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4분)
○위원장 최홍규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양양읍을 비롯한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읍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 하셨고 또 각 읍면 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양양읍,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
(11시 04분)
○ 위원장 최홍규 : 그럼, 6개 읍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읍면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읍장 윤규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양양읍장 윤규, 서면장 윤종덕, 손양면장 이정환, 현북면장 김남헌, 현남면장 차익환, 강현면장 최근상
○위원장 최홍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개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금년 한해 지역관리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2014년 갑오년에도 금년 못지 않게 관할 지역발전 또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다 읍면이 거의 비슷해서 동일한 걸로 사전에 사업들은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 해가지고 다 책정된 사업이라서 착실히 추진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금년 한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택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6개 읍면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