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3년 4월 19일(금) 10시 1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 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0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
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3-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 2013-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등 총 3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로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박정숙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규정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규정의 탄력성 여부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서 차질은 없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또 검증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학원 세무회계과장 박학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계획 안건은 취득 1건입니다.
7쪽부터 세부안건별 내역입니다.
먼저 법수치리 폐교 매입 건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탁장사권역 백두대간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권역 내 법수치 폐교를 요하는 건으로 토지 4필지 7,921㎡ 및 건물 3동 2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액은 전체 3억 5,947만 8천원으로 탁장사권역비 및 군비 각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군비 부담분은 17억 9,7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반영할 계획 안건은 취득 1건입니다.
7쪽부터 세부안건별 내역입니다.
먼저 법수치리 폐교 매입 건으로 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탁장사권역 백두대간 자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권역 내 법수치 폐교를 요하는 건으로 토지 4필지 7,921㎡ 및 건물 3동 204㎡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액은 전체 3억 5,947만 8천원으로 탁장사권역비 및 군비 각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군비 부담분은 17억 9,77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담회 시에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간담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휴회결의(의장 제의)
본 안건은 지난번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О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2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2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