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3년 10월 1일(화) 10시 02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결의안
- 3.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4.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 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
- 9.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11.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3.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결의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4.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2분 개의)
○오세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조정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경 관광지와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 등 부지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세외수입이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세출내역과 검토 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 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을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조정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관련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경 관광지와 기리, 사천 전원휴양단지 등 부지 매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세외수입이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고질적인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세입세출내역과 검토 의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과 경찰의 민경 협력을 통한 서면파출소를 개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치안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양양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중 그 대상자는 조지호 전 속초경찰서장으로 현재는 춘천으로 전출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공적사항은 양양군 서면파출소 개소에 공적이 있고, 또 치안인프라구축, 민경협력을 통한 민생치안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과 경찰의 민경 협력을 통한 서면파출소를 개소하는 등 지역주민의 치안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양양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중 그 대상자는 조지호 전 속초경찰서장으로 현재는 춘천으로 전출이 된 상태입니다.
주요공적사항은 양양군 서면파출소 개소에 공적이 있고, 또 치안인프라구축, 민경협력을 통한 민생치안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선정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13년 9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9월 30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했을 때 모니터 구성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 ‘읍면별 25명 이내’에서를 ‘양양군 전체 30명 이내’로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시행을 통해 꼭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질의 및 답변 요지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 의견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13년 9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3년 9월 30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인근 지자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했을 때 모니터 구성 인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 ‘읍면별 25명 이내’에서를 ‘양양군 전체 30명 이내’로 축소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향후 시행을 통해 꼭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질의 및 답변 요지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 의견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을 또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회의장 밖에서 장시간 동안 회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렇게 또 다시 부결된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환경이 우선이냐, 아니면 경제성을 보냐의 이분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환경에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향후 검토 부진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면 자연친화적인 공원계획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집행부에서는 양양군민의 의견과 공청회 개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의회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군민의 염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격을 추스르고 다시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의기를 투합해서 정말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통하여 매력적인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주무과장님, 김호열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해의 마지막인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전반적인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의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역경기 부양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청정양양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을 또 다시 부결시켰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회의장 밖에서 장시간 동안 회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만, 그렇게 또 다시 부결된 것에 대하여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환경이 우선이냐, 아니면 경제성을 보냐의 이분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환경에 우선되어서는 결코 안되겠지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 향후 검토 부진에 부합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면 자연친화적인 공원계획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선정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만큼 집행부에서는 양양군민의 의견과 공청회 개최,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 의회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군민의 염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충격을 추스르고 다시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의기를 투합해서 정말 양양군이 케이블카를 통하여 매력적인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주무과장님, 김호열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해의 마지막인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전반적인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의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건설업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역경기 부양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