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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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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7월 11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3.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위원장 김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홍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양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전체 16건에 776,77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60,687천원을 집행하고 16,08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건에 774,29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58,211천원을 집행하고 16,07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1건에 2,48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6천원을 집행하고 4천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0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의 폭설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응급 제설작업에 129,53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21,157천원을 지출하고 8,38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종 재난대비 등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군 청사 2층에 종합상황실의 조기 증축에 필요한 65,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량부착용 제설기 2대 구입을 위하여 22,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8,675천원을 지출하였고 3,32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12월 5일부터 6일까지의 강풍과 2010년 1월 5일의 폭설로 인하여 농림시설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영농에 차질 없도록 피해복구 추진을 위해 폴리에스테르 필름 구입비로 18,0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7,827천원을 지출하였고 17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문화복지회관 건물 옥상의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천장 보수를 위하여 23,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와 3월 1일 폭설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응급 제설작업에 206,82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3월 6일부터 9일까지의 폭설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응급 제설작업에 79,75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2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폭설에 따른 표고버섯 재배사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675천원, 3월 9일부터 10일까지의 폭설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300천원, 2월 10일부터 13일까지의 폭설에 따른 버섯재배사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을 위하여 525천원을 각각 지출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낙산해변 운영에 있어 낙산발전협의회로의 민간위탁 시행 초기를 맞아 해변 인명구조인력의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구조장비 구입, 급량비 등으로 74,000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9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벼도복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46,8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6,500천원을 집행하였고, 300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전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10,87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803천원을 집행하였고, 7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북 안동시에 서 발생한 구제역의 전국 확산에 따른 도내 유입을 사전 대비하고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추진하고자 51,6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9,296천원을 집행하였고, 2,30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제역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군 유입을 사전에 대비하고 긴급방역비를 적기에 집행하고자 45,40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43,879천원을 집행하였고, 1,52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1건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 200㎡이상인 건축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부담금에 관하여 건축허가사항이 연면적 감소로 변경신고 처리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고자 2,480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6천원을 집행하였고,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 의회 승인을 그때  그때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화복지회관 건물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천장 보수 이것은 무슨 공사를 한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옥상방수공사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천장보수공사를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그때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나요.
  생소한 얘기라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비비가 예산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지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사전보고를 안하면 지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처음 듣는 사업인것 같아서 물어 보는데 무엇을 했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그건 문화복지회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예비비 사용을 안하면 안될 정도였는지가 궁금하고요.
  우리가 적어도 건물옥상 누수나 자원봉사센터 천정보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 내지는 미리 예측이 되는 건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다 어떻게 했다 치더라도 예비비를 꼭 사용을 했어야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꼭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아니면 다른데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묻고 싶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이게 폭설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겁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이것 역시도 폭설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미리 예견된 사항이지만 폭설로 인해서 누수가 더 급격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도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누수가 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결국은 이 한건을 가지고 폭설로 인해서 더 누수가 됐던 게 더해지고 시간을 당길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낙산해변운영 이때도 예비비를 7,400만원을 했는데 이때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분명히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두 번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올해 역시도 또다시 예비비를 쓸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김우섭 위원   이런 문제가 꼭 이렇게 사전에 이때 이런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후에도 또다시 예비비로 사용을 할려고 했냐 이거지요.
  예비비는 이런데 전용으로 쓰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아닙니다.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작년에 7,40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도 나가고 그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웠어요.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예비비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연말에도 있고 1차 추경도 있고 있을텐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또다시 예비비를 들고 나왔단 얘기에요.
  이것은 예산을 세운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된 얘기에요. 도대체.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초의 계획은 작년에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군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동안에 민원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
김우섭 위원   우리 행정이 모든게 민원 때문에 발생하잖아요.
  군 행정이라는 것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예측된 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죠.
  우리 위원들이 행정에서 돈쓰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절하게 쓰는지 제대로 스는지 의회에서도 행정에서 못하게 되면 하라고 이래서 같이 쓰는 거지 무조건 예비비를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주민들 준다고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사전에 예견됐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예측해서 세울 것은 세우고 처음에 방침이 안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끝가지 안되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묘한 시기에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순간만 모면을 할려고 예비비 쓰고 1년 있다가 또다시 써야겠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현수 위원   겨울 제설작업 하면서 농촌에서 트랙터로 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비가 다소 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하다가 트랙터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두사람 문제가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눈을 치다가 제설작업을 하다가 기계 고장이 났는데 그걸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개인 사비로 하는 걸 봤거든요. 사비로 했더니 동내 분들이 미안하다고 동내에서 마을 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야 누가 눈을 치울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트랙터로 눈을 치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눈을 다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눈을 친다는 것이 시골에서 농로길 좁은 길을 치다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군에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제설작업을 하다가 고장난 것이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고쳐 줘야지 천원자리는 고치고 만원짜리는 안 고쳐 준다면 누가 눈을 치울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농사일을 하다가 고장난 것을 눈을 지다가 고장났다고 변명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을에서 이장이나 주민들이 인정하는 거라면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부분은 읍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망가진 부분을 저희들이 나가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토를 해가지고 제설작업을 하다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예비비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 있을때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쓰실때는 꼭 보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모르는 점에 있어서 계속 묻게 되는데 그거를 꼭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사용 않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예.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주민편익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 제안 이유는 2010 회계연도 양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이 종결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 각 회계별로 결산을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의회에서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 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예산현액은 2,162억 6,565만 78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215억 2,153만 2,016원이며 이중 98.2%인 2,176억 1,500만 6,06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세입 예산현액은 1,990억 9,765만 7,530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034억 6,548만 72원이며  이중 98.4%인 2,001억 7,975만 4,2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6%인 111억 241만 5,590원, 세외수입이  18%인 360억 9,648만 5,822원, 지방교부세가 43%인  858억 1,560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인 39억 394만 8천원, 보조금이 31%인  632억 6,129만 7,8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171억 6,799만 3,25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0억 5,605만 1,944원이며, 이중에서 96.6%인 174억 3,525만 1,853원을 수납하였으며 회계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2,176억 1,500만 6,065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1,915억 6,633만 2,988원이며 260억4,867만 3,077원의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2,001억 7,975만 4,212원의 89%인 1,786억 4,802만 8,588원이 집행되었고, 11%인 215억 3,172만 5,624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  174억 3,525만 1,853원의 74%인 129억 1,830만 4,400원이 집행되었고, 26%인 45억 1,694만 7,453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 발생액 260억 4,867만 3,077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57건에 71억 198만 2,910원, 사고이월이 19건에 13억 5,404만 9,590원, 계속비이월은 40건에 67억 3,493만 4,81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3,065만 8,464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2,704만 7,303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55건에  68억 5,718만 2,910원, 사고이월이   17건에  9억 2,804만 2,490원, 계속비이월은  37건에  56억 5,624만 1,850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 13억 799만 78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8,226만 7,591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 이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건에 2억 4,480만, 사고이월이 2건에 4억 2,600만 7,100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10억 7,869만 2,96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2,266만 7,681원으로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4,477만 9,712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 및 부칙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회계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1월부터 도입된 재무보고서 작성은, 기존의 단식회계를 보완하여 재정상태 및 운영의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 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으며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회계는 일반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등 기타특별회계 7개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기금 13개,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1개로 총 22개의 회계로 운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결과를 반영한 결과 우리군의 2010년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은 1조 419억 6,500만원이고 부채는 442억 6,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976억 9,6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기반시설이 전체자산의 75%인 7,810억 2,700만원, 주민편의시설이 10.7%인 1,116억 5,5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0%인 1,043억 2,7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가 전체부채의 19.8%인 87억 5,1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75.9%인 335억 9,7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4.3%인 19억 2,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10년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운영한 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보고서상의 수익은 1,748억 8,700만원이고, 비용은 1,368억 1,8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380억 6,800만원입니다. 
  수익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조달수익이 전체수익의 12.3%인 215억 5,2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87.6%인 1,532억 2,200만원, 기타수익이 0.1%인 1억 1,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의 기능별내역을 살펴보면, 기타비용이 전체비용의 28.5%인 389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용이 20.7%인 283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용이 18.2%인 249억 4,900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양양군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무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적사항에 결산검사 처리사항에 보니까 불요불급 예산현황에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인데도 14건에 6억 4,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의견서 12페이지.
  지금현재 예산현액이 9억 6,300만원인데 6억 8,400이면 상당부분 집행이 안 됐잖아요. 불용처리 됐잖아요.
  이런 것도 반복적으로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요것은 저희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때 계약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계 품의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 단가 조정이 잘 됐니 안됐니 해서 삭감을 합니다. 경리부서에서.
  그래서 일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
  저희들이 최초 설계에 단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설계변경이 291건 중 105건으로 36.1%나 설계변경이 됐어요.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변경 원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자세히 검토를 안 하고 당초에 설계를 하는 것 같은 경향이 많은 것 같에요. 사실상 토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특수성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 다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잦은 것 같으다 이거지.
  사전에 검토를 잘 했으면 그런 부분이지 금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시설물의 잦은 설계변경 이게 항상 주민들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설계를 하는 사름들은 책상에 낮아서 나가서 하던지 자기들이 다 옳다고 다 설계를 해 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하고의 의견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에요.
  주민들이 보게되면 “당신들은 설계만 하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설계 전문가들은 설계용역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던 이 사람들이 반드시 공사전에 주민들과 사전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건데 어디 어디를 할건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민의견을 미반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작은 건부터 큰 건까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이서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하고 실지 이용하는 사람들과 따로 별개로 논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잘 조정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아까 부의장님 말씀 하신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가 용역설계 같은 경우에는 계약단계에서부터 용역 사업자에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교육을 합니다.
  가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라 그리고 납품을 받고 할때에 의견수렴을 했냐고 물어보면 했다고 그래요.  다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혹간 마을전체 주민을 상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험에 의하면 몽리자 입장에서 전 답을 가지고 있는 일개 개인의 어떤 의견 또는 거기에 주택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것 있는 일개 개인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그리고 또 리장이나 개발위원 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까짓 것 해줄 필요 없습니다 하는데 몽리자 입장에서는 죽어도 설계반영이 돼야된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하는 것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해 하는데.
  이게 36.1%라면 10건 중 4건이라는 얘기인데 10건 중에 4건이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계약전 부터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10건 중에 4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견수렴이 덜 됐다는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10중에 1-2건 이 그런 일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명회를 용역 설계업자들이 거의다 합니다.
  그런데 부락 전체를 놓고 총회 비슷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리장이나 개발위원, 반장 들 해서 해달라고 해서 거기서 사인을 받아서 하면 또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 그분들을 앞을 내다보는 리장이나 개발위원이면 그분들을 참석을 시켰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리장하고 개발위원들 방장들 몇 분이 하다보면 이런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김우섭 위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하는 업자들 측에서도 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분제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에요. 제가 보기에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그것도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게 다 예산상의 문제고 한번 쯤만 더 검토를 하게 되면 적어도 10건에 4건이 한두건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겁니다.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이왕하시는 것 조금더 철저하게 한다라면 이 정도는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  여론수렴을 하고 이러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핑계 같지만.
  리장이 바뀌면 A라는 리장은 오케이를 했는데 B라는 이장으로 바뀌었을때 이게 마음이 안 든다 바꿔 달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지금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조기집행을 빨리 하셔가지고 마을의 공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 김우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보면 211건에 25억 5,000만원 예산이 더 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판단을 잘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세외수입이 20억 9,100만원이나 미수납이 됐는데 대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예산이 미수납 된거에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세외수입 미수납 20억 9,100만원 이게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때문에 매월 한번씩 부군수님 주재로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20억 중에서 70% 정도가 민원봉사과 체납액 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상당수입니다.
  책임보험을 안 들은데 대한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이런 것 때문에.
김일수 위원   연도를 지난 게 이렇게 많나요?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예.
  이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민원봉사과 과태료가 20억 중 13억 정도가 민원봉사과 과태료인데 민원봉사과는 매주 부군수님께 징수대책 보고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김일수 위원   세무회계과에서 세금을 받느라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저희과는 총괄만 하고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억이라는 돈이 있길래 질문을 했습니다.
  기금을 보니까 기금이 거의 집행이 되지 않고 있네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2억 9,500만원이 있는데 6,500만원 뿐이 안 썼잖아요.
  상당부분 기금이 많이 있음에도 생활보장기금 같은 것은.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기금의 조성목적은 이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당초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고 진퇴양란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이런 돈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융자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김일수 위원   이자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싸게해서 쓰게끔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지 이자만 가지고 대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이자발생 가지고 여성단체나 이런데.
김일수 위원   그런 것은 이자발생가지고 한다고 그러지만 기초생활보강기금은 원금을 싼 이자에 대출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지 이자를 가지고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이게 기금의 목적이 아닌 것 같고.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겠고.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발전기금 이런 게 아직까지 목표액에 상당히 못미처 가지고.
김일수 위원   50억 목표인데 이제 3억이니까 이게 10년에 50억인데.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목표액에 달성될때 까지 계속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김일수 위원   :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은 대체적으로는 목표달성은 안됐지만 있는 것  마저도 적절하게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공유재산 증감에 보면 잡종재산 상당부분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증액이 상당부분 늘어났어요.
  감은 2억 5,100만원인데 증은 13억 3,000만원 이란 말이에요.
  검사의견서에 봐도 공유재산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존고하 관리에 많은 관심과 철저를 기해 미래에 대비 하여야 할 것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단 말이에요.
  재산매각을 상당부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이것은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조금 전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농업발전기금 목표액이 50억인데 이제 시작을 해서 3억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지적에도 나왔습니다만 5억 정도로 늘려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군이 농업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기금은 총괄관리관이 기획감사실장이고 각 과에 기금 분임관리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금고관리 차원에서 관리만 하고 기금관리는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고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은 7월 19일 개의하는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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