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22일 (화)  10시 1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진종호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진종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위원장 김정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위원이신 진종호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번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18일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시 의결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부의 권고안에 따라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번안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환경관리과 과장으로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위원이신 진종호 위원님과 환경관리과장님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진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12월 23일 개의되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