제19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4년 4월 8일(화) 10시 12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 4.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우섭 의원 외 5인 발의)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6.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김일수, 김택철, 김현수, 오세만, 김우섭, 최홍규, 박정숙 의원 발의)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4-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4-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2건, 그리고 2013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심의․의결과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 채택을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4년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용 측면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4년도 4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용 측면에 있어 차질은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을 검사위원에 김원래씨, 김연홍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 본 의원을 검사위원에 김원래씨, 김연홍씨, 이상 3명을 선임코자 하며, 위촉기간은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동안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4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양양군의 경우도 2013년 의료급여 비용중 1억 2천만원이 담배로 인한 추가 진료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가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대처를 촉구하며, 담배회사는 사회적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문,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단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 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화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여 우리 양양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 4. 8일 양양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지불하였으며, 양양군의 경우도 2013년 의료급여 비용중 1억 2천만원이 담배로 인한 추가 진료비용으로 지불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가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대처를 촉구하며, 담배회사는 사회적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문, 헌법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국민들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 남성은 후두암의 경우 79%, 폐암은 71%, 식도암은 63%의 영향이 있는 등 흡연과 암 질환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공단은 1조 7천억원의 진료비용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단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어,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저버리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인 26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 관계 입증을 인정해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의 피해를 분석화고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부3.0’과 ‘복지재정의 누수방지’ 정책기조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연한 책무임을 확인하여 우리 양양군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군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하여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양양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 4. 8일 양양군의회 의원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6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