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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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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7. 6.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4.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00분)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에서 네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면서 일부 정체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제25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올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의미 있는 한 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와 일자리 증가, 재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 7건, 개선사항 18건, 권고사항 53건으로 총 78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 기간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양양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중 일반회계 부문은 지출결정액 2억 4673만 원 중 2억 4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태풍피해 응급복구 1건, 코로나19 확산방지 사업 2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 특별히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지난 6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73억 7307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607억 3448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00.7%가 수납되었고, 세출 부문에서는 세입결산액 4607억 3448만 원에 대하여 3662억 198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잔액 945억 1464만 원 중 명시이월 118억 4406만 원, 사고이월 18억 4812만 원, 계속비 이월 520억 4239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3775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43억 423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 분야별로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20회계연도 미수납액은 23억 69만 원이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미수납액이 점차 감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는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특별한 사정과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24건에 4억 7976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남용할 경우 예산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상적 경비 부족분 등 예측 가능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기에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귀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4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1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환경기초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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