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회계과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0시 04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자치행정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세무회계과

(10시 4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오세만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10시 05분)

○위원장 오세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행정조직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 대한 대책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직원 친절교육 및 특별연수를 실시를 3기에 걸쳐서 457명을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또 e-컨텐츠 동영상 교육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주 업무보고 시 5~7분간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산하 공직자에 대해서도 매주 월요일 전자결재 공지사항을 통해서 전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내 고장 인구 늘리기 사업과 다음 장, 김택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인사 및 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편방안, 또 7쪽,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on-off라인 교육문제, 8쪽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신 관동대학교 캠퍼스 기능전환 문제, 9쪽에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유동인구 확보 방안 마련, 10쪽에는 새마을 부녀회장 사기진작 마련, 11쪽에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철저한 사후관리, 12쪽에 명예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송이조각공원에 있어서 담당부서 지정이 미흡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정을 바꿔서 산림농지과 녹지담당 쪽에는 송이조각공원 관리 운영전반을, 또 조경연출 꽃 식재 관리를 담당하게 했고, 또 체육진흥담당은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잔디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쪽에는 화장실 관리 등 업무체계를 분담을 시켰습니다.
  다음 14쪽에 민방위 훈련, 이 부분도 별도로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4건에 1억 5,3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6쪽에 금년도에는 14건에 1억 5,89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7쪽에 각 사회단체 행사별 지원 내역은 지난해에는 남설악 산악구조대를 비롯해서 6개 단체에 보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지회를 비롯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각종 민원 집단민원ㆍ진정ㆍ탄원민원 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용역사업 현황은 지난해 행정서비스 헌장고객 만족도 및 직원 친절도 조사용역을 강원도민일보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6번, 7번, 8번은 해당이 없고, 9번에 사고이월ㆍ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두건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마을단위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둔전리와 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있어서 비전 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 위탁교육 부분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19쪽에 민간경상보조ㆍ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1년도에는 범죄피해 지원센타 운영지원 등 19개 보조단체에 8억 503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범죄피해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9개 보조단체에 8억 3,158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6구좌를 구입해서 전체 금액은 2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부분도 지난해에는 기본점수 400점을 줬고 금년도에는 550점을 줘서 전체 지난해에는 591명에 3억 1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585명에 11월 20일 현재 3억 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원 자녀보육수당 지원은 만5세 이하 직원자녀 보육시설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8명에 67명 자녀에 대해서 8,7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72명에 자녀는 93명이 되겠습니다.
  3/4분기 현재 1억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유공공무원 해외배낭 여행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명에 600만원을 집행했고, 금년도 현재 9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 해외연수도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현재 8,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도 지난 5월 29일 송이조각공원에서 실시를 했고, 직원 자연정화 활동 등반대회도 10월 16일 흘림골 다녀왔습니다.
  양양군청 축구대회도 5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현황도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간부공무원 도청 및 정부청사 출장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업무협의차 출장을 간 내역만 뽑았습니다.
  전체 19명이 133회를 2011년에 다녀와서 평균 7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9명이 233회를 중앙 출장을 가서 평균 12.3일로 지난해 보다 5회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등의 징계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42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년도는 74명이 징계를 받아서 전체 1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퇴직현황도 17명이 되겠습니다.
  41쪽에 직제개편에 따른 성과분석 및 향후계획입니다.
  직제개편을 금년도 단행을 해서 민원봉사과 5급을 4급으로, 주민생활과를 4급을 5급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업소 명칭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낙산도립공원사업소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을 했습니다.
  담당 신설 및 폐지도 신설이 2개 담당, 세무회계과의 계약관리, 시설사업소의 시설경영을 신설했고, 폐지는 주민생활과의 담당을 폐지했습니다.
  명칭 변경도 9개 담당을 명칭 변경했습니다.
  성과도 말씀을 드리면, 군민수요 중심의 군정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위민행정에 인허가 부분에 행정을 집중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오색케이블카 등 앞으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필요하면 앞으로 조직을 일부 개편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앞으로 공공시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전담부서를 특별히 신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방안 및 지원 실적입니다.
  이장 124명, 반장 436명으로 이장은 4억 672만원을 연간 지원했고, 반장은 2,1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이장은 328만원 지원이  된 걸로 되어 있고, 반장은 연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 외에 군 자체 지원은 이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2011년도에는 1,540만원, 금년도에는 1,77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지난해에는 721만원, 금년도에는 95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산불방지 활동비 지급도 이장 124명에 지난해에는 2억 7,374만 6천원을 지원해서 평균 220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8,722만 2천원을 지원해서 1인당 231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금년도에 1,787천원을 지원해서 평균 81만 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이장, 부녀회장 상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장 및 이장 선진지견학도 지난해와 금년도에 이장님들은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는 2,720만 9천원, 금년도는 2,987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녀회장님들은 해남 땅끝 마을을 다녀오셔서 913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장 능력개발 교육도 지난해에는 한국여성수련원, 농협설악 수련원, 동해 코스모스호텔 등에 금년도도 그렇게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강원도 이통장 한마음대회도 다년도 예산을 지원해줬고, 이반장 지역신문 보급도 560명에게 1억 3,478만 4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 지급도 이반장에게 매월 120ℓ, 새마을 부녀회장들께는 매월 60ℓ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명예이장 사업 추진실적은 저희가 명예이장 정부를 해서 248명을 임명했습니다.
  총 566건이 접수가 되어서 완료는 193건 했고, 추진 중인 건이 323건, 불가가 43건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리더 양성과정 현황 및 성과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4기를 나가고 금년도 5기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89명에 8억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교육성과는 자기계발,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애향심 고취 및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과 지역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갈 리더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대상자 선발 및 한계가 있어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활동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역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워크샵, 포럼회를 개최해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사업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1년도에는 신․증축 4건, 보수 3건에 6억 3,344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신․증축이 2건, 보수가 17건에 3억 9,6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수리, 성내리도 연말 전까지 보수를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우리군 인구는 27,891명이고, 세대수는 12,884세대로서 작년 말 대비 97명이 줄었습니다.
  97명이 줄고 세대수는 117세대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은 193명이고, 사망이 276명인데 반해 금년도에는 출생이 125명이고 사망이 215명입니다.
  출생이 지금 현재 68명이 줄었고 사망은 61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인구구조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6,375명으로 22.8%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은 거 같습니다.
  추진현황은 그동안 양양군 귀농귀촌 조례를 개정했고, 또 실과소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82개 유관기관 단체에 1,2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유관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초청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단기적 3만명 선 회복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 시원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연고자, 호텔ㆍ콘도ㆍ리조트 종사자 등 유동인구 주소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유관기관ㆍ기업체ㆍ군부대 초청 간담회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주소이전 책임 담당제를 지속 추진해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리ㆍ사천ㆍ답리지구 전원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물치ㆍ강선지구 공동주택, LH주공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군부대 장병들이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원 근거는 양양군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 초․중․고 24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억 4,751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경비는 4억 8,00만원, 다목적실 신축에 13억 2,600만원을 지원했고 영어체험 교실은 1억 8,000만원, 친환경급식에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조금 줄어서 19억 6,441만 7천원으로 교육경비, 다목적실 신축에 각각 4억 7,000만원, 8억원, 연어체험 교실에 1억 8,000만원, 친환경 급식에 5억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금년도에 8,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16억 1,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교육경비가 4억 7,200만원, 다목적실 지원에 2억 2,613만 7천원, 영어체험교실운영에 1억 8,000만원, 친환경 급식에 7억 3,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다목적실 신축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6개교 강현중, 조산초, 인구초해서 지원을 했고,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상평초, 광정초, 손양초해서 거점 학교 다목적실을 전체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읍면 거점학교에 대한 다목적실 신축사업이 올해 마무리  되어서 앞으로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다목적실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현북중학교에 교육청하고 매칭사업비로 해서 4억 5,2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성초나 양양중, 2015년도에는 남애초, 회룡초, 현북초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진행사업 및 추진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재육성 사업을 하는데 교육인원이 105명으로 고등학생이 45명이고 중학생이 6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디지털 대성학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 전체 사업비는 4억 4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은 방과 후 심화교육을 74회, 수시전형 컨설팅을 6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6명을 컨설팅을 했습니다.
  인재육성 사업 미참여한 학생 진로탐색 컨설팅은 7월 20일부터 8월 5일 사이에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추진 성과는 지난해에는 12명이 서울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만, 11월 20일 현재 12명이 서울권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중대 3명, 국민대 1명, 과기대 2명, 동국대 3명, 건대 2명, 단대 1명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학교 기능전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관동대학교 시설부지 면적, 관동대학교 일반적인 현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관동대학교 이전은 ‘95년 3월에 개교가 되어서 2007년 2월에 공과대학 강릉이전을 했고, 3월에는 사회복지학과 개강 40명을 했습니다만 2008년 9월에 이마저 강릉 쪽으로 다 나가서 폐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대학교가 폐교 상태에 있어서 관동대학 쪽에서 매각을 결심하고 금년도에 삼일회계법인 매각위탁으로 4월 20일경에 공매 추진을 해서 양양캠퍼스 부지 매각공고를 7월 2일에 했습니다만, 7월 23일 유찰이 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동대학교 이 부분은 관동대학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하루 빨리 매각이 되든, 정상화가 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관동대학측이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행정경계 조정을 지난해에 4건을 했습니다.
  양양 남문리가 구교리로 12필지가 편입이 됐고 강현면 주청리에서 조산리로 1필지가 조정됐습니다.
  강현면 주청리가 전진리로 1필지가 조정됐고, 강현면 전진리에서 주청리로 10필지가 넘어가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금년도는 양양읍 구교리가 남문리로 10필지가, 연창리는 남문리로 1필지, 서면 수리는 용천리로 29필지, 현남면 시변리에서 두리로 2필지가 지금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향후 발전 방안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3시부터 5시 사이 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를 합니다.
  지금은 인간개발 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960만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회에 2,517명이 수강을 했고 금년도에는 7회에 1,928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평균 26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아카데미에 있어서 강사는 유명하고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서 수강생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수강생을 확보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홈페이지나 신문 간지, SNS문자서비스를 활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1실과소 1촌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16개 마을이 양양읍 1개마을, 서면 5개, 손양 3개, 현북 1개, 현남 2개, 강현 4개 마을을 실과소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직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변경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58쪽입니다.
  민방위훈련 실시현황 및 장비 등 관리실태입니다.
  민방위훈련 실시현황은 2011년도에는 집합교육을 1년차에서 4년차까지 연 4시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334명을 100%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18명인데 지금 263명으로 82.7%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날 훈련도 지난해에는 4번을 했고, 금년도에는 3번을 했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는 방독면이 1,486개, 금년도에는 1,586개가 있습니다.
  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들컷, 휴대용 조명등, 교통  신호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도 유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ㆍ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오한석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을 봐주세요.
  군수, 부군수 등 간부 공무원 도청 및 정부청사 출장내역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2011년도에는 133회 출장을 다녔고, 2012년도에는 233회를 다녔어요.
  과장님들, 부군수, 군수 다니셨는데 많이 다니신 거 같은데, 군수와 부군수는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거 보다도 거기 가셔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가져오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47쪽을 봐주세요.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124개 부락에 지금 신축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 124개리  중에서 7개 마을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이제 보수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보수 한 거를 보니까 현남에도 몇 군데 했어요.
  그런데 보수가 어떤 곳은 1,700만원, 어떤 곳은 아주 약소하게 몇백 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실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나가셔서 담당직원이 보수하는 것을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업자 선택도 이장이 합니다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보수는 이렇습니다.
  보수 요구가 들어오면 현지 나가서 보고 견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업체를 해서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보통 보수는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마을하고 협의를 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장에게 맡기시면 안 되고 행정에서 잘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장이 임의대로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하시고 보수도 나가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보수가 계속 있잖아요.
  내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거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마을회관이 거의 다 지어줬고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축보다는 보수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했듯이 현장을 잘 챙기면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19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ㆍ고성ㆍ양양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데 2011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범죄피해 지원센터 운영은 검찰청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쪽 피해자들도 상당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마다 회의를 한번 씩 합니다.
  저희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3,000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쪽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속초도 3,000만원, 고성도 3,000만원, 9,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박정숙 위원   2011년도에 지원을 해줄 때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지원을 해 준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관련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박정숙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지원근거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어느 조례라든가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2011년 7월 25일자로 법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교부해준 일자는 2011년도 1월 21일과 2011년도 4월이라 이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해준 내용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어쨌든 이건 속초ㆍ고성ㆍ양양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데 되기 전에 집행된 이 두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26쪽을 보겠습니다.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실시에서 1인당 300만원 한도해서 3,000만원, 작년에도 많이 늘었어요.
  2명에서 9명으로 늘고 이게 무조건 3,000만원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우리군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해서 군정에 유공한 공무원들,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공무원, 국비를 확보하는데 공헌한 공무원들을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는데 이 예산이 부족한 거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숙 위원   1인당 다 틀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액수가 틀리죠.
박정숙 위원   지역이 틀려서 그 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죠. 유럽 쪽을 가게 되면 많이 들고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면 액수가 작고.
박정숙 위원   많이 들어도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한도 내에서 주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2,500만원을 쓴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도 업무추진이라든가 해외의 변화 추세에 발맞춰 배낭여행도 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농업인들의 해외여행이 아니라 선진지 견학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웠다가 못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박정숙 위원   농업인들도 FTA라든가 여러가지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해외연수를 함으로서 농업에 필요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외여행,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것 하고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가서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랄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해외에 나가서 업무를 습득하고 임무를 배운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농업인단체 지원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쪽은 다른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그런 거 같고요, 저희는 보다 나은 발전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배낭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도 의원님들께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물론 농업인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기 합니다만, 비교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를 여쭤봤습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성과 분석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직제개편을 민원봉사과 5급에서 4급으로 바꾸고, 주민생활지원과 4급에서 5급으로 하고, 명칭을 바꾸고 몇 개 신설을 하고 폐지하는 여러 가지 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직제개편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군청에 찾아오는 민원이 주가 큰 민원은 토지관련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거기에 다 직결이 되는데 우선 농지라든지 산림, 토지 용도 변경 이런 부분이 가장 주가 된다고 봐서 우선 민원봉사과 5급을 4급으로 향상시키면서 과를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농지하고 산림은 민원실에 담당자가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어쨌든 즉결, 즉석 민원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되는 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은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강화해서 정말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아 왔을 때 좋은 느낌을 받고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공무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친절봉사 교육 그런 것을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 닿지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아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해준다 그래요.
  그런데 별로 아는 사람이 없는 분들은, 물론 앞에 안내하시는 계장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군청에 와서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청에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와서 느끼는 것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교육을 앞으로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조직개편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먼 안목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5쪽에 명예이장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예이장에 248명을 임명하고 이게 명예부이장 포함한 인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정부를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래서 248명.
  앞쪽에 명예이장제도 하면서 1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지난해에 명예이장과 관련해서 예산받은게 190억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금년도 증가 예산은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566건에 190억원 정도 되는 걸로.
박정숙 위원   완료가 193건이고 추진 중이 323건인데 이 323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소규모 사업은 당장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금 명예이장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장님들이 각 지역 마을 마다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이 필요한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지역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명예이장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우리 이장님들의 역할이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중복된 사항도 많은데 일부에서는 여기 보시면 주민 애로사항이 건의 사항 청취 후 보고서 제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 공무원들도 명예이장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분들도 보고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과장님은 명예이장 제도가 앞으로 계속 시행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명예이장은 취지가 건의서를 받아오라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군정을 홍보하고, 마을에 나가서 마을주민들 하고의 스킨쉽 자주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동향관리도 하는 이런 차원에서 탄생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직원 교육을 시킬 때 건의 이런 건 읍면장이나 이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건의, 이게 주가 아니고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을 홍보하고 지역 동향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탄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고 틀려요.
  과장님 처음에 명예이장제도를 가지고 오실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정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주민들하고의 애로점을 듣고 지금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상 명예이장 제도를 시작하면서 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10억원이라는 돈은 더 들어갔지만 최소한 10억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나왔었고 처음 의도하고는 사실 틀리 게 돌아가는 현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공무원들이 나가면 주민들 만나고 이러면 동향보다도 건의, 소규모사업 이쪽으로 치중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됐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이 사업건의보다는 동향, 군정홍보, 애로사항에 중점을 둬서 본질의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마을을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하는 건이 있는데 이건 의무적으로 다 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의무적으로 해야죠.
  공무원이 출장을 가면 출장복명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복명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난번에 명예이장 제도를 갔다 온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아니고 남문2리라면 남문2리 연시총회 합니다. 부녀회에서 무슨 판매를 합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취지하고는 너무 안 맞다는 내용이 많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동향쪽에 작은 동향을 관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이장 제도가 정말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래의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박정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공무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배낭여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낭여행, 우수공무원 잘 선발하셔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시설이라든가 좋은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잘하는 공무원은 월례조회시 라든가 표창을 하셔가지고 사기진작 시켜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40쪽, 빨리 하겠습니다.
  비위공무원 징계,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훈계가 많은데 올해는 강원도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청렴도 교육을 강화하셔서 내년도에는 건수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41쪽, 직제 개편에 따른 성과분석, 조금 전에 박정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2월초에 직제개편을 하셔가지고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주가 민원봉사과가 신설되면서 과장이 5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는데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해 보셨나요?
  민원처리기간 5일이 과장직급이 올라가서 3일로 줄었다든가, 복합민원이 몇 건이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했다는 등 분석을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분석은 아직 안했습니다.
  연말을 기해서 한번 민원봉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만 용역도 해 보셔서 양양군정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직제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또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관, 목재체험장, 사이클 경기장 앞으로 종합운동장,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 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설이 특히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공단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꼭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또 한가지 건의 드릴께요.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균시험소를 준공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몇 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기간제 한명 채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거기다가 전담 전문요원을 1명을 증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체적인 470명 정원은 못 늘리더라도 실과소 읍면간 조정을 해서 1명을 증원해 줘야 배양소 사업효과가 더 거양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난번 센터에서 얘기가 있어서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센터소장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부의장님 지적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원은 늘릴 수 없다 하더라고 있는 정원 속에서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다음 직제개편에는 정원 조정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현재는 직제개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기간제를 쓰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쪽, 최홍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종합복지관 124개리 중에 몇 마을만 못 짓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 보니까 1동이 신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억 1,000만원, 그리고 보수가 2동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보수를 더 해주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또 신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부담 문제, 또 토지 확보문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어렵고, 어쨌든 보수문제는 지금 계속적으로 건물이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보수에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양양읍 24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옛날 마을회관으로 있어요.
  남문1리, 남문3리, 청곡1리 이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마을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마을부지가 없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는데 인구는 많잖아요.
  남문1리, 남문3리는 너무 많은데 제가 건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건 남문1리나 남문3리가 군유지에 기존 마을회관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 땅값이 비싼데 부지를 어떻게 삽니까?
  마을중심부에 마을회관이 있어야 이용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건의 드리는 건 이걸 민간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시설비로 세워서 군에서 직영으로 마을회관을 짓는 방법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마을회관을 신축해서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로당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경로당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남문1리나 3리를 그런 쪽으로 주민생활과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상 그런 맹점이 있어서 우리가 시설비로 신축을 해서 주는 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주민들이 또 그렇게 원하는데 모르겠어요, 공유재산법에 있다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있다면 조례를 개정, 군수가 권한이 있고 의회에서 하면 되는데 그걸 개정하면 되지.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세무회계과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군비로 2억 1,000만원을 마을에 주는거 보다 그건 마을 재산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신축을 하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봐서는 더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이 양양군 전체 예산 1조 되는 걸로 평가되는데 그걸 적극 검토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신축도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만, 양쪽이 다 어려워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불편한 마을에 마을회관 한번 가보세요.
  좁아서 연말총회, 어버이날 행사 때는 비좁아서 행사를 못할 지경이에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세무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지막으로 55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내년도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장례문화원 그 쪽이 연창리로 되어 있고, 보건소, 성창빌라가 연창리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농협앞쪽과 양양인쇄소가  성내리 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구역 개편이 군수 권한입니까? 도지사 권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군수.
김택철 위원   마을 간은 군수가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토지소유자하고 동의가 되어야 되고 이장도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의회 수렴을 받고 조례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주민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택철 위원   조례에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조례를 고치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군수 권한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권한이지만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 성내리에 있는 사람이 관에서 이유 없이 구교리로 넘겼다든지 그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김택철 위원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생활권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건 조정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48쪽, 인구늘리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우리 군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작년 대비 100여명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현재 줄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계획대로 하면 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어쨌든 저희군은 3만명 회복이 관건입니다.
  일자리와 주거지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강선ㆍ물치 택지지구 안에 주공아파트를 LH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원 택지 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실과소 담당을 해서 82개 기관 단체에 주기적으로, 이쪽에 근무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명이라든지 유관기관도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조직적으로 주민등록 옮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향후계획 세 번째 줄에 보면 지역연고자, 호텔, 콘도, 리조트 종사자 등 유동인구 주소이전 하셨는데 사실 현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타 지역에서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콘도를 유치하려고 애쓰는데 양양군은 있는 콘도, 호텔이 폐쇄되어 가고 있는데도 살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길 살리기 위해서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한 근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거평 콘도가 저렇게 되어서 가장 문제가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건물주하고 간담회도 해봤습니다만, 전부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의견 조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수 위원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건 다 아는 사항인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면 몇 년째 이래야 되냐는 얘기죠.
  행정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냐는 얘기죠.
  앞으로 이 문제는 문화관광과에 내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도 현재 비치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문 닫았는데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들어가는 정문에 길을 막아 놓고 그 좋은 위치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행정에서 노력해 봤냐는 얘기입니다.
  노력해 본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낙산사와 낙산비치 소유자하고의 관계도 몇 번 아마.......
김현수 위원   말만 하지마시고 나름대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근거가 없잖아요.
  되겠지, 되겠지 그러면서 인구유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았냐는 얘기죠.
  현재 있는 것도 관리를 못하면서 이걸로 인구유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경을 바짝 써야지.
  이 문제는 나중에 문화관광과 때 질의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인구유입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인구유입에 관심을 가지고 유입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군부대쪽도 군부대에서 부사관급 이상이 양양으로 전입했는데 지금 몇%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부사관급 이상이 주택이 없어서 속초 쪽으로 50% 이상 나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물치 쪽에 있는 부사관급 관사는 다 입주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다 입주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앞으로 군부대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양양 쪽에 군부대 관사를 더 짓든지 해서 양양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서문리 아파트 짓다 중단된 부분도 투자자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음 56쪽 밀레니엄 아카데미 추진실적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사실 밀레니엄 아카데미 교육대상은 양양군민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참석률이 좋은데 어떤 때는 빈약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공무원 아니면 자리를 채울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공무원이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거길 의무적으로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업무를 포기하고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아카데미에 참석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돈 들여서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의 실적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무엇보다도 강사에 따라서 교육받는 수강생이 다릅니다.
김현수 위원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래서 횟수를 줄이더라도 말 우수한 강사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횟수를 줄여서라도 질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 같고, 사람 모이지 않으니까 공무원들 지원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님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고생하셨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닙니다.
  27쪽에 대명리조트 회원권 이용현황, 전체 6구좌에 180일간 하네요.
  작년에는 105회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위원   유공공무원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이용을 어떤 사람들이 주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일단 저희가 필요한 공무원들은 다 주는 걸로 합니다.
  만약에 그 날짜에 오버가 되면 추첨을 해서 다 드립니다.
  그리고 180일이면 거의 커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까지는 120일 썼는데 오버가 되다 보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가능하다면 다행입니다.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5쪽에 명예이장사업 추진 실적은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여기 보면 완료가 193건 이거든요.
  액수로 치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특별하게 명예이장 제도에 대해서 10억이라고 세워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3건 해결했네요.
  어떤 돈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건 사업보다는.
김우섭 위원   193건 중에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업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명예이장제도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승인을 안했어요.
  그렇지만 193건을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명예이장 건의 건이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도 명예이장이 받아 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받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별도로 명예이장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도 일부 들어간 부분도 있고해서 읍면별로 총괄집계는 안 나와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양양읍이 1억 9,300만원인가 소요가 됐습니다.
  서면 쪽에 6,500만원, 손양이 700만원, 강현면이 1,600만원해서 집계를 못 내서 말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김우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명예이장 제도에서는 예산을 따로 안 해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김우섭 위원   예산 안 세워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별도로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은 지금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도는 명예이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확보한건 없잖습니까?
  10억원을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중복된 사업을 가지고 처리했고요, 꼭 필요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46쪽에 핵심리더 양성과정에 5기까지 8억 1,000만원 들어갔는데 5기는 4~5개월밖에 안합니까?
  5,000만원 들여서? 그 다음 계획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올해 마지막입니다.
김우섭 위원   핵심리더 다 양성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건 꼭 기존에 있는 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 인원이면 핵심리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거든요.
  있는 분들 관리를 잘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이 분들을 상대로 재교육을 하든가 자꾸 말 많은 사람들 만들지 말고 이 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정말 핵심리더로 키운다면 가능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 얘기는 무분별한 예산만 투입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직제개편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어제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이 직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이 생각했던  거 만큼 효과를 못 거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해서 이왕 시작한 거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직원들이 와 있지만 본인 일 때문에 올라가느라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또 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터치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얘기입니다.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방목계를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그건 어렵다고 치고, 축산계 인원을 하나 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축산계 직원이.......
김우섭 위원   신규직원 한다고 했는데 안 되어 있잖아요.
  1년이 되도록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축산 쪽에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부문에 어떻게 변동이 생길지 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 충원을 했었는데 합격이 안됐었습니다.
  안됐는데 어쨌든 다시 요구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1년이 돼도 안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43쪽, 이장, 부녀회장 선진지 견학이 제주도와 해남 땅끝마을 지역이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장님들은 원래 2,000만원은 해외연수, 1,000만원은 국내연수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몇 분만 가게 되면 불협화음이 있다 해서 바꿔서 국내여행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0명이 제주도를 갔다 왔고, 부녀회장들은 올해 처음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끝마을을 갔다 오셨는데 좀 필요하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녀회장들도 124개리외 간부진들까지 하면 1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33명이면 3년, 4년 걸쳐야 갔다 옵니다.
  한번 갔다 오는 게 미흡하지 않나해서 금년도 예산요구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탑다운제에 걸려서 이걸 못 올렸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업을 시켜서 이분들 3년에 한번씩이라도 견학을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수 위원   조례에 이장은 임기가 2년이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위원   부녀회장은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2~3년 하시는 걸로 안다면 그래도 본인 임기 내에 한번 갔다오는 게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의원님들이 좀 어떻게.
김현수 위원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봉사하는데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질의하다 보니까 자꾸 중복 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45쪽 명예이장 문제에 대해서 193건이 완료되었고, 323건이 추진 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이 완료가 되었고 어떤 게 추진 중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50쪽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800만원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8,3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교육경비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박정숙 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가 여중, 여고 따로 해서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고등학교는 지금 남고는 120명되고.
박정숙 위원   남고가 120명 된다고요? 1,2,3학년 다 합해서 전체 학생 수 말입니다.
  300여명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360명 정도 여고가 300명.
박정숙 위원   중학교는 비슷하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박정숙 위원   그러면 1,200명 정도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육경비 내용을 보면 학사 지원 양고, 양여고, 또 방과 후 체육종목 육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경비는 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줄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것은 교육경비를 줄때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하다보니까 특별한 건 없고 4억, 7,200만원을 줄때는 학사지원, 방과후 학교, 학습능력 제고사업, 체육종목 육성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이런 부분 관악부악기 구입이라든지, 합창단 운영, 체육종목 훈련장비 구입, 사이클 육성, 생태체험 교육 등 방과후 학교 쪽으로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몇 백만 원이 줄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정숙 위원   이 경비 내용을 보면 다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이런 게 대부분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게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의 지원 비율은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학교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고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남고가 얼마나 들어갔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사이클 종목 육성 관계로 해서 남고는 학사지원, 방과후 학교, 체육종목 육성, 관악 합주단 육성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여고는 학사지원, 방과후 학교, 체육종목 육성해서 3건에 6,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박정숙 위원   여기 보면 관악부가 여고는 없잖아요.
  그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남고하고 여고의 경비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차이가 많습니다.
  1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사이클 종목 육성도 있고 학사지원에서 방과후 학교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방과후 학교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앞으로 여고에서 방과후 학교 계획이라든가 더 세워서 지원을 요청하면 더 줄 용의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사실 교육경비는 앞으로 늘어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줄 필요성은 있는데.
박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늘어나지 못한다면 남고하고 여고하고의 비율조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 사업 진행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1,0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수혜받는 아이들이 105명이에요.
  중학생이 60명이고 고등학생이 45명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디지털 대성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성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 수능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능에 정시지원을 중점을 두고 있어서 사실 여기 아이들은 농촌지역으로서 농촌전형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전형으로 수시로 많이 가는 형편이에요.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맞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목적하고 현 실정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수시전형 컨설팅해서 진학지도, 대학특성 파악, 자기소개서 작성, 구술면접이 있는데 현재 지금 3학년을 상대로 물어봤는데 별 도움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 밑에 지역인생육성사업 미참여 학생 진로탐색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고 ‘12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이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냐면 저희 아이 중에서도 한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이 들어 봅니다.
  문제점은 뭐고 어떤가, 또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느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이게 별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출석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출석률이 조금 저조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출석 평가한 건 나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료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자료는 있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떨때는 회의를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몇% 나와 있을 겁니다.
  실상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들어가서 자료(이름) 체크만 해놓고 빠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은 시험보면서 교육성적을 올려야 되는데 방향이 너무 틀리다 보니까 시험때가 되면 유난히 더 많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출석이 지금 제출된 결과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닌 점이 참 많다는 얘기죠.
  이건 일부 학생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받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특혜를 받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 많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는 데는 백년지 대계라서 멀리 내다보고 한다지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처음에 5억원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4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갔는데 굉장히 일부 학생들이 집중되는 액수치고는 작은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생들 진학지도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 구술면담 이런 부분도 강의는 하고 있고, 양고나 양여고는 지금 농어촌학교 해서 대부분 수시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그래도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다 인재로 키워갈 수는 없는 걸로 봅니다.
  그 중에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가서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것이 탄생을 해서 막대한 군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학부모라든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여러 쪽에서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수혜를 받으면서 학업을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적립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추진함에 있어서 방법이라든지, 운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해서 최적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조금 전에 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실 때도 여기에 참가한 105명의 아이들한테만 여론조사를 하시지 마세요.
  왜냐면 3학년 말고는 앞으로 여기 들어갈 아이들도 있고 빠질 아이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맞습니다.
  맞는데 학부모들도 내 자녀는 거기 들어가 있는데 또 못 들어간 분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군수, 부군수 등 간부공무원 도청 및 정부청사 출장 내역을 보니까 2011년도 지난해에는 군수께서는 8건, 아이러니하게 부군수께서는 1건 더 많이 다녀왔고, 기획감사실장은 2건, 민원봉사과장님은 6건, 자치행정과장은 8건, 세무회계과장은 3건, 문화관광과장은 6건 1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 미래전략과는 35번이나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012년도에 출장 내역을 보니까 군수께서는 15회, 부군수께서는 21회, 기획감사실장은 12회, 민원봉사과장은 7회, 자치행정과장은 6회를 다녔고, 문화관광과장이 올해는 많이 다녀서 22건 이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65회 도나 중앙 정부청사에 출장을 다녔습니다.
  나머지 간부공무원들 출장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 협의라든가 중앙부처 협의, 기타 시군과의 관계 회의참석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하고 우리 업무의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접촉이 사실상 별로 없다는 게 출장내역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내실 있는 출장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필요한 출장은 당연히 가셔야겠지만 정부청사가 우리 맵을 위한 출장이 많아야겠다, 그리고 업무협약 출장은 당연히 위당 해야겠지만 중앙정부 청사, 인맥을 위한 출장이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타와 안건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에 대한 군간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사실상 실제 있거든요.
  공무원도 외지에 교육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해도 집이 없어서 그러는데, 군부대 가족도 속초에 나가 있는 가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인데 BTL사업으로 우리 양양군이 주가 되어서 아파트 100동 정도 짓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자는 얘기죠.
 양양군이 주체가 되어서 나중에 환산되어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반장 사기진작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장 자녀장학금이 3년이 지나야 장학금을 줍니까? 장학금 수혜혜택을 1년 해도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년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것을 완화시켜서 당해 연도라도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주자는게 제 안이고, 반장들께서도 고생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정경비 같은데 100% 이상 해주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녀회장, 이장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듯이 이것도 분기별로 해서 나눠주든지 해서 이장, 반장들이 공무원들 협조자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반장들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반장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상한 시킬 수는 없고요.
○위원장 오세만   조례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례는 안 됩니다.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위원장 오세만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위원장 오세만   인구늘리기 추진 관련해서 김현수 위원님도 군부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묻지마 인센티브를 주자, 대대급은 1,000만원, 연대급은 2,000만원, 사단급 이상은 3,000만원 자기네 복지혜택이라든가 군부대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것을 현금으로 줘보자는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다면 추경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대대급은 얼마, 연대급은 얼마 우리 관내에 가족과 같이 유입을 해서 양양군의 조례제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거, 대장이 군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적극적인 인구유입에 대시를 해보시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군정협력 우수부대 시상 평가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2,000만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대대급 이상이 15개 부대가 있습니다.
  5개 항목을 둬서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 인구시책도 들어갑니다.
  몇 개 항목을 정해서 100점 만점 배점을 둬서 3개 부대 우수해서 최우수 부대는 1,000만원, 우수부대 2개는 500만원씩 해서 연차적으로.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 너무 작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구유입에 따른 교부세가 있잖아요.
  너무 작게 하지 마시고 통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인구 유입이 되어서 우리가 튼튼한 양양군을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준다고 해도 나중에 교부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군인들은 인간적으로 좋아 할 수 있어요. 
  과장님 부대 내에 다방면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14시 05분)

 ○ 위원장 오세만 :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특히 정례회 관련해서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박정숙 의원님께서 그동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건입니다.
  이 건은 올해 8월 6일 장례문화원으로 개장이 됨에 따라서 그동안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던가 여러 민원 건들도 같이 대두되었던바 있습니다만, 차분히 예산확보를 통해서 주민요구 사항도 일부 처리했고 내년도와 명년도에 보건소 앞에 공영주차장 조성, 또 연창리 주민 일부 요구사항 관련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이고 2013년도 2014년도에 이어서 이 사업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다른 특이 사항은 없고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두분께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해서 제대로 이행여부, 또 올바르게 관리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올해 보관된 묘지 2기에 대해서 일단 보고시점에서는 조치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박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문제가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데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이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년 전문 상담 인력확보라든가 상담실 설치 운영에 관한것은 수련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동시에 이루어질 계획에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다소 수련관 내지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데 있어서는 양양교육지원청 위기센터라든가 드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 상담을 해오고 있었으며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조금 더 청소년이 정서적 안정감을 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과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 주택 개보수 사업에 지속적인 추진 및 신규주택 확보 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주택 15동에 34가구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주택의 지붕,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 드렸고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보수를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는 복지주택 마당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8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입주자들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 왔고, 침수피해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포장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복지주택 유상 임대 전환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바 있습니다만, 이 복지 주택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유상임대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 노후복지 주택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거마리 소재해 있는 설악밸리 일부가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매각된 것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있고 해서 그와 관련해서 옮길 경우에도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주택 관련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지금 이렇게 유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복지주택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집단으로 같이 거주하는 형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2013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저희 실정에 맞게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방향을 바꿔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건인데 지금 저희 군에서는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양양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정다운 복지재단 3개소를 통해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양양시니어클럽은 작년 7월 21일 개관이 되어서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은 주로 공익형이나 교육형, 복지형, 인력 파견형, 시장형 등으로 사업을 주로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11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11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4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인원도 85명이 증가해서 현재 53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니어클럽 설치로 인해서 다양한 일자리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아직은 초보 단계에 있고 걸음마 단계입니다만, 좀 더 실질적인 노인일자리가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작년대비 8,61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예산은 7억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은 131개 가정으로올해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양양지역 학습관을 설치 운영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서 한국어 수강을 다문화가정 10명이 마쳤습니다.
  이것은 강릉문화원과 협약체결을 하게 됐던 것인데 문화원이 인근 영동권에 중점육성 지역센타로 운영이 되었던 관계로 강릉문화원과 협약체결 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체험과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시연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음식뿐 아니라 의상도 직접 우리 군민들이 체험함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도 제고가 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한몫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신규 설치 신청을 올해 중앙정부를 방문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건강지원센터도 다문화가정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려우면 건강지원센터도 저희가 활동사업을 따와서 내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인근 시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사회단체 보조금 2011년도, 2012년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회단체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지원을 했고, 여성단체 협의회는 강원여성대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전국여성대회는 세계여성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관계로 저희는 전국여성대회는 참가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단민원ㆍ진정ㆍ탄원ㆍ용역사업ㆍ당초나 추경예산 편성 후 발주하지 않은 사업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이라든가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조서 등은 해당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드립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금 사업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건이 있는데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정다운일터 창고 증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감리비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이 1개 있는데 정암2리 경로당 신축준공금을 이미 지급하고 사업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14쪽, 민간 경상보조ㆍ자본보조 경비 내역이 2011년도 2012년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현황이라든가 향후 불하계획 관련해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 및 주택관리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10월말 현재 1,174가구에 1,655명이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주택은 15동에 34가구가 되겠습니다.
  복지주택 집수리 사업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올해 1,9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지붕수리를 비롯해서 마당 콘크리트 포장, 복지주택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및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수급자 복지주택 유상임대 방식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조금 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가구당 2,000만원, 자활 공동체는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규모는 28억 7,02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 있어서는 체납액이 8억 5,6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군과 읍면에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해서 특별운영기간을 설정해서 4개월간에 걸쳐서 체납액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바 있습니다.
  35건에 1억 4,127만 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고 고질체납자라든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관리에 조금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에 청소년 수련관 추진현황 및  향후운영 방안 관련해서는 2차분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셔서 사업추진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만, 부직금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3년에 준공되고 나면 2014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우리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종교단체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다섯 번째, 장례식장 이용실적 및 향후대책 관련해서 장례문화원이 예상보다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8월초에 개장을 해서 이제 3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평균 매달 9월은 11건입니다만 10월 같은 경우 8건, 11월은 아직 최종 집계는 아닙니다만 5건에 불과해서 운영자는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강현하고 현남 지역은 이용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아직 3개월밖에 안되다 보니까 관내에 다소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인근 시군, 유관기관, 군민들에게 적극 사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례문화원을 운영하는데 수지 적정선이랄까요, 한 달에 10건 내외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은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5쪽입니다.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463건, 올해는 29기가 실적으로 잡혔습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건으로 다소 매장율이 높았던 거 같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관련해서 지원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로당별 운영비 및 난방비에 균형있는 지원이라든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할만한 관리자를 배치해서 조금 더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히 경로당 관련해서 특별지원을 올 하반기에도 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로당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성과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참여인원이 985명이 되겠고 올해는 콩나물 재배라든가, 감자떡을 생산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수익도 창출하는 점이 예년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독거노인 지원현황입니다.
  독거노인 수는 만 65세이상 혼자 거주하는 대상자는 올해는 268명으로 다소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예산은 올해 1억 8,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노인복지관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서비스제공은 서비스관리자 노인돌보미 10명이 현장에서 직접 돌보게 되는 서비스로서 안전확인서비스 연계사업과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열 번째 여성발전 기금 현황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여성발전 기금이 3억 9,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목표 5억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예산심의 때 그 부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 2011년도 1,300만원을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동, 여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포함해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열한 번째,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은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화 문제 해소 및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육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11개소 어린이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전체 지원대상은 53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문어린이집이 마을회 일부 부지에 건축이 되어 있고 상당히 노후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국립어린이집 1동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마련을 했고 내년도에 착공해서 국립어린이집으로서의 위상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1쪽에 어린이집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양양, 꾸메그린, 홀로섬이, 무산지역 아동센터 4개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 부분 자세하게 연계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여부라든가, 지역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적극 발굴 연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사업들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과 관련해서는 요즘 성폭력도 그렇고 학대 이런 것들이 앞다투어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자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양양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소년 수련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문화시설이 부족한 양양군에 정말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여유 공간이 없이 건물만 꽉 들어찬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가 청소년 수련관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사업을 2009년 초에 시작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항도 있고, 고등학교 인근에 인접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당시 장점으로 부각이 되었고, 또한 부지문제 관련해서 낙산사에서도 뜻을 표명하고 해서 아마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이 이 시점에서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청소년 수련원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이용자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치고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든 걸 감안해서 했었어야 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60억에 달하는 사업비가 이제 근 60% 정도 된 상태여서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하드웨어 쪽은 어쩔 수 없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저희 실정에 맞고 청소년들에게 정말 양질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조금 더 주력을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급선무인 듯 합니다.
박정숙 위원   지난 ‘12년 9월 6일하고 7일 이틀 동안 양양 관내 주민심사 평가운영단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 때 운영단들께서 이 청소년 사업과 신축사업 외에 7건에 대해서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 같이 합류를 하여서 돌았는데 그때 주민들이 내린 평가 내용을 잠시 보면 청소년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이라면 학생들이 심신을 수련하는 곳인데 산이나 강, 바다 쪽에 건설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장소가 협소하여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조경시설, 청소년 체육시설이 없고 정문쪽도 너무 협소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 관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천명이 넘죠.
  1,370명 정도 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65세 양양군 인구가 6,376명인가 됩니다.
  초고령사회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노인복지관 건 평수가 얼마나 되죠?
  청소년 수련관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청소년 수련관은 200평.
박정숙 위원   인구 대비해서 물론 수련관을 크게 지으면 좋죠.
  좋지만 지금 학생이 줄고 있는 실정이고, 또 건물을 크게 짓다보면 운영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제가 노인복지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 복지관하고 인구 대비해서 비교를 했을 때 과하게 크다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규모면에서?
박정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존 강당으로 쓸 만한 소강당 규모하고 스포츠 시설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시설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댄스 연습실, 체력단련실 정도 밖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는 65억이 듭니다만, 실제 내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다소 그런 부분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염려가 되어서 저 나름대로도 청소년 수련원과 관련해서 저희와 유사한, 또는 이미 운영중인 곳을 방문해서 내부 운영 관련내지는 프로그램개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 챙겨볼까 그런 계획에 있긴 합니다.
박정숙 위원   2011년 6월에 낙산사에서 토지교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문리 121-3번지와 121-9번지, 지금 이곳이 국악수련원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위원   그 부지를 저희도 살 계획을 하고 있었죠. 과장님?
  2011년 6월 30일에 보면 공유재산 매입 및 교환계회 수립을 세웠고 세무회계과에 심의ㆍ의뢰를 했습니다.
  7월 6일 날. 그런데 7월 10일 갑자기 휴휴암에서 저희가 사려고 했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관에서 주관하고 계획하던 것이 갑자기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유출이 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한 그런 건 없었는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휴휴암이 지금 무산지역 아동센터 맞은편에 있는 부지를 사는 부분에 대해 저는 익히 아는 바는 없었고, 저는 올 2월에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미 이루어 졌던 걸로 압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낙산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았던 것이고, 또 양양군하고 계약도 체결했던 것이고 민원으로 제기되었든, 또 아니면 계약된 내용으로 진행이 되든 낙산사하고의 관계만 유지해 왔고, 휴휴암이 그 땅을 사게 된 동기나 내용과 관련해서 저는 직접적으로 아는 바는 없는 걸로 압니다.
박정숙 위원   당시 과장님께서 2월 달 조직개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를 수 있겠고 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오세만   예.
박정숙 위원   그 당시 주무 과장님 이었던 민원봉사과 박상민과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증인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요청의 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상민 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박정숙 위원   과장님은 우선 영구 무상 임대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영구 무상임대란 문자 표현대로 영구히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쓰는 동안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수련관을 시작했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제가 표면해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정도로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그 건물이 미처 짓기도 전에,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 그 부지에 대한 토지 교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박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건축공사 착공을 ‘11년 10월에 했고, 낙산사에서 토지교환 요청이 들어오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때 알고 계셨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 때도 교환문제, 매입문제, 그런 문제를 낙산사 쪽에서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낙산사에서 우리 양양지역에서 무산지역 아동센터도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낙산사 주지스님이 청소년들이 교육이라든지 정서 함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양양군이 재정도 열악한데 부지를 매입하는 게 어려워서 이렇게 무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중간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안된다, 그래서 제가 잘라서 그대로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래서 추진은 하게 됐지만 결국 요즘 들어서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습니까?
  충분히 예측을 하시지 않았나요.
  그냥 그 당시 작년 가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방문해서 과장님한테도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말도 안된다, 우리가 왜 이걸 시작했습니까?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 때 당시는 시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문제가 나는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셨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똑같은 문제가 대두된 거에 대해서는 무리수를 두고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처음에 추진할 때요?
박정숙 위원   예,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한정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박정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주민평가 지원단들이 거기 와서 보고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들 심신 수련장소로 쓴다면 외곽으로 가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것은 지금의 우리 청소년 수련관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방과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청소년 수련관이 지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고려되어야 될 문제가 접근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양양군 경계 향호리로 가다보면 해양 청소년 수련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학기간동안 가서 한다든지 그럴 때는 멀리 호젓한 장소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건 학생들이 방과후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자, 청소년들이 중고등학생들이라고 볼 때 중고등학교 옆에, 아니면 양양여중고도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가 좋지 않냐 해서 2009년 2월 달에 그 자리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게 좋겠다고 논의가 되어서 낙산사 청소년수련관 지은 그 터가 낙산사 땅인데 비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좋겠다 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고 청소년 수련관의 개념 정리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멀리에 있는 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학기간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에는 가능하지만 상시 이용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거기 말고 이 주위에 찾아보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찾아보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군 재정도 열악하고 접근성도 좋은 양양고등학교와 접해있고, 심지어 양양고등학교와 담장을 터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처음에 추진할 때 양양고등학교하고 그런 협의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외지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담장은 그대로 두자고 협의가 됐었고, 또 우리 양양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낙산사에서 좋은 취지로 좋은 뜻을 가지고 무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을 영원히 무상으로 주겠다는데 양양의 천년고찰 낙산사에서도 우리 양양 군민들의 문화유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낙산사에서 이용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부지는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 혜택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우리가 교부세를 자체 재원이 작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70%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있으면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인센티브를 받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이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교부세를 현행 제도로 40억원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군에서 직영해야 된다, 이걸 위탁해 줬을 때는 그 만큼 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패널티를 맞게 되니까 이건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은 내용별로 YMCA라던가 다른 곳에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양양군에서 처음 낙산사의 제의를 받고 무상임대를 하기로 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이면에 지금과 같은 운영 계획에 관한 논의는 없었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다만, 무상임대를 받는다고 하니까 낙산사 종무실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당초에 무상임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만약 청소년 수련관을 지어서 위탁을 줄때는 낙산사를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념 스님한테 바로 전화 했습니다.
  “스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했더니 “우리 책임자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듣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빼고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낙산사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상임대를 했다가 그 부분이 안됨으로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환 부지에 대해서 낙산사에서 우리가 먼저 교환하자고 하고 있습니까? 낙산사에서 먼저 요구를 하고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낙산사에서 의사표시를 한번 했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추진 안했고, 최근에 와서 한 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낙산사에서 정말 처음 취지대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기 시작한 게 영구 무상임대였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데 처음에 했던 그 마음대로 변함없이 우리 양양군 청소년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 정신이 지켜져야 되고 그런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낙산사 정념 주지 스님을 작년도에 양양군 군민문화상도 드렸습니다.
박정숙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부지 교환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박정숙 의원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서 답은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수련관 토지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질의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낙산사하고 양양군하고 무상 영구 임대를 한다고 법적으로 공탁까지 해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산사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패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행정이 대처할 때 변호사를 수임해서 법원에 공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자꾸 제기한다면 양양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그 때 저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공탁까지 했고, 또 법인단체가 아니고 사찰 종교 단체 이기 때문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정신이 그대로 이어 갈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상권 설정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했으면 아무 법적 다툼도 없이 우리 양양군이 지상권을 소유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때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종교단체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킬것이라고 해서 공탁까지만 했고 지상권 특약등기는 안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지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산사에서 그걸 가지고 소유권 다툼을 한다면 우리가 별도로 소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문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래서 공탁까지 가 있으니까 슬기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더 도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과장님, 계약 관련해서 이면 계약이 있진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이면 계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자가 종무실장이 안을 만들어서 왔길래 정념스님한테 전화드려서 “스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더니 “우리 실무장이 잘못했는데 빼라고 하겠습니다, 당초 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낙산사에서 양양군과 그렇게 계약을 해놓고 준공도 되기 전에 토지교환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항간에 흐르는 얘기 들어보면 양양군에서는 청소련수련관이 준공된 후에 낙산사에 운영권을 준다는 구두계약이 있었던 건 아닌가요. 혹시?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법인체 보다도 신의성실과 그런 원칙을 지켜주시리라 믿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의 양심을 걸고 절대 그런 일이 없었고,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논란이 된다는 거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떤 일이 있어도 뒤에 이면 계약은 전혀 없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양심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수련관 관련해서 박상민 과장님한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최홍규 의원님.
최홍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상권 등기가 없잖아요.
  없는데 재판에서 졌을 때는 땅을 예를 들어서 낙산사에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상권 특약등기를 안한 게 이것은 종교단체와 해서 계약서를 공탁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일이 있겠나 믿어서 지상권 설정등기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나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니까 그래도 일단 무상임대 계약서가 존재해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요구를 해서 변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홍규 위원   재판 끝나봐야 알겠네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문제가 된다면 현행 법률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낙산사에도 기 수련관으로 짓는 걸 협조 하에 한 거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공탁까지 걸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이런 게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 하실 얘기 없으시죠?
  박상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질문의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애썼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 박상민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시 한정임 과장하고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쪽을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 기금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8억 5,000만원이 되는데 ‘12년 1월 30일 체납자 황○○씨하고 김○○씨 있잖아요. 
○위원장 오세만   잠시만요.
  상당히 죄송한데 이게 녹취가 되어서 방송이 되니까 이름은 될 수 있으면 거론을 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 아무개, 김 아무개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가신지가 오래 됐는데  융자를 받았습니까?
  그 때 당시 2,000만원 받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두 분이 받은 융자 액수요?
최홍규 위원   예, 몇 년도에 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두 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 밑에도 보시면 명단이 있잖아요.
  이 분들이 다 대출한 분 들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아직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이거 잘 알아보세요.
  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 이분들이 냈는지, 이분들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융자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융자를 줬던 연도, 금액, 지금까지 저희가 징수활동을 펼쳐서 일정금액 징수한 현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결손 처분한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아직 올해는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전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전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얼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계장님이 답을 주시니까 과장님께서 답해주세요.
  결손처분 내역 답 아니에요?
  전년도 결손처분 자료 안가지고 있어요. 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결손처분 전체 내역은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압류하시고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 있는 분들 이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분들은 융자대상이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연대보증도 있을 겁니다.
최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24페이지입니다.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강현하고 현남이 이용실적이 저조하잖아요.
  과장님이 이장들 모임이라든가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그 때 오셔서 속초 어디보다 조금 저렴하더라, 강릉 어디보다 저렴하더라 이런식으로 홍보를 하셔서 효과가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남 같은 경우는 강릉을 많이 이용 하거든요.
  강릉에 환자가 나가 있다 보면 들어오기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면 앞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강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게 조치를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26쪽,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 및 향후 운영 관리계획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있잖아요.
  제가 어디 경로당을 갔더니 프로그램으로 노래도 하고 운동도 하고 요가 할 때도 있더라고요.
  옛날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이 분들이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치매 예방이 되어 의료비도 절감이 되고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지원이 더 되더라도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9쪽, 다문화가정이 양양군에 131명이 있는데 연간 몇%씩 늘어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연도별로 불과 5~7% 안팎.
김현수 위원   앞으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수억만리에서 남자 하나 믿고 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와서 살면서 상당히 외로움을 느낄 텐데, 금년에 이 분들 친정 보내기 몇 번이나 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친정보내기 운동이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을 하는데 연간 3가구 정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 131명중에서 친정보내기 혜택을 보신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30~ 40가구에 불과합니다.
  왜냐면 비용이 수백만 원씩 들고 있고.
김현수 위원   만 1/3 갔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정도.
김현수 위원   많은 분들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양양군 재정상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대체로 이런 분들이 보면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본인이 희망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과 친정 맺어주기 운동을 하면 어떻겠는가, 본인 친정만큼이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친정이라고 맺어주면 좋지 않겠나, 그나마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원한다면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행사 때 마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산문화제 때만이라도 그 분들이 자기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성황리에 아주 잘 끝났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23쪽 종교단체 지원현황을 보면 9, 10, 11, 12번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보면 양양 장로교회에서 연중 60명에 550만원, 방학기간 급식을 빼서 그렇고, 서면교회는 30명인데 540만원, 그 밑에 25명에 600만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김현수 위원   30명인데 54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장로교회 측에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장로교회는 그렇다치더라도 그 밑에 서면교회와 현북공소는 30명, 25명인데 30명에 540만원이고 25명은 600만원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다소 유동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천주교회 현북공소가 있는데 나름대로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더라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기본적으로 서비스되는 부분은 불편은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안 하신 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부의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쪽에 공설묘지 현황 및 운영실적, 2002년도에 조성되어서 지금까지 901기를 썼다고 했는데 무연묘가 많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자체적으로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무연묘를 모신 겁니다.
김택철 위원   양양군민도 매장보다 화장 쪽으로 많이 바뀌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묘지를 조성해 놨습니다만, 화장 문화도 권장해서 매장묘지가 오래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 납골당 안치 창문공사는 다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창문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다소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창문공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면 99%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년 당초 예산에 부족예산 올렸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 부분은 공사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다소 아쉬워서 필요하다면 지금동절기라 저희가 내년 봄에 하는 걸로.
김택철 위원   어차피 만들어 놨으니까 완벽하게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급하시다면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조금 덜 급하면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요구하셔서 완벽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어떻게 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동절기라서 그것도 사고이월로 넘겨서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동절기지만 올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12월 10일경 내외면 사업이 완료됩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 다 했고요.
김택철 위원   금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기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올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26쪽, 최홍규 위원님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등록된 게 124개리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24개소.
김택철 위원   지금 여름철에 냉방기를 지원해 줬다고 나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마을마다 냉난방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에어컨 없는 마을은 냉방비를 안줬겠네요?
  어느 마을은 온풍기를 산 곳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공통으로 다 줬습니다.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고, 2011년도에는 무척 덥고 해서.
김택철 위원   그거를 다 줬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선풍기를 돌리더라도 더 돌리면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특별지원 국비로 전액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하셨네.
  또 한가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읍면 경로당 지회는 운영비로 10만원씩 주잖아요.
  각 경로당 회장님들 수당을 줬으면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어디 가니까 회장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상에 돈이 꽤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분들 하는 얘기가 타 시군 하는 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담당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타 시군 주는 곳이 몇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주는 곳이 있으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 되는지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니까 타시군것도 알아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18개 시군 중에 3~4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준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혀 주는 데가 없는지 알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강원도에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과 관련 노인복지법도 그렇고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이 나서 추후에 부의장님도 지적하신 사업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시군에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그 당시 예산을 계산해보니 연 7,200여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김택철 위원   그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타시군은 어떻게 주는지 실태를 조사해 보시고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7쪽하고 19쪽 곁들여서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유상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했다는데 그게 감사 때 나왔나요, 어디 나왔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게 올해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유상으로 한다?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대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타당할 것이라도 생각합니다.
  재산관리 조례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지금도 힘들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이걸 몇 만원이라도 내라고 해봐요 그 분들이 좋아 하겠습니까?
  세밀히 검토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가 방침을 결정해서 다소 문제점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김택철 위원   과장님, 잘 검토해주시고 곁들여서 공동주택이 너무 낡았어요.
  월리 있고 서문리도 있는데 그걸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한 곳으로 모으든가 개보수를 해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월리는 90년대 초에 했으니까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데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다른 도로포장 하나 안하면 되지, 도로포장 안한다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 있나요?
  이건 직접 주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분들은 생활여건이 어려운데 다른데 공사하나 못하더라도 이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혜택이 가도록 우리 군정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월리, 다른 동네는 한동씩 지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집단화 되어 있는 곳은 너무 낡았으니까 지붕이라든가 벽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두 가지만 더 할께요.
  24쪽에 장례식장 개원해서 양양군민들에게 편의 제공이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군에서 10억원을 투자해서 벌써 직영으로 이걸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해서 이제는 민간사업자가 고맙게도 사비를 들여서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한달에 7~8건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보면 적자운영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1년간 잘 해보시고 그 분이 개인적으로 영리추구가 조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양양군 현안사업이든 숙원사업이든 양양장례식장을 그 분이 해결해 준거나 마찬가지 잖아요.
  그래서 1년간은 운영을 해보시고 그 분의 애로사항도 우리 군에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농민, 어민, 농자재, 운영자금 다 보조해 주잖아요.
  그리고 버스적자노선 손실보상금 다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개인 돈이 6~7억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도 우리가 군에서 줄 수 있으면 얼마정도 적자운영 보존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하고 같은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현재로서는 개장된 지가 3개월에 불과하고, 물론 조금 더 시간이 일년여 지난다고 해도 이 실적에서 달라지는건 없는 거 같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보조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검토한 바는 없고 추후에 조금 더 운영 상황을 지켜보고, 또 장례식장 운영자도 최대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추후에 운영비 보조 건은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일 년간만 실적을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29쪽에 여성발전기금 내년에는 목표액이 5억이 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2006년도 이전이니까 이제 불과 8년 된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농촌발전 기금도 50억을 한다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넘은 거 같아요.
  우리 양양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이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것 몇 년을 걸쳐서 5억을 만드느라고 거기서 이자가지고 얼마나 여성복지 시책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내년에 5억이 달성이 된다는 게 다행입니다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목표액을 올리는 방법도 검토해 보세요.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양양군으로부터 규모가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시설이 들어서서 청소년들에게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방의 용도가 다양하지 못하다, 활용도를 높게 해서 진짜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가 들렸으니까 과장님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하반기요.
김택철 위원   준공될 때까지 청소년들이 진짜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용도를 다양하게 세밀하게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26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양양군 124개 경로당이 있다고 했는데 개방을 잘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연중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경로당마다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는 다소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중. 
김현수 위원   차등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경로당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만 차등지원합니다.
김현수 위원   평수에 따라서.
  과거에 어떤 마을은 겨울에는 난방비,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고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치 않고 며칠에 한번씩 모이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름값, 전기세도 걱정이지만 그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전기세나 난방비 때문에 노인정에 갈 수 없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어렵더라도 124개 노인정에 대해서 그런 일 때문에 개방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른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마을회관에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28쪽에 독거노인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관내에 268명이 현재 계시고 독거노인 돌보미가 10명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전화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박정숙 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건 전화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전화를 받습니까?
  물론 268명을 하루, 이틀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나눠서 할 거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한사람이 몇 번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주1회 서비스를 하고.
박정숙 위원   일주일에 한번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여기에 따른 나름대로 제공인력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도 그렇고 아직까지 충분치 않죠.
  이 사업도 지금 노인종합돌봄서비스, 기본돌봄서비스 사업들이 최근에 되어서 세분화 된 것입니다.
  인력 관련 내지는 서비스 질로 따지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죠.
박정숙 위원   방문건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지금 저희가 별도로 수시 방문은 문제가 있을 때 읍면 직원이나 여타 다른 연계되어 있는 곳과 관련되어서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박정숙 위원   제가 독거노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지난번 2012년 동향보고에 나왔던 일입니다.
  2012년 10월 4일 구교1리 주민 부고가 떴는데 사망한지 일주일정도 경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주인이 악취가 심해서 살펴본 결과 노인이 혼자 사망한 거죠.
  저희가 독거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최소한 혼자 사망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 정도의 통화를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면 이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대로 일주일 경과된 걸로 나오면 전화 통화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망했을 때 빨리 발견해서 조치하는 것도 있고, 노인들 외로움을 덜어주는것, 노인들이 우선 전화를 받으면 굉장히 좋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10월에 있었던 사고와 같이 이런 유사한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게 저희 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시군구가 이런 사고들이 속속납니다.
  올 봄에 강릉시에 조선가구가 20일 방치되고, 엊그저께 전북에서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단절됨으로 인해서 촛불화재로 사망한 사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응급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자 내년에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단계로 50가구에 개소당 30만원 지원을 해서 비상벨을 가구에 설치해서 누르게 되면 소방서와 해당 지자체와 삼각구도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소 물량이 작아서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만 특히 동절기여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읍면에 유사한 사례가 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 공문도 낸바 있고 동절기 안전대책에 관해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숙 위원   과장님께서 응급 안전 시스템을 50가구를 내년에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몇 년이 되어야 독거노인들 268명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최소한 5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할 거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속속 발생을 하니까 조금 더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다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박정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른 곳에 덜 쓰더라도 빨리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돌보미서비스가 10명이 약하다면 인원을 더 증축하고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전화를 해서 그 분이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는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보완을 해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쪽에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 11개소에 종사자 포함해서 535명이 있네요.
  11개소 중에서 지원이 6, 미지원이 5인데 그런데 법인도 3군데, 법인단체 등이 있는데 현남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 하디 어린이집은 같은 법인 단체인데 미지원되고, 민간시설은 그렇다하더라도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같은 어린이집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저희는 지금 국공립하고 법인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씀하신 현남하고 하디 같은 경우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김택철 위원   똑같은 유형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하디어린이집은.
○위원장 오세만   : 담당 계장님 자료 없어요?  하디어린이집은 왜 안 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기존에 법인단체는 지원이 되어 왔는데 올해 설치대상에 대해서는 미지원 됐던 부분이고 후년도에는 지원이 되는 걸로 판단합니다.
김택철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신설되어서 그런 걸로 알겠고, 서문어린이집이 부지확보 되어서 내년도에는 신축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김택철 위원   지금 규모보다 정원이 늘어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정원이 지금 46명 넘고 대기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원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규시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택철 위원   하여튼 어린이 집도 운영을 잘 하셔서 취학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124개 경로당 중에 경로당 건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괜찮은 곳, 허술한 곳, 개보수 해야할 곳도 있을텐데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보시고 생활하는데 어른들이 불편한 곳은 개보수 사업비를 세워서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또 신축이 내년에 한 동 1억 5,000만원 본 것 같아요.
  이것도 경로당 쪽으로 가는 쪽이 있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종합복지회관 개념으로 대부분 99% 같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설도 실태조사를 일제히 해보셔서 낡은 건물은 부지나 자금이 확보된 마을은 우선적으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신축, 개보수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이며, 지적하신 대로 현재 건물 시설 현황 일제조사를 해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성과, 노인네들이 일자리를 하면 한 달에 23만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최홍규 위원   이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안되신 분들은 아주 상심하시는데 제 생각에 신청하신 분들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든가 해서 다 넣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안 될 사람이 되었니, 일자리 아무것도 아닌데 노인네들이 하고 싶어해요.
  그것을 신청하신 분들은 전반기, 후반기 채용하는 건 어떤지 과장님 신경을 써 보시고, 아까 얘기 듣기로는 콩나물하고 감자전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질도 한번 해보세요.
  과질은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요.
  노인회관 같은 곳에 자리가 있으면 만들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애요.
  얘기를 들으니 다른 곳은 노인들이 바구니를 짠다든가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치매도 안오고 복지도 좋아지고 활력소도 생기는 거 같은데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앞으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더운 여름에는 과장님께서 실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위생적인 문제도 뒤 따를 거 같아요.
  최홍규 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하고 싶어하는데 수요공급이 안맞아서 문제가 있는데 시니어쪽에서 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표명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 집니다.
  과장님, 여성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올해2012년부터 시군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만   성인지 예산은 80년대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됐데요.
  영국에서도 여성 CEO들이 모여서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2013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셔야 되요.
  그러니까 주목적이 과장님 여성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2012년도 예산편성 실적을 보면 성인지예산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썼단 말이에요.
  금년도 18건에 67억 8,600만원이라는 돈을 성인지예산에다가 편성해놓고 그걸 가지고 도로포장이니 교통안전시설, 양양밀레니엄 아카데미에 썼단 말이에요.
  농어촌건설 군우수마을 시상,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 다 썼거든요.
  이걸 찾아야죠.
  이건 분명히 여성 평등권을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만, 성인지예산 쪽에 관심을 두셔서 올해 얼마나 계상이 되었는지 모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예.
○위원장 오세만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에 비해서 비좁고 칸수도 작고 이런 증축문제, 또 맞벌이 부부들 육아문제에 대해서 어디 갈 때 잠시 위탁할 수 있는 장소, 관내 탁아소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여성부 담당과에서 이걸 찾아먹지 못한다면 여성에 대해서 안 되죠.
  다문화 가정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비스를 다 같이 해줘야 되요.
  국회에서 통과된 성인지 예산은 여성평등을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걸 못 찾아 먹고 도로포장 하는데 쓴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업무를 회피하는 거예요. 알면서 안 하는건 회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챙겨서 여성들을 위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이 타과에 갔으면 여성을 위해서 그걸 찾아 먹으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업무 해태가 아니가 직무 유기지.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분장이 방대한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정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세무회계과

(15시 53분)

○위원장 오세만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선서,
우리는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부분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2011년, 2012년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우리군의 대체재산 조성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체재산의 조성없이 매도만 한다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답변 내용은 공유재산 토지 현황은 총 11,564필지 22,599,29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매각예산액은 총 4건에 39억 6천만원, 금년도 대체예산 취득 예산액은 12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공유재산 토지매각은 군유재산 11필지 2억 700만원을 매각했으며 그 중 물치ㆍ강선택지 매각은 20필지에 8억 2,500만원이 매각되어서 총 공유재산 토지매각은 10억 3,200만원을 매각했습니다.
  다음 대체재산 토지 취득현황은 저희가 14필지 8억 6,700만원을 매입 했습니다.
  또한 현재 매입 추진중에 있는 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는 5필지 1억 9,700만원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한 강경한 대책마련에 따라서 조치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3회 설정운영하고 전 체납자대상 체납 안내문 및 독촉장을 매월 15일 발송하며, 압류는 1,128명에 18억 2,800만원을 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는 번호판 영치 등 234대에 1억 1,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적인 주소관리를 통해 고지서 발송 비용 최소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납세자 주소정비를 84,935건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97명에 405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체육시설부지 토지교환 적극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는 상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휴휴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휴휴암공유재산 토지불법 점유현황입니다.
  위치는 현남면 광진리 33-5번지 임야 면적 4,112㎡중 1,450㎡가 현재 범종, 불상, 주차장등으로 불법 점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조치사항은 원상복구 및 변상금 사전통지를 7월 11일 했고 변상금 부과를 724만 8,92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수시 현장출장 및 원상복구 명령과 원상복구 불이행시는 변상금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과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방세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 용역 등 계약금액이 9,037만 1천원에 용역을 해서 지방세 운영 및 재정분석, 계약관리 업무등에 참고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 용역 등 1억 4,695만 3천원의 용역을 해서 기본 행정운영과 기타 공공청사 증축공사 등 설계용역으로 용역을 수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내역은 없겠으며,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도 해당이 없고, 설계변경된 세부사업 조서에서는 양양군 공공청사 증축공사를 하면서 장애인 경사로 증가분 변경 등 일부 1,800만원 정도의 물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ㆍ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없고, 민간 경상보조, 자본보조 경비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열 한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는 별첨 17쪽에서 79쪽, 별첨 80쪽에서 86쪽에 별첨으로 첨부를 했고 그 내용 속에 향후 불하계획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 현황 중 군유재산 대부는 2011년도에 488필지, 대부료는 7,747만 5,000원을 징수했고 2012년도에는 417필지해서 7,198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는 2011년도에 432필지에 7,374만 3천원, 2012년도 60필지에 942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도유재산 대부현황은 2011년도에 61필지에 2,005만 4천원, 2012년도에 70필지에 1,865만 9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18쪽에서부터 2011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은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쪽~34쪽에는 2011년도 군유지 대부현황이 되겠고, 2012년도 대부현황은 35쪽~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53쪽부터는 2011년도 국유지 대부현황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71쪽~73쪽까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도유지 대부현황은 74쪽~76쪽까지이고 2012년도 도유지 대부현황은 77쪽~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불법 사용현황 및 향후 불하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불법 사용현황은 2011년도에 8필지에 사용면적은 5,087㎡가 되겠고 2012년도에는 15필지에 4,253㎡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불법사용은 2011년도에 8건에 3,284㎡, 2012년 5건에 532㎡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불법 사용현황은 2011년 9건에 537㎡, 2012년도에 9건에 537㎡가 되겠습니다.
  향후 불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2003년 12월 30일 이전 무단점유 건물축조 사용분은 현재 법이 완화되어서 2003년 12월 30일 이전 토지에 대해서는 불하가 가능하고, 일반 공유지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단 사용 토지, 건물축조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수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89년 1월 24일 이후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불가하고 관련법이 국유재산처럼 완화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부과해야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81쪽 2011년 군유지 불법사용현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군유지 불법사용 현황도 내역과 같습니다.
  83쪽, 2011년도 국유지 불법사용현황도 세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84쪽에 2012년 국유지 불법 사용현황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85쪽에 2011년도 도유지 불법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86쪽도 2012년도 도유지 불법사용현황과 내용이 같게 되겠습니다.
  우측상단에 향후 불하계획이나 현재진행중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 지방세 체납현황 세목별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부과는 224억 9,485만 9천원을 했습니다.
  징수는 206억 8,743만 3천원, 결손처분은 3억 7,911만 8천원해서 2011년도에 체납액이 14억 2,829만 8천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0쪽, 2012년도 10월말 현재 미납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세, 군세 과년도 다 합쳐서 225억 6,022만 3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98억 3,670만 9천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은 256만 8천원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27억 3,494만 6천원의 미 징수액이 남아 있습니다.
  현년도 재산세 체납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 기본법 제118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분납으로 미납액이 일시적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분납이 3건에 5억 4,700만원의 분납이 있었는데 완납이 됐습니다.
  91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대책이 되겠습니다.
  앞서 미납액에 대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2012년 10월 31일 현재로서 현년도 분은 16억 4,500만원, 과년도분은 10억 9,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 나갔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율 설정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30%를 목표로 해서 4억 2,800만원을 목표금액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체납이월액 14억 2,800만원 중 5억 5,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과오납 환부액 2억 7,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1,128명에 18억 2,800만원의 압류를 했고, 공매처분도 13명에 2,200만원을 했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도 603건 1,000만원의 결손 처분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는겁니다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금년말 다시 설정 해서 과감하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를 하고 예금전자 압류를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전 체납자 대상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을 매월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중 2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과 전화 독려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행정제재 강화로는 공공기록 정보 등록이라든지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도와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 일정을 잡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고질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압류 및 체납처분 일시 해제를 통한 체납액 분납을 일부 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체납액 납부의 편리를 위해서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체납사유 정밀분석과 체납자들 독려방법 차별화를 통해 악의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전국 제1금융권 은행 대상으로 전자예금압류를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을 통한 성실납부 유도를 해서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일반채무나 납세능력 등 상실된 납부자의 부동산 경매 또는 공매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가 있는 경우에 현재 저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한다든가 할 때는 그 지방소득세 분이 저희들한테 다 따라오기 때문에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증가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징수 및 결손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500만원 이상 압류 및 공매실적이 되겠습니다.
  36명 8억 4,85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레야 낙산 콘도를 비롯한 3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공매처분의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자료를 낼 때 현재로서 2011년도에 공매의뢰가 14건에 6,535만 7천원, 2012년도에 13건에 3,597만 5천원의 공매의뢰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관급공사 공개입찰 현황 및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28건에 107억 1,670만 5천원의 공개제한 경쟁 입찰을 한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내용은 강원도 내 제한경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공개입찰 현황 전자견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33건에 83억 3,782만 8천원으로 양양군 관내 전자견적 입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하도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계약 건수 중 하도급을 준 공사는 12건에 13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계약금액이 139억 8,700만원 중 하도급금액은 46억 8,700만원으로 비율은 33.5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4건의 계약심사를 해서 5억 7,9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에는 68건을 계약심사해서 13억 1,500만원의 절감액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농공단지내 사업장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4건에 집행금액이 2억 3,116만 2천원에 계약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2012년도에는 14건에 9억 6,952만 6천원에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6번에 공유재산 매각 및 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10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매각은 11필지에 2억 785만 9천원이 되겠고 매입은 14필지에 8억 6,7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5필지에 28억 72만 4천원이 되겠고 매입은 26필지에 24억 3,83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109페이지는 2011년도 공유재산 매각현황이 되겠고, 111페이지 상단은 2012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2년도 물치ㆍ강선택지 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113쪽은 2011년도 공유재산 매입 현황이 되겠고, 114쪽은 2012년도 공유재산 매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현재 8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청, 사업소, 읍면 차량을 합쳐서 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관용차량은 2013년도에 버스 1대와 업무용 승용차 1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우선 양양군의 재산을 총괄하시는 부서로써 특히나 책임이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애 쓰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중에 보면 휴휴암 불법행위에 관한 강력한 대책마련, 청소년 수련관 부지 교환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검토를 당부한다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히나 과장님께서도 애쓰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부지하고 광진리 47번지 교환 건에 대해서 너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남면 광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을 보면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진리 주변지역은 군유지가 집단화 되어 있으며 동부그룹이 개발계획대상지역이기도 하여 이와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 부지하고 광진리 47번지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는 부지교환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과정은 실무부서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지휘부에 결심을 맡아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각 실과소의 것을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들한테 교환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저희가 먼저 교환요청을 한 건이 되는 겁니까?
  낙산사하고 무관한 것입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저희한테 관리계획 요청이 들어온 내용 전체를 검토해보니까 낙산사측에서 교환요청을 먼저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낙산사에서 먼저 교환요구를 했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박정숙 위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을 짓는 건 영구무상 임대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었던 것인데, 이게 말도 안되는게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부지매입을 하라든지, 교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또 일반인도 아니고 관하고 상대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말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과장님 47번지 기존에 미륵마을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2009년도에 보면 미륵마을 주민들이 이주를 하면서 땅에 대한 것을 군에서 불하를 해 주시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군유지 교환 불가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탄원서도 제출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요청하는 일련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동부발전촉진지구 입안제안에 따른 군유지 매입검토해서 2012년 10월 10일날 현남면 남애리 47번지 일원에 대한 매입검토를 동부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 과정에서 매수 불가 통보를 했고, 안된다는 얘기를 한거죠. 
  또 밑에 보면 10월 24일 미륵마을 대표와 재산관리담당 강원도 방문도 있었고, 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동부에서 했었습니다.
  여기 국토해양부에서 한 내용을 보면 이건 타당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비추어 본다면 남애리 47번지라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난번에 관리계획 낸 자료를 보시면 물론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47번지 주위가 동부땅이 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계획도 있고 팔 계획이 있으면 동부한테 팔아야 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 부분은 남애 미륵마을 민원추진 사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부에서 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그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일부 제외되는 지역은 개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되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네가 필요한 리조트라든지 그런 부분 부분을 넣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화시설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에 팔아줘야 한다는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장래를 생각해서 그때까지 유보시켜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 부지 부분은 애초에 양양 무산사 앞에 있는 땅하고 교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무상사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그대로 우리가 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미 교환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단지 필지가 변경되었다는 것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47번지는 언젠가는 개발이 되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동부 측에서 개발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그 쪽에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일이 아닌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만 실무자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도 3년이 걸리고 종합발전계획이 되려면 10년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데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 땅이 물론 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위의 땅이 동부땅이고 하다보면 동부한테 파는 게 여러사람이 볼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만약에 휴휴암이나 낙산사에 팔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이건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게 만약에 신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인증과 고시가 되면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옛날로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인정고시를 받게 되면 수용이 가능하도록 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대해서 처리하게 되면 동부에서 그 인정고시만 받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논란은 저희들이 안 져도 됩니다.
박정숙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 6월 30일에 공유재산 매입 및 교환계획 수립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서문리 121-3, 121-9번지 여기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 갑자기 다른 데로 매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고 군에서 살려고 했던 계획을 다 세우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세우고 다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른 시일 내에 어느 특정한 곳으로 이게 팔렸다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자료가 유출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 당초에 관리계획대로 낙산사와 군유지를 원소유자한테 매입해서 교환을 했으면 지금처럼 논란의 소지도 없고 깨끗하게 행정재산 관리에도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휴휴암에서 매입으로 해서 무산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휴휴암쪽에서 낙산사와 서로 얘기가 있지 않았겠나 추측만 할뿐이지 그 당시에 저희가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숙 위원   며칠전까지도 과장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부지하고 광진리 47번지 교환건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세무회계과에서 이 부지교환에 사활을 걸게 아니라 미륵마을 민원을 해결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미륵마을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앞으로 미륵마을 민원에 대해서 추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에 같이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지금 미륵마을에 집단가구 39가구의 문제는 처음에 남애리에서 이주할 당시에 동부에서 땅과 주택까지를 다 불하를 했어야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주택만 지어서 이주시켜줬습니다.
  동부그룹 측에서 그 땅을 주민들한테 팔든지 양양군에 팔든지 팔아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 팔아주면 실수요자와 실수요자간에 거래가 되니까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도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너무 영세하고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안되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부지를 몽땅 우리군에서 사서 매입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매각을 하고 건물이 점유된 토지니까 저희가 거기에 있는 국공유지는 매각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는 매각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고 영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동부그룹측에 토지를 양양군에 매각을 해라, 동부측에서 회사 부지를 매각을 못하겠다.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지금 말하는 신종합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 광진리 47번지뿐만 아니라 군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키를 쥐고 또 신종합발전계획속에 지금 말하는 미륵마을은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는 개발지역에서 빼달라고 해서 그 지역은 개발지역에서 뺌과 동시에 군유지는 우리가 협의해서 팔아주겠다, 그리고 이쪽은 양양군에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권위원회 오신 분한테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남애4리 이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실무자가 강원도를 방문했고 국토부 실무자는 그 당시에 국감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난다고 해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양양군에 핵심과제로 생각하고 어려운 주민들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꼭 해결해 줘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안에 대해서 동부하고 타협은 해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가 있을 때는 아닙니다만, 그 전에 군수님도 만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반응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내 집은 내땅에 지어야지 지금처럼 이런 분쟁에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 무상임대라는 그 조건 때문에 거기에다 지었긴 했지만 차후에 어떤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 과장님이라면 남의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는 이게 정말 제가 큰 사업가라면 6억짜리 땅을 내놓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낙산사가 양양군에 기여하는 점도 있고 그런 수수한 마음에서 6억짜리 땅을 내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도 일부 있었겠지만 그래서 서로 이런 부분이 무상사용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문제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얽히고설키고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붉어 졌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질문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회신 내려온 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군에서는 낙산사 소유부지를 영구적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인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고 있는 것은 향후 공유재산관리 처분 및 소유권행사 제한 등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재산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변호사 자문과 행안부 자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무상사용을 해서 재산권 사용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고, 또 정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런 걸 해소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조금전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 쪽에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저는 낙산사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양양에 청소년들이 정서 함양을 위해서 영구 무상임대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계획이 변함없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양양군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보편 타당성 있는 그렇게 판단되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관련, 휴휴암 관련해서는 자꾸 문제가 도출되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계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외부에서 이런 저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정리를 합시다.
  언제까지 갈 거예요?
  법적으로 공증도 다 되어 있는 건데 지상권 설정은 안했다 하더라도 지상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다 법적으로 행정이 되어 있고 한 건데 다 정리하시고 앞으로 낙산사쪽에서 문제가 있다면 종교단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지금 공정률 60%가지고 뭐하자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한결같은 생각을 하고 밖에서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 입장에서는 주관과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여기서.......
○위원장 오세만   재산관리쪽이니까. 오늘 행감하면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또 얘기 나올꺼에요. 민감하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제가 볼 때는 사안이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과장님이 낙산사와 일대일로 하시든지 군수님이 일대일로 하시든지 정리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17쪽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2011년도보다 금년에는 70건 이상 줄었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소규모 군유재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매년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매각을 해서 줄은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매각을 해서 줄은 경우도 있고 본인이 포기해서 줄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작년보다 70건 이상 줄었는데 군부대가 들어갔습니까? 빠졌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군부대 다 18, 19쪽에 다 들어갔습니다.
김현수 위원   군부대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국공유재산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무료로 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내용을 보시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건 노인복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현수 위원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마을회관은 안됩니다.
김현수 위원   마을회관은 안되고 노인정만 되는군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게 공유재산법에는 면제나 무상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법, 노인복지법이라든가 자활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할 수 있다고 개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노인정은 가능하고 마을회관은 안 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현수 위원   마을회관을 노인정으로 변경하면 가능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노인정으로 등록하면 가능합니다.
김현수 위원   51쪽에 중간쯤 보면 오산리마을회로 하는 곳도 있든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대부료를 12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고 노인정으로 되면.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노인정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면제를 해줍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불법 현황을 보면 군유지 불법이 작년에는 8건인데 금년에는 15건이 늘었단 말이에요.
  배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면적은 작년보다 줄었으면서 필지 수는 늘어났는데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부분은 국공유재산관리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도저히 법적으로 대부를 해 줄 수 없게 되면 변상금을 납부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대부계약 체결해서 불법을 해소해서 20%의 변상금을 안받고 하는데, 매년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저희도 측량을 못하는 부분에 주택부지로 사용한다든지 신고를 안하고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 부분을 발견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현수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늘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이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김현수 위원   여기는 매각 계획도 있는데 매각은 잘해주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요건이 맞으면 다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요건이라는게 어떤 요건인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까 말씀드린 ‘89년 1월 24일 이전에 주택부지로 쓰고 있다든지, 전․답 같은 경우도 절대 농지같은 부분에 주변 사람들과 이의가 없다든지, 국공유재산 매각 기준이 읍면에서는 1,000㎡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으면 신청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면적이 큰 것은 의회 관리계획을 맡고, 그렇지 않고 소규모는 저희들이 자체심의회를 거쳐서 매각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진입로로 편입이 되었거나 마당으로 사용하거나 이런건 매각을 해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 안 해주는데도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게 일단의 면적이 크다든지.
김현수 위원   마당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전체 주변 연결된 땅이 크다든지 해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면.
김현수 위원   이웃 간의 그런것 때문에 안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웃간에 싸우는건 저희들이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마당으로 수년간 사용하지만 매입을 못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도 봤는데 그걸 보더라도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조금씩 정리하는 것을 다 발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많이 처리를 했다는 건 잘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군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홍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을 봐주십시오.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잖습니까?
  전년도에 결손처리를 3억 7,900만원 했어요.
  미납액은 14억 2,800만원이고 올해 10월 현재까지인지는 몰라도 결손처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전년도 미납액은 27억 3,400만원인데 올해 보면 징수액이 얼마 안되고 미납액이 많잖아요.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결과가 좋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결과가 좋습니다.
  우리군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분과 과태료 체납을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두군데서 번호판 영치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래서 저희 마을도 어떤 분들이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세금을 내야지 너가 세금을 안내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를 내고 번호판을 달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내야 된다고 했는데 효과가 아주 좋은 거 같아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니까 당장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효과가 제일 빠른 거 같아요.
  상위법입니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두건이상.
최홍규 위원   그게 아니고 체납이 5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차압을 붙인다던가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전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와 다 할 수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200만원 이상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건 500만원 이상 짜리만 자료를 낸 것이고 그 이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징수비용이라고 해서 징수비용보다 떨어지는 2,000원이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하고 징수비용보다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결손처리도 보시면 도세는 과년도에 1억 7,000만원이 들어왔는데 군세는 6,700만원을 받았더라고요.
  이걸 계속 추진해서 받으셔야 되고, 고질적인 상습체납들이 있다고요.
  돈도 있는 분들이에요.
  꼭 추적을 하셔가지고 결손처리를 10월이라 적은 거 같고, 12월 말이면 더 많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부의장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5쪽, 계약심사제 운영 및 실적이 작년도에 5억 7,900만원, 금년도에 13억 1,5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내신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약심사제를 공사, 용역, 물품 세 가지를 했는데 공사 같은 경우 설계서를 보고 중점적으로 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해당 실무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담당 공무원이 물가자료라든지 행안부지침 품셈표와 이중으로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 전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고가 단위로 기준 단가보다 높게 된 것은 낮게, 이중된 것은 삭제시켜서 그 부분을 해당과에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절감한 만큼은 품의가 입찰할 때 입찰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김택철 위원   제 뜻은 거기까지는 압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주민이 강현쪽 두 군데 소하천 교량을 놓는데 탱크가 지나가느냐, 루사 때도 멀쩡하게 있는데 그 교량을 교체하는데 제가 설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설계분야는 안하시군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설계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계약심사제에 플러스 설계심사도 해서 설계는 해당부서에서 넘어 오잖아요.
  여기서는 계약만 하는군요.
  그러니까 너무 돈만 많으면 튼튼하게 하면 좋겠죠.
  군에 돈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또, 설악해수욕장 화장실 옆에 하천이 보기 싫다고 데크로 해 놓았는데 거긴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안으로 도로는 다 있고 한번 가보세요.
  돈을 많이 들여서 데크를 그렇게 튼튼하게 나도 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진짜 군에 돈이 많긴 많더라고요.
  가림으로 해서 냄새가 나서 보이니까 안보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설계를 강하게 하고, 주청천 답리 앞에 철뚝으로 가는 거기도 가 봐요.
  철근에 소하천이지만 루사 때도 옛날 다리가 괜찮았는데 파일을 박고 해서 완전히 시멘트 덩어리예요.
  그것도 난 계약심사 내려오면 앞으로 그것도 곁들여서 전문직이 없잖아요.
  토목직이 없으니까 설계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택철 위원   그럼 그 분야도 한번 바쁘시더라도 현지에 한번 가 보세요.
  가셔서 튼튼하게 파일, 자재를 쏟아 부어야 되는지 잘 검토해 보세요.
  난 그 쪽에 별로 가지도 않았는데 가 보니까 너무 심하게 돈을 들였어요.
  튼튼하면 좋지, 돈만 많으면 여기 한번 가보세요.
  후진 해수욕장 밑에 어떻게 해놨나한번 가보 세요.
  데크로 해도 멀쩡해요.
  사람만 안빠지면 되는데 그 밑에 참.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다 양양군 돈이잖아요.
  예산절감을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부서에서는 튼튼하게 한다는 운영비로 설계를 강하게 하는 건 조금 검토를 해봐달라는 뜻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5쪽에 관용차량 현황, 차량이 83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교체 시기가 지난 게 많네요.
  연도수는 그래도 운행거리가 짧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서 있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관용차량에 교체기준이 7년과 17만㎞를 다 충족을 해야만 교체가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교체를 할 수 없고 이중에는 둘 다 충족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난번에도 버스하고 군수님 차량하고 작년에도 안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내년도 당초예산에 버스하고 업무용 승용차 한 대는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김택철 위원   베라크루즈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용차 필요할 때는 꼭 사야죠.
  또 업무추진능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꼭 사시고, 아껴서 더 탈 수 있는건 타시고 이런 방향으로 관용차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85쪽에 2011년도 도유지 불법 사용현황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진리에 6필지에 대해서 아직도 철거 진행중에 있는데 안한지가 오래 되었고 한데 철거가 빨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설악해수욕장의 최금례씨가 도유지에 한 불법 건물이예요.
  저희가 철거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마을에서 낙산사 쪽에 방가로 일부를 철거를 하고, 앞에 만물슈퍼라고 슈퍼도 철거를 했습니다.
  건물자체가 낙산사땅과 많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낙산사에서 최금례씨와 철거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2월에 끝나면 내년도에는 낙산사와 합동으로 나머지 방가로도 다 철거하는 걸로 법원에 공탁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올 12월이면 재판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낙산사하고 소송하는 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도유지 깔고 앉아 있는 건물에 대한 것은 이미 철거소송은 이겨놨고, 낙산사땅에 깔고 앉은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같이 철거를 할 겁니다.
박정숙 위원   보시면 방가로도 철거했고 슈퍼도 철거했는데 안한 부분이 해수욕장 일부 시설물 이건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슈퍼마켓은 지난 10월에 철거를 했습니다.
  노래방하고 해수욕장 시설물 이 부분은 아직 철거를 못했습니다.
  방가로 중에서 북쪽의 방가로, 방가로 중 한동과 슈퍼마켓은 철거를 했습니다.
  전진리 샤워장 바로 옆에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노래방, 방가로 일부 이것은 도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저희가 내년이라도 같이 철거를 시킬 겁니다.
박정숙 위원   철거소송 이후에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군유지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임대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를 임대한다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임야뿐만 아니라 대부를 하게 되면 경작용이 있고 주택용이 있고, 또 기타 일반 가건물로 사용하는 부지가 있고.
김현수 위원   대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한번하면 평생입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보통 국공유재산은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하고 매년 단위로 대부료를 냅니다.
김현수 위원   대부료는 매년 납부하고, 계약은 5년 단위로 한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5년이하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짜리 할 수도 있고 5년짜리 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대부계약을 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대부계약서상에 원상복구해서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현재 양양군에서 417건은 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현재는 목적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는 저희들이 땅이라는 게 경작용으로 해놨지만 옆에 일부는 묵밭으로 놔둘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예를 들어서 1,000평을 내가 대부를 하고 900평 부치고 100평은 묵히는 정도는 얘기할게 없지만 1,000평을 임대해서 10평만 경작하고 990평을 묵힌다면 이건 사용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여기 417건에 대해서는 다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물은 것이고 과장님 확인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 실무자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현장 확인을 하고 대부 신청을 하는데 경작목적 같은 경우는 휴경을 1년 한다고 해서 당장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회수할 수는 없고, 주변에서 이 사람이 몇 년째 붙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실태조사 나가서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 정도의 휴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김현수 위원   사정에 의해서 1년은 못할 수도 있겠죠.
  처음 그 목적대로 안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군유지 임대료를 체납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얼마나 체납을 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전년도 같은 경우 임대료를 체납한 것보다는 무단 점유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가 몇 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현수 위원   무단 점유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무단 점유를 하면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김현수 위원   그건 무단 점유지 우리가 대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한 거에 한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본인이 대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 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께요.
  91쪽 관련해서 과년도 체납액 정기목표 설정운영에 30% 4억 2,800만원, 징수실적이 5억 5,800만원인데 과오납환부액이 2억 7,400만원이에요.
  5억 5,800만원으로 나누기 하니까 50%를 환부하고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과오납 환부액은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작은 건 환부액이 별로 안 나오는데 법인이나 법인세 신고했을 경우 지방소득세가 10%가 따라옵니다.
  그 분들이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과표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10%가 우리한테 증감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미리 신고를 해놓고 나중에 정산해서 비용을 추가해서 만일 법인세가 적게 되면 우리한테 더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양수발전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오세만   그러면, 세무서에서 먼저 납입해서 넘어온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렇죠.
○위원장 오세만   세무서도 바보냐고, 50%이상을 과오납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어디 있냐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국세의 일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렇긴 한데 5억 5,800만원에서 나누기하니까 2억 7,900만원이 되는데 남의 재산을 가지고 과오납을 만드는 게 세무서에서 잘못했지만 우리 군에도 제대로 해서 받지 말아야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자진 납부를 합니다.
  법인세나 이런 건 신고납부를 안하면 나중에 가산세를 물기 때문에 국세는 미리 납부를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세만   세무서에서 잘못한거지, 나머지 돌려주는 건 양양군에서 하고 자기네는 이렇게 받아서 넘겨주면 그만이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건 지방소득세 10%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연말정산해서 소득세 정산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세만   :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건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아니, 여기서 잘못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결손처분을 해서 1,000만원의 이익이긴 합니다만, 과년도에 603건의 1,0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어요.
  그렇다면 결손처분 다 하면 징수 100%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무재산, 공매처분을 해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했다가 재산이 증가되면 다시 또 살려서 압류를 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결손처분하면 정리된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해서 살아난다는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부활합니다.
  그 개인의 재산이 언젠가 나타나면 다시 또 부활시킵니다.
○위원장 오세만   재산이 언제 나타나는지 일일이 하냐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금은 재산이 전산 정보화 처리되었기 때문에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틀립니다. 정보화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체납자가 양양군에 전입을 했다면 우리가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지금 말하는 지방소득세는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모든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10%가 지방소득세가 됩니다.
  그 사람이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면 그 10%가 우리 양양군으로 옵니다.
  양양군으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국은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것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 양반이 도피하는 게 고의로 도피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나중에 재산이 나타나면 그 만큼 소득을 얻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알겠습니다.
  결손처분도 1,000만원이긴 합니다만, 문제점 결손을 해야 되냐,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이런 시간도 가져야 될 거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그리고 아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최금례씨인가요, 집행을 하는 것도 옛날 같으면 감히 엄두가 안나는데 행정이, 인제 사람이던데 주소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10년 묵은 체증을 두동을 과감하게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이것저것 고생이 많으신데 잘 해주시고 우리 양양군의 세금을 책임지는 곳이니 잘해주시고 담배세는 당초에 얼마를 계상했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담배세가 22억 정도한 걸로 기억하는데.
○위원장 오세만   19억원으로 본 것 같은데. 19억으로 잡혔어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내년도 당초예산에요?
○위원장 오세만   올해 당초예산에.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자동차세가 19억 2,700만원을 현재 부과를 했습니다.
  18억을 10월까지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22억원인가 잡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고생했습니다.
  이왕 업무에 종사하시는 거 성의껏 해서 양양군 세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