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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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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4월 23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의결안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4.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5.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속적인 군기부양을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사업위주로 예산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사이클 경기장 건립 등과 같은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관련법과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지만, 예비비 효율적 운영과 예산배분의 형평성 문제 등 일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건정 재정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출․세입 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여 근거를 말씀 드리면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교육, 지역개발사업, 주민소득 향상, 군민복지증진 등 군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 군수가 선정한 후 의회 의결을 거쳐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여 대상자는 총 26명으로서 내국인 24명, 외국인 2명이 되겟습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김용집 전 양양양수발전소 소장으로 주요 공적내용을 살펴보면, 
  2009년 11월 30일 김용집 전 양양양수발전소 소장은 지역주민과의 협력 및 안보의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육군  8군단과 협력하여 발전소  변 지역인 공수전리와 영덕리에 태극기마을을 조성하고, 38안보 축구대회 개최 및 38선 돌파 재연 행사를 후원하였으며, 직접 안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초․중․고 학생 및 지역주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지원금을, 지역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우리지역의 교육사업과 불우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김용집 전 양양양수발전소장은 우리 군과 지역민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민명예 군민패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양군 명예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 선정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회에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에 신규로 추가 발생된 사업으로서, 반영할 사업으로는 송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건물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물취득 1건, 1동에 2층으로서 440.2㎡, 12억 7,4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 안건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천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건물 신축은 산촌지역의 소득원개발과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시키고,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 송천리 177-2번지, 440.2㎡에 떡 체험센터에 1층 체험관, 2층 숙박시설을 개량 한옥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추진 부서는 산림농지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참고사항과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위원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 경로당 지원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양양군 관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의원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소개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철조망 철거에 관한 청원이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현북면 하광정리 황영구 외 117명의 서명과 오세만 의장의 소개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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