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관리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보건소
일시 : 2010년 12월 07일(화)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가. 환경관리과
- 나. 건설방재과
- 다. 해양수산과
- 라. 보건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수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7일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2010년 12월7일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평소 환경관리 업무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김현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된 서류에 의거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1일 20톤 처리용량 규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4월에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국비 반영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용역을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다시 국비 신청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하루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 평균 21.9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피서 성수기에 미처 소각 못한 반입량은 428톤이 지금 매립동에 보관되어 있으며 1월 중에 전량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그거는 뭐 사료나 퇴비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소각하는 게 경제성으로는 제일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소는 사료를 못 쓰고 오리나 아니면 개 정도 밖에 그 영양소가 불균형을 초래해서 오리나 개 정도 밖에 사료를 못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비도 장기간 사용할 때는 염분 때문에 작물에 지장이 우려되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함께 소각하는 게 경제적으론 제일 지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질문했던 음식물 쓰레기 사료 퇴비화, 가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관계는 지금 파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천 수계지역 오염하고 오색 오픈 상가지역 하수처리시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처리 구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 오수처리시설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는 국고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 운영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야생조수 피해현황 및 보상실적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건립과 관련 대책 마련하여 추진 철저 부분도 뒤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생활폐기물처리는 앞에서 보고를 드려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 실시함에 있어서 오폐수처리장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하부댐 상류 낙엽 퇴적물의 처리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3개 단체, 2010년도에는 4개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하고 장학금은 지원현황이 저희 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하고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중단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특별교부세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 각종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고 신 활력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 도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4일 날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내곡리 꺼는 이미 착공 완공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2월 중에 1차분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2천5백, 도비가 2천5백,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침출수 이송관로 및 집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완료 후 읍면 비위생매립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경 용호리 매립장을 우선 추진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위탁기간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올해 아니 내년 2011년 7월 14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지난해에는 17억5천8백만원, 금년에는 증가되었습니다. 19억5천5백만원, 1억9천7백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중에 인건비 상승분 등 해서 9천6백만원,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수리비 등이 한 1억1백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2,288톤이 반입되었고, 2010년도 10월말까지 10,14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는 2009년도에는 84,600천원, 금년에 10월말가지는 75,300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처리현황 및 감축방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려 생략을 하고 월 처리비용이 1억7천1백만원 정도 2009년도에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품은 689톤이 발생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소각처리현황은 소각료 반입량이 9,100톤, 미처리현황은 711톤인데 그 이듬해 다시 처리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반입량이 10,142톤, 월 처리비용은 약 1억8천8백만원이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발생량이 765톤인데 전량 처리해서 판매금액은 약 4천9백만원 정도 판매금액이 나왔습니다.
소각처리는 7,071톤
다음 쓰레기 감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지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실시를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중단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처리실적은 180,572톤을 지난해 2009년도에 180,572톤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처리실적은 2009년도에 45개 위탁처리가 209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토 제조 및 읍면별 판매현황에서 제작 량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판매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586,197매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은 3억3천9백8십2만7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에 양양읍에 337,000매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이 1억7천6백만원 약 전체에 48%로 양양읍에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2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537,000매 판매액은 10월30일까지 3억1천1백만원 정도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양양읍이 약53%인 판매금액 1억6천5백만원 정도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2건에 단속을 해서 3,340천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 완납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건에 2,080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한라산업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하고 (주)태승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9월1일부터 13년 8월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위탁금액은 12억5천만원이었는데 금년 2010년도에는 13억1천1백만원 여기도 약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수질현황 2009년도 수질현황하고 2010 수질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비 지급도 위에서 보고를 드려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처리구역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 오수에 집중유입에 따른 용량초과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양양하수처리장 증설을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건을 적발해서 약4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완납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9건을 적발해서 6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완납돼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지급기준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읍면별 피해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피해현황이 86건에 보상은 80건에 보상금액은 17,577천원을 보상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보상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 신고 접수된 부분은 181건에 보상대상은 180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약54,572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20,667천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3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피해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두배 이상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년 11월 용역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용역결과 수질개선안은 상부댐은 법면 탁수 저감과 하부댐은 낙엽유입차단, 생물학적 조류 제거, 생활하수 유입방지 그 다음에 토사 유입 방지, 하부댐 하류하천에 대해서는 모래자갈 공급, 인공 홍수 시행, 고정식 모래보 설치, 용소골 마을 앞 잠수보 개선 등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부댐 법면 도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일자는 지난해 11월27일날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도포를 완료를 했고, 하부댐 낙엽 방지막 설치도 지난해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고정식 모래보 시험 설치도 올 4월에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인공 홍수 실시도 올 6~7월에 약 75만톤은 방류를 해서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낙엽유입 방지막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수질환경용역 최종발표회가 내일 있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내일 제가 참석해서 적극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식 모래보 설치도 계속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설치 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추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올 11월17일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용역결과 주변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속초시에서도 향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돼 있어서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속초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처리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1일 20톤 처리용량 규모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또 4월에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국비 반영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용역을 일시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2012년도에 다시 국비 신청 추진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하루 쓰레기 반입량은 하루 평균 21.9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피서 성수기에 미처 소각 못한 반입량은 428톤이 지금 매립동에 보관되어 있으며 1월 중에 전량 소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쓰레기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그거는 뭐 사료나 퇴비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우리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소각하는 게 경제성으로는 제일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료 같은 경우에는 돼지나 소는 사료를 못 쓰고 오리나 아니면 개 정도 밖에 그 영양소가 불균형을 초래해서 오리나 개 정도 밖에 사료를 못 쓴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비도 장기간 사용할 때는 염분 때문에 작물에 지장이 우려되는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함께 소각하는 게 경제적으론 제일 지금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이 질문했던 음식물 쓰레기 사료 퇴비화, 가스 이 부분도 앞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연성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관계는 지금 파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쇄를 하고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천 수계지역 오염하고 오색 오픈 상가지역 하수처리시설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처리 구역에 대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간이 오수처리시설 및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는 국고지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 운영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야생조수 피해현황 및 보상실적은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건립과 관련 대책 마련하여 추진 철저 부분도 뒤에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생활폐기물처리는 앞에서 보고를 드려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 실시함에 있어서 오폐수처리장시설의 조속한 설치 및 하부댐 상류 낙엽 퇴적물의 처리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3개 단체, 2010년도에는 4개단체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하고 장학금은 지원현황이 저희 과에서는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사업하고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 또는 중단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특별교부세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 각종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은 해당이 없고 신 활력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국 도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저희 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10월4일 날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내곡리 꺼는 이미 착공 완공을 시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12월 중에 1차분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서 국비가 1억2천5백, 도비가 2천5백, 군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침출수 이송관로 및 집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거마리 비위생매립지 정비 완료 후 읍면 비위생매립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경 용호리 매립장을 우선 추진하려고 협의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위탁기간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올해 아니 내년 2011년 7월 14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지난해에는 17억5천8백만원, 금년에는 증가되었습니다. 19억5천5백만원, 1억9천7백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이중에 인건비 상승분 등 해서 9천6백만원, 그다음에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수리비 등이 한 1억1백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반입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2,288톤이 반입되었고, 2010년도 10월말까지 10,142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반입수수료 부과 징수는 2009년도에는 84,600천원, 금년에 10월말가지는 75,300천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장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처리현황 및 감축방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현황은 앞에서 보고를 드려 생략을 하고 월 처리비용이 1억7천1백만원 정도 2009년도에 소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활용품은 689톤이 발생되어서 처리했습니다.
소각처리현황은 소각료 반입량이 9,100톤, 미처리현황은 711톤인데 그 이듬해 다시 처리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반입량이 10,142톤, 월 처리비용은 약 1억8천8백만원이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발생량이 765톤인데 전량 처리해서 판매금액은 약 4천9백만원 정도 판매금액이 나왔습니다.
소각처리는 7,071톤
다음 쓰레기 감축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적인 홍보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를 지속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실시를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반입 중단 조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처리실적은 180,572톤을 지난해 2009년도에 180,572톤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지정폐기물 배출 처리실적은 2009년도에 45개 위탁처리가 209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토 제조 및 읍면별 판매현황에서 제작 량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읍면별 판매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총586,197매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은 3억3천9백8십2만7천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중에 양양읍에 337,000매를 판매를 해서 판매금액이 1억7천6백만원 약 전체에 48%로 양양읍에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29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537,000매 판매액은 10월30일까지 3억1천1백만원 정도 판매금액을 올렸습니다.
여기서도 양양읍이 약53%인 판매금액 1억6천5백만원 정도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2건에 단속을 해서 3,340천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징수 완납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3건에 2,080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한라산업 수탁자는 한라산업개발하고 (주)태승환경개발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08년 9월1일부터 13년 8월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위탁금액은 12억5천만원이었는데 금년 2010년도에는 13억1천1백만원 여기도 약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수질현황 2009년도 수질현황하고 2010 수질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비 지급도 위에서 보고를 드려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처리구역이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철 오수에 집중유입에 따른 용량초과가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 비용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후 연차적으로 개선하고 양양하수처리장 증설을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6건을 적발해서 약4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완납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월말 현재까지 9건을 적발해서 6백4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완납돼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상지급기준은 보고를 생략을 하고 읍면별 피해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피해현황이 86건에 보상은 80건에 보상금액은 17,577천원을 보상을 했었습니다.
2010년도 보상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 신고 접수된 부분은 181건에 보상대상은 180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약54,572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 예산이 20,667천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3회 추경에 3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피해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두배 이상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양수발전소 하부댐 수질개선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10년 11월 용역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용역결과 수질개선안은 상부댐은 법면 탁수 저감과 하부댐은 낙엽유입차단, 생물학적 조류 제거, 생활하수 유입방지 그 다음에 토사 유입 방지, 하부댐 하류하천에 대해서는 모래자갈 공급, 인공 홍수 시행, 고정식 모래보 설치, 용소골 마을 앞 잠수보 개선 등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부댐 법면 도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일자는 지난해 11월27일날 사업비 4천만원을 들여서 도포를 완료를 했고, 하부댐 낙엽 방지막 설치도 지난해 12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고정식 모래보 시험 설치도 올 4월에 1천8백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인공 홍수 실시도 올 6~7월에 약 75만톤은 방류를 해서 실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부댐 낙엽유입 방지막을 추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수질환경용역 최종발표회가 내일 있습니다.
의원님들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내일 제가 참석해서 적극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정식 모래보 설치도 계속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설치 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추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올 11월17일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용역결과 주변지역에는 영향이 없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또 속초시에서도 향후 5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돼 있어서 피해가 있을 경우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속초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우리 최홍규 위원님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환경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들으신 우리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십시오. 34쪽에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철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 하셨던 얘기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2009년도에 건수가 86건에 2천4백만원이 피해현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건은 배제가 되고 80건이 1천7백만원의 보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0년도 또 보면 181건이 피해현황이 들어왔는데 7천4백에서 건수는 180건 그다음에 5천4백만원을 지불해야 아직 보상이 안 된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을 봐 주십시오. 34쪽에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택철 위원님이 군정질의 때 하셨던 얘기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2009년도에 건수가 86건에 2천4백만원이 피해현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건은 배제가 되고 80건이 1천7백만원의 보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0년도 또 보면 181건이 피해현황이 들어왔는데 7천4백에서 건수는 180건 그다음에 5천4백만원을 지불해야 아직 보상이 안 된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최홍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체수라든가 피해보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지금 유해조수 구제.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약 16명으로 해서 야생조수를 피해방지를 하고 있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만 순환 수렵장 그것도 내후년에 저희들 강릉시하고 같이 계속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도 읍면 자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가 이 부분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방지단을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약 16명으로 해서 야생조수를 피해방지를 하고 있는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먼저 지난번에 답변했습니다만 순환 수렵장 그것도 내후년에 저희들 강릉시하고 같이 계속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도 읍면 자체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가 이 부분도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수렵장을 인수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13년도에
○최홍규 위원 13년도에 개설할 계획이라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최홍규 위원 자꾸 개체수가 늘어나서 피해보상이 점점 늘어 여기 보니 저기 3백만원까지인데 3백만원 이상은 피해보상을 안 드립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최홍규 위원 그럼 이거보다 피해를 더 많이 입은 사람은 피해를 못 받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최홍규 위원 : 이게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산엽에 인접해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을 처지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피해보상을 많이 3백만원까지 드리고 그 이상은 안 드리면 많이 보신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피해보상을 많이 3백만원까지 드리고 그 이상은 안 드리면 많이 보신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근데 조례를 지금 아마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보상지급기준은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례에 지금 보상지급기준은 조례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최홍규 위원 이거 피해보상 전액도 안 드리고 70% 나와 있는데 거기다가 3백만원까지인데 이상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피해를 더 입은 사람은 드려야지요.
덜 드린 사람은 드리고 많은 드린 사람은 피해 3백만원 이상은 안 드리면
덜 드린 사람은 드리고 많은 드린 사람은 피해 3백만원 이상은 안 드리면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지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 지금 잡곡을 짓는 분들이 말입니다. 쌀이나 콩 뭐 이렇게 보면 감자 팥 뭐 이런 분들이 지금요 돼지하고 고라니 때문에 농사를 지을 지금 내년에 안 짓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가지고 어떻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내년도에 뭐 조례를 조례에 지금 이 보상기준이 조례에 지금 양양군 조례에 개정되어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군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애써주시는 우리 박상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설치 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속초시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양양군 지역, 강현면 강선리 지역이 폐촉법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용역평가 결과에 강선리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에서 양양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자원센터를 하는데 반경 2km내 강현면 물갑리, 사교리 지역 거기 영향평가를 해 보았는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도 우리군 주민들한테도 인접마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심지어 타 지방자치단체 속초시에서 건립하는 소각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이 폐촉법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속초서 일방적으로 했던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처를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수 의원입니다.
우리군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애써주시는 우리 박상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소각장 설치 관련 우리군 인접지역 협의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속초시 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양양군 지역, 강현면 강선리 지역이 폐촉법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용역평가 결과에 강선리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양양군에서 양양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자원센터를 하는데 반경 2km내 강현면 물갑리, 사교리 지역 거기 영향평가를 해 보았는지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도 우리군 주민들한테도 인접마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심지어 타 지방자치단체 속초시에서 건립하는 소각장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이 폐촉법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경영향평가라는 그 속초서 일방적으로 했던 거기에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처를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저희들도 뭐 일단 평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또 속초시에서 내년 1월부터 향후 5년간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용역 중이라도 피해가 발생되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내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용역 중이라도 피해가 발생되면 설악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내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양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폐촉법에 적용되는 인접 마을 주민에게 7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었어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맞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속초시에서 설치하는 소각시설로 인해 우리군 강선리 마을이 반경 2km로 환경법이나 환경법으로 정해 놓은 폐촉법에 적용되는 데도 인접마을을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때 당시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그
○김일수 위원 말씀하시기 참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려우시겠지요.
그때 당시 속초시에서 우리군 강선리 마을을 폐촉법에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강선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자 협상을 하던 중 강선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요구사항과 속초시에서 제시한 주민숙원 사업이 너무 크게 속초시에서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 의뢰를 신청한바 있어요.
그때 당시 속초시에서 우리군 강선리 마을을 폐촉법에 적용된다고 인식하고 강선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자 협상을 하던 중 강선리 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요구사항과 속초시에서 제시한 주민숙원 사업이 너무 크게 속초시에서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 의뢰를 신청한바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예
○김일수 위원 알고 계시잖아.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일수 위원 그 결과 강선리 마을 주민들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는 결과를 양양군에 문서를 회신해 왔던바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왔어요.
○김일수 위원 왔어요? 왔어요.
그 과장님 이걸 보시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양양군에서 잘못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한다면 회신내용에는 이의가 있으면 한 달 30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공무원들이 묵임 함으로써 강선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이 도달했단 말이여 우리 양양군에서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강선리 주민 양양군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했어야 되고 또 강선리 피해가 있는 직접적인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거
이의가 이렇게 결과가 회신해 왔는데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무언가 강선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시를 해줬어야 된단 얘기야 그런데 양양군 공무원들은 한 번도 강선리 주민들에게 얘기를 안 해 주었단 말이여 그때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때 당시 사항을 모르시겠지만 지금 견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본다면
그 과장님 이걸 보시고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양양군에서 잘못된 결정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제시를 한다면 회신내용에는 이의가 있으면 한 달 30일 내외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회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 공무원들이 묵임 함으로써 강선리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이 도달했단 말이여 우리 양양군에서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강선리 주민 양양군 공무원들 자체가 우리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했어야 되고 또 강선리 피해가 있는 직접적인 주민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거
이의가 이렇게 결과가 회신해 왔는데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무언가 강선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회시를 해줬어야 된단 얘기야 그런데 양양군 공무원들은 한 번도 강선리 주민들에게 얘기를 안 해 주었단 말이여 그때 지금 과장님이 지금 그때 당시 사항을 모르시겠지만 지금 견해를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본다면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까지 됐다 그러면 좀 잘못된걸로
○김일수 위원 잘못됐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일수 위원 : 지금 설악권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악권 4개시군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강선리 주민한테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노력한바 결과가 있습니까?
그 노력한바 결과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행정협의회에서는 아마 한 두번 제가 뭐 안건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건은 나왔지만 서도 뭐 결과 아무것도 없잖아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결과는 아직
○김일수 위원 그런데 뭐 어떠한 결과에요.
안건이 나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뭐 결과에 가지고 안건을 제시했는지 안 제시 했는지 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숙원 금액에 대해서는 속초 시민에게도 지원규모, 방법 등 어떤 협약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안건이 나왔지 안 나왔는지 지금 뭐 결과에 가지고 안건을 제시했는지 안 제시 했는지 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 내용에 보니까 주민숙원 금액에 대해서는 속초 시민에게도 지원규모, 방법 등 어떤 협약도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하고 이렇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일단 뭐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약속한바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지금 폐촉법에 적용되는 5개 마을에 적립금이 13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어요. 속초시에서요.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속초시에서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이라든가 복지 사업으로만 지원을 해준다는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찜질방 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폐열을 가지고 찜질방 사업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찜질방 사업권도 5개 마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촉법에 적용 돼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반경 2km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의제기만 했었어도 우리 강선리 주민들 강선리가 사실상 마을하고 지금 사시는 마을들하고 저촉되는 지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 땅에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어 앞으로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에도 받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얘기여
그런데 우리 양양군은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만 속초시에서는 현금 지원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이라든가 복지 사업으로만 지원을 해준다는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찜질방 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폐열을 가지고 찜질방 사업을 건립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찜질방 사업권도 5개 마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폐촉법에 적용 돼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어쨌거나 반경 2km 주민의 동의를 받는다면 우리가 그때 당시 이의제기만 했었어도 우리 강선리 주민들 강선리가 사실상 마을하고 지금 사시는 마을들하고 저촉되는 지역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 땅에 그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살 수 있어 앞으로 그렇다면 그 지역에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해 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앞으로 에도 받아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얘기여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알았습니다. 제가 저기 다시 한 번 속초시를 방문하던가 해서 정확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좀 어떻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법으로 적용돼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다면 우리 주민들 누구를 믿고 있어요.
행정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만 언제까지나 우리 양양군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물갑리 사교리도 과연 해 봐가지고 안된다면 그 지역도 주지 말았어야지 막대한 돈을 주면서
행정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렇게만 언제까지나 우리 양양군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물갑리 사교리도 과연 해 봐가지고 안된다면 그 지역도 주지 말았어야지 막대한 돈을 주면서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자세한 내용 한번 제가 속초시를 방문해 가지고
○김일수 위원 : 그런데 이 지금 우리 양양군의 행정이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행정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가 나온 게 1년이 가도록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지금 속초에서 볼때 적립금을 130억이나 적립을 해가지고선 그 주변마을 5개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강선리가 분명히 폐촉법에 적용되고 반경 2km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도 아니 여 속초시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우리지역에 피해가 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예기여.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지금 속초에서 볼때 적립금을 130억이나 적립을 해가지고선 그 주변마을 5개 마을에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강선리가 분명히 폐촉법에 적용되고 반경 2km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도 아니 여 속초시의 폐기물을 소각함으로써 우리지역에 피해가 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예기여.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하여간 다시 한 번 주의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확인이나마나 이거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가지고서네 다음은 주민들한테 어떤 숙원사업이든 하나 해결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고 2010년 4월에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9월 달에 용역이 일시 중지 됐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을 받지 못해서 중지가 된 겁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을 했고 2010년 4월에 음식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했는데 9월 달에 용역이 일시 중지 됐습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을 받지 못해서 중지가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박정숙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는 지출된 게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일부 착공분이 지출됐는데
○박정숙 위원 얼마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이 부분은 2012년도에 다시 국고신청을 하려고 계속 용역을 해야 됩니다.
○박정숙 위원 2012년도에 제 신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국고보조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이 우리 양양관내에 양을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꼭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보다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꼭 시설을 설치한다는 거 보다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그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강릉 같은 경우는 민간 개인에게 위탁을 줘서 처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일부 지역은 개별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은 시 단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 단위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 가는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또 같이 연계 군하고 연계한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음식물발생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또 같이 연계 군하고 연계한다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음식물발생량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보완 수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 음식물쓰레기는 비단 저희 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양을 보면 1,4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4천억원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71%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음식물 양을 음식물 배출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군에서도 기 탈수기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수기 보급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지렁이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미 생물균을 활용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주부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주부들의 의식을 바꾸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하루 음식물쓰레기 양을 보면 1,4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4천억원 정도나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71%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음식물 양을 음식물 배출되는 양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군에서도 기 탈수기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수기 보급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지렁이를 활용한 방법이라든가 미 생물균을 활용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주부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주부들의 의식을 바꾸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음식물 줄이는 운동에 적극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한 시설 지원도 계속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박정숙 위원 : 이 음식물쓰레기는 현대인의 잘못된 소비습관으로 나온 아주 대표적인 환경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발생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식량자원도 낭비되고 있지만 매각 소각하는 과정 중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부 교육이나 그런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환경 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발생되는 쓰레기로 인해서 식량자원도 낭비되고 있지만 매각 소각하는 과정 중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드는데 주부 교육이나 그런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환경 과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예,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직원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잔반 나는 음식 잔반용 포장용기를 저번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많이 제작해서 그때도 용기가 더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대부분 횟집이라든가 음식점에서는 외지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잔반을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송이나 감자, 뭐 포도 박스 식으로 군에서 최소한 50%을 지원해서 제작을 음식점에다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하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 우리 지금 뭐 소각장도 부족한데 그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도는 어떠십니까?
과장님 외 직원 환경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군정질문 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식점에서 잔반 나는 음식 잔반용 포장용기를 저번에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많이 제작해서 그때도 용기가 더 쓰레기를 발생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대부분 횟집이라든가 음식점에서는 외지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잔반을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송이나 감자, 뭐 포도 박스 식으로 군에서 최소한 50%을 지원해서 제작을 음식점에다 요식업조합과 협의해서 하시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면 우리 지금 뭐 소각장도 부족한데 그게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도는 어떠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요식업 회장하고도 열람도 하고 한번 저희하고 한번 직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용기제작에 요즘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부분하고 또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찾기 어렵다 그게 재활용이 안 될 때는 다시 또 쓰레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부분 아니냐 하여간 최소한 용기 제작비용이 좀 싸게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면 그 적극 권장해볼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요식업협회 회장하고 용기제작을 최대한 싸게 이렇게 하고 또 안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별도의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기제작에 요즘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간다 그 부분하고 또 용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찾기 어렵다 그게 재활용이 안 될 때는 다시 또 쓰레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부분 아니냐 하여간 최소한 용기 제작비용이 좀 싸게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면 그 적극 권장해볼 사업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선 요식업협회 회장하고 용기제작을 최대한 싸게 이렇게 하고 또 안 그러면 좀 비싸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되면 별도의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하여튼 간 저는 뭐 그거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렴하게 물기만 안 새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적극 하여튼 간 보건소와 요식업 조합과 검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면 여름에 피서객이 대단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밑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중에는 종량제봉투 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거의 다 90% 이상이 외지인인데 일반 마트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일반봉투 20원짜리보다 종량제 봉투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협조를 하고 거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판매하는 곳에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보면 여름에 피서객이 대단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 다리밑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중에는 종량제봉투 썬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거의 다 90% 이상이 외지인인데 일반 마트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일반봉투 20원짜리보다 종량제 봉투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도록 협조를 하고 거기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판매하는 곳에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저희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판매소가 부족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판매소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가 전체 판매물량이 70~80%을 판매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럴 때 그 대형마트에서 일반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20원짜리 가지고 가요. 종량제봉투를 안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건 거의 다 외지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만 몽땅 갖다 놓으면 거기다 놓아 가지고 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더든요.
그럴 때 그 대형마트에서 일반봉투하고 종량제봉투하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20원짜리 가지고 가요. 종량제봉투를 안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그건 거의 다 외지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만 몽땅 갖다 놓으면 거기다 놓아 가지고 갈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더든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글쎄 그거는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시고 저 개인적인 의사니까 종량제봉투도 판매량도 늘리고 또 군세도 증대 되니까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3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관련해서 양양 옛날 쌀전 그 앞쪽에 하수관거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되어있습니다만 하수관거가 안된 서문리 구역하고 되어 있어가지고 오폐수 발생량이 그냥 수질오염 원인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지역 농촌지역에 하수관거 정비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도 다들 시급하겠지만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것은 양양시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것을 양양읍에 보니까 양양읍도 농촌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앞당겨서 시내 권을 먼저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거 관련 담당자하고 얘기 해보니까 뭐 하수관거 양양시내 한 4억 정도 든다는데 시내 권은 없더라고요.
저도 뭐 예산부서와 협의해 할 테니까 과장님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양양시내에 하수관거 정비가 더 급하니까 그걸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은 농촌지역도 다 시급합니다만 그거를 우선 돌려서 양양 시내권 서문리 구역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다들 시급하겠지만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것은 양양시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것을 양양읍에 보니까 양양읍도 농촌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앞당겨서 시내 권을 먼저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그거 관련 담당자하고 얘기 해보니까 뭐 하수관거 양양시내 한 4억 정도 든다는데 시내 권은 없더라고요.
저도 뭐 예산부서와 협의해 할 테니까 과장님도 예산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양양시내에 하수관거 정비가 더 급하니까 그걸 좀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검토할 사항은 농촌지역도 다 시급합니다만 그거를 우선 돌려서 양양 시내권 서문리 구역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농촌지역은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양양 시내권 그러니까 가장 집에서 나오는 관로연결 그거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양 시내권 하수관거 연결 사업은 저희도 시급하다고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1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4억 정도면 그래도 왠만 시급한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남문리 구역 내 그 부분을 좀 예산 좀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양 시내권 그러니까 가장 집에서 나오는 관로연결 그거는 군비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려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양 시내권 하수관거 연결 사업은 저희도 시급하다고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1억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4억 정도면 그래도 왠만 시급한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남문리 구역 내 그 부분을 좀 예산 좀 다음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거는 국도비 사업이고 시내 권은 잰다지 인제 군비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어 가지고 시내권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열 번을 강조해서도 모자를 그럴편인데 여기 보면 하수처리 인구가 한 9,700명 정도 되잖아 여기서 보면 3,800명 아직도 보급률이 안 되어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30%가 안 되어 있다 라면 이분들 역시도 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가 아직 전이가 안됐다면 오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미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정비기본법 처리구역에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승인 신청 중이라 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신청 중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내년 3월
○김우섭 위원 내년 3월 인제 신청이 되는데 그다음에 미설치 지역 그 뒤에 보게 되면 개별간이오수처리시설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대 강화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는 뭐냐면 국고지원이 첫 번에 어렵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두 번째는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그럼 이 두 얘기가 참 틀린 거예요. 그죠
설치는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국비가 어렵고 두 번째는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를 해났다손 치더라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다 이 두 개 얘기가 상충된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건지
설치는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 국비가 어렵고 두 번째는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를 해났다손 치더라도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다 이 두 개 얘기가 상충된 얘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 건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1년에 한 두개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김우섭 위원 그거는 역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두개 한다 라는 얘기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그 다음에 만들었을 때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다 이 걱정이 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운영비가 지금 저희들도 뭐 있는 처리시설도 지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또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재보수를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군에 재정여건상 전액 다 함께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군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 군에 재정여건상 전액 다 함께 총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열 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식수원만큼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수원만큼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그다음에 두 번째 간단간단 말씀드리면 17,18,19쪽인가요. 이래 보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지만 넘겨 보시면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페이지 수는 안 나와 있지만 넘겨 보시면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보게 되면 회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회룡리 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1억3천8백인데 정산으로 반납한다는 게 6천8팔백이예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이건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뭐 반 이상을 반납하게 됐는지
중간 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회룡리잖아요. 그죠
전진2리 같은 경우에는 4억이 들어가 가지고 2천 한9백 얼마 나와서 추가 집행하지만 그 밑에 회룡리 같은 경우는 1억3천8백이 들어갔는데 집행 잔액은 6천8백이에요. 그죠
그 이것도 추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산후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반납을 하게 되는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생겨 중도에 그만 두었다든지
아니 중간에 있잖아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회룡리 1억3천8백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게 얼마 안돼 잖아요. 그죠
중간 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회룡리잖아요. 그죠
전진2리 같은 경우에는 4억이 들어가 가지고 2천 한9백 얼마 나와서 추가 집행하지만 그 밑에 회룡리 같은 경우는 1억3천8백이 들어갔는데 집행 잔액은 6천8백이에요. 그죠
그 이것도 추가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산후 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반납을 하게 되는지
애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민원이 생겨 중도에 그만 두었다든지
아니 중간에 있잖아요.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회룡리 1억3천8백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한 게 얼마 안돼 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집행 잔액이 6천8백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건 아는데 들은 내용을 지금 그걸 확인을 좀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이 부분은 회룡리 뿐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김우섭 위원 : 그럼 그렇게 얘기 해야지 이렇게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이건 반드시 서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34쪽에 최홍규 의원님 유해조수 말씀하셨는데 뭐 조례를 변경해야 될 정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백만원 이상 피해되는 지역이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 건수를 제가 파악을 좀
○김우섭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조례를 변경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3백만원 이상 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조례 개정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조례를 변경해야 될 정도로 피해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3백만원 이상 되는데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는데 조례 개정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 부분은 제가 몇 건인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보면 3백만원 건수가 작년엔 2건, 올해는 5건, 6건 이렇게 늘어났다 라면 당장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몇 건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조례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3백만원 최고잖아요. 그죠
그 이상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한 건지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피해액이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1천7백 얼마잖아요. 그죠
3백만원 최고잖아요. 그죠
그 이상이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그게 궁금한 건지 작년에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피해액이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1천7백 얼마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뭐 여기서 표에 나타난 부분은 3백만원 이상 된다고 보는 것은 신청이 86건인데 보상이 80건으로 봐서는 한6건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도 1건 정도가 그 이상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신청이 181건에 180건을 보상을 주니까 거의 다 뭐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1건 정도가 그 이상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신청이 181건에 180건을 보상을 주니까 거의 다 뭐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아니 건수는 다 주지요. 왜냐하면 3백만원 이상 3백만원까지는 주니까 그 건수 주는 건수는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그거는
그건 상관이 없죠.
3백만원 이상을 안주는 게 아니고 3백만원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안 줄것 아닙니까. 그죠
그건 상관이 없죠.
3백만원 이상을 안주는 게 아니고 3백만원까지는 주고 나머지는 안 줄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내가 인제 2009년도 건수를 보게 되면 1천7백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면 3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 보구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2010년도도 181건에 5천4백이니까 3백만원 이상 건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수를 파악해 주시면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3백만원 이상이 그죠
그럼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 부분을
그다음에 2010년도도 181건에 5천4백이니까 3백만원 이상 건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수를 파악해 주시면 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3백만원 이상이 그죠
그럼 몇 건이나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그 부분을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김우섭 위원 그것도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참고로 여기서 추가로 보고를 드릴 꺼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못한 부분도 더러 있다고 판단되고요.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거의 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증가 요인도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증가뿐 아니라 실질적인 신고 누락 신고 안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갑자기 증가했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거의 다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증가 요인도 실질적인 농작물 피해증가뿐 아니라 실질적인 신고 누락 신고 안했다가 지금 다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갑자기 증가했다고 봅니다.
○김우섭 위원 : 아니 맞습니다.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못 받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이 보상해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진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동물에 의해서 다 짓밟아
돈의 보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안 해서 못 받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농민들이 유해조수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이 보상해주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진짜 애지중지 키우는 것이 동물에 의해서 다 짓밟아
돈의 보상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 돈으로 보상되는 거 좋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누가 치유해 줍니까. 그죠
우리 행정에서 적어도 막아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아주는 게 우선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 적어도 막아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아주는 게 우선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지금 3천4백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좀 협조를
그래서 지금 보상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좀 협조를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여운포리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여운포리 이신권 이장님께서 진정을 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진정을 내서 특히 여운포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한 500~600m 정도에 보게 되면 기존의 배수로가 30cm도 안되고 깊이 10cm도 안됩니다. 그죠
진정을 내서 특히 여운포리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한 500~600m 정도에 보게 되면 기존의 배수로가 30cm도 안되고 깊이 10cm도 안됩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자 그러면 원래 그거를 만들었을 때 양쪽 어디에 나가는 곳도 있으냐 없습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 자연적으로 양쪽으로 나가서 자연적 침화가 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좀 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뭡니까 우리 저 우리 하수도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하수도 법에 그 외 지역이라면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좀 조치를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서 뭡니까 우리 저 우리 하수도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하수도 법에 그 외 지역이라면서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그 외 지역이라서 못해주겠다 이 얘기고 건설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못해준다 건설과 역시도 거기에는 해줄수 없다는 양쪽이 서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럼 이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안 해줬다고 해서 앞으로 어딥니까 하조대 종말처리장 그 연결될 때 그때 다시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걸릴지 언제가 이런 식으로 회신 답변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너무 너무 불편해서 너무너무 악취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뭐냐 하면 그 법에 그 외지역이니까 법에 다시 들어오도록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하조대 하수종말처리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여기서 못해준다 건설과 역시도 거기에는 해줄수 없다는 양쪽이 서로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럼 이분들은 그 법에 의해서 안 해줬다고 해서 앞으로 어딥니까 하조대 종말처리장 그 연결될 때 그때 다시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얼마나 걸릴지 언제가 이런 식으로 회신 답변은 참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들은 너무 너무 불편해서 너무너무 악취 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뭐냐 하면 그 법에 그 외지역이니까 법에 다시 들어오도록 검토를 하겠고 그다음에 하조대 하수종말처리 거기에 연결을 시키는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 얘기거든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거기가 오수하고 우수하고 함께 흐르는 배수로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불편한 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거기다가 처리장을 별도 또 처리장을 시설하게 되면 그건 또 비효율적인 것 같고
○김우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별도 처리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거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양쪽에 물이 저절로 나가서 저쪽 그냥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죠
뭐냐 하면 지금 현재도 거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양쪽에 물이 저절로 나가서 저쪽 그냥 자연적으로 스며드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우섭 위원 그렇게 자연적으로 스며든다 라면 마을 안에라도 설치를 해줘서 마을에 있는 것도 밖으로 나가서 좀 해달라는 이거죠.
지금 현재는 둘 다 못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심한 악취도 다 풍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자연배수 되는 쪽이라도 거기만 정비를 해서 양쪽으로 나가더라도 밖에 나가서 마을에 냄새가 덜 나지 않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하수도 정비계획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 양반들은 그 악취를 다 받아야 되냐 얘기죠.
지금 현재는 둘 다 못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심한 악취도 다 풍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자연배수 되는 쪽이라도 거기만 정비를 해서 양쪽으로 나가더라도 밖에 나가서 마을에 냄새가 덜 나지 않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하수도 정비계획법이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죠.
왜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 양반들은 그 악취를 다 받아야 되냐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사실은 그게 저희들 책임회피 같습니다만 그게 하수도보다도 배수로 역할로 침전물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설과에서는 이쪽 하수도기본법에 여기에 안 된다 해서 자기들은 못하고 그쪽이니까 일루 넘기고 우리 여기에서는 기본법에 안 들와 있으니까 앞으로 풀리게 할 거고 하수종말처리 원론적인 답변이잖아요. 그죠 원론적인 답변
그분들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서 그 있어야 돼냐 얘기지
그분들은 계속해서 될 때까지 몇 년이고 기다려서 그 있어야 돼냐 얘기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게 어떻게 보면 배수로 역할을 더 많이 하는 부분
○김우섭 위원 : 과장님께서는 그거잖아요. 우리 과장님들 다 같이 연찬회 안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수도 같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 정도는
배수로 해줘야 되는 느낄 꺼 아닙니까. 그죠
그 연찬회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건설과에서 해 달라든지 아니 우리과에서 한다든지 이것도 안되면 다른과에서 한다든지 같이 협조를 해야죠.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 하수도 같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 정도는
배수로 해줘야 되는 느낄 꺼 아닙니까. 그죠
그 연찬회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건설과에서 해 달라든지 아니 우리과에서 한다든지 이것도 안되면 다른과에서 한다든지 같이 협조를 해야죠.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담당부서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같다가 하더라도 그걸 해줘야 된다.
예산이 없으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같다가 하더라도 그걸 해줘야 된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수도관로를 연결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고 그거는 사실상의 배수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처리완료가 그쪽에서 해야는 게 바람직하냐 그리고 참고로 하조대 하수처리장은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지금 대여로 시켜가지고 하려고 처리 중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참으로 너무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너무도 불편해 하고 요즘 보니까 또 건조기가 중간에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 건조기 꼭대기라 그러나요. 먼지까지 같이 들어 앉아 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안타깝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부분은 이과가 아니라도 혹시나 다른과에 연찬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어느과 소관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과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참으로 너무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죠
너무도 불편해 하고 요즘 보니까 또 건조기가 중간에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 건조기 꼭대기라 그러나요. 먼지까지 같이 들어 앉아 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참 안타깝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부분은 이과가 아니라도 혹시나 다른과에 연찬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어느과 소관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런 부분은 읍면장이 좀 처리해 주셔도 되는데 읍면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그건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김우섭 위원 그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거 그거 좀 안해 줍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저희 뭐 직접적인 간접적으로는 관련이 된다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전체적 것과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그게 최종이겠지만 현재 임시 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뭐 담당부서에서 최대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난 과장님께서 우리과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거는 내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읍면장이 해도 될 걸 왜 하나 이 얘기는 제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거기는 해야 된다는데 동감하시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거기는 해야 된다는데 동감하시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김일수 위원 그 수차에 걸쳐서 회룡리 마을하수도 하는데 회룡리 새마을 새마을이라는 마을에서 한10 몇 가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말씀드렸고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당초의 기본계획에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김일수 위원 저것 좀 아주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이 흐르는 물이 없고 마을하수도가 자기 집 앞으로 잦아져서 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그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을이 흐르는 물이 없고 마을하수도가 자기 집 앞으로 잦아져서 가지고 지하수를 먹고 그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이번 3월경에 승인이 나니까 승인이 나면 예산확보를 해서
○김일수 위원 여기 저 29쪽에 보니까 쓰레기봉투 판매량 즉 봉투판매가 많은 것은 폐기물 물량이 많다는 것으로 판단되어도 되겠지요.
또 그렇다면 인력 또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절하게 그 양을 봐서 읍면별로 인력을 좀 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양양읍이 지금 몇 명이지요?
또 그렇다면 인력 또한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적절하게 그 양을 봐서 읍면별로 인력을 좀 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양양읍이 지금 몇 명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양양이 지금 현재 11명이고요. 서면이 3명, 손양이 3명, 현북이 3, 현남면 4, 강현이 3, 도립공원이 2입니다.
○김일수 위원 또 어떻게 더 많네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현남이 좀 아무래도 쓰레기
○김일수 위원 거리가 멀어서 그러나 그런데 양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 않잖아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양도 다른면보다 좀 많습니다.
강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도립공원 부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강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도립공원 부분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남대천 후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색쪽에 상가쪽에서 나오는 물 그거 좀 대책에 보면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협의를 하셨나요? 주민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두가지만 좀 궁금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되었습니다만 남대천 후천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색쪽에 상가쪽에서 나오는 물 그거 좀 대책에 보면 주민들 협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몇 번 협의를 하셨나요? 주민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주민들 2번
○위원장 김현수 2번요. 2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집집마다 가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요즘은 뭐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위원장 김현수 : 요즘은 손님이 없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물을 안 쓰려고 하는 건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물을 여름보다 덜 쓰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어차피 손님이 없어 안 쓰는 거야고 내 그거하고 다르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그분들이 정말 행정에서 하는데 협조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물을 안 쓰는 거 하고 손님이 없어서 안 쓰는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올해 손님이 없어 안 쓰는 거 당연히 안 쓰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안 쓰는 거 가지고 안 쓴다고 하지면 안 되고 인제 주민들을 계속 계도해서 내년 여름이라도 손님이 많을 때라도 손님이 많을 때라도 그 모르겠어요. 계속 사용하지 말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두 번 했다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된지 안 된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올해 손님이 없어 안 쓰는 거 당연히 안 쓰지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안 쓰는 거 가지고 안 쓴다고 하지면 안 되고 인제 주민들을 계속 계도해서 내년 여름이라도 손님이 많을 때라도 손님이 많을 때라도 그 모르겠어요. 계속 사용하지 말도록 주민들에게 홍보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두 번 했다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이 설득이 된지 안 된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내년 여름 피서전에 좀 관리를 해서
○위원장 김현수 : 잘 좀 설득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31쪽에 하나 좀 물어 볼게요.
31쪽에 양양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장 이랬는데 2009년도는 많은데 2010년에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게 줄었나요. 양이
31쪽에 양양하수처리장 유입 처리장 이랬는데 2009년도는 많은데 2010년에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왜 이게 줄었나요. 양이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이건 10월 말까지 현재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위에 꺼는 12월까지이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게 좀 오타가 났습니다.
위에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에 12억5천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3억1천1백만원 그래서 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에 운영현황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에 12억5천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 13억1천1백만원 그래서 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거 오타가 나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그 부분은 좀 밑에 숫자는 민간위탁 지급현황은 잘못 됐고요.
그 위에 운영현황에서 나온 금액 그게 맞습니다.
약 6천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을 해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위에 운영현황에서 나온 금액 그게 맞습니다.
약 6천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을 해서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끝나서 내일 지금 용역발표회가 있는데 제가 참석해서
○위원장 김현수 저희가 관심있어 가보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가보고 싶은데 참 이게 보면 딱해요.
난 처음서부터 용역을 줄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낙엽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그거 하면 다 되는 것 처럼 얘기하고 여기 주목적은 뭐냐면 공수전 하부댐 하류 지역에 유원지
난 처음서부터 용역을 줄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낙엽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그거 하면 다 되는 것 처럼 얘기하고 여기 주목적은 뭐냐면 공수전 하부댐 하류 지역에 유원지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용역을 준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추진되게 된 마을관리 휴양지, 수질 민원 관련해서 민원 준다고 했고
그런데 보면 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닌데도 참 근본적이라 그러는 것 같고 또 보면 고정식 모래보 설치 같은 것도 지저분한 물이 썩은 물이 내려오니까 악취도 난다고 그러고 또 부유물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모래를 갖다 붓거나 돌을 갖다 비가 오면 뚝이 터져 나가면서 돌이 깨끗이 씻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위에 고여 있는 물 근본적인 그걸 맑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위에 상수도 댐 위에다 그물망으로 가랑잎 적게 들어오게 해주는 그거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 잡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되겠지요. 되겠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들어오는 개울이 2개나 더 있습니다. 큰 개울이
개울이라고 보기 보다는 골짜기가
거기서 내려오는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과 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과 여기서 100% 못 잡아 주니까 50% 반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앞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추진되게 된 마을관리 휴양지, 수질 민원 관련해서 민원 준다고 했고
그런데 보면 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라는데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닌데도 참 근본적이라 그러는 것 같고 또 보면 고정식 모래보 설치 같은 것도 지저분한 물이 썩은 물이 내려오니까 악취도 난다고 그러고 또 부유물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모래를 갖다 붓거나 돌을 갖다 비가 오면 뚝이 터져 나가면서 돌이 깨끗이 씻어진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은 위에 고여 있는 물 근본적인 그걸 맑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위에 상수도 댐 위에다 그물망으로 가랑잎 적게 들어오게 해주는 그거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100% 잡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되겠지요. 되겠는데
지금 그거 말고도 들어오는 개울이 2개나 더 있습니다. 큰 개울이
개울이라고 보기 보다는 골짜기가
거기서 내려오는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과 두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것과 여기서 100% 못 잡아 주니까 50% 반은 들어온다 그러면 이 앞으로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이나 날만 더우면 거기서 매탄가스가 발생해서 물이 폭발하고 그런 거 아시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그런 것들을 저는 누차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를 준설해 내라 그래야만 되는 것이지
준설하지 않고 거기다 그거만 했다고 자기는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한 거야 이거요. 그건 아니거든요.
준설하니까 뭐 자기는 준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물론 그러는 모양인데 행정에서도 한전 뭐 이거 뭐 한전이 해야지 우리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보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우던지 하라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만날 공수전 이거 유원지 물이 냄새가 나 물이 왜 냄새가 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그물망 해 놓은 것 가지고 다 한 것 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난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에서도 얘기를 해서
준설하지 않고 거기다 그거만 했다고 자기는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한 거야 이거요. 그건 아니거든요.
준설하니까 뭐 자기는 준설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물론 그러는 모양인데 행정에서도 한전 뭐 이거 뭐 한전이 해야지 우리가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전보고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우던지 하라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만날 공수전 이거 유원지 물이 냄새가 나 물이 왜 냄새가 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그물망 해 놓은 것 가지고 다 한 것 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난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행정에서도 얘기를 해서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지금 수질검사를 가끔 하시지만 물에는 이상이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원장 김현수 : 없는데 지금 당장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거기는 우리 양양군의 식수원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 여기 지금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게 저쪽에서 후천에서 물이 더 많이 취수율이 높지요. 난 그렇게 들었는데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위원장 김현수 6대 4인가, 7대 3인가 하여튼 그쪽 물을 더 많이 취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꺼 내려오면서 상당히 정화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데 이상이 없는 줄 압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물이 맑아줘야 만이 우리 양양군의 젖줄이기도 한데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 꺼 내려오면서 상당히 정화가 되어서 우리가 먹는데 이상이 없는 줄 압니다만 그렇더라도 그 물이 맑아줘야 만이 우리 양양군의 젖줄이기도 한데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수 이어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7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2010년 11월 7일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원장 김현수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고 질문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고 질문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지금부터 2010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7번입니다.
북평 지역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하행선 접속도로가 44번 국도에만 연결되어 있고 59번 국도 쪽으로 개설계획이 없는 내용하고 나들목 입체도로 중간부분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분진으로 인해 과수목 등 농작물 생산량이 저하되고 농토 진입이 예상됨으로 이 지역에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북평일에서 건의한 내용을 한국도로공사에 2009년 6월 16일날 건의했고 또 양양 IC에 대해서는 59호선 접속도로 하는 진출입로의 개설 건의를 2009년 9월 22날 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주민건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시는 2009년 11월24일 화요일날 장소는 양양 IC 건설현장 인근 부근이 되겠습니다.
참석은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 관리처 팀장 외 5명, 우리측에서는 의원님, 행정주민 등 다수가 모였습니다.
확인내용으로는 양양 IC로부터 59호선 방향으로 진출입로 개설 검토하는 사항이고 답변은 양양 IC에서 59호선 방향으로 진출입로 추가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1년 2월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9-21호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설악 IC에서 물치항 방면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쌍천 후천 기본계획변경 안에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쌍천 계획하고 같은 지구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가 2010년 12월9일날 도청에서 있어고, 하천 고시가 2010년 12월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추진결과는 사업량의 3.5km, 도로폭 10m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쌍천 생태하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 계획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천 및 도로부서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2번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주청리 사재뜰 도로포장 관련 질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답리 6-1번지가 6,664㎡ 이재성외 36인으로 연명이 되어있고, 주청리 52-1번지가 7,997㎡로 김정순 외 3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연명으로 되어 있어 협의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3번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둔전리에서 진전사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km가 되고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가 9억, 설계비가 1억 해서 2011년 1회 추경에 우선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47호입니다.
주민의견 절차 및 시행방안 철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조대 IC 선정 시 명칭관계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7회에 걸쳐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IC 명칭은 가칭 양양 IC하고 서림 IC, 설악 IC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경 있을 예정이며 명칭 선정 시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칭 선정은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관광문화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군민, 양양군의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2009-48입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주민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란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조치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협의할 결과 2009년 7월에 국토해양부, 속초, 양양, 강릉 담당계의 계장님 실무자가 참석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1975년 5월24일 건설부고시 제66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속초 삼척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후 고속도로 결정을 고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경작지 임대 외에는 민.관 민 어떤 행위도 못하도록 시군에 당부했습니다.
2015년 신규 고속도로 완공되고 나서 기존 도로부지의 구역 결정고지가 해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에게 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50호입니다.
겨울 폭설시 제설장비의 즉각적인 운용을 통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0 겨울철 재해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사전대비기간이 10월16일부터 11월 30일, 대책기간이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대설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겨울철 자연대비 신속 대응태세 구축을 2010년11월30일까지 완료했고 재해대책 물자, 자재 비축자재 관리를 2010년 1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중기협회 간담회를 2010년11월17일 완료를 했고 군부대와의 간담회도 2010년11월23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양군에서 지정한 보유 장비 현황입니다.
양양군에는 168대의 유니목 외 167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업체에 270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30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 때 즉각적인 대처로 겨울철 제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0년 8월30일날 조미영외 3인이 낸 민원입니다.
현북면 법수치리 160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건입니다.
이거는 인근 소유자들과 토지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양읍 월리 472번지 농로 상 옹벽 철거해 달라는 월리 주민 이계형씨가 낸 민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도와 국립권익위원회 등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상단부분을 깨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분은 깨달라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빗물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빗물차단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6번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9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총14건에 747,40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696,18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0년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15건에 927,195천원, 집행은 767,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2010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군도3호선 양양도서관에서 44호간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발굴관계로 당초는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 조사한 결과가 문화재청 전면 발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입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 사업조서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조서입니다.
20건에 7,623,998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8,470,918천원, 증감이 846,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별 조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0년 사업조서입니다.
총10개소에 11,428,729천원, 변경이 13,638,785천원, 증감이 2,210,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9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09 사고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에 528,144천원, 집행이 528,144천원이 됐습니다.
2010 사고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에 366,661천원입니다. 집행액이 247,561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19,100천원이니다.
2009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7건에 4,003,29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3,604,819천원으로 잔액이 398,47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0 명시이월금 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11건에 1,042,10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909,689천원입니다. 잔액이 132,412천원입니다.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1번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세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24건에 10,834,877천원, 국비가 7,465,528천원, 도비가 405,536천원, 군비가 2,963,813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7,664,625천원, 잔액이 3,170,252천원입니다.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본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26,938천원, 수납액이 24,846천원입니다. 미납액이 2,092천원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21,308천원입니다. 수납액이 20,830천원, 미납액이 478천원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14개로 업종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14개로 15개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2009년도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75개 업체에 업종수가 115개소입니다.
2010년도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74개로 업종수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입니다.
군도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군도6호선 대치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2,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흙깍기가 7,458㎥, Soil Nail가 191공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수산 동호 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29,280천원,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2.66km가 되겠습니다.
군도 미개설 현황입니다.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총8개 노선에 포장이 57.3, 비포장이 48.8, 미개설이 18.2km가 되겠습니다. 총 124.3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6.1%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수상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사업량은 1.04km에 1,4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복리 샘터 진입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이 110m에 245,066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총 62개 노선에 포장이 96.73km, 비포장이 177,87km입니다.
총 274.6km입니다. 포장율이 35,23%입니다.
폐천 부지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저희들이 폐천 부지를 군에서 조사한 게 2010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폐천 부지 고시대상은 현북면 면옥치리 747-3번지 외 10필지 약 60,3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 폐천 고시 처리내용입니다.
강원도도시 제2009-330호 2009년 11월6일 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월리 35필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공보에서 불승이 됨에 따라 지금 양여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폐천 공고 시 실제조사를 강원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2010년 1월13일 날 관내 남대천 양양 남대천 30필지 55,956㎡하고 물치천 35필지에 89,822㎡, 대치천 15필지에 50,081㎡에 대해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폐천부지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강원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구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정현황입니다.
붕괴위험지역입니다. 법수치지구하고 정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정고시 2010-73호가 되겠고, 법수치지구도 붕괴위험지역이고 면적이 30,000㎡가 되겠습니다.
정암 지구가 붕괴위험입니다. 이것도 면적이 3,000㎡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올해 했고 재해위험지구 일제 표시판 설치를 2010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협의를 2010년 9월에 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3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2009-2010입니다.
2009 하천정비계획 실적입니다.
상운천 하천재해예방이 620m에 986,000천원을 들여 2009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화상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제방축조 650m도 578,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009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010 하천정비 실적입니다.
상운천 하천정비사업 제방축조 226m에 476,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010년 11월에 발주해서 201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운천 하천정비사업 2공구도 제방축조 875m에 1,43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010년도 11월에 발주해서 2011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0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7번입니다.
북평 지역 동해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내용은 하행선 접속도로가 44번 국도에만 연결되어 있고 59번 국도 쪽으로 개설계획이 없는 내용하고 나들목 입체도로 중간부분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들이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분진으로 인해 과수목 등 농작물 생산량이 저하되고 농토 진입이 예상됨으로 이 지역에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북평일에서 건의한 내용을 한국도로공사에 2009년 6월 16일날 건의했고 또 양양 IC에 대해서는 59호선 접속도로 하는 진출입로의 개설 건의를 2009년 9월 22날 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의 주민건의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시는 2009년 11월24일 화요일날 장소는 양양 IC 건설현장 인근 부근이 되겠습니다.
참석은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 관리처 팀장 외 5명, 우리측에서는 의원님, 행정주민 등 다수가 모였습니다.
확인내용으로는 양양 IC로부터 59호선 방향으로 진출입로 개설 검토하는 사항이고 답변은 양양 IC에서 59호선 방향으로 진출입로 추가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1년 2월경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9-21호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동해고속도로 설악 IC에서 물치항 방면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방하천 쌍천 후천 기본계획변경 안에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쌍천 계획하고 같은 지구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하천심의위원회가 2010년 12월9일날 도청에서 있어고, 하천 고시가 2010년 12월 중으로 고시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추진결과는 사업량의 3.5km, 도로폭 10m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쌍천 생태하천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11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6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향후 계획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천 및 도로부서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2번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주청리 사재뜰 도로포장 관련 질의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답리 6-1번지가 6,664㎡ 이재성외 36인으로 연명이 되어있고, 주청리 52-1번지가 7,997㎡로 김정순 외 3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연명으로 되어 있어 협의에 어려움은 있으나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0-3번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전사지 진입로 포장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둔전리에서 진전사지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km가 되고 사업비는 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비가 9억, 설계비가 1억 해서 2011년 1회 추경에 우선 설계비부터 반영을 해서 2012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9-47호입니다.
주민의견 절차 및 시행방안 철저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조대 IC 선정 시 명칭관계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7회에 걸쳐 했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IC 명칭은 가칭 양양 IC하고 서림 IC, 설악 IC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4년경 있을 예정이며 명칭 선정 시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칭 선정은 여론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관광문화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도록 할 것이며 군민, 양양군의회,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2009-48입니다.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주민에게 환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란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조치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 협의할 결과 2009년 7월에 국토해양부, 속초, 양양, 강릉 담당계의 계장님 실무자가 참석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1975년 5월24일 건설부고시 제66호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속초 삼척 고속도로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추후 고속도로 결정을 고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존 경작지 임대 외에는 민.관 민 어떤 행위도 못하도록 시군에 당부했습니다.
2015년 신규 고속도로 완공되고 나서 기존 도로부지의 구역 결정고지가 해제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에게 환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9-50호입니다.
겨울 폭설시 제설장비의 즉각적인 운용을 통한 제설작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0 겨울철 재해대비 추진사항입니다.
사전대비기간이 10월16일부터 11월 30일, 대책기간이 2010년 12월1일부터 2011년 3월15일까지 대설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겨울철 자연대비 신속 대응태세 구축을 2010년11월30일까지 완료했고 재해대책 물자, 자재 비축자재 관리를 2010년 1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중기협회 간담회를 2010년11월17일 완료를 했고 군부대와의 간담회도 2010년11월23일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양군에서 지정한 보유 장비 현황입니다.
양양군에는 168대의 유니목 외 167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민간업체에 270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30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설 때 즉각적인 대처로 겨울철 제설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2010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0년 8월30일날 조미영외 3인이 낸 민원입니다.
현북면 법수치리 160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건입니다.
이거는 인근 소유자들과 토지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양양읍 월리 472번지 농로 상 옹벽 철거해 달라는 월리 주민 이계형씨가 낸 민원입니다.
이거는 강원도와 국립권익위원회 등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상단부분을 깨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분은 깨달라는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이 빗물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빗물차단시설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6번입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9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총14건에 747,40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금액은 696,18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0년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15건에 927,195천원, 집행은 767,05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2010 당초 추경예산에 편성 후 현재까지 미 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군도3호선 양양도서관에서 44호간 연결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발굴관계로 당초는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고 시굴 조사한 결과가 문화재청 전면 발굴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발굴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8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입니다.
설계변경 된 세세항 사업조서입니다.
2009년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09년 사업조서입니다.
20건에 7,623,998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이 8,470,918천원, 증감이 846,92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별 조서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0년 사업조서입니다.
총10개소에 11,428,729천원, 변경이 13,638,785천원, 증감이 2,210,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0번입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9에서 2010년이 되겠습니다.
2009 사고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3건에 528,144천원, 집행이 528,144천원이 됐습니다.
2010 사고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에 366,661천원입니다. 집행액이 247,561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19,100천원이니다.
2009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17건에 4,003,298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3,604,819천원으로 잔액이 398,47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010 명시이월금 사업 및 집행내역입니다. 11건에 1,042,101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909,689천원입니다. 잔액이 132,412천원입니다.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1번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세 내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24건에 10,834,877천원, 국비가 7,465,528천원, 도비가 405,536천원, 군비가 2,963,813천원입니다.
집행내역이 7,664,625천원, 잔액이 3,170,252천원입니다.
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본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현황입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징수 결정액이 26,938천원, 수납액이 24,846천원입니다. 미납액이 2,092천원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21,308천원입니다. 수납액이 20,830천원, 미납액이 478천원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14개로 업종수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14개로 15개가 되겠습니다.
종합건설 세부내역은 아래 내역과 같습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2009년도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75개 업체에 업종수가 115개소입니다.
2010년도 전문건설업체 현황입니다. 업체수가 74개로 업종수가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전문건설업체 세부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입니다.
군도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군도6호선 대치리 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42,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흙깍기가 7,458㎥, Soil Nail가 191공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수산 동호 간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829,280천원,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2.66km가 되겠습니다.
군도 미개설 현황입니다.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총8개 노선에 포장이 57.3, 비포장이 48.8, 미개설이 18.2km가 되겠습니다. 총 124.3km가 되겠습니다.
포장율은 46.1%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수상 우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사업량은 1.04km에 1,4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복리 샘터 진입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이 110m에 245,066천원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총 62개 노선에 포장이 96.73km, 비포장이 177,87km입니다.
총 274.6km입니다. 포장율이 35,23%입니다.
폐천 부지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저희들이 폐천 부지를 군에서 조사한 게 2010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폐천 부지 고시대상은 현북면 면옥치리 747-3번지 외 10필지 약 60,3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9 폐천 고시 처리내용입니다.
강원도도시 제2009-330호 2009년 11월6일 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월리 35필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공보에서 불승이 됨에 따라 지금 양여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폐천 공고 시 실제조사를 강원도에서 한 사항입니다.
2010년 1월13일 날 관내 남대천 양양 남대천 30필지 55,956㎡하고 물치천 35필지에 89,822㎡, 대치천 15필지에 50,081㎡에 대해서 폐천 부지 실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폐천부지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강원도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해위험지구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지정현황입니다.
붕괴위험지역입니다. 법수치지구하고 정암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정고시 2010-73호가 되겠고, 법수치지구도 붕괴위험지역이고 면적이 30,000㎡가 되겠습니다.
정암 지구가 붕괴위험입니다. 이것도 면적이 3,000㎡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올해 했고 재해위험지구 일제 표시판 설치를 2010년 5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 협의를 2010년 9월에 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1년 3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2009-2010입니다.
2009 하천정비계획 실적입니다.
상운천 하천재해예방이 620m에 986,000천원을 들여 2009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화상천 하천재해예방 사업 제방축조 650m도 578,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009년 1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2010 하천정비 실적입니다.
상운천 하천정비사업 제방축조 226m에 476,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010년 11월에 발주해서 2011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운천 하천정비사업 2공구도 제방축조 875m에 1,43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2010년도 11월에 발주해서 2011년 6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종합건설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종합건설업은 14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74개 업체 모두 88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사업발주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또 타 업체에서 발주한 다음에 하도급 비율을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일예지만 속초시의 경우 로데오거리 조성을 할 때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에 활성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는 분리발주가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내 종합건설업 현황을 살펴보니까 종합건설업은 14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74개 업체 모두 88개 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관내 사업발주가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 또 타 업체에서 발주한 다음에 하도급 비율을 지난번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굉장히 저조합니다.
일예지만 속초시의 경우 로데오거리 조성을 할 때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에 활성화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사업에 따라서는 분리발주가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범위내에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 좀 부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도 지역 업체가 일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이 있으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분리 발주 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건만 생기면 분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이 있으면 분리 발주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분리 발주 하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못해서 그렇지 그런 건만 생기면 분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김택철 위원입니다.
이한빈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들 금년 한해 군정업무 추진하거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남문리에 설치된 남문리, 연창리 빗물펌프장이 준공됐는데 가동해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한빈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들 금년 한해 군정업무 추진하거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남문리에 설치된 남문리, 연창리 빗물펌프장이 준공됐는데 가동해본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가동횟수는 그 기간에 비가 안와서 가동은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수위가 한 1.36m 정도 차야지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찬 예가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해 봤습니다.
수위가 한 1.36m 정도 차야지 가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찬 예가 없기 때문에 가동을 못해 봤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준공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준공할 때 가동도 안해 보고 준공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아니 준공할 때는 가동을 했습니다.
물을 막아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물을 막아 가지고 가동을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차과장님이 계실 때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에 남문리 빗물펌프장하고 연창리인데 연창리보다 남문리 빗물펌프장에 대한 마력수를 굉장이 더 높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때 빗물펌프장은 옛날 시내로 흐르는 복개한 거기를 지금 동거 동락 거기를 막아 가지고 그 물을 저쪽으로 펌핑한데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아래쪽 연창 쪽이 더 마력이 세서 양양시내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몽땅 빨리 펌핑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여 위를 또 높혔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기술적인 면을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하고 양 나오는 것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아래하고 양 나오는 것하고 또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김택철 위원 근데 루사 때도 보셨겠지만 군인아파트, 체육관, 현대연립 그다음에 남천연립, 장로교회 이쪽이 침수되어서 거의 1층 한 3분의 2가 침수되었어요.
그런데 이 물을 빨리 퍼 내어서 침수지역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 제방 뚝으로 쭉 해서 통로를 내서 강원일보사 밑으로 도로를 뚫어서 그리로 빗물이 흐르는 그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데 아 필요없다 이거요.
뭐 기술자가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읍장을 하면서 아무말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복개한 그리로 물이 빨리 끼어 들어가야지 펌핑장이 가동이 확률이 높은데 그 통로가 차기전에 빨리빨리 퍼내겠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남천 현대연립에 대해서 통로로 복개한 통로로 들어가는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는 그 면적하고 속도하고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술자가 했다니까 그렇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때 같은 뭐 단기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성은 없겠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어차피 빗물펌프장을 강화한 백억 정도 들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그런데 내곡리도 만들고 인제 그래서 물량은 줄었겠지만 올 여름이라도 뭐 1.36m 수위가 올라야지 가동한다 그랬는데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만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꼴이 안 되게 빗물이 조금 비가 오더라도 어렵겠지만 물을 뭐 저쪽에서 어떻게 퍼 내어서도 1년에 한 두 번에 가동을 해 보았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름철에 꼭 비가 좀 어느 정도 왔을 때 가동을 한 두번은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빨리 퍼 내어서 침수지역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저 제방 뚝으로 쭉 해서 통로를 내서 강원일보사 밑으로 도로를 뚫어서 그리로 빗물이 흐르는 그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데 아 필요없다 이거요.
뭐 기술자가 하는데 왜 간섭하느냐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가 읍장을 하면서 아무말도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복개한 그리로 물이 빨리 끼어 들어가야지 펌핑장이 가동이 확률이 높은데 그 통로가 차기전에 빨리빨리 퍼내겠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남천 현대연립에 대해서 통로로 복개한 통로로 들어가는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빗물이 떨어지는 그 면적하고 속도하고 그거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술자가 했다니까 그렇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그때 같은 뭐 단기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성은 없겠지만 그거를 대비해서 어차피 빗물펌프장을 강화한 백억 정도 들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뭐
그런데 내곡리도 만들고 인제 그래서 물량은 줄었겠지만 올 여름이라도 뭐 1.36m 수위가 올라야지 가동한다 그랬는데 기계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기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만들은 하수종말처리장 꼴이 안 되게 빗물이 조금 비가 오더라도 어렵겠지만 물을 뭐 저쪽에서 어떻게 퍼 내어서도 1년에 한 두 번에 가동을 해 보았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름철에 꼭 비가 좀 어느 정도 왔을 때 가동을 한 두번은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남문리 현대연립, 군인아파트 이 부분이 침수된 부분을 우리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우리가 뭐 추가 사업비도 따 가지고 일단은 우리 물 처리하는 게 문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남문리 현대연립, 군인아파트 이 부분이 침수된 부분을 우리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우리가 뭐 추가 사업비도 따 가지고 일단은 우리 물 처리하는 게 문제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최홍규 위원 농어촌도로 남애3리하고 포매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최홍규 위원 : 이건 뭐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현재 여기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부에서 거기 지구에 개발하는 관계하고 또 우리가 내는 관계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부도 일정부분 개발이 되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군에서도 또 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번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동부에서 거기 지구에 개발하는 관계하고 또 우리가 내는 관계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부도 일정부분 개발이 되면 사업비를 일정 부분 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군에서도 또 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한번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 아니 2009년도부터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빨리 추진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야지 이거 하마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아직까지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용역이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이제 12월로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관계자 분들 모시고 저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해 놓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부분을 뭐 어떻게 할라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12월로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기 전에 관계자 분들 모시고 저번에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용역해 놓고 사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떤 부분을 뭐 어떻게 할라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 광진리 포매 간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최홍규 위원 그거는 어떻게 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도 일부 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3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도 일부 섰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3월경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지금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여운포리 구간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현재 사고지역도 있고 이래 가지고
현재 사고지역도 있고 이래 가지고
○김우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름에 우리 현장점검 갔을 때는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상운천 제방도로 2차선 확포장 올라간다고 내 설명을 들었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안을 설계해가지고 왔었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 마을 안길로 나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회관 옆에 1번 농지 포함해서 나가는 길 그다음에 세 번째 안은 상운천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철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는 검토수사를 안했었잖아요. 사고라는 이유 때문에 그죠.
그런데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철길로 가게 해달라는 거는 검토수사를 안했었잖아요. 사고라는 이유 때문에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김우섭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거기가 공원지역이지 않습니까. 공원지역이고 거기가 사방 조림도 있습니다.
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노선을 못내는 걸로 이렇게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작을 토목계장 할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관계가 맞물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노선을 못내는 걸로 이렇게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시작을 토목계장 할 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김우섭 위원 : 아니 검토를 왜 다시 한 번 해줘봐야 되냐면 저쪽에 사고라는 구역은 거의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 제일 어려운 것이 사고일 겁니다.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 그런데 거기 가면 수목도 우거지고 다 우거져 사고라는 개념이 지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그 길이 나가자면 그길로 나가줘야지만 이거 뭐 7번 국도에서 정차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하조대 나오는 해안도로 그쪽도 다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바로 상운천 도로를 타고 이쪽에 갔다 붙임다 라면 그것도 2차선으로 갔다가 도저히 길이 이해가 좀 안 된다 지금 뭐 안됐다니까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확정이 안됐다 라면 뭐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요.
마을로 가다보면 마을 저 마을 안길을 집이 6채가 치고 나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을 꺼고 그죠
마을로 가다보면 마을 저 마을 안길을 집이 6채가 치고 나가야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을 꺼고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 또 근처역시도 마을회관으로서 농경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양양군에서 궁여지책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에 갔다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붙이긴 붙어야 되다보니 사고라는 개념이 있으니 안가고 이쪽 상운천 제방뚝 따라 가지고 저쪽 하조대 IC인가에 그쪽으로 갔다 붙인다는 계획인데 4차선을 계속 나오다 2차선을 좁다랗게 만들어 무슨 꼴이 있단 얘기에요. 그죠
어디에 갔다 붙이긴 붙여야 되는데 붙이긴 붙어야 되다보니 사고라는 개념이 있으니 안가고 이쪽 상운천 제방뚝 따라 가지고 저쪽 하조대 IC인가에 그쪽으로 갔다 붙인다는 계획인데 4차선을 계속 나오다 2차선을 좁다랗게 만들어 무슨 꼴이 있단 얘기에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우섭 위원 다행이 뭐 지정이 안됐다라고 하니까 안됐다라고 내가 다시 한 번 협의 좀 해달라는 말씀이고 만약 지정이 했다 라면 좀 잘못된 문제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그죠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라고
그죠
그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계획이라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저번에 계획도 인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저쪽 끌어 올려 가지고 하조대 시설지에서 맞물리는 이런 계획을 그전에도 보고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가지고 있었겠지요.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어떤 법적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쪽으로 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애.
이번 우리가 양양군 앞으로 내가 본다 라면 그쪽으로 재대로 길이 나줘야지만이 양양군을 위한 거지 이쪽 제방도로나 그쪽으로 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우리가 양양군 앞으로 내가 본다 라면 그쪽으로 재대로 길이 나줘야지만이 양양군을 위한 거지 이쪽 제방도로나 그쪽으로 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도 한번 쫓아 다녀보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서도 얘기 있었는데 제설작업 우리 저 56번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관리 안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질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총괄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서도 얘기 있었는데 제설작업 우리 저 56번 같은 경우는 국도에서 관리 안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에 질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금년에도 제설작업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걸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총괄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일정부분
○위원장 김현수 차량 배정을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면에다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군의 전체적인 관리는 할 수 없는 거고 면에다 관리를 시켜가지고 일정 부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군의 전체적인 관리는 할 수 없는 거고 면에다 관리를 시켜가지고 일정 부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장비 업체에다 위임을 줘서 장비 업체에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서면에 있는 장비가 현남을 나가고 현남 장치가 서면으로 온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자 지금 그것에 그렇게 하지 말고 면에다 갖다 면장님한테 위임을 주면 면장이 지금 눈이 오고 있다 그러면 내일 얼마 온다는 거 예상 적설량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럼 면에서는 어느 마을에 포크레인이 있는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럼 그 면장이 저녁에 그 마을에 연락을 해서 포크레인 기사한테 해서 내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마을 이장이 작업지시 하에 진행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작업 능률이 날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점심 먹고 눈친데도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점심 먹고 눈친데도 있잖아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오색이 올라가는데 오색 올라가는데 갈천 올라가는데 얼마나 장비가 늦게 왔으면 점심 먹고 시작했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돈 안 들어 간다고 막 이렇게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제설작업을 돈 작게 들이고도 빠른 효과가 나도록 좀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홍수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그거 어디서 했죠.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돈 안 들어 간다고 막 이렇게 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제설작업을 돈 작게 들이고도 빠른 효과가 나도록 좀 관리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홍수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그거 어디서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원주지방관리청
○위원장 김현수 국토관리청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를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다 해가지고 고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설명회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 토지주들에게 100%로 연락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서림리에 민원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도 민원 들어 온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간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그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후천 하천정비 계획 결정 고시가 2009년도에 났습니다.
2월6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줘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받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5년 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도 이상 넘어가야지 변경 요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놨다가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보면 금방 안 해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이게 후천 하천정비 계획 결정 고시가 2009년도에 났습니다.
2월6일자로 났기 때문에 그게 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줘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검토를 받아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래 가지고 이게 5년 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도 이상 넘어가야지 변경 요건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놨다가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은 보면 금방 안 해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게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2009년도에 했으니까 2014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지만 이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 또 홍수구역이 지금 용역한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의견도 받고 이랬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지만 이 법에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 또 홍수구역이 지금 용역한 부서에서는 타당하다고 의견도 받고 이랬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인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 그런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거기 저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지정만 해 놨는데 거기다 갖다 내가 집을 짓 겠다 집을 지려고 하면 기 집이 건물이 들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복토를 해서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복토라면 지금 관리 홍수관리지역인데 여기가 몇m 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주는 거지요.
그럼 복토란 몇m를 여기 지금 내 땅이 내 100번지가 얼마를 복토해야 됩니까. 얘기하면 안 알려준단 얘기죠. 모르니까
그거 알고 있나요. 다
자 그럼 복토라면 지금 관리 홍수관리지역인데 여기가 몇m 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해주는 거지요.
그럼 복토란 몇m를 여기 지금 내 땅이 내 100번지가 얼마를 복토해야 됩니까. 얘기하면 안 알려준단 얘기죠. 모르니까
그거 알고 있나요. 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홍수 계획서는 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물론 그렇겠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현수 알려줄 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알려줄 수 있는데 다만
○위원장 김현수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그걸 안 알려주더라는 얘기야 모른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충분한 얘기를 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 몇 번 만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것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해주면 좋은데 이런 법에 걸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체 다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면
그 사람들은 보면 자기들이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 몇 번 만났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한테 그것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해줄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해주면 좋은데 이런 법에 걸리다 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체 다 잘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 됩니다.
그런 부분이 나면
○위원장 김현수 이거 어차피 2014년도까지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의 피해를 보더라도 여기다 뭐 건축물도 못할 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 할 수 없잖아요. 하려면 그만큼 쭉 올려야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쌓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현수 : 올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천관리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수질 홍수관리를 위해서 정답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거진 선을 보면 선이 안 맞는단 얘기죠.
이렇게 나가는 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선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라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끊어져서 간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나갔다 이게 이 주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천관리계획으로 해서 앞으로 수질 홍수관리를 위해서 정답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 거진 선을 보면 선이 안 맞는단 얘기죠.
이렇게 나가는 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선은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다 라 이거죠.
여기서 이렇게 비슷하게 끊어져서 간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나갔다 이게 이 주민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때 보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물이 차는 면적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의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덜 가도록 하는데 당장은 어렵다 2014년까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예, 이런 부분도 다른데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몇 군데 들어온데 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내년부터 정리를 해서 도에도 건의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몇 군데 들어온데 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내년부터 정리를 해서 도에도 건의도 하고 이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수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7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2010년 12월7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11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의원님께서 지난번 우리군 관내 국도변이나 유휴 공지에 정치망을 무분별하게 건조함에 따른 정치망 그물을 종합건조장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계세척으로 지난 5월 달에 물치항에서 기계세척에 따른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기계가 여러 가지로 미치한 점이 발견되어서 현재 기계를 보관 중에 있으며 건조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남면 두리 일대에 약 3,000㎡에 대해서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해 관계부서 즉 환경관리과와 세무회계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지난번 추진하다가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중에 지역주민이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홍규 의원님께서 인구항 주변 해양빈지의 공원화 방안에 물음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구항 해안빈지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항 주변정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도 같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꼭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박정숙 의원님께서 낙산어촌계 활어센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는 현재 어촌계장이 사표를 내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어촌계 임시 운영위원회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어촌계 임시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활어센터 내 내부공사 즉 싱크대라든가 타일벽지 방충망 설치를 건의를 해서 지난 11월15일까지 11백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수족관하고 해수인입관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난전에 있는 활어주민들로 하여금 입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말까지 자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10일까지 현재 입주를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해수인입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즉 후진항 해수인입관은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모래유입에 따라 해수인입관이 막혀서 현재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3억5천, 군비부담이 1억5천이 되어서 5억원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오히려 해수 인입관 보다는 현재 방파제 일부가 중간에 TTP가 빠져 나가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먼저 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판장 옥계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해당 어촌계 협의를 해서 우선 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자원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약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은어 103천마리하고 뱀장어 19천마리를 방류했으며, 금년에도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은어103천마리, 뱀장어 19천마리, 재첩96천패를 남대천 하구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첩 안정적인 판매망 발굴을 위해서 대일 수출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13톤에 약3천2백5십만원의 재첩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된 재첩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으로 판매포장지라든가 박스, 보관창고를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해준바 있으며 재첩의 유통기간 연장과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2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도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보 32개소에 약28개소의 어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작년에도 저희 서면 공수전리 공수전보외 5개소에 대해서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북평보 외 11개소에 대해서 군비 2,640천원에 투입해서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금년에 4건의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현남면 광진리 앞에 있는 휴휴암과 관련된 건으로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진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중복적으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휴휴암 앞에 있는 너래바위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행정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쪽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9년도에는 전체 8건에 259,925천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실시설계 용역에 약3천4백만원, 수산항 배후부지 공원 계획변경에 약4천2백여만원 그리고 연례적인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감리비에 약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5건의 7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5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쪽에 금년도 당초라든가 추경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비 3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 해서 전체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사업비 부족하단 얘기는 한 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2억 내지 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1억 내지 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군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용자인 횟집하고 어촌계 간에 의견이 아직 상반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서로가 절충점을 찾아서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이번주 내로 완료되어서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면 시공업체 선정해서 늦어도 내년도 2월까지는 다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2009년도에는 3건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전체 7건이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감액 또는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공통사항 10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금이 전체 7건에 24억이었습니다만 다 집행완료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9건에 6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작년에 외해수중가두리 시설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 1월 달에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도 재정보전금 2억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2억이었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1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3회 마지막 추경에 군비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첫 번째 소규모어항 개발 및 어항준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산항하고 남애항에 국가 어항이 2개소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물치항과 동산항이 있으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정주항이 전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항은 3개 어항으로서 후진과 낙산, 기사문항이 되겠으며 개발 중에 있는 것은 오산항과 인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검토는 뒷장에 있습니다만 동호항과 하광정, 광진항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개발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준설사업 현황은 작년에는 후진, 오산, 기사문항 3개항에 대해서 약5천8백만원에 사업비로 준설했으며 금년에는 후진과 낙산, 인구, 물치, 기사문항 등 5개항에 대해서 약3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후진항은 오늘자로 준설이 완료가 됐으며 인구항과 물치,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입찰을 해서 다음 주 내로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수산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6개 사업에 약3,077,700천원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저희 군에서 21억7천7백만원, 도에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한 사업은 육성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 1개 사업에 2억5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2억5천,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에 6천만원이며, 이어서 해조숲조성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해수중가두리시설사업은 10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도에서 바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애2리하고 전진2리에 9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를 투하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사업에 9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고밀도부표지원사업에 3천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9천5백9십만원, 경제성어패류자원조성에 2천6백만원, 양식어장 HACCP컨설팅에 1천2백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했으며 도에서 인공어초 사업에 남애2리와 하광정리 2개소에 약6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불법단속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양양군에서 14건, 속초해경에서 9건에 전체 23건을 적발해서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속초해경에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조업 어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업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업신고가 되지 않고 한 사항이 있어서 14건을 적발해서 경고처리한바 있으며, 속초해경에서 적발된 9건은 대게라든가 대구포획 금지기간에 금지기간이라든가 금지체장을 위반해서 적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속초해경에서 하나 한 것은 관리선사용과 제한금지를 위반해서 속초해경 적발된바 있으며 내수면의 단속실적은 작년에 1건, 금년에 2건인데 작년은 은어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었으며, 금년엔 저희 군에서는 은어포획 금지기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강원도에 합동단속 때 연어포획 금지 위반으로 한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에 21쪽에 재첩사업의 추진상황 및 마을별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첩은 전체 관내에 38건이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재첩 자원조성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에는 1,066천패를 52,237천원의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계가 자율관리어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저희 양양군 5백만원을 투입해서 96,200마리의 재첩을 살포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약26,5톤에 79,500천원의 소득으로 가구별 2,092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130톤 생산에 83,500천원의 생산고를 올려서 가구별로 2,197천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5번에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점령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유해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체 38건을 해줬습니다만 그중에서 점사용 부과는 29건에 6백1십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감척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2009년도 까지 전체 56척에 관내어선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8척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억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6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번 신청한 게 5척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5척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보상금이라든가 해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24쪽 7번째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진2리라든가 기사문, 지경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대해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남애1리 한 개소에 침식방지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위가 큰 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단위가 작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25쪽에 보시면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차분 공사로서 남측 방제시설 105m를 지난 어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잠제 52m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활어센터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토록 하고요 보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기성은 지난해 6월 22일날 1차 기성을 보조금 약1억1천8백만원을 지불했었고요. 2차 기성은 지난해 8월18일날 보조금 52백8십여만원을 지불한바 있으며, 3차 기성은 9월25일날 보조금 약7천6백5십여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준공금은 금년 1월 7일자로 잔액 9천2백1십7만1천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사항 11건 해양수산과 소관 8건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최홍규의원님께서 지난번 우리군 관내 국도변이나 유휴 공지에 정치망을 무분별하게 건조함에 따른 정치망 그물을 종합건조장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계세척으로 지난 5월 달에 물치항에서 기계세척에 따른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기계가 여러 가지로 미치한 점이 발견되어서 현재 기계를 보관 중에 있으며 건조장 부지에 대해서는 현남면 두리 일대에 약 3,000㎡에 대해서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활용계획에 대해 관계부서 즉 환경관리과와 세무회계과와 현재 협의 중에 있고 지난번 추진하다가 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중에 지역주민이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최홍규 의원님께서 인구항 주변 해양빈지의 공원화 방안에 물음을 주셨었는데요.
지금 현재 인구항 해안빈지 공원화 방안에 대해서는 인구항 주변정비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군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도 같이 확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도비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도비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꼭 지원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박정숙 의원님께서 낙산어촌계 활어센터와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는 현재 어촌계장이 사표를 내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9월 달에 어촌계 임시 운영위원회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어촌계 임시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서 활어센터 내 내부공사 즉 싱크대라든가 타일벽지 방충망 설치를 건의를 해서 지난 11월15일까지 11백만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수족관하고 해수인입관에 대해서 시설안전점검을 했는데 안전점검 결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난전에 있는 활어주민들로 하여금 입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1월말까지 자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2월 10일까지 현재 입주를 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연내 입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촌계 해수인입관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즉 후진항 해수인입관은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모래유입에 따라 해수인입관이 막혀서 현재로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공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만으로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가 3억5천, 군비부담이 1억5천이 되어서 5억원에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를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당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어촌계에서는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오히려 해수 인입관 보다는 현재 방파제 일부가 중간에 TTP가 빠져 나가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방파제를 먼저 보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판장 옥계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 해당 어촌계 협의를 해서 우선 순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내수면 자원개발 및 판로확대를 위한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약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은어 103천마리하고 뱀장어 19천마리를 방류했으며, 금년에도 4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은어103천마리, 뱀장어 19천마리, 재첩96천패를 남대천 하구에 방류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첩 안정적인 판매망 발굴을 위해서 대일 수출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13톤에 약3천2백5십만원의 재첩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산된 재첩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으로 판매포장지라든가 박스, 보관창고를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해준바 있으며 재첩의 유통기간 연장과 판매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을 2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해준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어도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크고 작은 보 32개소에 약28개소의 어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서 작년에도 저희 서면 공수전리 공수전보외 5개소에 대해서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바 있으며 금년에도 북평보 외 11개소에 대해서 군비 2,640천원에 투입해서 어도 내 퇴적물을 제거한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내년에도 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금년에 4건의 진정서를 받았는데 이건 모두가 다 현남면 광진리 앞에 있는 휴휴암과 관련된 건으로서 기독교연합회에서 진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중복적으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휴휴암 앞에 있는 너래바위에 있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철거해 달라는 그런 요구였는데 일부는 철거되고 일부는 아직 철거가 안 되어 있어서 계속 행정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쪽에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작년도 2009년도에는 전체 8건에 259,925천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수산항 요트클럽하우스 실시설계 용역에 약3천4백만원, 수산항 배후부지 공원 계획변경에 약4천2백여만원 그리고 연례적인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감리비에 약1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전체 5건의 7천9백여만원의 사업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더 큰 것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양양군에서 연안바다목장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5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다음 쪽에 금년도 당초라든가 추경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 미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소형다목적 인공어초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도비 3천만원하고 군비 7천만원 해서 전체 1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 사업비 부족하단 얘기는 한 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약2억 내지 3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1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1억 내지 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불가해서 군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군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상 아직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계속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에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용자인 횟집하고 어촌계 간에 의견이 아직 상반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서로가 절충점을 찾아서 현재 세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 설계가 이번주 내로 완료되어서 용역 결과물이 납품되면 시공업체 선정해서 늦어도 내년도 2월까지는 다 마무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에 설계변경 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2009년도에는 3건이었고요. 2010년도에는 전체 7건이었는데 이것은 사업비 감액 또는 추경에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공통사항 10번째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고이월금이 전체 7건에 24억이었습니다만 다 집행완료를 했었고요.
금년도에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9건에 6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작년에 외해수중가두리 시설을 했었는데 이게 금년 1월 달에 파손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 도 재정보전금 2억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2억이었었는데 지난 1회 추경 때 1억원만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3회 마지막 추경에 군비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첫 번째 소규모어항 개발 및 어항준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수산항하고 남애항에 국가 어항이 2개소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에 물치항과 동산항이 있으며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정주항이 전체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항은 3개 어항으로서 후진과 낙산, 기사문항이 되겠으며 개발 중에 있는 것은 오산항과 인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검토는 뒷장에 있습니다만 동호항과 하광정, 광진항에 대해서는 추후 여건이 성숙이 되면 개발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항준설사업 현황은 작년에는 후진, 오산, 기사문항 3개항에 대해서 약5천8백만원에 사업비로 준설했으며 금년에는 후진과 낙산, 인구, 물치, 기사문항 등 5개항에 대해서 약3억원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후진항은 오늘자로 준설이 완료가 됐으며 인구항과 물치,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오늘 날짜로 입찰을 해서 다음 주 내로 발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두 번째 수산증양식 개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체 6개 사업에 약3,077,700천원이 투입이 됐었는데요. 저희 군에서 21억7천7백만원, 도에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집행한 사업은 육성순환여과 흰다리새우양식 1개 사업에 2억5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2억5천,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에 6천만원이며, 이어서 해조숲조성사업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해수중가두리시설사업은 10억7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도에서 바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애2리하고 전진2리에 9억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를 투하한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 사업에 9억9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고밀도부표지원사업에 3천만원,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에 1억9천5백9십만원, 경제성어패류자원조성에 2천6백만원, 양식어장 HACCP컨설팅에 1천2백만원을 저희들이 투자했으며 도에서 인공어초 사업에 남애2리와 하광정리 2개소에 약6억3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인공어초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불법단속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양양군에서 14건, 속초해경에서 9건에 전체 23건을 적발해서 처리했으며 금년에는 속초해경에서 1건을 처리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조업 어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휴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업신고를 저희들한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업신고가 되지 않고 한 사항이 있어서 14건을 적발해서 경고처리한바 있으며, 속초해경에서 적발된 9건은 대게라든가 대구포획 금지기간에 금지기간이라든가 금지체장을 위반해서 적발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속초해경에서 하나 한 것은 관리선사용과 제한금지를 위반해서 속초해경 적발된바 있으며 내수면의 단속실적은 작년에 1건, 금년에 2건인데 작년은 은어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었으며, 금년엔 저희 군에서는 은어포획 금지기간 위반으로 적발됐고 강원도에 합동단속 때 연어포획 금지 위반으로 한사람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에 21쪽에 재첩사업의 추진상황 및 마을별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첩은 전체 관내에 38건이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재첩 자원조성 추진 실적으로는 작년에는 1,066천패를 52,237천원의 사업비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수면어업계가 자율관리어업으로 이렇게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저희 양양군 5백만원을 투입해서 96,200마리의 재첩을 살포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득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약26,5톤에 79,500천원의 소득으로 가구별 2,092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130톤 생산에 83,500천원의 생산고를 올려서 가구별로 2,197천원의 소득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에 5번에 공유수면 무허가 불법점령 적발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유해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년도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체 38건을 해줬습니다만 그중에서 점사용 부과는 29건에 6백1십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선감척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2009년도 까지 전체 56척에 관내어선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8척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지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3억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6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금번 신청한 게 5척이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5척에 대해서 현재 감정평가원에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이 나오는 대로 보상금이라든가 해서 내년 1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24쪽 7번째 관내 해안침식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진2리라든가 기사문, 지경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대해서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남애1리 한 개소에 침식방지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위가 큰 것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단위가 작은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뒷장 25쪽에 보시면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차분 공사로서 남측 방제시설 105m를 지난 어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억6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중앙잠제 52m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활어센터 관련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황은 생략토록 하고요 보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차 기성은 지난해 6월 22일날 1차 기성을 보조금 약1억1천8백만원을 지불했었고요. 2차 기성은 지난해 8월18일날 보조금 52백8십여만원을 지불한바 있으며, 3차 기성은 9월25일날 보조금 약7천6백5십여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준공금은 금년 1월 7일자로 잔액 9천2백1십7만1천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에 보면 11월30일까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독려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11월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서는 앞서 설명 드린 내용에 보면 11월30일까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독려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11월3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입주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12일까지 입주 독촉을 하면서 밖에 난전으로 된 시설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자진철거 하도록 이렇게 입주함과 동시에 자진철거 하도록 그렇게 공문도 발송했고 어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까 하여튼 최대한 자기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언지는 받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아직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10일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일까지 자진철거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김일수 위원 자진철거가 문제가 아니라 입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느냐 이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입주와 동시에 자진철거를 해야 하니까 하여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돼야죠.
○김일수 위원 돼야 되겠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돈을 많이 들여 했는데 그거 안하면 안 되죠.
○김일수 위원 언젠가는 하겠지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보고내용에 보면 1억7천5백이 자부담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 지급 안 한데가 상당히 많고 1억7천4백8십9만5천원 14개 업체에 어촌계 무슨 돈으로
어촌계가 지금 전혀 한 푼도 없는 어촌계 자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이던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보고내용에 보면 1억7천5백이 자부담이 지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공사비 지급 안 한데가 상당히 많고 1억7천4백8십9만5천원 14개 업체에 어촌계 무슨 돈으로
어촌계가 지금 전혀 한 푼도 없는 어촌계 자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이던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횟집 9동에 대해서 동당 연간 2백만원씩 3년치를 해서 6백만원을 내놓기로 2차적으로 합의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동당 6백만원씩 9동하면 5천4백만원
그래서 동당 6백만원씩 9동하면 5천4백만원
○김일수 위원 물론 이건 그 얘기는 다 들었던 얘긴데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가 그렇게 하면 1억3천만원 정도의 돈이 모금되는데 그 돈 가지고
○김일수 위원 지난번에도 보고 받았었던 얘기고 그 얘기는 이게 물론 어촌계가 잘못했던 것도 있어 100% 100%라기 보다 하여간 어촌계가 100%가 잘못했다고 과는 아닌데 수산과에서도 도비와 군비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준공허가도 수산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던 것도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어야 돼
진정 행정 공무원으로
진정 행정 공무원으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유독 우리가 양양군에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민간자본 지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회관이라든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뿐이 아니라 유독 어떻게 낙산 전진어촌계만 아니 저 낙산어촌계만 이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들어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위판장 시설하고 옥계시설 지금 준공이 됐지요?
이것뿐이 아니라 유독 어떻게 낙산 전진어촌계만 아니 저 낙산어촌계만 이게 참 문제점이 상당히 들어난 게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위판장 시설하고 옥계시설 지금 준공이 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다 됐는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 관내 13개 업체 중에서 낙산어촌계가 제일 말을 안 듣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어쨌던 간에 이 누가 말을 듣고 안 듣고 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옥계시설하고 위판장 시설을 했는데 그 하자보수 같은 거는 행정에서 하자보수를 받아가지고 예치해 놓았을 텐데 왜 그런 것도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하자보수도 그때 자금보조로 줘서 자기들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자기들이 돈을 잔액을 지급하면서 하자 보증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또 안해서
○김일수 위원 그런 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우리 양양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국도비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어촌계에다 민간인한테다 맡겨 놓은 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 지금 가보면 지어 놓은 거 다 뭐 다 헐어 버려야지 써먹지도 못하는 거
그 지금 가보면 지어 놓은 거 다 뭐 다 헐어 버려야지 써먹지도 못하는 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써먹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2층에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걸 갖다가 그전에 구조
○김일수 위원 흉물같은 거 그 쓰레기장이지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구조를 개선해서 노래방인가 술집인가 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항인데요.
○김일수 위원 지도감독을 해야지 참 답답해 정말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계속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여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집행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 건물이 이 1차 기성금이 나갈 때 34.85%가 나갔어요.
보조금이 1억1천8백4십3만4천원이 나갔단 말이여. 그때 당시 34%가 안나갔는데 줬어요. 이게 보조금을
또 2차 그렇고 3차 그렇고 계속해서 그 정도 기성금이 나가야 될 때는 34%가 돼야지만 기성금이 나가나
1차 기성금이
보조금이 1억1천8백4십3만4천원이 나갔단 말이여. 그때 당시 34%가 안나갔는데 줬어요. 이게 보조금을
또 2차 그렇고 3차 그렇고 계속해서 그 정도 기성금이 나가야 될 때는 34%가 돼야지만 기성금이 나가나
1차 기성금이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그렇죠.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1차 기성금이 34%가 안 됐을 때 나갔지 이게
지금 이게 1억7천5백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선 그 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34%가 됐다고 보고선 기성금
그냥 이건 이 금액을 따지자는 거는 아니야 어쨌든 간에 지도감독도 좀 했어야 된다 이기여
지금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난 거야 진짜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은 100%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산서 받았습니까? 이거 정산서
지금 이게 1억7천5백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선 그 사업에 대해선 어떻게 34%가 됐다고 보고선 기성금
그냥 이건 이 금액을 따지자는 거는 아니야 어쨌든 간에 지도감독도 좀 했어야 된다 이기여
지금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난 거야 진짜 그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은 100%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산서 받았습니까? 이거 정산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정산서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정산서도 행정에서 안 받으면 어떻하지는 거여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정산서 내라고 몇 번 독촉했는데 뭐 어촌계장이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 안주면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받아야죠.
안 주니까 독촉하고 있습니다.
안 주니까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거 언제까지 받게 되어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날짜는 언제까지라고 정해진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줬던 자본금이라면 민간자본이라도 정산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3억4천이고 그냥 주기만 하면 그만이여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가 정산서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문제는 1억7천5백을 더 주어야 하는데 돈이 다 지불이 안 되다 보니까 영수증 징수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일수 위원 참 안타깝게 짝이 없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이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판 같은 것도 좀 쓸모있게끔 해야 되는데 간판을 몇 번씩 뜯어 가지고 고치고 그러한 문제는 좀 전문적인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 현장을 한번 의원들이 가보자고 그랬었는데 가 보시고 한번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이 정도에서 끝내고 물치 도루묵 축제 기간에 올해 하루인가 가두리인가 해서 많은 양을 어획을 올려서 참 축제가 성황리에 끝내는가봐 했더니 아마 누군가 고발을 해서 그랬는지 하루하고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축제기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두리 허가를 임시적으로 며칠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 이 공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간판 같은 것도 좀 쓸모있게끔 해야 되는데 간판을 몇 번씩 뜯어 가지고 고치고 그러한 문제는 좀 전문적인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참 안타까워요.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려 현장을 한번 의원들이 가보자고 그랬었는데 가 보시고 한번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그건 이 정도에서 끝내고 물치 도루묵 축제 기간에 올해 하루인가 가두리인가 해서 많은 양을 어획을 올려서 참 축제가 성황리에 끝내는가봐 했더니 아마 누군가 고발을 해서 그랬는지 하루하고 못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축제기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두리 허가를 임시적으로 며칠간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었는데요.
한시 허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 생긴 한시허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처분이 가능한 그런 어업이 되어 가지고요.
문은 열려 있는데 시행하기 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초 어촌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체험삼아 체험식으로 해보자 해서 같이 묵인하에 했었는데 지금 뭐 동네 주민 한분이 저희들한테 고발하다 안되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감독 단속하는 전문 감독기관에 고발해서 한 실시간으로 있으면서 감찰청까지 고발해서 저희들이 결국 나가서
한시 허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거는 새로 생긴 한시허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처분이 가능한 그런 어업이 되어 가지고요.
문은 열려 있는데 시행하기 까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당초 어촌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체험삼아 체험식으로 해보자 해서 같이 묵인하에 했었는데 지금 뭐 동네 주민 한분이 저희들한테 고발하다 안되니까 농림수산식품부 감독 단속하는 전문 감독기관에 고발해서 한 실시간으로 있으면서 감찰청까지 고발해서 저희들이 결국 나가서
○김일수 위원 아니 이왕 유일하게 우리 물치어촌계에서 하는데 상당히 보니까 그래도 어촌계에서 하는 축제치고는 그래도 성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괜찮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물로 잡아 가지고 도저히 물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어민들도 힘들고 그래서 축제가 원만하게 끝나기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하루 했던 물량을 보고 상당히 참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문이 열려 있다니까 한번 내년을 생각해서도 한번 지속적으로 한번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미리 허가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 그리고 후진 지난해 후진해수인입관 제가 다시 이 사업을 다시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해수인입관을 철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미관상이라든가 상당히 좀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어촌계하고 어제도 같이 또 협의를 했었는데요. 어촌계장님은 철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안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해수인입관 추가 얘기를 했더니까 추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으니까 차라리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부터 먼저 해 다와 이렇게
○김일수 위원 아니 어촌계장이 철거 얘기를 안했더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 그게 미관상으로 사업을 해서 쓰지도 못하는 사업을 거기다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에 보기 싫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철거를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렸던 얘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건의 개념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과 관련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내수면 및 해안에 매년 뭐 조패류 및 치어를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왔습니나다만 그 어패류 및 치어에 생존률 및 그 얼마나 빨리 육성 성장했는데 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건의 개념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18쪽과 관련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내수면 및 해안에 매년 뭐 조패류 및 치어를 방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왔습니나다만 그 어패류 및 치어에 생존률 및 그 얼마나 빨리 육성 성장했는데 분석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냥 매년 예산만 투자해서 지원만 했다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런데 저희들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어업인들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지금처럼 방류사업을 계속 해줬기 때문에 어족률이 이만큼 어획고를 올리고 있지 그 방류사업이 없었더라면 아마 자원은 벌써 고갈됐을 것이다 라고 어떤 추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구체적인 나온 것은 없지만 그런 어업인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상당한 효과는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어민들의 예상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비관의 예로서 저희들 2년 전부터 뚝지 우리가 말하는 숭퉁이를 방류를 많이 해 주었었는데 그전에는 그 숭퉁이가 값이 한 마리에 천원 2천원 밖에 안하다가 최근 들어 많게는 한 마리에 5천원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됐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걸 많이 방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그걸 연간 한 금년 같은 경우 100여만 마리 작년 같은 경우 40~50만 마리 이렇게 방류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획고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얘기는 그게 다 방류해준 효과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숭퉁이 같은 경우 한 마리에 3~4천원, 한 두름에 6~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의 어획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소득이 됐었기 때문에 어민들이 그걸 많이 방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그걸 연간 한 금년 같은 경우 100여만 마리 작년 같은 경우 40~50만 마리 이렇게 방류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어획고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얘기는 그게 다 방류해준 효과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숭퉁이 같은 경우 한 마리에 3~4천원, 한 두름에 6~7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민들의 어획 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택철 위원 보탬이 되는 거야 확실하겠지요.
그러니까 뭐 전복이라든가 조피볼락이라든가 가리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숭퉁이 지금 뭐 그런 걸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생존률 어민 소득에 관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복이라든가 조피볼락이라든가 가리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숭퉁이 지금 뭐 그런 걸 예산을 투입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거니까 생존률 어민 소득에 관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해보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제가
○김택철 위원 용역을 줘서라도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전입지에 있을 때 의원님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용역비 1억을 세워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지금까지 이런 용역을 한 적도 없고 의뢰해온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용역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결국은 방치해 놓았던 용역비 1억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그 문제는 과학원하고 같이
의뢰를 하니까 거기서 답변이 지금까지 이런 용역을 한 적도 없고 의뢰해온 기관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용역불가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고 결국은 방치해 놓았던 용역비 1억도 삭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 그 문제는 과학원하고 같이
○김택철 위원 : 과학원과 검토해서 대한민국에서 양양군이 최초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곁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내수면 어족으로 하는 뭐 연어, 은어, 황어 주 어종 장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대천에 봄에 소상하는 황어서부터 은어, 연어 가을까지 있는데 개체수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일년에 뭐 황어가 대강 뭐 몇만미가 올라온다든가 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황어축제를 한번 하면서 올해는 안했어요.
제가 뭐 2월말로 명퇴하는 바람에 또 읍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하셨는데 양양읍에 축제라고는 없어요.
다른 면에는 마을단위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양양읍은 없어서 제가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올해 또 은어가 많이 안 올라왔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댐 때문에 그러는지 뭐 환경자원이 이게 생태계가 변해서 안 올라오는 건지 이런 건 한번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뭐 황어 뭐 수여리에 생긴 어묵공장 그런 개념으로 황어 이런것도 활용해서 하면 많은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거를 한번 개체수 이런 거를 어려울 거예요. 뭐
바다의 아까 그 식으로 하는데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내수면 어족으로 하는 뭐 연어, 은어, 황어 주 어종 장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대천에 봄에 소상하는 황어서부터 은어, 연어 가을까지 있는데 개체수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은 있나요?
일년에 뭐 황어가 대강 뭐 몇만미가 올라온다든가 제가 읍장으로 있으면서 황어축제를 한번 하면서 올해는 안했어요.
제가 뭐 2월말로 명퇴하는 바람에 또 읍장님이 오셔 가지고 안하셨는데 양양읍에 축제라고는 없어요.
다른 면에는 마을단위 축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양양읍은 없어서 제가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작년에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올해 또 은어가 많이 안 올라왔다고 주민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수댐 때문에 그러는지 뭐 환경자원이 이게 생태계가 변해서 안 올라오는 건지 이런 건 한번 해양수산과에서 검토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뭐 황어 뭐 수여리에 생긴 어묵공장 그런 개념으로 황어 이런것도 활용해서 하면 많은 보탬이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거를 한번 개체수 이런 거를 어려울 거예요. 뭐
바다의 아까 그 식으로 하는데 한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25쪽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을 봐주시고
침식방지 남애 이게 2007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 보니까 제가 23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증감이 1억5천이 되어서 24억이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5쪽을 봐주시고
침식방지 남애 이게 2007년도부터 2012년도 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에 보니까 제가 23억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증감이 1억5천이 되어서 24억이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2009년도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최홍규 위원 2009년도에 이래되고 2010년도에 여기 보면 10억2천, 거기 또 14억 또 3억8천이 증액이 됐는데 저가 보기에는 지금 남애1리 주민들이 전년도에 공사를 하고 모래가 많이 유입됐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군비도 확보하여 반영이 되야 되고 또 이러는데 사업을 또 하시는 거는 좋으신데 저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전년도에 방파제를 하면서 모래가 많이 유입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남애1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거기는 주민들이 먼저 2층을 했으면 방파제를 하면서 모래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됐다면서 올해 2010년도에 또 공사를 하면 모래가 더 많이 유입된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군비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를 남애1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반영이 되시면 하시고 한번 공청회를 가지면 어떻나 저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거를 올해 군비도 확보하여 반영이 되야 되고 또 이러는데 사업을 또 하시는 거는 좋으신데 저가 보기에는 주민들은 전년도에 방파제를 하면서 모래가 많이 유입됐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남애1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거기는 주민들이 먼저 2층을 했으면 방파제를 하면서 모래가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됐다면서 올해 2010년도에 또 공사를 하면 모래가 더 많이 유입된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군비도 어렵고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이거를 남애1리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반영이 되시면 하시고 한번 공청회를 가지면 어떻나 저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침식방제사업은 전부 장기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14억 들여서 사업추진 했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18억만 있으면 나머지 잔여 구간이니까 그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잔액 가지고 다 집행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18억만 있으면 다 완공될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난 4월달부터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과거에는 50%였다가 지금 70%로 상향이 되어서 국비 70%에 군비부담이 30%가 되는데요.
18억 중에서 국비가 약70%에 해당되는 12억 정도만 확보되면 군비부담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결국 당초 계획보다 당초계획이 8억 정도 주는 선에 한 2억 정도 추가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억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0억만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내년에도 하다 보면 연초부터 다니면서 남은 잔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자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느 정도 되고 난 상태에서 모래가 많이 유입됐다는 그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제고에 문제가 있고요.
일단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어떤 결론이 나와 줘야지 하는 과정에서 한 70% 되었는데 모래가 유입됐으니까 효과 없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자 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14억 들여서 사업추진 했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18억만 있으면 나머지 잔여 구간이니까 그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잔액 가지고 다 집행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18억만 있으면 다 완공될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지난 4월달부터 국토해양부를 다니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과거에는 50%였다가 지금 70%로 상향이 되어서 국비 70%에 군비부담이 30%가 되는데요.
18억 중에서 국비가 약70%에 해당되는 12억 정도만 확보되면 군비부담해서 내년에 다 마무리를 할 것 같아서 상당히 애를 썼는데 결국 당초 계획보다 당초계획이 8억 정도 주는 선에 한 2억 정도 추가 확보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18억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10억만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내년에도 하다 보면 연초부터 다니면서 남은 잔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이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역자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어느 정도 되고 난 상태에서 모래가 많이 유입됐다는 그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제고에 문제가 있고요.
일단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어떤 결론이 나와 줘야지 하는 과정에서 한 70% 되었는데 모래가 유입됐으니까 효과 없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자 하기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홍규 위원 지금 계획이 있더라도 그 방파제를 쌓아서 모래가 유입이 많이 되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모래가 너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저가 알기에는 100m 정도 나갔습니다.
한 50m 모래가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는 모래가 유입이 하나도 안됐다가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셔 가지고 모래가 유입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갖고 하셔 가지고 할 의향이 없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검토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그 얘기가 많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하면 모래가 너무 많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저가 알기에는 100m 정도 나갔습니다.
한 50m 모래가 유입이 됐습니다.
먼저는 모래가 유입이 하나도 안됐다가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하셔 가지고 모래가 유입이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그 주민들의 공청회를 한번 갖고 하셔 가지고 할 의향이 없나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검토를 한번 가져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지금 그 얘기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계약중간에 계약 파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회사하고 계약을 맺었었기 때문에 계약중간에 계약 파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최홍규 위원 아니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안 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또 군이나 재정도 없는데 광진리나 지금 모래가 유실되어 가지고 거기도 난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군이나 재정도 없는데 광진리나 지금 모래가 유실되어 가지고 거기도 난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김택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족이 고갈되어서 어려운데 치어를 방류해서 좀 어민들의 소득을 높였으면 올해도 예산이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올해 뭐 계획이 없습니까?
어족이 고갈되어서 어려운데 치어를 방류해서 좀 어민들의 소득을 높였으면 올해도 예산이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올해 뭐 계획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금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한 게 약1억8천 정도 사업비를 확보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로서 금년보다도 사업비가 좀 한 2~3천만원 축소된 그런 사업이 됐는데 저희들 치어방류 사업은 국비와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년보다 내년도 사업이 줄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제가 저번에도 건의했던 얘기인데 이제는 방파제 보다는 어민들도 점점 줄어가고 뭐 배도 감척하는 추세고 그런데 우리가 방파제, 방사제 이런 것 보다 모래가 또 유입되고 유실되고 보다도 치어 같은 것을 방류해서 어민들이 소득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저희들이 지난번에 물치항에서 시범으로 한번 했었는데요. 전체 공간이 약 가로20m, 세로 30m 정도
○김우섭 위원 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배에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육지에 올라와서
○김우섭 위원 육지에 올라와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바다에서 직접 세척을 하려고 해서 강한 소방차 물 뿌리듯이 이런 압축기를 이용해서
○김우섭 위원 아니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우리가 뭐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바다에서 올려 보내면서 거기서 물을 쏴서 1차적으로 어망에 묻은 수초라든가 때를 씻으면 육지에 올라면 확실히 많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해경에서 이게 또 해양오염방지법에 위배된답니다. 이게
해경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천상 육지로 끌고 와서 육지서 했는데 그 기계는 강한 수압으로 1차적으로 세척을 해 놓으면
해경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천상 육지로 끌고 와서 육지서 했는데 그 기계는 강한 수압으로 1차적으로 세척을 해 놓으면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기계가 잘못되어서 보관 중인 것이 아니고 해경에서 바닷가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이래서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아닙니다. 바다에서 애당초 그물을 물에서 끌어 올릴 때 그래서 물로 쏴서 1차적으로 세척을 하나
○김우섭 위원 : 그거는 해경에서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못하게 해서 그다음 육지에 올라와서 하는데 거기는 해경에서 자기는 더 이상 얘기는 오염에 따른 방지시설을 다 갖추고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물로 쏘다 보니까 수압이 셀 때는 보이지 않게 그물에 수압으로 인해서 작은 보풀이 일어납니다. 보풀이
보풀이 일어나면 어업인들 하는 얘기가 그 보풀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너덜너덜하게 보여서 고기가 안 들어 온답니다.
그리고 또 약하게 때리니까 이게 또 따개미 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압 예를 들어서 약간 물을
보풀이 일어나면 어업인들 하는 얘기가 그 보풀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너덜너덜하게 보여서 고기가 안 들어 온답니다.
그리고 또 약하게 때리니까 이게 또 따개미 같은 것은 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고압 예를 들어서 약간 물을
○김우섭 위원 세척 시범을 보았는데 어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다 세니까 더 너덜너덜 해지고 약하니까 안 떨어지고 보완해야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거기다 보완대책으로 약간 70조 있는 물에다가 물이나 스팀을 주면서 그곳을 통과를 하게 되면 부착되어 있는
○김우섭 위원 과장님 뭔 얘기인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세척 시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될 때 까지 연구한다는 얘기고 다만 앞으로 된다 라면 해경하고 협의사항이 있다 라면 이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계세척 시범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될 때 까지 연구한다는 얘기고 다만 앞으로 된다 라면 해경하고 협의사항이 있다 라면 이건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 군에서 해결하기에는 강원도 우리 양양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경북까지 전체적이니까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
그 법이라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양양군에서 개발했다 라면 잘한다면 빨리 권장도 해야 되고 또 법부터 고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연구노력 좀 해주시고 그 대상지역이 현남면 두리 라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그 법이라면 만약에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우리 양양군에서 개발했다 라면 잘한다면 빨리 권장도 해야 되고 또 법부터 고쳐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연구노력 좀 해주시고 그 대상지역이 현남면 두리 라는데 지금 여기 어디에요. 여기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최홍규 의원님 지난번에 한번 보셨다는데 보니까 그전에 두리입니다. 두리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하려고 예상했던 부지
그전에 쓰레기매립장 하려고 예상했던 부지
○김우섭 위원 잠깐만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거기인데 거기를 조금 매워가지고 평탄작업하게 되면 그 주변에 집도 없고 해서 약간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이 생겨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 밑에 진 뭔가 그 한번이 있었는데 그전에 자기하고 상당히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어디 냄새난다 해서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럴 거라 이거 뭐 이 아주 구체적인 이 방법은 안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뭐 3,000평이라 봐야 어디 뭐 현남면 일원 몇 군데 하고 말지 양양군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뭐 3,000평이라 봐야 어디 뭐 현남면 일원 몇 군데 하고 말지 양양군에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근본적으로는 그런 기계 세척을 해서 냄새를 1차 제거하고 난 다음에 건조하는 그런 방법이 최선의 방법
○김우섭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건 뭐 아주 몇 년을 해도 그런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어민들도 편하고 또 민원도 발생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시변리 고사 난 나무 죽은 거 그건 다 부식해도 되는
어촌들이 좋아했는데 또 하나가 문제냐면 그 옆에 도로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계속 모래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몇 년째 건의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조치가 안됐지요. 그죠
이건 뭐 아주 몇 년을 해도 그런데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빨리 해결이 되어 가지고 어민들도 편하고 또 민원도 발생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시변리 고사 난 나무 죽은 거 그건 다 부식해도 되는
어촌들이 좋아했는데 또 하나가 문제냐면 그 옆에 도로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계속 모래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비슷한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몇 년째 건의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조치가 안됐지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조치 못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계속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8쪽
아까 김택철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는 육상순환여과식 흰다리 새우양식 이거 양양군에서 처음 났지요. 그죠
양양군 처음 왔었죠. 그죠
고성서 배워가지고 왔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2억5천이예요. 그죠
우리군비가 1억2천5백, 도비가 7천5백 됐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8쪽
아까 김택철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 보다는 육상순환여과식 흰다리 새우양식 이거 양양군에서 처음 났지요. 그죠
양양군 처음 왔었죠. 그죠
고성서 배워가지고 왔다고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2억5천이예요. 그죠
우리군비가 1억2천5백, 도비가 7천5백 됐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김우섭 위원 : 자부담도 본인이 해 가지고 4~5억 정도 든 것 같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난
○김우섭 위원 : 아니 지금 안합니다. 전무입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금 하고 있는데
○김우섭 위원 1동 자체에는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것 때문에 지난번 서해연구소에서 세미나 할 때도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기들이 흰다리 새우를 연구실 안에서 연구용으로 할 때는 최적의 상태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일선에 보급되어서 할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이 물이 한번 가보시면 흙탕물처럼 뿌옇지 않습니까.
물 황토물 비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노는 새우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이 흰다리 새우를 연구실 안에서 연구용으로 할 때는 최적의 상태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막상 일선에 보급되어서 할 경우에는 제일 큰 문제가 이 물이 한번 가보시면 흙탕물처럼 뿌옇지 않습니까.
물 황토물 비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에 노는 새우가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김우섭 위원 : 과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이래서 일단 사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현재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 우리가 적어도 양양군에서 볼 때 우리 군비나 도비 지원 할 때에는 어떤 사업성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해줬을 것 같아요. 그죠
개네한테 무조건 좋으니까 뭐 권장 되서 본인이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업성의 어지 간이 확신을 가지고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도 없이 준건 아니잖아요.
개네한테 무조건 좋으니까 뭐 권장 되서 본인이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군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업성의 어지 간이 확신을 가지고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도 없이 준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면 사업성 전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죠
자 처음에는 새우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야단 쳤어요. 그죠
판로가 없다고 해서 야단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처음에는 새우가 죽고 살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없어서 야단 쳤어요. 그죠
판로가 없다고 해서 야단쳤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말씀을 드리면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 보니까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를 예를 들어 물이 깨끗할 것 같으면 죽는 걸 바로바로 보니까 이게 어떤 게 감염됐거나 뭐 왜서 죽는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진흙물 같은데서 있으면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판단을 평소에 100이라는 먹이를 줬었는데 건져보니까 100이라는 먹이가 다 없어져야 하는데 50밖에 없어 아니 왜 이러냐 건져 보니까 이미 하마 다 죽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물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 다음 보니까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를 예를 들어 물이 깨끗할 것 같으면 죽는 걸 바로바로 보니까 이게 어떤 게 감염됐거나 뭐 왜서 죽는지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물이 진흙물 같은데서 있으면 죽었는지 안죽었는지 판단을 평소에 100이라는 먹이를 줬었는데 건져보니까 100이라는 먹이가 다 없어져야 하는데 50밖에 없어 아니 왜 이러냐 건져 보니까 이미 하마 다 죽었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물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고성도 여기보다 더 심합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참 이게 어민한테 돌아갔습니다만 군비 1억2천5백 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참 본인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본인들도
지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참 이게 어민한테 돌아갔습니다만 군비 1억2천5백 참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참 본인들도 힘들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본인들도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 서해연구소에서 여기에 따른 대책을 얘기할 때 보리새우가 안 돼니까 대하새우 이런 게 안되니까 전부 흰다리 새우로 돌아 섰거든요.
이게 연구소에선 마치 이것만 하면 그냥 일확천금을 하듯이 그렇게 뻥치기를 해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구소에선 마치 이것만 하면 그냥 일확천금을 하듯이 그렇게 뻥치기를 해서 선전을 하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거는 서울 업자들이 와서 했다는 얘기만 듣고 제가
○김우섭 위원 서울 업자들이 그 이종남씨 할 때 보고 이거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하면 대박이더라 해서 거기 가서 만들었거든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종남씨 하는 거 보고 이거 봐서는 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 우리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을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아직 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종남씨 하는 거 보고 이거 봐서는 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지 우리 군에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을 지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 너무 연구소팀들 보고 이걸 너무 뻥튀기해서 빡치하기만 하면 대박터지는 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가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100여명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인제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하고 나니까 양양수산과장 얘기가 맞다.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팀들이야 100%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니까 그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지만 이게 막상 일선 야전에 갖을 때는 그게 그래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할때 너무 연구소팀들 보고 이걸 너무 뻥튀기해서 빡치하기만 하면 대박터지는 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가 해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한100여명 참석한 사람 중에서 인제 그런 식으로 제가 발표하고 나니까 양양수산과장 얘기가 맞다.
연구소에서 하는 연구팀들이야 100%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니까 그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지만 이게 막상 일선 야전에 갖을 때는 그게 그래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김우섭 위원 과장님 얘기 열 번 맞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하던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참 적어요. 그죠
꽤 작고 어느 시기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이종남씨 가 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나
행여나 있다 라면 행정적이라도 어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제일 먼저 하던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참 적어요. 그죠
꽤 작고 어느 시기에 가서 성공한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이종남씨 가 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나
행여나 있다 라면 행정적이라도 어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에 물론 나중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나오겠습니다만 햇 사업 시설을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햇 사업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야전 같은데서 100% 자기들이 더 다른데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하겠다고 해서 판로관계를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햇 사업 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야전 같은데서 100% 자기들이 더 다른데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주고 구입하겠다고 해서 판로관계를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범위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분들이 시작할 때는 본인들의 욕심도 앞섰겠지만 양양군의 행정도 많이 믿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도에서 사업을 하고 고성서 하고 또 유망한 사업이라고 들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됐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도와 주셔야 될 거고
이분들이 시작할 때는 본인들의 욕심도 앞섰겠지만 양양군의 행정도 많이 믿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도에서 사업을 하고 고성서 하고 또 유망한 사업이라고 들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해서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현재까지 안 됐다라는 얘기에요. 그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소한 도와 주셔야 될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기술적인 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특히 고원에 크는 28도 30도 가까운 고원에 크는 그런 어류다 보니까 시트폼 같은 것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특히 고원에 크는 28도 30도 가까운 고원에 크는 그런 어류다 보니까 시트폼 같은 것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불법단속 실적 2009년도에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4건 9건 2010년은 1건인데 이 14건 9건 하다보니까 우리 동산리 같은 경우는 자율어업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죠
이 건수로 인해서
그런건 없습니까?
하여튼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면 불법단속 실적 2009년도에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4건 9건 2010년은 1건인데 이 14건 9건 하다보니까 우리 동산리 같은 경우는 자율어업에 문제가 생겼지요. 그죠
이 건수로 인해서
그런건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큰 문제 없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지난번에 동산리에 갔더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 건으로 인해서 자율어업 1억인가 상 사업비 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상 사업비 가지고 배를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건 없습니다.
그건 와전된 것 같고요. 그거로 해서 안건 아니고 작년에 자율관리어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 지원받은 거고요.
이거하고는
그건 와전된 것 같고요. 그거로 해서 안건 아니고 작년에 자율관리어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억 지원받은 거고요.
이거하고는
○김우섭 위원 전혀 상관이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이건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좀 이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경고를 해서 그런 처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남애가 끝나면 바로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또 광진리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방파제 나가는 쪽 새골 된 부분을 좀 막아달라고 또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해준다고 말씀도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이 그 문제는 우선 급한 대로 남애 인구항에 안에 모래준설 오늘 입찰이 되게 되면 다음주 부터 발주를 해서 시작하게 되겠는데요.
하게 되면 이쪽 TTP같이 해서 체불되는 거 방지한 그쪽 앞부분에다가 준설된 모래를 갖다 더 양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임시 응급
하게 되면 이쪽 TTP같이 해서 체불되는 거 방지한 그쪽 앞부분에다가 준설된 모래를 갖다 더 양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임시 응급
○박정숙 위원 예,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낙산어촌계 활어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추진이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11월말까지도 특별한 게 없었고 또 12월10일까지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지난번 해결책으로 한동에 대해서 2백만원씩 3년간 선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군정질문 때 낙산어촌계 활어센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추진이 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뭐 11월말까지도 특별한 게 없었고 또 12월10일까지 기간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지난번 해결책으로 한동에 대해서 2백만원씩 3년간 선납을 해서 하는 방법도 얘기를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박정숙 위원 입주를 빨리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난번에 설명 해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전임어촌계장 신동섭씨를 경찰에 고발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엔 저희 관계되는 직원들도 가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만 해결되면 횟집에 대해서 연간 2백만원 씩 3년치 6백만원 씩 받겠고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얘기는 다 돼 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지금 현재 신동섭씨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저희 관계되는 직원들도 가서 진술을 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것만 해결되면 횟집에 대해서 연간 2백만원 씩 3년치 6백만원 씩 받겠고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얘기는 다 돼 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지금 현재 신동섭씨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해결되면 이렇게 하겠다. 전체적으로 그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숙 위원 : 그럼 사건처리가 안되면 금방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네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런데 조사한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에서도 판단한 것이 이게 부정하든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를 띄어서 자기들이 횡령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절차상의 하자다 예를 들어서 돈이 추가로 1억이고 얼마가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총회를 열어서 승인 받고 더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지금 계장이 임의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느냐 그걸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면 저희가 받을 때는 고발이 되어도 무 협의로 나오는 확률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만 결론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만 결론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결론이 나오면 바로 추진하는 걸로 그래 얘기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가지만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현황을 보니까 양양군 연안바다 목장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원주대학교에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이 바다 목장화 사업이란 사업이 뜻
9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현황을 보니까 양양군 연안바다 목장화 기본계획 연구 용역이 원주대학교에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이 바다 목장화 사업이란 사업이 뜻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바다 목장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산발적으로 방류사업, 인공어초사업 개발 사업으로 인공어촌 1년에 3억,5억 하고 있고, 방류사업도 뭐 2억, 3억 바다목장화란 말대로 목장화입니다.
인공어초라든가 방류하는 사업을 함께 묶어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저희들의 이 계획은 전체 50억 규모인데요.
1년에 10억씩 국비 50%, 군비 50%
국비 5억, 군비 5억 1년에 10억씩 5년 동안 50억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공어초라든가 방류하는 사업을 함께 묶어서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저희들의 이 계획은 전체 50억 규모인데요.
1년에 10억씩 국비 50%, 군비 50%
국비 5억, 군비 5억 1년에 10억씩 5년 동안 50억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글쎄 이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일수 위원 : 조금 전에 우리가 방류사업이라든가 뭐 침하사업 이런 게 소득분석이 나올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바다목장이 바다에다 하는 거니까 이 또 다시 몇 십억을 투자해도 소득이 있는 것인지 과연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것인지 이게 용역에 의해서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세밀하게 좀 용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행정공무원들이 파악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탁이고, 그 밑에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용역사업에
이게 민간자본이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어떻게 행정에서 또 용역을 했단 얘기여
이 바다목장이 바다에다 하는 거니까 이 또 다시 몇 십억을 투자해도 소득이 있는 것인지 과연 어민들에게 소득이 갈 것인지 이게 용역에 의해서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전에 좀 세밀하게 좀 용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좀 다시 한 번 행정공무원들이 파악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탁이고, 그 밑에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용역사업에
이게 민간자본이면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촌계에서 어떻게 행정에서 또 용역을 했단 얘기여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게 저희들 나중에 추가적으로 들은 안내 입간판하고
○김일수 위원 아, 좀 조용히 해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안내 입간판하고 그다음 이번 그 사람 요구해서 우리말은 쉽게 말해서 취해 나갔던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게
○김일수 위원 취해라는 게 무슨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집 앞에 이렇게 추녀 나갔던
○김일수 위원 글쎄 추녀 지금 나간 공사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
○김일수 위원 그 공사비가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전체 다해서 한8천 정도 작년에
○김일수 위원 지금 우리 박정숙 현장을 한번 저 현장방문을 요청했는데 가보면 그 실험이 가동하는지 해 볼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한번 해 봅시다.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실 거고, 8쪽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니까 같은 건으로 4개의 민원이 접수됐네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실 거고, 8쪽에 집단민원 진정 탄원서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을 보니까 같은 건으로 4개의 민원이 접수됐네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회신내용은 지금 뭐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던 내용인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 위에 지금 위에 2개 그러니까
○김일수 위원 민원내용만 나와 있고 회신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난 6월10일하고 7월1일, 그다음에 7월12일 이렇게 3건은 저희들이 공유수면점유허가가 지난 7월 18일자로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만료가 되면 다시 재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민원이었었고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신규허가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연장허가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줘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들 관계부처 예를 들어 군부대라든가 동해지방항만청이라든가 해서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한 결과 기독교 연합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너래바위에 이거 하지 마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요구했던 사항이 거의 다 수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18일자로 연장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다음 마지막 지난 10월1일자로 또 진정서가 들어온 거는 이렇게 변경허가를 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변경허가 내 줄때 철거하라고 나갔던 부분이 한두 개 있었는데 그중에 요구했던 3개 중에서 2개는 철거가 되었는데 하나가 철거가 안됐다 그것 마져 철거해 다와 하는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게 신규허가가 아니고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연장허가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내 줘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저희들 관계부처 예를 들어 군부대라든가 동해지방항만청이라든가 해서 관계 부처에 협의를 한 결과 기독교 연합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너래바위에 이거 하지 마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요구했던 사항이 거의 다 수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18일자로 연장허가를 내 주었는데 그다음 마지막 지난 10월1일자로 또 진정서가 들어온 거는 이렇게 변경허가를 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변경허가 내 줄때 철거하라고 나갔던 부분이 한두 개 있었는데 그중에 요구했던 3개 중에서 2개는 철거가 되었는데 하나가 철거가 안됐다 그것 마져 철거해 다와 하는 그런 진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 행정처리가 지금 안 되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철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김일수 위원 글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 철거해야죠. 지난번에 철거하러 갔다가 여기 불교 믿으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욕은 못하겠지만
○김일수 위원 : 이 사건의 문제가 휴휴암 문제잖아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휴휴암 문제지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그거 땅 관계는 저희
○김일수 위원 : 원인 발단이 그때 당시 과장님이 재직하기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에서 공유수면에 불상허가를 내줌으로써 불법으로 양양군 땅에다 무상으로 아니 불법으로 불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재산에다 불법으로 하는데도 양양군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에요. 이게
인식하십니까? 그거
인식하십니까? 그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제일 처음 허가사항을 보니까 지금 너래바위 문제된 너래바위 거기에다 불상을 세우는 거로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발단으로 해서 잘못된 허가를 내줌으로써 우리 양양군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비싼 땅을 갖다 그 사람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과거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래 됐습니다만 기독교
○김일수 위원 지금 거기다 왜서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 공유수면에다 불상을 세운다고 허가를 내줬기에 그 사람들이 불상을 다 제작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철거 비싼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어 그 사람들 철거 하라 그러면 양양군을 상태로 또 소송을 들어와요.
그러한 입장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잘못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이게 수산과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도있게 좀 부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철거 비싼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어 그 사람들 철거 하라 그러면 양양군을 상태로 또 소송을 들어와요.
그러한 입장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잘못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상당히 이게 수산과에서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심도있게 좀 부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현장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낙산어촌계 활어센터 현장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낙산활어센터 현장점검을 요구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낙산활어센터 현장점검을 요구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에 수감을 받는 태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누가 수감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태도로서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집고 다시 감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을 데리고 감사를 하자는 건지 받자는 건지
먼저 질의에 앞에 수감을 받는 태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누가 수감을 받는 사람인지 누가 감사를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태도로서는 감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집고 다시 감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을 데리고 감사를 하자는 건지 받자는 건지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2월8일 문화관리사업소 감사가 끝난 다음 다시 감사를 계속해서 하기로 할 것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2월8일 문화관리사업소 감사가 끝난 다음 다시 감사를 계속해서 하기로 할 것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수 :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2월 7일 직위 보건소장 장금자
2010년 12월 7일 직위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 자료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외 5건, 일반요구 자료로 양양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건강검진실시 추진입니다.
우리군 동역가구는 90가구이며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건강검진 61명, 골다공증검진을 62명,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으로 산모, 영유아, 임산부 112명, 다문화 가족 보건교육 7회 152명, 체성분 측정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19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에 따른 읍면별 공중보건의 순환근무 검토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15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치과는 현남과 강현에 배치되어 있어서 치과업무 개선으로 치과 공보의 1인이 2개면을 담당하여 학생 및 일반 및 구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64개소에 1,492명으로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공주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대상은 1,35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영업지도 점검으로 166회, 위생교육 홍보는 1,998개소이며 행정처분 실적은 40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여 제5회 양양군민건강 걷기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양양군지부에 60만원을 보조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12,600천원을 하였으며 방역소독 위탁용역은 4개 업체에 수의계약 1회에 11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소 증축공사로 기본설계 용역 22,000천원, 실시설계 용역 20,900천원, 감리용역으로 10,865천원,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7,640천원, 에너지관리 진단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3,867천원, 청소용역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용역으로 3개업체에 수의계약으로 1회에 119,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3,380천원, 사고이월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8,1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용은 별지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양양군보건의료 심의위원회 10명으로 10월4일 35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11개소로 진과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는 2009년도에는 63,053명, 10년도에는 50,386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료수입으로서 2009년도에는 590,969천원이며 10년도에는 486,623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5,011명으로 104,437천원이며 2010년도에는 4,446명으로 95,043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장비는 21대이며, 추진사항으로는 4월1일에서 11월 30까지이며 신종플루관련 1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소독계획은 300회를 계획하여 추진실적으로 359회를 하였으며, 해충 퇴치기 5대, 방역장비 지원을 7대, 소독생활민원센터 운영을 6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방역장비는 21대이며 방역추진 상황은 4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이며 소독계획은 300회로 실적은 335회이며 방역약품 지원은 974병, 모기유충구제사업을 2,708건, 경로당 방역소독을 10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만성신부전증 외 132종으로 사업내용은 환자가족 및 부양의무자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동일하게 17명으로 35,47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1,358개소로 공중위생이 297개소, 식품위생이 1,061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으며 단속횟수는 총 185회이며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은 65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도단속 횟수는 총 166회이며 행정처분 내역은 40개소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자, 65세 이상 노인, 만성병질환자,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는 등록관리 및 실적이 2,094가구에 9,504회, 가사간병 및 재가복지 연계가 4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등록관리가 1,908가구에 8,799회, 의료기관 및 가사간병 재가복지 연계를 66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주민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검진을 1,448명, 암조기 검진을 3,928명 이중에서 암 발견자는 32명을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검진도 600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입니다.
주민건강검진은 1,240명이며 암조기검진은 4,398명으로 이중에서 암발견은 24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은 1,0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근거는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2042호에 의거하여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의 부모로서 지원 금액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 1회 10만원, 둘째 아는 1년간 월10만원, 둘째 아 이상은 출생아 안전보험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출생아는 175명으로 연인원이 1,512명으로 186,80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44명 출생아로 지원금액이 169,09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련시책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5,9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경로당 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노인의치 보철사업, 경로당 체조교실, 보건진료소 관할 65세이상 어르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건강관리가 119회에 2,329명, 노인치매조기발견은 1차에서 3차까지 545명, 치매판정은 19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도 2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가 47명,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이 6회에 300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3,9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로당 건강관리가 91회 2,063명, 치매상담센터가 98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이 32명, 노인의보철 사후관리가 63명, 실버교실 운영이 39회에 1,113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4,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 자료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외 5건, 일반요구 자료로 양양군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의 건강검진실시 추진입니다.
우리군 동역가구는 90가구이며 연령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건강검진 61명, 골다공증검진을 62명,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으로 산모, 영유아, 임산부 112명, 다문화 가족 보건교육 7회 152명, 체성분 측정 및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19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에 따른 읍면별 공중보건의 순환근무 검토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현황은 15명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치과는 현남과 강현에 배치되어 있어서 치과업무 개선으로 치과 공보의 1인이 2개면을 담당하여 학생 및 일반 및 구강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64개소에 1,492명으로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 공주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대상은 1,352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영업지도 점검으로 166회, 위생교육 홍보는 1,998개소이며 행정처분 실적은 40개소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하여 제5회 양양군민건강 걷기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양양군지부에 60만원을 보조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강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보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12,600천원을 하였으며 방역소독 위탁용역은 4개 업체에 수의계약 1회에 11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소 증축공사로 기본설계 용역 22,000천원, 실시설계 용역 20,900천원, 감리용역으로 10,865천원,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7,640천원, 에너지관리 진단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3,867천원, 청소용역은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방역소독 위탁용역으로 3개업체에 수의계약으로 1회에 119,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비로 3,380천원, 사고이월로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8,1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교부내용 및 집행내용은 별지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각 위원회 개최횟수 및 회의수당 지급내역입니다.
양양군보건의료 심의위원회 10명으로 10월4일 35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보건기관은 11개소로 진과과목은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 제증명 발급,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진료실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는 2009년도에는 63,053명, 10년도에는 50,386명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진료수입으로서 2009년도에는 590,969천원이며 10년도에는 486,623천원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2009년도에는 5,011명으로 104,437천원이며 2010년도에는 4,446명으로 95,043천원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장비는 21대이며, 추진사항으로는 4월1일에서 11월 30까지이며 신종플루관련 1개월이 연장되었습니다.
소독계획은 300회를 계획하여 추진실적으로 359회를 하였으며, 해충 퇴치기 5대, 방역장비 지원을 7대, 소독생활민원센터 운영을 6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방역장비는 21대이며 방역추진 상황은 4월1일에서 10월31일까지이며 소독계획은 300회로 실적은 335회이며 방역약품 지원은 974병, 모기유충구제사업을 2,708건, 경로당 방역소독을 109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만성신부전증 외 132종으로 사업내용은 환자가족 및 부양의무자가족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 동일하게 17명으로 35,47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1,358개소로 공중위생이 297개소, 식품위생이 1,061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필요시 수시로 하고 있으며 단속횟수는 총 185회이며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은 65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도단속 횟수는 총 166회이며 행정처분 내역은 40개소로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자, 65세 이상 노인, 만성병질환자, 건강문제가 있는 의뢰 대상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에는 등록관리 및 실적이 2,094가구에 9,504회, 가사간병 및 재가복지 연계가 4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등록관리가 1,908가구에 8,799회, 의료기관 및 가사간병 재가복지 연계를 66건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3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주민건강검진, 국가암 조기검진, 저소득층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검진을 1,448명, 암조기 검진을 3,928명 이중에서 암 발견자는 32명을 발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검진도 600명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입니다.
주민건강검진은 1,240명이며 암조기검진은 4,398명으로 이중에서 암발견은 24명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검진은 1,0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및 관련 자료입니다.
근거는 양양군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제2042호에 의거하여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거주 영아의 부모로서 지원 금액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 2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 1회 10만원, 둘째 아는 1년간 월10만원, 둘째 아 이상은 출생아 안전보험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출생아는 175명으로 연인원이 1,512명으로 186,80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44명 출생아로 지원금액이 169,097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련시책 추진실적으로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5,939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경로당 건강관리, 치매조기검진, 노인의치 보철사업, 경로당 체조교실, 보건진료소 관할 65세이상 어르신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건강관리가 119회에 2,329명, 노인치매조기발견은 1차에서 3차까지 545명, 치매판정은 19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원격치매클리닉 운영도 2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가 47명, 어르신 건강대학 운영이 6회에 300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 3,9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경로당 건강관리가 91회 2,063명, 치매상담센터가 98명,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이 32명, 노인의보철 사후관리가 63명, 실버교실 운영이 39회에 1,113명,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을 4,3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이 답변을 지양하고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양양군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민원봉사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교육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에 민원인이 찾아 왔다가 한번 불친절하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양양군민들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민원봉사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좀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교육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에 민원인이 찾아 왔다가 한번 불친절하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인터넷으로 있었습니다.
○박정숙 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나 안내데스크에서는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친절 봉사에 대한 더 세심한 배려와 직원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우리 도우미가 지금 보통 한1년에 60명 정도 되는데요.
○박정숙 위원 예
○보건소장 장금자 돈이 지원비가 모자라서 우리군비도 지원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생활수준이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박정숙 위원 아니 도우미가 60명이라고요.
○보건소장 장금자 지원받는 사람
○박정숙 위원 아니아니 도우미가
○보건소장 장금자 아니 우리가 이제 신생아를 낳으면 도우미를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생활소득 조사를 해서 그 집에 도우미를 지원을 해줘요.
자활후견기관하여 위탁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생활소득 조사를 해서 그 집에 도우미를 지원을 해줘요.
자활후견기관하여 위탁을 해 가지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박정숙 위원 올해 60명정도 했습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예
○박정숙 위원 여기도 앞에 보면 국가별 우리 결혼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중국이 23명이고 필리핀이 22명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인원수가 많은 중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민자 중에 산모 도우미로서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산모 도우미를 시킨다면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케어 받는 것 보다 좀 편안하고 또 먼저 나이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자기가 또 애기를 출산하고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말로 나눌 때 그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보면 중국이 23명이고 필리핀이 22명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인원수가 많은 중국이나 필리핀에 있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이민자 중에 산모 도우미로서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은 산모 도우미를 시킨다면 결혼이민자들이 다른 사람한테 케어 받는 것 보다 좀 편안하고 또 먼저 나이는 물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먼저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자기가 또 애기를 출산하고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말로 나눌 때 그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영양플러스에 오면 산모영양 임산부 이중에서 산모도우미는 제가 1순위로 해주고 있습니다.
1순위로 해서 지원비가 모라자면 군비를 충당을 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영양 이것도 영양 우리 플러스 사업도
1순위로 해서 지원비가 모라자면 군비를 충당을 해서 다 해주고 있어요.
영양 이것도 영양 우리 플러스 사업도
○박정숙 위원 : 그럼 결혼이민자 중에서 산모도우미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장금자 우리 지금 6명인가 임신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잘
○보건소장 장금자 그 얘기는 애기를 낳으면 도우미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요.
○박정숙 위원 아니 그 말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산모 도우미를 도와주는 도우미 말입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숙 위원 필리핀 다문화가정 그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 줄때 그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물론 여러 보면 여덟 일곱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그 많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오신분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문화 지원받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 받는 것보다 좀 낳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는 그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론 여러 보면 여덟 일곱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다 할 수는 없고 그 많은 중국이나 필리핀에서 오신분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선택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문화 지원받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 받는 것보다 좀 낳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자는 그 뜻이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지금은 우리 한국인들이 다 같이 애기 낳고 그러면 가서 대화가 안 되는데 다 지원을 해줘요.
시간타임을 해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해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지요.
그건 한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시간타임을 해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들 해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 연구를 안 해봤지요.
그건 한번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박정숙 위원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이거는 2009년 우리가 2008년도에 요양보호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요양보호사가 오는 집은 저희가 이중으로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이 됐지요.
요양보호제도 받는 집들이 있으니까
요양보호사가 오는 집은 저희가 이중으로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이 됐지요.
요양보호제도 받는 집들이 있으니까
○박정숙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보건소장 장금자 : 감이 되요. 점점
○박정숙 위원 우리 양양관내는 더더군다나 초고령 사회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은데 횟수도 줄고 해서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분장 사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우리가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46명인가요. 45명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참 고생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분장 사무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죠
우리가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46명인가요. 45명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진료소까지 지금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그리고 보건행정이 지급보건의료계획 수립하고 조정평가도 하고 진료소 감독도 하고 그러면 지원 내가 부서라고 보는데 이거 인원배치가 혹시나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장금자 밑에 의원님 밑에 진료파트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치과하고 프론트에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같이 내과하고
그 직원이 내려가 있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같이 내과하고
그 직원이 내려가 있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시란 얘기고 그래서 빼면 실질적으로 5명밖에 안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아까 20.1%
○김우섭 위원 : 상당히 많은 거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아픈 것도 참 뭐하지만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보건소장 장금자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올해 의사가 7명이 나가는데요. 내과하고 한방은 다 보충이 되는데 치과는 특히 여의사가 오는 바람에 공중보건의로 나오는 확률이 적어서 작년부터 현북이 하나 감되어서 올해도 감되지 않나 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사가 7명이 나가는데요. 내과하고 한방은 다 보충이 되는데 치과는 특히 여의사가 오는 바람에 공중보건의로 나오는 확률이 적어서 작년부터 현북이 하나 감되어서 올해도 감되지 않나 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래 올해 걱정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뭐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이 좀 조치를 해야 같은데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그 다른 의원 보면 다 잘한다고 그러면서 이 특히 여기에 대한 치아에 관한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만도 쌓이고 그러는데
○보건소장 장금자 : 예, 저희 걱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우섭 위원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어떤 대책 강구할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대책강구는 국가에서 지침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면 2015년도에도 일반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문의대가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4월21일이 되면 전역하기 때문에 2군데가 또 감될까봐 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대가 생기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여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올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4월21일이 되면 전역하기 때문에 2군데가 또 감될까봐 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소장님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든 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 6쪽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특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군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든요.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특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군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든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그렇잖아요. 몇시간 정도 교육을 몇 번 받아 가지고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관광지 명문받 게 하자면 뭡니까. 깨끗한 복장도 있어야 되고 친절한 말씨도 써야 되고 이런 교육을 단 몇 시간 해 줄수 없지 않느냐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관광이미지답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위생교육하고 이런 거는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 발생할 때는 어촌계를 수시로 위생계에서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하고 있고 또 식품위생감시원이 1년에 천만원을 제가 세워서 감시도 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그런 거는 위생이 중요하지만 관광지 면모답게 하자라면 업소에 지도단속을 할 때 말씨든 복장이든 이건 다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할할 수 있는 부서가 또 그 부서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모범업소는 저희가 업소에 30%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32개소가 되는데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게 나가서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건이 다 맞으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맞게 나가서 점검을 해서 모범업소가 되면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건이 다 맞으면
○김우섭 위원 : 맞으면 선정을 하고 지침이 있고 있겠지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한번 선정되면 평생 모범업소입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 아닙니다. 매년 갑니다. 저희가 나가서
○김우섭 위원 매년 갈아서
○보건소장 장금자 그렇죠.
○김우섭 위원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붙인 업소가 10년 전에 붙어 있는 거나 그 계속 붙어 있는 거는 뭡니까. 그럼
아니 과장님 말씀은 모범업소라는 것은 한번 되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매년 간다고 하는데 간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모범업소 계속 붙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거 갈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만들어 놓더만 그죠.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0%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과장님 말씀은 모범업소라는 것은 한번 되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매년 간다고 하는데 간다고 하는데 10년 전에 모범업소 계속 붙어 있는데가 있어요. 그거 갈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만들어 놓더만 그죠.
이거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30%라 그랬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30% 정도 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섭 위원 : 이거 지도단속 해야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반드시 지도단속 하셔 가지고 아닌데 그런 척 하는 게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증축공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양양군에 미래를 내다 보다 증축 좀 하셔 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놓셨다고 보는데 만든다고 보는데 증축된 보건소 활용방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 증축공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양양군에 미래를 내다 보다 증축 좀 하셔 가지고 좀 잘 만들어 놓셨다고 보는데 만든다고 보는데 증축된 보건소 활용방안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지금 3층은 2층에 사무실이 전부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김우섭 위원 2층으로요.
○보건소장 장금자 아니 2층에 있는 사무실이 전부 다 3층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1~2층은 저희가 올해 국도비를 5억8천을 받아서요. 2층에는 진료기능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다 하게끔 할 겁니다. 2층은
그래서 거기 결핵실, 영양실, 운동실, 회의실 그다음에 병리 검사실, 엑스선실 이거를 다 갖추고요.
1층에는 정신보건실이 없어요. 저희가 커튼을 쳐 놓고 했거든요. 정신보건실 재하실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모유수유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진료실 그다음에 치과실 그다음에 예방접종실 그다음에 뭐
1~2층은 저희가 올해 국도비를 5억8천을 받아서요. 2층에는 진료기능으로 해서 원스톱으로 다 하게끔 할 겁니다. 2층은
그래서 거기 결핵실, 영양실, 운동실, 회의실 그다음에 병리 검사실, 엑스선실 이거를 다 갖추고요.
1층에는 정신보건실이 없어요. 저희가 커튼을 쳐 놓고 했거든요. 정신보건실 재하실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모유수유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그다음에 진료실 그다음에 치과실 그다음에 예방접종실 그다음에 뭐
○김우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보건소장 장금자 : 아니 그냥 밑에는 있는 건데 변경되는 걸 해야 되는 게 많죠. 지금 모유수유실이라
○김우섭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나 되냐 이거요.
○보건소장 장금자 추가는 저희가 모유수유실이라 든가 영양실이라 든가 금연실이라든가 정신보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우섭 위원 금연실도 없었어요.
○보건소장 장금자 금연실이 없어서 그냥 회의실에다 1일 대화하는 게 없었죠.
그냥 통합으로 그냥 책상 놓고 해서 개인들이 오면 거기다 막아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통합으로 그냥 책상 놓고 해서 개인들이 오면 거기다 막아 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 많은 돈을 들여서 양양군의 보건소를 증축하셨으니까 한 만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보건소장 장금자 : 할겁니다.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하는데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방역소독 우리 하절기 위생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하는데 그 다음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방역소독 우리 하절기 위생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물론 소독 지침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방역은 우리 용역을 주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저녁에 일몰되면 한6시 반부터 7시 사이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일몰 전 30분, 일몰 후 30분 이렇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그때가 가장 왕성할 때고 우리가 약을 뿌리면 효과가 가장 많을 때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그래서 6시 반에서 저희가 9시까지로 기간을 잡아 가죠 합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요. 여름 같은 경우 보면 해가 8시 그죠.
8시반까지 다 뜨고 이럴 때 뿌리고 뻘건 대낮에 뿌리고 효과 없으니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죠.
8시반까지 다 뜨고 이럴 때 뿌리고 뻘건 대낮에 뿌리고 효과 없으니 그렇게 다닐 때가 있어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그런데 6시 반 부터 해도 상관이 없어요.
○보건소장 장금자 그런데 인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8시에 해가 낮에는 해가 기는데 하다 보면 시간은 저희가 22개 리별로 틀리잖아요.
다 돌아올 수는 없어요.
저희가 8시에 해가 낮에는 해가 기는데 하다 보면 시간은 저희가 22개 리별로 틀리잖아요.
다 돌아올 수는 없어요.
○김우섭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시작은
○보건소장 장금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문제 우리가 되도록 이면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우리가 여름 방역하다 보면 또 해달라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차라리 가서 해주면 좋은데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한집에 한 번씩 방역하는 게 아니고 몇 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또 거기서 수없이 나누다 보니까 제시간에 맞추어서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지만 최대한 해충이 많이 날아다닐 때 그때는 왜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 아니냐 그죠
그때 우리직원들도 같이 좀 뭐 타셔서 확인점검도 하시고 소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그 방역하는 거
그렇지만 최대한 해충이 많이 날아다닐 때 그때는 왜서 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 아니냐 그죠
그때 우리직원들도 같이 좀 뭐 타셔서 확인점검도 하시고 소장님도 한번 보셨어요. 그 방역하는 거
○보건소장 장금자 저는 다니고 우리 계장님도 계속 다닙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대서 가시고 있고
○보건소장 장금자 올해도 신경 쓰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신경도 많이 쓰시고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그러니 만큼 재앙이 나가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또 우리 양양군비로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그렇죠.
○김우섭 위원 군비든 도비든 뭐 국비든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보건소장 장금자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1주일에 한 3~4번 다녀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억이 넘게 들어가지고 그런 활용이 떨어집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름철만 되면 아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름철만 되면 아주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건 사실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아주 절약하실 거고 필요한 게 적시적소에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모기유충구제사업 아 이번에 주민들이 굉장히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화장실 변기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화장실 변기에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약품들
○보건소장 장금자 정화조
○김우섭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고맙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내가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좀 보건소장님 참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건소장 장금자 이거는 계속 저희가 할 겁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방문간호, 재가서비스 뭐 정신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오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이분들이 적시적소에 다 일하고 있는지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맞춤형 방문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6년차가 되는데요.
○김우섭 위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읍면에 지금 다 하나씩 배치가 되어있는데 현북하고 현남만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금년에 올해 건강통합이 되어서 직원을 하나 내년도에 돌려 가지고 현북에 하나만 배치되면 점량 배치됩니다.
직원이 모자라서 그래서 금년에 올해 건강통합이 되어서 직원을 하나 내년도에 돌려 가지고 현북에 하나만 배치되면 점량 배치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전부다 배치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그게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왜냐면 그런 전문인력 들이 적시에 배치되어야지만 주민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제가 항상 인력 때문에 올해는 내년도는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래서 뭐 특수전문교육을 받든지 뭐 방문 무슨 교육을 받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재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책자엔 없습니다만 우리 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사업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금연실에 가면 우리 금연보조제 지급하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금연보조제를 지급해 줬는지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 평균 올해도 560명 정도 등록을 해 가지고요.
○김우섭 위원 예
○보건소장 장금자 성공자가 한 340명 정도 됩니다.
보조제는 사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원을 처음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확산이 되어서 병의원에 전부다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내년도부터는
보조제는 사 가지고 계속 저희가 지원을 처음해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확산이 되어서 병의원에 전부다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내년도부터는
○보건소장 장금자 그거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고정가격대로 합니다.
○김우섭 위원 국가고시가격입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예, 그 가격으로 해 가지고
○김우섭 위원 국가고시가격대로 수의계약을 한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우리가 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2천 물품은 천
○김우섭 위원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보면 기존 가격보다 작아야 되고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동지방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영동지방 똑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건강증진사업에서 보게 되면 무기계약자들 많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이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쾌 많은 것도 같은데 이들 처우는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9명 중에 6명은 무기계약이고 나머지는 기간제인데요.
올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방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봉이 있습니다.
기본호봉 얼마 주라고 그러는데 금연하고 영양 이런 애들하고 차이를 둘 수 없어서 제가 내부결제를 맡아 가지고 호봉 수를 저희가 선정을 해 주기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월 평균 170 정도는 될 겁니다.
그전에는 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걸 군비를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올해 고성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방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호봉이 있습니다.
기본호봉 얼마 주라고 그러는데 금연하고 영양 이런 애들하고 차이를 둘 수 없어서 제가 내부결제를 맡아 가지고 호봉 수를 저희가 선정을 해 주기고 해 가지고 올해부터 월 평균 170 정도는 될 겁니다.
그전에는 100만원 정도 되어서 그걸 군비를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화감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열악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장금자 열악했었죠.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00만원 정도 받았었는데 군비를 조금 더 투입하고 호봉수 적용을 하다 보니까 170만원 정도가 된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내년도부터는 좀 괜찮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럼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가서 서비스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죠
군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무기계약자들이나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들 좀 소장님 신경 써 가지고 진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군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무기계약자들이나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들 좀 소장님 신경 써 가지고 진짜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마지막 서면 부탁 한번 드릴게요. 서면 이것 좀 할게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최초 구입한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약품들 있어요. 약품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일반약품 말씀입니까.
○김우섭 위원 그렇죠. 예, 약품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걸 최근 2년간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보건소장 장금자 입찰입니다.
○김우섭 위원 : 입찰 혹시나 수의계약이 있다면 수의계약을 다 포함해 주시고 이 약도 우리 약품도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유통기간
○김우섭 위원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패기된 건 있는지 없는지 패기 했으면 왜 됐는지 이런 걸 명시를 해 가지고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게
예, 하여튼 보건소장님 하여튼 양양 보건에 굉장히 노력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예, 하여튼 보건소장님 하여튼 양양 보건에 굉장히 노력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보건사업을 해주시는 우리 장금자 소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 칭찬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작년하고 올해 진료인원이 한 113,000명 보건 진료소가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한 1만명 그리고 한 114천명 진료 해 가지고 수입이 한 13억 정도 내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나왔는데 뭐 타 실과소에서도 뭐 이렇게 군에 열악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다무다문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건소 만큼 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부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계장들 직원들 고생 많았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저번에 또 인터넷에 떠서 불친절했다고 아까 우리 박정숙 의원님, 김우섭 의원 말씀했습니다만 친절은 아무리 해도 그게 없다고 봅니다.
친절하게 하여튼 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소 이용객이 좀 넓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곁들여서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기간이 되면 결원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하고 중앙부서에 업무능력이 뛰어난 보건소장님께서 다니셔서 결원이 안 나도록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건소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치과진료 과목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열심히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안 되도록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보건사업을 해주시는 우리 장금자 소장님 계장님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이거 칭찬이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네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가 작년하고 올해 진료인원이 한 113,000명 보건 진료소가 작년하고 올해 합쳐서 한 1만명 그리고 한 114천명 진료 해 가지고 수입이 한 13억 정도 내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나왔는데 뭐 타 실과소에서도 뭐 이렇게 군에 열악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다무다문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건소 만큼 재정 확충에 노력하는 부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계장들 직원들 고생 많았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저번에 또 인터넷에 떠서 불친절했다고 아까 우리 박정숙 의원님, 김우섭 의원 말씀했습니다만 친절은 아무리 해도 그게 없다고 봅니다.
친절하게 하여튼 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건소 이용객이 좀 넓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곁들여서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기간이 되면 결원이 생길 겁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하고 중앙부서에 업무능력이 뛰어난 보건소장님께서 다니셔서 결원이 안 나도록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보건소 활용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치과진료 과목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좀 열심히 좀 노력하셔 가지고 공중보건의가 결원이 안 되도록 조속히 충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예, 소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21쪽을 봐 주십시오.
출산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에 출산용품 구입액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애는 1회 10만원, 둘째는 1년간 10만원 그다음에 셋째는 3년간 10만원 월 이렇게 월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조례법을 고치셔라도 좀 올리시면 안 됩니까?
타 지역엔 제가 알기엔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고가 많으신데 21쪽을 봐 주십시오.
출산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출산 시에 출산용품 구입액 2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첫애는 1회 10만원, 둘째는 1년간 10만원 그다음에 셋째는 3년간 10만원 월 이렇게 월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출산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게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조례법을 고치셔라도 좀 올리시면 안 됩니까?
타 지역엔 제가 알기엔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장금자 : 이거는 국도비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에요. 20만원이라는 거는
그리고 저희가 1회에 10만원 월 10만원 3년간 10만원하고 안전보험료는 군비로 저희가 따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아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라고 지원을 해 주라고
그리고 저희가 1회에 10만원 월 10만원 3년간 10만원하고 안전보험료는 군비로 저희가 따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서 아예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라고 지원을 해 주라고
○최홍규 위원 영유아 지금 애기가 출산하면 얼마나
○보건소장 장금자 출산하면 무조건 기분으로 옛날에는 티켓이 나왔었어요.
○최홍규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군에서는 얼마나 지원
○보건소장 장금자 군에서는 인제 첫째 아 낳으면 10만원 둘째 아는 이건 저희 군비로만 주는 거예요.
○최홍규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제가 알기론 출산을 하면
○보건소장 장금자 예, 이것 좀 올리라고요.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친절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떠했건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몸이 편찮아서 오시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앞에서도 우리 위원님들 두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친절입니다.
지난번에 인터넷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떠했건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몸이 대다수가 다는 아니지만 몸이 편찮아서 오시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러다 보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나름대로 친절하게 한다고 하지만 또 그분들에게 서운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었나 봅니다.
보건소에 다리가 아파서 왔다가 마음의 병을 얻어 가지 않도록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서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록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 보건지소까지 소장님께서 잘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친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에 다리가 아파서 왔다가 마음의 병을 얻어 가지 않도록 마음의 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서 친절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비록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 보건지소까지 소장님께서 잘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친절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