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기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6-10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규칙안 13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건, 출연금 지원 동의안 4건,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의결안 1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규칙안 13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건, 출연금 지원 동의안 4건,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의결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6년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며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하여 고제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22일부터 9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과 양양군 군정발전 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 및 규칙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물치지역) 해제 권고안(김정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기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물치지역)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정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물치지역) 해제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 제도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9일 제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양양·인구·물치지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제 권고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도로 등 교통시설로서 양양지역 111개소, 인구지역 38개소, 물치지역 34개소 총183개소로 집행부 보고내용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1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보고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201개소 중 183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해제를 권고하고 해제 권고안 183개 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해제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제 권고가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설이 필요한 시설은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집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양양·인구·물치지역) 해제 권고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와 광역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서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역의 특산물 또 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의 체계적 홍보를 통해서 지역진흥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 되겠습니다.
양양전통시장 및 지역축제홍보 및 정부종합청사 전광판홍보 또 직거래장터 운영 등 전국관광지도 앱은 물론이고 지역정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서 우리군의 지역자원의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며 동법 제1항에 따라 양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서 우리군 출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조례안 제안설명 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가 되겠고 출연금액은 7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출연목적은 우수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및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평소 지방세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기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사용하는 경비에 충당하고자 2017년도분 199만 4,000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조업 중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녀학비, 생활안정비, 위령제행사비 등을 위하여 강원도에서 동해안 6개 시군의 출연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출연금 지원에 대해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난어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비 3,000만원을 강원도 기금으로 출연금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의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9분)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경제도시과장탁동수입니다.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된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 예외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게 되면 전력요금 및 유지보수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최신형LED등 27등을 제방도로변에 설치하여 시험 운영한 결과 기존에 3파장등에 비해서 약60% 수준의 전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LED등은 수명이 10년 이상으로 설치 후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앞으로 관내 4,528등에 대해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며, 교체기간은 금년11월부터 내년3월까지 약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방식은 사업자 선투자후 예산절감분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 단가를 기준한 기초금액은 26억원이지만 향후 제한입차 시 예상낙찰률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른 상환기간은 1년 절감액 3억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6년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가로·보안등 LED교체사업 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6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