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2.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3.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4.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5.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오세만 그럼 부의된 조례안 및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9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2년 4월 2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4월 24일 제2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위원회에 회부된 13건의 조례안 모두 시행에 있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무적인 검토 의견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재산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청원심사특위 소개 의원 오세만) (10시 10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2년 4월 2일 현북면 하광정리 이장 황영구 외 117명으로부터 오세만 의장님의 소개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청원 내용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해양경계 철조망이 조기에 철거될 수 있도록 관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열영상 카메라와 CCTV 등 대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심사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2012년 4월 23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2년 4월 26일 소개 의원의 제안 취지와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는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양양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에 의거 본 청원을 양양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 내용과 의견서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청원은 의회 의결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건의안 채택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