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24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7.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8. 7.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12. 11.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3. 1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3. 2.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7.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양양군수제출)
  13. 1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2.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3.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4.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6.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양양군수제출) 

(09시 31분)

○의장 오세만   그러면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에 제출된 조례 규칙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 규칙안은 총 11건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정과 지역의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2011년 10월 14일 조례심사특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일에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인 심사를 한 결과 총 11건의 조례 규칙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 되었습니다.
  각 조례 규칙안의 세부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청정양양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역공동체사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서 제168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 받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외에 추가 발생된 취득사업 3건으로 토지취득사업 2건과 건물취득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안건별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전원휴양주거단지 조성사업부지 취득 건으로서 2015년도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와 도시민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와 전원휴양주거단지의 개발을 통해 도시 은퇴자와 관광객 유입 및 최근 관광패턴이 계절적 편중 현상에서 4계절 이용하는 휴양 관광으로 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휴양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양양읍 기리 및 사천리 일원 토지 33필지 90,566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령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관련 갈천 폐교부지 취득 건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정비해서 농촌의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해 갈천 폐교부지 1필지 2,711평방미터를 강원도교육청 부지를 취득하여 우리군 소유의 폐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권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과 권역을 찾는 방문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동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관련 도농교류센터 및 해양체험관 건물 취득 건으로서 수동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복지공간 조성과 함께 찾는 방문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고자 현남면 지경리 22-4번지에 도농교류센터 및 해양체험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의결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본 안건 의회와 집행부간의 분분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걸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