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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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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전략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


일시  2021년 6월 21일(월) 오전 9시 59분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전략교통과
나. 산림녹지과
다. 환경과
라. 건설과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전략교통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건설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전략교통과

(10시00분)

○위원장 박봉균   그럼 먼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략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무분별한 캠핑활동 및 무단 주정차 된 대형 차량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최근 캠핑문화의 확산에 따라 주요 공원, 관광지에 캠핑카 및 카라반의 장기주차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등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안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이동단속차량으로 현지 순찰 및 수시 계도를 하고 주차장 내 캠핑카에 이동조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세버스, 중·대형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정처분 계고도 수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가시화에 따른 우리 군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강릉~제진 간 단선전철 건설 사업으로 2027년도까지 총 연장 111.7km의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9월 24일 전략환경영향 평가 주민설명회와 2020년 9월 17일~10월 21일간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고, 2020년 10월 19일 38선역 역사신설 건의를 위하여 국토부를 방문하였으며, 2020년 10월 28일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공람 결과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서 강원도 주관 하에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금년 3월 26일 발주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270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2021년 4월 8일 착수보고회를 강원도청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31일 역세권 개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역세권 개발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본설계 완료 후 양양군 발전계획이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핑1번지 죽도·인구 주차장 확보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20년 10월 8일 인구초등학교~동산카센터 앞, 인구리 중앙길 2개소에 대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고시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완료로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구택지 도로확장 통행로 확보와 유휴지 성수기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으로 낙산 아쿠아리움 설치사업 등 규모 있는 사업들의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낙산 아쿠아리움 사업은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주)위즈웍스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도와 2017년도 2차례에 걸쳐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14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해 12월 13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021년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금년도 4월 1일 제출받았으며 본 사업에 대한 시행자가 양양군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설계 완료 및 건축인허가를 접수하여 금년도 말까지 인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담장벽화 조성 시 웹툰 등 스토리 활용 검토 처리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3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20년 7월 지역개발사업 공모로 선정이 되었으며, 2021년 3월 사업의 타당성 및 방향성 등 사업내용 변경에 대한 공공미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사업 변경안 확정 및 승인을 통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재검토하여 3분기 중 변경계획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확정할 계획으로 변경안 확정 후 종합 계획 수립단계에서 나열식 구성을 지양하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토록 벽화를 조성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에 38선 역사 설치에 따른 추진상황과 7페이지에 아쿠아리움 조성사업 적극 추진은 앞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플라이강원 자구책 마련 시 지원책 강구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처리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플라이강원에서는 인원감축 및 항공기 보유축소 등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인피니티 D 상품 홍보 및 양양~제주 간 노선 홍보, 양양~김포 간 홍보 지원 등 플라이강원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관리 추진상황입니다.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사업은 2022년 1월 3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향후 운영을 위하여 금년도 4월 7일 양양군 공영터미널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향후 운영 및 문제점 등 사전 파악하여 금년 11월 중 위탁료를 산정하고 위탁업체 모집공고 및 선정을 통해 터미널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초등학교 스쿨존 버스 통행금지 처리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선 운행 시 우회협조를 위하여 금강고속 등 6개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및 안전무시관행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신문고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처리상황입니다.
  5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대하여 양양소식지 및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잘 알 수 있도록 금지표지판 설치 및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날 제방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확대 처리상황입니다.
  장날 교통단속차량을 이용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으며 양양농협 제방도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 완료함으로써 지난 6월 15일부터 연중무휴로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시간은 평일은 9~17시까지, 주말은 10~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발열의자 및 방풍막 설치 처리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발열의자 설치 현황은 양양읍 9개소를 포함하여 총 2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연차별로 방풍시설 및 발열의자 설치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9월 오색 버스시간 조정 요청 등 2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으로 2020년도에는 양양 국제공항 국내선 셔틀버스 임차용역 등 8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양양 국제공항 국내선 셔틀버스 임차용역 등 5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으로 양양세계문화 플랫폼 구축-낭만허브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 1건과 2021년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2020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으로 불용액은 12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작년 4월 28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등 2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3건 다 서면심의로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각각 장애인 콜시 운영과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분기별 운행내용을 정리하여 실적 및 사용내역 파악에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차량 운행일지를 날짜별로 정리하여 운행내역 확인이 가능하였습니다.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업무관련 민원 및 불편함이 감소하였고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2건이었으며, 2021년도에는 하조대 전망대 둘레길 기초 및 기둥 보강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열일곱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으로 금년 4월 7일 양양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조례와 양양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건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불법 캠핑카, 카라반 단속현황 및 향후 대책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주차 현황 파악과 수시 계도를 하고 무단 방치차량은 법적조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노선 현황입니다.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경유 노선 현황은 속초에서 강릉, 춘천, 동서울 간 7개 노선과 거진에서 부산가는 노선 9개 노선과 고속버스 3개의 노선을 포함하여 총 12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속초출발 무정차 노선 현황은 시외버스 5개 노선과 고속버스 3개 노선으로 총 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버스회사 및 택시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 버스회사 지원 현황으로는 강원여객과 동진버스에 벽지노선, 적자노선 등 11억 6513만 원을 지원하였고, 택시는 1억 7515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도 5월 말까지 버스회사는 1억 3619만 3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는 462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현황 및 개선방안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은 양양읍 10개 구간을 포함하여 총 16개 구간을 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단속현황으로는 2020년도에 2903건에 부과는 2485건으로 징수율은 81%인 202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5월 말에는 1886건으로 1785건을 부과하였으며 1351건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내와 제방도로에 단속시간을 변경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플라이강원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플라이강원은 2019년 3월 6일 항공면허을 취득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며 운행횟수로는 2072편에 탑승률 53%인 204,058명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7월 2일부터 주 2회 양양~김포 노선을 추가 운행할 계획이며 향후 화물운송사업 중장기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운영 관리 계획은 앞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실래요?
  지금 아쿠아리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2016년도 10월 달에 그때 여기 계셨던 분들 소관이 아니었는데 10월 달에 의회 간담회를 거쳐서 여기에 보면 그해 2016년도 12월 13일 날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5년 대부 후 감정가로 준공을 하면 매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대부료는 왜 원래 이거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왜 빠졌어요?  
  7페이지에서 대부계약체결 5년에 관련된 거 보면 2회 차 밑에 19년도 거는 왜 빠졌어요, 그거?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빠진 게 아니라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왜 누락이 돼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거 아마……
고제철 위원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돈을 안 받은 겁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아니요, 돈 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2021년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항상 양양군민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사항이 2016년 12월 13일 날 벌써 관리계획을 승인을 했는데 상황이 왜 자꾸 이렇게 늦어져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지난번에 담당 사업 시행자가 저희 양양군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또 요청을 했고요. 
  사업이 늦어지는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와서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있지만 사업의 계획을 조금 더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6, 7월 달까지는 어떻게든지 건축설계가 나와야지 저희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니 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고 재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나름대로 모르겠지만 사정은 있을 건데 그 이유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2016년도 12월 13일 날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검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는 여기에 보면 대부계약 기간 5년이라는 걸 하였고 그러고 나서 사업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받은 것에 대한, 돈을 자기네들이 양양군에 낸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태만이라 그럴까? 예?   
  어차피 임대해서 돈을 임차해서 돈을 냈는데 뭐 서두를 거 있어?
  그게 거기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양양 경제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이냐 아니 사업 측에서 사업한다 그래놓고 5년차 계약을 해놓고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료 받는 것도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솔직히 엄격히 따지면 이거?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대부료를 또 납부한다는 자체는 사업에 의지가 있다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누구나 다 사업 안 하고 관리계획안만 만들어놓고 양양군하고 MOU 맺어서 그거 해놓고 나서 돈만 내면 다른 사람이 점유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이게.
  엄격히 따지면 다른 사람이 다른 업체가 그 땅을 점유 못하게끔 하는 차단막으로도 이 사람이 난 했다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에 양양군에 모든 땅 임대차계약 다 해놓고 준공하면 감정가로 매각하는 걸로 인해서 점 우선 양양군 땅을 갖다가 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린 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좋은 사업체가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양양군에서 엄격히 따지면 이게 엄청나게 손해 보는 거죠,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 이거 좀 법을 제가 깊게 봐야 되는데 영업 중일 때 여기에 보면 환급을 한 금액이 있어요, 일시적 감면.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았고 대부해놓고 돈만 내고 그런데 과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난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른 의원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영업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 대부 낸 거 돈을 감면을 해줘요?  
  이거 딱 보니까 50%네, 지금 딱 보니까. 
  예?  
  그러면 사전에 양양군 땅 대부계약하고 사용 5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않고 돈만 내고 이런 상황에 부르면 혜택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양양군 땅 우선 점하지 못하게 사전차단막으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 재정적인 여건이나 사내 어떤 여건이 돌아갈 때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양양군에 큰 피해인지 간접적으로 쉽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저희도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또 양양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라라고 저희가 강요한 바 있고요.
  향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을……
고제철 위원   아니,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뭐 걱정 안 하고 간에 대부계약을 5년 해놓고 걔들은 사업 하지도 우리 쪽에서는 양양군에서 해줄 거 다해줬는데 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부료만 내고 자기 땅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 영업하지도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킨 것도 없고 고용창출 한 것도 없고 양양군에 어떤 뭐 별도에 지방세나 돈 낸 것도 없는데 영업 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 감면을 해줬다?
  이거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저희도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양양군민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군민들이 많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왕 이렇게 되신 거니까 좀 재촉해서 투명하게 빨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정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민원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거 아시죠, 허가민원실에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가장 많이 있는 분야가 우리 전략교통과시더라고요.
  보니까 38% 정도 작년엔 38%, 올해는 36% 상당히 많은 거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만큼 또 많다는 얘기는 하나하나 풀어가는 에너지 소비도 상당히 많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담당 직원 분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우선 그리고 우리 지금 철도 지금이시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어떻게 잘 진행은 뭐 저희 또 국가사업이라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한정돼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좀 잘 돼가고 있나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로 다른 확정된 내용이 안 나온 관계로 저희는 일단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추진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양양군 우리 군민들이 역세권 개발에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용역에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제 8월에 기초설계가 나오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10월에 실시설계가 반영되기까지 우리 군에 실익이 뭔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가지고 와야 되는 건 뭔지 그다음에 지금 역사 얘기했는데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38선역을 설치를 하는 데에 있어서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예산은 국비가 아니라 또 군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한역을 설치하는 데에서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서 그 역이 정말 잘 활용될 수 있을지부터 아니면 노선이 놓여지는 데 있어서 이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 이용객은 또 어떤 계층인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실익을 가지고 따지셔야 되는데 아마 그거의 역할이 우리 전략교통과장님의 역할이 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국가사업이라고 회피하지 마시고요.
  우리 군민의 실익이 뭔지 꼼꼼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24페이지 한번 만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좀 당겨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뒤에서 속기하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양양 시외버스 노선을 보시면 경유와 무정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버스터미널을 신축 중에 있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활성화가 많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럼 경유를 보시면 지금 역세권이라고 아까도 철도 얘기하면서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우선 양양의 역세권에 들어와서 흩어지는 게 맞는 거겠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경유 노선을 보면 항상 들어가는 데가 있죠, 양양 말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낙산이 들어갑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저는 경유하는 데에 여러 경유가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역세권의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양양 터미널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흩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 주시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무정차를 보겠습니다.
  무정차를 보는데 양양은 지나가요, 그냥. 
  그런데 낙산은 서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다음 강릉아산병원은 응급환자들 병원 가는 것 때문에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양 분들은 가려면 이 차를 타려면 낙산까지 나가야 되나요?  
  타지를 못해요, 이거는 아예. 
  없어요. 
  우리 양양에 계신 분들은 경유하면서 아파야 되나요?  
  최소한 속초~양양은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 가는 건. 
  그리고 나머지는 낙산 걸 양양으로 좀 옮기셔서 경유차 또 양양에서 할 수 있게 이것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최고 머리 아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캠핑카랑 불법 카라반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시에 혹시 예전에 얼마 전에 의대생이 한강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한강 음주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혹시 언론에서 보셨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봤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킥보드를 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법이 바뀌면서 킥보드 견인비를 받으려고 조례를 또 하려고 했었어요.
  그다음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년 기본소득.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게 뭐냐 하면요. 
  모 시에서 연에 100만 원씩 주는 그거 핫이슈가 됐었죠, 그쪽에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제공을 했냐 아니면 어떤 게 근거 조항인가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 근거 조항이 청소년 기본법과 사회보장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또 청소년 기본법 49조를 보면 청소년 복지의 향상, 그 밑에 좀 내려주실래요?  
  사회기본보장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 지방자치법은 그냥 사무 처리의 기본원칙 이걸 가지고 이 두리둥실 한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 두리둥실 한 걸 가지고.  
  우리 주차장법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주차장법을 보시면 밑에 먼저 보시면 우리 저 위에 가있는 게 위에 먼저 볼게요. 
  위에가 지금 양양군 조례입니다.
  거기에 제8조 공영주차장 사용제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 가지가. 
  밑에 주차장법을 보면 저희는 근거는 주차장법으로 잡았겠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88조의2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저기에 보면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한, 주차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상위 법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 물론 캠핑 거기에서 쉬는 분들에 대한 특별하게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지껏 행정에서 공무원분들이 지금 전략교통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이 얘기는 처음 접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18년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동차로 보기도 힘들다, 주차장에서 단속하기도 힘들다, 위에 특별하게 나와 있는 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자동차로 왜 볼 수 없냐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트레일러가 하이패스로 차를 가지고 트레일러가 매달고 쫙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요금 어떻게 받게요?  
  차 2대분을 받아요, 하이패스로 다니면. 
  그런데 요금표를 다녀서 요금에서 내려가지고 뒤에서 얘기를 하면 2종에서 4종 요금을 받습니다. 
  얘기를 안 하고 하이패스로 가면 차 2대분을 결제가 이루어지고요. 
  요금표를 지나가면 차 2종인데 승용이 2종이지 않습니까.  
  4종 그러니까 대형 화물차의 요금을 받습니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다 자동차로 봐주고 있거든요,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견인비 받는다는 게 근거 조항이 뭐냐 하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예요, 그냥. 
  이렇게 두리둥실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 우리 양양군민을 위한 여기는 서울시민이겠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위 법이 없다 뭐 근거가 없다 이러면서 회피만 해왔는데 자동차 명시돼 있고 트레일러 세금도 내더라고요?  
  세금도 냅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등록비도 받고 그다음 주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제가 그 조례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지금 고충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거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서로 노력해가지고 우리 양양군민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같이 노력하면서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요즘에 법제처에서 법이라든가 조례 컨설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봐서 올려서 거기에 위배된다 그러면 또 와서 보완하고 또 올리고 또 보완하고 올리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저희 군민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한번 확인해보고 캠핑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 우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우리 전에 양양초등학교 옆에 거기를 인근 토지를 매입할 때 그 용도가 뭐로 쓰시겠다고 그때 이야기하고 이거를 매입을 하셨었어나요, 저희한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때는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니고 아마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했었던 걸로……
김귀선 위원   초등학교 옆에.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어디쯤 말씀하시는?
김귀선 위원   저기 그러니까 함경면옥 건너편.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함경면옥 있는 데요?
김귀선 위원   아니, 거기 맨 처음에 쓸 때에는 등하교 승하차 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잠깐 정차 공간, 주차 공간 정도로 쓰겠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패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가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주차장 공간 이런 거보다는 그냥 주차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잠깐 잠깐 아이들 싣고 와서 아침에 등하교 시 정차하는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돼버려서 그게 위험한 건 여전히 똑같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아니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에 통학을 할 때 너무 도로에 무방비 상태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어서 아침 통학 시에 학교에 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그쪽에서. 
김귀선 위원   그렇죠, 거기 잠깐 정차하는 걸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잠깐 좀 해서 아이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가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 또 평상시에는 워낙 도로에 주정차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주차장도 그 부근이 필요한 건 맞는데 우리가 용도에 맞게 지금 어쨌든 현재는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전하고 똑같고 거기에 진짜 그거 주차장밖에 된 게 없어서 우리 이럴 때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그리고 종합여객터미널 운영 관리 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이거 위탁업체 선정할 때 전문 업체 아니면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 경험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애써 주십사 하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선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있는 낙산 아쿠아리움 그거는 고제철 의원님께서 잘 질의했습니다만 양양에 대규모 관광시설로서 업체와 빨리 협의를 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이종석 의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캠핑카 주차장 우리 국민문화가 다 향상 돼갖고 캠핑카 족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차장은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있나요, 없잖아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도 앞으로 한번 검토해볼만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장날 제방도로 불법 주정차 이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노력해 주셔갖고 아주 훤하게 도로가 4차선으로 거치적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옛날부터 주정차하고 시내권 쓰레기는 전담한다.’ 이렇게 했는데 시내권 쓰레기도 완전히 해소돼갖고 말끔해졌어요. 
  그리고 제방도로 주정차도 이제 CC카메라 해갖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다 잘해줬는데 그건 감사드리고 한 가지 아까 여기 주정차 단속 구간이 한 열 몇 구간이 있는데 이거 한 10개 구간이 지금 있어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그 안에 주차대수가 별로 없어요.
  저번에 가보니까 어디 현대차에서 여러 대를 갖다가 들여놨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차있는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어렵겠지만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내에 개인 주차장 없는 분들에게 문서를 보내셔갖고 월 주차료 그거를 해갖고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는 게 어떻겠나 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26페이지에 있는 이 구간 말고도 골목길에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가 많아요.
  그것도 한번 그 주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도로 가운데에다가 봉을 박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교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너무 복잡한 골목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우리 승차대기소 몇 개나 있나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한 230여 개가 됩니다.
김택철 위원   230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일반 면 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겠습니다만 양양시내에는 그래도 장날 보면 상명내과 그 밑에 거기가 제일 승차대기소가 북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건 안전재난과에서 만들어놨나요? 이거 펼쳐지는 거 뭐예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김택철 위원   여기 몇 개 있잖아요, 피서시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작년엔가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아침에 얼음 이만한 거 얼음덩어리를 실어다가 화물차에서 승차대기소에 드문드문 떨궈놔, 승차대기소 앞에.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는 못해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폭염 피해 예방조례를 발의해놨습니다만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상명내과 밑에 거기에 승차대기소에 장날이면 바글바글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열차 타보셨겠지만 열차에 타면 천정에서 돌아가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나 두개 좀 갖다 달았으면 좋겠고 우리 문화제할 때 스탠드형 음료수통 놔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더운물 찬물 나오는 거.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음료수대라 그러나 그거를?
  그런 것도 좀 한번 여름에 많이 대기하는 그런 데에도 음료수대라도 찬물하고 컵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봐주시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방시설이나 그런 이용에 편의성을 더하는 그런 시설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음료수대 같은 건 옆에 상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위생적인 면에서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난 왜 이걸 권장하고 싶냐하면 우리가 문화제 하잖아요,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거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걸 거기에 갖다가 놓는 게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도 맨바닥에다 갖다놔서 다 먹잖아. 
  여기도 맨바닥에다 갖다놔서 다 먹었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건 여기에서 나오는 큰 물통 있잖아요, 양양샘물인가 어디에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런 통을 갖다 딱 올려놓고 컵으로 물만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물만 먹는데 뭘 갈증이 나서 거기 기다리면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세……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잠깐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캠핑이나 캠핑 주차장이 되는 거 방안으로 보면 요즘에 탄력 주차장이라는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스마트하게 통신으로서 아니면 데이터로 이용하면서 오고 가는 걸 체킹해가지고 요금 부과도 하고 또 우리 군민한테는 요금 부과 안할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 탄력 주차장이란 걸 한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정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택시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택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택시회사에 보전.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택시에 콜 거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면 ‘어디까지 가세요.’해서 출발지에서 목적지가 짧으면 잡는 사람이 없어요, 콜을. 
  나름대로 그분들도 이해가 돼요. 
  한 한두 시간 서 있다가 단 3천 원 때문에 그 한두 시간을 뺏길까봐 그걸 안 받고 장거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제공해달라면서 저희가 택시회사에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들의 실익만 따진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간대별 저녁에 되면 8시 이후가 되면 택시가 거의 또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보니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12시간이나 한 15시간 일을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또 택시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또 하나는 택시 승강장 표시가 저희가 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면서 깔끔하게 표시를 해놨죠, 두세 대 댈 수 있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이제는 우리 군민들도 거기에는 일반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2대 외에 뒤쪽에다가 일반 주차를 주차만 했으면 뒤에서 빵빵대면서 아주 그 도로가 내 도로인 양 그러면 그 상가 분들은 영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옆에 있는 상가 분들은. 
  그러면 그 상가 분들이 우리 집 앞에 택시 표시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실 건가요?  
  그분들도 서로 양보가 있고 서로 배려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지 본인들 입장만 얘기해가지고 빵빵대면서 싸우고 이러면 굳이 우리가 싸우라고 보조금 해서 손실보조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계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거는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건물에 주차장이 좀 있죠, 예전에.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지금은 신축을 하면서 2대 정도 금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200m인가 몇 m 안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신축하는 데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게 있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예전에는 건물에 그냥 다 주차장 하나씩 만들어놓고 기계식 만들어놓고 건물에 이렇게 조금 모퉁이에다 만들어놓고 그랬던 건물들이 좀 시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금 신축 건물에 해당되는 양성화 차원에서 우리 또 세수 확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양성화 기간을 줘서 합법화하는 게 어떻겠나, 나름 아니면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그 비용을 몇 년 치를 내면 그 공간을 나름대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양성화해서 서로가 불법이 아니고 서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있으세요?  
  먼저 하십시오. 
고제철 위원   플라이강원이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양양군을 홍보하는 데에도 일조를 했고 여러 가지 일조 한 건 사실이지만은 면허승인이 된 지가 지금 만료기간이 한 1년밖에 조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그 이후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어떤 방향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플라이강원이 지금 그 시점에서 더 연장을 좀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좋은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면허승인 만료되는 시점에 활성화가 스톱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아마 플라이강원 측에서도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지금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감지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양양군이 전체적으로 참 안전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 좋아지고 청정지역 기타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장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별도로 한번 좀 세워주시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각 의원들 방에 다니시면서 구두적으로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제 방에도 다녀갔습니다만 최대의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했던 사업 중을 구두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는 환경평가 자연환경평가지역이라서 사실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저희가 관리계획이나 이건 변경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관리기관을 변경을 할 계획은 있었고 환경평가도 몇 번 받았죠?
  그런데 다 안 됐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부적합하다는 그런 결론은 내지는 않았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그리고 환경평가를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환경평가는 뭐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계획이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자연보호환경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조정을 하면서 전망대를 설치하고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낙산도립공원 해제와 동시에 전망대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체험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새로운 낙산에 전망대가 몇 층짜리가 들어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제가 알기로는 뭐 120m까지도 올라가는 건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는 제가 거기에다가 여기 최진범 과장님 안 계신데 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거기에서 하는 건 적극적으로 제가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 이유 하나가 안전의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주차장의 문제, 세 번째 문제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지역연계와 관련하여 소비를 시킬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유로 거기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낙산사 쪽에 고층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경제성 없다고 해가지고 양양군에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는 지금 얘기 아닙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포기가 아니고 변경, 사업의 내용을 변경을 하는 거죠. 
고제철 위원   사업내용 변경이 전망대는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그리고 총금액이 그게 얼마였어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망대 사업비는 한 3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300억 중에 국비, 군비, 도비는 매칭이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었어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일단 저희 군비로 추진하는 걸로.
고제철 위원   전부 군비로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1년에 양양군에 세외액 들어오는 게 얼만데 그걸 300억을 잡아서 군비로 충당을 한다고요?
  그거 사업 검토성도 좀 충분히 검토해 볼 성도 있고 그리고 그거 사업하면서 인근에 있는 사유지, 공유재산계획안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줬는데 그거 매입해서 편의시설이나 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부분이 함께 동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땅은 양양군에서 매입하셨나요, 3필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아직 안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군 관리지역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었나요, 사유지가?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아니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제철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거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300억까지 들고 양양군민이 다 알고 있는데 낙산사에 120층짜리가 들어오든지 뭐 80층짜리가, 120m해봐야 뭐 40층짜리가 들어오든지 50층짜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전망대와 양양군에서 전망대는 그거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일단 의원님 말씀처럼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낙산지역에 경관적으로 봤을 때 보는 것이 거의 비슷하고요.
  또 전혀 다르다 그러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동해안이나 또 낙산 우리 동해안 지역이나 낙산지역을 봤을 때는 같은 사업으로 저희는 맥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립공원 해제되면서 군 관리지역으로 하면서 거기에 고층건물이 들어온다는 거 양양군에서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전망대를 집요하게 그때 추진을 함께 하셨죠?  
  그때 포기하셨어야죠, 그러면. 
  예?  
  그거와 맞물려 전망대 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소관은 미안한데 아니시지만. 
  그러면 그거와 그거에 별도였다면 모르지만 함께 진행 중에 함께 전망대를 실시를 사업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없이 그다음에 그거와 그거해서 낙산사에 들어오는 건물과 전망대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분석을 안 하고 같은 시기에 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전망대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사전 컨설팅이나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낙산사에 전망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차라리 다른 핑계를 다른 설명을 하셨더라면 제가 묻지를 않죠, 이거를. 
  도립공원 해제되면서 거기에 고강도 건물이 들어온다는 거 다 아시면서 낙산대교 밑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이거 대한민국에 양양군민이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얘깁니까, 그 얘기를?
  차라리 다른 설명을 하시지 그랬어요, 그걸 차라리. 
  여기에 계장님들 계시고 여기에 의원님들 계시고 양양군민이 이거 얼마나 볼지 모르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이 이 사업하고 고층건물 들어오는 거에 관련돼서 같이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명분으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 뭐로 하실 겁니까? 
  그건 그렇다 그러고, 대체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뭐로 하실 거냐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낙산을 찾는 요즘 가족단위로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숲 체험이나 또 현재 있는 습지지역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차라리 그거 좋은 생각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으면 양양군에 생태습지지역을 자연 그대로 보여주는 학습지로 이용하는 방법도 돈 많이는 안 들이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양양군이 갖고 있는 가장 자산 중의 큰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층건물이 들어오는 시점에 같이 사업을 전망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고층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전망대를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한다는 건 군민에게 조금 설득력이 없는 그런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뭐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하나를 사전에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책임경영제입니다.
  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군민의 세금이 하나하나 제대로 쓰여져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민의 주머니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들락날락하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서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철저히 투명성 있게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한 시간 가까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계신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남대천 파노라마 전망대 관련해가지고 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여쭤보면요. 
  이게 30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건 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5000 가까이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애초에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면서 조건이 국책사업 공모사업으로 되면 하시기로 이렇게 하셨는데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한 5000만 원 정도 또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용역비가 좀 낭비요소가 있다 아깝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그다음에 양양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보면 용역사가 선정이 지연이 돼서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차장도 짓고 또 옆에 이면도로에 주차 공간도 다 없애고 이런 추세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사업 선호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먼저 용역을 조사하고 뭐 없앨 건 없애고 또 대안적인 어떤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래요, 그리고 설계변경 현황도 보면 예정가죠, 예정가가 아니라 추정가죠.
  추정가가 좀 정확하게 나와야지 어떻게 65억도 아니고 6억짜리인데 3억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좀 추정가가 완전히 잘못됐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주차 관련해서 여쭤보면 우리 연세의원 앞에 보면 연세의원 길 건너편이죠.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길 건너편에 이렇게 이면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이 한 17면, 15면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하면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우회차량을 확보했고요. 
  또 이쪽에 ‘빵을 만드는 사람’ 앞에는 좌회전 대기차선을 확보를 많이 했는데 너무 길게 하셨다, 신호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가면서 좌회전하는 건데 서로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전지대가 생기면서 양쪽도로가 좁아졌죠. 
  그래서 주차 공간이 없어져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뻔하다는 겁니다. 
  약국에 오시는 분들 또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험회사 또 하나 있고요. 
  거기도 오시는 분들인데 그게 17면이면 작은 대수 면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양양 공영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저는 공영주차장 활용을 하기 위해서 멀쩡히 있던 걸 없애는 건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여져요, 제 좁은 소견이지만.
  거기에 다 차고도 어디 갈 데가 없을 때 남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거기 꽉 차잖아요. 
  거기하고 거기는 거리도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면 이쪽 터미널 쪽이 가까우면 좀 멀어요, 거리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를 그냥 차선을 그렇게 다. 
  뭐 깨끗하게 보기는 좋아요,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게 없어졌습니까, 거기가?
  주차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뭐 띄우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다 지금 17대 다 대고 있어요, 그대로. 
  그리고 이쪽에 연세의원 앞쪽에는 조그마한 오토바이 네발달린 오토바이 세워놨는데 그거 1대 세움으로 인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오는 차들이 전부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동영상도 제가 몇 개 찍어놨는데.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그쪽들은 지난 저희가 6월 15일부터 얼마 안 됐죠.
  지난 6월 15일부터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봉균   그게 이제 불법인데 개구리주차 식으로 조금 튀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중앙선을 꼭 안 넘어가도 되는데요, 안 넘어가도 되는데 그거 피하느라고 여유롭게 피한다고 중앙선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버스도 그렇고.
  거기 10분만 가서 보시면 그게 다 보여요.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너무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박봉균   우리 과장님 추진력도 있으시고 또 마무리도 잘하시는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라고 평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교통과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전략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11시2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위원장 박봉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입니다.
  박봉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으로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 관리는 일주일에 2회 정도 관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초작업은 2주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계류 관리는 관정을 통해서 1시간씩 하루 2회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물 부족 해결을 위해 어린이 놀이터 주변 기존 산비탈을 활용한 연못 주변에 우수관로 공사를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우수가 유입되도록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내방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2건에 대해 조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통해 양양군의 홍보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상황으로는 주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6월 말 대형 숙박동이 준공이 되면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홍보팀과 관광부서와 현조해서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보수 실적으로는 설해 피해목 제거, 레포밸리 짚라인 상부승차장 보수, 숲속의 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총 10건에 4549만 7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수렴에 대한 조치상황으로는 전년도 태풍 마이삭, 하이선에 대한 복구공사 시 사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시공하고 있으며, 현 공사비 17억 4900만 원으로 읍면별 22공구로 나눠 현재 13공구까지 준공이 되었으며, 14~22공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 체험장에 대한 처리상황으로는 인공수로와 조경공사에 대한 자료는 기 제출하였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한 개방형 화장실은 2020년 11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캠핑장, 짚라인 시설물 홍보와 경관 조성은 관광부서와 연계하여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숙박동 일원에 영산홍과 철쭉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생식물원 산비탈 자연계류를 활용한 용수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 관정설치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 접수 및 처리상황으로는 2020년 8월 14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산사태 위험 신고에 대한 개인사유지로 인한 산주의 동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번 용역사업 발주현황은 2020년도 총 72건이며 6억 9164만 1천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1년도 용역은 54건으로서 4억 7414만 7천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강원 청정 임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네 번째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은 개인 사유지 토지사용 부동의로 인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 조속히 물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사고이월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사업은 실시용역비 4928만 4천 원, 대형 숙박동 실시설계용역비 3996만 7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1년도는 명시이월 집중호우 산림대책사업비와 대형 숙박동 신축 공사비 집행잔액은 현재 준공공사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전액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7번 국·도비 불용처리 사업 내역과 사유입니다. 
  2020년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제도 외 총 7건으로 불용액은 2909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신청자 부족과 태풍 피해 등으로 기존 사업자 사업 포기 등이 있으며, 여덟 번째 산불헬기 임차비는 조달계약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8번 현재까지 산림녹지과 행정재산 관리현황은 휴양림 관리사무소 외 13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으로는 2020년도에 군도 2호선 수목식재 외 8건 3억 2696만 4천 원이며, 2021년도는 6월 현재까지 현산근린공원 사면 석축공사 외 2건으로서 277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0번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각 1회 실시해서 35만 원씩 2회 7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 1건에 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페이지, 11번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 보조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3건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송이밸리 휴양림 청소관리 민간위탁, 야간경비 민간위탁에 총 1억 754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꾸준한 인건비 상승과 시설 유지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사업을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사업을 제외한 2건에 대해서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변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2번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2020년도는 임도 구조개량 사업 등 총 17건이고 21년도는 총 22건으로서 주요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현장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에 의한 것으로 세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1페이지, 14번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 6월 10일 발생한 숲 가꾸기 사업 손해배상 민사소송 건으로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13번, 15번, 16번, 17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은 2020년도에 제정된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가 12월 23일 날 공포되었고 추진상황으로는 3월 양양군 소식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21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현황 및 처리 현황은 2020년도에 총 9건, 21년도에 6건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산림휴양관 14실, 숲속의 집 8동으로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2364명이 감소하고 수입액도 2088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도 전년 대비 1220명이 감소되었고, 506만 6천 원의 수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도 11,81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7페이지, 레저시설인 레포밸리 이용 현황과 송이밸리 휴양림 운영인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계획서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75개소 중 40개소가 준공되었으며, 3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1년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으로 32건으로 13억 6389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산나물 축제 대체 행사로 산나물 판매행사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 문제로 인하여 관내 자체 행사는 없었으나 대신에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산나물의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1년도 봄철 산나물 판매실적은 산나물 외 5종에 총 8톤 1억 5950만 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산나물 제철인 내년 3, 4월에 마을단위 산나물 축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코로나19 장기화 시 2022년도에는 온라인 축제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최근 3년간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9건에 7억 1428만 2천 원, 2020년도에 48건에 19억 5965만 원, 21년도에 35건에 25억 2600만 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산림부서 공무원들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의 일환이고 21년도의 경우에는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이 추가되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우리가 총 22공구까지 공사 중이라 그랬네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우섭 위원   여기에 보니 6월 10일까지 다 완공한다고 했는데 다 완공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안 한 건 얼마나 있어요?
  아직 마무리 안 된 거.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거의 한 70% 이상 준공이 되었고 6월 중에 지금 거의 마무리될 아니 그 자세한 거는……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기 전에는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우섭 위원   작업하는 중에 또 장마가 오면 배가 다 커질 것 같으니까 조금 좀 서둘러가지고 우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산지사방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에 산지사방 관리하는 게 얼마나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매년 한 2, 3개씩 해가지고 현재 한 20여 곳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한 20여 곳?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우섭 위원   우리가 제일 문제는 거기에 토사나 나무가 걸려서 제때 제거를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작년 태풍 때문에 현재 상당수 사방댐에 준설이 필요한 상태라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것도 또 우기 전에 해야지만 그런 피해가 좀 줄어들 텐데 잘하고 계신지.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일단 급한 부분부터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끝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우기 전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모든 게 우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경을 써서 우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내곡리 모노골 가다 보면 저수지 같은 거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흐르는 물 이런 거 그다음에 폐목 이런 거는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나요, 혹시?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저수지에 있는 거요?
이종석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그건 저희들이 하진 않고 산물처리장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잡목 제거도 하고 현재 또 금년도에 추경 때 예산 반영이 돼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수로를 좀 이렇게 넓혀서 길도 좀 넓히고 해서 나무가 안 쌓이도록 이렇게 지금 넓힐 예정입니다.
이종석 위원   관리를 안 하신다니까 혹시나 그래도 폐목이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보면 수해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가 저희가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아마 폐목이 가는 물길을 막아서 그게 이렇게 철망 같은 게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못해. 
  거기에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이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양군에 산림이 대부분 노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평균 한 35cm 이상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제가 뭐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럴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다 보면 저희가 나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소나무 많이 있는 게 산림이 좋다는 게 온실가스도 흡수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그게 35cm 이상이 되다 보면 중령림보다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제가 자세한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나무 수종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미세림 저감이랄까 탄소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별작업도 하고.
이종석 위원   지금 그 부분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공기라든가 정화가 목적도 있죠.
  그런데 그게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양양군에 있는 산림이. 
  그런데 지금 이런 노령화 때문에 지금 양양군에 숲 가꾸기 대상지가 매년 감소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감소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기순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아까 뒤에서 보셨듯이.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은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런 나무가 크고 35cm가 되면서 울창하면서 기간이 오래되기 때문에 숲 가꾸기라는 목적이 아닌 약간 들 가꾸기 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숲 가꾸기의 고유의 목적사업을 가지고 숲 가꾸기 안에 들어가서 잡목을 제거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들 가꾸기부터 여러 가지 뭐 울창한 나무숲에서 숲 가꾸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숲 가꾸기의 면적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보면 숲 가꾸기 대상지가 없어서 매번 동의서 안내서 이렇게 보내고 있죠, 숲 가꾸기 지원한다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보다는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나무가 크다 보니까 굵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크다 보면 산불의 위험도 있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많이 더 크지 않습니까, 오래되다 보면.
  그러면 산불이 오고 갈 때 이게 저지선이라는 부분도 있으면 산불이 연결성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봤을 때 벌채라는 부분이 더 숲 가꾸기보다는 벌채라는 부분이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벌채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하여튼 제가 뭐 벌채가 사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효과는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또 길옆이나 이렇게 좀 가까운 도로변은 괜찮은데 어느 골짜기나 이런 데는 그 벌채한 나무를 다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여튼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 
이종석 위원   예, 벌채를 제가 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에 산림이 울창해서 숲 가꾸기랑 벌채랑 차이점을 봤더니 벌채를 하게 되면 우선 벌채를 먼저 하죠. 
  그다음에 조림을 하죠, 맞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벌채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 풀베기 작업을 그다음하고 풀베기하다 보면 덩굴이 있으니까 덩굴 제거도 하고 그다음 어린나무들이 자라다 보니까 어린나무 가꾸기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솎아베기를 1차, 2차, 3차에서 하고 그러다 보면 나무가 적당이 컸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굵직한 나무보다는 저희가 자라난 나무에서 송이도 더 많이 나는 걸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가.
  그러다 보면 지금 이런 행위를 하다 보면 저희가 산주 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양묘농가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벌채 하나를 하면서. 
  그다음에 산불예방도 되고 중간 중간에 벌채를 함으로써 저지선을 막는 저지선이 하나 생기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동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관내에 있는 다른 시군보다 임도가 잘 돼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임도에 대한 사업을 또 꾸준하게 이어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숲 가꾸기 지금 할 수 있는 또 대상이 되지 않는 산들이 대부분인데 계속해서 숲 가꾸기라는 부분만가지고 가지 마시고 이렇게 임도가 있고 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벌채라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벌채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문제는 뭐냐고 봤더니 매년 숲 가꾸기 동의서 또는 안내서만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보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숲 가꾸기 동의서가 아닌 벌채 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채에 좋은 점 또 벌채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득이 올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알리면서 숲 가꾸기와 벌채를 같이 좀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좋은 말씀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산나물 축제 하나 질문드렸었는데 그게 앞으로 얼른 코로나가 끝나면 성황리에 우리 또 지역이 가진 자산이 있으니 그걸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올 한 해도 보니까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거 가지고 농산물 도매시장부터 이렇게 여러 군데로 판매하느라고 다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도 많이 갔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귀선 위원   거기에서도 되게 호응이 좋았었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저희들이 예전에도 서울에 송파구하고도 자매결연돼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별로 그쪽이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이게 동하고 통하고 이렇게 하면 하여튼 완판은 합니다, 올라가면.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추진하기도 하고 또 면 단위에서 자매결연 차원에서 또 자체 행사로도 가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홍보효과도 있고 판매실적은 좋습니다. 
김귀선 위원   다 그 부분을 사고 싶어 하고 뭐 어떤 그런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아마.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관해서 우리가 소득 농작물을 미리 또 준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우리 판매할 수 있는 가지 수도 늘려주시고 양도 좀 늘려서 우리가 또 판매는 크게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이밸리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송이밸리는 솔직히 수익사업으로는 별로예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많이 소요는 되는데 별로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걸 짓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훌륭한 우리 자연휴양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산인데 그에 비해서 공간 활용 부족이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인 운영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하나 대안 드리는 건 타 시군도 보면 치유의 숲으로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맞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래서 그건 우리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그거를 우리가 송이밸리 안에 잘해놓은 부분을 지금 우리 여기에서도 가보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프로그램만 더해지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했을 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금 치유의 숲길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앙부처랑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치유의 숲에 대한 사업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김귀선 위원   준비하고 계셨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다행이고요.
  체험과 힐링, 휴식과 치유의 산림욕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양양군에 송이밸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극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딱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귀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저번에 가보니까 숙박동이 거의 다 준공됐더라고요. 
  언제쯤 개장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저희들이 여름 휴가철에 맞춰서 일단 준공 거의 됐고 안에 내부에 집기류 아직 준비 중에 있어서 한 7월 중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방문객 및 수입이 많이 줄었죠, 서류상에 보면.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지금 중단된 기간이 있고 현재까지도 100% 다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거기 자연휴양림 목재체험시설 그것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운영을 안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빨리 코로나 이게 끝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직원분도 너무 손님이 없어서 심심하다 이거예요. 
  그거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현상이니까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짚라인 활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짚라인은……
김택철 위원   위탁 줬잖아요, 위탁?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지금 레포밸리에 위탁 줘서 그것도 꾸준하게 손님들은 뭐 많지는 않아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원인이 제공됐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펜션, 숙박시설, 체험시설, 짚라인 뭐 이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택철 위원   한 가지, 거기 가끔 가고 그랬는데 좀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거기 관정시설 해놨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관정이 두 군데 있고요.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하루에 2번 정도 자동으로 이렇게 순환모터가 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이 놀이터 자연적인 산비탈을 이용해서 비가 왔을 때 일부 물이 저장이 되고 그게 관로를 통해서 연못으로 유입이 되고 그 물은 다시 모터펌프가 다시 퍼 올려서 올리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고요. 
  관정은 더 설치를 하게 되면 또 이쪽 관정에서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돼서 일단은 올해 자연배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보고 저희들이 추가적인 관정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은 거기에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 이쪽 분수대 만들어놨잖아요, 그 밑에.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택철 위원   그 분수대가 지금 매일 놀고 있어.
  그래서 관정을 어느 쪽에다가 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수대 쪽에다 파면 용천 물, 산 있잖아 그쪽에서 좀 용이하지 않을까. 
  산만 하나 넘어가면 바로 용천 그거잖아요, 댐 비슷한 거. 
  그래서 그쪽에다 하나 대형을 파갖고 분수대도 좀 올라오게 하고 이래서 볼거리가 더 조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또 그 전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용천에 물 많은 데에 그 앞에 거기에다가 뚫어서 이런 관을 묻어서 분수대까지 끌어올리면 어떻겠나, 그 생각도 한번 해봤는데. 
  그건 예산이 많이 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도 관정 파는 게 돈이 좀 덜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거 그거 분수대만 쓸데없이 만들어놔갖고 가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너무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까 체험시설도 있고 이래서 어린이, 어르신 이런 거 와서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할 때도 자원봉사자들 데리고 가서 필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좀 코로나 끝나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김택철 위원   한 가지 더 군포시 가보면 영산홍 동산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철쭉축제 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어느 과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들어가는 길 저쪽에 짚라인 도착하는 데, 이 밑에 식물원 그 모퉁이로 다 그거 군유지니까 철쭉 내지 영산홍을 많이 심어갖고 거기를 봄에는 여기 양양사람뿐 아니라 외지인들도 와갖고 ‘여기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라는 데 정말 괜찮은 휴양림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고 방문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금년도에도 숙박동 근처를 심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짚라인 도착지점 동산에.
김택철 위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짚라인 그 밑으로 해서 그냥 맨 산이잖아 지금 없으니까.
  거기에 또 토질이 나빠서 잘 안 살는지도 몰라, 영산홍이나 철쭉이. 
  어떻게 하든지 뭐 해서.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잘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그거 아주 대대적인 군락지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조금 어려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 피해로 인해서 재난안전과로부터 태풍 피해내역을 문서로 받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저희 연락받았나, 제가 본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제가 오기 전에 태풍이 나서 그때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제철 위원   받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받았답니다.
고제철 위원   받은 내역에서 대충 나온 피해 복구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은 재난피해 복구비로 509억이 산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23억이 개인 복구비로 나갔고요. 
  나머지 금액이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로 나갔습니다. 
  그 역시 산림녹지과가 예외 아니고 건설과 예외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피해 복구로 산정된 내역이 피해 복구비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 복구비를 얼마나 산정이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저희도 총괄적으로 지금……
고제철 위원   아니, 총금액만 말씀하세요, 그냥.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제가 자주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접수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보면 각종 접수된 산사태 또 준설 그다음에 계류지 보전 이런 쪽에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내용은……
고제철 위원   피해 말씀 중에 죄송한데 피해 복구내역에 의한 피해 복구비 피해 복구에 대한 항목과 피해 복구비 내역서를 다시 말씀드려서 재난안전과로부터 내역서 받은 근거로 피해 복구비 항목과 피해항목과 복구비 내역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까 제가 왜 이걸 묻는지를 말씀을 드렸었고 혹시 2021년도 나무 가지치기를 총 몇 식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제가 그것까지 자세히 지금, 죄송합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총 가지치기 총예산 1식이 얼마로 잡힌지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 정도는 알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두 번째 영산홍이 총 몇 두가 들어왔죠, 봄에?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수시로 저희들이 남대천……
고제철 위원   그래서 총 들어온 게 몇 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지금 제가 정확한……
고제철 위원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고제철 위원   길에 꽃 심은 거 있잖아요.
  그거 거기 소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꽃을 심는데 총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꽃 심는데 작년도에 수량으로 12만주 정도했는데요.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재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농가에 위탁을 줘서 한 9만 5000주 정도 했는데 그 예산은……
고제철 위원   농가에 위탁을 줬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학포리 농가하고 청곡리 화훼농가에 위탁재배를 했습니다.
  저희 매리골드하고 페튜니아.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거 매입한 금액이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4000만 원 예산이 집행됐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혹시 영산홍하고 그 꽃을 양양에서 위탁하고 양양에서 재배하고 양양에서 구입하는 건 그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혹시 그 금액을 타 지역과 견적 한번 내보신 적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저희들이 비교분석은 했는데 일단 조달청에 의뢰하면 가격은 쌉니다.
  싼데 또 저희들이 화훼농가가 코로나 관계도 어렵고 해서 화훼농가에 도움도 주고 해서. 
고제철 위원   제 얘기는 쓰지 말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양 거를 무조건이라는 표현해서 안 됐지만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고제철 위원   그러나 금액 정도는 적정하게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 
  김택철 의원님. 
  송이밸리에 대한 문제가 이거는 어느 누가 어느 분이 자료를 요청하신지는 모르지만 26페이지를 보시면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에 대한 걸 몇 개 항목을 만들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를 지금 보시고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리포트 형식의 보고 자료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의원들에게 군민의 심판을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이거 혹시 한번 깊게 검토해보시고 이거 의회에다 넘기신 겁니까? 
  이게 보고 자료입니까, 간담회 자료입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충은 아니겠지만 오는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대략해서 냈다는 거 이거는 행감 자료가 아니죠. 
  행감 자료라 하면은 최소한도로 송이밸리의 운영 현황에 관련된 자세한 거는 아니더라도 고객만족도에 의한 어떤 설문조사 내역서부터 앞으로 현재의 운영의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총수익 매출에 대한 가변비용과 불변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손익계산서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그 정도는 갖고 의회에 와서 감사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혹시 잘못됐으면 말씀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아니, 저희들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전년도와 재작년도 비교분석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러면 세부한 사항을 저희가 별도……
고제철 위원   이거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는 제가 여러 번 짚었어요.
  이게 그냥 오늘 처음 짚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하고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거는 제가 안 할게요. 
  2019년도 하고 20년도 거 총매출에 대한 가변비용과 불변비용을 나눠서 손익계산서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걸 보시고 향후 예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설 보수에 관련된 거, 시설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군민을 대표해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근거 없이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도 함부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 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고제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일반 대기업에서는 인건비 결과 및 일의 결과에 대한 생산성 증가의 요인으로 대체적으로 핵심직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다 쓰는데 여기 공무직이 4명으로 들어가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예.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기간제로 들어오셔가지고 공무직으로 바뀌셨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리고 그 네 사람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간제로 썼다가 공무직으로 앞으로는 전환하지 마시고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쓰세요, 그거.
  왜 군에서는 아웃소싱 쓰는 게 시나 이거 법적으로 위배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단순 업무를 기간제로 썼다가 왜 공무직으로 쓰는 건 좋은데 지금도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에 공무직이 193명입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인원들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대형 병원과 대기업 같이 아웃소싱을 해서 군민의 세금을 줄이고 생산성 증대 방향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공무직으로만 채용을 할 건지.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양양군은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책임경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몇 가지 지적한 거 잘 검토 분석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진한초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을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과

(13시3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1일 환경과장 이정민.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건, 환경과 소관사항 4건입니다.
  1쪽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증설사업 관련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마리에서 요구한 8건의 주민 숙원사업은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서선리에서 요구한 2건 중 1건은 준공을 하였고, 104번지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농지 주들이 추수 후에 공사를 요구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일리 마을은 지난 3월 17일 주민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주변 3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사업과 주변지역 환경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 운영비 절감 방안 검토 권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후된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철거하여 부족한 분리선별 공간을 좀 더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를 재활용 선별장 내에 설치하여 재활용품 처리작업 동선을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타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우리 군에 맞게 적용하여 작업효율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감소에 노력하는 곳에 처리비용을 일정 부분 감해줄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 억제 시책추진 권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개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장의 감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감액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매호 생태복원 사업 현장점검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38선 휴게소에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환경자원센터 소각장 증설 관련 집단민원 등 4건, 2021년도에 일양 공장설치 관련 민원 탄원서 2건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재활용품 분리선별 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18건, 10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유지관리 용역 등 16건이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서선리 주민 숙원사업은 올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성수기 계곡·하천 이동식 화장실 임대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분은 전액 집행을 하였고, 2021년도 4건 중 유해 조수 피해 예방관리는 ASF 발생에 따라 광역수렵장에 따른 포상금 지급잔액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지원 사업은 2억 14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 지급만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사유입니다.
  2020년도에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실·과·소·읍·면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8개 지목 147필지 361,000㎡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열 번째는 해당 없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위탁 및 경상 보조사업 현황, 지도점검입니다.
  2020년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등 2개 사업, 2021년도에는 20년도 사업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열두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등 7개 사업, 2021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 용역 등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열세 번째, 열네 번째는 해당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열일곱 번째는 해당 없습니다. 
  열여덟 번째 신규 제정된 조례 운영 실적입니다.
  양양군 먼지·악취·소음 줄이기 실천조례가 2020년 1월 9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인 2명을 채용하였고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소음측정기 설치 권고를 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및 증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4단계 증설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마무리되어 지금 현재 환경공단, 환경부, 기재부와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강원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고 시공업체 선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비 증액에 따른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게 문제점입니다.
  23쪽입니다.
  환경 관련 각종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에 85건, 올해 22건 비산먼지·소음·악취에 관한 민원이었습니다. 
  3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민간에 6개소, 관공서에 4개소, 올해는 관공서에 3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관공서에 3개소와 함께 음식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수요조사 후 보급하고 또 한 가지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계를 구입했을 때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추진현황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2월 25일, 단독주택의 경우 올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15개소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본 시책의 시행을 안내하고 홍보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톤백 마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 자원관리 도우미를 읍면별로 채용을 해서 공동주택 및 거점수거지역 재활용품 선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택철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생활환경에 막중한 예방 및 지도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상황은 지금 이 자료 잘 받았습니다만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잘돼서 원만하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택철 위원   그럼 그 계획연도대로 조기 착·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31쪽에 가정용 생활음식처리의 혁신을 위해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이 어떤가 알고 보는데 지금 관공서에 13군데를 했네요, 음식물 처리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시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내년에도 관공서 3개소에 지원을 할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가정에도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꼭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생활형 음식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음식물 쓰레기랑요?
김택철 위원   예, 일반쓰레기하고 뭐 한참 적겠지요?
○환경과장 이정민   한 15%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택철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택철 위원   그래서 음식물 가정용 개수대라 그러나 그걸 집에 있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택철 위원   개수대에 부착하는 음식물 처리기는 좀 비싸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 돼갖고 저희 집에도 해놨습니다만 편리하긴 편리해 그런데 너무 비싸. 
  그래서 그거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그거를 건조기를 바깥에다 붙여갖고 거기에다가 넣어갖고 하니까 가루가 되어 나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택철 위원   가루, 가루.
  개수대에서 바로 내려가는 건 비싸고 요만한 통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그리로 마른 게 나오더라고.
  그런 것도 좀 한번 가정용에 우리 큰 기관에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세우셔서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도 양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검토를 하고 지금 있거든요.
  음식물 처리기계가 워낙 다양하고 가격도 폭이 넓어서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봐서 호응도가 좋고 이런 걸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열악한 군 재정상 많은 지원은 어렵겠지만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군에서 제일 앞서간 게 뭔지 아세요?
  선제적 행정 한 게 학생들 교복지원 사업이에요. 
  우리가 어렵지만 교복은 우리가 강원도 18개 시군에 선제적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올해는 다 어렵겠지만 예산 지원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보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희 공통자료에서 보면 신규 제정된 조례 중에 재활용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말씀하시죠?
김귀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의원발의 말고만 들어간 것 같은데 의원님이 하셨던 거 저희가 그분들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양양읍에 두 분이 계시고 현북면에 한 분이 계셔서 조끼랑 이런 거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러면 여기 공통자료에서만 빠진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귀선 위원   그게 12월 달로 한 것 같은데 20년도에.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귀선 위원   자료가 누락된 거네요, 그러면?
  그럼 지원은 다 하셨단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귀선 위원   감사합니다.
  그 건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기가 원래 불법이에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게 환경부 승인이 날 때에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승인이 나는데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일부 기기를 빼가지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분쇄를 해서 바로 개수기에 바로 배출되도록 하는데 원래는 분쇄해서 그 찌꺼기는 걸러서 다시 그거를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거지 불법은 아닌 거예요?
  그게 내려가면서 오염이 되거나 뭐 그런 면으로는. 
○환경과장 이정민   그게 그런 찌꺼기가 내려가면 하수구에 적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오염뿐만 아니고 하수관로에 대한 수명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고가 날 우려도 있고. 
김귀선 위원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거를 분쇄 말려서 건조해서 분쇄해서 어디 사료로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재활용이 또 가능하고 그게 대통령상인가 뭘 받았던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우리 보통 하는 음식물 쓰레기 건조 퇴비화라든지 사료화를 소규모로 그렇게 한 거구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귀선 위원   어쨌든 가정에서도 감량처리기가 있으면 참 편리들하고 우리 줄이는 데도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할게요.
  공공기관 화장실 청소용역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입찰을?  
○환경과장 이정민   공공기관에 대해서 군청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그거는 아마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서 하고요. 
  저희는 해수욕장 화장실이라든지 관광지 화장실 45곳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공중화장실만?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귀선 위원   공공화장실은 지금 여기 소관이 아니신 거죠,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귀선 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그쪽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 매호 생태복원 사업 다 완성하셨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생태복원도 하고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고 뭐 식물도 잘……
○환경과장 이정민   저번에도 저번 6월 초에도 제초작업 완료했고요.
  소나무 이식이라든지 식재본이 또 이렇게 죽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다시 식재를 하고 관심을 갖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안에 있는 자생식물들 다 잘 자라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조금 발화된 것도 있고 안 된 부분에선 저희가 하자로 해서 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포매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정비 사업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반영이 안 됐다고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그럼 앞으로 해서 계속 그런 오염은 내려와야 된다고 보죠, 그렇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소하천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밑에 있는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단……
김우섭 위원   그때는 진짜 설치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걸 막아야 되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저희도 계속 관찰하고 이래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게 해서 생태 뭐 그것은 다 우리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둘레길 비슷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나무가 죽어서 다시 보식은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둘레길을 돌다보면 물이 고인 데가 있죠,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것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자에.
김우섭 위원   반영은 하긴 했는데 아직 작업은 다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안 됐어요.
김우섭 위원   작업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데크가 녹이 많이 나는 데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닷물이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그럼 그 바닷물이 들어온 데까지는 이 철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멘트 같은 걸로 이런 걸로 해놓고 그 위에다 해야 되는데 아예부터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부식이 상당히 빨리 가요, 지금.
  저도 가보고 우리 주민들 가보면서 이거 언제 바로 삭을 거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책은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진행상황을 보고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진짜 검토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우리가 많은 사업비를 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돌다리.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준공이 안 난다. 준공이 난 후에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걸 좀 검토해보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환경과장 이정민   돌다리 중에서 다는 그렇게 못하고요.
  저희가 2개는 데크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만약에 비가 오고 차고 이러면 좀 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려 그래요. 
김우섭 위원   우회도로를?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게 이제 연결되는 게 있으니까.
  그 정도로 물이 찰 정도가 되면 사실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게 좋거든요, 위험하니까. 
김우섭 위원   그거 진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뭐 크게 물은 안 왔습니다만 거기 지나가기 힘들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보는 물만으로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지역 주민 내지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다녀요. 
  그래서 화장실도 만들어줘서 다 이용은 참 좋고 합니다만 점점 더 이용객이 많아지는데 특히 요즘 야간에는 불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이게 습했다가 비가 왔다가 가다 보면 낮에는 뭐가 출현하느냐 뱀이 나와요, 지금.
  얘기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낮에가 우리가 봄에 되면 낮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저녁이라도 조금 어스름할 때 가서 이걸 발견을 못 한다라면 위험도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을 말씀드리는데 태양열로 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하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하면 안 돼서 그럽니다.
김우섭 위원   그럼 석호라서?
○환경과장 이정민   석호가 아니고요.
김우섭 위원   그건 아니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게 천연기념물.
김우섭 위원   수생태복원 천연기념물이라 할 수가 없어서?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게 매번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그게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고 그리고 거기가 백로, 왜가리 번식지라가지고 그런 인공조명을 전체 둘러가지고 가로등을 하는 거는……
김우섭 위원   제가 말씀은 가로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어떤?
김우섭 위원   뭐냐 하면 이 바닥에 도로 표시하는 것도 있어요, 태양열로 해서 이렇게.
○환경과장 이정민   점으로 해서 불긋불긋하게 하는 그런 거요?
김우섭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밤에 불빛을 해가지고 그쪽에 왜가리나 천연기념물 어떤 뭐 피해를 준다 그런 건 모르지만 사람들이 도보로 갈 때 길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식물만 보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왕 만들어놨으면 지역주민, 관광객도 같이 함께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하자는 거죠, 제 얘기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런데 의원님.
김우섭 위원   원래 애초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우리 애초에 할 때?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에요.
  애초에 목적은. 
김우섭 위원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그러면 저기에 있는 가까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학교니까 저 앞에
전봇대도 제거하자 이랬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전봇대 제거는 안 되니까 대신 둘레길을 연결하자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도 안 된다 했던 거 다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환경부랑 문화재청에서 준공 확인을 아직 현장점검을 못 받았습니다.
  그거를 하고 이런 걸 좀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아직은 점검을 못 받았다?
○환경과장 이정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시설도 저희가 받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마무리한 다음에 조금 조금씩 적용하는 거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인공적인 걸 추가하는 걸 저희가 어렵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적극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앞으로 향후 저쪽에서 다 끝나고 나면 점차적으로는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조금씩은 뭐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김우섭 위원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데크 지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 다른 검사 끝날 때까지 주민들 못 가게 해야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물이 와서 위험할 수도 있고 뱀이 나타날 수도 있고 불도 못해주고 검사도 못 받는다라면 관광객이나 그 사람들 다니지 못하게 해야죠, 지금. 
  감사 다 끝날 때까지 관광객 출입금지 붙이세요.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 지금 있는 시설물이 준공을 못 받은 거지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제재를 하기에는 어렵죠.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돼 있는데 그게 못 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도 오지 못하게 해야지.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제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어쨌든 간에 가로등은 아니더라도 바닥에 있는 불나오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인공조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김우섭 위원   저는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혹시나 저쪽에 저촉이 될까 봐 나 이야기도 못하겠다 이렇다라면 참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가 환경과 어디에 가서라든지 내가 이런 부분 한번 건의를 하겠다는 이런 것도 얘기 없이.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저희가……
김우섭 위원   법적인 문제가 되면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검토할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환경과장 이정민   향후에 군비로 뭐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까 검토해보겠다 그랬잖아요.
김우섭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군비로 검토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꾸 그거를 하냐하냐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못 한다밖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요.
  그렇지만 그걸 준공하고 난 다음에 일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갖다 투자해서 뭘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우섭 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환경과장 이정민   아니죠, 법적인 문제는 있죠.
김우섭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쪽에서 예상할 수도 없는 것뿐이고 우리 군에서 해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라면 해볼 용의는 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일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법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린다고요. 
김우섭 위원   그럼 하나를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게 석호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주문진은 어떤가요?
  향호리는 그것도 석호죠?  
  천연기념물은 없나요, 거기?  
  그래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천연기념물로 석호는 저희 거예요. 
김우섭 위원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그렇게 법적인 규제를 많이 받는 건가요,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정말 어렵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앞으로 저도 천천히 질의를 해보고 해서 적어도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주민 보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걸 저도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주민을 위한 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과장님 혹시 재활용 사업하시는 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사업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분들이 있죠,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다른 걸로 만들어서 재활용하시는 분들. 
  그런 업체 사업자분들이 양양에 있는 걸 그냥 환경자원센터에 안 들리고 바로 수거해갈 수도 있나요, 혹시?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있어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크릴 칸막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희가 종식됐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일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자원센터로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재활용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괄 수거를 해가서 그걸 재활용으로 환경도 생각하고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들어가는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아마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추후에는 종식돼서 그게 쓸모가 없을 때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이거는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진은 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인데 그 사진 잠깐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때도 한번 허가민원실 할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또 보여주실까요? 
  여러 개 있습니다, 저거.
    (자료 화면을 보며)
  대충 보시면 담당하는 관장하시는 업무니까 아실 거예요. 
  저게 뭔지 아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저게 정화조에서 나오는 슬러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선 정확한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쓰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거를 만약에 과장님이 수거를 하신다면 저거 손이 가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수거할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맞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좀 그렇겠죠.
  환경미화원들이 저거를 평상시에 자주 저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죠. 
  그러면 아마 김진기 계장님도 저 부분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더 관리 좀 해서 수분이 좀 더 많이 없어지게 그렇게 해서 폐기물로 나올 수 있게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매립장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매립장은 3단계 매립장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게 처음 시설이 됐을 때 몇 년 정도 쓰겠다는 기간이 있죠?
  기간이라 그래야 되나 우선 이 정도의 매립장이면 우리가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설치를 했었고, 대충.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럼 하나당 몇 년씩 되죠?
○환경과장 이정민   보통 1년에 저희가 한 1만㎥는, 1만㎥.
이종석 위원   1만㎥요?
○환경과장 이정민   1만㎥ 정도는 매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발생되는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99,000에서 1만㎥를 예상을 했는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다 보면 사용연한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종석 위원   어쩔 수 없이 또 저희가 그냥 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립장으로 가는 양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있는 폐기물 시설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폐기물 종류. 
○환경과장 이정민   우리 환경자원센터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중에서 300kg 일일 미만인 쓰레기와 1년에 공사작업장에서 발생되는 5톤 미만 쓰레기를 받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럼 5톤 미만의 공사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그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렇게 생활폐기물로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읍면 청소차량에서 수거하는 폐기물 외에 5톤 미만의 폐기물 등 수집운반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통해서 센터로 반입될 텐데 자원센터로 반입하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쿼터제 지금 시행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2023년 7월이면 기존 소각로의 내구연한이 이제 마무리되고 매립장 같은 경우는 내년 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한 5, 6년 동안에 발생되는 폐기물,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소각매립시설 업체에서 들어온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있는 매립장을 기존 들어오는 양을 유지해야지만 가능하지 점점점 많이 들어왔다가는 이게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양만큼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환경자원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다음에 앞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년에 한 이 정도 들어오니까 이 정도로 쿼터제를 정해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더 이상 안 받겠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에 5톤 이상이 들어왔을 때에는 원래는 다른 데로 전문 수거하는 데로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쿼터제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양양을 바라봤을 때 지금 호재가 되게 많잖아요, 지역개발에 대한 호재가.
  그러면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물론 있는 건물 부수고 다시 하다 보니까 폐기물은 분명 나오겠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지역개발 허가를 해주고 한쪽에서는 허가하는 폐기물 제한해두는 것이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한쪽에선 허가를 내줬어요, 우리 군에서. 
  그래서 공사를 해야 돼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 폐기물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와야 되는데 양양에서 안 받는다?  
  그러면 지역 업체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질 거고 이런 문제는 생각해보셨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발호재로써 발생되는 쓰레기양은 생활폐기물로 해서 5톤 미만 대상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5톤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센터로 들어올 일은 별로 없고요. 
  이번에 우리가 쿼터제를 시행하면서 업체랑 회의를 하면서 이거를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저희가 매일 매월마다 들어오는 쓰레기양을 갖다가 다 이렇게 현황을 파악해서 업체들한테 보내주거든요. 
  저희가 12개 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한 업체 말고는 그걸 다 배분을 해서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한 업체만 안 지키고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좀 이렇게 물량이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분기별로 발생되는 쓰레기양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절기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1분기에는 좀 적게 그리고 2, 4분기는 좀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해서 반입을 계시더라고요. 
이종석 위원   그럼 쓰레기 종류가 아닌 톤수로만 제한을 두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톤수로만?
○환경과장 이정민   한 사업장 공사 같은 데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량이 5톤 미만이라야지만 가능하고 거기에는 벽돌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을 수 있고 종이도 있을 수 있고 목재도 있을 수 있고 그 총량이 5톤 미만이라는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든가 공사 좀 크게 하는 건 생활폐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조금씩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업체를 지도점검하면서.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업체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편법을 써가지고 들어오느니 편법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종류를 상관 안 하고 그냥 5톤씩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고 하면 재워놨다가 5톤 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그런 저런 편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매립장 같은 경우 관리소홀 때문에 지금 많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자원센터를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건 우리가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업체들과 논의를 해서 지금 개발호재 때문에 주위에서 공사가 많이 일어나 이 시기에는 쿼터제가 아닌 우리가 뭔가 더 해결책, 쿼터제라는 차단만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니라 뭔가 지금 이 시점에는 뭔가 다른 정책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분류를 해서 들어오는 거 막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제대로 분리돼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게 우리 폐기물 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현장 업체들을 항상 점검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고 이럴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좀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없던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업체 간에 자주 간담회 비슷한 걸 하셔가지고 그걸 해소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건축시기를 맞춰서 공기를 맞출 수 있게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제철 위원님.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향후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환경과 같은 데에서는 여러 가지를 아마 더 많은 노력과 아마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방보조금 관련하여 지원 사항이 2-가에 있는데 7번 국도에 양양군 관할지역에 휴게소가 몇 개나 혹시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7번 국도요?
고제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38번선 휴게소요.
고제철 위원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그런데 38휴게소에 지금 시설비가 1000만 원이 지원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한 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양양군 자체에서 알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양승모 사장님이 요구해서 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가지고 남녀 분리가 안 되거나 막 이런 거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고제철 위원   그런데 한 이유가 뭘까요?
  개인 사유지 건물에다가 도비 그거해서 해 준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지금?  
○환경과장 이정민   해 준 이유는 저희가 이게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요.
  공중화장실이 공공의 소유만 있는 게 아니고 개인 휴게실이라든지 그런 건 다 사유 재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이용할 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본 보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정답이라고요. 
  개인 소유가 갖고 있는 공공의 건물을 군민의 돈이 됐든 도비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시설비를 해서 화장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했다면 그건 휴게소 손님뿐만 아니라 7번 국도를 지나는 손님, 휴게소를 오는 손님, 그밖에 공공을 이용하기 위해 다니는 손님들에게 화장실을 공공이 이용하게끔 해서 그 비용이 지금 돼서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아주 과장님께서 정확한 명답을 하셨는데요. 
  다른 과에서 그와 관련해서 보조금을 준 거를 물어보니 잘 답을 못하시는 건지 안하시는 건지 그랬는데 과장님이 아주 명답 중에 명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화장실 사용료를 징수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 공공이 사용하고자 환경과에서는 시설비를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는 소모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까 과장님이 아주 정답 중에 명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인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에게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비를 준 정답을 제가 죄송하지만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가지고 사실 상당히 주민들한테도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또 직원들도 과장님도 많이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주민들의 갈등을 위하랄까 숙원사업을 해 준 금액이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순수한 군비만. 
○환경과장 이정민   군비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환경자원센터가 처음 조성되면서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제철 위원   예.
○환경과장 이정민   현금이 한 약75억 들어갔고 그냥 일반 시설하는 데 한 80억 가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한 180억 정도 들어갔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대충 약.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끊임없이 민원이 있고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문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걸 뭐 검토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로 어떤 양양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만약에 검토할 일이 있다면 참고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뭐 그걸 검토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양양군이 제가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남애하고 특히 하조대 이쪽을 집중적으로 돌아봤는데 차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는 무한히 많이 발생을 해요. 
  첫 생각에 주차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레저산업이 발달되고 스포츠레저산업이 좋아지므로 인해서 젊은 관광객들이 많아들 텐데 그건 지역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저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양양군에선 저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지나가면서 해봤어요, 이거를. 
  그렇다면 지금 쓰레기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상황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향후 20년 후에 양양군 쓰레기 처리상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검토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향후 상당히 양양군에서 고민은 해봐야 될 아주 고민거리 중에 고민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은 대충 제 질문이 맞죠?
  그런 질문은.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가 어제 그저께 아침 6시 30분에 내현리하고 버들골을 한번 돌았습니다. 
  내현리 교회~버들골 안에까지가 총 20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운영상에 문제는 있겠지만 양양군에 차가 들어가는 데가 버들골 입구에 내현리 입구에 교회 앞까지밖에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 버들골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차가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차가 없는 사람들은 남의 차를 빌려서 그 쓰레기를 내현리 바로 다리 위에 교회까지만 차가 와서 한번 운반을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차를 빌려서 또 쓰레기를 거기까지 버리고 그러는데 혹시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버들골 정상은 아니더라도 버들골 하천 서면과 현북이 갈리는 하천까지는 혹시 한번 쓰레기 수거를 주 1회 정도 버들골 정상까지 가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버들골하고 내현리하고 정족산 들어가는 하천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 1회 정도 거기는 서면하고 현북면의 주민들이 혼합돼서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1번 정도 주 1회 정도 쓰레기 수거하는 걸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실 거죠?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직접 하는 건 면이기 때문에 면이랑 의견을 해가지고 한번해보고요.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장 이정민   또 청소차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이 가능한지 미화원들이 돌거나 이럴 때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차 운행하고 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제가 현장을 파악을 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쓰레기가 산재해 있고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군부대 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군부대에서 직접 반입합니다.
고제철 위원   다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58에 1대대, 2대대, 3대대, 109전대, 포병연대 그다음에 공병단 이쪽에 들어와서 8군단, 102사단, 38경비대 쪽 다 자체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부대 이름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양양군 전체는 군부대에서 다 군부대 거는 군부대 자체에서 하고 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건물에 화장실은 그 과나 세무과에서 하고요. 
  또 밖에 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박봉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사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 입찰을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정민   입찰로 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도에서요?
○환경과장 이정민   도가 아니고 우리 양양군에서.
○위원장 박봉균   우리 양양군에서?
  그 용역업체를 양양군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위원장 박봉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봉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14시30분)

○위원장 박봉균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21일 건설과장 김태형. 
○위원장 박봉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건설과 소관 6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연어생태관찰로 공사 추진현황 및 예산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샛강형 수로 및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는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샛강형 수로Ⅰ은 서문리 실내체육관 인근부터 연창리 배수펌프장까지 2.05km, 샛강형 수로Ⅱ는 송이조각공원 입구부터 수상레포츠 체험센터까지 1.21km, 총 연장은 3.26km입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하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총사업비 승인을 받아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의 매칭사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감사내용은 태풍으로 인하여 하천에 모래유입 문제가 심각한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내년 우기 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래서 조치상황으로는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으로 인해 하천 내 많은 퇴적물이 쌓여있으나 재해복구사업비는 한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예산 투자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하천 내 하도정비 및 준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2021년 6월 이전까지 완료하여 추가적인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및 처리상황입니다.
  건의내용은 남대천 여울 설치 적정 및 향후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 주고, 일정 통수량 및 샛강과 관정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또 한 가지 하천 내 잡목을 제거하여 생태습지 개념의 하상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남대천 여울 설치는 사업구간 내 여울은 2개소와 양양교 부근 제3여울 설치하였던 징검석을 주민의견 수렴하여 여성회관 부근에도 제2여울을 시공하는 걸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일정 통수량을 위해 샛강과 관정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 것은 총사업비 변경해서 계약심사를 8월 완료하였으며, 임천보에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일정 통수량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갈수기 시에는 유량 확보를 위하여 양양교 인근에 관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천 내 잡목 제거는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책정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구역 확대를 위하여 제3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추가 요청하여 하상 정비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4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 건의내용입니다.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시공 등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상황으로는 2019년 4월 19일과 5월 22일 2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매호사업과 연계하여 사토 침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사토에 따른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상정리를 반영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오수·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여 원주환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2건, 2021년도에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2020년도에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 실시용역 외 70건이며, 2021년도에는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사업 실시용역 외 19건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 현황은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추후 예산 확보 후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은 9건, 사고이월은 6건으로 2021년도에는 명시이월 17건, 사고이월 9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신중을 기해서 이월예산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3건으로, 2021년도는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49건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는 49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열세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2건 완료되었으며,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2021년도는 2건으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2건으로 아직 변론 중에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중 하자보수공사 실시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남대천 하천 정비 사업 진행사항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양양읍 남대천 하구~후천 합류부 지역 하천 정비 5.2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6~2021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6년 5월 9일 하천 기본계획 변경 및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실시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월 8일 사업 착수하여 현재 2021년 12월 말까지 준공목표로 총사업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태풍 마이삭, 하이선 피해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복구 계획서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은 총 47개소로 185억 5600만 원이 책정되었으며, 수리시설은 소규모 시설 126건에 46억 26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18건으로 복구사업비 22억 3800만 원이 책정되어 6월 말 우기 전까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21년 사업 추진현황은 총 17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네 번째 군도 4호선 도로개설로 인한 개인사유지 보상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사업 토지 보상현황은 총 233필지에 71,698㎡ 중 사유지는 115필지 25,633㎡이며 소유권 이전 현황은 115필지 중 69필지가 보상 완료되었으며 현재로서는 지적재조사 구간 16필지 중 토지사용 징수된 10필지를 토지 사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 토지현황 중 보상가가 불만 있는 부분이 6필지, 거소불명이 2필지, 근저당이 17필지가 있습니다. 
  가평리 일대 현 실거래가에 비해 낮은 보상가의 불만 및 소유자 거소불명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보상민원 발생 및 분할측량 지연된 것은 2021년 7월 지적부서 지적재조사가 완료할 예정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군도 4호선 진행현황 및 당초 설계내역, 설계 변경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남대천 유적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로서 위치는 손양면 송현리~가평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72km로 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2월 남대천 유적 관광지 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5월 공정률 52.3%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공구 현장 포장은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설계변경 현황은 변경사유를 보면 재난재해 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따른 시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차로 규정에 불부합하여 당초에 1차로 폭 5m인 것을 지방지역 최소 차로폭 3m를 적용하여 6m 포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소유 토지 협의에 따른 노선 연장이 가평리 일원에 당초에 3.6km인데 변경돼가지고 3.72km 120m 정도가 사업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내역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5쪽입니다.
  여섯 번째 샛강형 수로 공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샛강형 수로Ⅰ은 사업량은 전체 2.05km로 사업비는 1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평면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샛강형 수로Ⅱ는 총길이 1.210km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계획평면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 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제가 뭘 질문하실 지는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복구비만 총 509억으로 산정된 걸로 기획실 예산계로부터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중 23억은 개인 피해 복구비로 재난과에서 이미 개인들한테 지급을 하였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등에 문서로 통해 예산이 사업할 내용들이 문서로 통보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92%는 전체 건설과의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안전과에서 공공시설 읍면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접수를 하여 건설과에 공공시설 피해내역을 문서로 통보 받으신 적 있으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항목 중에 추후에 밝혀진 거겠지만 누락된 부분도 있었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읍면에서 메신저로 보내서 재난과에서 접수를 못 받은 건지 아니면 받아서 재난과에서 건설과로 통보가 된 다음 건설과에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정하다 보니 누락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누락된 건지 이 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백하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작년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으로 인해가지고 재난조사관들이 내려와서 사업 피해난 부분들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읍면에서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올라온 부분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점검할 때 같이 올라왔으면 그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재해복구대장을 만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읍면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좀 늦게 도착했다든가 아니면 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몇 번을 컨펌을 했는데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읍면하고 다소의 의견 차이가 지금 있습니다, 이게.
  그 의견 차이는 업무상에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그런 차이가 있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가선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 그 중대한 일에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게 뭔가 업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업무 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러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미비한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특히 현북면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메신저로 보내고 해야 될 게 아니라 메신저로 보내고 바로 그걸 취합을 해서 문서로 시행을 해야지 그걸 어떻게 메신저로 보내는 걸 피해 복구 나간 걸 갖다가 보고하는 자료를 쓰냐.
  이거는 행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메신저로 급한 거 보낼 거 보내고 그 2, 3일 지나서 바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메신저로 보낸 거에 대해서는 피해내역과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또 제2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응급용으로 쓴다 그러지만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2, 3일 지나면 다시 그걸 취합을 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공공시설에 관련된 분 그다음에 개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집행부에다가 보내서 바로는 하지 않겠죠. 
  재난안전과로 보내서 이러한 부분에 신속한 대응책을 세워서 군민에게 피해가 없게끔 빨리 복구 피해해달라는 문서를 보내야지 그걸 어떻게 메신저로 대신하느냐. 
  양양 행정이 도대체 뭘 그 중대한 일을 메신저로 갖다가 문서대행을 하는 데가 어디있냐라고 까지만 제가 현북면에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메신저 보낸 내용을 갖고 와라. 이거 어디에서 누락된 건지 내가 확실히 좀 봐야 되겠다.”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 보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행정이 큰 피해가 있는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 큰 피해를 복구해 인구 조치하고 후에 복구를 해야 될 마당에. 
  이런 행정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 하는 생각에 저는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런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됐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태풍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읍면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1시 40분에 앉아서 저도 같이 대책회의를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 포클레인 갖다가 이거 개인용도로 쓴 거 아닌데 왜 직접 나와서 진두지휘를 하진 못할망정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건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라고 간단히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공 개인 복구나 작은 피해 정도는 모르지만 여기 담당을 많이 하는 계장이 아마 정창화 계장 같은데 후에 2, 3일 정도 지나면 공공시설에 관련된 큰 부분들은 피해 복구는 나중에 하더라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받았으면 현장 정도는 큰 거 정도는 공공시설에 관련된 거는 집행부에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건설과 직원으로 다 해결이 안 된다면 각 읍면에 토목직들 다 집행부로 불러 들였잖아요. 
  총 비상대책을 세워서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들은 조금 더 전문가 아닙니까. 
  해서 현장을 확인을 한번해서 누락되는 일들이 제2차에 제1차는 누락이 됐다 할지라도 제2차에는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 추진 계획서에 대해서 각 읍면으로 혹시 문서 통보한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읍면에.
고제철 위원   그런데 읍면은 왜 모르고 있지?
○건설과장 김태형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진짜 보냈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저희들은 누락된 부분이 있는 부분 때문에.
고제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 복구 사업 추진계획서를 각 읍면에 보냈느냐 이거지.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고제철 위원   마이삭과 하이선 태풍 피해 복구 사업계획서를 각 읍면에 보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그 전체된 부분은 재난과에서 하지만 저희 도로, 하천, 지역개발사업은 각 읍면에……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관련된 사업 추진계획서를 각 읍면에 보냈냐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각 읍면에 확실히 보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읍면에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건설과에다가 핑퐁치고 이거 왜 이래요?
  그 문서 오후에 좀 갖다 줄 수 있죠?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사업 예상 추진계획서도 보내서 의원도 알고 면에서도 알고 민원 들어오면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으니 그리고 또 하천 같은 데에는 이것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 거기에 관련된 그것도 받고 하다 보니 특히 하천은 사업이 좀 늦어지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이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의회 의원들도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천 정비는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뭐 제방 둑 같이 이렇게 아니면 농로 포장처럼 이것도 환경평가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답이 맞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맞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들어오면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줘야 되는데 여긴 줬다 그러고 지금 확인하니 읍면에서는 안 받았다 그러고 누가 맞는 거예요, 이거 지금?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적인 문제나……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한번 정도는 큰 걸 가지고 읍면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사업을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는 서로 앉아서 간담회 정도는 토론회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확인하니까 한 번도 안 했던데?
  맞지 정창화 계장님?  
  한번 도 안 했어요, 이거.   
○건설과장 김태형   행정적인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제철 위원   그런 문제가 조금 좀 투명하게 해지면 의원들도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또 면에서도 알게 되고 그래서 군민들이 원하는 거 풀어줄 수도 있는데 민원이 엄청난 거예요, 갈 때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총금액이 건설과에 얼마 배정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하천관리에 한 180억 되고요,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23억 정도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으로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총 합쳐서 한 250억 정도 됩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하네?
  509억 중에서 23억 나가고 250억 나가면 나머지 돈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509억 중에 저희들 유관기관이라 그래가지고요 국도변에 있습니다, 국도.
고제철 위원   예?
○건설과장 김태형   509억 중에 국도변 쪽에 또 있습니다, 국도사업 쪽에.
고제철 위원   그건 얼마?
○건설과장 김태형   국도사업 쪽에 저희가 알기로 한 200억 정도가 됩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건설과장 김태형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가……
고제철 위원   그거 같이 해서 509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같이 해서 509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확실히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하나 듣고 갈게요, 마지막으로.
  마이삭이나 하이선 피해 복구비로 인해서 이번 재해지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509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돼서 지금 현재 국·도비로 나갔고 건설과에서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도로사업, 산림녹지과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등등 많이 나가는데 피해 복구내역, 피해 복구비로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상정되지 않은 다른 사업비로 나간 거 없어요?  
  확실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없는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난 이건 반드시 확인할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8군단 운동장 7000만 원은 무슨 돈으로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확인해서 운동장 8군단 트랙코스 7000만 원인가 8000만 원 나간 게 이거 분명히 자치행정과장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피해 복구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건설과장 김태형   피해 복구비 군부대에도 있습니다, 유관기관 중에.
고제철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있습니다.
  군부대도 피해 복구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 외 산사태라든가 군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건 이해하는데 과연 트랙코스를 하나 만드는 데 민생이 어렵고 태풍 피해라서 군민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돈을 거기에다가 돈을 썼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보고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다른 데에 또 쓴 거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없습니다.
  지금 저희도 수해복구 사업비는 누락된 부분까지 합쳐서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으로서의 상황이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건 추후에 내가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할 거고.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그거 재확인해서 우리 군비로 일반적 비용에서 나간 건지, 이런 피해 복구에서 나간 건지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은 투명하게 그리고 군민들이 사실 오해가 오해를 많이 부르잖아요.
  그 돈이 몇 백억 나왔다는데 다 어떻게 쓰냐, 이런 부분을 의회 의원들한테 다른 의원들한테 물으시니 저한테 여러 번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답변을 해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피해가 누락된 부분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급한 문제들은 대책을 좀 세워서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해 복구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택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쪽 남대천 하천 정비 사업 이거 230억 원 규모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지금 진도는 몇 % 정도 됐나요?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거의 한 85% 정도 돼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건설과장 김태형   올해 저희가 6월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12월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게 또 더군다나 남대천 거대하게 르네상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르네상스가 뭐나 옛날부터 부활, 부흥, 새로운 시대 이런 개념으로 르네상스라고 쓴다고 그더라고요.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아래 토요일 날 민원인이 보자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거는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
  정창화 계장님이 좀 깊이 새겨주시고 저기 모노골~입구에 내곡리 통로 있잖아요, 통로. 
  빠져나가는 통로 모노골로 입구에 들어가는 통로, 지하통로. 
  거기도 비가 오면 많이 침수되는데 저 모노골부터 내려오는 소하천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거기에서부터 통로를 쪽 빠져나와 빠져나와서 쭉 내려와서 그 앞에 문수사 있잖아요, 문수사. 
○건설과장 김태형   예.
김택철 위원   문수사까지 같이 거기를 다 걸어가서 제가 여기 사진도 찍어놨는데 문수사 앞에부터 통로 빠져나와서 입구로 한번 시간 나면 가보세요, 정창화 계장님.
  수초가 엄청나. 
  그분은 얘기하는 게 이거 장마철에 작년에도 거기가 넘쳐갖고 그 주변 거기가 넘쳐서 형편없이 피해를 봤다 그랬는데. 
  한번 가보시고 내가 급한 대로 예산은 없다지만 수초 작업이라도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 
  한번 내일이고 모레고 계장님 시간 나면 가보시면 문수사 앞에서부터 돌아가는 수로가 저기 통로 입구까지가 개울바닥이 이거 풀밭이에요, 완전히. 
  그거 안 가보셨죠? 
  계장님 한번 시간 있으면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물 흐름이 아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물이 이렇게 깊이 있어 쭉 해서. 
○건설과장 김태형   예, 잠겨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안전재난과하고도 협의를 하겠지만 하천부서가 여기니까 포클레인 갖다가 조금만 걷어내면 되겠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준설개념이나 풀뿌리만 걷어내면 그걸 좀 관심 있게 해서 이번에 또 여름철 장마철이 오니까 그 주변 분들이 넘쳐갖고 피해가 없도록 깊이 좀 과장님이 챙겨주세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이종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 수해 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또 단시간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지금 마을하천 얘기 김택철 의원님도 하셨는데 분명히 정창화 계장님이 제가 알기로 일찌감치 준설을 다하고 정비를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 분들이 장마 시기가 오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가보니까 풀이 막 자라고 또 나름대로 침식물이 쌓여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꼭 아무것도 조치를 안 했던 상황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양양군에 전체적으로 마을 안에 있는 소하천이라든가 마을 하천들을 일괄 정비 좀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지금 공사할 때 보면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종석 위원   설계용역을 하면 그 설계를 하셨던 분들이 현장을 가서 직접 현장상황을 보고서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설계를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어디라 그러면 대충 그냥 사진 피해봤던 사진 아니면 우리 행정의 목소리를 듣고서 아마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 시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고 아니면 마무리가 저희는 설계용역에 여기까지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더 위에까지 마무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분들이랑 또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조금 유연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그래도 피해를 봤던 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됐었던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분들의 설계도면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부딪히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있어요?  
고제철 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공사변경계약서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직인이 군수 겁니까? 
  부군수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이건 경리관 겁니다.
고제철 위원   예?
○건설과장 김태형   경리관이요.
  변경계약서요, 계약서상이기 때문에 군수직인이 아니라 경리관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그와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작년 1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설계 변경할 때에 그 절차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절차상이란 건 저희들이 변경요인이 생기면 실정보고를 합니다.
  실정보고를 하면 저걸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면 승인을 내준 걸가지고 있다가 전체적인 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변경내역서를 갖출 때. 
고제철 위원   그 요청은 누가하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거는 감리단이나 어떤 시공사 쪽에서 합니다.
고제철 위원   승인은 누가하죠?
○건설과장 김태형   승인은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고제철 위원   군 누가하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행정에서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과장님 승인으로 끝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아닙니다.
  전체적인 거는 군수까지 맡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그 답을……
○건설과장 김태형   실정보고 승인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고제철 위원   건설과?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전체적인 거는?
○건설과장 김태형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 군수님까지 갑니다.
고제철 위원   군수까지?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10% 이상 되는 것도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10% 이상 남대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메모 좀 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10% 이상 최종 결재권자인 김진하 군수님께서 설계 변경한 사항을 승인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되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고제철 위원   그거 남대천 정비 사업 일체 현황 다 과장님께서 하신 거 말고 김진하 군수님께서 최종적인 승인 사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제철 위원님 말씀하신 소재지 읍이나 면에 공사가 있으면 간담회를 하든지 우리 읍면장님한테 알려주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도의상 알려 주는 게 아니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그리고 샛강형 수로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 여쭤보면 이게 1, 2로 나뉘어서 보면 한 16억 정도 되네요, 조금 모자라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봉균   전체적으로 남대천 공사는 한 230억 정도 되고요.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뭐 근거라기보다는 여론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남대천 잘해놨다고 칭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예상을 해봐라 해가지고 질문지를 드렸더니 70억, 100억, 150억, 200억 이렇게 나눠드렸더니 거의 다 150억 정도 100~150억 정도 그 정도 들여놓고 저렇게 했으면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230억은 좀 과하게 들었다 이런 말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년까지 하신다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박봉균   그리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발수갈채를 받습니다.
  그런데 샛강형 수로가 생기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저번에 우리 현장점검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한 6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게 착오였나 보죠,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잘못 아셨거나. 
  그래서 그 정도인 줄 알았더니만 이게 1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 몇 번하셨죠?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위원장 박봉균   꽤 여러 번하셨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여러 번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4차인가 5차 또 하실 계획 있으시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6차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어쨌든 한번 더하든 설계 변경을 해야지 뭐가 될 것 같은데 굴림돌쌓기로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박봉균   여기 자연석으로 바뀐다면서요?
  그러면 설계 변경해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지금 16억이라 치고요.
  15억 뭐 정확하게 85만 2천 원 정도 들어가는데 15억 7000 그 정도 들어가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자연석으로 쌓더라도 자연석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굴림석보다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렇더라도 이 금액에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도 하천상에 있는 굴림석이라는 것이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샛강이라는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하천돌 그러니까 굴림석보다도 하천돌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굴림석 단가로 적용해가지고 하천석을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천석은 다 구매하셨어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설계상에서 단가가 올라가는 건 또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는 못 구하고 하천석 말한 그대로 좀 더 비쌉니다.
  비싼데도 그 부분이 지금 지역에 그런 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협상을 해가지고 굴림석 단가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지역에 그런 마침 그런 물량이 있고 또 지역 그 대표께서도 큰 틀에서 이렇게 협조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우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굴림석으로. 
○건설과장 김태형   예.
○위원장 박봉균   그러니까 그 금액에 자연석으로 다 마무리가 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다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박봉균   더 금액에 이상은 없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러면 업체에 너무 또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태형   실질적으로 본다 그러면 업체 쪽에서는 좀 손해 보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때 당시에는 돌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서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거 어찌됐든 이게 일반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쌓다보면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관공서에서 과연 이렇게 이런 절차가 뭐 불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합법적이진 않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어떤 불법하고 합법 사이엔 또 편법이라는 게 있는데 편법은 또 불법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태형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제가 여쭤보는 그 의미 과장님 잘 아시죠?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그런 염려들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좀 알고 이렇게 공사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균   하나 더 하시겠어요?
  고제철 위원님 하나만……
고제철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정합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최종 결정권자의 설계변경 승인서와 과장님께서 설계변경 승인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균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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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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