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8일(금)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2.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 3.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 4.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 8.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9.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의)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관광과장 윤여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건씩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한건씩? 그럼 한건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2014년 12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양양군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고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7조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차 마의 출입금지 및 불꽃놀이허가, 안 제10조는 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안 제11조에서 15조는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인데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2014년 12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양양군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고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7조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9조는 차 마의 출입금지 및 불꽃놀이허가, 안 제10조는 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 그다음에 안 제11조에서 15조는 양양군 해수욕장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인데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고시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해수욕장 위탁 관리 운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해수욕장 위탁 관리 운영 수탁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차 마의 출입금지 및 불꽃놀이의 허가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12조 13조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과 임기 및 수당에 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는 말 대신 해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고시 등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해수욕장 위탁 관리 운영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해수욕장 위탁 관리 운영 수탁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에 관하여,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차 마의 출입금지 및 불꽃놀이의 허가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는 준수사항 미 준수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안 제11조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안 제12조 13조에서는 해수욕장협의회 구성과 임기 및 수당에 관하여,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회의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수욕장이라는 말 대신 해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 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해수욕장 관리가 맞는지, 해변가 관리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 용어가 해수욕장보다는 해변가로해서 전부다 현수막이 해변가로 지정 또는 홍보용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데요.
해수욕장 관리가 맞는지, 해변가 관리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한 3년 전부터 그 용어가 해수욕장보다는 해변가로해서 전부다 현수막이 해변가로 지정 또는 홍보용으로 사용되어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답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저희도 그렇고 아마 주변에 있는 주민들두 좀 이 용어에 대해서 좀 혼미하게 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해변이란 용어는 전국이 다 쓴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만 썼습니다.
그러고 다른 데에서는 해수욕장이란 용어가 계속 쓰여 졌고, 관광진흥법 내에도 해수욕장이 계속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수욕장과 해변의 용어정의를 찾아보고 왔는데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춘 바닷가가 해수욕장이고, 해변은 바닷가 혹은 바닷가의 지방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이 해수욕장이란 용어를 모법에서도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두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고, 시행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두 상위법에 맞춰가자면 해수욕장으로 명명하는 기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가 해변이란 용어는 전국이 다 쓴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만 썼습니다.
그러고 다른 데에서는 해수욕장이란 용어가 계속 쓰여 졌고, 관광진흥법 내에도 해수욕장이 계속 존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해수욕장과 해변의 용어정의를 찾아보고 왔는데 해수욕장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갖춘 바닷가가 해수욕장이고, 해변은 바닷가 혹은 바닷가의 지방 이렇게 광범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일부 사용을 했었는데 이 해수욕장이란 용어를 모법에서도 그다음에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두 상위법에서 규정을 했고, 시행령도 그렇고 저희 조례두 상위법에 맞춰가자면 해수욕장으로 명명하는 기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고제철 위원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6조, 6조 3항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이제 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 특히 재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탁자를 지정을 해지할 수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제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마을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 위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재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어떤 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마을은 반드시 재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할 수두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그런 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을 더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조, 6조 3항에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규제 이제 해수욕장, 간이해수욕장 특히 재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탁자를 지정을 해지할 수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제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지금 현재 보면은 간이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직접 마을에서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 위탁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재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죠.
바가지요금이라든지 또 어떤 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마을은 반드시 재 위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 위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 할 수두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그런 규정보다는 강제규정을 더 삽입하는 게 어떻겠냐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뭐 염려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거를 강제로 해수욕장 운영금지를 한 마을에 시킬 수 있다, 그건 일부 조그만 뭐 마을에서 갖고 있지 않은, 할 수 없는 분야는 위탁이 좀 전체 해수욕장은 아니라도 위탁이 좀 돼야 될 부분들도 더러 좀 있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둬야지, 강제로 해수욕장 다 준비해왔는데 그날로 해수욕장을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 또한 저...
그러나 기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거를 강제로 해수욕장 운영금지를 한 마을에 시킬 수 있다, 그건 일부 조그만 뭐 마을에서 갖고 있지 않은, 할 수 없는 분야는 위탁이 좀 전체 해수욕장은 아니라도 위탁이 좀 돼야 될 부분들도 더러 좀 있고.
그다음에 그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둬야지, 강제로 해수욕장 다 준비해왔는데 그날로 해수욕장을 못하게 하면 거기에 대한 후폭풍 또한 저...
○오한석 위원 그게 아니고 마을에서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직접 운영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 위탁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근데 지금 이게, 이게 저희, 저희두 정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구 하구 있는데 타 시군두 표준안이 거의 첫 번째 만든 거기 때문에 동일할 겁니다.
저희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만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위원 그것도 다 금지되는 사항인지, 그게 일정 규모가 있거든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그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무조건 관광객들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해변에서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금지가 되는 건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그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무조건 관광객들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해변에서 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금지가 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지금 여기 요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그다음에 제2조 3항 제3호 아목 장난감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그다음에 제2조 3항 제3호 아목 장난감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영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장난감 불꽃놀이에 해당하는 건 몽땅 금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바닷가에서 조그만 폭죽 놀이도 다 금지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원래는 금지인데 그걸 팔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민원발생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긴 합니다.
근데 금지된다,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니까 요렇게 요런 내용에 들어가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근데 금지된다, 다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허가할 수 있다니까 요렇게 요런 내용에 들어가면 허가를 해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이영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거 할 때 허가를 일일이 우리 행정에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도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영자 위원 그래서 저는 글쎄 제 생각에는 그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찾아보질 못했습니다마는 일정 규모를 좀 정해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이것 지금 그런 정도는 저희한테 재량권이 없고 상위법에 묶여있으니까.
○이영자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저희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그러면은 간이해수욕장을 다 군수가 운영 관리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그거를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보면 여기 19조에 보면은, 법 제19조에 보면은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몇 조요?
○이기용 위원 법 제19조.
3항에 보면은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마을은 공동체가 아니, 이런 어촌계 등의 공동체랑 다르잖아요?
3항에 보면은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 및 마을은 공동체가 아니, 이런 어촌계 등의 공동체랑 다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그러고 그다음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어요.
마을은 이거 빠졌는데요. 문제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5조에 보면은 우리, 우리 법 우리 조례 5조에 보면은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보수, 정비 뭐 그런 내용만 있어요. 여기보면은.
부과징수 그다음에 그런 거 나와 있는데 이 법 제19조 4항을 보세요.
법 제19조 4항을 한번보세요.
마을은 이거 빠졌는데요. 문제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5조에 보면은 우리, 우리 법 우리 조례 5조에 보면은 해수욕장 위탁관리 운영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보수, 정비 뭐 그런 내용만 있어요. 여기보면은.
부과징수 그다음에 그런 거 나와 있는데 이 법 제19조 4항을 보세요.
법 제19조 4항을 한번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수탁자의 지정, 지정해지의 기준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정해있어요. 지금 조례에는.
요 위에 2조에 있는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4항에 보면은 전부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어떻게 주어라 나와 있습니다.
그믄 마을에 주는 규정도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조례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은 조례에는 지금.
4조에, 우리 조례 4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돼있는데 그 근거가 19조 2항인데 법, 우리 조례에.
19조 2항에는 수탁자를 기관단체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돼있고, 법4항에 보면은 위탁관리운영, 내용범위, 수탁자 이기 전부 조례에 정하도록 돼있어요.
마을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위탁하고 다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지금.
그럼 마을 어떻게 줄 거예요? 무슨 근거로 마을에 줄 거예요?
요 위에 2조에 있는 위탁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부 해수욕장의 관리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 4항에 보면은 전부 그걸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어떻게 주어라 나와 있습니다.
그믄 마을에 주는 규정도 여기 다 있어야 돼요. 조례에요.
근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여기 보면은 조례에는 지금.
4조에, 우리 조례 4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돼있는데 그 근거가 19조 2항인데 법, 우리 조례에.
19조 2항에는 수탁자를 기관단체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돼있고, 법4항에 보면은 위탁관리운영, 내용범위, 수탁자 이기 전부 조례에 정하도록 돼있어요.
마을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위탁하고 다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내용이 지금.
그럼 마을 어떻게 줄 거예요? 무슨 근거로 마을에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포괄적으로 봐서 19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구.
○이기용 위원 대통령이 없습니다.
냉겨보세요, 없어요.
여기 본법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
그리구 그건 또 떠나가지구 제4항에 보면은 전부조례에 정하라고 돼있어요.
위탁관리운영의 내용범위...
냉겨보세요, 없어요.
여기 본법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
그리구 그건 또 떠나가지구 제4항에 보면은 전부조례에 정하라고 돼있어요.
위탁관리운영의 내용범위...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대통령령에 보면 지금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제8조 2항을 보면 제19조 3항의 지역번영회·어촌계 뭐 이렇게 해가지구 법률에 따른 대통령 단체로 한다, 거기 보면 “해당 해수욕장 주변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03쪽 제8조 2항을 보면 제19조 3항의 지역번영회·어촌계 뭐 이렇게 해가지구 법률에 따른 대통령 단체로 한다, 거기 보면 “해당 해수욕장 주변 마을회 등 지역번영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근데 이거 가지구 저 법에서 4항에 보면은 이걸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어요. 전부요, 우리 거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조례로 정하는데 거기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이지.
이미 이 꼭대기서 “마을 등 해수욕장 주변 마을회 등 번영회” 이렇게 있으믄 뭐 영에 있는데 조례에다 또다시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 꼭대기서 “마을 등 해수욕장 주변 마을회 등 번영회” 이렇게 있으믄 뭐 영에 있는데 조례에다 또다시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용 위원 근데 여기 법에 보면은 전부 조례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데 영에 있더래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세부사항을.......
○이기용 위원 :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법에 나오지 않은 세부사항을 조례로 좀 규정하란 얘기지.
있는 걸 다시 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걸 다시 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용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리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해수욕장의 위탁관리운영의 내용에 보면은 지금 이거 전부가 19조 4항에 따른 위탁관리 절차를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를 지정 다하도록 돼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19조 4항을 인용해가지구 핸 기 한건 핸 기 여기 보면은 부수적인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수와 정비 그런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다 열거를 해줘야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지금 위탁운영의 방법에 대한 조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운영할 방법을 세밀히 규정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여기 지금 보면은 19조 4항을 인용해가지구 핸 기 한건 핸 기 여기 보면은 부수적인 내용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보수와 정비 그런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다 열거를 해줘야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우리가 필요한 내용을.
지금 위탁운영의 방법에 대한 조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운영할 방법을 세밀히 규정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안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조례라기보다 만약에 세밀하게 규정을 한다면 조례를 또 위임받아서 규칙에다가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니까 이거 조례를 보면은 이기 전부, 전부로 돼있어요. 보믄.
“14조 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돼있는데.
그거두 다음 각 호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요거두 좀 잘못됐고.
“14조 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돼있는데.
그거두 다음 각 호와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요거두 좀 잘못됐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몇, 몇 페이지?
○이기용 위원 제5조에 우리, 우리 5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우리 조례 5조를 말씀하시는?
○이기용 위원 예, “법 제19조 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믄 위탁관리의 운영의 내용의 범위는 이걸루 한정된다구요. 우리 양양군은 요.
19조 4항에서 조례로 정하라 그랬는데 정핸게 한건 요거 정해놨거든요?
그믄 요걸 한정되어 있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 용거두 그래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하나하나 항목이거든요.
그믄 위탁관리의 운영의 내용의 범위는 이걸루 한정된다구요. 우리 양양군은 요.
19조 4항에서 조례로 정하라 그랬는데 정핸게 한건 요거 정해놨거든요?
그믄 요걸 한정되어 있구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 용거두 그래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이 하나하나 항목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진 알겠는데 조례가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걸 몽땅 규정할 순 없지 않습니까?
대략만 정해놓구 그걸 인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3호를 보면 그밖에 이래가지구 포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해놓고 좀 더 필요하면 보완이 되구 이렇게 되는...
대략만 정해놓구 그걸 인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제3호를 보면 그밖에 이래가지구 포괄적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해놓고 좀 더 필요하면 보완이 되구 이렇게 되는...
○이기용 위원 근데 중요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지금 다 빠져 나가고 지금 보수 그다음에 사용료징수 그다음에 그런 사항만 지금 정리해 놨잖아요.
지금 나머지 우리 위탁 관리하는 방법, 어디다 운영하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 조례에 지금 우리가 기준이, 우리 조례에 우리 기준이 안 정해있다고, 지금.
여기 법에서는 운영,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그 조례에 정하라고 정해놨는데.
지금 나머지 우리 위탁 관리하는 방법, 어디다 운영하구 운영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이 조례에 지금 우리가 기준이, 우리 조례에 우리 기준이 안 정해있다고, 지금.
여기 법에서는 운영,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그 조례에 정하라고 정해놨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요게 뭐 변명은 아닙니다만 요게 저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거를 조금 더 첨부한 게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리구요, 8조에 보면은 차 마의 출입금지가 아니라 허가로 돼야하거든? 밑에 불꽃놀이 허가식으로.
차 마의, 차 마의 출입금지는 법 제22조 1항 제6호에 있어요, 지금.
차마에 출입하지 말라는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허가의, 이건 금지가 허가구, “차마의 출입 허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리구 여기 인용도 1항에다가 이런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가 아니라 요기 우리 저 해수욕장, 해수욕장 법 제22조 1항 제6호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지금 인용도 지금 우리 법에 우리 지금 해수욕장 법에 조항이 있는데두 여기다가 도로교통.......
차 마의, 차 마의 출입금지는 법 제22조 1항 제6호에 있어요, 지금.
차마에 출입하지 말라는 금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허가의, 이건 금지가 허가구, “차마의 출입 허가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리구 여기 인용도 1항에다가 이런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가 아니라 요기 우리 저 해수욕장, 해수욕장 법 제22조 1항 제6호에 금지사항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지금 인용도 지금 우리 법에 우리 지금 해수욕장 법에 조항이 있는데두 여기다가 도로교통.......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여기, 여기는 군수가 할 수 있는 뭐 며칠 이내 허가를 해야 되는지, 이런 세부사항이 좀 더 포함이 됐습니다.
○이기용 위원 : 아니, 근데 인용, 법 인용도 해수욕장 법에 지금 해수욕장 법에 준수사항에 22조 제1항 6호에 있어요. 그 항목이 6호에.
그믄 그걸 인용을 했어야지 왜 도로교통법에 갖다가 거기다 엉뚱한데 그 법을 갖다 인용했구.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금지가 아니고 허가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믄 그걸 인용을 했어야지 왜 도로교통법에 갖다가 거기다 엉뚱한데 그 법을 갖다 인용했구.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금지가 아니고 허가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저 기본으로 금지가 되는데 그럼 요걸 요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차마의 출입금지 등...
차마의 출입금지 등...
○이기용 위원 금지사항은 법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여기에 차마는 백사장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이기용 위원 그건 법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근데 지금... 그럼 출입허가로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그렇다구요.
그리구 이거 인용도, 인용도 우리 법에서 있는데 그거를 맨들은 거 돼있구, 제10조에 보면요.
10조에 보면은 법 제47조에 과태료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리구 이거 인용도, 인용도 우리 법에서 있는데 그거를 맨들은 거 돼있구, 제10조에 보면요.
10조에 보면은 법 제47조에 과태료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법 제 47조에 과태료규정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보면은 불꽃놀이라든가, 차마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그면은 9조, 9조에는 지금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과태료처분 법으론 법 제47조에 있거든?
그걸 인용했어야하는 데 지금 책에도 좀 어설프고요.
그면은 9조, 9조에는 지금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과태료처분 법으론 법 제47조에 있거든?
그걸 인용했어야하는 데 지금 책에도 좀 어설프고요.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회한 다음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종호 위원 192페이지 7조 해수욕장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낙산해변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부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낙산해변이 전체 우리 양양군 해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련된 사용료를 포함한 인제 운영 조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협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낙산해변 관련해서 운영조례를 부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낙산해변이 전체 우리 양양군 해변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련된 사용료를 포함한 인제 운영 조례를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협의회에서 의견을 거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해수욕장 관리운영 조례라고 하는 이건 양양군관내 해수욕장 모두를 총괄하는 거지.
낙산해수욕장의 조례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의 조례가 따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부결, 부결됐으니까.......
○진종호 위원 그 조례가 다시 올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올라올 수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내년도에 올라온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올라올 수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장난감용 꽃불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용어가 지금 맞는 건지 아니믄 불꽃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장난감용 꽃불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 용어가 지금 맞는 건지 아니믄 불꽃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꽃불이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꽃불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12조 2항에 6호에 보게 되면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가 있습니다.
그 운영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할 해수욕장의 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다 포함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각 해변의 운영대표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운영대표가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5명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할 해수욕장의 대표들이 운영위원으로 다 포함을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각 해변의 운영대표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깐 다 각자의 해수욕장 운영의 대표들이 저마다의 어떤 목소리를 다 내야 되는데 15인으로 제한을 하게 되게 되면 각 운영 위원들을 ‘의견을 다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인제 문제점이 있어서 15명 이내가 아니라, 3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했는데 해수욕장 지금 여기 운영위원회를 보시면 굉장히 좀 문제가 저희가 봐서는 좀 있는데 속초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속초해양경비안전소장 이런 분들이 기관의 장들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방기상청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행령이 아주 못이 박혀서 이분들을 포함하도록 돼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다 늘리지 않았던 것도 소위원회에서 어떤 대강만 정하지, 이 위원회 말고 또 운영위원회는 어차피 별도로 또 구성이 돼야 되니까.
읍면단위로 대표성 한명정도씩 있고, 양양해수욕장이 없으니까, 서면도 없고 낙산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현남쪽에서 조금 해수욕장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더 나오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으루 저희는 15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지방기상청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행령이 아주 못이 박혀서 이분들을 포함하도록 돼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다 늘리지 않았던 것도 소위원회에서 어떤 대강만 정하지, 이 위원회 말고 또 운영위원회는 어차피 별도로 또 구성이 돼야 되니까.
읍면단위로 대표성 한명정도씩 있고, 양양해수욕장이 없으니까, 서면도 없고 낙산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현남쪽에서 조금 해수욕장숫자가 많으니까 조금 더 나오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으루 저희는 15인 이렇게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지금 해수욕장 운영대표들 협의회가 있어서 모임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가 들어와 있게 돼있습니다. 위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21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니까 그 운영대표들이 다 위원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게 되면 지금 운영하시는 협의회는 아니해도 된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별도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을 좀 15명이 아니라한 30명으로 대폭 좀 늘려서 하나의 협의회로 좀 구성을 해야,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 관할 해수욕장 운영대표가 들어와 있게 돼있습니다. 위원으로.
그래서 저희가 21개 해수욕장을 운영하니까 그 운영대표들이 다 위원으로 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게 되면 지금 운영하시는 협의회는 아니해도 된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또 별도로 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위원을 좀 15명이 아니라한 30명으로 대폭 좀 늘려서 하나의 협의회로 좀 구성을 해야,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건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듣기 전에 지금 진종호 위원님이 수정토의 및 이기용 위원님의 의견조정이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듣기 전에 지금 진종호 위원님이 수정토의 및 이기용 위원님의 의견조정이 있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이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제1항 “15명 내외”를 “30명 내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종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이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2조 제1항 “15명 내외”를 “30명 내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종호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조성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양군지경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캠핑장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캠핑장의 위탁 관리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양양군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장기체류자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그다음에 보험료가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인 캠핑장조성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양군지경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는 캠핑장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캠핑장의 위탁 관리 운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캠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양양군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장기체류자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그다음에 보험료가입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 캠핑장으로 조성된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캠핑장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 운영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중심의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 캠핑장으로 조성된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캠핑장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관리 운영근거를, 안 제7조에서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사용자의 준수사항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오한석 위원 앞으루 할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 현재로써는 문광부에 이게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
○오한석 위원 요즘 여가문화가 좀 달라지구 해서 인제는 숙박을 뭐 어떤 그쪽보다는 캠핑 쪽을 많이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앞으로 군민여가캠핑장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 제정하는 제명자체를 양양군 지경국민캠핑장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양양군 국민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로 만들고 제명을.
거기에 보면은 제2조 위치를 보면은 캠핑장의 위치는 별표라든지 아니면 별지로 둔다면은 이 조례가 굳이 지경리만 관한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섰을 때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명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군이 앞으로 군민여가캠핑장이 많이 늘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례 제정하는 제명자체를 양양군 지경국민캠핑장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양양군 국민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로 만들고 제명을.
거기에 보면은 제2조 위치를 보면은 캠핑장의 위치는 별표라든지 아니면 별지로 둔다면은 이 조례가 굳이 지경리만 관한 게 아니고 앞으로 들어섰을 때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명을 좀 바꿨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어차피 앞으루 또 들어선다고 한다면 조례가 새로 제정돼서 통합으로 가야지.
거기엔 시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이 아닌 시설이 들어오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현대화되면 금액이 그 현대화에 맞춰서 금액이 조정돼야지.
이미 정해놓은 틀에다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여건.......
거기엔 시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이 아닌 시설이 들어오고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현대화되면 금액이 그 현대화에 맞춰서 금액이 조정돼야지.
이미 정해놓은 틀에다가 맞출 수는 없으니까 여건.......
○오한석 위원 그르니까 큰 틀에서 양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라고 만들어놓고 그 속에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지에다 두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이 조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를.
굳이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초등학교.......
○오한석 위원 (청취불능) 가지구 활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초등학교댕길 때 조금 있으믄 중학생 된다고 중학생 옷을 입히면 초등학생 옷이 크듯이 고때고때 맞춤옷을 입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한석 위원 일단 검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217쪽에 사용료의 납부는 계좌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미리 계좌로 납부하게 돼있는데.
고 2항에 보면은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위에하고 그 어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앞에다가 현장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이해는 될거야, 아마 이거 없어두.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고 2항에 보면은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습니다.
근데 위에하고 그 어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앞에다가 현장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구요. 이해는 될거야, 아마 이거 없어두.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14쪽에, 1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료는 강제징수가 안 되거든요. 지방세처럼.
그래서 지방세 징수의 예는 좀 문제가 있구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강제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재산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는 강제징수 됩니다.
근데 이거 강제징수가 안돼요. 사용료기 때문에.
이건 대가를 지급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민법상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믄 안되거든요?
좀 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조항을 이거 강행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용료는 강제징수가 안 되거든요. 지방세처럼.
그래서 지방세 징수의 예는 좀 문제가 있구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강제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재산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방세 징수의 예는 강제징수 됩니다.
근데 이거 강제징수가 안돼요. 사용료기 때문에.
이건 대가를 지급하는 수수료기 때문에 민법상의 수수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믄 안되거든요?
좀 뭐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조항을 이거 강행할 수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민법상의 문제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물론 다른 거는 뭐 다 되겠지만 미리, 미리 돈을 내고 쓰는 거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혹시나, 혹시나 여기에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구 예를 들어서 돈을 뭐 납입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이미 썼다 이거야, 방을.
그다음에는 돈을 강제로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돈을 강제로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깐 지방세도, 지방세도 크게 나가면 민사.......
○이기용 위원 지방, 지방세는 수용입니다.
이거는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받습니다. 그냥 강제징수,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강제징수 못합니다.
우리가 세금은 우리가 강제징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해서.
이 사용료는 안내면은 민사 해가지구 집달리 붙여야만 징수합니다. 이건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용료는요.
그 사용료하구 그거 이용하는 사용료, 대가를 받는 사용료하구 세금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이거 인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받습니다. 그냥 강제징수,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강제징수 못합니다.
우리가 세금은 우리가 강제징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법에 의해서.
이 사용료는 안내면은 민사 해가지구 집달리 붙여야만 징수합니다. 이건 공권력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사용료는요.
그 사용료하구 그거 이용하는 사용료, 대가를 받는 사용료하구 세금 받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 이거 인용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잠시만요.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한석, 이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4조 “지방세 징수의 예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제14조 “지방세 징수의 예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600주년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라는 명칭사용 600주년을 맞이해서 양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에 알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기념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10조에는 600주년 기념사업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안 제2조에는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600주년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양이라는 명칭사용 600주년을 맞이해서 양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에 알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는 기념사업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내지 10조에는 600주년 기념사업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는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안 제2조에는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이라는 명칭 사용 600주년을 맞이하여 양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기념사업의 목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칙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명시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1항의 양양600년 경축기념사업에서 양양600년과 조례명 양양600주년의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이라는 명칭 사용 600주년을 맞이하여 양양군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양양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양양이라는 지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기념사업의 목적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는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칙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명시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1항의 양양600년 경축기념사업에서 양양600년과 조례명 양양600주년의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이 조례가 없으면 선거직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선심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영자 위원 선심성으로 안하면 되죠. 이거 뭐 선심성.......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어디 법령의 근거 없이 어떤 행위를 하면 다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서 요렇게 만들어놓고 하는 게 누구든 거기 위원으로 포함이 되든 단체장이든 서로 안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안전모드로 이걸 만드는 거지, 뭐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그래서 안전모드로 이걸 만드는 거지, 뭐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위반해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이영자 위원 그 이야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정해도 지금 글쎄 뭐 제가 뭐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뭐 이 사업을 이거 조례로 정해놓으면 사실 뭐 이게 한시적인 건데 한시적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정해도 지금 글쎄 뭐 제가 뭐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보면 뭐 이 사업을 이거 조례로 정해놓으면 사실 뭐 이게 한시적인 건데 한시적인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어차피 예산심의에서,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이영자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거는 아는데 이거 조례까지 해가면서 꼭 이 기념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그러고 지금 뭐 이거 군수님께서 조금 600주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주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리구 이게 인제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루 돼 있는데 실지로 내년이 그러면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래야지 왜 ‘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지 고것도 좀 제가 궁금해요.
그러고 지금 뭐 이거 군수님께서 조금 600주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아주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조금 그리구 이게 인제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루 돼 있는데 실지로 내년이 그러면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래야지 왜 ‘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지 고것도 좀 제가 궁금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어떤 사업을 하다가 혹시나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 조례에 근거해서 하다가 조례는 없어지구 사업이 반토막 났을 경우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그 사업이 마무리할 때 까지는 존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넣었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뭐 저희도 조례, 조례 없이도 할라구 했는데.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조례, 조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저희가 저 타시군에 기념사업을 600주년한데가 저희뿐이 아니고, 타 시군에 다녔드니 타시군도 정치적인 부담에 의해서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구 조례 가지구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는 아마.......
○이영자 위원 얼마나 크게 하실려고 정치적인 부담까지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크게가 아니라 다음은 저희가 뭐 100원을 써두.
○이영자 위원 근데 뭐 과장님 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예산 쓴 거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두 혹시나 이거는 혹시나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해놓는 게 이거, 이거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두.
그래두 혹시나 이거는 혹시나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해놓는 게 이거, 이거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두.
○이영자 위원 여기 보면 14조에도 보면 14조 2항에 보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조사연구 및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것두 이런 게 전부다 이거 지금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이게 다 예산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어차피 예산만 요쪽에서 통제를 하면 이게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니, 예산, 과장님 예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예산통제를 하면은 한다고 또 계속 이야길 하니까.
자꾸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꾸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를 들어서 요 조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산을 세운다,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르면 관계기관에 좀 아는 사람들 불러서 출석을 하게 하구.
예를 들어서 동산을 세운다, 그러면 동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몰르면 관계기관에 좀 아는 사람들 불러서 출석을 하게 하구.
○이영자 위원 그거 다 돈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의견, 아니 꼭 뭐 돈이 들어갈 수두 있구 안 들어갈 수두 있죠.
그렇지만 예산이 이미 서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거고.
그렇지만 예산이 이미 서졌기 때문에 그 사업을 했을 거고.
○위원장 김정중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이해를 좀 일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본 조례안은 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로 이해를 좀 일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원이나 이런데 돈이 가면.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한시적 조례고, 민간보조를 하기 위한 그러한 조롄데.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민간단체에다가 이제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게 이제 민간 쪽으로 좀 가야되는데.
지금 인제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군수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민간보조로 가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조지만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민간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자체가 행정에서 이걸 맡다보니까 이건 민간보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애서 위원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호선하는 어떤 그러한 위원장님이 돼야지.
이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민간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우리가 민간단체에다가 이제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게 이제 민간 쪽으로 좀 가야되는데.
지금 인제 이 위원회의 위원장님이 군수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민간보조로 가는 부분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조지만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민간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장 자체가 행정에서 이걸 맡다보니까 이건 민간보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애서 위원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호선하는 어떤 그러한 위원장님이 돼야지.
이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민간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까 직접, 직접 이 위원회에서 돈을 받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는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자문공고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니까 여기서 돈을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은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행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데지, 돈을 직접만지는 데는 아니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위원회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사업을 하자라고 하는 데지, 돈을 직접만지는 데는 아니니까 이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이 위원회로 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기용 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요, 양양600년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를 왜 지정, 왜 이런 정의를 여기다 맨들어 놨어요? 내용 뒤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 전부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600주년 자문지원위원회 전부 이걸 양양600주년 지원위원회 뭐 이렇게 전부 그래 돼있거든요? 내용으로는?
2조 정의에요, 양양600년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 정의를 왜 지정, 왜 이런 정의를 여기다 맨들어 놨어요? 내용 뒤에 들어가면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는 식으로 말씀했는데 그 전부 6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600주년 자문지원위원회 전부 이걸 양양600주년 지원위원회 뭐 이렇게 전부 그래 돼있거든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정의가 써먹을 일이 있어야 정의두, 정의 600년이란 게 들어가는데.
그름 정의가 필요 없는 정의를 맨들어 놨어요. 지금.
양양600년 지원위원회, 양양6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그렇게 할라고 맨들은 거 같은데 뒤에 가서는 전부 600주년으로 돼있어요.
이거 어떻게 통일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정의가 있다는 거는 뭔가 쓸라고 정의를 조례에 내용 속에 넣을라고 조례맨들어 놨는데.
여기 기념사업 종류에만 그거두 양양600주년경축기념사업이라고 쓰면 되는데 거기, 거기 만들어 놓구 앞에도 그렇구, 뭐 이 사업명을 뭘로 한다고 정핸 것두 아니구요. 여기에.
근데 정의만 양양600년이란 말이 들어오는데 이걸 왜 넣는 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름 정의가 필요 없는 정의를 맨들어 놨어요. 지금.
양양600년 지원위원회, 양양6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그렇게 할라고 맨들은 거 같은데 뒤에 가서는 전부 600주년으로 돼있어요.
이거 어떻게 통일하면 돼요?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정의가 있다는 거는 뭔가 쓸라고 정의를 조례에 내용 속에 넣을라고 조례맨들어 놨는데.
여기 기념사업 종류에만 그거두 양양600주년경축기념사업이라고 쓰면 되는데 거기, 거기 만들어 놓구 앞에도 그렇구, 뭐 이 사업명을 뭘로 한다고 정핸 것두 아니구요. 여기에.
근데 정의만 양양600년이란 말이 들어오는데 이걸 왜 넣는 지를 좀 알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아니 뭐 600주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목에서 600주년은 100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600주년을.......
이걸 우리가 제목에서 600주년은 100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600주년을.......
○이기용 위원 여기 정의, 정의라고 썼단 얘기는 양양600년이란 나오기 때문에 그거 600년의 해석을 쓰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서 적는 거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까.
○이기용 위원 근데 뒤에서 양양600년이란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양양600년이란 내용을 뒤에다가 정의를 넣으니까.
그면 양양600년이라고 정의를 넣은 다면은 그 추진위원회, 사업위원회도 양양6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그래야하는데 양양600년이라고 뒤에는 양양600주년으로 돼있거든요.
그믄 인제 이 명칭이 굳어지는데 이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 결정핸 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면 양양600년이라고 정의를 넣은 다면은 그 추진위원회, 사업위원회도 양양60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그래야하는데 양양600년이라고 뒤에는 양양600주년으로 돼있거든요.
그믄 인제 이 명칭이 굳어지는데 이 명칭을 앞으로 어떻게 쓴다고 결정핸 사항이 없어요?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문화원에서 양양600년으로 하자고 정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이.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주”자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빼야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 이하로는 다 600년으로 통일하는 게.
○이기용 위원 그래서 5조에, 5조에 전부 그렇게 나오는데 5조에 “주”자를 전부 빼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에요.
제목은 뭐 600년이든 600주년이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명, 제명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맨 위에 앞에는 밖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600주년이라는 말을 넣어서 제명을 썼는진 쓸 수는 있을 거야 아마. 앞에서 볼 때는 앞에서 볼 때 제명을 읽어야하니까.
근데 내용 들어와서는 적어두 600년이란 말을 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목은 뭐 600년이든 600주년이든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명, 제명은.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앞에 맨 위에 앞에는 밖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600주년이라는 말을 넣어서 제명을 썼는진 쓸 수는 있을 거야 아마. 앞에서 볼 때는 앞에서 볼 때 제명을 읽어야하니까.
근데 내용 들어와서는 적어두 600년이란 말을 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600주년이 정설이 아닌가요? 이게 600, 양양600년 기념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600주년이 주년이라는 게 정설로 우리가 쓰고 있는 문군데 자꾸 이거를 600년이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두 써먹지 않았던 문구를 갖다가 쓴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60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념행사 할 때 우리가 얼마동안 유지가 돼왔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주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거기에 600년이라는 단어는 전혀 안 쓰구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대외적으로 신임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장이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600주년이 정설이 아닌가요? 이게 600, 양양600년 기념사업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600주년이 주년이라는 게 정설로 우리가 쓰고 있는 문군데 자꾸 이거를 600년이라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번두 써먹지 않았던 문구를 갖다가 쓴다는 거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서울600주년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념행사 할 때 우리가 얼마동안 유지가 돼왔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들은 주년이라는 단어를 쓰지.
거기에 600년이라는 단어는 전혀 안 쓰구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대외적으로 신임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주년이라는 건 주기를 말씀하는 건데.
그니까 100년, 200년 해서 6번째 인제 600주년이 왔다는 얘기를 설명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2조 1항을 보면 “양양600년이란 양양이란 명칭을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명칭을 말한다.” 이래서 뒤로, 뒤로 가면서 600주년을 계속 썼는데.
그니까 100년, 200년 해서 6번째 인제 600주년이 왔다는 얘기를 설명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2조 1항을 보면 “양양600년이란 양양이란 명칭을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명칭을 말한다.” 이래서 뒤로, 뒤로 가면서 600주년을 계속 썼는데.
○위원장 김정중 그래서 양양600주년이라는 말이 명칭이 맞는 거지, 600년이라는 명칭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처럼 4조 1호에 양양600주년 경축기념사업 여기만 고치면 요거가 통일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그렇게 하면은 정의에서도 빠져야 돼요. 1항이, 1호가 빠져야 돼요.
왜 그냐믄 필요 없는 정의를 여기다 왜 넣습니까?
정의는 여기 뒤에 법을 해석하기 위해 정의를, 법에 조항이 있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정의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조례에 그런 문구가 안 나오는데 정의를 넣을 필요가 없지.......
왜 그냐믄 필요 없는 정의를 여기다 왜 넣습니까?
정의는 여기 뒤에 법을 해석하기 위해 정의를, 법에 조항이 있는 걸 해석하기 위해서 정의를 넣는 거거든요?
근데 조례에 그런 문구가 안 나오는데 정의를 넣을 필요가 없지.......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양600주년이란, 주년이란 명칭이 사용된 지 600년을 맞이하는 2016년을, 이렇게 말을 고치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 같습니다.
양양600주년이란, 주년이란 명칭이 사용된 지 600년을 맞이하는 2016년을, 이렇게 말을 고치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조금 더 할게요.
이거를 아까 이거를 이 문구를 집행부서 확정을 시켜야 돼요. 문제는.
왜 그냐믄 이거 이 위원회에서 확정할 사항인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믄 여기서 600주년으로 고쳐놓구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니까 거기서 나중에 변경하더래두 거기서 운영하는 거만 그렇게 쓰더래두 여기 조례에서는 600주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를 아까 이거를 이 문구를 집행부서 확정을 시켜야 돼요. 문제는.
왜 그냐믄 이거 이 위원회에서 확정할 사항인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일단 그러믄 여기서 600주년으로 고쳐놓구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여기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니까 거기서 나중에 변경하더래두 거기서 운영하는 거만 그렇게 쓰더래두 여기 조례에서는 600주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그리구 여기 이 조례에서는 600주년이라 쓰구 나중에 운영위원회 있으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다시 바꿔서 쓰던 쓸때는 쓰더래두 우선은 여기 600주년으로 공식명칭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위원이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용 위원이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제2조 제1호 “양양600년”을 “양양600주년”으로, “600주년”을 “600년”으로, 제4조 제1호 “양양600년”을 “양양600주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제2조 제1호 “양양600년”을 “양양600주년”으로, “600주년”을 “600년”으로, 제4조 제1호 “양양600년”을 “양양600주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양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 조문을 정비 신설하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제2호에는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업 중 일부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지역문화 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 수집, 보존, 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제9호에서 11호까지는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 조문을 정비 신설하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7조 제2호에는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업 중 일부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지역문화 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 수집, 보존, 보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7조 제9호에서 11호까지는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 조문을 정비 신설하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호의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업 중“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지역문화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9호의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10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을 신설하며, 안 제7조 제1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상 조문을 정비 신설하여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근거를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2호의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관한 사업 중“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지역문화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9호의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며, 안 제7조 제10호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을 신설하며, 안 제7조 제11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최근 각종성적 부진에 따른 보수 지급 체계를 변경하고, 우수선수 영입 및 연봉액 결정과 관련한 등급 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선수 개인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전국 상위권 실업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는 단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고요.
안 제6조에는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의 임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에는 단원의 해임 사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에는 단원 보수지급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4조에는 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5조에는 단원의 대회출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단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장운동경기부의 최근 각종성적 부진에 따른 보수 지급 체계를 변경하고, 우수선수 영입 및 연봉액 결정과 관련한 등급 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선수 개인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전국 상위권 실업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는 단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고요.
안 제6조에는 단장, 부단장, 주무, 단원의 임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8조에는 단원의 해임 사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0조에는 단원 보수지급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4조에는 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15조에는 단원의 대회출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단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 팀의 최근 각종대회 성적부진에 따라 보수 지급체계를 변경하고 우수선수 영입 및 연봉액 결정과 관련한 등급 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선수 개인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전국 상위권 실업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선수단은 단장과 “감독․주무․단원”을 단장과 “부단장․주무․단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감독”을 “부단장”으로 하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자의 자격요건 및 단원 임용 시 결격사유 등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단장, 부단장, 주무, 지도자의 임무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의 해임 사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단원 보수지급 형태인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선수 등급별 연봉, 학자금,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단원의 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단원 대회 출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단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인 사이클 팀의 최근 각종대회 성적부진에 따라 보수 지급체계를 변경하고 우수선수 영입 및 연봉액 결정과 관련한 등급 산정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선수 개인별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전국 상위권 실업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중 선수단은 단장과 “감독․주무․단원”을 단장과 “부단장․주무․단원”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 중 “감독”을 “부단장”으로 하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도자의 자격요건 및 단원 임용 시 결격사유 등을 새로이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단장, 부단장, 주무, 지도자의 임무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단원의 해임 사유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현행 단원 보수지급 형태인 “호봉제”를 “연봉제”로 변경하는 내용과 선수 등급별 연봉, 학자금,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단원의 연습장 및 합숙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단원 대회 출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단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대한 중요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271쪽에 5조 제1항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4조 1항에 보면은 4조 1항에, 4조 1항에 보면은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돼있는데 굳이 5조에 또 중복된 얘기가 1항에 나와요.
근데 4조 1항에 보면은 4조 1항에, 4조 1항에 보면은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돼있는데 굳이 5조에 또 중복된 얘기가 1항에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잠깐만요.
○이기용 위원 283쪽에 조례 있죠?
여기보면 4조에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5조에 가서 또 있어요. 똑같은 말이요.
5조 1항에 한 항을 맨들어 놨어요. 271쪽에.
여기보면 4조에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5조에 가서 또 있어요. 똑같은 말이요.
5조 1항에 한 항을 맨들어 놨어요. 271쪽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또 그다음에 7조에 보면은 개정 전 283쪽 7조에, 7조에 보면은 1항에 “단원은 훈련 및 경기를 함에 있어 단장·감독 등 상사의 직무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감독이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감독이 저.......
○이기용 위원 코치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닙니다.
계장으로 돼 있어요.
계장으로 돼 있어요.
○이기용 위원 계장이, 계장이 주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닙니다.
옛날 끼 그렇게 됐고 요번엔 그걸 바꿨다는 거죠.
3조에서, 3조에서.......
옛날 끼 그렇게 됐고 요번엔 그걸 바꿨다는 거죠.
3조에서, 3조에서.......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현행에 보면은 3조, 3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래서 그걸 요번에 바꿨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니, 신·구조문에, 신·구조문대비표 보세요.
2항에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감독을 부단장이 돼 있죠? 부단장이 됐죠? 감독이?
문화관광과장이 됐죠? 주무는 체육진흥, 체육진흥담당이 그래도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2항에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감독을 부단장이 돼 있죠? 부단장이 됐죠? 감독이?
문화관광과장이 됐죠? 주무는 체육진흥, 체육진흥담당이 그래도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현행조례.
○이기용 위원 : 개정안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개정안 있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 보세요. 개정안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몇,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이기용 위원 275쪽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2항에 보면은 3조 2항에 보면은 선수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감독이 부단장으로 바뀌면서 문화관광과장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주무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그랬는데 변경이 없습니다.
내용상에. 개정안에.
그다음,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줄에 개정안에 감독이 나오죠? 단원이 나와요, 단원이요.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돼 있습니다.
내용상에. 개정안에.
그다음, 그다음에 보면 그다음 줄에 개정안에 감독이 나오죠? 단원이 나와요, 단원이요.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요거는.......
○이기용 위원 그러면 단원이, 단원이 그믄 단원 중에는 감독하구 선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지금 여기 283쪽에 보면은 단원, 273쪽 7조에 7조 1항에 보믄 단원이면은 감독하구 선수 포함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이기용 위원 그면 거기 뒤에가서는 단원은 감독의, 감독의 명령을 받도록 해 놨죠? 뒤에 보면요.
고다음 줄 읽어보세요.
“단원은 훈련 및 경기를 함에 있어 단장 및 감독 등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있죠?
고다음 줄 읽어보세요.
“단원은 훈련 및 경기를 함에 있어 단장 및 감독 등의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돼있죠?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예.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니까 요기서 지금 좀 잘못된 기 부단장, 주무, 단원으로 하고, 단장은 부군수가 되며 감독은 문화관광과장이 부단장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그다음에 감독이, 감독이 주무계장이 되고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아니, 그러니까 요 밑에 단원이 감독, 단원은 감독과 선수로 하며 이렇게 됐으니까.
주무, 주무하고 단원, 감독 맞습니다. 그러면.
주무, 주무하고 단원, 감독 맞습니다. 그러면.
○이기용 위원 그르니까 요 7조 1항을 단원을 선수로 바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7조 1항이요?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273쪽이요?
○이기용 위원 예, 283, 283.
○문화관광과장 윤여경 283쪽이요?
○이기용 위원 예, 거기 보면 조례있 죠? 원 조례.
거기 보면 7조에 보면은 단원은 단원이 아니고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구요.
근데 그 단원이, 단원이 아니구 선수가 돼야.......
거기 보면 7조에 보면은 단원은 단원이 아니고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구요.
근데 그 단원이, 단원이 아니구 선수가 돼야.......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이기용 위원님 잠시만요.
이기용 위원님이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용 위원님이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실업팀에서”를 “실업팀 중에서”로, 제7조 제1항 “감독 등”을 “부단장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진종호 위원께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실업팀에서”를 “실업팀 중에서”로, 제7조 제1항 “감독 등”을 “부단장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진종호 위원께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산림분야 자치조례 개선대상 과제인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시설 예약 성립 규정을 “3일 이내의 납입”에서 “24시간 이내의 납입”으로 개선하여 예약 후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신설이 되겠으며, 안 제6조 숙박시설 예약 성립 기준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 납입”이 예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납입”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휴양림 입장제한 조항 삭제 및 이용제한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조항이 삭제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강원도 산림소득과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개선과제 검토조서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산림분야 자치조례 개선대상 과제인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시설 예약 성립 규정을 “3일 이내의 납입”에서 “24시간 이내의 납입”으로 개선하여 예약 후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용어의 정의 변경 및 신설이 되겠으며, 안 제6조 숙박시설 예약 성립 기준변경이 되겠습니다.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 납입”이 예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납입”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 휴양림 입장제한 조항 삭제 및 이용제한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조항이 삭제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강원도 산림소득과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개선과제 검토조서 관련 공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시설 예약 성립 규정을 개선하여 예약 후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정의에서 성수기는 매년 “7월에서 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숙박시설 사용예약에 있어서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4시간 이내에 납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휴양림 입장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용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숙박시설 예약 성립 규정을 개선하여 예약 후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실수요자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정의에서 성수기는 매년 “7월에서 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를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였으며,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숙박시설 사용예약에 있어서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24시간 이내에 납입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휴양림 입장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용제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이용자의 행위제한 및 퇴장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를 24시간, 24시간 선으로 고쳤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기용 위원 6조 308쪽에 6조, 6조 3항에 보면은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신청자는 예약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예약금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이 성립된다.” 그랬는데 요거 해석을 좀 해봐주세요. 한번.
예약일로부터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오늘 12시에, 낮12시에 예약을 하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예약일로부터 24시간이잖아요? 그럼 오늘 12시에, 낮12시에 예약을 하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오늘 낮12시에 하믄 고다음 날 12시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그걸 해석이 안, 그렇게 하면 안 되구요.
예약일은 오늘, 오늘 저녁이 오늘밤12시가 예약일이에요. 예약날짜가 오늘, 오늘이 십 며칠이죠? 예약일이에요.
그러면은 고 12시 지나 가지구 24시간입니다.
고렇게 해석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이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지금 과장님 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문구는요. 그렇게 되죠?
예약일은 오늘, 오늘 저녁이 오늘밤12시가 예약일이에요. 예약날짜가 오늘, 오늘이 십 며칠이죠? 예약일이에요.
그러면은 고 12시 지나 가지구 24시간입니다.
고렇게 해석을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고렇게 이해,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지금 과장님 처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문구는요. 그렇게 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고거는.
○이기용 위원 고걸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구요.
예약시점부터 24시간이 아니구요. 예약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오늘 끝나는 24시간, 24시간 오늘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 24시간이라구요.
예약시점부터 24시간이 아니구요. 예약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오늘 끝나는 24시간, 24시간 오늘이 끝나기 때문에 이후 24시간이라구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예, 그렇게.......
○이기용 위원 요렇게 운영해줘야 한다구요.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면 안 된다구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보게 되면 숲속의 집 이용자 중 월15일 이상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20%, 월30일 이상자는 인제 이용요금 3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인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투숙객은 맞는데 이 장기투숙객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내가 예약을 해놓고 30일을 예약을 해놓고, 투숙객들이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 대한 방지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다 담을 순 없겠지만 운영상, 운영을 하실 때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15일을 쓰든 30일을 쓰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 행위는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된다.
304페이지 보게 되면 숲속의 집 이용자 중 월15일 이상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20%, 월30일 이상자는 인제 이용요금 30%를 할인해 주는데.
이게 인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투숙객은 맞는데 이 장기투숙객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본인이 다른 사람들을 계속 이제 이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내가 예약을 해놓고 30일을 예약을 해놓고, 투숙객들이 다른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기에 대한 방지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 다 담을 순 없겠지만 운영상, 운영을 하실 때 한사람이 지속적으로 15일을 쓰든 30일을 쓰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 행위는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된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건 말씀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는 담지 않더래도 운영, 운영규칙이라든지 뭐 이런데 좀 넣으셔가지고 그런 거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기용 위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앞으로 그거 안 쓰도록 본인이 계산하든 계산은 본인이 할 일이고, 행정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기용 위원 아니요, 수정까지는.
○위원장 김정중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표준권고안을 배포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및 예외지역을 정하였는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하였고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택 대지경계선까지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이내지역, 소·말·사슴은 100m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제한 예외사항으로써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목적으로 계류하는 경우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그다음에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 하였는데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표준권고안을 배포함에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및 예외지역을 정하였는데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하였고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택 대지경계선까지 젖소는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 이내지역, 소·말·사슴은 100m 이내의 주거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사육 제한 예외사항으로써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목적으로 계류하는 경우와 농·수·축산물 도매시장, 도계장, 도견장, 부화장, 판매장 및 동물병원 내에서 계류 중인 가축, 그다음에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10마리 이하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 하였는데 단, 가금류는 20수 이하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가축사육 제한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축사육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3조에서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대해서는 별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326페이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6항을 보게 되게 되면 끝에서 두 번째에 “소·말·사슴은 100m 이내에 주거 밀집지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서 조례에 324페이지 2조 4항에 보게 되면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을 말하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주거 밀집지역은.
그 내용하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50m만 이격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미반영을 했고, 339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과학적인 제한거리를 용역을 해서 이 공모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서 조례에 324페이지 2조 4항에 보게 되면 “주거 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을 말하며,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니까 주거 밀집지역은.
그 내용하고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이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는 “50m만 이격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미반영을 했고, 339페이지 보게 되면 이게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과학적인 제한거리를 용역을 해서 이 공모사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진종호 위원 ‘400마리 미만일 때는 50m 이상만 이격되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저희 조례에 왜 ‘소가 100m 이상이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반영을 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먼저 조례심의에서는 50m로 했는데 지금 저희 제출된 조례안이 100m로 했다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50m로 좀 해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39쪽에 한우와 육우의 경우에 악취확산에 대한 예측분석 결과 “400마리 미만은 50m면 가능하다.”라고 용역이 돼있는데 400마리 이상은 또 70m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0m가 좀 정하지 않냐.”라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군도 100m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구일 때도 100m냐, 여러 가구일 때도 100m냐에 논란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축산영농조합 법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5가구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고 그 5가구라는 것을 어떤 일정 가구로부터 50m 이내에 5가구가 들어있는 거를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부터 100m를 떨어지면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39쪽에 한우와 육우의 경우에 악취확산에 대한 예측분석 결과 “400마리 미만은 50m면 가능하다.”라고 용역이 돼있는데 400마리 이상은 또 70m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100m가 좀 정하지 않냐.”라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군도 100m로 정했습니다.
다만 이제 한가구일 때도 100m냐, 여러 가구일 때도 100m냐에 논란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축산영농조합 법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5가구 이상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보고 그 5가구라는 것을 어떤 일정 가구로부터 50m 이내에 5가구가 들어있는 거를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부터 100m를 떨어지면은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뭐 조례에, 조례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서 이러한 권고안을 물론 관계조항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m 이상만 이격이 되게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가능합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는, 저는 인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가축사육 그니까 소 같은 경우에 축사를 짓고 나서 그 옆에 바로 민가가 있는데 한 50m나 70m거리에 민가가 있는 경우가 꽤있습니다. 양양지역에.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라면 최소한 한 100m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하고 일반농가하고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라면 최소한 한 100m는 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의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거기는 최소 한 5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두 문제가 돼서 좀 시끄러웠죠?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제가 인제 한우농가들 이렇게 만나 뵀더니 지금 여기 400마리라고 이야길 했는데 사실 우리 양양군에 400마리 이내, 400마리 미만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규모가 큰 농가가 별로 없고 다 소규모 농가들뿐이라서 한우농가에서는 말씀을 하시길 좀 이거를 50마리 뭐 100마리 이렇게 좀 나눠서 이격, 그 반경거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한우농가들의.
근데 과장님 뭐 100m 사실 우리가 100m, 반경 100m보면은 사실 거리 그렇게 뭐 큰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보면은 이 한우농가들이 자꾸 어디 이렇게 골짜기나 또 이런데 가면 또 뭐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좀 완화해주실 생각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좀 완화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과장님 뭐 100m 사실 우리가 100m, 반경 100m보면은 사실 거리 그렇게 뭐 큰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보면은 이 한우농가들이 자꾸 어디 이렇게 골짜기나 또 이런데 가면 또 뭐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계속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좀 완화해주실 생각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좀 완화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는 인제 거기 현장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좀 덜어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고요.
환경부에서 이 권고안을 m수를 정하면서 권고안을 만들 때 과연 400마리일 때 악취가 얼마나 영향이 있고, 또 400마리 이상일 때는 악취가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그 사항을 자기네가 용역을 해서 권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저희도 뭐 거기에 따라갈 용의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이 권고안을 m수를 정하면서 권고안을 만들 때 과연 400마리일 때 악취가 얼마나 영향이 있고, 또 400마리 이상일 때는 악취가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그 사항을 자기네가 용역을 해서 권고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다 그러면은 저희도 뭐 거기에 따라갈 용의는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이 뒤에 넘어가면은 326쪽에 보면은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주택 대지경계선까지로 돼있어요.
왜냐믄 한가구가 있어도 이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근주택 다음에 인근주택 주거 밀집지역 대지경계선까지루 추가삽입을 해야만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한가구 주택, 한구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요.
그니깐 우리가 앞에 용어에 주거 밀집지역 용어가 나왔잖아요?
왜냐믄 한가구가 있어도 이건 걸리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인근주택 다음에 인근주택 주거 밀집지역 대지경계선까지루 추가삽입을 해야만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한가구 주택, 한구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요.
그니깐 우리가 앞에 용어에 주거 밀집지역 용어가 나왔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렇게 명확하게 넣어두...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거 가능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련된 얘긴데 여러 가지 그 활성화로 인해서 한 부분인데요?
100m 이내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환경을 몰라요. 이거 지금.
여름에 문 못 열어 놉니다. 이거.
그리고 파리하구 모기 땜에 살지를 못해요. 이거.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좋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 한가구 얘기했는데 바로 제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지금.
아시잖아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세탁소 관련 얘깁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그거 없애고 나중에 한 가구 제외 해가지구 거기다가 소 한 60마리, 70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련된 얘긴데 여러 가지 그 활성화로 인해서 한 부분인데요?
100m 이내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거 환경을 몰라요. 이거 지금.
여름에 문 못 열어 놉니다. 이거.
그리고 파리하구 모기 땜에 살지를 못해요. 이거.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거는 좋지만은 이것이 지금 이기용 위원님이 한가구 얘기했는데 바로 제가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지금.
아시잖아요. 뭐 이왕 얘기 나온 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세탁소 관련 얘깁니다. 이거 지금, 보세요.
거기에 만약에 그거 없애고 나중에 한 가구 제외 해가지구 거기다가 소 한 60마리, 70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고제철 위원 죄송해요, 고거만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현북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완화해주는 건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이 현북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완화해주는 건 좋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개도 지금 저희가 가축 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3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리개도 지금 저희가 가축 제한구역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개를 가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저희 가축, 환경부 소관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도 또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그 가축사육에 대한 동물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거기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개가 거기 뭐 환경부에 들어가 있다니깐 뭐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하는데.
개는 사실은 그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식용이라고 인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보니깐 개가 가축이다라고 법적인 사실 근거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개를 여기다 이제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도 사실이게 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그 구분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걸 사육을 해서 식용으로 하다보니까 다수의 마리를 인제 우리가 사육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또 소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개는 사실은 그 식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식용이라고 인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인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보니깐 개가 가축이다라고 법적인 사실 근거는 없다라는 얘깁니다. 이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개를 여기다 이제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개도 사실이게 뭐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그 구분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이걸 사육을 해서 식용으로 하다보니까 다수의 마리를 인제 우리가 사육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환경이라든지 혹은 또 소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넣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시국 예, 그리고 그 개도 가축사육의 대상이 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이면은 배출시설신고나 허가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이기용 위원이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종호, 이기용 위원이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6호 “인근주택 대지경계선까지”를 “인근주택 주거 밀집지역 대지경계선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6호 “인근주택 대지경계선까지”를 “인근주택 주거 밀집지역 대지경계선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안전건설과장 문상훈입니다.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안전의무 이행 사항,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업무의 분담, 표창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안전의무 이행 사항,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업무의 분담, 표창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살펴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안전의무 이행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업무의 분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재원 확보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보다 안전한 놀이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5조에서는 행위의 제한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안전의무 이행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업무의 분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용 위원 349쪽에 제4조 예산의 확보 및 지원이 있는데요.
예산의 확보는 맞는데 조항에 지원을 할라면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면 전부 직접할거지, 보수를요.
근데 어느, 어느 놀이시설을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을 보조를 줄려면은 보조할 수당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확보만, 예산확보 지원두, 지원을 한다고 돼있지 보조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게 되믄 직접하셔야합니다. 사업은.
예산의 확보는 맞는데 조항에 지원을 할라면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그면 전부 직접할거지, 보수를요.
근데 어느, 어느 놀이시설을 어느 단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을 보조를 줄려면은 보조할 수당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산확보만, 예산확보 지원두, 지원을 한다고 돼있지 보조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게 되믄 직접하셔야합니다. 사업은.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어느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에 관리하는 보조시설이래두 우리가 직접 보수해 줘야 한다는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보조금, 보조를 줄 수 있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맞지요?
보조금, 보조를 줄 수 있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맞지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시설위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차원이고요.
○이기용 위원 관리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여기 재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조치, 환경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마련한다고만 돼있지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딴 기관에서 부실하게 관리하는 걸 정비해줄려면은 그래서 고거는 이해하셔야합니다.
마련한다고만 돼있지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딴 기관에서 부실하게 관리하는 걸 정비해줄려면은 그래서 고거는 이해하셔야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제목에는.
○이기용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보완하세요?
○안전건설과장 문상훈 예.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입니다.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수리소를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에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확대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명칭은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의 용어에서 “농기계”에서 “농업기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정점 수리 부품비 기종 대수 및 한도액을 설정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수리소를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에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확대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의 실질적 지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조례 명칭은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양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농업기계의 용어에서 “농기계”에서 “농업기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정점 수리 부품비 기종 대수 및 한도액을 설정에 대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소를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확대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양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사용의 명칭을 “농기계”에서 “농업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는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정점 수리 부품비 기종 대수 및 한도액 설정으로 농업기계는 3기종, 기종 당 연간10만원으로 한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소를 운영하면서 순회정비를 할 수 없는 대형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정비지원에 대한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확대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정비소를 지정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양양군 농업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용어사용의 명칭을 “농기계”에서 “농업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5조에서는 농업기계 수리 지정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정점 수리 부품비 기종 대수 및 한도액 설정으로 농업기계는 3기종, 기종 당 연간10만원으로 한도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러니까 실제 인제 기계작동 할 수 있는 걸 부품비라고 합니다.
즉, 타이어나 배터리나 오일이나 이런 거는 인제 소모품으로 제외 되겠습니다.
즉, 타이어나 배터리나 오일이나 이런 거는 인제 소모품으로 제외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3기종이면 뭐 경운기, 트랙터, 뭐 콤바인 이렇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농가에서 선택하는 기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엔진부분에, 엔진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게 하면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많이 나옵니다.
○진종호 위원 그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하게 되면 차액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진종호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트랙터엔진이 망가졌다라고 했을 때 수리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지금 여태껏 지금 대형기종은 여태 지원을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인제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원해고자 하는데 많이 나오는 부분은 모두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10만원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걸로.
인제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부터 지원해고자 하는데 많이 나오는 부분은 모두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10만원에 한해서만 지원해주는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0쪽에 보면은 2항에 3조 2항에 보면은요.
“농기계 수리는 읍·면·리·동 등 자연마을단위” 자연마을 단위, 등 자연마을 단위라 해놓구 읍·면이 왜 들어, 거기 리는 자연부락이 될 수 있어요. 그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읍·면·리·동을 빼믄 자연부락 단위 순회지를 원칙으로 한다 되는데 읍·면은 왜 들어가 있어요? 읍·면이 거기 자연부락도 아닌데?
거기 점을 찍어가지구 읍·면·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그니까 읍·면이 자연부락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문구가 잘못된 것 같고.
380쪽에 보면은 2항에 3조 2항에 보면은요.
“농기계 수리는 읍·면·리·동 등 자연마을단위” 자연마을 단위, 등 자연마을 단위라 해놓구 읍·면이 왜 들어, 거기 리는 자연부락이 될 수 있어요. 그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읍·면·리·동을 빼믄 자연부락 단위 순회지를 원칙으로 한다 되는데 읍·면은 왜 들어가 있어요? 읍·면이 거기 자연부락도 아닌데?
거기 점을 찍어가지구 읍·면·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그니까 읍·면이 자연부락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조례에서는.
문구가 잘못된 것 같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건 인제 저희가 바쁜 철에는 면사무소에서 전 리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제...
그래서 그걸 인제...
○이기용 위원 장소야 그럴 수 있지만은 순회수리의 단위는 자연부락도 아닌 순회를 원칙으로 한다 해놓곤 거기다가, 뭐 안할 수두 있죠.
원칙이니까 원칙을 어길 수두 있죠. 근데 요기다 읍·면·리 등, “리 등”이란 게 들어간 거는 자연부락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고거 네 자는 삭제돼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례상에.
원칙이니까 원칙을 어길 수두 있죠. 근데 요기다 읍·면·리 등, “리 등”이란 게 들어간 거는 자연부락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고거 네 자는 삭제돼야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조례상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이기용 위원 또 한 가지요, 6조에 보면은 농가가 청구하게 돼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청구하게 돼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마을에 나가선 농가에 청구 안하죠. 싸인만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지금은 인제 순회수리 할 때는.......
○이기용 위원 그러면 이거두 지금 그 농기계센터에다가 양식을 맨들어 놓고 본인이 이거 보면 ‘부품 무료로 수리했습니다.’하구 싸인만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하면은 농민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두 번, 세 번 가야돼요. 센터를요.
그니깐 농기계수리점 서, 너 개만 들여 교육을 시켜 가지구 거기다 놓으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중복되나 확인해보구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다시 청구하라 그러구 그러면 농민들이 편해요.
농민들 고달프게 하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다 하면은 농민 아무것도 모르는 농민들이 두 번, 세 번 가야돼요. 센터를요.
그니깐 농기계수리점 서, 너 개만 들여 교육을 시켜 가지구 거기다 놓으면은 그분들이 나중에 중복되나 확인해보구서 중복되는 사람들은 본인한테 다시 청구하라 그러구 그러면 농민들이 편해요.
농민들 고달프게 하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래서 그거 저희가 인제 요거는 요렇게 했지만 농기계 지금 지정점에서 뫄가지고 한꺼번에, 지정점에서 바로 청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용 위원 그니까 양식만 줘가지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바로 청구할 수 있게끔.......
○이기용 위원 예, 양식을 줘가지구 안 받았다는 거 싸인만 받아가지구 그대루 청구하면은 중복됐나 확인하구 중복 안 된 사람은 지원하고 중복핸 사람은 중간에서 통보해주면 다시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구요.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리구 인제 다른 시군에서 일부 이걸 잘 지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간혹.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조례에다가는 분명히 규정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조례에다가는 분명히 규정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뭐 쪼매난 거 얼매 요거만 고치구 요만큼 됐다 써가지구 와 타는 사람두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 5만원짜리 고치고 , 2만원짜리 고치고 나서 10만원짜리로 고친 걸로 써주세요 해서 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이거는 문제가 이래져있거든요?
그르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하면은 그렇게 그거보단 들 할 거예요. 다해 고쳐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구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나 뭐 쪼매난 거 얼매 요거만 고치구 요만큼 됐다 써가지구 와 타는 사람두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 5만원짜리 고치고 , 2만원짜리 고치고 나서 10만원짜리로 고친 걸로 써주세요 해서 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 이거는 문제가 이래져있거든요?
그르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하면은 그렇게 그거보단 들 할 거예요. 다해 고쳐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구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문구를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요?
장소는, 농기계수리는 마을 자연마을 단위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해놓곤 장소는 면에서 하든 어디 하든 좋은데.
읍·면이 자연부락으로 보, 등 하면 읍·면두 자연부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장소는, 농기계수리는 마을 자연마을 단위로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해놓곤 장소는 면에서 하든 어디 하든 좋은데.
읍·면이 자연부락으로 보, 등 하면 읍·면두 자연부락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거 문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여기 인제 농기계순회수리에 관한 건이고, 또 직영점은 직영점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
○이기용 위원 아니, 그니깐 용어가 잘못됐다고요. 이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인제 뭐 가령 어느 무슨 리에 어느 뭐 ‘양지말에서 해달라.’ 이러믄 ‘거기다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기용 위원 그니깐 다 치우고 그냥 자연마을, 자연마을 단위로 원칙으로 하지만 마을로 뫄서 할 수두 있구, 면에서 할 수두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건 요 읍·면이 자연부락이 될 수는 없, 자연마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읍·면을 집어 넣었길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런.
저희가 인제 바쁜 철이 영농기에는 읍·면 단위에서 전체를 다 오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이건 요 읍·면이 자연부락이 될 수는 없, 자연마을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읍·면을 집어 넣었길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 그런.
저희가 인제 바쁜 철이 영농기에는 읍·면 단위에서 전체를 다 오라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이기용 위원 근데 읍·면이 자연부락은 아니구 원칙은 그렇더래두 장소, 지금은 장소 얘기구 우리가 운영하는 그래 원칙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요 네 자는 지워,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381페이지에 말입니다.
부품비 관련된 용어의 개념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뭡니까?
엔진오일이라든가 뭐 기타 관련된 어떤 소모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품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부품비 관련된 용어의 개념이 좀 애매한 것 아닙니까? 그게.
그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뭡니까?
엔진오일이라든가 뭐 기타 관련된 어떤 소모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품비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고제철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부품비라하면 전체적인 어떤 다른 것도 이렇게 뭐 작업하다가 망가졌을 때 부품비로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논쟁이 있을 것 같에서 소모성 부품비로 아예 바꾸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거.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인제 요걸.......
○고제철 위원 죄송한데 부품비라 하믄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계점을 구분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에요.
그래서 운영하는데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작동한데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갈아야 되는 그런 거라믄 그 용어 자체가 소모성 부품비의 용어로 픽스해야, 픽스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그래서 운영하는데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작동한데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갈아야 되는 그런 거라믄 그 용어 자체가 소모성 부품비의 용어로 픽스해야, 픽스돼야 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그래서 규칙에도 그걸 정해놨습니다.
규칙에다가 소모성 부품은 어떤 거라는 거는 뭐 밧데리 이런 거해서 규칙에다가...
규칙에다가 소모성 부품은 어떤 거라는 거는 뭐 밧데리 이런 거해서 규칙에다가...
○고제철 위원 그니까 이 부분에도 그렇게 가야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거기다가 조례에다가 그거 하기 그게 해서 저희가 인제 고 부품에 대해서는 고거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렇게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김정중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고제철 위원이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용, 고제철 위원이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읍·면·리 등 자연마을 단위”를 “리 등 자연마을 단위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진종호 위원이 제기하신 문제점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 “읍·면·리 등 자연마을 단위”를 “리 등 자연마을 단위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양양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진종호 위원이 제기하신 문제점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8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개의되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보고서의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오늘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한 18건의 조례안은 오는 12월 23일 개의되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