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3년 9월 25일(수) 10시 13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일수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2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7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3-2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양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13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부재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 지출 효율성,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 차질이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의문이 되는 사업은 현장 등을 점검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의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13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 부재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 지출 효율성,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 차질이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의문이 되는 사업은 현장 등을 점검하여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의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 및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0건 등 총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재개정 및 폐지의 타당성 및 실효성의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의원님들도 선거 준비로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일간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개회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면 의원님들도 선거 준비로 상당히 바쁘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원활하게 올 한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