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9일(화)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 2.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 2.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박정숙 의원 박정숙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 부서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관리소흘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차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몇 몇 사업장에는 현실성 있게 사업의 조정이나 공기의 단축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폐기물의 반입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인 30톤을 훨씬 초과하는 1일 70톤 이상의 폐기물이 유입됨으로 압출 벤딩처리가 불가피 한데 비수기 계절을 이용하여 즉시 소각 처리함으로서 재고량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수발전소의 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이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봄철에 유입된 쓰레기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고 수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 즉시 수거하지 않게되면 물속으로 가라 앉아 악취가 발생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물이 솟는 기포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생활에 불안감을 줄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까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정인에게 위탁관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상수원인 양수댐의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해,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공사현장과 공사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세륜장과 살수차 운행에 특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빗물이 과수원과 양어장에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꼼꼼히 챙겨서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학포리 일대에 조성중인 종합스포츠타운 건설공사가 공정률 69%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사이클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군의 체육기반시설 확충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미 확보된 군비 부담분 15억 원이 특별교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향후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시설관리팀 구성 지역출신 선수, 지도자 등을 연계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대회 유치와 같이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전통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인 만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 상인들의 영업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12일과 7월 13일 2일간 부서별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관리소흘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기도 하였으나 차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특히 몇 몇 사업장에는 현실성 있게 사업의 조정이나 공기의 단축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폐기물의 반입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인 30톤을 훨씬 초과하는 1일 70톤 이상의 폐기물이 유입됨으로 압출 벤딩처리가 불가피 한데 비수기 계절을 이용하여 즉시 소각 처리함으로서 재고량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가 일상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수질개선 관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수발전소의 수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이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는 봄철에 유입된 쓰레기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고 수면 여기저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 즉시 수거하지 않게되면 물속으로 가라 앉아 악취가 발생하고 수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물이 솟는 기포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생활에 불안감을 줄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까지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특정인에게 위탁관리를 주었다 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양양군민의 상수원인 양수댐의 철저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동해,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우리군은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공사현장과 공사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 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합니다.
세륜장과 살수차 운행에 특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빗물이 과수원과 양어장에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공사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꼼꼼히 챙겨서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입니다.
학포리 일대에 조성중인 종합스포츠타운 건설공사가 공정률 69%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사이클 고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군의 체육기반시설 확충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미 확보된 군비 부담분 15억 원이 특별교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향후 운영측면에 있어서도 시설관리팀 구성 지역출신 선수, 지도자 등을 연계한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각종대회 유치와 같이 그 기능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고 특히 정기적으로 전통 재래시장이 열리는 곳인 만큼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 상인들의 영업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7억 7,429만원 중 7억 5,821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1,607만 8,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만 6,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는 폭설에 따른 응급 복구사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그리고 유례없던 구제역 재앙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일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명세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2011년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162억 6,565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176억 1,500만원으로 100.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출예산현액 2,162억 6,56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5억 6,633만원으로 88.6%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260억 4,867만원 중 165억 2,163만원은 이월액으로, 95억 2,70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의 관리와 확보 노력, 세입금의 결손처분 상황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과태료 등 일부 세외수입에 있어 고질적인 체납 등으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 연찬과 유관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확보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예산만을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7억 7,429만원 중 7억 5,821만 1,110원을 지출하였고 1,607만 8,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4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7만 6,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한해는 폭설에 따른 응급 복구사업과 피해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원, 그리고 유례없던 구제역 재앙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일부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 부속명세서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2011년 7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162억 6,565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2,176억 1,500만원으로 100.6%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세출예산현액 2,162억 6,56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15억 6,633만원으로 88.6%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의 차인잔액 260억 4,867만원 중 165억 2,163만원은 이월액으로, 95억 2,704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의 관리와 확보 노력, 세입금의 결손처분 상황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과태료 등 일부 세외수입에 있어 고질적인 체납 등으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건전재정 운영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됩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 연찬과 유관부서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징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공사 등 일부 사업에 있어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확보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극히 적은 예산만을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도 일부 발견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보다 철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잦은 설계변경,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발생, 특히 예비비 과다지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지적 됐습니다.
이런 것은 늘 업무연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연례적으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센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욕심을 많이 내고 힘약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배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장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새로운 군수님을 주체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예가 없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점검과 군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에 보면 잦은 설계변경,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발생, 특히 예비비 과다지출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지적 됐습니다.
이런 것은 늘 업무연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하는 이런 사례가 연례적으로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센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욕심을 많이 내고 힘약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배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기현상을 낳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장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새로운 군수님을 주체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예가 없고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사업장 점검과 군정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