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1년 10월 20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일수 안녕하십니까?
의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출장 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숙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금번 임시회에 결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 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일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을 통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내역과 검토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수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일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1일에서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1일에서 10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