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환경과
나. 건설교통과
다. 해양수산과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0분)
○위원장 김우섭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환경과, 건설교통과, 해양수산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과
(10시 01분)
○위원장 김우섭 그럼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환경과장 박경열.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10월 29일자 조직개편으로 자리를 옮긴 환경과 담당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정민 환경기획담당입니다.
(환경기획담당 이정민 인사)
장승남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장승남 인사)
김남희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자원순환담당 김남희 인사)
장덕원 환경시설담당이 교육 중이므로 이근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시설계 이근삼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환경과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개 분야, 환경과 소관사항 5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확충 계획과 쓰레기 무단 및 불법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8년 7월에 준공되어 일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일평균 28톤을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43톤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습니다.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일평균 15톤의 폐기물은 매일 압축포장하고 있으며, 현재 6,000톤의 압축포장 쓰레기가 매립시설에 보관 중이며, 지속적으로 압축포장 쓰레기는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입쓰레기를 일부분이라도 해소하고자 인근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처리용량이 일부 여유가 있어 위탁처리하고는 있으나 그 양은 미미한 양으로 일평균 2톤으로 2018년 10월 말 기준 526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2018년 1월 폐기물 처리시설 예산지원 사전검토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소각용량 일 48톤의 설치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9억 원입니다.
소각시설 일 48톤의 설치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예산지원 사전검토가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서 금년 2월에 기술진단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금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에 11억 9,500만 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도비 21%, 군비 39%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9년 12월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소각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과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방지를 위해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고정식 14대, 이동식 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 마을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근절,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활성화, 상습투기지역 정비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등을 통해 쓰레기가 적정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17년 9월 11일부터 관내아파트 19개소, 낙산지구 70개소에 대해 약 570톤을 강릉 소재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지난달 10월 15일부터는 양양읍 어시장 내 음식점 14개소와 수산항 지구 음식점 16개소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의 학교 및 군부대 등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함 35개를 배부하였으며, 재활용품 거점 분리배출시설 6개소 및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농약빈병 수거함 15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판매 보상금은 2017년 62개 마을에 2,100만 원, 2018년 상반기에 67개 마을에 1,5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배출요령 안내판 설치, 캠페인 및 리후렛 등을 제작 배포 및 읍면별 이장회의 등을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의 수거 처리실태 및 효율적인 처리 방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판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및 판매현황은 2017년도에는 129만 9,000매를 제작하여 100만 4,56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111만 4,000매를 제작하여 83만 3,146매를 판매하였습니다.
시내권 생활쓰레기 배출장소는 35개소이며 수거시각은 7시부터 11시이며 소각쓰레기는 주 6회, 재활용품은 주 5회 수거 하고 있습니다.
무단 투기자에 대한 조치실적은 2017년도에 과태료 부과 10건에 137만 원, 2018년도에는 7건에 1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관리 현황과 환경자원센터의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 앞으로의 방향, 군 직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검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운영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으며, 소각로의 민간위탁방식은 직영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 중에 있으며 소각시설의 경우 설비운영, 대기배출 허용기준 관리 등의 기술력 및 해당 자격 소지자가 필요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직영 운영방식보다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된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민간위탁방식이 설비의 적정관리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소각시설 일 48톤 준공 시점까지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축사관리 및 양돈단지 악취에 따른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사시설을 축종별로 분류하면 한우 2개소, 돼지 2개소로 축산농가 중 가장 많은 악취의 민원은 양돈축사이며, 주 악취원인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서 분뇨를 액비 및 퇴비로 부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돈축사 시설은 수시 점검을 통해 2018년도에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2건, 행정처분 1건 및 과태료 3건에 2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개선이 되도록 지도하였고, 악취 측정을 실시하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하여 2017년도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건에 100만 원, 2018년도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삽존리에 위치한 양돈단지는 수처리방식인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처리공법으로 일일 축산분뇨 99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완료가 되면 양돈단지 악취는 현저하게 악취강도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대책으로써는 양돈축사는 월 1회 악취측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기타 축사시설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사축사시설은 톱밥을 이용한 깔집 우사시설로 축산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는 않고 있으나 관리상의 부주의로 인한 악취발생 예방을 위하여 환경과, 농정축산과 3개반 12명을 합동점검원으로 구성하여 주택인접지역, 민원발생지역, 공공수역 인접지역에 대하여 오늘부터 82개 농가에 대하여 12월 6일까지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자원센터 4km 이내 개인 사유지 매입현황 및 매입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건수로는 총 2건으로 각각 화일리 88번지, 화일리 442번지이며 88번지의 경우 면적 1,494㎡이고 당시 소유자 이규황으로부터 2,315만 7천 원에 매입하였으며, 2015년 3월 18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442번지는 면적 2,999㎡으로 당시 소유자 이규완으로부터 9,746만 7천 원에 2014년 5월 29일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매입사유는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 내 해당하는 토지로써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토지소유자가 우리 군에 매입을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간접영향권 지역의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마을별 기금 지원기준에 의거 지역여건, 환경자원센터 소재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9개의 마을 중 3개의 마을인 거마리, 화일리, 서선리로 한정하여 전체의 면적 중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인정하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 요청이 있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취득 토지에 대하여 기 목적대로 관리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쓰레기 증가 대비책 마련으로 주택 건설로 인해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생활 쓰레기 또한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대책인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 추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매립하는 최종처리시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1월에 예산지원 사전검토소를 환경부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4월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여 금년 9월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처리용량은 매립면적 1만 1,137㎡, 매립용량이 9만 4,880㎥로써 총사업비는 96억 8,2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3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정액제 15억과 그리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쓰레기 소각로와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20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우수마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9일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3단계는 매립면적 3,910㎡로써 매립용량이 2만 8,06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으로써 금년 7월 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 매립시설 증설사업 3단계는 기존 1, 2단계 쓰레기매립장이 금년 12월에 매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을 내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6개월 간 매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쓰레기 매립시설 내에 소각하지 못하고 밴딩해 놓은 6,000톤에 대한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과 소관분야 설명 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9월 5일 손양면 여운포리 이신권 외 55인, 2017년 9월 7일 김몽기 외 187인, 2017년 10월 30일 김몽기 외 85인, 2017년 11월 일 이신권 외 42인 주민들께서 현북면 말곡리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계획 반대에 따른 청원 및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서 2017년 11월 20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6일 서재기 씨로부터 강현면 강선리에 불법 개사육시설 철거 요구가 있어서 개사육시설 철거를 9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원가조사용역 외 8건 용역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용역 외 7개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계약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 사고이월로써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외 2개 사업으로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군유지 토지·임야 포함 및 대부현황 및 불법 사용현황, 향후 불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읍 화일리 62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는 한전 강원지역본부 외에 송전선로를 지나가는 하부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화일리 68번지와 466-3번지에 대해서는 가축 사료용 초지 조성을 위하여 대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는 2017년 사항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외 7개 사업 5,043만 7천 원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집행잔액과 신청자 부족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입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환경과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145필지에 34만 8,033㎡로써 회계기준가액으로는 32억 6,7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 7월 4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참석한 참석자에 대해서 여비를 100만 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7년도는 거마리 벼 건조시설에 1,66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 사업에 1억 604만 9천 원이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억 4,528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에 1억 1,832만 1천 원을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포기 및 물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수량 변경 및 규격 변경으로 인한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 지경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영덕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잔교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은 연직차수시설 설치에 따른 특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완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강현면 하복리 복골촌 2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건에 대해서 2018년 6월 27일 기각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는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운영 실적 및 추가 발생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시설 규모 및 처리방식은 소각로는 현재 지금 일일 30톤의 소각로로써 2008년 7월 사용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년 4개월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일일 16톤을 설치하는 시설로써 지금 자활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지붕형 무침출수 처리방식으로써 9만 2,512㎥로써 지금 1, 2단계의 매립장인데 금년 12월에 이 매립장이 사용이 종료가 되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단계 매립장 증설공사를 내년 1월부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28억 862만 2천 원, 2018년도에는 28억 9,51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소각용 폐기물이 1만 3,055톤이 반입이 되어서 소각량은 9,124톤을 소각해서 현재 소각하지 못한 미소각량은 2017년도에는 3,931톤, 2018년도에는 10월 31일 기준입니다.
환경자원센터에 소각 가능 쓰레기가 1만 1,460톤이 반입이 돼서 소각량은 7,374톤을 소각하였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4,086톤이 미소각된 채로 환경자원센터 쓰레기 매립장에 벤딩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000톤 정도의 압축포장 쓰레기가 보관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대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매립장 지금 현재에 48톤 시설이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정도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한 4,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는데요.
4,000톤 중에서 1,000톤이 지금 태백시에 위탁처리하고 지금 3,000톤 정도의 쓰레기가 항상 지금 현재 미소각된 쓰레기로 남아있습니다.
3년 정도 더하게 되면 9,000톤에다가 지금 현재의 보관량 6,000톤을 더하면 1만 5,000톤의 쓰레기를 지금 현재에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 매립장에 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장에다가 지금 현재에 매립을 할 수 없는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매립장이 지붕형 매립장이기 때문에 그 매립장에 대한 시설비도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매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1만 5,000톤이 보관한다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2021년에 준공되는 시점과 2021년 12월에 준공되고 그러면 2022년부터 준공이 48톤하고 기존 소각로 30톤을 이용해서 저희가 1만 5,000톤의 쓰레기를 저희가 앞으로 태워야 되는 그런 사항을 있는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향후 처리계획은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요.
밑에 보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소각방식으로 가연성 쓰레기하고 혼합해 지금 태우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정에서 배출방식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가연성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어 주부들께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쓰레기 배출장소에 음식물의 침출수가 봉투 밖으로 흘러나와서 악취를 또 발생시키고 있고 또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 들어있으니까 고양이들이 파헤쳐가지고 쓰레기가 봉투 밖으로 나와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쓰레기의 보관 장소 이전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또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와 해충의 번식으로 인해서 환경자원센터의 인접 마을인 3개 마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저희가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10월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5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환경부의 승인을 저희가 득하고 2019년 3월에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토록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신설 소각로에 우리가 설치토록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폐열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최대로 절감될 것 같고 처리용량은 일 15톤이 계획 중이고, 소요사업비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이 2021년 12월에 우리가 완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 양양군에 쓰레기 처리시설은 안정적인 원스톱 쓰레기 처리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토록 그렇게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과 휴일 처리계획 및 홍보실적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됩니다.
악취 발생현황 및 악취저감 향후 계획입니다.
악취 발생원 중에서 축종별 현황을 보게 되면 축사하고 우사가 있는데요.
축사는 2017년도에는 101개 농가, 2018년도에는 106개 농가가 있습니다.
돈사는 2017년도에는 14개 농가, 2018년도에는 13개의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배출업소 악취 발생 업체 현황은 대기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해당이 되는데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대기배출과 폐수배출시설이 악취배출시설에 포함되어있는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양양군에 업체가 1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시설이 9개의 업체가 되겠고, 폐기물 보관시설이 2개소, 그밖에 시설이 한 4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 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에는 9회에 걸쳐 악취측정검사를 저희가 하여서 위반건수는 1건에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8년도에는 8개 악취측정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개 업체에 대해서 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악취저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양돈단지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99톤을 지금 설치해서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준공될 때까지 양돈축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기타 축사시설은 수시 점검 및 그리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진행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시계는 뭐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 있는데요.
2018년 11월 8일 현재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가 저희가 2,181대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3.5톤 미만은 165만 원, 그리고 3.5톤 이상 6,000㏄ 초과는 77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지원율은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 진행현황은 2017년도에 45대에 대해서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22대를 노후경유차를 폐차를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80대를 저희가 폐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각종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입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총 34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신문고 6건, 전화민원 11건, 진정민원 1건해서 18건이며 2018년도에는 16건으로써 국민신문고 10건, 전화민원 5건, 진정민원 1건이 되겠습니다.
이걸 현황을 보게 되면 비산먼지가 전체 5건이고, 소음·악취가 25건, 비산먼지 및 소음이 4건입니다.
그래서 소음과 악취가 민원의 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및 조치현황 세부내역입니다.
국민신문고 2017년 5월 8일인 현남면 시변리 서퍼911번지에 서핑샵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비롯한 33개의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분야 2018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우섭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일 큰 문제를 안고 계신 분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노후경유차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귀선 위원 그거 여기 설명으로 봐서는 다 알겠는데 신청접수는 언제 받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내년 저희가 2월 달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노후경유차 2,18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22대뿐이 저희가 폐차를 못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한 180대 정도를 하는데 그거 선착순으로 해가지고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지만 다니면서 왜 매연 새까맣게 뿜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거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지나갈 때 잡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환경과장 박경열 지나가면서 보통 주행하시는 분들이 그 차량번호를 적어가지고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양양차라 그러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 차가 만약에 다른 타 지역 차라면 타 지역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정비소에 가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행완료 신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다니면서 그런 차들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에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정부에서 노후경유차 폐차를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번 소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소음 만약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행정과 좀 벗어나는 관계기관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풀어가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 쪽에 인접에 아파트가 있든가 주택이 있는데 어떤 차량통행으로 인해가지고 소음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측정을 해서 소음이 지금 현재에 발생지인 주택이라든가 뭐 아파트가 예를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도유지 쪽에다가 통보를 해서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이 앞에 저희가 방음벽 시설을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에 저희가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소리일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의 소음 데시벨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도 많은 영향이 미치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죠.
○이종석 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민감한 게 공항 같은 경비행기의 소음문제 이것도 국제적인 이거 소음 데시벨에 비하면 저희 지역이 조금 낮은 걸로 인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금 확실한 방안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속초-양양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혹시 이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소리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이게 어디 공항인가요?
○이종석 위원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요.
서울-양양 고속도로 IC 빠져나오다 보면 IC 도착할 때 되면 도로에서 홈을 파놓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이게 지금 서문리에서 들리는 소리거든요, 이게 서문리에서.
그런데 보면 저희가 서문리하고 IC 중간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 좀 밀집되어 있죠, 보통.
지금은 문을 닫고 있지만 한여름이라든가 봄, 가을 이럴 땐 보통 문을 열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나 조용한 곳인데 밤에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 이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밤에 잘 안다니시나보네요.
낮에는 잘 안 들리는데요.
밤에 주로 많이 들린다 그러고 아침에 새벽 같은 경우도 차가, 아마 이게 지금은 뭐 소통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운행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추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면 이 소리로 인해서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나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찰서 쪽에다 알아봤더니 이 부분이 급커브가 좀 가깝다 보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죠.
○이종석 위원 빠져나오는 데에 코너가 하나 있는데 그 코너의 안전 때문에 저희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 소리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보면 지금 고속도로를 빠져나오다 보면 급커브 표시가 있는데 그게 야광도 아니고요, 보면.
나름대로 그거 하나로써 안전이란 부분을 커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다른 걸로 소음 없이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강구를 좀 하셔서 그쪽 고속도로공사 쪽이랑 얘기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쪽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휴게실 보면 난방기가 이렇게 있죠.
지금 이제 그분들이 여름에는 가장 무더운 곳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와서 시원한 쾌적한 환경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같이 이제는 추워옵니다.
새벽에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나와서 일찌감치 저희의 깨끗한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일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난방기가 있겠죠.
나름대로 있습니다, 가보니까 있는데.
화레이라고 있죠?
과장님 화레이 아시나요?
고속도로나 보면 아니면 공장 이런 데에 쓰는 매연 약간 나오는 거 돼있고 이렇게 배관처럼 이렇게 연결된 제가 지금 사진으로 없어서 그러는데 그게 그 안에 있더라고요, 화레이가.
그럼 그분들은 그 화레이에 나오는 먼지, 매연 이런 게 아무리 필터가 요즘에 좋다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그분들도 한동안 들으면 또 환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환경미화원 얘기 나오니까 또 마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지금 인원이 만족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환경미화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적은 인원은 아닌데 다만 지금 현남면 쪽이 이번에 서퍼와 관련해가지고서 그쪽에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재활용품이 발생량이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저희하고 또 거리가 가장 먼 지역이기 때문에 현남면 쪽에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화원들이 증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입장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할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34명이라는 인원이 언제적 인원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34명이 한 3년 전에 그 인원을 충원을 시켰어요.
○이종석 위원 몇 명 충원해가지고 34명이 된 거죠?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손양면하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그거 지금 현재에 도립공원하고 2명 저희가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종석 위원 그럼 그전에는 32명으로 쭉 하다가 지금 34명이 됐고 지금 34명에서 지금 현재 현남이 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양양 중심을 봤을 때도 나름 점점 특히 장날 같은 경우 장날 그다음 날에는 양양에 대한 쓰레기가 나와있는 부분이 상당히 양이 많이 늘어나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가 좀 증축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도 양양읍에 보면 2.5톤이랑 5톤 차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2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톤 차 같은 경우는 효율성 있게 주행을 하면서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2.5톤 차량 같은 경우는 가다가 양이 작다 보니까 다시 그걸 적제 된 부분을 버리고 와서 다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요.
2.5톤 차가 제가 알기로 또 나름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2.5톤 차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게 5톤 차로 바꿔서 운행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일하는데 효율성이 있는 부분도 좀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아니지만 또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강현, 서면, 손양, 낙산이 1명씩에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직으로 계신 분들이 있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이분들이 바쁠 때는 1달 동안 쉬지도 못하고 하시잖아요, 일요일만 쉬고.
맞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 일이 적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리 여기에 있는 쉬는 분들 대처로 휴가 나가고 이럴 때 대처를 해준다 그러지만 혼자서 한다고 365일을 혼자서 한다는 그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환경미화원 1종 대형 면허증을 갖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을 읍면에 1명씩 저희가 지금 배치를 시켜놨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배치시켜놔가지고 그분들이 혹시나 기사분들이 어떤 뭐 운전대를 운전을 못하실 때 이제 그분들이 대행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어떠한 지금 현재 읍면별로 7개의 면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기사분들이 한 분씩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사분들을 뭐 두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분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데가 한 분이라 그랬지 다 한 분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읍이라든가 뭐 양양읍은 세 명이나 있죠, 또?
○환경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한 명씩 기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화원들 대형 면허 갖고 계신 분들을 해놔서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기사분들에 대한 증원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기사분들도 그렇고 환경미화원 인원수도 그렇고요.
저희가 보면 무기계약직을 매년 뽑고 있습니다.
그 무기계약직이 꼭 필요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밖에서 하시는 현장직에서 하시는 분들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군민들도 피부로 와 닿는 게 그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거 직위에 대해서는 꼭 충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충원도 충원이겠지만 가장 지금 미화원들이 바라는 것도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활용을 하자는 것도 미화원분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미화원 뽑을 때 1종 대형 면허 갖고 계시는 분들을 가산점을 좀 줍니다.
가산점을 줘가지고서 그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그런 거 같이 병행해가지고 융통성을 거두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렇게 뽑으실 거면 그러면 운전직에 대한 대형 면허의 자격증에 플러스는 좋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냥 서류로 하나 채워 넣는 그 자격증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현남에서 오시다가 사고 나셨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미화원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줄 해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이 또 대형차를 몰면 그런 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예산이라는 낭비가 또 발생이 되죠?
폐차가 됐으니까요.
우선 보험은 들었으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운전하시던 분이 평상시에 또 미화원으로 나가다 보고 또 운전하다 보면 한 명이 또 비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이런 저런 부분을 생각해주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이게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에 맞게끔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 보면 이월금액에서 한 반 정도가 남았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환경과장 박경열 화일리 도로변 방음벽 설치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삼거리에 지금 현재 양양읍 우리 환경자원센터하고 올라가는데 청소차량 운행하는 데에 대한 소음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그쪽에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는 한 뭐 50m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잡았어요.
그런데 막상 착공을 하고자 할 때에 또 인접지역에 있는 그쪽에 있는 소유주분께서 “이쪽에는 설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축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음벽 설치사업이 한 3,3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해서 거리가 축소한 된 그런 상황이고.
○김의성 위원 방음벽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같은데 그거 건설과 쪽도 이렇고 뭐 도로 여러 가지 뭐 농로 포장하는 부분도 이렇고 다 마찬가지 같은데 모든 것이 제대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과하게 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문제 있는 것들이니까 좀 챙겨서 이런 일이 없게끔 잘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슬레이트가 지금 우리 군에 한 몇 % 정도 지금 남아있죠?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석면 지붕형 슬레이트가 저희가 금년도까지 했을 때 한 28% 정도 저희가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8%.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우리 지역에 지금 주택으로써 석면슬레이트가 돼있는 게 한 2,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2,000가구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28%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나머지 그러면 72%는 아직까지 그냥 기존에 있다 그러면.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이것이 매년 우리가 그럼 한 몇% 정도 저게 돼요, 철거하는 게?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보통 금년도에 75가구 정도를 했어요, 금년도에 75가구.
○김의성 위원 제가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좀 계획 잡아놨던 거보다 많이 133%나 돼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거를 보니까 신청자가 부족해가지고 못 했던 부분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홍보 문제하고 연관이 돼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아니, 그게 서면에 장승리 쪽에서 지금 사업이거든요.
새뜰사업이라 해가지고 그게 장승리가 지금 새뜰사업과 같이 맞물려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붕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지붕 철거만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안에 거기에 어떤 덮는 시설을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는 철거만 하고 그리고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지붕 씌우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뜰마을에서 있는 장승리라 워낙 지금 현재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군에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데 작년도에 하려고 했더니만 당장 지금 지붕 씌우는 것이 어려워가지고 그 사업이 금년도로 미루어져가지고 작년도에 좀 이렇게 해서 사업이 그래서 물량이......
○김의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슬레이트를 석면 지금 그거를 제거를 잘해야 되는데 또 일반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뭐 우리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뭐 잡목 제거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가 보니까 아주 뭐 한쪽에 폐기물 잔뜩 갖다 쌓아놔서 버렸어요.
거기에는 슬레이트도 많더라고 그런 거는 우리가 좀 환경과 쪽에서 약간 단속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좀 다녀보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굉장히 보기 싫게 방치돼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변에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데 그런 데에 많이 갖다가 그렇게 버리더라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금 처리를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죠?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처리는 저쪽 전라도, 경상도 그쪽으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우리 양양군에는 슬레이트 처리하려고 하는 업자가 들어오려고 하는 게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양양군 업체가 했었어요.
했는데 올해에는 저희가 환경부 소관인 위탁을 저희가 줬거든요?
줬는데 그게 워낙 금액 차이가 좀 나는 나는 바람에 그래갖고 올해에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처리를 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악취발생 제가 우리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강부농장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저쪽에 임호정리 쪽에?
○환경과장 박경열 강부농장은 내일 아마 여기에 간담회 실시하는 걸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폐업 쪽으로 해가지고.
○환경과장 박경열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의성 위원 그건 그렇게 가는 건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양돈단지 문제는 지금 남양리에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네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19년 6월까지 준공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나요?
지금 공사 착공을 해서 시작을 했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그거 지금 공사는 아마 착공이 됐습니다.
착공이 됐고 지금 이쪽에서는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하겠다, 지금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터파기 작업은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 아직까지 그럼 작업상황은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내년 6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으면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환경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그다음에 이왕 설치하는 거 좀 더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 하자가 없게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서, 또 계속 우려되는 부분이 우사부분이거든요, 저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돈사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잡아가는데 우사부분이 계속 제가 우려가 돼요, 사실.
그게 지금 우사들이 이렇게 뭐 분산이 돼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부분처럼 양돈단지 옆에 지금 축협에서 들어오는 우사 항시 걱정이 돼요, 그거 800두.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거 질문을 하려 그랬더니 앞에서 뭐 사전에 쫙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있는 그 부서에서 좀 잘 진행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센터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로 보면 이제 2021년에 48톤 준공이 되면 저희 양양군은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특히 저희 주변 옆 동네죠.
강릉하고 평창군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사업 실시 협약 체결하신 건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이 부분은 이제는 지방자치 다보니까 옆에 있는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이런 환경이란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강릉과 저희의 경계선도 평창보다는 저희가 더 어떻게 보면 가깝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릉과 평창이 폐기물 처리시설 최적화 사업 협약을 했다는 거 보고서 왜 저희랑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가지 않았을까, 또 저희는 왜 속초랑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한번 안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희 지금 인구로써 나오는 부분 기존에 30톤 그다음에 2021년에 48톤 이 부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걱정은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또 저희가 몇 년 안에 또 인구 10만이 넘어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주셔가지고요.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 박경열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별도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저희가 평상시에 과장님은 환경 쪽에서 아주 전문가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환경자원센터 일하시는 분들이죠.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바꿀 수 없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노임도 보면 나름대로 엔지니어링 단가로 책정돼있다 보니까 그거 저희가 뭐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을 추가로 또 재계약을 오는데 있어서 지금과의 여건을 틀리게 했을 때에 재계약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재계약에 맞는 상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뭐 하급기술자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현실에 만족시키려다 보면 추후에는 재계약 때 그분들이 다시 일을 못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압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꾸준하게 그분들도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합격과 통과라는 부분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 통과로 들어오신 분들 나름대로 현실성 있게 맞춰달라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부분에 대해서 변함없이 본인들한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서운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이종석 위원 그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안 된다, 나와있는 대로 해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 알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좀 한 번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게 처음에는 다 안됐겠죠.
그런데 찾아보면 꼭 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하나 꺼내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질의하실 때요, 다른 의원이 한 번 더 하시고 나거든 한 템포 쉬고 하세요?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하실 분 계세요?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처리시설이나 처리 능력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연구하고 계신데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저는 현장점검 나가서 그냥 점검나간 게 아니라 제가 견학생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제 많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녀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또 지역의 리더분들을 통해서 뭐 견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처리시설.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현실을 자세히 좀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녹색제품이라고 아시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녹색제품이라는 우리 양양군에서 생산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관내 업체에서는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우리 관내업체에 녹색제품 생산되는 업체는 없고요.
주로 그린이라 해가지고서 환경부에서 인증된 업체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지금 녹색제품을 사용을 저희가 그러니까 읍면, 각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현재에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시설이 녹색제품이 저희 정부시책에 그게 포함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환경과에서도 녹색제품을 구매할 그런 어떠한 사항이 됩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구매하는 거는 많고요.
또 환경과 말고 우리 양양군 전체에서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정부에서 강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잘되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저희 양양군이 한 중간 정도뿐이 안됩니다,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안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저희가 상위 쪽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실과소에다가 문서로 지금 현재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봉균 위원 하여튼 뭐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 군에서 50% 이상 출연한 기관이라든가 학교 또 종교시설인가요, 이런 데에 다 군수권한으로 권고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거 좀 제 말씀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좀 줄여보자는 거죠, 먼저.
○환경과장 박경열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법적 제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양양군에 뭐 여러 우리 직제부서의 과장님들, 직원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양양군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박경열 과장님이 제일 전문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찌감치 하여튼 뭐 양양 환경과가 생길 때 최초로 발탁되셔갖고 와서 열심히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 앞에서 의원님들이 다 좋으신 말씀하셨고 번복이 됩니다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환경 생활쓰레기, 분진, 뭐 매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직접적인 거는 생활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택철 위원 어느 정도 뭐 생활쓰레기가 정착됐다고는 보아지나 아직까지 뭐 분리수거도 큰 아파트 단위, 일부 음식점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변에 그냥 무단 방치하는 쓰레기 지금 여기 양양시내를 중심으로 합니다.
양양읍이 뭐 양양군에서 제일 중심부에 있어서 인구도 많고 가구수도 많고 그래서 청소차량도 더 다른 지역보다 많고 미화원도 조금 더 많지만 겨울이 되면 또 음식점에서 연탄재 무진장 나와요, 연탄재.
그래서 양양읍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제일 노고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저쪽으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고 계시지만 읍면에만 쓰레기에 대해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도 한번 시내에 빙 돌아보세요, 한번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택철 위원 저기 알마트 그쪽으로 해서 저쪽 농협마트 뭐 아주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써갖고 순찰반을 좀 구성해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돌려보셔갖고 아까 여기에 보니까 뭐 단속건수가 몇 건 있긴 있는데 과태료도 몇 개는 매겼는데 그거는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것도 경각심을 하기 때문에 이장, 부녀회장 회의 할 때 가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어느 과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홍보차 1대 사갖고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불법쓰레기 투기하지 말자고 홍보차로 한 번 돌았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거 내년에는 뭐 하여튼 제가 관련 과하고 얘기해서 홍보차 꼭 1대 살 수 있도록 뭐 큰 차 필요 없어요.
봉고차 사면 돼요, 마이크만 앞뒤로 크게 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을 바짝 써서 그래도 양양의 시내인데 다른 데보다 깨끗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좀 한번 매기고 세게 한번 나가서 우리 깨끗한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시는데 노력해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이종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자원센터 그게 옛날보다 위탁비가 좀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뭐 보니까 한 23억 여기 위탁 있는데 옛날엔 뭐 17억, 18억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했지만 거기 있는 종사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업체가 위탁 받아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KSK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거기 우리 종사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25명.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택철 위원 거기에 있는 종사자는 뭐 우리가 직접 관리할 건 아니지만 처우는 어느 정도라고 보아지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양양군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최고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에 30톤짜리 쓰레기 처리시설에 압축 포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압축 포장하고 있는 것이 너무 열악해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압축 포장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정말 혐오한 그런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군보다 이번에 위탁비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인상을 시켜놨습니다.
인상을 시켜놔가지고 그 정도의 어떻게 대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알다시피 지금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노조가 결성된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는 100% 지금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우리가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앞으로 한 48톤 소각로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별도로 돼있다 그러면 아마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택철 위원 48톤으로 2021년도에 완공된다 그랬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김택철 위원 그때 되면 벤딩 이런 거 다 없어지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이제는 없어지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그게 국비 다 뭐 확보가 확정됐다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예, 다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이 그게 시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 한해서 2021년 12월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의 능력이죠, 뭐.
지금까지 환경전문가가 뭐 그것도 못하시려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언제 몇 번 열거해도 참 부족하지 않은 그런 얘기이고 또 쓰레기 문제가 부단 우리 양양군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 전 도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우리 2006, 7년도에 우리가 소각시설 할 때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이것이 완성되면 우리 양양군의 모든 쓰레기는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불과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수요 예측이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우섭 일일 30톤이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우섭 우리 28톤을 하는데 지금 현재 43톤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우섭 불과 10년여 만에 이렇게 많은 수요예측이 됐는데 이제 또 얘기합니다.
2021년도에 48톤 하게 되면 아주 쾌적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별도로 오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수요 예측은 이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저는 자신 있게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소각로에 음식물을 지금 같이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그런데 지금 현재 15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만약에 판단했을 때 48톤의 쓰레기 소각로면 지금 현재에 앞으로 한 제가 생각해도 내구연수가 종료하는 15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게 제가 왜 걱정하나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0년 후, 20년 이상 했는데 불과 10년이 안돼서 이런 난리가 벌어졌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수요 예측을 좀 어차피 뭐 예산은 한정돼있는 거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하니까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우섭 하여튼 절대 이상이 없게끔 해주시고 좀 행정으로 해서 뭐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잘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때 2021년이라고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지금 6,000톤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앞으로 소각로가 1만 5,000까지 되면 아무리 충분하다고 해도 48톤 그거 들어오는 양은 다 해결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그 6,000톤은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위원장 김우섭 그러다 보면 한 10년 정도 가게 되면 또 부족하다는 소리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우선 급한 거는 이 시설이 2021년도에 반드시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어떤 방법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 양양군에 쓰레기 대란이 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11시 20분)
○위원장 김우섭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우리 군 건설 및 교통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으로 일하시는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 건설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삼 건설행정담당님은 지금 해외출장 중이라서 이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창화 하천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담당 정창화 인사)
다음은 김태형 도로시설담당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담당 김태형 인사)
그다음에 김일호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방재담당 김일호 인사)
그다음에 김무성 지역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무성 인사)
그다음은 이광성 교통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이광성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건설교통과 소관 16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2017년 6월 28일 날 진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추진사항과 손양중심지 접근 곤란이 가중되는 공항 진입로 7번 국도, 군도 2호선 접속 교차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건은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현지 도로구조상 선형의 확보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래서 국도 7호선과 농어촌도로 접속지점의 진출입부 확장 등 일부 개선공사는 추진을 하였으나 입체교차로 설치는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국도 손양면사무소 진출입구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소통체계를 정비하고자 소속기관인 강릉국토관리사무소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제거 및 입체교차로 설치 등 도로구조를 병목 6단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현재 손양면중심지 정비사업 설계 시에 공항교차로에 진입부로 검토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었는데 거기 공항IC 부분하고 도로선형이 안 맞아갖고 이건 반영이 나중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요, 앞으로 국토관리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을 모색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두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귀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 중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으로써 총 연장이 3.97km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중 1단계 사업인 군도 3호선 이건 군행리-성내리 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거 370m인데 80억 원을 기 투자해서 2016년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2단계 사업인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확포장사업은 13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은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이 4.6km였었는데 관련 부처 현장점검결과 모 사업인 연어과학관 추진사업이 무산됨에 따라서 월리구간 1km 구간에 대해서는 인근 100m 이내에 국도 59호선 4차선이 개설돼있어서 이 사업을 제외하라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군도 4호선에서 1km를 제외하게 된 사업입니다.
월리구간이 제외하게 되었고 송현구간 2단계 사업은 송현-가평 간 사업구간에 포함하여 금년 12월 중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2015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서 주민설명회 및 각종 행정절차를 ‘18년 11월 지난주까지 여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고 지금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강원도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12월 중에 저희들이 발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이 9월 27일 날 질문하신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하천재해에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 편의제공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에서 서문리 후천 합류부 지점까지 5.2km에 대하여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축제 800m, 보축 1,648m, 그다음에 고수호안, 저수호안,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그다음에 경사형 여울 3개소, 샛강형수로 2개소, 생태습지 1개소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저희들이 2017년까지 29억 원을 확보했고, 2018년도에 46억 총사업비는 230억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2018년도 1월 8일 날 착공을 하여서 2020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시공사가 수자원기술공사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서경건설이 있는데 시공지분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어서 공사비로 기성금을 지금 타야 되는데 아직 기성금을 수령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시공사하고 감리사하고 우리 군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계속 회의록을 작성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비를 기성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이게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양양교, 양양대교 그다음 낙산대교 그다음에 쌍천교 교량 밑으로 하월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회하는 도로가.
거기에 집중호우 시에 강수량이 높아지면 물이 잠기는데 거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들이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의 예비특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이 도로보수원들을 순찰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2단계 주의보단계 때는 상주를 시킵니다.
도로보수원들을 물이 차면 바로 막을 수 있게끔 상주를 시키고 3단계 사업에는 저희들이 진출입에 완전히 차단을 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철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예산을 20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예산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차선도색 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사용하라 해가지고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단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인상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7년도에 25km밖에 도색을 못했습니다, 차선도색을.
그 바람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2018년도에 이걸 보완해서 저희들이 1억 9,600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7년도에 못했던 걸 2018년도에 보완을 다해서 이건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대피소 관리 철저라는 건데 이건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도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진, 해일의 대피소 현황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대피소는 13개 지구가 있습니다.
13개 지구에 16개 대피소가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22개, 그다음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21개, 대피로 표지판 여기에 오타가 났는데요.
여기 300개가 지금 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피소 추가지정은 필요시에 읍면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가지정이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추가지정 하겠으며, 그다음에 대피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과 양양군 홈페이지를 홍보해서 저희들이 대피소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 준비 철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우리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포클레인 사용 활용방안과 그다음에 마을의 트랙터 제설기 기피 현상의 원인 파악 후 대책 마련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계획을 마련하라는 감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굴삭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 시에 군청 굴삭기가지고는 저희들이 제설제 상차를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설제 상차차량은 읍면에 청소차량이 7대가 있고, 유니목이 4대가 있고, 그다음에 15톤 덤프가 3대, 그다음에 5톤 덤프 1대, 1톤 제설기 3대 등 수시로 제설제를 상차하기 때문에 제설기간에는 이게 다른 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일지 같은 경우는 뒤에 다시 저희 건설과 소관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니목을 1대를 또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억 4,100만 원을 들여서 유니목을 1대 추가로 구입해서 금년도에는 유니목이 5대가 되어서 임차 4대, 군 유니목 1대로 해서 5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제설기 기피현상은 저희들이 트랙터의 잦은 고장발생과 그다음에 인건비, 그다음에 제설작업 시 해당 마을 주민들의 작업 요구사항 등이 발생이 돼서 트랙터를 작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트랙터 제설기 작업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트랙터 작업자와 협의 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엔 저희들이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대 차량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남면과 송이밸리에 지금 2대를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대에는 제설삽날을 부착해서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차량 2대에 저희들이 더 부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설기에 부착해서 나중에 제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제설트랙터는 총 167대가 되겠습니다.
트랙터 미보유마을은 저희들이 지금 36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임차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북양양IC 연결도로에 대해서 확포장사업을 조속히 사업 마무리될 수 있게 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국도유지관리무소와 협의해서 접속부위에 군비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북양양IC 연결도로는 7번 국도하고 750m에, 13m 폭으로 저희들이 35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18년도 2월에 3개 공구로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2공구는 10월 23일 날 준공했고 그다음에 3공구는 5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1공구 400m 구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2월 달을 준공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연된 사유는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지금 수령을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사용승낙서만 받아왔고 지금 공사를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도로 북쪽으로 소하천이 미지정한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에 도로면 쪽으로는 저희들이 호안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안쪽에 제방축조를 안한 거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저 안쪽까지 같이 설계 변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해서 통행에 강선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주민불편사항 그다음에 민원발생사항, 그다음에 하조대IC 연결하는 방안,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자전거도로를 2m에서 3m로 확장하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로등하고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하조대IC하고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조대IC 상운제방도로와 7번 국도 여운포리 접속부위에 대해서 두 군데밖에 이렇게 할 수 없어가지고 IC에 직접 연결하는 거는 도로선형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렵고 선정되는 교통량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통행에 지장에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가로 지난주에 제가 국토부를 방문했던 걸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5호선은 2002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2020년까지 준공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모를 해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선정을 해놓고 이게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뭐 선정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번에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교통량 조사가 지금 4차선이 기준미달이라고 중간을 2차선밖에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국토부를 제가 방문해서 갔다 온 건데.
저희는 이제 양쪽으로 다 4차선이 돼있는데 중간에만 2차선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주민의 반발도 많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달라고 방문했습니다.
담당사무관님은 좀 어렵다는 수치상으로 나온 거니까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여간 행정으로 최소한 지금 국회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저희 지원사격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4차선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집단민원이 3건, 진정이 8건, 건의가 2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진정민원하고 탄원민원은 해결하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시설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시설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220건의 소규모시설을 하면서 민원을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해소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 사업현황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9건, 2018년도에 32건이 용역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건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4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평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지금 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지금 이건 지난 22일 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최대한 빨리 착공을 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리 농로 포장은 지금 편입토지 협의가 지연이 됐는데 지금 저희 수차례 방문해서 감정평가결과가 나와서 지금 감정평가를 통지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뭐 승인을 못 받은 상태이고 통지만 한 상태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천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마을회관 뒤쪽으로 들어가는 56m 포장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협의가 의견을 일치가 안돼서 이거는 아무래도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불용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건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거 2개사에서 발주를 해서 나눠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발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 착공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은 없기에 이거는 생략하고, 7번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이 13건, 사고이월이 7건이고 2018년도에는 명시가 22건, 사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서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하고 9번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고, 10번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희망택시 운영인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번은 생략하고, 12번은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1건이 있는데 장승지구 새뜰마을사업 양지말 소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공기 부족으로 해서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변경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목식재 62주와 관목식재 330주, 그다음에 사각정자 1개소, 운동기구 3개소로 돼있는데 지금 관목식재를 거기 위원회에서 관목식재를 전부다 삭제해주고 그다음에 교목식재도 수종을 변경해달라 그래갖고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목 식재하는 구간 330주 구간에는 저희들이 뭐 보도블록을 설치를 희망을 해서 그걸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 36만 5천 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1건이 있습니다.
이건 참석자수가 5명이라서 그 수당 7만 원 그다음에 여비지급은 1명이 1만 5천 원 해서 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군비 8,800만 원과 이거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저희들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여기엔 국비가 또 했는데요.
국비 지원이 돼가지고 금액이 2억 87만 6천 원이 됐는데 국비가 9,087만 6천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된 거는 주말운행과 그다음에 야간운행을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는 양양모범운전자회에 초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유지 그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207만 8천 원이 보조됐고 그다음에 양양군민 자전거 대행진에 2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으로써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에 270만 원인데 이거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질서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설계변경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14건, 2018년도에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기술 적용현황입니다.
특허기술 저희들 중복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정비사업에 이건 사업이 완료됐는데 교량공사 2건과 그다음에 호안, 그다음에 하천 여울형 낙차공이 특허가 반영이 됐고 그다음에 왕생골길 1교 재가설이 교량이 특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교량공사하고 호안공사나 그다음에, 이거는 교량공사는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사용하는 게 현장여건에 맞춰서 가장 적당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허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소송 진행은 저희들이 3건이 있는데 2건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건이 패소를 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인데 이건 서면 북평리 9-9번지인데 북평교에서 북평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도로부지를 양양군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서류상에 행정 오류가 생겨서 도로부지를 개인이 소유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잔여부지를 양양군이 하여간 등기를 잘못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서 부당이익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실적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하천 정비실적은 9건에 대해서 3억 9,856만 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고, 2018년도 하천 정비실적도 9건을 했는데 저희들이 6억 1,898만 5천 원을 투입해서 하천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이 저희들이 18개소, 162km가 되고 소하천은 39개소에 68km가 됩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은 읍면 대상으로 해서 준설대상지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결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와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홍수피해가 없도록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하천 정비사업 진행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도 입체교차로 및 지하교차로 선형 변경, IC 개설 등 요구현황 및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건의한 사항이 7건인데 그동안 3건은 완료했고 4건은 지금 지속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완료된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2017년 2월 23일 날 지경리 국도변 인도 설치 건의 건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국도 44호선 양양IC-구교사거리까지 가로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구간은 양양군에서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74주에 저희들이 5억을 투입해서 지금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연창삼거리 강릉방향 병목구간 해소 요구도 지금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건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해서 향후에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의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2호선, 4호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저희들이 2개의 공사를 추진했는데 장리구간 선형 개량공사는 저희들이 8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건 도로 확포장 80m에 1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건 준공을 하였는데 학포리구간 선형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였는데 토지소유주와 마을 주민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를 못해서 여기 지금 현재는 사업이 중지돼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 마을에서 또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마을에서 이거는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지금 돼있습니다.
군도 4호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재해 및 지진대피소 현황도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건설교통과 보유 포클레인 작업현황 및 운행내역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건 저희들이 지금 운전자는 도로보수원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로보수원이 포클레인 운전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포클레인을 하던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도로보수원이 하는데 이건 제설작업, 그다음에 제설제 운반, 그다음에 수해 시 응급복구, 그다음에 각종 지원 사업, 도로변 정비사업 여기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회전교차로 설치계획 및 조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양양군에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습니다.
조산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11월 22일 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억 800이 투입됐는데 회전교차로 일부 변경이 됐는데 변경사유는 교차로 가로등 설치 및 보차도 경계석 시각장애인 보차도가 추가되는 바람에 설계 변경을 일부 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그 교차로로 지금 2개소가 계획이 돼있습니다.
수상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이거는 설계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 완료되었고 수상리사거리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거기에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설계는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천리에 회전교차로는 저희들 검토를 수차례 했어요.
했는데 교량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임천에.
노후 된 교량이 있는데 그 노후 된 교량이 철거, 4차선으로 계획이 되면 진짜 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교차로가 되는데 구 교량 때문에 그 교차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44번 국도로 진입하는 구간도 토지를 올해 매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에 토지매입이 불가하다 그래갖고 매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지금 매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해서 교통흐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되겠습니다.
사업 사전예고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사업의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현장사무실에 그다음에 공사현장에 각종 현장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선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추진 시에 현장주변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그다음에 마을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걸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부지 내 미보상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미보상 토지현황은 저희들이 32필지에 조사가 완료가 됐고 여기엔 체불용지 보상으로 해서 매년 국비예산을 신청하여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워낙 적게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고 하천부지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와 협의해서 여기도 금년도에 7,000만 원이 재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민원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토지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가 저희들이 대개 한 70년대에 새마을 사업하면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행을 하였는데 당시 주민들 간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구두 동의를 하여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토지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현황 파악된 게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도로 편입토지 소유주가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사유지 확보를 위해서 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행위를 민원 및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민원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17년도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보상 예산을 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 원 13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2018년도에는 10필지에 3억 4,000만 원을 해서 23필지에 저희들이 2억 9,442만 7천 원을 그거 보상을 하였습니다.
신청 건수는 저희 61건인데 지금 미보상 사유는 감정가 불만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속진행 중 이런 건으로 나머지는 진행이 지금 아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시설 내 미불용지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시설 내 사유지 통행 제한, 그다음에 인근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향후 시행하는 농로,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문서화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로 인한 통행방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선 민원현황 및 개선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농어촌버스 노선 변경 검토 건은 이건 동산리 마을안길이 개설되므로 인해서 버스로 인구 1리에서 동산리까지 운행을 해달라는 게 있었는데 운수업체하고 협의한 결과 동산리 지금 마을안길 확장을 해놨는데 주차 차량들이 많아서 버스가 운행에 불가하다는 선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 차량에 대한 그 대책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이건 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관내 운수업체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스,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버스 10대 그리고 강원여객이 10대, 동진버스가 4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가 59대, 법인택시가 42대가 되겠습니다.
총 택시는 101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은 78대가 되겠습니다.
개인용달이 39대, 개별화물이 25대, 일반화물이 9개 업체에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10월 현재까지 지원현황은 버스는 강원여객에 5억 4,077만 원이 되겠고, 동진버스에는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택시는 법인택시에 2,316만 3천 원, 그다음에 개인택시에 9,79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1억 3,188만 9천 원이 지원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버스회사 지원현황입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장애인콜택시 및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지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이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운영계획은 위탁기간이 2018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대를 지체에 2대, 그다음에 시각에 1대를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영 보조금 지원이 2억 8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야간운행과 주말운행이 국비 지원이 9,087만 6천 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택시 버스 불가한 노선에 대해서 희망택시 운영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행개시는 ‘15년도 2월 23일부터 7개 마을에서 대상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행시간 조정, 근로시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월천리와 죽정자리와 견불리를 추가로 지금 운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이게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동진버스에서 근로시간 조정으로 인해서 첫차를 운행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 희망택시를 상월천리, 죽정자리, 견불리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예산을 저희들 1,800만 원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행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시외버스 시간 조정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됨에 따라 운수업체에서는 버스노선 감차 운행 및 노선 폐지 등 문제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외버스 간 시외버스 감회에 따른 군민들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인가기관인 강원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단축 기간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12월 31일까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68시간이 근로시간이 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희망택시 투입이 더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써 마을버스를 지금 운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4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가 2억이고, 도비 1억, 군비 1억으로 해서 버스노선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번호판 신규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2017년도에는 1,046건이고, 2018년도에는 86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종석 위원 건설교통과 이렇게 하면 이름만 들어봐도 일은 많으시고 또 민원인과 부딪히는 거 많은데 또 해도 해도 계속 각자의 또 개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뭐 계만 들어봐도 건설행정, 하천관리, 도로시설, 방재, 지역개발, 교통행정계장님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담당공무원들까지도 평소에 노고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또 직장이 아니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일을 하면 아마 사명감가지고 꼼꼼히 챙길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뭐 잘했고 잘못한 걸 떠나서 좀 아쉬움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걸 좀 풀어가고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혹시 저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이전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거 이전을 하다 보면 버스노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금 이전계획에 의해서 버스노선도 같이 변경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노선은요.
저희 양양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에 있는 시외의 노선 말고 저희 양양군 안에서의 진입하고 빠져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시외버스 이전관계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종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 이게 지금 저희 차량운행 이런 부분도 여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차량운행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통노선 선정을 다시해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이종석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의 안전이 좀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양양성이 뚫리고 나서 버스가 양양 터미널로 해서 초등학교 앞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선으로 왔다 갔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가 도로는 좁은데 대형차가 그분들이 또 베테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속도를 상당히 뭐 줄이지는 않고 잘 그냥 고정속도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 노선을 청곡리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시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곽으로 해가지고 조금 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우내안애아파트 거기에도 교차로를 계획을 해서 거기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바로 시외버스터미널로 운행하게끔 도로를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입체교차로도 하다 보면 시외버스가 지금 여기 읍성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는 이제 터미널이 이전이 되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이전과 상관없이 지금 저희 행정에서 노력을 하면 그 노선이 이제 이쪽으로 안 오고 약간 좀 거리는 한 2km 정도 더 소요가 되겠죠, 2, 3km 정도?
아니 2, 3km가 아니고 한 5km 정도 이내에 더 소요가 되겠지만 타 시군을 보더라도 안전이란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렇게 외곽으로 돌았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요.
저희가 그런다고 돌아가는 길이 차량이 막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우회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업체하고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낙산버스정류장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양양 터미널과 양양 시외버스터미널과 낙산버스정류장에 봤을 때 그 노선을 봤을 때 속초에서 오다가 낙산은 들리는데 양양은 안 들리고 그냥 목적지로 가는 버스의 노선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알고 계셨는데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지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양양 시외터미널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래도 중심이 돼가지고 운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타시는 분들도 또 외곽에서 중심이 그래도 어딘가 하나 지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낙산에서 가고 어떨 때는 낙산에서 타야 되고 어떨 때는 양양 시외버스에서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걸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양양에 계신 우리 군민들과 또 아니면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길 좀 기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다 끝났지 말입니다, 여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남대천교에서 이쪽까지는 끝났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도서관까지.
○이종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또 깔끔해졌고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를 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인도고요, 이쪽이 인도고 이쪽이 차도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턱이 조금 있어요, 이게 인도블록 턱인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사거리 앞에?
○이종석 위원 아니요, 어디라고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턱이 있는데 이게 높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4cm에서 5cm 정도의 턱이거든요.
딱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딱 좋은 높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인도블록처럼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게 되면 좋은데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인도에 인도 쪽에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데 대부분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차도에서 인도 쪽을 바라보는 건 유형이 이렇게 돼서 조금의 뭐 한 1, 2cm가 있더라도 원만하게 거기에 걸리고 넘어질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인도 쪽에서 차도 쪽을 바라보다 보면 이렇게 딱 정확히 한 4cm 정도 3, 4cm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다 넘어질 수 있는 그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로 쟀는데 보니까 한 4cm 조금 더 넘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양양 또 여기 저희가 초등학교 이쪽으로 또 지중화사업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이런 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면 그 업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마무리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은 전에 경제도시과,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 과에다가 해서 문의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아니, 이게 같은 과가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이종석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곳에다 얘기한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가 도시개발계장 할 때도 그 주위가 지금 그 턱이 선 거는 아마 도로면하고 건물하고 표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종석 위원 표차가 없는데 그러면 더군다나 그러면 차라리 아예 그냥.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낮춰야 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런데 그 옆에 제가 저도 그거 거기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지장물이 툭 튀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종석 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쓸데없는 걸로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닙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그거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새 아주 과가 변경되고 이래가지고 저도 가끔 헷갈리고 그러는데 먼저 헷갈려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건설과가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은데 이번에 또 조직개편 되면서 더 업무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다뤄야 되는데 저 또한 오늘 질의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질의 한번하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연창삼거리 부분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연창삼거리에서 강릉 쪽으로 나가는 부분 거기가 지금 3차선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그거 신호 딱 대기하면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보면 1차선은 좌회전으로 돼있고 2차선, 3차선은 직진으로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내로 오는 차보다 강릉 방향으로 나가는 차들이 교통량이 많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1차선만 좌회전으로 돼있다 보니까 차가 이게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신호가 좌회전 신호가 오래 떨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가면 그 앞에서 교통이 잡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합의해가지고 2차선을 좌회전하고 직전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차선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이렇게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을 같이 바닥에다 그려주면 그거는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교통위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군도 아니 여기 군도 2호선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가스관 공사를 했잖아요, 우리 지금 가스관 기존에 군도 5호선 쪽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공사를 해가지고 가스관 묶어놓은 다음에 지금 포장을 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포장을 다 전부 포장을 했는데 지금 가보면 도로가 많이 꺼져있어요, 중간 중간.
그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하다가 불분명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하자기간이 또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내에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데 하자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스공사에서 하면서 노면이 충분히 다 다져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임시포장하고 나서 또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다 했는데 보면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나중에 보면 중간 중간 꺼져 있어가지고 비가 올 때 가면 물이 있고 또 그쪽에 가면 집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튀어가지고 임시로 이렇게 포장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한번 확인하셔서 그쪽에다가 책임을 여기 하자보수 하라 그러면 그쪽에다 주고 아니면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그거 하나하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군도 2호선 지금 학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 거기에 지금 진행이 안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토지사용 때문에 그러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노선을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5번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5번 했는데 토지소유주하고 마을 간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토지소유주는 그거 국유지로 우회를 하라 그러고.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러면 지금 거기가 거기로는 또 2호선이 나올 수가 없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거는 저희들이 2호선을 만약에 거기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해서 토지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건 대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그래서 굴다리 빠져나와서 동명천도로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남쪽으로 그쪽 제방도로 쪽으로 군도 2호선을 설계를 그쪽으로 변경 설계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거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학포 쪽으로 내려가는 소방항공대 있는 쪽에는 토지가 그게 안 되는 도로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끝까지 가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방도로 그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내년도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이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기 기술센터 있잖아요, 기술센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를 해가지고 양양 쪽에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손양 쪽에 계신 분들은 농기계 임대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도가 빠른 것 같으면 다리 건너서 다시 턴해서 가면 되는데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 끌고 나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오기에는 뭐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손양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도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양양대교 밑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는데 그 자전거도로를 일부를 확장을 해놨습니다.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돌려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대형 같은 경우는 다리 밑으로 우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양양 연창삼거리에서 돌려서 이렇게 손양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겸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도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계센터 뒤쪽에서 이렇게 저 뒤쪽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없나요?
기술센터 뒤에 그쪽에서 거기 뒤쪽으로 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거기......
○김의성 위원 그쪽으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맨홀공장 있는 데 그 뒤쪽으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뒤쪽으로 나가야, 그쪽으로는 구거부지가 일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게 지금 어쩌다 보면 그거 역주행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기에는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니까 미발주 불용 처리했던 부분이 하나 있죠?
미발주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거 미발주사업 하나 있었잖아요, 여기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용천리.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토지사용이 안 된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사 중지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읍면도 마찬가지고 읍면에서 사업을 받았을 때 토지사용 승낙보다 우선적으로 그냥 급하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1달밖에 안 남았는데 토지사용이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처리 될 수도 있고 뭐 이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사업 신청할 때 토지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되고 나서 해야지 저는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예산이 뒤로 밀려갈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의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읍면에 농로포장이라든가 도수로라든가 또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을 떨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준공을 떨굴 때 누가 가서 떨구나요?
서류상으로만 보고 하나요, 아니면 가서 확인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이 그래서 일일이 다 솔직히 확인은 다 못하고 서류상으로 사진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진.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부실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도수로를 연결을 하는 부분에서 다리가 있으면 다리 중간을 빼놓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완공된 곳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읍면사업이면 읍면에다가 확인을 하고 나서 공사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과 쪽이면 과에서 꼭 공사가 끝난다면 가서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꼭 하시고 그거를 하셔야지 또 제가 몇 군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또 공사를 돈을 없애면서 또 하더라고요, 하자보수가 아니고.
그거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읍면에다가도 지시하고 해가지고 그것 좀 꼭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대피소 있잖아요, 대피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대피소 보면 지금 지진, 해일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있는 것 같아요.
대피소가 전부다 해일 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해라는 것이 바다에서 해일만 일어나서 재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피소라는 게 우리가 언제 항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대피를 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에 보면 좀 약간 빈약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대피소를 만들어놨으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지 대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홍보부분은 마을총회를 할 때마다 수시로 어디에 대피소가 있으니까 거기로 이렇게 피신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또 뭐가 있냐 하면 대피를 했어요, 대피를 해가지고 뭐 2일이나 3일이나 일주일씩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게 없어 물도 없고 대피소만 달랑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물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며칠씩 먹을 물자는 항시 대피소에 비치가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대피했다가 뭐 물도 없어 그런데 공수해줄 수도 없어 그 대피소 자체가 차량도 못가고 통제가 되는 부분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배치물자는 저희들 건설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지금 해서 배치물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가지고는 있지만 대피소 자체에는 없다란 얘기를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대피소가 여기에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저쪽 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 협의를 좀 하셔서 그거를 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이 대피소는 저희들이 해일이 일어나서 물이 차오를 때 급하게 산위로 올라간다든지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 그 대피 장소거든요.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그게 꼭 해일 쪽만이 아니라 다른 쪽도 있으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북분리 있잖아요, 북분리?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북분리에 거기 북분리 마을에서 나오다 보면 점멸등이 있죠, 점멸등?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거기가 점멸등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선거 때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우회전은 문제가 없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분리대가 있어가지고 그거 또 차들이 4차선이니까 많이 달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신호등을 설치를 해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문제는 거기에 왜 그런 문제가 있냐 하면 좌회전을 하려면 차가 정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거기가 언덕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언덕에서 서 있다가 차가 안 오니까 좌회전하려고 튀어나오는데 눈이 있으면 미끄러워서 미처 못 나오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러다 보면 사고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호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밑에 통로박스를 국도유지에다 얘기해가지고 좀 넓게 하시든지 그 통로박스가 차 1대 겨우 나가요.
그런데 거기가 자전거도로로 연결이 돼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나가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송현사거리 지금 얘기 계속 나오던 부분인데 7번 국도 지금 입체교차로 얘기 나오는 부분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건설과에○ 김의성 위원 : 그 부분을 지금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청장 왔을 때 건의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불충분해요,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냥 뭐 이러이러해서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보면 신호가 딱 걸리면 차가 엉켜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 부분 자료가 첨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행정 자체에서 하기에는 힘들어요, 행정만 가지고 하기에는.
계속 건의를 하는데 불가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건 행정에서만 하기에는 힘드니까 주민들 동의서도 받고 그래서 전체 주민 그쪽에 이용을 많이 하시는 손양, 현북, 현남 쪽에 계시는 분들 주민 서명을 받더라도 만들어서 그게 꼭 돼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좀 주기적으로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갔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저희들이 올리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이따가 나중에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요새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어제 그저께 제가 가다가 보니까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논에.
이제 얼음이 얼고 이러는데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도 있고 많잖아요, 관리해야 되는 도로가.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농어촌도로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지금 수로원들 5명이 2개조로 나눠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결국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사진을 보면 이게 농어촌도로예요.
이게 어디냐 하면 주리 쪽으로 넘어가는 영통에서 주리 넘어가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거기에 지금 이게 물이 계속 이게 벌써 1년 내내 흐르고 있어요.
이거 어제 저녁에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을.
지금 이렇게 오는데 이게 얼어, 얼면 이거 사고 나요.
사고 나면 이거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생겨요, 잘못하면.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부분도 꼭 좀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물이 흘러요, 계속.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어딘지 잘 모르시겠죠, 사진만 봐가지고?
이게 지금 박스잖아요, 박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손양......
○김의성 위원 박스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지금 이거 계속 그랬어요, 1년 내내 계속 그래요.
이거 지금 이게 계속 그러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저번에 제가 넘어오기 전에 저쪽에다가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이거는 하양혈리 통로박스 마을 들어가는 거, 여기 하양혈리는 양양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면 이 박스를 거쳐야지 들어가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국도유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건설과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여기 얼면 사고 나요, 이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지금 물이 다 흐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좀 챙겨가지고 겨울 전에 어떻게 좀 얼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따가 추가 질문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김귀선 의원입니다.
제가 10쪽에 10쪽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맨 마지막에 갈천리 주민들하고 토지소유주하고의 갈등문제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거는 갈천리에 왕생이골 올라가는 도로인데 중간에 개인사유 토지가 도로로 편입돼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부 구간이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있는데 개인 토지소유주가 도로를 지금 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로 우회도로를 개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데 포장도 안 되고 지금 아무것도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시는 왕생이골 안에 사시는 갈천리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정비할 때 그 도로 개설하는 거를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는 도저히 뭐 협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부지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지금 계획 중인 게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뭐 중재역할은 안 되는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도저히 저희들이 협의를......
○김귀선 위원 누군가가 저한테 여쭤봐서 제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협의를 하다가 도저히 협의가 안돼가지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토지가격을 거기가 산인데 임야인데 임야토지가격을 뭐 100만 원씩 달라 그러고 이러니까 워낙 지금 거기는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약간 우회를 해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렇게 해결이 났나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귀선 위원 각종 민원처리 시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하셨겠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우회도로를 또 만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수없이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돼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우섭 김귀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는 11페이지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인데요.
2018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보면 한 16건 정도 수의계약으로 한 게 16건인데 그중에 한 7건 정도가 뭐 2,000만 원 이상 되는데 우리 어떤 거는 경쟁입찰이고 어떤 거는 수의계약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상황이 다른 거죠?
수의계약 한 건 어떻고 경쟁입찰 한 거는, 금액은 뭐 비슷하고 그렇거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지금 용역사업 같은 경우 7,700까지 수의계약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그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더라도 더 작은 금액도 어떤 거는 또 경쟁입찰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여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경쟁입찰로 해서 하거든요.
수의계약 용역에서 특히 여기......
○박봉균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금액이 클수록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하여튼 그러면 용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사금액은 2,000만 원인가요?
이상이 되면 될 수 있으면 입찰을 하게 돼있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그렇더라도 공사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경쟁입찰은 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 하실 수 있으면 계속 수의계약 하시는 거고 아니면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개입찰로 좀 많이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앞으로 공개입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주 긴급한 거 아니면 공개입찰 해주셔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또 하나는 20페이지예요.
20페이지인데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설계 변경했네요,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 사유가 샛강형수로가 한 2km로 정도 늘었고 아예 없던 공급관로가 1400m가 늘었어요.
그런데 설계 전 사업비하고 설계 후 사업비를 보면 이게 금액이 차이가 얼마 나는 거죠?
이거 한번 계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억 9,500이 맞습니까, 더 증액된 금액이?
저는 뭘 여쭤보려 그러냐 하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박봉균 위원 14억 정도면 1억 4,000짜리 공사를 10개를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단일공사에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서 14억씩 올릴 사유가 뭔지 알고 싶고 또 이랬을 때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고는 아니더라도 알려는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샛강에 수로를 설치하면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임천 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로를 묻는 것이 추가로 된 거거든요.
그 추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관계......
○박봉균 위원 필요한 건 알겠어요, 필요하니까 하셨겠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가 이건 자세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버스 우리 지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버스하고 콜택시하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우리 군수님 공약 중에 이거 있었죠.
뭐 준공영제인지 완전공영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완전공영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어떤 정책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반영된 겁니까?
돼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보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박봉균 위원 제가 행감을 우리 과장님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이 모를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곤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또 저희가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모르는 것들 또 과장님이 파악 못하신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니까요.
하여튼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답변은 나중에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 전체 보고하실 건가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의회에 전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우섭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2페이지 한 너덧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도 4호선 월리-가평 간 월리 100m는 왜 제외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100m가 아니고 1km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1km인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을 때는 천선식당 앞에서 우회해서 교량 밑으로 하월을 해서 다시 지금 쌈지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내서 또 양양대교를 하월을 하고 센터 앞으로 해서 송현으로 가는 걸로 당초 계획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당초의 계획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연어과학관과 연결돼있는 이게 연어과학관 그 도로하고 연결돼있는 도로로 해서 당초 계획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어과학관이 무산되는 바람에 심사과정에서 그게 안 되는데 그 도로가 뭔 필요있냐, 그리고 옆에 바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4차선이 있는데 그게 그때 당초 계획은 이게 14m의 도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옆에 4차선이 있는데 100m도 안 되는 곳에 차선이 있는데 이게 또 무슨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걸 제외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제외하게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은 제가 뭐 월리에 살아서가 아니라 양양군 사이클 경기할 때 거기까지 싹 되면 여기로 해서 한 바퀴 저기 가평까지 다 되면 아주 좋은 사이클 관내의 순환도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게 딱 한 바퀴 돌면 10km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맞춰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여긴 나중에라도 뭐 어떻게 군비로 투자해서라도 일부 도로가 개선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 이게 좋은 남대천의 순환도로로써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김택철 위원 안타깝습니다만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두 번째로 7페이지 제설작업 우리 자기 집 앞 눈 치우기 조례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잘 안됐고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학교 일단 학생들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거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올겨울에는 눈이 오면 홍보를 좀 세게 해갖고 자기 집 앞에는 자기가 솔선수범 치울 수 있도록 뭐 우리 행정에서야 장비 잔뜩 갖다가 들여서 큰 도로만 치우지 자기 앞 도로는 우선 시내라도 그걸 홍보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39하고 40쪽 운수업체 지원사항 아까 뭐 언급이 우리 의원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춘천시에서 버스 준공영제 하니 마니 찬반이 있고 난리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도 여기 보니까 버스에 2017년 11억 3,000, 2018년 7억 1,070만 원 뭐 이렇게 했는데 양양군 관내에 지금 강원여객 몇 대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강원여객이 10대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택철 위원 동진버스 주문진에서 들어오는 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4대, 4개 노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뭐 그 버스 운행으로 우리 노선별 주민불편사항 된 거는 별로 없나요?
민원이 제기된 거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저희들이 지경리 쪽으로는 사실상은 이게 생활권이 주문진 쪽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노선이 지금 하조대까지만 오고 이렇게 강릉에서 노선이 들어오는데 지금 저희들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경리까지 저희 양양군 구간은 좀 운행했었으면 하는데 지금 현재 감차를 계속 업체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협의가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계속하는데 지금 또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첫차까지 또 감축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이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뭐 행정에서 애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영버스 지원된 게 몇 대입니까?
강원여객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강원여객에는 지금 10대......
○김택철 위원 10대 중에 우리 공영버스 행정에서 지원해준 버스대수가 몇 대냐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5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택철 위원 그런데도 업체가 운영이 어렵다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택철 위원 우리가 버스 5대나 사줬는데 반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지난번에 버스회사하고 용역관계 때문에 설명회를 한 번했었는데요.
계속 어렵다고만 하고 저희들은 감차할 수밖에 없다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감차되면 좋은데 우리 오지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바짝 써서 운수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하고 잘 협의를 하셔갖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다음에 가드레일 그거 우리가 안하고 강릉국도에서 하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기사문 가드레일 현남 청소차 전복돼갖고 그거 한 1달된 걸로 아는데 내버려놔뒀어요, 그거 가드레일.
이거 한 10m 그것도 좀 한번 촉구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저기 기사문 고개 올라오는데 가드레일이 그대로 그냥 구겨진 게 그대로 있다고요.
그거를 국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촉구해서 거기 아주 보기 싫어요.
그것 좀 한번 빨리 가드레일이 보수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주민 안전관리를 위해서 방지턱 많이 설치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대강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김택철 위원 그래서 그거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방지턱 설치는 어떤 채널로 해서 어떻게 돼서 어디에다가 하고 이랬나요?
그거 지역주민이 뭐 해달라 그러면 하나,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거의 이제.
○김택철 위원 설치 조건이 어떻냐 이거죠, 설치.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거의 주민들이 건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설치해도 가능한 지역만 저희들이 설치해주고 그리고 이건 교통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얼마 전까지는 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도 방지턱은 교통심의위원회에 올리지 말라고 지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주민들 불편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방지턱을 요구하는 분도 계시지만 방지턱을 철거해달라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방지턱을 설치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가상을 먼저 표시를 해놓고 그게 가상으로 해놓으면 또 몇 번만 다니면 아무 무용지물이라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방지턱을 저희들도 규격대로 또 설치해놓으면 대형차들은 그냥 휙휙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그 규격이 3m 60에 높이가 10cm인데 규격대로 다니면 지금 대형차들 앞사바리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 다니면 아무......
○김택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먼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거 정규 규격이 얼마돼있냐를 구격대로 한 게 관내에 몇 개소나 하고 그거 여쭤보려 그랬어요.
그거 뭐 볼록 그냥 한 1m되게 볼록, 운전해보셨잖아요?
턱이 덜커덕해갖고 앞대가리가 그냥 닿아버려요, 덜커덕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속초 로데오거리하고 강선리 택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택철 위원 이렇게 스무스하게 기다랗게 정규 규격으로 한 것 같아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될까 하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할 때에는 정규 규격에 의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기다랗게 좀 해 달라, 이거지.
톡 삐져나오게 하지 말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방지턱을 개인이 또 설치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량 방지턱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걸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불량 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건도 보수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불량 방지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여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마철에 제방도로 한번 달려보셨나요, 저기로 내려가는 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생각합니다.
○김택철 위원 쫙 튀어갖고 그건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도로......
○김택철 위원 물 뚫음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주변에 있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물구멍은 다 우수관로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다 있는데 한번 하천 제방공사를 성토를 하면서 그 물구멍이 좀 막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하천정비 사업하면서 저희 일부를 다 지금 복구를 해놨습니다.
복구를 해놨는데 저희가 복구해놓고 나중에 다시 비온 다음에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요철이 심한데 도로 포장해놓은 지가 오래돼갖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요철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 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서 면을 한번 잡아야지 그게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지나다니면서 욕을 많이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 뭐 행정에서 점검을 안해갖고 물 튀겨갖고 튕기고,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르네상스 남대천 공사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예전에 처음 할 때는 안내판이 없다가 요즘에 안내판이 좀 생긴 것 같은데 혹시 사전예고시스템 이런 개념으로 지금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중간이라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민원인들이 또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아까 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혹시 양양에는 지금 도로 청소차량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지금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제설 때문에 차량 구입해서 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혹시 나중에는 또 제설차량을 구매하실 사유가 발생되면 혹시 도로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가면 저희가 이거 양쪽으로 가면서 잔모래, 잔돌 다 청소를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이종석 위원 나중에는 제설 앞에 뭐라 그래야 되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앞에 삽날.
○이종석 위원 그거 달아가지고 제설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저희들 제설차가 구조를 그러니까 청소하는 걸 군에만 하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청소차량 기능을 할 수 있는 제설차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부품만 갖다가 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청소차도 겸해서 쓸 수 있게끔 구조 변경을 할 겁니다.
○이종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희망택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희망택시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게 브랜드 콜택시로 한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지금 그런데 콜택시 그러니까 콜택시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지금 브랜드 콜택시가 있고 양양에 송이콜택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브랜드 콜택시만 이용을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67대가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나름대로 이분들 간에 서로의 이견이 안 맞아서 나와서 송이콜택시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선 이분들의 관계는 관계인 거고 우선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대부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어른도 있고 학생들 등교시간 아침에 등교시간에 차가 운행이 안 되는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의 학생들까지도......
○이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민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양양군민들이 이용 뭐 남녀노소 다 이용을 한다고 보면 구분을 안 지어주면 안될까,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하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냥 콜을 했을 때 아무 택시나 뭐 브랜드 콜택시든, 송이콜택시든 그냥 희망콜택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다음 기사분들은 또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단말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카드로 결제를 하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 카드를 결제를 하는데 단말기에서 인식을 잘 못한대요.
카드 문제인지 단말기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분들은 많게는 20번까지 넣었다 뺐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두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요.
단말기든 카드든 한번 재정비 아니면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주시죠.
○김택철 위원 과장님 취수담당도 거기에서 하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취수도 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시내복개는 저희들이 하수도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저쪽 맥산주유소 앞에 복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거기는 지금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하수도 쪽에서, 배수펌프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그 위쪽으로 쭉 해갖고 여기 사거리까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게 당초에는 소하천으로 돼있었던 게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돼있어가지고요.
소하천을 지금 내곡리 소하천이 일출예식장 쪽으로 내려오던 거를 저쪽으로 우회를 시켜가지고요.
지금 그쪽으로는 시내 그냥 하수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택철 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에다 여쭤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그......
○김택철 위원 그거를 뭐 어느 과에서 하든지 양양군에서 해야 되니까 거기를 복개해달라는 여론이 많아요, 복개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건설교통과가 아니라니까 상하수도과에다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도 한번......
○김택철 위원 거기도 함께 싸잡아서 좀 한번 검토해봐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자신 있어요, 검토해보는 거?
협의도 안 해보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하여튼 업무연찬 함께 같이 좀 해보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조금 길게 가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괜찮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포클레인을 아까 보니까 활용을 그래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포클레인 크기가 지금 뭐죠, 02나 뭐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06입니다.
6더블 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를 좀 잘, 우리 농어촌도로가 몇 개 되죠?
군에?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67개 노선이 됩니다.
○김의성 위원 관리하기가 좀 힘드시겠네요, 많이 있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하여튼 많이 다니는 쪽에 위주로 해서 뭐 흙이 쌓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 좀 해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우리가 현남주민들이 양양에서 소외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현남분들이 양양에서 우린 좀 소외감을 느낀다, 소외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강릉으로 달라 뭐 이런 우리 강원도로 얘기하면 철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로 편입시켜달라, 이런 쪽의 문제들.
이걸 제가 왜, 이 원인이 뭐 같아요?
현남분들이 왜 강릉 쪽으로 편입을 시켜달라 그러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현재 생활권이 현남 쪽엔 주문진이 가깝다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이거 지금 물어보는 게 좀 저거한데 업무 파악이 미처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그냥 답도 드리고 이렇게 갈 겁니다.
이게 바로 무슨 부분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맞습니다, 생활권이 강릉이기 때문에.
그 생활권이 강릉이 된 게 왜 강릉이 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하조대 넘어서 기사문리 거기에서부터는 생활권이 강릉이에요.
그렇죠?
우리 양양에 고등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에서는 저쪽으로 학교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부분이냐 하면 교통 편의거든요.
교통이 하조대에서부터는 강릉 쪽으로 나가는 차가 많이 있어요.
동진버스가 하루에 거기 몇 번 들어오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횟수는 제가 그거 횟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한 18번 정도 들어와요, 하루에.
18번이면 뭐 시간보다 더 1시간이 아니라 그냥 뭐 30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양양 그럼 또 그쪽에서 양양 들어오는 차는 그렇게 없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경까지 가가지고 양양 들어오는 거 하루에 몇 번 들어오죠?
그거 파악이 안됐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3번 들어와요, 3번.
양양에서 지경 가는 게 하루에 3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양양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도 양양사람인데 양양에서 돈을 벌어서 강릉에 갖다 쓴다는 거야, 우리 지역경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 돈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게 몇 십억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거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 지역경기가 그만큼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버스노선을 이거를 개편을 해주셔야 돼요.
증차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 현남분들이 양양을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강원여객에다가 지원해주는 부분하고 동진버스 지원해주는 부분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동진버스에는 지금 한 2억 정도잖아요?
2억 6,900 작년에, 지금은?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동진버스에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이만큼만 해줘도 걔들이 하루에 18번이 온다라는 것은 수입 사업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입 사업이 안 되면 안 들어오죠, 이 정도 보조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진버스에다가 지원해주는 거는 좀 안 해주더라도 하조대까지 못 들어오게끔 지금 당장하면 여러 가지 군민들 불편사항도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우리 강원여객을 지경까지 증차를 좀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동진버스에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뭐 지경까지 들어온다든가 아마 어떤 방법을 찾겠죠.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지금 주 52시간으로 줄면서 아까 뭐 경제난도 얘기하고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준공영제하고 공영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실 때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 좋은 얘기세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강원여객 시내버스에다가 1년에 지원해주는 게 86%를 지원을 해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14%만 더 지원해주면 양양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그거 준공영제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공영제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런 아마 먼저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먼저 그쪽 과에서 용역을 아마 시작을 해가지고 용역이 어떤 게 나와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잘하셔서 우리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 뭐 광산이나 서선리나 이런 쪽에 지금 하루에 차량 시내버스 운행하는 게 하루에 한 7번에서 8번 가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런 노선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 죽이고 현남이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조대로 해서 어성전 도는 노선들, 손양면 같은 경우에도 우회하는 버스들 이런 버스들을 증차를 해주시고 그 외에 나머지 버스들 노선은 대개가 다 얘들 죽는 소리하니까 없애서 희망택시로 돌리게 되면 오히려 지원 금액들 덜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 7개 마을하나요, 6개 마을하나?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지금 7개 마을에서 또 3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김의성 위원 늘었죠?
지금 현재 해봐야 7개 마을 1년 해봐야 돈 몇 천만 원, 억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5,2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차가 운행을 하면서 유가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 택시를 하면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학생 애들은 통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 애들은 희망택시가 없어도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강원에듀버스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 차를 통학을 하면 돼요, 그걸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 노선을 버스 이거 공영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노선을 좀 시내노선 화일리, 거마리 지금 감곡리 노선 이런 그건 싹 죽여도 돼요.
제가 생각할 이렇게 따져보면 희망택시로 돌리면 되는 부분 같고 그래서 지경 쪽으로, 현남 쪽으로 많이 좀 버스를 지금 3번 가는 거를 점차적으로 5번 그다음에는 한 7번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늘려주시고 손양도 우회버스가 왜 그러냐 하면 손양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 이렇게 그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조금.
거기도 손양도 지금 하루에 버스가 한 10번 정도 가거든요, 동호리까지?
10번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 6번 정도면 줄여주면 돼요, 3번 이렇게 도는 거를.
그다음에 어성전 가는 버스노선은 지금 기존에 그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거에 따라가지고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 군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 가지 생각을 지역경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했던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통계장 계속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잘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저희들이 용역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용역사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좀 철저히 용역사하고 분석을 같이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용역회사에서도 제대로 하겠지만 주민들 얘기를 여러 가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상월천리, 죽정자리 쪽에 지금 그 버스노선 동진버스에서 안 해서 희망택시 운행을 하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부분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용역하고 좀 잘 나중에 용역하고 나오시면 보고서 나오면 저한테도 좀 우리 의회에다가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원여객하고 동진버스하고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를 같이 모여서 했었는데 그때도 동진버스는 차라리 이쪽으로 안 들어오는 게 자기들은 낫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진버스는 대환영을 할 겁니다.
그거 못 들어오게 하면 대환영을 하는데 강원여객은 대신에 거기까지 지경리까지 운송하라 그러면 또.
○김의성 위원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강원여객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시내노선도 있고 다 있다 보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시내노선을 죽이라는 거지 제 얘기는.
노선을 죽이면 그 노선들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노선 한 노선으로 가면 더 그 사람들도 편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강원여객이 속초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운행하는 거 알아요, 여기 양양 거?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 관계는......
○김의성 위원 그 사람들이 왜 속초 운행을 하죠?
속초로 왜 운행을 하죠?
그 부분 모르시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 하면 기름을 넣으러 가는 거예요, 기름을 넣으러.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름을 거기에 가서 안 넣고 양양에서만 넣어도 자기네 시간이 그만큼 남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양양에다가 지정주유소를 해주게 되면 속초까지 갈 노선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아마 그거 8번인지 가는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시간 충분히 돼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진버스 말씀하셨지만 동진버스가 지금 양양에 안 들어오는 거 원하는 게 지금 하조대까지 안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요, 양양 구간을 아예 안 들어오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이거 지금 벽지노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월천 뭐 이쪽에 죽정자리 돌아오는 그런 그래서 그 노선을 지금 죽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머리 맞대고 진짜 주민들이 편하고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해 번 계산을 해서 잘 한번 해봅시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의성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소 어떤 마을에서 듣게 되면 우리 의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오해는 하지 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과장님 역시도 용역 들여서 충분한 사업 통해서 또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 의회와 함께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안을 냈다고 하셨다고 하지만 해당 마을에서 들으면 또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렇게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장시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토지소유주 사전 동의 없이 포장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나름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 절차상의 문제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사업도 마찬가지고 인감증명을 초안해서 사용승낙서를 받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을 안 해준 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가지고요.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차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 아마 언론에서 보셨지만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또 새롭게 도입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자동차 번호판 새로 도입될 때마다 해당되는 예산 부분은 좀 정부에서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지자체에서 다 전액?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현재......
○이종석 위원 아니면 자동차 번호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용을 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제가 비용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걸로.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지금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양양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가 양양에 없으면 속초나 저희가 강릉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저희 자동차 신규 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861대뿐이 안 되는 입장이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는 자동차 번호판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가 또 예전에는 번호판을 쉽게 바꿀 수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전국번호라 그래가지고 한 번 달면 특이한 사유가 없으면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예전보다는 상당히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꼭 있어야 되는 개인사업자지만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졌을 땐 저희 군민들이 많이 불편함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추후에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개인사업자가 이끌어갈 수 있겠죠.
861대 뭐 말까지 되면 한 1,000대는 안되더라도 900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지금은 유지가 되겠지만 추후에는 아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이종석 위원 추후에 우리가 미리 다가올 그 일들에 대해서도 행정이 생각하고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감차 대비 차량등록이 여기서 지금 감이 되는 게 영업소가 지금 차량 새 차가 오면 영업소가 속초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달고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양양에서 좀, 많이 속초 가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원인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 번호판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년 개인소득이 1년에 한 1,0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만가지고 영업하기에는 자기 좀 어려운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양양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나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저희 군민들이 불편해하면 안 되니까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입니다.
이제 또 겨울 눈이 올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제설 열 번 강조해도 모자랄 이럴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전에 보니까 우리 양양군이 제설작업은 인근 시군보다 가장 잘한다는 명성이 있었어요.
그때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진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셨었는데 아까 제설 삽날, 트랙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읍면 같은 데 가면요.
죽도에 우리 현남 같은 경우에는 죽도 해인이 이렇게 해서 많은... 해가지고 사설 우리 업체들하고 같이 항상 유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눈을 항상 참 많이 치웁니다, 열심히.
페이로더로 해서 도저로 밀고 치우는데 지금 하월천에 하월천 석산에서 또 페이로더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옆에 궤도라 그러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체인.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우섭 그래서 그 체인을 하나주게 되면 위에서 내려치우고 아주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내려치우기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동해석산이나 우리 다른 쪽에서 어떻게 올려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엄청 어렵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지원해줄 용의가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건 저희들 동해석산에 있는 페이로더는 저희들이 체인을.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해드렸고 그다음에 상월천리에 있는 석산도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되는 대로 검토를 해서 하여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검토해서 꼭 그렇게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위원장 김우섭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읍면에 공사 한창 중이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굉장히 바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설계 다 됐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직 일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일부 안 된 건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인원이 적어서 그래요, 아니면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된 건수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아니요, 추경에 반영된 게 40건이 넘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직 덜된 게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오늘 이종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첨언해서 번호판 제작소 제가 옛날에 운수계장 할 때 저게 이제 처음 생겨갖고 시작을 했는데 저게 영업이 안 되는 건 맞죠?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예.
○김택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으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직영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지금 영업하시는 분이 월리에 번호판 제작소가 있는데 그거를 군청 옆에 어디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좀 놔달라는 건의도 들어온 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다가 그게 또 안에 그런 게 개인사유시설이 들어오면 그것도 이익 할 수 있는 개인사유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어떻게 하다가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저희 번호판 제작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양에서 꼭 차량이 양양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하여간......
○김택철 위원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만 뭐해서 군에서 와서 제 생각에는 직영으로 해주면 우리 행정이 뭐 돈벌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거니까 제 생각이 어떠냐는, 하여튼 과장님 검토 좀 긍정적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윤주석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해양수산과
(14시 50분)
○위원장 김우섭 오늘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위원장 김우섭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18건, 해양수산과 소관 10건 등 모두 28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김정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어 관광자원 및 산업화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어는 우리 군의 대표적 수산물로 매년 연어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어종입니다.
최근 연어양식과 관련하여 인근 시군에서 양식 성공으로 언론에 대대적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양식기술 수준은 아직 초보단계로 투자비용에 비해 생산실적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품종 이외에 북유럽에서 양식하는 육질이 고급인 은연어 발안란을 올해 3월 수입하여 육상 사육 후 크기가 15㎝ 정도 될 때 순치과정 후 바다에 나가 남애 앞 해상에 설치된 내파성 가두리 1개소에 3, 4만 마리를 올해 12월 입식할 예정입니다.
종자생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관내 내수면양식 어업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모천 회귀성 본능을 가진 연어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하천에 연어의 자연산란장을 조성하고자 사업지 적지조사 등 용역을 위해 내년도 국비예산 5억을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어음식 개발, 남대천 생태공원 조성, 체험레저시설 조성 등 내수면 어업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의 지속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2년도에서 2016년도 5년간 손양면 수산어촌계에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대행하여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긴 하지만 군비가 50% 부담되는 대단위사업이므로 추후 사업은 지양하고 앞으로 바다 숲 조성, 해조 숲 시비재 살포사업과 더불어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촌체험마을 2개소인 수산과 남애어촌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어촌체험마을은 2013년도에 지정하였고 체험 프로그램으로 요트승선, 투명카누, 문어빵 및 해초비누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추계는 직접 소득 4억 8,000만 원, 간접 소득 13억 원 등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남애어촌체험마을은 2002년도에 지정을 하였으며 체험시설로는 종합안내센터, 바닷 속 체험마을 시설이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배낚시, 창경바리, 오징어 맨손잡기, 후릿그물 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소득추계 직접 소득 3억 9,000만 원, 간접 소득 5억 7,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체험마을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유지 내지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사문 활어회센터 폐점 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회센터 시설현황입니다.
기사문항 내에 2층 규모로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담을 포함해서 5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10년 전에 2009년도에 건립해서 운영 중이었던 건물이었습니다.
문제점은 2016년도 2월까지 어촌계원이 입주·운영하였으나 경영의 어려움으로 철수함에 따라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활어센터 이해당사자인 어촌계와 어항지정권자인 강원도와의 협의를 통해 시설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위치발신장치 관리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어선 위치발신장치 보급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사업비 1억 3,150만 원을 국비로 해양경찰청에서 보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문제점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타 지역까지 가서 수리하거나 출장수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V-PASS 교체 및 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이게 당초 예산과 1, 2회 추경에 합해서 3,813만 3천 원을 확보해서 신규로 14척을 교환해줬고 수리 15척을 지금 수리를 하고 있고 이후 추가 수요발생 시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2017년 3월 17일 접수된 우수관로 철거 및 이설요청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인구항 우수관로 정비공사를 2017년 5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완료하였으며, 2017년 5월 일 접수된 광진리 해변 기반시설 설치요청 청원민원에 대해서는 이동화장실 등 임차 설치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했고, 향후 해변 방문객 및 주민편의 제공 필요 시 지원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용역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13건과 기사문항 항종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 그리고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수요조사 용역 등 총 15건에 1억 2,778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나번입니다.
2018년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6건과 준설공사 오염도 조사용역 등 총 7건에 8,214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사업내역입니다.
총 3건입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사업은 12월 이후라야 방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착수 하였고요.
횟집단지 해수공급시설 지원 사업 역시 사업량 변경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그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기일이 조금 소요됐습니다.
12월에 착수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이건 인구항에 방파제가 지금 49m가 미개발된 유일한 어촌정주어항인데 저희들이 25m를 주민의견을 받아서 개발하기로 했고 금년도에 1억 4,000이 있었는데 이건은 두부의 유실방지를 위해서 TTP를 놓았는데 그걸 옮겼다 다시 놓는 사업비 정도밖에는 안돼서 금년에 한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돼서 2019년도 사업비 포함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억과 포함해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미집행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7년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9건이 이월되어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5건 등 총 11건이 이월되어 이중 7건이 완료되고 수산항 요트마리나 사업 등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2017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입니다.
불용액은 20개 사업에 5,601만 9천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까지입니다.
13쪽입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재산은 어항시설 및 배후부지로써 총 58필지에 10만 7,91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12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입니다.
2017년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자 10명에 7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년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석자 10명에 대한 참석수당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번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11건에 대하여 지도점검 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총 10건으로써 집행잔액으로 추가 시행 또는 현장 및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12억 7,578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번 2018년도에는 총 4건으로써 6억 6,3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 17,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1번 관내 어선·어민수와 어획고 현황입니다.
먼저 어선 및 어업인수입니다.
2017년도에는 어가가 490가구, 어민수 1,398명, 어선수는 269척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어가가 494가구, 어민수 1,406명, 어선수 275척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어가는 4가구가 늘었고 어민수는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선 또한 6척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획고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936톤에 110억 정도를 어획했습니다만 동년 대비 2018년도에는 1,769톤에 98억 정도를 어획했습니다.
어획량, 어획고 모두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어획량은 송어, 오징어류의 어획이 대폭 감소하였고 어획고에서는 새우, 오징어류에서 대폭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관내 해안 침식지 현황 및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총 5개 지구였습니다마는 남애 1, 2지구는 2011년도에 완료하였고, 남자애해수욕장지구 광진-남애까지의 침식방지시설은 2015년-‘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동해청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식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침식방지시설 사업으로써 남애해수욕장지구에 방사제 470m, 돌제 207m, 보도교 2기 이렇게 해서 248억 7,800만 원의 국비를 들여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동해지방수산청에서 내년 3월 16일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침식지역 양빈은 매몰어항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여서 주변 침식지역인 정암, 전진리, 하조대, 잔교리 등에 양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활어판매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활어판매장은 7개소입니다.
대부분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휴점 상태인 기사문항 활어회센터의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에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4번 항만 토사매몰어항 준설현황 및 저감대책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어항에 대해서 1만 7,800㎥에 1억 5,200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도에는 2억 9,000만 원에서 1억 3,9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액 잔액 1억 5100만 원은 기사문·후진·오산항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감대책으로는 해안 돌출 구조물 설치 금지 및 항 인근 도류제 설치로 육지토사 유입원을 최대한 차단하고 항내 모래 퇴적 시 신속한 준설로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5번 수산물 종패 보급현황 및 소득분석 현황입니다.
수산물 종패의 보급현황입니다.
해면에서는 2017년도에는 해삼류 외 8개 품종에 3억 6,250만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는 현재까지 전복 외 4개 품종에 6,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삼과 전복, 가리비 이렇게 12월 중에 금년 중에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에서는 2017년도에는 연어 외 4개 품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연어 외 3개 품종에 3,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소득분석입니다.
어종별 생산량 증가율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을어장에서 생산되는 해삼은 매년 지속적인 종자방류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도에 비해 최근 생산실적은 200% 이상 증가했고, 전복은 2014년도에 비해 최근 어획량은 167%, 생산액은 179% 증가를 했습니다.
연안해역에서 생산되는 가자미, 넙치, 뚝지 등도 매년 지속적인 방류로 어획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뚝지의 경우 최근 들어 급격히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판매단가 하락으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미미하나 소비·유통 등 지역경제에 간접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징수현황과 불법행위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2017년도에는 59건, 2018년도에는 55건이 처분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변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다음 점·사용료 징수현황은 2017년도에는 56건에 2,213만 7,800원을 부과를 해서 1건이 미수납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5,150원밖에는 안되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는 41건에 967만 4,230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다 징수가 됐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미수납이었습니다만 징수가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현은 금년도에 동산리 90-35번지선 목구조물 설치가 있었는데 정상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어항별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은 2017년도에는 2개 사업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을 실시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유지관리에는 2017년도에는 16개 사업에 2억 3,318만 6천 원을 투자했고, 2018년도에는 14개 사업에 2억 75만 8천 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업기반 시설 조기 확충 및 내구연한 연장을 위한 사업비 지속 투자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위하여 노후, 훼손된 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귀어 현황과 지원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4명에 각 3억 원씩 융자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은 금년 처음으로 1명에 대해서 매월 1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이 전달 지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이 정상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9번 어선 수리·보수와 장비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 4,224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 7,981만 5천 원을 일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추진현황 및 지역연안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푸른미소 가득한 어항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공모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2020년 7월 24일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총 263억 7,800만 원의 국비가 투자됩니다.
사업내용은 경관시설, 휴양시설, 해양레저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4년 12월에 공모 선정되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6년 12월에 완료해서 2017년 8월 10일 날 착공해서 현재 TTP 제작, 그라우팅 시설, 해수소통시설, 호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어구보관장, 해수취수시설, 연결보도교, 다목적레저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연안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건 및 필요성입니다.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 개통, 서핑 활성화, 군 경계 철책 철거 등으로 해변·항포구 등 연안지역 방문객의 지속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와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어항기반 확충을 통한 어업·관광 복합어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물치항은 회센터와 여객선 출발항으로, 수산항은 어업과 요트·힐링이 복합된 해양관광 중심어항으로, 인구항은 어업과 레저가 복합된 항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연안 친수시설 확대 및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 시 친수기능을 강화하는 보도교나 전망데크 등을 시설을 하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선정을 통해 대규모 랜드마크형 친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 내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이라는 해양수산부에 신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셋째 연안과 어촌 그리고 내륙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어촌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축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연안 명소화 및 홍보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항포구, 해변 및 수산물을 이용한 이벤트 개최, 방송·영화 미디어 매체에 지역연안 노출을 통한 관심도 제고 및 명소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관광포털사이트, 전파력 높은 SNS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우섭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4쪽 수산물 종패 보급현황 및 소득분석 뭐 상세히 잘해주셨는데 이 분석은 어느 분이 하셨나요?
용역을 줬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과학원에서 실시를 한 자료입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분석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투자 대 효과에 따른 큰 기대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는 뭐 여기 소득분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바짝 신경쓰셔갖고 실질적인 어민들의 생계하고 소득이 돼야지 이게 소득이 분석이 잘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다는 공유수면이고 공유수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치단체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회유성 어종이 아닌 정착성 어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자원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서식환경 복원사업부터 출발해서 직접 소득이 연결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방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저희가 지금 어민수가 1,406명으로 금년도에 나왔는데 이렇게 분석하니까 양양군 인구의 한 5.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민수는 얼마 점점 감소, 감척어선하고 이래서 어민수는 줄어들더라도 소득증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서 어민이나 농민이나 뭐 상인이나 다함께 행복한 양양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두 번째 이거는 뭐 우리 자료는 아닙니다만 물치 도루묵 축제 개최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 계속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우리 말고 도루묵 축제하는 시군도 또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속초에서 도루묵과 양미리 축제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 양양하면 송이축제, 연어축제 있습니다만 이 도루묵축제도 문화관광체육과에 보니까 뭐 축제가 아주 많아요.
그런 거보다 이것도 도루묵 축제도 양양군 대표축제로 한번 키워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물론 마을단위 축제이긴 하지만 좀 그렇게 키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생물을 가지고 하는 축제에 대한 한계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여튼 지원해 나가는 방법을 찾도록 저희들도 작년부터 찾고 있습니다만 크게 저희들이 기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뭐가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이거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없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자체 어촌계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순수 민간 마을단위 축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아니, 다른 축제도 있는데 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해주는데 도루묵 축제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택철 위원 그거 좀 안타깝네요.
이거 좀 과장님이 검토해보셔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작년에......
○김택철 위원 내년에는 좀 이거 지원되도록 해주셔야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작년에 그래서 불판이라든가 앉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시설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줄까라고 의향을 물었더니 또 본인들이 그렇게 흔쾌히 기대고 싶지 않다 자기들끼리 또 특색 있는 마을,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께서는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탄 불 놓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축제가 너무 촌스럽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좀 번듯하게 이렇게 앉아서 통으로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는 뭐 이런 쪽으로도 시설개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했더니 일부에서는 추운데 쪼그리고 앉아 먹는 이런 이게 또 별미다,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뭐 그래서 굳이 바꾸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을 또 제시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금년도에 시설할까 하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고사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안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뭐 자생력을 키우는 거 좋죠.
그래요 뭐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저희는 좀 해서 조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뜻으로 얘기했으니까 잘 좀 한번 어촌계하고 협의해보세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항포구가 몇 개나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13개입니다.
○김택철 위원 13개?
그곳에 등대가 다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8개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뭐 해양수산과장님으로 오신 분들 한 댓 분한테 내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건의 겸 제안 이렇게 드렸는데 등대에다가 이름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 어떤 그때도 과장님이 돈 많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항만법에 걸리냐 그러니까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거 뭐 제재받는 게 있습니까, 등대에다 이름 쓰는 거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없습니다.
그건 항로표지법에 근거해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었더니 묵호라든가 뭐 이런 큰 등대의 구조물에다가는 그런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작은 곳에다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글씨를 써서 그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리고 항로표지 고유기능이 등과 색깔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바다 쪽은 빨간색, 육지 쪽은 흰색 그게 황천 항해일 때 안개가 끼거나 파도가 쳐서 물보라가 일어나면 어업인들이 쉽게 판별하도록 그렇게 색깔로 지금 구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면 좀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잘 도안하면 뭐 검토는 해주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바다 쪽에는 글씨를 안 쓰더라도 육지 쪽으로 해 우리 차타고 다니면서 보자 이거예요, 제 생각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그게 대부분 저희들 관내 항구가 남쪽이 트여있는 항 형태입니다.
그래서 황천 항해 그러니까 파도가 많이 일고 멀기를 친다고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때 배는 육지 쪽에서 들어와서 수평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못 들어오고.
그러면 그 글씨를 안으로 쓰게 되면 색깔 구분에 장애를 받는다, 이런 우려를 표시하고 그게 그렇게 큰 등대의 규모라면 그렇게 써도 되겠는데 좀 작은 것에서는......
○김택철 위원 제 생각에는 잘 모르는 소견에 그랬는데 작다고 안하고 크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바다 배 들어오고 입출항 할 때 저해가 됐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나는 이거 야광으로 이렇게 해갖고 써놓으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물치 뭐 이렇게 동산, 뭐 수산 지나가요.
그래도 이걸 이 항포구를 알리는데 기여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전부터 몇 년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난 분명히 안 쓴 거보다 쓴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도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등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특히 물치 뭐 이렇게 가다가 도로에서 바로 보이는 데에 대부분 알겠죠, “저거 물치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등대에 글씨가 쓰여있음으로써 “여기가 진짜배기 물치항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지역 홍보하는데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여튼 기대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꼭 이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실천되도록 좀 한번 기대해볼 테니까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리고 첨언해서 제가 글씨보다도 글씨도 뭐 물론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뭐 터치하면 음악이 나오게 한다거나 뭐 이런 특별한 등대 아이템을 좀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건 뭐 한 차원 더 높으니까 그것도 좋겠죠.
우리 하조대 등대에 그러면 탁 치면 이거 그게 나오면 더 좋겠네요.
그렇지만 그냥 바깥에서 봐서 글씨가 써져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색경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요즘 환경보호 측면을 강조하면서 하는 게 녹색경제라면 청색경제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연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저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청색경제의 실현에 중심축이 우리 해양수산 분야라 그래요.
그런데 양양이 바닷가가 좀 넓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계장님들 또 직원들 해서 13명인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일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항관리협의회라고 있죠, 어항관리협의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조직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조직은 안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거기에는 우리 해양수산과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부위원장으로 돼있고 또 어촌계에서 일하시는 어업인 대표, 어항 이용자 대표 이런 분들이 돼있는데 그게 아직 안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도 단위까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조직하셔야죠,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놨는데.
안 돼 있어요?
수산조정위원회가 대체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조례하고 맞춰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그때 남발하고 뭐 기능 통폐합, 이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항 이거를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박봉균 위원 어지간한 위원회는 우리 군수님이 다 위원장이시던데 여기에는 우리 실무과장님이 위원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전방에 계신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박봉균 위원 그래서 이런 위원회하나 만들어놨으니까 활용해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주로 이루어져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그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수혜를 받는 어업인들이 있는데 수혜를 받는 어업인들 중에서도 절실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유로운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절실한 부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고루고루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도움 좀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청년어업인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어업인을 이번에 1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데요.
이 예산이 거의 국비가 더 많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국비차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계속 저희 인원수 늘어날 때 군비의 비중이 더 커지는 건가요?
1명이라서 이렇게 비중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닙니다.
국비는 지금 충분한데 희망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많이 홍보 좀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리고 공유수면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나라에서 책임져주고 우리 또 특히 지방자치에서 책임져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나름대로 피서객들 여름에 보면 피서객들이 오셔서 좀 이런 말은 뭐 하지만 “여기가 너희 거냐고.” 이런 부분 때문에 시비가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서지에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저희가 캐리비안 베이나 아니면 돈을 주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수영시설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데에 가서는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하고 단속을 하면 바로 제재가 되는데 꼭 이쪽 동해안에 있는 해변에 와서는 “이게 너네 거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시비가 붙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뭔가 하나의 좀 아무리 점유사용허가를 받는다 그래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 하여튼 잘 살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또 하나는 공유수면을 허가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데 올해 여름이죠, 폭우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걸 뭐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 아니면 어디에서 해줘야 되니 막 이렇게 좀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약간 지원되고 또 공유수면에 대한 부분에 있으면 사용허가를 내고 나서에 대해 명확하게 조금 명시가 되어있어야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혼돈이 없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쪽에서 책임을 지든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는 뭐가 있다라는 부분, 예외항목이 있으면 정확하게 명시를 해가지고 분쟁이 없이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점·사용허가를 낼 때는 뭐 텐트 야영시설 지역, 음식 판매지역 시설, 안내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도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런 갈등이 조금 야기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점·사용 허가자가 점용료를 내고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국가 땅인데 왜 당신 소유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괴리인데 하여튼 사용하는 점·사용허가를 내주고 점·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뭐 교육을 좀 홍보도 하고 교육도 좀 시켜서 외부에서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상으로 하는 손님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을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갑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지역을 다시 찾는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그런 계도와 단속을 잘해서 그런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특히 구조활동을 하는 구조대하는 친구들이 아마 가장 애를 먹는 것 같아요.
뭐 안에서 캠핑하는 그런 분들이야 설명이 되지만 안전이란 부분은 잠시만 소홀해도 생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이번에 폭우 때문에 했던 부분은 해변에 수초가 많이 떠내려 오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일시적으로 많이 떠내려 오다 보니까 여름에 또 해변가 운영은 해야 되는데 치울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거를 뭐 해양수산과에서 해줘야 된다 하는 또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아니, 그걸 저희들이 영동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제일 처음 저희들이 양양군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저희들이 즉시 대처가 곤란해서 지금 읍면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읍면.
○이종석 위원 이게 또 장비만 되는 것만 또 알고 있고 그런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래서 조치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종석 위원 거기에서 항목에 이해하는 것 때문에 그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면 나름대로 좋은 쪽에서 과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국비를 따와가지고 6개 읍면에 나눠줬는데 또 그런 부분에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혼돈이 있었던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종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는데 거기에서 또 항목을 정확히 정해주면 그 혼돈마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성 위원이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9쪽에 보면 왜 어선 수리·보수 장비 지원현황 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이 수리·보수라는 게 무슨 부분이죠?
어느 부분만 수리·보수를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워낙 많아서 제가 아까 유인물......
○김의성 위원 그러면 어선수리는 포함이 안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포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배 수리는 지금 들어오는 게 거의 없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들어오는 게 없고 장비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김의성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배 수리되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어민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저번에 말씀들 나누시는 거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에는 어선 수리하는데 수리비용을 일부 지원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양양은 그게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체를?
○김의성 위원 예, 선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선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선체 수리를 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건 수리 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혹시 왜 배에 도크라 그러죠, 올려가지고 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1년에 뭐 1번에서 2번 정도 수리 이렇게 오래하려니까 손질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원되는 부분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건 없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를 지금 조그만 소형선 같은 경우에는 각 항에 도크가 다 돼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인양기가 있어서 올려서 자기들이 바닥 닦기를 한다거나 일부 도색을 한다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소형은 그게 되는데 조금 큰 배들은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자부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것까지는 그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배를 올리는 것은 도색이라든가 따개비 붙고 뭐 이런 데서 추진력이 약하니까 저항력이 생기니까 그걸 벗겨 내거나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전부 개인적인 어떤 취향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짙다 보니까......
○김의성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크하는 부분만이라서 도크하려면 올리는 비용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개인성향에 따라서 우리 차도 세차를 일주일에 1번하는 사람, 뭐 1년 가도 안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정해서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간접 지원으로 어선 수리를 하게 되면 상가를 하게 되면 도크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도크료를 높게 받으면 이 사람 어업인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상가시설 그 도크를 상가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상가시설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서 어선 조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비용을 투자 안하게 해서 상가료를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간접 지원의 형태로......
○김의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어촌계나 이런 쪽엘 가면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찾아서 좀 해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수산항 아름다운 어항 만들기 이거를 지금 여기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기 계획대로 계속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추진이?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요새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공사하는 걸 잘못 봐가지고 사업을.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대형 공사라 좀 진척이 더딘 것 같은데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수산 위판장 있잖아요, 위판장?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이거 위판장 관리를 어떻게 하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사실상 위판장의 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애나 기사문리 지금 두 군데가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위판을 기능을 하려면 우선 수협의 중매인이 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사려는 활어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기능이.
○김의성 위원 거기에 그거는 뭐 어획량이 없고 거기 문어가......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래서 지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건물을 지어놨으니까.
그래서 유지관리 쪽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그런데 아직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들 어항유지관리비 어항주변 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하자보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거를 그쪽 어촌계나 그쪽의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혹시?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지금 위판장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아직 뭐 그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김의성 위원 그 밑에는 뭐 위판장의 역할을 지금 뭐 없으니까 못한다, 물량이 없으니까 못한다 그러지만 위에 옥상은 아주 조경을 잘해놨더라고요.
거기에.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조경을 잘해놓은 부분에 올려서 어촌계나 이쪽에서 거기다가 뭐 조그마하게 이렇게 어떤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하고 혹시나 뭐 아깝잖아요, 그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김의성 위원 굉장히 거기 조경도 해놓고 뭐 벤치도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놨는데.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제가 여기 연안시설계장을 할 때 그걸 만들어놓고 갔다 왔는데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돼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뭐 조그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촌계나 이런 쪽에서 수입 사업을 낼 수 있는 커피숍을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우섭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세히 좀 살펴봐달라 그랬더니 진짜 자세히 살펴봐주셨네요.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게 되면 손양 수산어촌계 마을어장 일원 여기 국비가 한 10억이 우리 군비 합해서 한 10억이 투자가 됐네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원장 김우섭 바다목장화 사업비 같은데 이거 해놓고 어떻습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니터링에 직접 투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낚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고요.
아직.
○위원장 김우섭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면 적어도 10억 사업 바닷가에 뭐 작은 게 뭐 큰돈은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10억씩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했으면 거기에 애초에 어느 정도였는데 바다목장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고기가 어떤 게 늘었고 뭐 이런 정도는 기본적인 모니터링 돼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그래야지 우리 향후 어떤 다른 사업 어떻게 할 때도 그에 근해서 또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원장 김우섭 우리가 육지 같으면 10억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눈으로 보이고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거다 보니까 파도, 해일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왔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예.
○위원장 김우섭 투자되는 만큼 어떤 효용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성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우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