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11년 7월 6일(수) 10시 0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6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박정숙 의원 외 5인 발의)
-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일수 의원 외 5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홍규 의원 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관현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관현입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본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본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1-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3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1건 등 총 5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1항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숙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정숙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상황 등 총 1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상황 등 총 12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된바 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된바 있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1년 7월 15일 과 7월 18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1년 7월 15일 과 7월 18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 김일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 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홍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오세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위해 7월 7일에서 7월 14일까지 7월 16일에서 7월 17일까지 총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등을 위해 7월 7일에서 7월 14일까지 7월 16일에서 7월 17일까지 총 10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