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12월 13일(목)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택철 의원 외 5인 발의)
-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3.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5.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6.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7.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 포함하여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 등 4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 포함하여 총 2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 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21건, 개선사항 81건, 권고사항 60건 등 총 162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제23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 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현황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 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과의 소통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도시기반 조성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21건, 개선사항 81건, 권고사항 60건 등 총 162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성섭 세무회계과장 이성섭입니다.
2019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양양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양양 탁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이상 7건으로써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취득이 12필지에 5만 1,198㎡로 재산가격은 3억 9,594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3동에 1,828.48㎡로 재산가격은 45억 7,900만 원, 토지 처분이 2필지에 7,619㎡로 재산가격은 1억 1,565만 원으로 총 17건에 6만 645.48㎡이며 50억 9,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 안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은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188-5번지 외 1필지에 1,200㎡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역시 복지과 소관의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양양읍 월리 산45번지 외 1필지 3만 8,415㎡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억 2,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22-6번지 외 1필지 7,619㎡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억 1,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양양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양양읍 청곡리 437-7번지 외 7필지에 1만 1,583㎡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가격은 2억 5,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양양 탁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 건입니다.
건물 신축 1동에 958.5㎡이며 재산가격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건으로 건물 신축 1동에 311.48㎡이며 재산가격은 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건입니다.
건물 증축 1동에 558.50㎡이며 재산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양양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양양 탁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이상 7건으로써 2019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취득이 12필지에 5만 1,198㎡로 재산가격은 3억 9,594만 원이며, 건물 취득이 3동에 1,828.48㎡로 재산가격은 45억 7,900만 원, 토지 처분이 2필지에 7,619㎡로 재산가격은 1억 1,565만 원으로 총 17건에 6만 645.48㎡이며 50억 9,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의 안건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은 참전기념탑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188-5번지 외 1필지에 1,200㎡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역시 복지과 소관의 양양군 공설묘원 주변 사유지 매입 건입니다.
양양읍 월리 산45번지 외 1필지 3만 8,415㎡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억 2,26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22-6번지 외 1필지 7,619㎡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가격은 1억 1,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양양 야구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양양읍 청곡리 437-7번지 외 7필지에 1만 1,583㎡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산가격은 2억 5,951만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역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의 양양 탁구장 건립을 위한 건물 신축사업 건입니다.
건물 신축 1동에 958.5㎡이며 재산가격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의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건물 신축사업 건으로 건물 신축 1동에 311.48㎡이며 재산가격은 1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소관의 농업기술센터 청사 증축사업 건입니다.
건물 증축 1동에 558.50㎡이며 재산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이상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 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보조금 사업비 증가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회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양양종합터미널 이전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 2,000만 원,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 중 양양 전통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낙산입구 관문 설치 디자인 설계비 3,3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웰컴센터 청소관리위탁 3,700만 원 이상 총 4건에 대해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 복지 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은 2018년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보조금 사업비 증가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회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양양종합터미널 이전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결과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중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홍보 2,000만 원, 경제에너지과 소관 업무 중 양양 전통시장 및 주변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5,000만 원,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낙산입구 관문 설치 디자인 설계비 3,3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중 웰컴센터 청소관리위탁 3,700만 원 이상 총 4건에 대해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양양군 보육 조례 제13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6일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30일 이솝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9월 19일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민간어린이집인 이솝어린이집을 매입 추진하여 11월 16일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동의안건으로 안건내용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동의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양양군 보육 조례 제13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 6일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 30일 이솝어린이집이 선정되어 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 내시되었으며, 9월 19일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민간어린이집인 이솝어린이집을 매입 추진하여 11월 16일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동의안건으로 안건내용은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 동의가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며,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고제철 :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7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7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