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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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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3년 4월 24일(수)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군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재의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추진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전환사업의 주요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등의 변경에 따른 행정수요의 적기에 대처하고 종합운동장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는 무분별한 연구 용역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미부담 문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에 있어 형평성이 있는 지원 등 일부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세입세출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이 원안가결 되었지만 군민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거나 헛되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증진과 민생안정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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