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6월 15일(화) 오전 10시 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상정된 안건
- 1.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의장 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 대표 발의)(김우섭, 이종석,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 발의)(김귀선, 이종석, 김우섭, 김택철, 고제철, 박봉균 의원 발의)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1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4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진범입니다.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7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2021-1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4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조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조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우섭 의원, 김택철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손옥숙 세무회계과장 손옥숙입니다.
2021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7필지에 11,421㎡, 건물취득 11동에 1665.37㎡, 토지처분 8필지에 219,137㎡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인구 초등학교 임호분교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인구 초등학교 임호분교가 2021년도 2월 28일 폐교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우리 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및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임호정리 256번지 일원이며 토지 7필지에 11,421㎡, 건물 7동에 965.37㎡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양양군 제설 종합창고 신축의 건입니다.
겨울철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의 적정관리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양군 제설 종합창고를 신축하여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월리 471-63번지 일원이며 건물 4개동, 지상 1층에 700㎡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오산포 해양레저지구 공유지분 토지의 공유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토지에 (주)아윰 측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양양 랜드마크 비치 리조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일부가 양양군과 공동소유지분으로 되어있어 개발이 어려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수의계약 규정을 활용하여 공유지분 토지를 매각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공유지분에 총 41,209㎡ 중 9087㎡입니다.
처분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편입 공유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우리 군 현남면 임호정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 67번지 일원이며 토지 6필지 210,050㎡입니다.
처분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7필지에 11,421㎡, 건물취득 11동에 1665.37㎡, 토지처분 8필지에 219,137㎡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인구 초등학교 임호분교의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인구 초등학교 임호분교가 2021년도 2월 28일 폐교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우리 군 무형문화재 전승교육 및 주민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현남면 임호정리 256번지 일원이며 토지 7필지에 11,421㎡, 건물 7동에 965.37㎡입니다.
소요예산은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양양군 제설 종합창고 신축의 건입니다.
겨울철 제설자재 및 장비 등의 적정관리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양양군 제설 종합창고를 신축하여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월리 471-63번지 일원이며 건물 4개동, 지상 1층에 700㎡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0억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오산포 해양레저지구 공유지분 토지의 공유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오산포 해양레저단지 토지에 (주)아윰 측에서 조성하려고 하는 양양 랜드마크 비치 리조트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일부가 양양군과 공동소유지분으로 되어있어 개발이 어려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수의계약 규정을 활용하여 공유지분 토지를 매각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외 1필지이며 면적은 공유지분에 총 41,209㎡ 중 9087㎡입니다.
처분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편입 공유재산 토지 매각의 건입니다.
우리 군 현남면 임호정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양양 골프리조트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는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처분 대상은 현남면 임호정리 산 67번지 일원이며 토지 6필지 210,050㎡입니다.
처분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 7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하여 신규 소각시설 준공식까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이며, 재계약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시설인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은 일일 30톤 용량의 연속 스토커식으로 2008년 7월 11일 사용 개시하였고, 현재 수탁사는 (주)한라오엠에스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소각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유지관리, 대기오염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각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위탁기간은 올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향후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 29억 7632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 7월 14일 종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업체와의 재계약을 통하여 신규 소각시설 준공식까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이며, 재계약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위탁시설인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은 일일 30톤 용량의 연속 스토커식으로 2008년 7월 11일 사용 개시하였고, 현재 수탁사는 (주)한라오엠에스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소각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 일체의 운영·유지관리, 대기오염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각종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위탁기간은 올 7월 15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향후 2년간이며, 소요예산은 연 29억 7632만 2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의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였던 것을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1일 추가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였던 것을 심도 있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일정에 1일 추가한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1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건전재정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집행의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25분)
○의장 김의성 끝으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9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9일까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