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 3. 2017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5.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 3. 2017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5.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6.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보류 중인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3건 포함하여 총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보류 중인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23건 포함하여 총 2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 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 신뢰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쇠퇴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 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 35건, 개선사항 27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107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중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함이 아니라 행정에 있어 일부 정체된 부분을 이끌어내 여러 발전 가능한 성장 동력과 더불어 보다 밝은 양양군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제22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총 8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 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현황, 군민의 복지 및 생활 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올 한해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의 투명성과 적극성, 주민 신뢰 문제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있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장기 방치된 해묵은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우리군 지역쇠퇴현상이 유독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 유입과 기업체 유치 등 도시재생을 위한 특단의 시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사항 35건, 개선사항 27건, 권고사항 45건 등 총 107건의 사항에 대한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 전반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에 반영되어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군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위해 용도 폐지하여 관리 중인 군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중인 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15번지 외 2필지로 2,577㎡이며, 재산가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경관광지 편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일원의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승인된 후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었으며, 당초에는 도유지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편입부지 내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에서 취득할 토지는 현남면 지리 5-16번지 외 2필지 12,202㎡이며, 소유자는 강원도이고 취득 예정가격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군유지 매각의 건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사업을 위해 용도 폐지하여 관리 중인 군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매각 대상중인 토지는 손양면 상왕도리 산158-15번지 외 2필지로 2,577㎡이며, 재산가액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경관광지 편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현남면 지경리 일원의 지경관광지 조성사업이 승인된 후 민간투자자가 선정되었으며, 당초에는 도유지와 군유지의 상호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편입부지 내 도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양양군에서 취득할 토지는 현남면 지리 5-16번지 외 2필지 12,202㎡이며, 소유자는 강원도이고 취득 예정가격은 7억 7,000만 원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증대와 일반 재정보전금 및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회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야겠으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중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6,000만 원,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 중 현산공원 주변 경관석축 쌓기 사업 9,500만 원,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인근 구거 복개공사 5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전국 바다수영 대회 개최 3,000만 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 9,000만 원 이상 총 6건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총 1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지원의 경우는 당초 도비 2억 원의 지원 제안이 있었던 사업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 추진하기를 바라며, 안전건설과 소관의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가평 제방 축조 사업의 우선 시행과 샛강, 제방 석축, 둔치 정비 등의 재검토를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양돈단지에 대한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협약서 체결과 공증 문제 해결 후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건설과 소관 중 왕생골길 1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교량의 폭은 5m 이하로 가설하고, 본 도로 상부의 교량 가설도 설치가 시급하므로 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규 의원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며,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군민 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 현안사업 위주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기금 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 운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및 지출계획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017년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원인은 경제성장에 따른 내국세 수입증대와 일반 재정보전금 및 지방소비세 시군보전금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또한 지난해에 비해 다소 증액되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시기적절치 않은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한정적인 만큼 사회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으며, 어려운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다해야겠으며,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 중 보행안전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억 6,000만 원,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 중 현산공원 주변 경관석축 쌓기 사업 9,500만 원, 연창리 무지개주유소 인근 구거 복개공사 5억 원,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중 전국 바다수영 대회 개최 3,000만 원,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3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중 군도 3호선 교차로 녹지대 정비 9,000만 원 이상 총 6건에 대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총 1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지원의 경우는 당초 도비 2억 원의 지원 제안이 있었던 사업으로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 추진하기를 바라며, 안전건설과 소관의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는 가평 제방 축조 사업의 우선 시행과 샛강, 제방 석축, 둔치 정비 등의 재검토를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양돈단지에 대한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협약서 체결과 공증 문제 해결 후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군의 어려운 예산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자세한 심의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7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 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를 한 결과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안전건설과 소관 중 왕생골길 1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서 교량의 폭은 5m 이하로 가설하고, 본 도로 상부의 교량 가설도 설치가 시급하므로 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이기용 :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7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7일까지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