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6년 9월 27일(화)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 5.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6.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 3.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중 의원 외 6인 발의)
- 4.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안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지급 시 매년 상이한 지원 금액이 아닌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6개 읍·면에서 각각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의 통합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목은 행정과목이라고는 하나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이 승인된 만큼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일지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2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안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 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금과 같은 지원금 지급 시 매년 상이한 지원 금액이 아닌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하천정비사업과 같이 6개 읍·면에서 각각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의 통합적인 계획 하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목은 행정과목이라고는 하나 산출기초에 의거 예산이 승인된 만큼 같은 목에 있는 예산일지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의회와 사전 조율 등을 통해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11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9월 20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의원발의 되었고, 11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6년 9월 20일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9월 22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