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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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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남대천보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9시 59분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남대천보전과
나. 재난안전과
다. 해양수산과
라. 삭도추진단

(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남대천보전과, 재난안전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남대천보전과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대천보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2일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안녕하십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입니다.
  2021년도 남대천보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2020년 8월 25일 날 질문하신 남대천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의 사업내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을 20년 10월 준공하였으며 메인폰툰, 수상건축물, 수상건축물 진입부잔교를 설치하였습니다. 
  2단계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대시설 공사를 20년 12월 준공하였으며, 주요 시설로서는 화장실, 샤워장 설치, 제방도로 확장, 주차장, 상수도·오수도 공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가로 계류장을 설치하였습니다. 
  3단계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2021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2층 카페가 되겠습니다. 
  또한 카페 주방기구 구입을 2021년 6월 중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용도는 1층이 수상레포츠체험센터고 2층이 카페입니다.
  운영방법은 사용수익 허가하면서 허가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상구조에 대한 원가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기구 운영은 4종에 17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2020년 8월 25일 날 남대천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주차장은 남대천 및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이며, 현재 남대천 워터프런트파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남대천 통로박스 내·외부 디자인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 8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시설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환경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어 하천점용 허가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폰툰 주변 샛강까지 활용한 체험코스는 남대천의 하구 유속, 풍속, 하천수위 등을 고려하여 체험코스를 다양하게 개발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양군 파크골프장 증설 및 시설보강 실시설계 용역 외 9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총 10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략사업 추진 외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양 남대천 인피니티 물놀이 조성공사로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 외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양양군 남대천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로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해당내용은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남대천 보전 조성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  외래객 지역연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대천 보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인피니티 물놀이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풀장, 유아풀장, 물놀이 시설, 경관분수, 쉼터 등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며, 4월 22일 날 착공하여 현재는 철근 배근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양양군 남대천 파크골프장 시설보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관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날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하였으며, 5월 30일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객 지역연계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군도 4호선 빈지 활용 휴게공원 조성 및 제방 포토존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손양 양수장~동양레미콘 구간 수변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센터 앞 삐아돌 둔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삐아돌 주변 포토존 설치, 하천정비 후 인근 주변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정비 후 하프마라톤 개최계획입니다.
  남대천 워터프런트 사업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하프마라톤이나 걷기 및 마라톤 등과 같은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남대천 명소 홍보 및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향후 추진상황을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강원도 균형발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자율사업으로 양양 전통시장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인피니티 물놀이장 공사는 공사 아까 골조공사가 추진하기 위해서 철근 배근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4쪽입니다.
  네 번째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에 관한 답변입니다. 
  수상레포츠체험센터 조성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 2층 그거고 용역 결과는 2017년 2월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의한 레저스포츠 시설 지원 공모사업 신청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는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어화원 공사내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2021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입니다.
  8억 9399만 6천 원이 소요됐으며 간단한 사업내용은 어화원 조성 설계용역에 1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토공 및 식재공사에 3억 9588만 3천 원, 조형물 및 시설공사에 3억 7995만 3천 원, 전기공사에 9309만 5천 원, 기타 비용에 1175만 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보전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죠, 아무도. 
    (○고제철 위원 위원석에서 - 제가      먼저 할게요. )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새로 신설된 팀이 이 많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15페이지를 좀 봐주실래요?  
  그 자료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남대천 하천정비 사업이 서서히 마무리돼서 거의 윤곽이 아름다운 남대천 하천으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집행부에서는 하천정비로 인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추가적인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거나 또 전에 추진했던 시설들이 남대천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을 지역연계를 시켜 관광타운으로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의회에서도 그것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개 과장님 전에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5페이지에 맨 아래에 외래객 지역연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 사업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남대천을 보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로 하여금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이 지역의 관광 상품을 알리고 또 시장을 손님을 찾게 해서 어떤 돈이 돌 수 있는 시장 소비 형성을 할 수 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져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남대천 하천 부분에 있는 사업하는 시설 부분과 양양군에 모든 상품을 어떻게 하면 좀 집단화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나 하는 제가 취지로 의견은 다소 틀릴 수 있지만 물었던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줄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230억에 그거에 또 군도 4호선하는 것도 사실 이와 발맞춰서 한 거 잘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관광과와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런 제안을 의회에서 했다면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표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니 어떤 아는 정도는 나와 주셔야 되는데 그냥 몇 가지 헤드라인만 넣고 어떻게 하겠다는 키워드를 아무리 제가 눈을 떠도 찾아볼 키워드를 한 단어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제철 위원   예, 말씀하실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여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걸 게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전에 남대천 르네상스 그다음에 남대천 워터프론트파크 사업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사실은 아직까지 거시적인 어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기본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물놀이장하고 수변테라스 그다음에 유채 심은 쪽이나 저 밑쪽 수상레포츠체험센터 그쪽이 지금 사실 운영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성화 용역이라고 아까 고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던 남대천을 그냥 개발한 게 아닌 남대천 읍내와 그다음 오색케이블카와 그다음에 서핑과 낙산 숙박시설과 연계하는 활성화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넣을 상황이 아니라서 넣지는 않았는데 그런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어떤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대대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좀 자제를 하고 어느 정도 시설이 된 후에 홍보나 관광과나 기타 자치행정과나기획감사실과 연계해가지고 향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가 제기를 할게요.
  건물을 만들어놓고 사업계획서를 만든다, 홍보계획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한 타당성 검토가 사전에 준비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걸 반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얘기를 안 하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지어놓고 그다음에 가서 하겠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제가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리려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그러면 양양군에 모든 사업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계획 서론하고 그다음에 목적하고 그다음에 기대효과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그러다 양양군민의 세금으로 잘못된 걸 책임 그다음엔 누가 집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러면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줄 때 제 말 끊지 마세요, 다 끝날 때까지.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줄 때 그러면 알아서 용역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면 이러한 초점에 맞춰서 용역을 해달라고 하신 겁니까? 
  그 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자꾸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깊이 답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역을 드릴 때 “이러한 걸 하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양양군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팩트를 줘서 용역을 한 건지 내가 그거 한번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그거 지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팩트는 지금 어떤 시설물이 결정되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양군에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방향 제시했던 내용을 여기에다가 뺐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냥 간담회가 아니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자체가 아직까지 발주된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사전에 만나가지고 그런 걸 자료수집하고 이런 단계에다가 넣을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
고제철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 용역을 줄 때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서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용역주기 전에. 
  그거라도 그러면 담으셔야지. 
  용역에서 나온 결과나 용역이 추진 중인 것이 아니라 그전에 과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신 게 용역에 건네주는 팩트가 있다면 그거라도 여기에다가 넣으셔야죠, 그러면 제 얘기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양양군민이 이거 과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거 더 깊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더 깊게 들어가요, 그거 지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업을 줄 때 어떤 용역을 줄 때 이러한 기본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해 주십시오라는 근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라도 여기에다가 넣으셔야죠. 
  어떤 용역 결과를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넣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에 꼭 그 사실은 아니지만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양양군이 있는데 담당 과에서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기대효과는 안 나오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군민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은 팩트는 갖고 있어야죠, 과장님께서 그거는 확실하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시방서하고 설계서 달라는데 어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고제철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별첨자료에 사업 중인 시방서하고 실시설계서 달라는데 어제 오후에 넘겨주는 경우는 그거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건 저희들이 어제 확인해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게 서로 직원끼리 교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남대천보전과로 문서가 갔으면 남대천보전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금.
  그러면 이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하고 현장 갈까요, 그러면 이거 다가지고?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시방서하고 실시설계서 달라는 거 시방서가 뭡니까, 그거. 
  양양군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그대로를 했는지 양양군에서 요구한 대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는지 이걸 제가 보자는 거죠, 거기에 다른 걸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저 미안한데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 설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회사에서요 설계를요 6년을 봤어요, 감사도 하고요, 이거. 
  그래서 내가 보자 그러는 거지 그냥 보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후에 그것도 오전엔가 담당 과장한테 왜 시방서하고 실시설계서 안 가지고 오냐니까 그때가지고 온 거예요. 
  오후에 책상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이거 담당하는 계장이?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건 아까……
고제철 위원   이게 지금 죄송한데 간담회가 아니라고요.
  의회에다 자료 갖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양양군에 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안 돼가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요, 지금. 
  이걸 자료 요청한 지가 10일이 넘는데 그것도 어제 우리 최진범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자료를 받습니까, 이게?
  그럼 그동안에 이게 남대천보전과로 들어갔으면 이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받으면 계장님들도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지. 
  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제가 제출되지 않은 것 확인하지 못……
고제철 위원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들에게 최소한도로 서로 간에 예의는 지켜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시설에 관련된 거 시방서하고 실시설계서를 이용해서 좀 보자고 현장 좀 보자고 하려고 하니 안 갖다 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과장님께서 딱 한마디로 답을 하고 말아야죠, 미처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고제철 위원   추가 질문은 다시 하도록 하고 다음 의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3페이지 남대천 둔치 주차장 운영도 보전과에서 합니까, 전략교통과에서 합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사실 지금 전반적인 시설물 관리는 우리가 남대천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주차장이면 일괄 통일된 부서에서 주차장 관리를 다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답변이 왔길래 이게 군청에서도 부서가 통일되지 않지 않았나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거는 조금 사실은 혼선은 있을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거기가 시장 그쪽 연계돼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양양대교 아래에 시설물은 사실은 남대천보전과가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분장을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는 보전과에서 그 주차장은 둔치 주차장은 관리하신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장날 보면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바쁘지만 1명 정도나 어디 자원봉사 하나 지원받아서 주차질서를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4페이지 남대천 통로박스, 이거 좀 본때 나게 해보자고 제가 먼저 권영수 계장님 담당할 때부터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직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함께 한다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소양강 처녀 앞에 통로가 요만한 게 있고 지난번에 순천 갔는데 와인통로라 그래서 옛날 기찻길을 해갖고 한 300m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김택철 위원   그런 개념으로 우리도 통로박스 짧지만 제가 주장하는 건 천정에도 거울을 붙이고 양쪽 벽면에는 양양관광지 사진도 좀 붙이고 바닥면도 투명하게 해서 ‘양양에 시장가니까 이런 통로박스가 있는데 괜찮더라.’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양쪽에다가 과장님 보셨지만 돌 붙여놨잖아요, 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게 보기에도 안 좋아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벽면에다가 지금 전기시설 양쪽에다 6개씩 쭉 해놨잖아요.
  그것도 조명도 좀 본때 나게 하고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15쪽에 인피니티 물놀이장 그것도 지금 공사 중에 있더라고요.
  과장님 뭐 바닥 다해놓고 이랬는데 그것도 복 오기 전에 빨리빨리 마무리해서 여름에 양양 어린이들 이런 이들이 “물놀이장 하나 깔끔하게 잘해놨구나.” 물놀이장을 그렇게 좀 빨리 준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4쪽에 수상레포츠센터 그건 준공이 다돼갖고 아까 과장님이 커피숍도 하고 이런다 그러니까 커피숍도 위탁을 줄 것이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입찰.
김택철 위원   그래서 “양양에 가니까 수상레포츠센터에 있는 커피숍이 커피 맛도 나고 참 아름답게 잘 꾸며져 있구나. 앞에도 배도 타고” 이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고.
  수상레포츠 앞에 이렇게 다른 섬이 이렇게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속초 아바이 마을 건너가는 식으로 갯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속초 식으로 끌고 가게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양양에도 갯배가 있구나.” 그렇게 잘 설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갯배는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됐어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사업계획을 시작할 때 되면 저희가 조감도를 같이 보여주면서 사업개요에 대한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특히 남대천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까지 조감도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감도로 봤을 때는 상당한 큰 화려하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호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질적인 준공이 떨어졌을 때 보면 조감도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실망감이 좀 많이 커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 조감도 부분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준공이 떨어졌을 때 이거구나라고 일치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일치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질문이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할 때 조감도에 대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잘해 주시면 않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감도에 기대지 마시고 준공할 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하는 생각입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하천법 제46조 혹시 아세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입니다.
  6호 가를 보면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외곽은 잘 모르겠습니다. 
  외곽까지 저희가 인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지금 월리 가는 남대천 다리만 건너도 그 옆에 차만 내려가면 캠핑카를 세워놓고 어제는 3대가 와있더라고요, 보니까. 
  하천법 98조에 보면 과태료 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벌금의 기준이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98조 2호에 보면 제46조제6호가 제가 말씀드렸던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인데 이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거든요. 
  상위 법에서도 하천에서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아주 명시돼 있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좀 누리고 만끽해야 될 부분을 너무나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이 부분을 뺏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지도도 해 주시고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수상레포츠센터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거기 수상레저기구 보관창고도 제작을 하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현재 수상레저스포츠 거기에 보관 장소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게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해가지고 현재 지금 현재 수상 기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황포돛배, 카누 그다음에 러블리 보트 이런 걸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보관하는 장소를 적정한 위치에다가 한번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할 만한 장소가 없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남대천 쪽은 건축물 짓기에는 아까 하천법 관련해가지고 영구건축물은 안 되기 때문에 좀 가까운 인근 거리에 적당한 우리 공공건물이 있을 경우 빈 창고나 사무실이 있을 경우 큰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큰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 가까운 쪽에다가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그런 쪽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되도록이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김귀선 위원   그 부근이 아니고요?
  부근은 아니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쪽 부근이 사실은 가까우면 좋은데 그쪽 부분은 지금 그런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조산 버덩이 있고 거기는 농림지역이고 이래가지고 그런 위치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준비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양양에 저희가 가서 군정주요사업장 점검 때 가보니까 2층 카페도 그렇고 아주 뷰도 좋고 어쨌든 양양의 핫한 명소가 될 것 같은 거기에 세세한 거 잘 챙겨서 해놓으면 누구든지 가고 싶은 곳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제가 칭찬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른 부대시설 이런 거는 거의 계획은 있었었는데 다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지금 설계가 끝났고 아까 김택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갯배 그것도 일종의 수상레포츠체험센터 부대시설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됐고 곧 공사금액이 있으니까 그게 입찰이 돼야 됩니다. 
  입찰돼가지고 저희들이 한 2, 3개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걸로 예상이 돼가지고 한 7, 8월 빠르면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데크 지금 갈대 데크하고 연계가 또 됩니다. 
김귀선 위원   예.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연못도 있고 이래가지고 주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김귀선 위원   연계해서 어쨌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저기구나 황포돛배 같은 것도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운영 가능한지에 대해서 혹시 어디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받은 적이 있나요?  
  수심에 대해서?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게 전문기관에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전에 대외정책과에서도 요트협회 회장님하고 요트로 갖다가 견학을 했고 저희들도 지금 황포돛배하고 그다음에 샛강이 있습니다.
  황포돛배는 큰 본천으로 들어가고 조그만 카누나 러블리 보트 같은 경우는 샛강 그쪽으로 가도 뭐 그렇게 크게 준설 없이 가능할 수도.
김귀선 위원   가능하겠어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다녀와 가지고 저희들이 막대기 볼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찍어가지고 보니까 수심이 얕은 데도 있지만 가운데로 가니까 그 정도는 다 다닐 수 있고 조금만 손을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귀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낙산대교를 건너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는데 낙산대교를 걸어가 보면 바닷물 올라오고 강물이 내려가면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모래섬이 만들어졌어요.
  그건 자연으로 만들었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게 되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모든 레저기구가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거기가 적합한지까지도 다 검토가 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건 저희들이 황포돛배가 아까 말한 본천으로 나가는 건 황포돛배가 나가는데 황포돛배가 수심이 들어가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게 돛배 제작하는 업체에 물으니까 실제 들어가는 깊이는 한 1.5m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리 밑에 있는 그곳까지 턴해가지고 한 코스가 저위에까지 갔다 오면 한 40분 코스가 되더라고요. 
  짧으면 30분, 길면 40분 정도 코스가 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어쨌든 철저히 기해서 우리 정말 멋진 우리 양양에 체험관광이 정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고맙습니다.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하나 더 하시겠습니까? 
    (○고제철 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      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제철 위원   신설된 팀으로 또 적은 인원으로 많은 시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 본 의원 및 여기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양양은 성수기, 비수기, 단풍 그리고 지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렸지만 황 뭡니까 돛단배 그거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찬반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 의지가 강하고 지역 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부분들이 과연 1년에 며칠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 과장님 남대천 하천의 폭이라든가 그다음에 돛단배가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이 그다음에 비가 예를 들어 30mm, 50mm, 100mm, 200mm 왔을 때에 조류의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사업을 할 때 전문가에 의해서 혹시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전문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자료는 없고 최초 대외정책과에서도 실제 가가지고 측정기 그 측정기가 볼대 같은 걸로 찍어가지고 측정했고 저희들도 2번 정도 볼대를 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갈수기가 있고 건수기가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걸로 그건 객관적인 걸로 판단이 되고 갈수기가 있으면 그때는 가운데 쪽으로 가보니까 요트협회 회장님하고 그분이 물길을 아니까 물어보니까 이 정도면 황포돛배는 건기 때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그 앞에 가평리 석축 쌓은 데 있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거기까지 돛단배가 운영을 할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거기까지 갑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많이 돌던데 수심이.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쪽은 바로 밑에 석축 밑에는 수심이 낮습니다.
고제철 위원   낮아서 수심이 낮고 밑에 내려가면 수심이 깊어서 거기서 조류가 많이 빨라요.
  그래서 밑에서 물이 돈다고요, 제가 그걸 지금. 
  그거 알고 계시냐고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저희들이 황포돛배가 사실은 무동력이 아니고 동력입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래가지고 타 시군이나 백마강이나 기타 저런 데는 다 지금 동력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동력선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큰 조류 영향은 없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동력이든 무동력이든 관계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얕은 데에서 빨리 속도가 돼서 내려가다가 깊은 데에 가서 물이 돌면 동력이나 무동력이나 관계없이 넘어지는 거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시는 건 맞죠. 
  이걸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거를 해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연계 시킬 수 있는 거 하나하고 손익계산이 나와 줘야 되는데 혹시 손익계산 나온 건 있으십니까? 
  운영계획에 따른 총 매출에 대한 가변비용과 불변비용이 들어가는 비용 개념이 나온 거 자세한 건 아니더라도 계획적인 거 계획서라도 하나 만들어놓은 거 혹시 있으세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양양군에서는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사업을 할 때 돈이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여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시켜서 군민의 손에 돈이 얼마나 회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키포인트가 그건데 그 계획서는 없으시죠?  
  없으시다면 조금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과장님께서 쭉 한번 스터디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하신다고요?  
  예. 
이종석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수상레저체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천 쪽이 아니라 둑 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공간이 있고 물이 차있죠. 
  저희가 브리지로 건너지 않습니까, 체험센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보면 물의 순환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좋게 해놓고 거기에서 악취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섭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상레포츠 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물이 많이 부족한 우리 동네에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느냐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황포돛배도 띄우고 뭐 처음에는 무동력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동력으로 움직이는 황포돛배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카누도 띄운다 그러고. 
  거기 남대천 하구지역은 고니가 오는 데예요. 
  고니 아시죠, 백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위원장 박봉균   백조도 오고 또 동남참게도 바닥에 살고 재첩도 살고 또 은어, 황어가 소상하는 길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봤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화원 내역을 보면 아까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이 잠깐 거론하셨듯이 조감도라 그럽니까, 미리 보여주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위원장 박봉균   어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화려했어요, 조명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가보면 저게 10억 가까이 들어갔다 그러면 주민들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공사내역을 보면 수량조사나 이런 거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조형물 및 시설공사에다가 3억 8000을 다 집어넣어버렸잖아요. 
  돌 몇 개 있고 나무 몇 개 심은 거 금액 뻔하니까 여기에다가 다 예산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이게 바가지 쓴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술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해 준 겁니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전에 하신 거니까 제가 과장님을 탓하지는 못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여쭤보면 워터프론트 사업 무슨 뭐 초화원, 어화원 이런 네이밍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딱딱한 공사명보다는 그런 것도 부기해서 쓰면 좋긴 하겠는데 워터프론트 사업이라고 해놓고 조금 부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게 물놀이장이 되는 줄은 우리가 몰랐죠, 의원님들도 그렇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위원장 박봉균   예산도 통째로 9억인가 이렇게 세워놨었고 나중에 다 계획해가지고 이제 와서 간담회 때 보여주셨잖아요.
  굉장히 저희는 섭섭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소통은커녕 완전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도 보면 설계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자 그러면 용역만 이렇게 해서 보여주셨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공모사업인데 어떤 곳에 공모를 해서 어떻게 받은 건지 그런,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내역을 갖고 오라했더니 내역에는 또 없습니다.
  강원도 무슨 사업이라 그러는데 강원도에서 해 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는 건데.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균형발전.
○위원장 박봉균   그 내역에 보면 우리 산후조리원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안 들어있어요.
  강원도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누락된 겁니까?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아닙니다.
  그게 같이 있습니다. 
  자율사업하고 아까 얘기한 산후조리원은 저희들은 자율사업이라고 있고 그건 자율사업이 아니고 우리하고 약간 큰 지역발전 균형발전 사업인데 그거는 자율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자율적인 사업……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제가 강원도에서 자료를 못 받은 걸로 하고요.
  확실히 들어있는 거죠?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이게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요, 도비 균형발전?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도비가 지원됩니다.
○위원장 박봉균   도비가 지원되는 건가요?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라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일단 예산 심의할 때 제외시켜놓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공모됐다 그러면 그동안 고생했을 것이고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되지 않은 사업들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남대천보전과는 보전도 중요하지만 보존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남성일 과장님 오셔서 다른 분오면 안 되고 우리 남 과장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겠다 뭐 이런 게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대천보전과장 남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대천보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과

(11시1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6월 22일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코로나 지도점검 시 업체의 수월한 식별방안 검토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업체에 지도점검 방문 시 업체와의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각 실·과·소 분야별 방역조끼를 수요조사를 5월에 완료하여 6월에 조끼를 구매하여 배분 완료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10건으로 2건은 완료하였으며, 8건은 추진 중으로 8건 모두 금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6쪽에 5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 현산공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사업은 6월 17일 착공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1회 추경예산으로 6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세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번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 개별비축창고 설치사업은 우리 군 공용 창고 신축으로 인하여 사업을 미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11번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2021년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으로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에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3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7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풍으로 인한 각 읍면별 피해 접수현황과 두 번째 태풍 피해로 인한 개인 피해 복구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태풍이 있었고 올해는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저희 공무원들, 직원 분들을 대표해서 과장님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재난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2번의 피해가 왔었죠. 
  그런데 저희가 시내권에 물이 잠겼을 때 양양읍내와 서문리에서 다 같이 물이 잠겼었었습니다, 그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물에 잠겼던 이유가 보면 밑에 있는 펌프장이 막혀서도 아니고 안 열려서도 아니고 저희가 가다 보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역류가 발생되면서 침수가 많이 일어났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예.
이종석 위원   그때 당시에 양양읍내와 서문리를 비교했을 때 제가 밤에 계속 돌면서 봤더니 유심히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서문리에서 갑진식당 있는 데에서 보면 배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눈삽을 가지고 한주민이 계속 거기를 치우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낙엽이요?
이종석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남문리 쪽에서는 본적이 없거든요, 그걸.
  그때는 그냥 유심히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원인을 보고 또 물에 대한 범람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분은 배수구에 막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본인이 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문리는 금방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남문리는 계속 침전물이 쌓이다 보니까 배수가 원활히 안 되고 계속 역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양읍내 쪽이 더 피해가 있었고 서문리보다는. 
  그렇게 보면 피해요인 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장마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수구가 있습니다, 주요 배수구가. 
  이렇게 보면 양양군이나 서문리나 보면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을 하시다 보면 더 꼼꼼히 챙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 비슷하게 배치를 해서 미리 거기에 대한 막힘을 해소한다 그랬을 때는 배수가 원활히 되면서 피해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저희가 장마 전에 배수구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할 계획을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일기예보에 저희가 항상 뜨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번 순찰 돌면서 그걸 사전에 정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가 할일이 없는 올 여름,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1시19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2일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간사님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합의 본 게 있어서 소관 부서만 공통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가 됐으니까요, 소관 부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20년도에는 77건, 21년 6월까지는 18건이 되겠습니다. 
  점·사용료는 20년에 56건에 3186만 3천 원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 6월에는 9건에 62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불법행위는 없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태풍에 따른 해양 쓰레기 처리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에 집중호우가 3회였고 태풍 2회 해갖고 7200톤을 수거 처리하는데 15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갖고 해양 쓰레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현황은 20년도에 6개 사업에 유인물과 같이 방파제 연장 등 추진하였습니다. 
  20년도에 기반시설 유지관련 현황 또한 12개 항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추진하였습니다. 
  21년도 또한 1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어족현황 및 보호시책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어족현황은 20년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12개 과에 한 20종이 서식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호대책으로는 연어 안전산란장 회귀용 그물길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확보되어갖고 한국수산자원공단 생명자원센터에 위임해갖고 남대천 하구에서 생명자원센터 거기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불법어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해수욕장이 다들 개장을 하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저희가 해양 쓰레기를 작년도에 보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1억 5000 그리고 그전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쓰레기 때문에 해가지고 총 15억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 행감 때 작년도 행감 때 분명 해양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과장님 답변이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해양 쓰레기 사진 한번만 보여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거 한번보세요. 
  또 다음 것도 계속 보여주세요, 쭉쭉.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이게 언제 적 사진이냐 하면요, 이번 주 주말 사진입니다.
  개장은 한 2주 있으면 개장이 시작돼요.
  예산은 15억이 투입됐고요. 
  그런데 신발을 신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올해……
이종석 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올해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작년에 15억이란 예산이 투입됐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 무조건 이거는 정비하고 확실히 하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하신다고 했고. 
  올해 예산가지고 할 거면 누가 못합니까, 또. 
  작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걸 마무리하라고 작년에 투입된 거 아닙니까,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의원님들 염려 덕분에 작년에 예산 확보해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잔여물이 있는데. 
이종석 위원   저게 잔여물처럼 보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잔여물이에요, 저게?  
  저게 잔여물이라 그러면 저번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청소용역을 했던 부분은 그냥 옮긴 건가요?  
  모아놓은 거 옮긴 거예요, 그냥?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것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게.
  그러면 잔여물은 놔둬도 되는 거예요, 저게?  
  저기 맨발로 다닐 수 있냐고요, 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우리 개장 전에 우리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개장 전에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어차피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무슨 예산으로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우리 읍면에 재배정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돈이 그 예산으로 한다고요?
  작년도 예산 쓴 거는 그거는 없어지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건 다 소진해갖고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렇게 마무리하고 끝인 거예요, 그냥?
  관리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는 게……
이종석 위원   양해가 아니라 이거 우리 이제 일반인들 관광객들 받아야 된다고요, 2주 후면.
  작년에 몇 개월을 주면서 청소가 안 된 부분을 2주 만에 한다고요, 저걸?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양해 좀 부탁……
이종석 위원   양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양해를.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왔고 지금까지 6월까지 왔는데도 안 되는 상황을.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도 보면 해중에 아직까지 부유물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게 부유물 때문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저게.
  저게 부유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어요, 지금?
  한 번이라도 6월까지 해서 너울성 파도가 크게 왔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도 나가보시면 물속에 간간이……
이종석 위원   아니, 물속에 있는 것 때문에 얘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파도가 저기까지 올라온 파도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파도가 있었냐고요, 너울성 파도. 
  물속에 있는 부유물이 올라오는 거는 해안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건 이해가 가요.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쌓이는 건 이해간다고 물속에 있는 게 들어오니까. 
  저게 파도 때문에 생긴 거냐고요, 저게. 
  사람들 앉아있는 거 한번만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거보세요, 이게. 
  그 옆에 쌓여있는 건 거기에 모아놓으니까 캠프파이어해도 되겠어요. 
  이거 마무리 지나면 저 대책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자연산란장 조성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현황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추진현황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도 부의장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매입 관련해갖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토지매입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동양시멘트하고 개인 소유 그런 걸 접촉……
이종석 위원   동양시멘트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데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번에 한번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대체 부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갖고 다시 한번 접촉해갖고 매각……
이종석 위원   대체 부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종석 위원   안 된다고 하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강제수용을 하겠다 그러셨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지금 동양 부지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연어산란장을 자연산란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남북 사업이 진행시에 있고 전략지역으로서 토지가 사업권, 인허가 사업권이 유지가 되려면 이쪽에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 쪽이든 어디든 임야든 상관없이 500평 그러니까 지금 한 800평 되죠, 그 부지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800평되는 부지를 500평이라도 마련해 주고 인허가권만 보전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 안 나가셨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담당 계장님만 나가셨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담당 계장님만 나가서 이게 할 일이신가요, 이게?
  이게 예산이 얼마죠, 사업 예산이 총?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167억입니다.
이종석 위원   167억인데 그냥 과장님이 안 가시고 담당 계장님 혼자 가셔서 얘기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게 그냥 해도 되고 안 되도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때 입장이 그렇게 나갈 입장이 아니어갖고 우리 담당 계장님만 그때 1차적으로……
이종석 위원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요 이번에 마지막 날이 이번 6월 말에 퇴임을 하시는데 며칠 전까지 가서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하고 오셨어요.
  강현면을 위해서.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으셨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제가 그날 거기에 참석 못한 건……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거 미루시든가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분들이 갑자기 일정이 잡혀갖고 오신다 그래갖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종석 위원   그럼 뭐가 더 중요한 합니까, 지금?
  과장님 관할부서 담당이, 장이 어떤 일이 더 중요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기에 협의하는 데에도 안 가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담당 재산계장님도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뭐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신 거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 의향만 들으려고 그렇게 해갖고 접촉한 겁니다, 처음으로.
이종석 위원   우리가 19년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내수면연구소 그쪽으로 지금 이거 가있고요, 재배정이 돼 있고.
  19년도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위에서 인정 안 해 주면, 맞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이종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면 반납해야 되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실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때문에 계속 접촉 중에 있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실시설계 지금 미집행으로 돼 있는 거죠, 실시설계변경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실시설계는 국도계획 법률과 상관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그래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종석 위원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안 했잖아요, 맞죠?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집중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우선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누가 봐도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게 검토하시고 그걸 또 업무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쪽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현황, 지금 여기 표에서 본 종류가 이게 다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저희들이 용천보에서 남대천 하루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했을 때 이렇게 포획된 걸 갖고 자료로 만든 겁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수자원공단에서 했다는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여기에 보면 은어 있고 뚜거리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거는 망둑엇과에 들어갑니다.
김택철 위원   그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과에 들어가다 보니까.
김택철 위원   망둑엇과?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거기에 송사리 이런 게 망둑엇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택철 위원   이게 뚜거리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잉어과에는 빠가사리 이런 거는 또 잉엇과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매년 남대천에다가 방류하는 어족은 한 몇 가지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한 4종류 됩니다.
  재첩, 은어, 동자개, 붕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김택철 위원   산천어, 산천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산천어는 올해에는 계획이 없는데 하게 되면 혹시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무상 방류한다 그러면 그거는 계곡 쪽에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택철 위원   그러게 양수발전소에서도 하잖아요, 다슬기 뭐 이런 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거기는 올해 다슬기하고 은어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시죠, 제가 월리에서 태어나서 월리에서 컸어요.
  그래서 아주 물에 대한 관심은 좀 있는데 지금 금년도 은어 소상 실태는 어떤가요?  
  지금 요새, 은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은어도 수질이 예전에 보다도 조금 낮아갖고 지금은 칠성뱀장어가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보인다 이랬을 때 저번에도 여기에서 자료 보면 잡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주 어종이 은어, 황어, 연어 이렇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매년 소상 실태가 어떤지 남대천 어족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기관이 없나요?
  용역이라도 한번 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과장님?  
  용역비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용역?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해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한번 해보십시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두 번째로 한 가지 우리 관내에 항포구가 총……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12개입니다.
김택철 위원   12개?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어민 수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어민 수는 338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338명이요.
김택철 위원   338명, 어선 수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어선 수는 275척입니다.
김택철 위원   275척, 요새 금년도 어획량은 어떤가요, 평년 비해서?
  요즘은 오징어가 좀 난다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또 잠잠해졌습니다.
김택철 위원   잠잠해졌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오징어가 안 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잡으려면 한 3시간 이상을 주로 해야 되는데 거의 울릉도 부근에 가야지만 잡을 수 있어갖고 그리고 양이 많지 않고 그래갖고 또 경비 이런 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소형이다 보니까 좀.
김택철 위원   요새 오징어도 안 잡히는구먼.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택철 위원   저번에 열흘 전에 한번 가보니까 한 50상자 정도 처음 잡혔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3, 4시간 나가야지 울릉도 근방에 가서 잡아온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또 오징어 요새 그게 난류성이잖아요, 지금 날 때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맞습니다.
김택철 위원   어획량이 많아야지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텐데 걱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내에 등대가 몇 개 있어요?  
  항포구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항포구마다 등대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별도로?  
김택철 위원   항포구, 항포구에 있는 등대 말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항포구에는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는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항포구에 1개는 있겠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작은 데는 없는 데가 있고 우리가 12개의 항포구지만 항이 제대로 된 데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내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제가 90번만 얘기하면 100번째 얘기해요, 이거.
  지금까지 과장님들한테 수차례 얘기해갖고 홍 과장이 있을 때 물치에다가 하나 등대에다가 써놨어요. 
  내가 그래서 관광객들 오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양양군 홍보도 되고 이래서 오면 ‘저기가 물치항이구나. 남애항이구나. 동산항이구나. 수산항이구나.’ 이렇게 선입감을 주려고 쓰자 그랬는데. 
  그거 하나 써주더니 지웠데?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하면 그냥 바로 다 도색을 하기 때문에 또 해놓으면 다시 저희들이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써놓으라 그러든가 해야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갖고 저도 그것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 계속했거든요, 고정적인 걸 좀 할 수 있을까 하고.
  그건 자기들이 또 그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항만법이 이런 데에 등대에다가 이름 쓰는 게 불법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건 아닙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몇 년간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항포구에 있는 등대에다가 이름을 쓰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돈 많이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관광객 오면 ‘남애왔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여기가 남애항이구나. 여기가 기사문항이구나.’ 거기 항포구에다가 이러면 바로 알잖아요.
  ‘기사문항이구나. 여기는 남애항이구나. 여기는 물치항이구나.’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인식을 심어주자고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하는 데도.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갖고 저희들도 고정적인 거 오래갈 수 있는 걸 하면 또 그건 안 된다 이러고 어차피 하면 우리가 글자를 써야 되는데 또 2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도색을 하면서 자기들도 글씨를 못 써준다 이러다 보니까.
김택철 위원   그러면 그 이름은 등대 모퉁이에만 하고 그건 지우지 말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저희들이 어떻게 해갖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거 한번 우리 한 10개소가 등대가 있다니까 그거 좀.
  내가 이거 옛날부터 나 개인적인 숙원 사업이에요, 이거.
  좀 감안하셔갖고 과장님이 등대에다가 이름 쓰는 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저도 한두 가지만 당부 말씀 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말이에요. 
  아홉 분인데 우리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너무 큰일인데 이거는 상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는 걸로는 이 사업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해서 작은 거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지금 벌써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5월 달부터 그분들 투입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저렇게 저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아직 그래도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쓰레기 정도는 주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잠깐 여쭤봤고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치 주차장에서 가다 보면 왜 연수원 앞에 건너편 바다쯤에 제가 해안을 걸어봤더니 거기가 돌망태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이렇게 쇠로 해서 돌을 집어넣어서 막아놓은 것.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귀선 위원   그 데크길 바로 밑에 돌망태가 그렇게 있는데 그게 염분이 있는 자리에 그 돌망태의 철이 괜찮나요, 견디기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파도가 계속 와서 치니까 지금 부식이 다돼가지고 거기가 곧 무너지게 생겼더라고요, 데크길 밑에. 
  그런데 파도는 계속 와서 쳤고 이런 문제들을 살피지 않으면 지금 그 부분도 약간 문제가 발생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도 데크 길도 많이 망가져서 그런 것도 살펴야 되겠지만 그 밑에가 거의 어렵게 돼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달라고 제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어쨌든 거기에 나가시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게 보일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점검해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소규모 마을 해수욕장 해안침식에 대한 대책 여기에 보면 우려가 4곳이 있고 심각한 게 4곳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이건 다 해결됐습니까?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갖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항내 준설한 토사를 계속 침식한 데에 갖다가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계속 양빈하고 있죠?
  갯마을도 양빈하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갖고 아직까지는 우리 해수욕장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올해에는 문제가 없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현재까지는.
김우섭 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소규모 침식방지시설 설치를 한다는데 죽도해변 여기는 했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갖고 지금 설계가 끝나갖고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계약의뢰하고 곧 할 거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이것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보면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촌계, 비어촌계 갈등 수산항. 
  이거는 어떻게 6월 달에 회의를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동해청하고 어촌계하고 비어업인하고 해갖고 지금 무난하게.
김우섭 위원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그거 진작 좀 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이 다 서로 이해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그러고 나서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우리가 동해청에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획에 없던 데 추가로 어구보관장도 2동 더 짓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갖고.
김우섭 위원   아무튼 간에 좋은 건물 갖다놓고 주민들끼리 이런 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그거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하나 어구어항 29쪽이요.
  기반시설 확충 현황 올해 동산하고 오산항하잖아요. 
  여기에 또 이거하고 나면 할 데가 또 있나요?  
  어지간히 다되나요, 아니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우리가 어구보관장은 오산하고 동산하고 인구는 정치망 어구보관장이 옛날 벽돌로 지어갖고 흉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지어주는 거고 인구항은 그러고 나서는 거의가 해소됐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남애항이 조금 국가 국비로 해 준다는데 지금 어업인들하고 협의가 안 돼갖고 그게 좀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예요, 남애 이쪽에.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그래갖고 동해청에서는 9m를 띄우라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못 띄우겠다 해갖고.
김우섭 위원   9m를 띄워서는 우리 어민들한테 별 그게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동해청에서 주장하는 건 9m를 띄우고 그 앞에도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런데 한번 나가보시면 바로 앞에다가 해놓는 부분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김우섭 위원   그건 또 아니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이거 왜냐하면 원래 띄우라는 게 혹시 화재가 났을 때 앞으로 차가 다니고 이런 용도로 해서 띄우라고 하는데 양보할 건 양보해 주셔야 되는데 어차피 국비로 해 주신다는데 좀 아깝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본인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 그러면 어디에서 누가 중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도 계속 얘기하고 이러는데 참……
김우섭 위원   참 안타깝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이라도 어업인들이 수용해준다 그러면 동해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데.
김우섭 위원   그런데 동해청에서는 양보할 뜻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김우섭 위원   9m를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동해청에는 국가어항을 관리하는 데에서는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한 군데 한다 그러면 전국이 다 이게 율이 깨지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요하기가 어떻게 뭐 좁혀달라고 그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어떤 이해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면 벌써 동해청에서 타협을 하셨겠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동해청에서는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주민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김우섭 위원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우리 주민들을?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출장 나갈 때마다 개개인 다 할 수는 없고 어촌계장님이라든지 저희들 심지어 수협에다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남애 2리 어촌계장, 남애 1리 그리고 단체장 통발이나 자망 뭐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누누이합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까지 많이 만나보셨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서 만나보세요, 한번 좀.
  계속 만나서 저도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침식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양빈만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양빈으로써.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침식방지대책법으로 왜 양빈만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안정비 사업을 계속 도하고 해수부에다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침식된 데가 우리 정암……
이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빈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질문은 요지는, 양빈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 군에서 침식방지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양빈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것만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간략하게 물어보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양빈만 하게 된 게 예산도 결국에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오늘 메꾸고 내일 침식되면 또 메꾸고 침식되면 또 메꾸고 침식되면 또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현재는 그런.
이종석 위원   그러면 공법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돌제, 이안제, 돌망태, 지오튜브, 잠제, 비사 박리 울타리 및 사구식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어떤 걸 해야지만 침식이 해결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펑크 나면 메우고 펑크 나면 메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동해안은 서해안과 틀리게 수심이 깊고 파랑이 강하죠. 
  양빈만으로 대책, 양빈만으로 해결될 우리.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건 아닙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에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양빈만을 고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이 연안 정비하려면……
이종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중에 우수사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해안침식의 우수사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 제일 가까운 데가 안목입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에요, 저희 그래서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우수사례가 있는 곳.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 우리 해안침식 해갖고……
이종석 위원   저기 한번 보여주세요, 우수사례.
    (자료 화면을 보며)
  변산 해수욕장이에요, 저기. 
  우리 국내의 우수사례예요, 저게 보시면.
  저기는 침식대책으로 비사방지막, 대나무 목재, 사구식물 식재하여 침하완식 여러 가지를 지금 해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된 거예요, 저기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는 펑크 나면 메꾸고 펑크 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양빈만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조사 안 하잖아요. 
  조사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이종석 위원   안하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도에서 합니다.
이종석 위원   의욕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에 있는 해안이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군에서 지금……
이종석 위원   아니, 다른 데는 그러면 다 맡기나요, 그러면?
  도에서 되면 되고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게 아니고요.
이종석 위원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왜 도에서 하는 걸 의존을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모르시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어차피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종석 위원   예산을 수반해도 우리가 강하게 ‘위험하다. 필요하다’ 어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자체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모니터링 용역보고하고 이럴 때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와서 진단하는 거 가지고 진단을 그걸로 만족하시겠어요, 병원 가서?  
  내가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해야지만 진료하는 의사도 알고서 거길 꼼꼼히 챙길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들이……
이종석 위원   누가 간병인이에요, 지금?
  이거 앞으로 여러 가지 공법을 하고 위험하고 그럼 해안가까지 다 끊겨야지만 인정하시겠어요, 그럼 침식이?  
  위험하면 방지를 해야죠, 대책을 마련하고. 
  무슨 취지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침식에 대해서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고성군 어획량 증가한 거 하나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난해 ‘강원도 고성군 연근해어업 어획량 4% 증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 어획량은 증가가 되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도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증가는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소폭으로 증가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우리의 주 소득 품종이 뭐죠?
  어민들이 수입이 많이 되는 주 소득 품종.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지금은 문어하고.
이종석 위원   해삼이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해삼하고……
이종석 위원   문어하고 해삼, 제가 말씀드릴게요.
  21년 4월 말 기준 작년 대비 287%가 감소했어요, 287%가 감소했다고요. 
  해삼 21년 4월 말 기준 작년 대비 111%가 감소했어요. 
  톤수로 따지면 문어는 7.3톤이고요.
  해삼은 3.5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고성을 봤을 때 작년 대비 문어는 157%가 증가했고 해삼도 1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 어종이에요, 어민들의 주 어종.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어획량이 늘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고성군 투자되는 내역 신문 나온 거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고성군은 보면 21년도도 해양수산 분야 83개 사업비에 281억 투자를 했다는 이런 기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전에는 어획량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또 앞으로 어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나와요. 
  이렇게 보면 물론 예산이 투입된다 그래가지고 어획량이 늘어나고 뭐가 시설이 좋아지고 어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진 않을 겁니다.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겠죠, 맞죠?  
  전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공모사업들이 있죠, 공모사업.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공모사업 했던 거 띄워주실래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자료 화면을 보며)
  보시면 대문어보세요, 대문어. 
  신규 사업에 ‘고성, 고성, 고성’ 다 들어가 있어요, 맞죠?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이러니까 작년 대비 157% 점점 늘어날수록 어획량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왜 그걸 안 하세요?  
  산란서식장 등 사업 있는데 왜 이런 노력은 안 하세요?  
  그냥 치어방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년?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게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 중장기적으로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그러고 나서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건 국가 수산자원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게 있으면 유치를 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떤 걸 유치하신 거예요?
  없는 걸 유치한 거예요, 그러면 고성은?
  있는데 있으면 유치하신다면서요, 지금. 
  저건 없는데 유치한 거예요, 그럼 고성은?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아닙니다.
  그게 계속 국가……
이종석 위원   제가 다 알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답변해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안 하냐고 이런 사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저희들……
이종석 위원   결과물이 나오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그냥 끊고서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업인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시적인 사업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인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이종석 위원   그런 사업에 영향력을 가져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떠다니는 거 많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다 보여드리진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야지만 어획량이 추후엔 늘어나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고 그래야지만 어촌에 있는 분들도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제가 오늘 4개를 말씀드린 것 중에 제대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해양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행감 끝나자마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게 자료를 보면 잘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은 행감에서 칭찬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강하게 질타도 하셨고 대안도 제시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언성도 높아지고 감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요.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 하신 말씀들이 집행부하고 생각은 달라도 정책에 반영이 되게 그런 노력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전동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 삭도추진단

(12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2일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겠습니다. 
  우리 군이 2015년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고 추진해오던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9년 9월 16일 마지막 보완단계에서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6일에 부동의에 대한 조정신청을 환경부 본청에 제출하였고, 2020년 1월 6일 환경부에서는 불수용 통보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2019년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20년 11월 4일과 5일에는 중앙심판위원회 주관으로 의견청취와 현장증거조사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심판위원회는 최종 구술심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취소한다.”라는 주문결정으로 이 심판 인용 재결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26일 재결서가 양 기관에 송달되었고, 2021년 4월 23일 재보완 요청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 주차장 완공 이후 관광객 수용태세 방안 마련 및 태양광시설 설치 등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위탁은 현재 위탁자 선정을 위해 공고 중이며 오는 23일 개찰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율성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관광지 경관성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성을 위해 주차장 계단 차폐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경관성 향상을 위해서는 옥상 전망대 시설을 설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이 사업 승인부서인 강원도 그리고 공원관리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우리 군 관광과 등과 협조해서 오색지구에 맞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2020년도 진정 및 탄원서는 총 5건이며 2021년도는 건의서 1건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정서와 탄원서는 주차타워와 인접한 시설주차장 소유자로부터의 민원과 오색 2리 마을의 건의민원으로 4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검토 중이며 1건은 보상요구 관련 건으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오색리 토속상가 하천 차수벽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3건이 있습니다. 
  2021년도 현황은 오색주차장1 전기안전관리 용역 외 7건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오색리 안터 급경사 위험지역 호안정비 사업으로 미발주 사유는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1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2021년도 명시이월 사업 2건에 대해서는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쪽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오색리 366-2번지 외 31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오색 가로수길 조경공사 외 1건입니다.
  계속해서 12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현황은 오색주차장1 전기공사 외 9건 있었으며 2021년도 현황은 건설사업 관리용역 1건이 있습니다. 
  8쪽입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오색 가로수길 정비 사업 내 세부사업인 독주교와 오색교 사업에 2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비용 확정 신청 건 외 2건으로 이것은 우리 군이 승소한 소송에 대한 비용 확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거의 방해공작 수준의 행정행위를 보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이요, 보면서 참담함 느끼는데. 
  우리 단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원주지방환경청 화해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청장 얘기는 우리 군에서 섭섭한 것도 있고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더라도 조금 더 소통을,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 이후에 우리 원주청하고 어떤 진행된 얘기가 있습니까? 
○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의원님들께서 원주청장님을 방문하신 이후에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은 이후에 저희 부서와 강원도와 함께 원주청 담당자를 방문했습니다.
  이 문제 재보완 통보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이고, 이 요구 수준에서는 저희가 보완을 이행할 수가 없다.’라고 저희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주청의 담당 과장은 이것은 협의를 해서 조율할 것은 조율하고 아닌 것은 사유를 달아서 추진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그런 입장이었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원주청은 협의를 하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은 다 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예를 들면 산양 GPS를 통해서 위치추적 분석을 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온전한 사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가둬뒀던 것을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만약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보완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것을 원주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족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주청과의 협의가 아니라 제3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어떤 협의를 통해서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판단에 기대는 방법도 있고 또 행정심판인가요,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또 우리 다음에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6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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