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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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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농지과,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일시 : 2011년 12월 06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   가. 산림농지과
  4.   나. 환경관리과
  5.   다. 건설방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한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농지과

(10시 02분)

○위원장 김우섭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농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맡으신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저희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23건으로 공통사항이 14건, 산림농지과 소관 사항이 9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으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과 백두대산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이 투자되는 사업규모에 예상되는 효과성과 향후 시설유지 등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사항으로는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를 12월 중으로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휴양림 등 관리 전담인력 충원 계획과 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휴양림 정비인력을 수립 계획하여 인건비 지출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운영방향으로는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견학하여 운영주체 선정과 우수사례를 도입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야외체험 및 학습시설을 추가 검토하여 확고한 휴양림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명품 송이 유통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양양송이 유통 과정의 불법성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사항으로는 송이 유통 불법성과 관련 2011년도 9월 1일자로 경찰 내사종결 처리로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대책으로는 양양송이 활성화 간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송이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 단속과 공판장내 CCTV를 설치하여 띠지누출 및 등품 허위표시 방지하고 띠지 수불부 결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향후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계획으로 송이 활성화 T/F팀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지리적 표시제 문제점 파악 및 해결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송이 명품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관련된 각종 루머 등과 관련하여 양양송이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송이 포장지 개선과 송이 반입 단속 등 브랜드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행정 주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는 송이산업 활성화 T/F팀 회의 개최와 송이 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운영자금 지원 및 CCTV설치로 띠지누출 및 등품 허위표시를 방지하였으며,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및 대책으로는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의 자생력 확보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2년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또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자들이 공판장을 찾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송이농가 장려금을 2012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채석업자 불법산림훼손 및 사업종료 후 산림복구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산림이 훼손되면 원상복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관계로 불법산림훼손에 대해서 사전단속을 강화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종료 후 산림복구 이행여보를 철저히 감시하여 지도, 단속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산림 개발지에 대한 불법 산지전용, 토석채취, 수목굴취 등의 사전 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 최소화 하였으며 읍면별 산림수사 기동반에 의한 수시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및 불법산림 훼손에 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법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2010년도 주요 단속 및 적발실적은 총 24건 적발하여 송치 23건, 내사종결 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단속 및 적발실적은 입건 11건에 검찰송치 10건, 수사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석 및 산지전용 등의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산지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복구설계의 승인기준에 부합되도록 복구하여 향후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 일부 산주들이 위탁업체의 사업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탁업체의 사업에 대한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사업 실행시 산림법인체로 하여금 관내 거주 산주에게 통보하여 작업시 산주를 참여케 하고 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감리자 및 감독 공무원은 수시 사업장 확인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는 관내 거주 산주의 경우는 사업구역을 방문, 미비한 점 또는 추가 요구사항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 사업 중 산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나, 관외에 거주하는 산주의 경우 사업 중 사업구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완료 후 사업성과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대책으로는 관외 거주 산주의 경우 별도의 관리인을 통하여 임야관리를 대행관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의서 발송 시 관내 거주하는 관리인 또는 친족의 연락처를 함께 기재토록 하여서 사업시행 중 연락을 통하여 산주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세 번째 각 사회단체 행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 2011년도 9월 26일 임호정리 이장 권오길 외 다수인이 입암리 동해석산의 운행차량으로 인하여 분진 및 주민피해, 어린이, 노약자의 안전사고 우려 및 채석 연장허가 반대한다는 진정으로 처리현황으로는 동해석산으로 하여금 운전자 안전교육, 차량덮개 설치, 살수차 배치 및 서행을 위한 운전자 서약서를 징구하였으며, 채석의 연장 추가 허가 건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및 향후 토석채취 추가 신청서가 접수 될 경우 검토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원민원은 2011년 11월 8일 장승1리 이장 염윤종 외 다수인으로서 인근 채석장 양양자원개발과 금산개발에서 운행하는 중기차량이 마을 앞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민이 불편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현황으로는 차량서행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차량적재함 덮개 설치, 살수차 배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장승1리 마을 앞 도로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토록 석산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용역사업 현황으로 2010년도 현황으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및 목재문화 체험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8건으로 총 7억 1,651만 6천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현황으로는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9건으로 추진 중이 2건, 집행완료 된 사업이 8건이 되겠으며 총 4억 1,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2011년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과 일곱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설계변경 된 세부내역별 사업조서입니다.
  2011년도에는 양양군 상징물 심볼마크, 도시브랜드 제조 설치 외 6건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토지 소유자 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총 3억 9,005만 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으로는 2010년도에 명시이월 1건으로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용역으로 집행완료 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사고이월 1건에 산촌생태마을 사전설계 용역과 명시이월 1건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모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로 민간경상자본 경비 지원 내역으로 2010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외 9건으로 총 6억 5,679만 2천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는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외 4건으로 총 2억 954만원이 보조 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과 향후 불하계획으로는 2010년도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현황으로는 양양읍 월리 산29-41번지 외에 23건으로 총 42,646평방미터가 대부되었습니다.
  국, 공유재산 불법사용 현황과 향후 불하 매각 계획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대부현황으로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4번지 외에 3건으로 총 10,056평방미터가 대부 되었습니다.
  불법사용 현황으로는 현북면 법수치리 산43번지 1,134평당미터를 현북면 법수치리 188번지에 거주하는 배정환씨가 주택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황 조사 후에 불법사항 위법 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불하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 및 향후 대책으로는 2010년도는 해당사항 없으며, 2011년도에는 건축 분야에서 현남면 광진리 33-3번지, 173-2번지에 2,054.6평방의 불법행위 발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산림부서에서 실황 조사결과 총 289.2평방이 불법훼손 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내역을 본다면 173-2번지 하고 33-5번지는 휴휴암 주지가 지금 불법훼손해서 주택 보일러, 마당부지와 화장실을 설치를 했고, 173-2번지 3.7평방에 대해서는 매점을 운영하는 손순영씨가 불법으로 매점을 운영했습니다.
  그 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대책으로는 휴휴암 산지분야 건물신축과 불상신축 등 불법행위 실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과 건축법, 기타 법을 동시에 위반한 사항으로 건축법 위반사항 수사기관 고발시 산지관리법 및 기타법률 위반사항에 대하여 동시 12월 2일 건축계에 통보하였습니다.
  고발조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열세 번째로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열네 번째로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꽃 묘 식재와 느티나무 대묘 식재, 장승 및 조형물 정비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꽃 묘 식재와 장승 등 목책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매년 춘기 송이조각공원 및 인접 제방로에 대하여 계절 꽃을 식재하여 군민 및 외래 방문객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며, 2012년도 광특보조로 도시 숲 조성사업비를 활용하여, 송이 조각공원내 대경목 식재 및 벤치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목재의 부패 등으로 노후화 되는 장승, 목책 등 목재 조형물을 지속적으로 교체, 정비하여 지역주민 및 외래 방문객에게 보다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산림 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으로 2010년도에는 현남 하월천리 산104번지에 대하여 이갑주로부터 196평방이 단독주택 설치로 검찰지휘 후 내사종결 처리 하였으며, 현남면 주리 산90-1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김관선씨가 515평방의 퇴비사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기소 후 행위자 복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로 농지전용허가 관련 불법행위 및 지도단속 실적으로 2010년도는 19건 적발해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15건, 원상복구 명령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17건, 원상복구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발생 됐을 때는 먼저 원상복구 명령을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발조치 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서, 내용은 고발 및 원상복구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건 적발해 조치내용으로는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이 3건, 원상복구 명령이 4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원상복구 완료가 3건, 원상복구 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내역 및 사후관리 실적으로는 2010년도 산지전용허가 내역으로는 총 합계가 93건에 312,750평방이 되겠으며, 허가가 30건에 66,747평방미터, 협의가 53건에 217,531평방미터, 신고가 10건에 28,442평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산지전용허가 내역으로는 총 합계가 69건에 195,260평방이 되겠으며, 허가가 18건에 26,465평방, 협의가 33건에 72,370평방, 신고가 18건에 96,425평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2011년도 사후관리 실적으로는 2010년도에는 월 평균 지도점검은 3~4회 실시해서 총 17건 위법사항 적발해서 모두 복구조치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9건 적발해 모두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은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이 생산량과 주민소득현황 및 양양송이 명품화 유지 방안으로 총 2010년도에는 14,353.2kg이 생산되었습니다.
  가격으로는 18억 5,861만 6천원의 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총 3,514kg이 생산되어 9억 6,098만 9천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농가 소득현황으로는 2010년도에는 564가구에 평균 342만 8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011년도에는 430가구에 평균 235만 1천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송이 명품화 유지 방안으로는 양양송이영농조합과 군 자체 간담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유통 및 외지송이 판매단속에서는 송이 생산부터 공판장까지 발생되는 유통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며, 공판장 외에서는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실시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자금 띠지 및 인건비 지원 및 CCTV설치는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태이며, 띠지누출 및 등품 허위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판장내 CCTV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송이농가 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자들이 판매상보다 혜택이 있는 공판장을 찾도록 유도하는 등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띠지 관리 철저를 위하여 수불부 관리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송이 선별기준을 공판내에 사전공고 및 견본을 비치하여 송이 등급을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입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양양송이 지리적 표시제 사업의 자생력 확보시까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들이 공판장을 찾도록 송이농가 장려금을 내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사업은 2010년도, 2011년도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 2월부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시행에서부터 2011년도 7월 자연휴양림 송이관 전시물 설치 및 제작설치 시행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공사 12월 중으로 준공예정이며, 송이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는 2012년도 1월 중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 체험장 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도 1월에 목재문화 체험장 편입 사유지 매입에서 부터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 조성 1년차 시행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목재문화 체험장 2년차 조성 시행 준공은 2012년 12월 중이 되겠으며, 영상정보실 등 전시시설 및 야외 생태체험장 시설은 2012년도 8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하여 완공 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휴양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 치유의 숲 및 탐방로를 조성하고 이에 따른 자연휴양림 히스토링 부지를 활용 수목원으로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는 야외풀장 및 인공폭포 조성과 씨티투어를 가미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니파크골프장 및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숲 해설 및 목재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는 숲 해설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목공예 전문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재체험시설 설치로는 목재체험형 숙박시설을 설치, 수목별 체험이 가능한 숙박동 설치와 기본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을 확보 수익창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 4개 석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 및 처리계획으로는 2010년도에는 현남면 입암리 소재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 현장에 대해서 입암리 김영규 외 12인으로부터 석산연장허가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계획으로는 기존 동해석산의 허가기간이 2013년도 9월 17일까지로 향후 토석연장 추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관련법 검토 후 가부를 결정코자 하며, 주민과 석산대표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차량서행, 적재함 덮개, 저소음 발파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한철광 대표 이형섭 현장에 대해서 화일리 이장 이규완으로부터 마을인근 채석장인 대한 철광에 대한 재허가 연장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최초 허가가 2010년도 10월 31일에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함에 따라 허가 물량대비 잔량 80%에 대하여 대한철광에서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기간연장 처리하였으며, 차량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분진망 설치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현남면 입암리 소재 동해석산 대표 엄철용 현장에 대해서 입암리 김영규로부터 석산의 추가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석산의 연장추가 허가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계획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본 건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결과 및 향후 토석채취 추가허가 신청서가 정식 접수될 경우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검토처리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참고사항으로는 본 현장에서 허가구역에 경계침범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행위 목적으로는 야적장 및 전기콤프실 설치하였으며, 피해면적은 2,584평방이 되겠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행위자 엄철용에 대한 피의자 신문 및 관련자 참고인 진술을 받아 검찰 지휘 건의 예정이며 검찰로 사건송치 후 적지 복구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양양읍 화일리 소재 대한철광 대표 이형섭 현장에 대해서 화일리 이장 이규완 외 다수인이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과 마을 근접한 곳에 있어 미관상 좋지 않음을 민원제기 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차량 서행 및 살수차 배치, 차량적재함 덮개, 분진망 설치 등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관을 고려한 계단식 채취, 초류종자 파종 등으로 부분적인 복구작업 병행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리 소재 양양자원 개발 대표 김진남 현장과 서면 서선리 소재 금산개발 대표 이기환 현장에 대해서 장승1리 이장 엄윤종 외 다수인이 장승1리 마을 앞을 운행하는 석산차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발생과 차량과속에 따른 주민불편 및 도로 파손 우려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차량서행 및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차량적재함 덮개 설치, 살수차 배치 등 주민피해 최소화 조치와 장승 1리 마을 앞 도로변에 안전시설물 표지판을 설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주요 관광지 해송 정비계획입니다.
  본 건은 해당사항은 없지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1월 11일자로 낙산해변 송림 정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후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실행 계획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국도변 조경수 화단 조성사업 현황 및 읍면별 배분 내역으로는 2010년도에는 국도별 조경수, 화단 조성사업 현황으로는 큰나무 공익조림 해당화 군식사업 외 10건으로 총 2억 4,916만원이 계약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분 내역은 총 6,000만원으로 양양, 현북, 현남면은 각각 600만원씩 배정하였고, 서면은 1,800만원과 손양, 강현면은 1,200만원씩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사업현황으로는 연창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 외 3건으로 총 3억 73만 2천원의 계약과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읍면별 배분 내역은 2010년도와 동일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산림농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농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산림농지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9쪽에 보시면 군유림 대부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양양군에 장뇌를 하신 분이 한 200 농가 가 됩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군유림에 허가를 내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일단은 저희들이 산림농업 방법에 의해서 기존 임목을 존치한 상태에서는 대부가 가능합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민원이 발생돼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작목반을 형성하라고 그래서 그 분이 작목반을 만들러 갔더니까 주민들은 도장도 안 찍어 주더래요. 그래서 허가를 못내서 장뇌 허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것도 허가가 있나보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허가 보다도 일단은 작목반을 구성한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개인별로 하는 것보다 작목반으로 대부하는 것이 더 낳지 않겠나 이래서 권유한 사항이고, 개인이 장뇌에 의해서 한다이러면 대부가 가능합니다.
최홍규 위원   주민소득 사업인데 제가 보기엔 산림훼손도 아니고 장뇌를 심는 다는데 못 심게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장뇌농가 이분들이 향토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30억을 지원받는데요. 내년부터요.
  그거 아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들은 얘기입니다.
최홍규 위원   이분들이 장뇌 판로가 힘들어 가지고 향토사업으로 30억을 내년에 지원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한 3년에 30억이 계속 지원이 되는데, 제가 무엇을 만들 것 인가 물어봤더니 화장품하고 음료수엑기스 그 다음에 민속도가 장뇌술 이런 거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장뇌가 5년 이상이 돼야지 그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원은 내년부터 돼 가지고 일반업체 그분을 선택해서 하실려는 가  봅니다.
  그래서 장뇌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이게 하실려면 올해부터 장뇌를 보급을 해야 돼요. 씨를 뿌리면 제가 얘기 듣기론 많이 안 난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가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론 국유림에 많이 좀 심어야 되는데 이 허가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주민이 소득을 좀 하신다는데 이런 건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주셔 가지고 그 분들이 좀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5년 걸린답니다. 5년 이상 장뇌가 돼야 되니까 이걸 좀 빨리 좀 심어야 될 거 같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5쪽을 봐 주십시오.
  25쪽을 보면 산지전용허가 내역 인데 시변리하고 죽리 사이에 아직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토사가 화상천으로 흘러가지고 배수로도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복구가 왜 안 됐습니까?
  여기 보면 2011년에 복구 다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이거는 지금 위반 된 건에 대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인허가 나간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런 장소는 절개사면이 뒤에가 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조치 우선은 목적행위를 안했더라도 뒤에서 절개사면을 복구하도록 행정공고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복구금은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복구는 저희들이 사전에 만약에 내가 100평방을 훼손하겠다 그러면은 100평방에 따른 산림청 단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사도에 의해서 100평방미터를 계산하면 복구비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관계 공무원이 이거는 추가적으로 구조물이 더 필요로 하겠다 이랬을때는 그 구조물 옹벽을 만약에 100미터를 더 설치해야한다. 그랬을때 그걸 또 가산된 금액을 포함해서 복구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그 복구비를 받아서 행정에서 복구를 할 수 없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건 만약에 저희들이 복구가 본인이 목적사업을 지금 허가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돼있다 그랬을때 종료가 됐을때는 본인에 의해서 복구 설계서를 제출을 받아서 본인이 희망하면 복구를 하면 되는데, 제출 안 됐을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때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현금을 예치 했을때 저희들이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강제복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그 돈으로는 안 되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건 충분합니다.
최홍규 위원   충분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복구비를 저희들이 충분히 예치 돼 있기 때문에 그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시변리에 죽리 사이 복구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화상천이고 저기 어촌계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을 살펴보니까 장승리 조형물 정비가 있는데 여긴 안 들었습니까? 금액이 없네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은 조형물 관련 사항은 공공근로로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공공근로 인건비로 다 했기 때문에 그건 금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여기 지금 목재부패 등으로 노후화 되는 장승 교체가 있는데 몇 년 정도를 보시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지금 한 5년까지 하는데 지금 방부제 처리를 했는데 자꾸 습기가 많고 그러다보니까 썩는 경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지만 최대한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방부제 처리는 한 번만 합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저희들이 한번 처리를 해서 시설을 하고  그 다음 부터는 노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다시 색을 칠한다 이렇게 보완하는데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숙 위원   아래 땅속에 있는 부분이 썩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꽃 길 가꾸기를 보면 군수님이 지난번 연설에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특색 있는 꽃 길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연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왕 꽃을 심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양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근 속초의 경우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몇 몇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어려울 거 같지 않은데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지금 제방로 라든가 7번 국도변에 저희들이 식재를 한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인접 시군 같은 경우는 속초나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다보니까 계절별 수종을 계속 교체를 해서 심고 그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충족치 못해 가지고 한번 심으면 그 다음에 다시 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심기 때문에 그런게 있고, 계절 꽃 심는 부분은 일부 있긴 있습니다.
  남대천로에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체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심으면 그런 방법으로.
박정숙 위원   저도 숙근초 쪽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바뀌는 꽃에 대해서 그것 식재를 할 때 꽃을 자주 바꾸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계절 변화 할 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어렵지가 않은데 그건 관리 감독만 조금 더 하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년에는 어떻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디자인을 잘해서 모양 나게끔 다시 검토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관리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보다 더 멋진 꽃 길 조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송이농가 소득 현황 27쪽을 보겠습니다.
  작년대비해서 134가구나 줄었네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게 저희들이 통계상 이렇게 나왔는데, 처음에는 564가구였는데 지금 생산자들이 직접 가져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느 한 부락에서 몇 집이 수집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여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올해는 송이가 워낙 많이 나지 않아서 그런지 더불어서 농가장려금도 많이 줄었는데, 농가장려금이 kg당 만원씩 지급하고 있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박정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송이 농가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충족치는 못합니다.
  지금 너무 송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단가에 비례해서 만원은 조금 산주 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우리가 원활한 송이 유통 사업이 되려면 장려가 조금은 더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산이 따르는 일 입니다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 또 그렇지만, 지금 일부 산주 분들은 상회에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분네들은 상회 주인들하고 그동안 맺어왔던 정 때문에 그걸 계속 그렇게 가는 거 같은데, 실제 가격이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만원 지급해준다 이래도 거기에서 1kg만 더 올린대도 그게 몇 십만원이 올라가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건 kg당 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희 항상 양양하면은 송이의 고장, 그 명품송이 명품 양양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유통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8쪽에 보면 작년도에 송이 유통과정에 불법성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여기 내용이 나와 있듯이 경찰 내사종결 처리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사종결 통보를 받았다면서 수사결과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측에는 추진상황 실적에는 경찰 내사종결 ‘11년 9월 1일날 통보 이렇게 돼 있고, 좌측에는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여 진행상황을 요청한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이게 제일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김현수 위원   그때 당시는 못 받았고, 지금 ‘11년도 9월 1일에는 받았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내사종결처리 했다는 거는 그쪽에서 혐의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혐의가 없다는 거는 고발을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은 어차피 지금 당초 위법사항이 발생 됐기 때문에 했는데 경찰에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단건 지금 띠지 유출관계도 지금 확인 안됐고, 또한 저희들이 송이등급 조정에 있어 가지고 상향등급하고 이게 감모율 관련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김현수 위원   그 당시에 고발을 했을 때 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됐을 때 사실 양양송이에 대한 상당히 명예 실추하는 그런 사항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띠지가 유출이 돼서 됐고, 등급을 올려 매기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양양송이가 엄청난 명예실추를 했다고 보는데, 그랬으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 조사를 한 결과 아무것도 없다는 혐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없다면 행정에서 잘못 고발한 게 아니냐 이 얘기죠.
  잘못 고발해서 괜히 양양송이 명예만 실추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당시에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러는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행정에서는 고발 해 놓고 보자 그래야만 면피성을 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그런건  아닐 겁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면 뭐 결과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실지 저희들도 확인된 바 띠지도 유출된 건 사실이고 또 송이 생산 수집하는 양하고 일일 입찰봐서 나가는 양하고 그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경찰에서는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추가적인 수사가 없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럼 경찰 조사가 잘 못 됐네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일단은 처음에 저희들이 접수할 때 당시 몇 번 참고인으로 부르고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 한 거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인사이동에 의해 가지고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냥 그 사건이 종료가 된지 더 이상 추진이 안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자꾸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냥 내사종결 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 어쨌거나 그 당시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만 보고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런 기회에 언젠간 이런 거 밝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띠지 유출도 그렇고 올려 매겨선 안 되죠.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한 사람이 상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더라도 이런 건 다시는 재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됐다. 이런 생각을 기왕 한 거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에 가서는 이런 게 없다고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진다면 이거 괜히 쓸데없는 고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모든 처리할 때 소신 있게 잘 처리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 두 번째로 집단 민원, 진정, 탄원에서 장승리 쪽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장승리 앞 도로변에 안전판 설치토록 석산에 통보했다고 그러고 뒤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설치한 걸 확인을 하셨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문서 시행하고 난 뒤에는 모든 시설을 설치 통보를 하고는 담당자가 현장 점검을 나가서 점검합니다.
김현수 위원   아니 확인했습니까? 설치 다 했던가요?
  살수차도 물도 뿌리고 그런 거 확인 했습니까? 장승리 쪽에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는 장승리 쪽에는 못 가봤는데, 서선리 쪽으로는 계속 살수 하는 걸 봤습니다.
김현수 위원   서선리는 살수하는데 장승리는 살수하는 걸 못 본거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이런 것은 그 한번 문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문서 보낸 후라도 실행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민원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19쪽에 공유재산 군유림 대부계획 여기에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몇 년전에 대부한 사실 중에서, 우리가 대부하는 면적이 10,000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입찰 보게 돼 있고 그런 규정이 있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이제 10,000평방미터까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0,000평방미터를 초과를 했고, 또 거기다는 유실수나 이런 것을 심어서는 안 되는데 행정 착오로 그걸 심어도 되는 걸로 허가를 해서 강원도의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 후에 민원인과 해결이 안 됐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게 지금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 금액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이제 지불해줄 예정에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하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보상을 해라 그렇게  권고가 왔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왔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그분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거네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당사자하고 합의를 받고 또한 요건 부군수님 이랑 미래전략과장 저하고 센터소장하고 현장을 답사를 같이 해서 거기 관리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 하고 요번 금요일 날 현장답사 완료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잘됐네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우섭   예.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27쪽에 보면은 앞에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송이에 대해서 우리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우리 5,000만원 돼 있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5,000만원 예산을 세웠던데, 5,000만원 가지고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kg당 얼마씩 줄 계획입니까?
  몇 등까지? 1등부터 5등까지 다 줄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다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 준다면 그 kg당 얼마씩 줄 계획입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만원씩.
김현수 위원   만원씩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이보다 많이 날 땐 많아도 가능한가요?
  50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5,000만원 일 땐 많이 생산 될때는 부족합니다.
김현수 위원   부족하죠?
  이게 만원 가지고는 약초상 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걸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예산 관계상 이렇게 한 모양인데, 만원 가지고는 도저희 약초상에 가는 송이를 영농조합법인으로 끌어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군 예산으로 봐서 5,0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닌데,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그렇더라도 이 송이를 이 주는 목적은 밖으로 나가는 송이를 영농종합으로 끌어들이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끌어들이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작다는 얘기에요. 그죠? 
  돈 만원 이상 가지고 우리도 해야 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2,500만원 그 지리적표시 그 사업 보조는 띠지 정도로 나가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띠지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이 송이장려금하고 띠지하고 CCTV는 설치를 했고,
인건비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김현수 위원   어쨌든간 우리 양양군에 송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도 많고 양양군이 명품하면 송이 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송이가 잘 될 수 있도록 앞에 말씀 드렸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전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내년부터 송이 관리를 썩은 송이 같은 건 센터에서 관리하고 철저히 하겠다 그러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관리해서 양양송이가 명품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도 있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산지와 농지관리에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9번 국도변 조경수 화단조성사업 및 읍면별 배분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 제방도로 화단 그 꽃 식재 면적이 종전보다 좀 많이 축소됐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축소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보니까 해당화를 우리 군화니까 많이 식재해서 꽃 묘는 식재 면적이 많이 줄은 거 같더라고요.
  보니깐 매년 6,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주로 화단 가꾸기 종전과 같이 그런 사업으로 배정한 거 같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군정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부녀회에다가 읍면에서 이 화단 가꾸기 사업 목적으로 해서 자체자금을 조성하고 이랬는데 요즘 년에는 별로 없다고 부녀회장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런 게 더 축소 되는 거 같은 개념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읍면에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읍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녀회에 그거 했을때는 최대로 문서시행으로만 그 꽃 밭 제초작업을 할 때는 부녀회를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공고식으로 저희들이 문서시행을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부녀회를 위해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 꽃 길과 관련해서는 지금 지원되는 게 문서시행될 그런 사항밖에 없겠지만 산불 관련 해가지고 야간순찰 관련해서 예산 일부 반영 시켰습니다.
  그래서 확정 되면 내년 봄부터 야간 그 길목 지키기든가 이런 거 할 때 부녀회 명분으로 일부 한 지금 몇  천만원 예산 요구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게 아주 읍면에 문서에 아주 못 박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문서 시행하는데 그렇게 따로 정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국도변 가로수 등 병충해방제가 좀 소홀했지 않나 싶어요.
  일찍 흰불나방인가 그게 붙어 갖고 다들 바쁘셔서 그랬겠지만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갖고 조기에 방제처리를 해갖고 그런 거를 예방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암리 저쪽으로 보면은 해송이 많이 식재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중에 조경직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설악산 입구라든가 경포대 그쪽으로 가보면 아주 이 해송을 정지작업을 잘해 가지고 아주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를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조경 정지작업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그 강릉시 경포 도로 같은 경우는 나무가 수고가 최소한 2m 정도가 되는 수형을 식재해 가지고 처음부터 전지작업을 하면서 수용 조절했고, 지금도 수형조절 해서 지금 몇 년차 계속 끈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재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한다면 가능하지만 기존 분포되어 있는 나무를 가지고는 조금 그렇게까지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지금 두목작업을 지금 실행한 지역이 많습니다.
  두목작업을 실행 했는데, 그 수형 두목작업 후에 또 수형조절 한다는 거는 그 시일이 많이 걸릴뿐더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정암리에 저희들이 소목을 식재한 거는 부락 이장님하고 같이 거기에서 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형을 잡아나가는 방법, 그런 등으로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해안변 쪽으로 수산과에서도 해송을 식재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식재 수종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현남서 부터 해변으로 쭉 들어오면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큰 나무를 심지 말고 최소한 1m에서 1.5m정도 되는 걸 심어서 그때부터 키우면서 수형을 잡아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돈이 조금 많이 들어서 그렇지, 조경 업체에다가 위탁관리하면 성질이 개떡 같은 애들도 부모가 또 어디 전문기관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면 사람도 될 텐데 뭐 나무라고 안 될려구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지금 기존 수목을 가지고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보호수 라든가 노고수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기술자를 불러서 수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더욱 국도변이니까 좀 아름답게 양양군 관내가 제가 좀 꾸몄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 검토 해주시고.
  26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송이 생산량 작년에 14톤에 18억 5,000만원, 금년도에 3.5톤에 9억 6,000만원, 그런데 실제 이거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리 잡힌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저도 과장을 하면서 파악해 볼라 그랬는데 어려웠습니다만 실질적인 생산량은 여기 한 2~3배로 봐야 되잖아요?
  송이가 안 난다 그래도 작년에도 한 8톤이나 10톤 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장려금을 kg당 만원씩 주는데 이 송이농가 교육을 저기 김용석 계장님 계십니다만 옛날에도 읍면단위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도 이 송이 농가가 습성이 그런건지 다 약초상 에다 갖다 주잖아요? 거의다.
  이걸 장려금을 더 주더라도 우리가 지리적 표시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다 갖고 올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철저히 송이 농가를 몇 번이라도 시켜갖고,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교육도 추가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오는 거기서 자체판매가 안돼서 그렇지만 띠지 부분에 대한 포장제 지원 해준 건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있습니다.
  지금은 없고, 신활력 사업이 있었을 때는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해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박스 제작한 게 비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송이상회에서 지금 제작해 가지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꺼 가지고 지금 하고, 저희들이 제작한건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 상회에서 안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지금.
김택철 위원   그래서 우리 명품화 송이가 더 전국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항간에 영농조합 법인을 산림조합에다가 그걸 합쳐가지고 거기서 공판을 하니 그런 얘기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그게 옛날방식에 의해서 그거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도 안나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률상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리적 표시제 등록업체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산림조합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저번에 군수님께서 송훈석 국회의원님과 얘기해서 그거를 거의 협의가 된 냥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리적 표지세가 죽지 않느냐, 군수님은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때 처음 그거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지 않나? 좀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라도 하면 우리가 군비 이렇게 안 들여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거 좀 옛날 산림조합에서 하면 상회 측하고 싸움도 없어질 것이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지원 안 해줘도 이거 활성화 잘 될 텐데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확인해 보고 찾아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산림조합으로 흡수 통합되는 건 아니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법률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지막으로 28쪽 6번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목재문화 체험장, 백두대간 이거 우리 김일수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신경 쓰시는 사항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정도 되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은 거의 준공 됐고, 이거는 내년 8월까지 문화목재체험관 하고 백두대간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군비도 상당히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갖고 이거 관리운영조례라든가 인력관계 그 다음에 홍보 이거를 잘하셔 가지고 당초 건립목적과 일치되도록 적극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왔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에 주민 소득증대와도 연계된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특단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이 건과 관련한 군수님부터 실과소장님들이 매일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좋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들 산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산림과 업무가 1년 동안 양양군의 비리의 온상인 양  매스컴에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인 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산림업무와 관련 해 갖고서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한 번 잘 못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여러 사람이 다 그렇게,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그 죄를 짓고 살게 업무처리를 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불미스러운 일 발생 된 거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가적인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경찰수사 들어가기 전 까지만 해도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산주 위주로 신청이 돼서 설계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서 산주가 같이 와서 신청이 돼서 인허가가 처리 됐는데, 지금 경찰 조사에 의해서 산주인데 가서 다시 재차 확인하니 산주는 누가 와서 이렇게 요구에 의해서 해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다 보니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 할 때는 사무실에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질문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몇 건은 그러한 사실이 확인 돼 가지고 허가처리 안된 건도 있습니다.
  촌 노인네들을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뭐 복구비라든가 문제가 발생 됐을때 허가받은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사실 설명을 해주고 났더니까 그 분네들이 아 이거는 저는 그게 아니다 이래서 포기 한 사람들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지금 15명 정도 불구속 관련해 가지고 나온 것도 처음 저희들이 사무실 왔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한다고 이렇게 진술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아니라고 얘기가 되니 저희들이 그만 이렇게 모든 행정에서 잘 못 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경찰 조사에서 보면 저희들도 방법을 좀 바꿔서 만약에 신청이 된다 이러면 좀 더 세밀하게 현장까지 확인 하더라도 이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이 선의에 실질적으로 자기의 산을 갖고서 허가 낼려는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어요.
  행정에서는 또 그런 잦대를 대고서 또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고요.
  재산권 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산림법과 관련해서 산림농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정준화씨가 지금 구속 됐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그 사건은 무슨 구속이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은 지금 참고인 진술 결과는 군유림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서 임목벌채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3핵타로 지정 됐다 이러면 거기에서 굴취 본수는 300본으로 굴취 하도록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굴취허가 기준에는 지금 전면적으로 불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군상적으로 부분적으로 가서 굴취를 하게끔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300본 허가 받아서 굴취 작업을 장비를 들고 가다 보니 진입하면서부터 옆에 있는 허가 받지 않는 나무를 손을 안대면 안 될 그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고 김남현 주사가 현장감독을 보통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과장이 그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예로보면 현남 쪽에 자작나무 식재지에 2건 자작나무 굴취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작업 하면서부터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서 제도상 그걸 바꾸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데, 군상적으로 허가를 해주니 장비가 들어가면서 다른 나무를 손을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굴취허가가 나갔는데, 처음 작업한 이틀 만에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하니 허가 되지 않은 본수를 제거하고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2건 다 사건을 해서 작업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 허가 받은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정준화씨도 군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작업 들어가다 보니 주변에 있는 거를 같이 굴취를 했었습니다. 해서 담당 직원이 복명에 의해서 했다 보면 거기를 일부 낙산사에다 심고 일부 수목원에다 가식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경찰 조사 결과로는 그 과정을 김남현이 하고 정준화 하고 처음에 짜고 300본 허가 났는데 추가적으로 500 몇 본을 더 해가지고 내서 경찰에서 조사가 돼서 조사 받으러 오느라 가느라 이렇게 되니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복명서를 써놨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됐고.
  그리고 경찰서 1건 더 한 거는 지금 본수를 전부다 굴취하고 났으니까 일부는 남아 있지만도 정확한 본수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옆에 임지를 표준지를 떴습니다.
  그 훼손 되지 않은 임지를.
  표준지를 떴는데 거기 표준지를 떠보니, 만약 이쪽 임지에서 1000본이 나온다 이러면 옆에 임지 표준지를 뜨니 1300본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임상인데 왜 여기는 1000본이 나오고 여기는 1300본, 300본이라는 본수가 더 나왔는데 그 300본이라는 본수를 가만히 가져간 게 아닌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인 진술 하면서도 굴취가능 본수는 담당 현장조사 했던 공무원만 사실 알게 된다. 100% 굴취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암석지가 있다든지 또한 활작이 있고 소나무에 다른 수종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 공무원이 총 면적 중에서 소나무 굴취 가능 본수가 80%다, 75%다 그 현장 조사해서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명을 하게 되면 그게 70%다 이러면 1000본 중에서 700본만 굴취 가능한 본수가 되지 않겠나, 그래 됐는데 또 경찰에서는 그렇다 이러면 그 임지를 간벌을 안했나, 간벌을 했다 이러면 그러한 어떠한 방법에서 간벌을 하나 간벌이라 그러면 우리가 형질불량목 이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피함목 이라든가 일단은 안 좋은 나무를 제거 하게 된다.
  그럼 그 임지에 간벌을 했으면 다 나무 베고 현재 남은 건 굴취 가능한 본수가 아니겠나, 그렇지만도 간벌 대상에서도 우리가 흔히 경한목이라는 게 또 있다. 
  경한목은 그 임상이 비슷한 임상일 때 우리가 미래목을 선정하고 존치해야 되는 소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 똑같은 나무가 있어서 용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거는 손을 안댑니다. 그럴 때는 그걸 그럼 몇 %로 보나, 그것도 현장을 가서 똑같은 임상 일 때는 비율이 높고, 임상이 틀릴 때는 그건 비율이 낮다.
  그래서 그거는 담당 공무원만 그 현장 가서 알지 그건 모른다. 그렇게진술 했는데, 지금 그 주변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추가적인 더 굴취해 가지고 가져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은 허가구역 내외 또 택지 구역 내에서 가져간 본수를 먼저 결탁해 가지고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복명서를 써놓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아마 문제가 발생 한 거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은 경찰에서는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사 중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준화씨가 개인적으로 나무를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에 보면, 들어 볼때는 그런 것 같은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복명서를 쓸 때는 복명서를 쓸 때는.
김일수 위원   복명서 쓸 때는 과장님이 결제라는 게 없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시기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그 나중에 조사가 되니까 복명서 쓰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결제한 시기가 언제냐가 중요하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때가 조사 받으러 가기 직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터도 일단은 그때 그 굴취 여부가 있었을 때 굴취를 하면서 실지 굴취를 오늘 몇 본을 해서 어디로 몇 본 가져가고 어디로 하는 수불부가 있듯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이게 정당하게 그 사업장에서 나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게 자재든 수불부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처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일단은 어느 임지에서 나오든지 어느 장소로 가든지 그걸 대장화를 하든지 근거를 제시를 해야지 그거 전혀 없이 막 그렇게 해도 되겠나, 이렇게 저가 싫은 소리도 좀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남현씨가 조사 받으러 가기 직전에 몇 일전에 그 서류를 만들은 겁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도 그 택지 개발한지가 언젠데 그때 출장 복명서를 만든다고선에 결제를 하고 그래갖고 지금 말씀을 보면 이게 불법적으로 복명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아니 불법이라곤 볼순 없고, 일단은 관계 공무원이 복명서를 쓸 때는 그게 허위로 복명서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시기 때부터 오늘이 몇 본이 어디 나가고 그걸 다 했어야 되는데, 몇 달뒤에 복명서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아니 그런 대장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지 수목원 내에 나무가 분포가 돼 있으면 나무 수목원...
김일수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정준화씨가 개인적으로 나무가 자기가 가지고 가고 그런 건 있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대장화로  볼 때는 추가적으로 가져 간 거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택지예정지인데 어떻게 돼서 부분적으로 굴취를 하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일단은 그 택지예정지구로만 확정 돼 있었지...
김일수 위원   택지 예정지구라면 다 굴취를 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결정적으로 난 게 미래전략과에서 택지 예정지구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러면 거기서 우리가 낙산사에 나무 심을 수 있는 그게 몇 본인가 이래 가지고 처음에.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일단은 전혀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져 간 거는 없다고 말씀은 하지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건 딱 없다는 거 보다도 서류상을 봐가지고는 뭐 없는 걸로 돼 있죠.
김일수 위원   서류상으로 봐서는 없고 실지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그건 전혀 모르죠.
  지금 서류상에는 저희들이 300본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김일수 위원   참, 우리가 확인한 바에는 전혀 없다 얘기 해야지, 서류상만 없고 실지는 모른다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사업을 시행 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했으면 그게 확인이 돼야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관리 감독을 하는데 현장 담당 공무원이 그 감독관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을 일일이.
김일수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정준화씨가 왜 자기가 개인이 가지고 가지도 않는 나무를 돈을 들여 파갖고선에 낙산사 갔다하고 가식장에다 갔다 묻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시켜서 했을 거란 얘기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훔쳐갈라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안 시켜도 가져 갖겠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거를 그걸 지금 그 현지 있었던 당사자나 알지, 사무실에서 관련 안 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그 작업을 하는데 김남현이 일반 직원들도 안 나가고 김남현이 혼자 나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런데 담당 직원이 나가지 제3자가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 과장으로써는 확고부동 해야지 그걸 어쨌든 모른다 하는 게, 가지고 갖는지 안 가지고 갖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아까 설명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가지고 간 게 없다 그랬었는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아니 지금 나중에 복명서를 써 놓고, 그 한 거를 보면 추가적인 본수가 유출 된 거는 없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돼있고, 그 전에 뭐 어찌됐던 그 문제점에 있어서 어떻게 경찰에서 조사 나왔는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 이라는 건 서류상에 개인적으로 반출된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없어야지, 서류상에만 그렇고 모릅니다.
  이거 과장님이 답변이 그건 행정이 일관성이 안 되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일수 위원   아니 일단 행정은 서류상에가 증거 아니에요. 증거,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서류상에는 없고 실제는 모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지.
  일단 경찰 조사에서 그 일은 해결 하리라 보고 있는데,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랬으니까 이거 앞으로도 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송이 장려금을 왜서 준다고 생각 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우리가 일단 그 송이생산 농가들이 지금 그 송이영농종합법인에 전부 다 회피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송이 축제를 몇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송이 농가를 보호 해주고 송이를 명품화 시켜주고 그래서 또 지리적 표시제도 만들었고, 지리적 표시제를 전국의 1호를 만들었고, 어쨌든 간에 송이가 전국에 양양송이가 세계 송이를 주름 잡다시피 할 정도로 송이 명품화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송이 농가들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요. 돈을 안줘도 우리 행정에서는 송이홍보를 우수성 홍보만 해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장려금 만원이든 오천원이든 와서 팔게끔 해줘야 한다고 거기 가서 지리적 표시를, 이 사람들 우리가 지리적 표시 안하면 누가 손해야 송이 농가가 손해라는 걸 그걸 인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갖고서 송이축제가 몇 수해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다면 송이 축제도 안하면 누가 손해겠냐 이거야, 송이 농가들한테 그런 인식을 확실히 심어 줘야 한다고. 
  돈 주고 하는 것 보다 돈을 안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와 줘야 되요.
  우리 행정에서는 우수성을 홍보해주는 것 만에도 그 사람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은 게 참 안타깝다고요.
  물론 행정에서도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주민 홍보 계도도 하겠지만 이게 참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강력하게 송이 농가들 모임할 때 나가셔서 좀 홍보하고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교육을 통해서라도 강조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국도변 가로수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관리가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심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가 상당히 부족해요.
  지금 낙산사, 물치 제방도로 가로수, 515항공대, 일본목련이라든가 벚나무 심은 것 심어 놓기는 심어놨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심은 부서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안돼요. 지금.
 515항공대 거기 가서 벚나무 심은 것 벚나무 몇 십년생씩 갔다 심었는데 다 죽었다고, 다 죽었어요.
  심은 부서에서 관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얘기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번 가보세요.
   515항공대 부대 앞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송이밸리 물론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 할 때는 양양군비가 지금 58억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58억에 시중은행만 쳐도 5%로 친다 해도 1년에 한 3억 될꺼고, 운영비 또한 한 5억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구먹구구식으로, 그 수입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운영계획에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수입은 지금 조례를 제정 하겠지만 휴양림에 입장 할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1년 계산도 해야되고, 또 저희들이 목재문화 체험장 하고 또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거기 관람 할 수 있는 인원을 저희들이 관람비용 이런 결정을 이제 얼마를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  우리가 사실상 휴양림 사업이 전국적으로 적자 된다는 것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스컴이나 운영 관계를 들어봐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왜 우리가 휴양림 사업도 그런 대다가 해갖고선에 돈을 국비 받아오는 거는 고사치고 58억이나 들여 가지고 사서 고생을 하냐 이거에요. 
  우리가 목재가 우수성이 우리가 목재를 못 팔아서 목재홍보를 한다 그러면 목재문화 체험장을 해야지, 그렇지도 않은데 왜 우리가 그걸 사서 고생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모든 사업은 이건 기업을 접목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행정에서 할 사업보다는, 이걸 행정에서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소득을 창출해서 주민들한테 복지예산에 돌려주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적자나는 걸 뻔히 알면서 모든 사업을 할 땐 사업책정을 할 땐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잖아요. 
  기업을 접목한 사업이라면 수입성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수지타산을 생각해 봐야지 사업을 시행하는거만 행정에서 돈은 안 벌고 돈을 쏟아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간에 과장님 지난 번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부실운영에 책임지겠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내년에 시행되면 후년이면 과장님 나가기 전에 결론이 나겠구만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은 변함이 없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변함이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간 어쨌든간 책임질 자신이 있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책임을 진다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열심히 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해서라도 손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최대한 노력은, 책임진다니까 책임지는 걸로 인식 하겠습니다.
  하여간 얼마가 적자가 나든지 간에.
  그리고 이 문제도 공유재산 변경 승인 이것도 사업을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았어야지, 수동궐 권역과 다를바가 없어요. 이것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이거 승인 못 합니다. 이거는.
  이거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사업을 건물을 지을려고 그랬으면 그때 당시 거기다가 공유재산 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수동궐 권역사업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몰라가지고 그 센터에서 문제가 되다보니 우리도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알고 다시 승인받을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간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진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어쨌든간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이 하여간 책임진다 그러고, 이게 다른 부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상당부분 바뀌긴 합니다만 산림과는 특수 업무다 보니까 과장님이 영원히 시행했을 때와 결과에 존속하고 있어요. 그 업무에.
  그러니까 책임진다니까 책임을 믿겠습니다만, 공유재산 변경은 일과성 있게 난 이거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 소신을 갖기 위해서 내가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과장님 좋은 답변 같으십니다.
  책임진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니까 성공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하나만 더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많지만은 염려가 됐는데, 과장님 책임을 지겠다고 할 정도로 자신 있게 답변 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에 과장님 정년 얼마 남으셨죠? 몇 년 남았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13년도.
김현수 위원   13년도요? 내년 후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과장님 만약에 여기 들어간 돈이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과장님 지금 200억이 현찰이 있다면 이것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이 사업에?
  개인 돈은 가지고 투자하라면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건 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김현수 위원   글쎄 책임을 진다고 자신 있게 말씀 하셨으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고 또 행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꼭 이익만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일부 포함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수익이 생겨야 이익을 주는 거지 수익이 적자가 나는데 이익을 줍니까?
  수익이 생겨야지 이익을 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군민에게 이익을 줘야죠. 정부에서 하는 저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좀 적자를 보더라도 하겠지만 우리 양양군은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군민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양양 군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약간 수익이 생겨야 할 텐데, 저기서 큰 돈을 벌자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그런데 나 지금 과장님 정년 2년 남으셨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200억 현찰이 있다면 이 사업을 하시겠냐고 그걸 물은 거에요. 어렵죠? 하기가?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면...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노력한다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수 위원   글쎄요, 저도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과장님 처럼 자신 있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한 두푼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고, 하여간 과장님 책임진다니까 그 말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이에 대해서 우리가 5,000만원 장려금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5,000만원씩 이렇게 줘가지고는요,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한강에 돌 던지기 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 장려금을 주는 목적은 송이를 개인 상회 가는 것을 송이영농종합법인으로 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현수 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서 만원이라는 돈이 kg당 만원 준다면 송이가 고가기 때문에 송이 한 꼭지 2등을 1등으로 올려주면 만원 이상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개인 상회 가는 걸 영농조합법인으로 끌어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죠?
  송이 고가니까 kg당 10만에서 100g만 왔다갔다 해도 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개인 상회가면 요거 2등 참 애매한 걸 1등으로 올려주고 만원인데, 뭐하러 굳이 영농조합 법인 갈려고 하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왕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간 매년 5,000만원, 1억 줘봐야 이건 자리도 안 나기 때문에 정말 송이를 좀 더 활성화 시킨다면 이걸 명품 만들려면 좀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1등 3만원 정도 씩 kg당, 이정도 이상 줘야만이 그래도 좀 이렇게 유동성있게 올 가능성이 있지, 만원씩 줘가지고는 돈만 들어갖지 이게 괜히 군비가지고 지원한다는 소문만 낮지 효과가 없을 거 같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이것도 관련 단체와 저희들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 전체를 줄 수 있는 방안하고 아니면 1급, 2급, 3급에 대해서 또 구분해서 줄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1등은 3만원, 2, 3, 4등은 2만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해서 좀 더 가격을 높여 줘야 되지 만원 가지고는 송이 자체가 고가기 때문에 이거 1등 2등 이게 사실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이 공판장에는 띠지를 둘리고 지리적 표시를 하기 때문에 선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도 빈틈없이 선별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개인 상회에 가면 이거 띠지 안 둘리고 팔기 때문에 2등 사가서 1등으로 팔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는 2등을 1등으로 올려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한꼭지 때문에 돈 만원 차이 가지고는 거기 절대 안 간단 얘기죠.
  우리 군비만 들어가고 남 보기에는 군이 송이 거기에다가 지원 해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실지 효과는 없다는 거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이걸 짧게 몇 년간이라도 몇 억씩 투자를 해서 일반 상회에 가는 걸 싹 끌어 모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5,000만원 이렇게 해봐야 이거 돈만 들어갔지 효과는 없을 거 같단 얘기죠.
  이거 좀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19쪽에 보시면 휴휴암 관련 불법행위 현황 향후 대책입니다.
  휴휴암에서 임야를 훼손 했잖아요?
  임야를 또 했잖아요? 양양군 땅, 여기 보면 또 제경부 땅 했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도 한 17건 불법을 해갖고 계속 2,400만원씩 계속 매년마다 벌금을 이제 물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림농지과에서도 신경을 쓰셔갖고 불법행위 못하도록 좀 신경을 쓰세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네,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부의장님.
김일수 위원   부녀회장들 산불 감시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사기진작 차원에서.
김일수 위원   길목 지킨다 그랬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야간.
김일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산불로 해갖고 하는 거 부녀회장들이 낮에 일하거라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 예산 만들라고선에 밤에 나와서 길목에 가서 차에서 지키고 있는 거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측은하더라고요.
  이장님들은 산불감시 50%를 지급하고 있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그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어디 뭐 길목 지키는 게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이장님들은 마을 엠프방송 계속 실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역별로는 틀립니다.
이장님들이 몇 분씩 조 편성 해가지고 야간 순찰도 강행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차라리 부녀회장들도 야간 순찰 몇 조씩 해가지고 야간 순찰 이렇게 한번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참 길목에서 밤새도록 떨고선에.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런데 그게 조 편성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보수 없이...
김일수 위원   이왕 안 그럴려면은 산림과에서 하지 말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여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한번 건의 드려봐요. 참모회의에서.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야간 근무 할 때 보면 부녀회에서 커피를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지금 읍면별로 야간 순찰 다녀보면 읍면 부녀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김일수 위원   하는데, 그렇게 여느 단체들은 쉽게 앉아서 순찰이나 한 번씩 돌고 와서 그냥 한 두시간 씩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밤 12시, 1시까지 하니까 그게 참 힘들게 그 돈 몇 푼 받을 려고 말이야, 낮에 숱하게 가정 일에 고생하다가, 그것도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단체 예산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니까 돌아가면서, 안 좋더라 얘기지.
  그런 거 좀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사실상 산불감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면 여느 것으로 해줘야지 밤에 혹독하게 일 부려먹고 사기진작 해준다는 거는 안 될 거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송이밸리 또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이 58억 제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해.
  적자 운영은 안된다 그래도 58억은 내버린 돈이야.
  이게 사실상 우리가 복지예산에 얼마가 들어가도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라면 인정을 해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58억이라면 깜짝 놀라겠어.
  적자 운영이 안 되고 그냥 현상 유지 된대도 58억은 내버린 돈이지 그게 무슨 돈이야. 그게. 
  그거 학생들이나 받아 갖고선에 그걸.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겠지만 우선 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 백두대간 생태교육은 양양군 홍보를 위해서라도...
김일수 위원   양양군 홍보가 나무가 나야지 홍보가 되지, 나무도 없는데 왜 남의 나무를 홍보를 해줘 우리가 왜.
  왜 우리가 남의 나무를 홍보를 해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자 그러면 송이축제를 할 때는 송이축제라는 게 송이 하나만 가지고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일수 위원   송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것 입니까? 그걸?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연어축제도 그렇고, 양양군 홍보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
김일수 위원   우리 군으로 홍보를 하는데 나무를 가지고 왜 홍보를 하냐 이 얘기에요.
  나무를 가지고 백두대간에 백두대간 지역에다 해야지 팔뚝만한 소나무에다가 뭔 백두대간이에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걸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랬을 때는 양양이라는 지역을 알리고 그러한...
김일수 위원   양양이라는 지역을 알리는데는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지, 양양이라고 알리는데 58억이나 들여 가지고 그걸.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시설을 많이 해서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58억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끔찍해. 아이구 참.
  마을단위 1,000만원 짜리 포장해 달라고 해도 못해주는데, 열심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질문 장시간 답변하느라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문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쓴소리도 좋은 소리들은 우리 양양군 행정 다 같이 원활하게 하자는 어떤 충청어린 얘기에서 한거니까 함께 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주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품 양양송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동안 부단히도 노력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부가가치는 이뤘다고 보는데, 앞으로 양양송이 명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송이 농가라든지 또 약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이영농법인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주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인 산림농지과 과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양양송이가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농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환경관리과

(11시 29분)

○위원장 김우섭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6일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페이지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생략하고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7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되어 서면 장승리, 손양면 가평리 외 7개 리가 처리구역으로 확대 편입되어 2015년 까지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향후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오색 계곡수 차단을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계곡수 취수 근절 요구는 10월 25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계곡수 자진철거 공문발송은 11월 7일 날 공문을 발송을 했고, 자진 철거 기한은 11월 22일까지 할 것을 발송했습니다.
  현재까지 계곡수 배관을 철거한 상황을 보고 드리면 철거가 8가구, 지금 동의서 제출이 4가구, 동의서 미제출이 4가구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택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8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포획실적을 말씀 드리면 멧돼지 178마리, 고라니 309마리, 기타가 13마리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까마귀가 되겠습니다.
  상시 피해 구제단 운영은 연중운영으로 하고 있으며 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포획실적은 멧돼지 50마리, 고라니 92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 하복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여 2012년도에 도로복구 사업을 추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쓰레기 투기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쓰레기 투기 금지 홍보 플래카드를 4개소에 설치를 했으며, 2011년 7월 14일 환경미화원 1명을 서면에 증원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사항입니다만 3단 고정식 모래 여과보를 설치를 했고, 소수력발전소는 현재 가동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하부댐 위에 유입 낙엽을 제거를 하고, 하류하천 부착조류 개선 및 생태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상부댐 세굴지역 보강공사 1차를 실시했고, 수질 모니터링 23개 지점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활동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부댐에 생태연못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부댐에 세굴지역 보강공사 2차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부댐 세굴지역 토질조사 용역과 하부댐 탁수유입 차단방지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하부댐 부유침적 낙엽류 제거작업과 다슬기 방류, 인공홍수,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2억 3,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재활용 그 시설을 이전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사후환경 상반기 조사결과는 우리군 조사시점은 강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 및 결과는 대기질 3항목 미세먼지와 질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한 복합 악취 측정결과 기준치 이내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후 계획은 사후환경영양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군에 피해가 있을시 설악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속초시와 피해보상 주민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설악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속초시와 피해보상 지원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색하수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색하수처리 용량초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오색 주민들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군에 와서 건의를 하길래 저희들이 서울 도화엔지니어링에다 설계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400톤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한라건설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400톤 이상 없이 설계대로 공사가 됐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습니다.
  계곡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 앞으로도 미 철거분에 대해서는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연말까지 강력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여운포리 마을하수도시설 개선 민원의 조속한 해결 당부는 양양군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시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우선추진 검토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미설치 현황이 79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가능이 328, 시공불가가 465, 추정사업비는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문리에 100개소는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와 관련한 감사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포획 구제단 및 농작물 피해방지 원스톱 합동지원단을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한 게 5,86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단체는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숲 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 87만원, 백두대간보존회 영북지부에 81만원을 2010년도에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 2개 단체에 168만원과 171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좀 참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용역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설계변경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 9번 사고이월,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 10번 민간경상, 자본 경비 지원내역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국,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향후 불하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휴암 관련 및 불법행위 현황 및 향후 대책은 저희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내역, 송이조각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희과 24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0년도는 저희들이 11,91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3억 6,3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77.4%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2,071건에 부과액은 3억 7,1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4.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라산업 개발에 위탁을 의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해서 2011년부터 2013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입하고 재활용시설은 양양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4억 4,322만 9천원, 2011년도에는 23억 8,1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반입 처리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11,369톤이 반입을 했고, 처리량은 11,369톤을 처리했습니다.
  2011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해서 10,238톤을 반입했고, 처리량은 역시 10,238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781톤이 반입을 했고, 여기에 따른 부과액은 5,341만 7천원, 체납액은 7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부과대상 반입량은 2,653톤, 부과액은 7,955만 1천원, 체납액은 2,90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지급현황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9억 4,790만원, 2011년도에는 15억 4,31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판매량은 802.78톤, 판매액은 6,9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판매량은 706.47톤, 판매액은 6,168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축방안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관리 대상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 배출업소가 192개 업소에서 점검 시설수는 215개 업소입니다.
  여기서 위반내역은 기준초과가 3개 업소, 비정상가동이 7개 업소, 미신고가 1개 업소, 개선 명령이 9개 업소, 조업 정지가 1개 업소, 경고가 1개 업소, 다음 과태료가 4건에 740만 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배출업소 198개에서 점검시설이 189, 위반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준초과가 9, 비정상가동이 3, 개선명령이 10, 조업정지가 2,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7개 업소에 3,385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보상근거는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에 이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졍작자 개인별 총 피해면적 30평 이상 피해 보상액이 3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액의 70%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피해 보상 현황입니다.
  총 166건에 피해면적은 193,598평방미터, 피해금액은 7,070만 3천원, 보상은 164건에 보상금액은 4,5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상예정 금액입니다.
상당히 좀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306건에 피해면적은 268,244평방미터, 피해금액은 1억 2,6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 예정 현황은 306건에 보상금액은 8,39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렵장을 만약에 개설 한다면 현재 소요되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건비, 총포 보관시설, 지도, 수첩제작비, 배상책임 보험가입비 등에서 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군에 먼저 수렵장 개설을 한 시군에 대해서 제기한 문제점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상품가치가 높은 동물만 포획해서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이라는 수렵장 본연에 하고는 안 맞는다라는 그 운영효과가 저감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고, 수렵동물 포획 기간이 길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획동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포획 허가 수량 감시가 실질적으로 불가하다는 거, 그 다음에 수렵인의 과실로 인해 농가 및 주민의 피해를 발생시킨 후 도주로 인한 보상대책이 미흡,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는 수렵인들로부터 지역 주민들과 상당한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시 보상가 책정이 낮아 합의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수렵장의 대부분이 산불조심 기간과 중첩되어 수렵인들이 통행제한으로 인한 민원이 또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타시군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 향후계획은 수렵장 운영 시,군에서 수렵장 운영상의 문제점만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피해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우리군의 경우 송이산지가 넓게 분포되어 수렵장 개설시 송이 생산량과의 연관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군 여건에서는 관내 엽사를 활용한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및 인원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포획이 유도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권 하수처리 시설 미설치구역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지금 남문리 일원에 미설치 된 가구가 533가구가 있습니다.
  여기 시공 가능한 것은 126가구, 시공 불가능한 게 407가구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정사업비는 3억 6,000만원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 불가능한 사유는 정화조가 건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대가 낮아서 오수관로 연결이 불가능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100개소는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미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 26개소는 연차적인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과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응자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댐에 유입되는 수량이 적고 유입된 물은 댐에서 오랫동안 정체됨에 따라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정체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호소의 부영양화 등의 문제점 해결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공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어려우나 낙엽이나 탁수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고 생활 오수의 유입으로 인하여 호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수질오염 개선 방법이나 공법을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부댐 생태연못을 올 12월까지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하부댐 수질분석기 설치도 올 12월까지 설치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부댐 세굴지역 2차 보강공사를 실시를 하고, 하부댐 세굴지역 토질조사를 내년 6월달에 조사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부댐 탁수유입지역 차단설비 설치도 내년 5월 달에 검토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할 것입니다.
  하부댐 하상 유입낙엽 제거는 지역 주민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인공홍수를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모니터링도 23개 지점에서 매월 1회씩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슬기 방류도 내년 9월달에 250만미를 방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모래, 자갈 같은 거를 계속 공급하고, 하류하천 하상정리라든가 자연정화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오폐수시설 관리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오색 하수처리시설은 2008년 하루처리용량 400톤으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오색 상가지역의 24시간 계곡수 사용으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한 700에서 800톤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적정 처리용량인 400톤을 제외한 300에서 400톤의 미처리 하수를 현재 BY-PASS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오색 상가지역에서 24시간 사용중인 계곡수 취수 배관 철거를 통하여 계곡수 유입을 차단을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관계는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취수라인을 철거 조치토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시 소각장 설치 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추진 결과입니다.
  우리군 강선리 일부가 간접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451,923평방미터가 일부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촉법 제26조에 의한 소각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조사한 사후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군에 피해가 있을시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속초시와 피해보상 지원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 설계용역 추진실적입니다.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가 이제 완료가 됩니다.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비위생매립장은 정비기본방안 용역에 의거 순차적으로 정비추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석교리 하수처리장 부지 관련 기부체납 현황입니다.
  추진경위는 2003년 석교리 마을 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마을에서 처리장 부지선정 조건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인 석교리 및 간곡리 마을에서 석교리 150번지에 대하여 박순덕씨와 협의하여 사업 부지로 최종 결정을 하였고, 석교리 및 간곡리 마을회에서 석교리 150번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소유자에게 지급 후 소유자는 양양군으로 기부체납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은 2004년 1월 19일 날 기부체납으로 양양군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목적은 석교리 마을 하수처리장 부지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우섭 :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숙 위원 : 우선 환경과장님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수만 한번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61건을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에는 82건, 2010년도에는 164건, 2011년도에는 306건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306건은 개중에 번거로워서 신고 안 한분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는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국 평균을 보니까 저희가 전국 평균도 저희 군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획하는 이 계획을 보면 피해방제단 운영에만 치중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수렵장 개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수렵장 개설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해 가지고 수렵장 운영 해서 얻어지는 득과 실을 많이 따지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이 수렵장 개설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시군 담당 과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결과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하니까 서로 안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각 시군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결정을 봤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순서대로 한다면 2013년도에 저희군 순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순서가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고라니 라든가 이런 건 안 잡고 뭐 멧돼지 이런거만 골라서 잡는 그러니까 사실상 농작물 피해는 멧돼지에 대한 피해보다도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많은데 그 상품가치가 높은 것만 골라서 이제 잡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가 주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야심한 밤에 엽총소리가 그 총소리가 자주 나다보니까 그런 소음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우리는 대부분이 도 송이산 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농가에 대한 피해를 입히고 보상도 안 해주고 냅다 빼는 그런 피해, 이래서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래서 아직까지 내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는 수렵장 이거는 좀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운영을 안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 조금 전에 송이 농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송이 농가 한분이 민원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이 멧돼지가 먹을 게 없어서 송이 갓 부분을 먹고 밑에 부분만 남았다고 그러고 파헤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멧돼지 피해가 고라니 피해도 물론 많습니다만 멧돼지 패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멧돼지는 개체수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그것만으로는 이 서식을 줄이는데, 개체수 줄이는데 기여를 못 한다고 봅니다.
  또 민원인 중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양양군에서 수렵장 개설을 안하는 것은 양양군 공무원들이 일을 기피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금 수렵장 개설 이후에 한번도 안했는데 한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농가에 가보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게 이제 일부러 안 한건 아니고요.
  아직 순서가 안돼서 아직 안했는데 2013년도에 우리 순서인데 제가 2012년도 내년도 가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순서는 2013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가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2,700만원 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갈수록 피해 건수도 더 많아지고 우리가 보상해야 될 금액도 점점 많아지는데 이걸 그냥 지금 하는 식으로만 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 예산문제는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제가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안됐지만 요구는 한 8,000만원, 9,000만원, 1억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이게 지금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군 재정 형편상 어려우니까 그게 좀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 때 조금 확보하고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을 때는 정리추경 때 확보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마다 해왔거든요.     
박정숙 위원   저희가 도비도 보면 도비 확보가 너무 좀 미흡하지 않나, 우리 피해액이라던가 우리 지리적 여건을 다 감안했을 때 도비확보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거는 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양양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도비 확보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서로 많다 우리 더 달라, 더 달라 이러다 보니까 몇 년치 통계를 내 가지고 도에서, 그래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선 도비 확보에 대한 문제는 시군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그런 건 안되고요.
  이 피해가 도에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 3년치를 가지고 평균 이제 더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비율로 배분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희 순서가 2013년이라고 하지만 그 농가들이 원하고 원하는 부분이 많을 때는 좀 더 앞당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년도 2012년도 준비를 착실히 해서 2013년도 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26페이지에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를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 수수료도 다른 수수료는 많이 늘어도 이게 바로바로 이거 안돼나요? 업체에서 체납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해서 한 670만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체납액은 2,200만원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2,904만 5천원으로 나왔는데요. 거기에 2,200만원이 저희들이 그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670만원 받았습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있습니다. 
  숲 교육실시는 뭐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양양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14쪽에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숲해설가협회 강원영동협회 말입니까?
최홍규 위원   예.
  여기 보조금이 전년도하고 올해1,600만원이 됐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요, 168만원.
최홍규 위원   168만원 됐는데 여기 숲교육은 뭘 시키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여기 이제 강사료하고요.
최홍규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강사료.
  이제 학생들 집합해서 교육 시킬 때 그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강사료가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정선에는 수렵장을 실시했더라고요?
  어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그분들이 돼지만 잡는데요. 그게 돈이 되니까.
  고라니는 잡지 않고, 그래서 고라니를 잡는데는 3만원을 지불한답니다. 그러니까 고라니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도 수렵장을 신설해야 될 거 같아요.
  전년도에 피해액을 보니 한 4,500만원, 올해는 한 8,300만원, 이게 2012년도에 가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될 거 같아요. 
  제가 보니 자꾸 늘어나는데, 많이 늘어 납니다.
 이게 곱으로 늘어나는데, 이게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 5,800만원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을 5,800만원을 1차, 3차 하신다고, 여기 13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보면 2012년도 예산액이 5,8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3차 해서 또 예산을 더 잡아야 될 게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군에도 이거 뭐 아까 박정숙 위원이 얘기하시듯이 빠른 시일내에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자꾸 늘어나갔고 지금 저기 농가가 상당히 한 45%정도 되는데 피해가 엄청난가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도 빨리 해야되지 않나, 수렵장을.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2012년도에 좀 타시군 벤치마킹도 좀 하고 그래서 하여간 긍정적으로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환경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환경자원센터 운영 실적 보니까 운영현황에 보면 소각시설 한라개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위탁금이 16억 5,000만원.
  그 밑에 예산 현황에 보니까 지난해 24억 4,300만원, 올해는 이제 23억 8,100만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거 이거는요.
  위탁금은 이제 16억 5,000만원인데 요거는 이제 무슨 게 들어가냐면 재료비, 그 다음에 민간이전, 시설비, 자산취득비 그거는 우리 군 예산으로 그 환경자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을 총 망라해서 다 합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예산현황이 민간이전이 16억 5,000만원 이래야 맞을 것 같은데 19억 5,000만원이고 21억 9,700만원인데 그 변동사항은 어떤 관계에요?
  민간이전 금액만 보더래도 여는거는 그렇다 치더래도.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거기에 이제 그 민간이전에 그게 좀 늘어난 게 재활용 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구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폐기물 반입 처리를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올해는 줄었네요.
  두 달 동안 기간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 폐기물 징수처리 현황을 또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좀 늘었는데 수입금은 폐기물 수수료 받는 거 외에는 없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상당히 늘었네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 작년 대비해서.
  업체가 한다고 그래도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안 내갔고 되겠나 이게.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 하여간 제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받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민간위탁비 지급 현황 소각 시설에 보니까 그 밑에 또 15억 3,400만원, 이거는 위에 것 하고 별다른 계약금액 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요. 요거는 지금 다 안 나갔어요. 10월 31일까지 나간 금액이 잖습니까.
김일수 위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작년에는 19억 4,760만원에 위탁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16억 5,000만원에서 15억 4,3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지금 운영되는데 그 용융시설이 지금 운영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거 그때 당시에 갔을때 망가졌었던데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 군비로 고쳤으면 하는 그 안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강력하게 한라에서 만들은 그거고 아직까지 거기 인증은 다 받기는 했지만 한라에서 신기술로 한거니까 너네가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1억 들어서 한라에서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가 고쳤습니다.
김일수 위원   자기네가 고쳤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제가 또다시 반복된 얘기겠습니다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용융방식을 선택함으로서 지금 결과를 보면 한 3억 정도씩 예산낭비가 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거는 저기...
김일수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용융방식을 참모회의에서도 그 시설을 떼어 내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더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 인건비는.
김일수 위원   인건비가 한 조가 더 들어가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 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열분해 방식이 스토커 방식으로 했다하면 재가 예를 들어서 100kg이 나온다 그러면 용융으로 하면 한 40kg밖에 안 나가 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지금 매립장에 가면 사용할 수 있는 년한이 한 10년 쓸거면 15년 이상 쓸 수 있는.
김일수 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한 마디만 더하겠는데 이게 용융시설로 갔을 때에는 매립장 시설이 필요 없었단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구태여 매립장까지 해가지고 거 안에다가 저장을 한다 얘기야.
   일본에 견학을 갔을때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했던 그 과립은 바다에 갔다 매립을 하더라고요.
  그 추출물이 안나오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저희들은 왜 그 매립장이 있어야 되냐면요 그 불연성 건축폐기물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건축폐기물 보관하는 창고로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건 그거지만 사실은 건축폐기물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은 건 아니거든 사실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재하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재를 왜 우리가 그 돈 들여가서 그 많은 재를 거기다가 용융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다 매립을 해도 되는데 그걸 또 했으니까 돈이 이중으로 들어갔다 이거야 어쨌든간에.
  누차 얘기한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관리나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31쪽에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보니까 내년도에 9,000만원 계상됐네요?
  예산이 계상 된 거예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건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본 예산에 안된거예요? 이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100개소를 내년 한 5월달이나 6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양양시내는 이거 하면은 다 됩니까? 2012년 9,000만원 확보 해갔고 226개소를 하면 다 완공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시공 가능한 거는 다 됩니다.
김일수 위원   강현면 전진리, 주청리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강현면 주청리도 대상 지역인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쪽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좀 저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드리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37쪽 속초시 소각장시설 관련 우리 인접지역 협의추진 결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진실적이 거의 없네요.
  그냥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 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조사한 사후 영향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군 강선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시 설악권협의회에서 보상지원 대책을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이 소각장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인접마을에는 영향 평가도 안하고 그냥 대책을 해서 주는데 폐촉법에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왜 미온적인 대책 같으다 이거지.
  이거 그때 당시도 강선리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속초시에서 환경조정위원회인가요? 거기다 의뢰를 해가지고 강선리에는 폐촉법이 적용이 되지만 미치는 영향이 미진한거 같은다 이래 갔고서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군으로 회신이 온 게.
  그런데 그 회신을 우리군에서는 이의가 있으면 한 달 내로 이의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강선리 주민들한테도 알리지도 않고 우리군에서 이의 제기도 안 해갔고 이게 무산됐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지원이 안 해주는 것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단 말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 그런데요, 그거는 조금 좀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 같고요.
   속초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속초시에 소각장이 들어섰는데 속초시 인근 그 주민들한테도 어떠한 보상도 지원도 안해줬는데 타시군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합니다. 저희들 한테.  
김일수 위원   어쨌든간에 주민협의체를 지금 속초에서 다 구성 됐잖아요. 인접마을 주민 협의체가 다 구성 됐어요.
  협의체가 구성됐는데 우리 강선리 주민들은 거기 협의체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속초시에서 150억을 예산을 주민과 공증을 해서 아주 해놨어요. 사우나 시설이 20억, 현금에 130억 이렇게 아주 공증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우나 운영권을 결과적으로 인근마을 주민들한테 다 주면서 이익금을 거기서 창출해서 인접마을 주민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돼 있고, 현금은 130억인데 주민협의체와 시하고 협의 해갔고서네 지원을 해준다. 장학금을 하던가 뭐 하던가 해서 지원해준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속초시에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지금 없단 말이에요.
  거기 협의체 운영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게 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군에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 환경영향평가도 안하고 그냥 폐촉법에 저기 돼서, 즉 예로 강현면 사교리, 물갑리 이런데 다 지원해주는데 속초시에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받지도 못한다니 이건 말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강선리 주민들이 어떤식으로든지 이걸 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집중 해줘야 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데 속초시 의견은 초지일관 똑같은 게 뭐냐면, 자기네가 그 소각시설 운영을 해서 강선리 쪽에 뭐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했다라면 객관적으로 피해가 났다라는 것을 증명만 되면 거기에 따른 피해보상은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일수 위원   속초시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폐촉법에 적용되는 물갑리, 사교리 저쪽 서면 그런데도 다 인근마을에 반경 2km 있는 마을에 환경조사를 해가지고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지원을 해줘야지, 무조건 우린 지원 해주잖아요.
  우리 쓰레기를 갔다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때 당시에 유치를 하는 인근마을은 그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협약을 했으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건 하여간 이 속초시에서 이렇게 피해조사를 해갔고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는.
  하여간 이건 행정력을 집중해 갔고서네 어쨌든간에 거기에서 20억을 150억이란 돈을 예치를 해놨어요.
  그랬으면 거기에 얼마라도 우리 강선리 주민들한테 좀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제가 한번 속초시를 방문해서.
김일수 위원   제가 이거 속초시에 알아본 결과 사우나 시설이 20억, 현금에 130억, 150억을 공증을 해 놨더라고요.
  그게 주민협의체가 구성 돼 가지고 주민협의체에서 인근마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어쨌든간에 이거 강선리 주민들 다믄 얼마래도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법에 적용된다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청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40쪽에 석교리 마을하수처리장 부지 관련 기부체납 현황, 그런데 기간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이것이 그 때 당시 지금 까지도 지금도 마을하수도를 하는데 마을에서 기부체납 한 부락이 없다는 말이에요.
  유독 석교리 만은 왜 기부체납이 됐는지, 그런 환경시설을 하는데 마을에서 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다는거 그거는 내가 사실상 그 땅이 석교리 마을 땅으로 있어도 그냥 그런데 기부체납 했다는 것은 이게 좀 불합리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그 기부체납 했고 이 하수처리장 부근에 임야가 한 4평인가 몇 평 또 있어요.
그거는 기부체납이 또 안됐더라고 행정처리가 잘못돼서 그랬겠지, 그때 당시 기부체납을 하기 위해서 석교리 마을에서 샀는데 그 땅은.
  이것은 내가 볼 때 이게 불공정 하다 어느 마을에도 이 기부체납을 한 부락이 있다면 가능한데 석교리만 유독 기부체납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 해 연도에도 조사를 해 본 결과도, 그렇다면 이거 내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기부체납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인지, 난 어떻게 해서 이게 기부체납이 됐는지, 이것은 지금 즉석에서 답변하긴 잘 파악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석교리 에다가 이 기부체납을 돌려주던가 사실상 그 땅은 어쨌든 우리 양양군에서 시설하는 시설 부지니까 이 마을에 대체 부지를 하던가 그 때 당시 땅값을 좀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 그런데 이거는 환경과에서 마을하수도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건축계 있잖아요.
김일수 위원   어디서 했던 간에 지금 얘기를 하니까 내가 환경과에 이제 물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도 한 개 마을이 양양군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숱한 마을이 하고 있는데 여러 개 마을이 하고 있는데 한 마을도 기부체납한 게 없어요.
  그런데 유독 석교리만 했단 얘기에요.
  그 때 당시 담당 직원이 어떻게 강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불합리 한 거 같아서 하여간 이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중에 가서 이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아가지고 석교리 주민들에게 대토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금액을 반환해 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 33쪽 양수발전 하부댐 수질개선 사업 때문에 행정이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상부댐에는 공사를 해서 이제 앞으로 흙물이 좀 내려올 것 같죠. 그건 많이 개선되었을 거라고 믿는데, 하부댐 쪽에도 상류층에다가 2중으로 낙엽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한다면 상당히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계곡에서 내려오는, 거기는 상부지역 영덕 제2교 다리 쪽에다 2번을 막는다 해도 그 2개 이상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습니까.
  그 골짜기에서 내려 오는 게 있기 때문에 100% 다 잡지는 못하는데  지금 현재 더 추가로 내려오는 거라던지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한전에서는 안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봄이면 날만 더우면 이 물이 끓어 폭발을 하고 악취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한전에서도 안 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하부댐 그 제거를 위해서 보트 및 그물망을 구입한다고 그랬고 낙엽수거 장비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앞으로 댐에 떠 있는 거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가라않은 거에 대한 대책은 안 하는 거죠. 한전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거기보면 하부댐 탁수유입 지역 그 차단설비 설치를 이제 검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여간 지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양수발전소에 강력히 촉구를 해서.
김현수 위원   글쎄요.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그건 한전에서 해야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현수 위원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하도록 한전보고 독촉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한전에서 안한다는 얘기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지금까지 수 없이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한 건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댐이 오래되면 뭐 부영양화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 사람들은 일본까지 견학을 시키고 그랬지만, 그건 지역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강력하게 좀 말씀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색지구 오폐수시설 관리 때문에는 지금 뭐 잘 추진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현수 위원   그 후로 지금 민원해결이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네?
김현수 위원   민원해결이 잘 되고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데 저번에 이장님하고 주민대표 5명인가 29일 날 최종적으로 왔다갔습니다. 왔다갔는데 요구 조건이라고 할까 이제 분위기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사과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건의사항이라 그럴까 요구사항이라 그럴까 그 사람들 말씀이 간판대 철거를 했잖습니까, 그거를 다시 원위치 시켜서 내놓고 장사를 하게끔 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TV에 방영 돼 가지고 오색 이미지가 많이 훼손 됐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지 않느냐, 군에서 TV 이런데를 한번 저 끌어다가 변 된 모습을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방영 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색사람들이 단합이 잘 안되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오색을 좀 관광지로써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의욕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는데 단풍나무를 좀 지원을 해 주면 오색천지를 아주 단풍나무로 아주 그 가을철 되면 빨갛게 물들이고 싶다.    한 5년에서 10년 계획으로 갖고 있으니까 1년에 200그루가 됐던 300그루가 됐던 1000그루가 됐던 단풍나무를 좀 지원해 주면 식재부터 사후 관리는 동네주민으로 자력으로 해 나가겠다.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약수가 암반수 그게 깨져 가지고 밑으로 물이 고이지 않고 많이 흘러 내려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어떻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곡수 문젠데 계곡수를 옛날처럼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안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제시안을 내 놓으면 긍정적으로 계곡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휘부까지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해당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어쨌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에서 우리 행정에서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들어주기 곤란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현수 위원   그래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 주시고 또, 곤란한건 못 들어 주는 건 들어주라는 말은 안하겠는데 어쨌거나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방송으로 인해서 오색지역에 안 좋은 이미지가 비춰졌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오색이 청정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좀 안 좋게 방송이 됐으니 이제는 잘 깨끗하게 정돈이 됐다면 이렇게 됐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을 거 같네요. 
  가능하다면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셔서 실추됐던 오색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하여튼 금년한해 환경관리 업무 추진하거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4쪽에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금년거만 여쭙겠습니다. 9,500만원.
  징수율이 74% 많이 징수율이 높습니다만 자동차가 5,500만원, 이게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 징수대책을 좀 강구하셔갔고 징수율을 한 90% 정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한번 징수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환경자원센터 운영 실적 한라산업에 위탁한 금액만 16억 5,000만원, 그 밑에 보면 있는데 민간이전 19억 5,000만원 이건 어디에 이전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19억 5,000만원이 한라에 하고 자활후견기관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건 얼마나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작년에 1억 8,600만원 줬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환경자원센터를 1년간 운영하는 총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지금 예산현황입니다.
  23억 8,100만원.
김택철 위원   그러면 위탁준 금액을 다 프러스 해서.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파리약, 모기약, 약품 값 다 해가지고 거기에 유류대 다 해가지고요.
김택철 위원   그러면 1년에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23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체납액이 2,900만원 금년 것만, 이것도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 안되면 압류라고 하면 너무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28쪽에 유해조수피해 이것 다시한번 제가 거듭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순환수렵장 금년에도 몇 개 시군이 개설허가를 맏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순번제로 한다고 그러면 2013년인데 아까 박정숙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멧돼지 2년차에 228마리, 고라니 401마리 실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피해보상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개체수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니까 용역을 한번 줄 용의는 없어요?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못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 농작물 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용역은 다른 분야에 개락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민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건 한번 돈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야지 수렵장 개설하는 데도 근거가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시고 구제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농작물 농민들의 피해가 저감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렵장 개설한 타 시군에 한번 의견을 여쭈어서 수렵장을 개설하면 수수료가 얼마나 군세가 되는지 그것도 한번 나온 게 있나요?
  세입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설하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충분히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엽사들 수수료만 받아도, 수백명이 신청할 거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게 사용료가 1종하고 엽총하고 공기총이 틀립니다.
  30일이 31만원, 10일이 26만원, 5일이 21만원, 기간내 다쓰는 것은 41만원 이렇습니다.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공기총은 26만원, 21만원, 16만원, 11만원.
김택철 위원   그러면 수렵장 개설 준비하는 금액은 나오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양양군 재정에는 큰 마이너스가 없이 조수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그걸 좀 앞 당기면 안될까요?
  그건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허가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군에서 협의해서 할 게 아니라 빨리 한해라도 빨리 앞당겨서 개설허가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아요. 면적 제척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년에 차분히 준비해서 2013년에 차질 없이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가능한한 개설기간을 당겨 보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지막으로 31쪽에 시내권 하수처리시설 아직도 저희가 시내권만 집단지구로 돼 있는데 서문리 하고 남문리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이 금년에 조금 있어서 추진을 한다니까 다행스러운데 더군다나 우리 시내권은 집단화 돼 있어서 오폐수가 많이 나오니까 연차적으로 빨리 타 마을에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시내권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다시한번 몇 가지만, 속초시 소각장 설치관련 우리군 강선리 주민들의 지원대책을 속초시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속초시와 협의후 그 결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석교리 마을 처리장 관련 기부체납된 경위와 지원 대책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여기 25쪽을 보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러는데 숫자를, 폐기물 반입처리가 2010년에는 11,238톤이 었는데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뒤쪽을 보니까 부과대상 반입량에는 상당히 늘었단 말이에요.  금액도 늘고, 이것도 10월 30일 기준인데.
  숫자확인을 하고자 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부과대상 반입량 말입니까?
김일수 위원   그것도 늘고 부과액도 상당부분 늘었고, 이 앞쪽에는 반입처리 시설에 보면 상당히 줄었는데 이쪽에서 보면 늘었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2010년도 꺼는 말입니다.
  대상 반입량도 적고 부과액도 좀 적은 이유는 아시겠지만 횡령사건 있지 않습니까 고만선 사건 그 사건으로 해서 톤수도 좀 줄었고.
김일수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활에 1억 8천 얼마를 작년에 지원 했다고 그랬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1억 8,600만원요.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 나머지가 1억 2,500인가 차이가 있네요. 금액이, 민간이전에.
  16억 5천에서 19억 5천 이잖아요. 그러면 1억 8,500만원, 너머지 1억 1,500만원인가 차이가 있네요.
  그건 어디에 지원을 해주신 거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 지원에 1,156만원.
김일수 위원   주변마을 지원금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활후견에다 1억 8,6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1억 8,786만원.
김일수 위원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재활용으로 수입이 되는 것은 올 해 들어 91만 7천원 맞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2010년도 6,955만 7천원이고요.
김일수 위원   잘못 생각했네요.
  그건 처리양 이구나.
  올해는 얼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올해가 10월 31일 현재 6,168만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반입량하고 금액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민간경상자본 지원에 보면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그린리더 양성교육이 지난해에는 600만원인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더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인원이 늘은 부분입니까? 지원이 늘은 것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 해서 도비가 500만원이고 군비 500만원을 세워서 1,000만원입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도비가 늘었으니까 작년에는 600이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작년에는 300, 300입니다.
박정숙 위원   늘어서 거기에 맞춰서, 알겠고요.
  31쪽에 하수처리시설 미설치 현황에 보면 양양에 추진하는 구간인 533개인데 거기에 시공 가능한 게 126개고 시공불가가 407개 에요. 이 시공불가가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 이거는 개인 가구마다 정화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전단에서 하수관거에 연결을 시키는 작업인데 이게 그렇게 되면 정화조를 안퍼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관리하기가 좀 쉬운데, 이거를 시공불가는 계속 옛날처럼 개인이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박정숙 위원   이거 안한 407개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정화조도 퍼내고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전기세도 조금 더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숙 위원   저희가 보통 관리가 1년에 1번씩 퍼내 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 시공한데는 따로 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하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환경자원센터 주변 마을과 협의한 9개 마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협약 건수는 몇 건이며 지금까지 처리가 몇 건이나 돼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 정확한 건수와 완료된 건수 미처리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이 제대로 잘되고 확보만 잘 되면 아마 올해나 내년쯤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 시피 예산확보가 잘 안되기 때문에 1년에 1건 내지 2건밖에 처리를 못 해주시 때문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만 되면 벌써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주변마을 그것도 어차피 협약을 했으니까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에요.
  주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으니까 노력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서 원활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고장의 식수원이자 젓줄인 양양 남대천 수질보전 열 번을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이니 만큼, 그걸 잘하는 게 우리 양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담당부서이니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양양 모든 군민들이 맑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15시 03분)

○위원장 김우섭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재과장 이한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12월 6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재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우섭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감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넓은 해량을 지도편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1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이 7건, 2011년 행정감사 건설방재과 소관 6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0-2 질문위원 김일수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청리 사재뜰 마을 도로포장 관련 질문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은 조사결과 답리 6-2 6,664평방미터 이재성 외 36인, 주청리 52-1 7,997평방미터 김정순 외 31인이 연명으로 소유자가 돼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소유자 파악이 연명으로 돼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 지속적으로 동의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답리에서 택지를 연결하는 답리~주청 간을 연결하는 주청교 가설은 2012년 예산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인데 2012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에 대한 질문 사항으로 추진사항입니다.
   사업현황은 사업명은 둔전리에서 진전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1km 사업비는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 설계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2월 12일까지 되어 있으나 우리가 2012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 했으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추경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11-13번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남문리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은 우기 전 매월 2회, 강원도 점검시, 소방방재청 점검시 2회를 가동하고 있으며 총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한 이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제가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일시는 2011년 7월 27일 수요일 3시에 참관인원 24명으로 군의원님 6분과 주민 10분, 공무원 8분이 실제 가동을 실시했습니다.
  배수장 시스템 가동을 확인을 했고, 펌프 가동에 따른 기기작동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펌프 기계설비 전기 등 각종 시설점검을 했고 유수지 도로수 부유물 및 오염물질 제거 실태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관리번호 2010-45 감사기간이 2010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건의 된 사항입니다.
  군도 5호선 여운포 구간 확포장 공사 노선 설계시 주민여론 적극 반영이라는 내용입니다.
  군도 5호선 구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원주지방환경청을 출장해 2009년 1월 13일 출장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해안지역의 사빈과 사구지역으로 훼손은 물론 소나무 곰솔 군락 훼손에 따른 생태계의 자연환경성이 불가한 사항으로 회시됐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은 손양면 수산리에서 상운리 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동호리에서 여운포 까지는 2차선으로 축소하게 하고 대안으로 상운리 안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이래서 최종안을 계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정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20일 김익종 민원이 낸 사항입니다.
  서면 서림리 105번지 후천구역내 현황도로에 이상진이 불법점용으로 진출입이 불가하여 이에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황도로가 1/2 사유지가 1/2 당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진씨가 사유지를 찾기 위해서 도로를 내 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한 사항으로 마을과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해결이 좀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2011년 7월 16일 강지수 민원인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치리 하천정비 계획에 맞춰 시공하였는 지 여부, 대치천 인근 하천부지 불법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조치 요구, 군도 6호선 구간에 과속 방지턱 및 반사경 설치여부, 군도 6호선 선형개량 요구에 대한 민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은 현장에 가서 방문을 한 결과 검토결과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하천 불법농지 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반사경 설치완료, 과속방지턱은 추후하는 걸로, 선형개량은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선형개량을 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인데 선형개량은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불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2011년 9월 6일 이덕선씨기 낸 민원입니다.
  강현면 둔전리 100-1번지 내 국토해양부 구거 불법공작물 컨테이너 2동에 대해서 철거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컨테이너는 김태상, 김성진 소유로 2008년 6월 허가취소 된 사항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2회를 통보 했으나 미이행 하여 경찰에 고발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용역현황입니다.
  총14건 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실시설계 용역 외 13건에 예산액은 30억 2,203만 7천원 용역비로 계약된 것이 8억 7,34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2011년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총사업비는 35억 9,277만 9천원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11억 9,7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1년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양양교 LED 조명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LED 보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93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 데로 발주해서 년도 폐쇄기 전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세부사업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총 14건에 88억 6,419만 5천원으로 8억 4,929만 4천원이 증액이 돼서 97억 1,348만 9천원이 증액된 금액이겠습니다.
  내역은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사고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고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분이 총 4건에 3억 6,666만 1천원으로 집행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2011년도는 2건에 1억 225만 6천원이 이월이 됐습니다만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 명시이월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분은 총 11건에 10억 4,2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9억 3,984만 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2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대치리 구간 확포장 실시설계 용역비는 집행잔액이 3,556만 8천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만 이건 금년도에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 양양도서관에서 국도44호선 연결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는 6,668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준공이 돼서 이것도 금년내에 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11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14억 7,738만 7천원 집행액이 10억 7,1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583만 8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군도 대치리 확포장 사업은 7,810만원이 현재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내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 남애3리~포매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는 8,438만원이 남아 있는데 2012년도 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광진~포매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7,756만원은 연내 지출할 계획으로 있고, 상복리 샘터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에 1억 1,154만 2천원은 연내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천 생태하천 실시설계 용역비 5,425만 4천원은 추가용역을 발주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 및 향후 불하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대부현황은 없고, 국유재산 불법사용 현황은 없습니다.
  휴휴암 관련 불법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현남면 광진리 255-4 지목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286평방미터가 되겠고, 소유자는 국으로 건교부로 돼 있습니다.
  무단점용 면적이 대방하고 파고라 해서 44평방미터가 지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와 협의하여 무단점용 면적에 대한 변상금을 매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고지서 재발송 건수 및 경비는 해당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내역은 양양군 하천점용 허가 총 건수는 819건이 되겠고, 2010년도 허가 건수는 79건, 2011년 허가 건수는 7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현황입니다.
  79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269평방미터가 되겠고 진출입로 및 경작, 마당부지 공공부지 야적장 등 용도로 점용허가가 나갔습니다.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
  2011년도 현황은 75건에 487,10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출입로 부지라든지 경작 이런 목적으로 점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징수결정액이 2,133만원으로 수납액이 2,108만 4천원이고 미납액이 24만 6천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건수는 120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3,328만 2천원이 징수결정이 돼서 수납액이 2,094만 5천원이 수납이 됐고 미수납액이 1,233만 7천원이고 160건이 나갔습니다.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안댈 경우에는 체납처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도 개설현황 2010년도는 군도는 8개 노선에 124.3km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57.3km, 비포장이 48.8km, 미개설이 18.2km 가 되겠습니다.
  포장률은 46.1%가 되겠습니다.
  군도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군도3호선 양양도서관에서 국도44호선 연결공사로 도로개설이 370m, 폭이 2m, 사업비는 5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발굴 중에 있는데 용역이 발굴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수산에서 동호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해서 2012년까지 사업비는 118억 2,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이 2.66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는 총 노선 수는 6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275.2km, 포장이 96.9km, 미포장이 178.3km, 포장율은 35.21%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11년 추진현황은 광진~포매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2011년 3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0.7km에 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우암~주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2011년 9월 15일부터 2012년 5월 30일까지 해서 0.25km에 5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20억 3,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실시사항 및 장미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민방위훈련 실시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을 7회를 실시했고, 군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을 사업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민방위훈련 교육사업에 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에 142만 8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2012년 민방위훈련 실시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교육을 포함해서 6회를 실시했고, 사업비는 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을 4번을 실시했고 사업비는 14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2010년 민방위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관리는 분기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노후장비를 수시로 실시해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민방위장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관리는 분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시 확인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민방위장비 구축사업으로 방독면 100개, 화생방분대 장비구입으로 해서 76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입을 완료 했습니다.
  2010년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요량은 113이고 확보량이 135 우리 지역대에는 119.5%를 확보를 했고, 직장대는 138에서 221로 160.1%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대는 소요량이 13개 인데 확보량은 7개로 53.8%를 확보를 했습니다.
  2011년 장비현황입니다.
  지역대는 113인데 확보량은 138을 확보해서 122.1%가 되겠고, 직장대는 소요량이 138인데 228을 확보해서 165.2%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대는 13인데 확보량이 7로 53.8%를 확보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정현황은 붕괴위험지구 법수치지구 및 정암지구 지정고시 2010-73호가 되겠습니다.
  총 2개소로 3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법수치지구가 유형은 붕괴위험으로 등급은 가 등급이고 30,000평방미터, 정암지구가 붕괴위험 지역으로 등급은 가 등급으로 3,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관리실태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입니다.
  급경사지 일제조사를 2010년 4월에 해서 5월에 지정을 해서 2011년 3월에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착수 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설계검토를 강원도에 신청해서 2011년 11월에 승인을 받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용역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정암리, 현북면 법수치리 붕괴위험지역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130억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정비 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하천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상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를 1,444m를 정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2011년 하천정비 실적 및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합계는 총 5개소에 1,211m로 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호안공사에 2,400만원, 남대천 수해위험 정비사업 1차분에 1억, 2차분에 1억, 물치천 제방유실에 3,500만원, 동명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억이 투자됐습니다.
  제설작업 장비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방재물자 확보 및 보관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살방재과 군청과 읍면까지 포함해서 마대가 71,500포가 있고, 모래 주머니 124,000포, 수방 팽창팩 2,100, 비닐이 116, 염화칼슘이 1,800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 트렉터 까지 포함해서 총 장비 현황은 183대가 되겠습니다.
  유니목 5대, 15t 덤프 살포기 4대, 5t 덤프 살포기 1대, 15t 제설삽날 2개, 연화칼슘 살포기는 1톤용 1대, 5톤용이 1대, 청소차가 7대, 트랙터 제설기 159대, 기타 군부대 장비가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양양교 LED 조명 그게 고장난 게 언제 고장이 났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고장난 게 망가지기는 올 초부터 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올초라고 그러면 2~3월 달을 말씀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2월 정도.
김현수 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해 줬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10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12월 달에 발주하는 목적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건 동절기하고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 기간내에도 자재만 확보되면 설치하는 건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도 안하고 12월달에 굳이 해야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전기세를 아끼느라고 그랬나요 왜 그런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아닙니다.
  이게 우리 기술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게 못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얻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 졌습니다.
김현수 위원   설계하는데 그렇다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설계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설계도 안하고 예산을 추경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김현수 위원   이 금액이면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금액이면 지장이 없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것 때문에 전기세는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안 썼으니까 전기세는 많이 득을 봤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고장이 난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1년 가까이 잇다 고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현수 위원   전기세가 아까우면 아예 하지 말던가, 기왕에 했으면 불을 비춰 줘야지 안 할바에는 이걸 뭐하러 했냔 말이에요.
  하기 시작하면 빨리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기간은 1개월 정도면 됩니다.
김현수 위원   그것도 한 달씩이나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게 자재 구입하는 것도 있고, 기공부분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좀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왕에 하는 거 빨리 만들어서 불들어 오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제설작업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지요?
  군민들로부터 잘한다고 칭찬도 받고 있는데, 눈이 몇 센티가 와야 제설작업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제설작업은 저희들이 몇 센티를 떠나서 통행이 안 될 부분이 되면 계속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설작업에 대해서 제일 애로사항이 서면 같습니다.
  서면 오색이라던지 갈천 양양군의 제일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면사무소로 제일 많이 올거 같고, 갈천이나 오색쪽에는 눈이 왔는데 양양에는 눈 한방울도 안 왔기 때문에 양양에서는 뭔 눈 온다고 제설작업을 하냐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장 같은 경우도 우리 면에서 하면 안 믿을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아도 말하는 의도가, 그래서 그거는 제설하는 목적이 지역 주민들 편하게 해 줄려고 하는 건데, 읍면장을 믿고 면장이 제설작업 같은 것은 마음대로 장비를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눈 온 것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지역에서 고립이 됐다거나 이런걸 제일 잘아는 게 읍면장 아닙니까. 읍면장이 군에다 요구를 하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눈부터는 그런 여론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또 하나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1년에 얼마 주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1대당 20만원씩입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데 20만원을 안주는 데도 잇었나 보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눈이 별로 안 왔던 데는 덜주고 그랬나 본데, 물론 그럴수 있는데, 눈이 많이 왔을때는 사실 20만원 가지고는 적습니다.
  적다는 이유는 그 트랙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트랙터 주인데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트랙터 삽날을 1년에 한번씩 갈을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부지런히 쓰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또 1년에 몇 번 안치는 사람도 있겠지요. 개중에.
  그래서 기름 값을 열심히 쓰는 것은 기준을 하기는 애매한데 다 똑같이 쓰지는 않을 테니까 애매 하기는 한데, 그거는 읍면이라던지 말을 해서 잘치는 사람은 상향 조정을 해줄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한사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는 절대 모자랍니다.
  온 동내 것을 다 쳐주고 그 사람은 열심히 쳐요, 기름값 2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사람이 기름값을 바래서 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장비 아까운지를 모르고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이 모자랄 정도로 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는 겁니다.
  20만원 어치도 못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을 이장이라던지  읍면에다 줘서 조정을 해서 많이 치는 사람에게는 더 주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 것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삽날을 반납해야 겠다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삽날을 반납하고 자기는 안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문제라던지 눈치다가 고장난 것은 고쳐 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눈오면 반납하고 안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친다고 해서 안치면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고장난 게 언제 고장났냐, 눈치다 정말 고장이 났느냐 아니면 자기 일하다 고장 났느냐 그걸 판단하기가 애매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마을의 대표 이장이 확인을 한다면, 행정에서 나가서 눈치는 걸 따라다니지 않으니까 눈치다 고장난 걸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이 정말 비양심적으로 하지 않는 다면 눈치다 망가진 걸 속이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없다고도 못 보겠지만.
  마을 이장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고장난 것은 보상을 해 줘야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눈을 마음놓고 칠 수 있지 안 그러면 눈을 치겠냔 말이에요.
  요즘 고유가 시대기 때문에 기름 값도 올라 갔으니까 이것도 가격도 얼려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고 치다가 고장난 것은 확인서를 첨부 한다면 수리 해주는 것도 해줘야 안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 하는 게 아니고 읍면 실무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려주면 저희들이 눈치는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는한 읍면에 권한을 줄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래서 앞으로 그런 분분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야 되고, 읍면으로 줘야 되는 목적 또 하나가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이 오면 양양군 장비협회에서 배정을 한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읍면장비는 읍면에서 하고.
김현수 위원   읍면에서 해야되는 이유가 예를 들어 갈천에 포크레인이 있는데 저기서 하다보면 갈천 포크레인이 강현이나 현남을 나가고 강현장비가 서면을 온다면 이건 시간 관계상 너무 늦거든요.
  지금 장비 하는 사람들이 하루 8시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8시간을 해도 좋은데, 기왕치는 것 빨리 뚫어 줘야 좋아하는데 아침 9시, 10시에 와서 치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일이 없도록 읍면에 전체 위임을 해 주면 읍면에서 장비 배정도 해서 그 지역에 제일 가까운 장비가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현황만 파악하지 쓰고 안 쓰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파악된 대수에 의해서 돈을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우섭   김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설계변경 된 세부 사업별 사업조서가 있는데 자전도로 때문에 증가가 많이 됐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게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건데, 자전거 도로하고 일부는 여기 표시는 안됐습니다만 군부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해안을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군부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울타리, 울타리도 경관 울타리를 해달라는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은 됐습니다만 우리가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이렇더라고요.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홍규 위원   그 밑에 소일네일은 이건 어떤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건 비탈면을 보호하는 비탈면 보호공으로 비탈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최홍규 위원   여기에 민원이 요구해서 반영이 된 것도 있고 많습니다.
  옹벽도 당초예산에 없던 게 변경이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포장도 당초에는 1.04km 인데 수상리 포장공사가 1,410평방미터 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1,410은 당초 우리가 산을 까서 절개지를 하다보니까 녹생토 말하자면 자꾸 흘러 내리다 보니까 그런 사면을 보호하는 녹생토 공법입니다.
최홍규 위원   10번이나 11번, 12번 이렇게 보시면 옹벽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애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현황 여기에 올해는 상당히 못 받았네요.
  전년도에는 다 받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거는 앞으로 지금 고지서를 내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보낸 다음에 안내면 체납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하천부지 점용 폐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금방 낼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게 내주면 받아 드리는데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만전을 기해 꼭 받아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현수 위원   그리고 26쪽에 농어촌도로 향후계획 2011년 이렇게 돼 있는데, 광진리~포매간 농어촌 확포장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주민들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우리한테도 청원서를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요 관계는 몇 분이 못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질 것입니다.
  못하게 되느냐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이래서 사업비까지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 일부가 못한다고 그거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을 다 봐 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그거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만간에 포매리, 광진리 해서 전체적인 주민 총회를 한번 할려고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 볼까 합니다.
최홍규 위원   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 산 건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아직 부지 산 것은 없습니다.
최홍규 위원   공청회를 하셔서 결정을 하신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학교 부분은 학교 같은 데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올라가는 부분 이런 데는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학교 앞이니까 도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그리로 레미콘 차가 다닌다고 해서 지금...
최홍규 위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최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13쪽에 휴휴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무단 점용한 건축물이 파고라가 26개가 있는데 이게 올해 새로 설치를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게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18평방미터인데.
박정숙 위원   이게 언제 한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측량을 해 보니까 대방에 18평방미터가 걸려있고, 5평 조금 넘게 걸려 있고, 파고라에 조금 결려 있고 해서 44평방미터인데 이게 건축물이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 혼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부서하고 같이 해야 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박정숙 위원   이게 한 것은 예전인데 파악된 게 이번에 파악이 됏나요? 이 부분은?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측량을 함으로서 걸린 게 파악이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럼 올해 발견을 한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박정숙 위원   그럼 아직 한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하지는 않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이 휴휴암 관련해서는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산림농지과, 건설방재과 여러 군데 다 해당이 되는 건 같은데 이미 건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한 이후에 철거를 요청 하면 철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휴휴암은 안하죠.
  안하고 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것 같은데 증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축이나 지금 같은 파고라 설치하는데 있어서 완성되기 전에 민원이 들어가서 발견하면 하는 초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제방법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때는 못하게 해야지요.
  측량을 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 땅에다 건축물을 앉혀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도로부지나 국공유지는 앉히면 안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건축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이 앉은 다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건축이 철거가 되면 이런 사항은 무조건 해소가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관리 주체가 민원봉사과 나 세무회계과, 산림농지과 재산자체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재산이 일부씩 편입이 돼서 불법행위로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박정숙 위원   이 휴휴암에 관련해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의 불법행위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다른 부서와 연관해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남문 배수펌핑장 실제 운영을 지난번에 한번해서 참관해서 잘  봤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만 루사와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 질때를 대비해서 펌핑장을 만들었으니까 장마철이나 요건이 충족될 때는 실제 가동을 주민들께 한번 더 내년에도 할 수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주민들도 안심하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우암하고 주리간은 지난번에 해서 채무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발주를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발주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 월리에서 가평 4호선 미개설 현황 2km 이거는 계획이 돼 있습니까?
  언제쯤 이거는 원주국도관리청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관계도 있고,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 무슨 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김택철 위원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그 밑에 도서관에서 국도 연결하는 거 이거는 사업을 하다가 자구만 중지 돼서 문화재 발굴 용역이 12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 끝나면 즉시 착공이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서 문화재 발굴을 12월 12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 결과를 보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내년사업에 한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돼야될 부분이고 양양사내로 봐가지고는.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총 55억인데 내년에 찔끔 10억 해가지고는 설계비 밖에 안나오겠는데.
  그런데 군도 확포장 개설할 때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도 그랬습니다만 과장님이 도나 중앙에 협의를 잘 하셔서 로비를 해서 국도비도 좀 따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맨다지 군비로만 할려고 하니까 이 열악한 재원에 점점점 기간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걸 도비라도 양양에 계시던 최영성 건설국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로비를 좀 하셔가지고 국도비를 받아다가 군비 포함해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세운 것도 도비 5억, 군비 5억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나 이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딸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얼마라도 따와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민방위훈련 현황 이것은 계속 대비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훈련으로 계속 보아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실제에 가까운 주민들의 실제상황에 아주 근접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홍보 계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금년도에 방독변 100개, 화상방분대 장비구입 760만원을 했는데, 방독면 구입비만 44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배부를 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역대와 직장대에 기존 산 것 하고 기존에 못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개인당 소지하고 있던 방독면도 관리를 안해서 시약의 효과가 다 떨어져서 그 방독면 서봐야 헛다바리 라고 생각해요.
  시약을 정기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는데 그거 직원들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사무실에.
  그거한번 방독면 일제 점검을 해 보셔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실질적 사용효과가 있더라도 시약이라도 한번 내년도 예산에 갈아서 어느 날 날짜를 받아서 군청 공무원이나 읍면 직원들이 소장대원을 초청해서 한번 실재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돼요.
  한번 해 보실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년 봄에 한번 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따뜻한 날 마당에다 뭉체 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고...
  아까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설장비 이것도 읍면에 삽날 청소차에 다는 거 한 개씩 있는데 어느 면은 청소차가 두 대 있는 읍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그 재설날도 하나씩 규격에 맞는 거를 확보해서, 꼭 1대가 치라는 것은 없잖아요. 2대가 치면 반으로 줄으니까 신속하게 될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오.
  31쪽에 하천정비 실적에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정비의 개념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준설의 개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푸르미 앞, 체육관 앞에 하상 준설을 했는데 그거는 언제쯤 끝나 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골재채취 사업인데, 내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2군데하고 송이공원 앞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해서 예상하는 수입이 1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정비도 되고 수입도 되게끔 하는. 
김택철 위원   정비도 하면서 군 세수증대도 되고, 잡목 이런 거 깨끗이 정비가 되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산이 없으면 어디서 확보를 하셔서 라도 남대천 하상을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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