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7일(목) 10시 3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
-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0.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 11.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오한석, 이기용, 진종호 의원 발의)
- 4.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의사담당 전형복 의사담당 전형복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의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 직무 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원 발의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의원이신 고제철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제철 위원장 직무 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자 위원 김정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고제철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중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중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 33분)
○위원장 김정중 안녕하십니까? 김정중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위원장 직무대행,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자 위원 진종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진종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종호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진종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 35분)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대표발의)(김정중, 최홍규, 이영자, 고제철, 오한석, 이기용, 진종호 의원 발의)
(10시 36분)
○진종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2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14년 10월 2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월정수당을 동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2014년 10월 2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으로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월 1,435,830원을 월 1,4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2014년 10월 21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으로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월 1,435,830원을 월 1,49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구요.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신설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규제 개선사례 100선 중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구요.
두 번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을 신설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개정내용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과 위원회 관할 대상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 양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주요개정내용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요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른 개정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그 법이 2011년도에 개정됐는데 그 조항이.
그 학습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출한 사람 중에 선임하는, 선임하는 내용이 2011년도에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4년씩이나 있다 우린 집어넣는 겁니까?
그 학습과 덕망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출한 사람 중에 선임하는, 선임하는 내용이 2011년도에 개정됐는데 왜 이렇게 4년씩이나 있다 우린 집어넣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11년도 12월에 마지막 인제 일부 개정한 이후에 아마 정비를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가 규제개선 100선에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용 위원 윤리위원회는 매년 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매년 뭐 2, 3회 정도.
○위원장 김정중 예,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적용완화 요청 및 그 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및 대지안의 공지와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경우와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이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38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과 대지안의 공지 및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와 제4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적용완화 요청 및 그 결정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장실 계단 승강기 설치 및 대지안의 공지와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9조까지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 관리예치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와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는 경우와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와 제32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이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38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과 대지안의 공지 및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와 제41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 입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이행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적용완화 요청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9조까지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등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안 제27조 및 28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 등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이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대책에 따른 자치법규 개선과제의 이행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조례의 법적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적용완화 요청 및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9조까지는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및 건축 민원 전문위원회 등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및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 및 제26조에서는 가설건축물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안 제27조 및 28조에서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 등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건축지도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 및 제32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이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 제38조까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대지안의 공지, 맞벽건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9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0조 및 제41조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공작물 등에서의 준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이 건축, 건축조례가 조례, 조례라는 거는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전부개정보다는 일부개정을 해가지구 그 조항 밑에 언제 개정했다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서 그 조항이 언제 개정됐는지를 알아야지만은 주민들이 옛날 법을, 옛날 조례를 찾아가지고서 그 연결고리를 언제 이렇게 조항이 개정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자꾸 전부개정을 하는데 내용이 보니깐 조항이 몇 개 신설되긴 신설됐는데 가능하면은 다시를, 다시를 붙이더래두 원 조례를 놔둬야만 우리가 개정된 이유를, 언제 개정됐는지 알 수 있구 주민들이 조례를 보구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가능하면 그래줬으면 고맙겠구요.
가능하면은 전부개정보다는 일부개정을 해가지구 그 조항 밑에 언제 개정했다는 게 나와 있어가지고서 그 조항이 언제 개정됐는지를 알아야지만은 주민들이 옛날 법을, 옛날 조례를 찾아가지고서 그 연결고리를 언제 이렇게 조항이 개정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자꾸 전부개정을 하는데 내용이 보니깐 조항이 몇 개 신설되긴 신설됐는데 가능하면은 다시를, 다시를 붙이더래두 원 조례를 놔둬야만 우리가 개정된 이유를, 언제 개정됐는지 알 수 있구 주민들이 조례를 보구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 가능하면 그래줬으면 고맙겠구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법률 용어란 게 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 조 밑에 우리가 보통 호가 1, 2, 3, 4, 5가 나오는데 그 호를, 그 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런 그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그 조 밑에 우리가 보통 호가 1, 2, 3, 4, 5가 나오는데 그 호를, 그 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다음 각 호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런 그렇게 두 가지 구분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 왜 그냐믄 그 조항, 호를 다 충족을 해야만 되는 항이 있고요. 조항이 있고.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충족하는 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8, 8쪽에 5조에 보면은 중간에, 5조 중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 모법인 그 건축법 제, 건축법 제6조 맨 끝에요.
6조의 2, 6조의 2잖아요? 여기가 6조의 2 되는데 6조의 2 보면은 여기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인제.
법 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놓곤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근데 여기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걸로 고쳐놔야 하는데 이렇게 이 “각 호의 기준에 따라”라는 애매한 문구를 썼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 모법 저 51쪽에 보면은, 51쪽에 보면 그 시행령 제6조의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여기 못을 박아놨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보면 2항, 6조 2 제2항 있죠?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충족하는 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8, 8쪽에 5조에 보면은 중간에, 5조 중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원 모법인 그 건축법 제, 건축법 제6조 맨 끝에요.
6조의 2, 6조의 2잖아요? 여기가 6조의 2 되는데 6조의 2 보면은 여기두 똑같은 게 있습니다. 인제.
법 6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놓곤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근데 여기 어느 하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걸로 고쳐놔야 하는데 이렇게 이 “각 호의 기준에 따라”라는 애매한 문구를 썼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 모법 저 51쪽에 보면은, 51쪽에 보면 그 시행령 제6조의 2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여기 못을 박아놨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인용했는데도 보면 2항, 6조 2 제2항 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2항에 보면 쭉 가서 “허가권자는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 이영 또는 건축조례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해놓고『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이 밑에 이번 우리 요 조례에도『1. 기존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로 이렇게 못박아놨잖아요?
근데 여기단 여기다 위에는 또 애매하게 이렇게 저 두루뭉술하게 해놨어요.
또 6조는 원래는 위임된 사항, 조례 그 건축조례는 규제 규제법 건축법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6조하고 그 다음에 8조의 8조의 2항에 3호 2 이후는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좀 찾아주시구요.
근데 여기단 여기다 위에는 또 애매하게 이렇게 저 두루뭉술하게 해놨어요.
또 6조는 원래는 위임된 사항, 조례 그 건축조례는 규제 규제법 건축법은 규제법이기 때문에 조례에 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데 6조하고 그 다음에 8조의 8조의 2항에 3호 2 이후는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번 좀 찾아주시구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8조? 8조에.
○이기용 위원 8조 2항 3호부터 6호까지 그거 나중에 좀 챙겨보시구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 요거는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넣을 수 있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고렇게 저기...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넣을 수 있구,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고렇게 저기...
○이기용 위원 그거 나중에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8조 제1항 1호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1항 제1호 예.
○이기용 위원 예, 조례의 제정, 개정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관한 사항.
○이기용 위원 조례의 8조의 제2, 8조가 뭐냐 하면 건축물의 기능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거기 보믄 1항 1호에 그 건축물의 심의와 심의사항에 뭐냐 면 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면 조그만 조례하나 문구하나 고쳐도 건축, 건축 그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면 조그만 조례하나 문구하나 고쳐도 건축, 건축 그 건축에는 심의를 거쳐야 돼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 건축조례는 그렇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 법에는 뭔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구요.
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법엔 돼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보면은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어요. 내용이.
그 문구를 법에 있는 대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렇게 고쳐야지만은 우리가 어지간한 문구 고칠 때는 그냥 건축, 건축기준에 안 맞는 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문구가 법에 있는 거마저도 지금 누락을 시켰어요. 조항을요.
그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법엔 돼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보면은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있어요. 내용이.
그 문구를 법에 있는 대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렇게 고쳐야지만은 우리가 어지간한 문구 고칠 때는 그냥 건축, 건축기준에 안 맞는 것만 고치면 되는데.
그렇게 지금 문구가 법에 있는 거마저도 지금 누락을 시켰어요. 조항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은 한 가지 물어볼게 있어요. 그건요.
제21조 7항에 보믄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랬는데 예치금 계산할 때 여기 예산 정비할 때 이 개산라는 용어가 ‘ㅏ’+‘ㅣ’자 개자 썼는데, 이거하고 안에 계자하고 뜻이 다르거든요?
제21조 7항에 보믄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랬는데 예치금 계산할 때 여기 예산 정비할 때 이 개산라는 용어가 ‘ㅏ’+‘ㅣ’자 개자 썼는데, 이거하고 안에 계자하고 뜻이 다르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어떤 것이 맞는 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개산이라는 거는 지금 글씨는 개략 개산이라는 금액을 제출하는 게 개산이고, 안에 계산은 금액을 계산해서 제출 통보한다는 계산입니다.
한번 좀 의견주시고요.
그거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거 개산이라는 거는 지금 글씨는 개략 개산이라는 금액을 제출하는 게 개산이고, 안에 계산은 금액을 계산해서 제출 통보한다는 계산입니다.
한번 좀 의견주시고요.
그거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저 5조에 그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데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법 해석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하면 이중에서 하나만 해결하믄, 저 충족하면 되는데.
또 아니면 다음 각 호의 하믄 6개 항을 다 6개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하게 그냥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랬는데 법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모법에는.
또 아니면 다음 각 호의 하믄 6개 항을 다 6개 항목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애매하게 그냥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랬는데 법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모법에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그리고 그거, 그거를 좀 계획해서 못을 박아줘야 마땅할 것 같고요.
10호 10조에 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좀 아주 개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확인하고 해도 될 것 같고요.
10호 10조에 그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좀 아주 개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확인하고 해도 될 것 같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건 저기 제5조는 말씀이죠?
○이기용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인제 여기 인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 특례조항인데요.
○이기용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 각호에 요렇게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라든가 또, 이건 어느 하나의 기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이런 기존 건축물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각호마다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각호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법률용어는요. 확실해야합니다.
왜냐믄 법의, 법문구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히 못을 박아야합니다. 법률용어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하나, ‘다음 각 호의 1’ 또는 ‘다음 각 호의’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모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모법에는.
그래 이거를 고쳐야 맞다고 보는데.
왜냐믄 법의, 법문구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실히 못을 박아야합니다. 법률용어는.
그래서 다음 각 호의 하나, ‘다음 각 호의 1’ 또는 ‘다음 각 호의’ 그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이것도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모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모법에는.
그래 이거를 고쳐야 맞다고 보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럼 자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렇게.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10페이지도 모법에 따라, 모법과 같이 조례의 제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못을 박아 놔야지만은 이거 뭐 행사, 뭐 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조그마한 문구 자구 수정할 때에도 이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맨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깐 중요한 사항이라고 못을 박아줘야지 우리가 쉽게, 어디다가 문구수정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나 그런 거 같은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다고 봅니다.
한번 그래서 요거 10조 1항 1호도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깐 중요한 사항이라고 못을 박아줘야지 우리가 쉽게, 어디다가 문구수정이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있는 사항이나 그런 거 같은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다고 봅니다.
한번 그래서 요거 10조 1항 1호도 좀 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10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8조, 조례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이요?
○이기용 위원 예, 그거를 확실하게 중요한 사항으로 집어 넣어야만은 조그만 조례 개정할 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 법에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원 법에는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이기용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그렇습니까?
24쪽에 보면은 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조권 때문에 이웃 간의 상당히 다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높이 9m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야 되고, 요거 종전하고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없죠? 그대로죠? 24쪽.
24쪽에 보면은 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일조권 때문에 이웃 간의 상당히 다툼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높이 9m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를 띄워야 되고, 요거 종전하고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없죠? 그대로죠? 24쪽.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건 한번 제가...
종전하고 같습니다. 이기.
종전하고 같습니다. 이기.
○오한석 위원 같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오한석 위원 그 두 번째 보면은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건축물이 각 부분높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요 부분은 정리가 지금 그 “건물에 9m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이상은 띄워야 된다.” 요 뜻이죠?
요 부분은 정리가 지금 그 “건물에 9m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이상은 띄워야 된다.” 요 뜻이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기 정북방향을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정북방향.
그 저기 39조 중간에 보시면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띄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북쪽에서 부터 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저기 39조 중간에 보시면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로부터 띄워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정북쪽에서 부터 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토의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토의를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ㆍ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조례의 제정ㆍ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기용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되어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임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양양군에서 활동하는 모범운전자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모범운전자회 임무에 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경비지원 및 지도․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 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원에 관한 조례 올라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3조 4항에 보면 “그밖에 양양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야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장님 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딱 어디어디까지 규정을 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3조 4항에 보면 “그밖에 양양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이야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치행정과장님 왔을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말고 딱 어디어디까지 규정을 해서 좀 조례를 제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부의장님 그거 양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고요.
그 모범운전자에 대한 임무를 이제.......
요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줄려고 근거를 마련한 게 아니고요.
그 모범운전자에 대한 임무를 이제.......
○이영자 위원 예예, 그건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임무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1, 2, 3번이라는 인제 그런 임무 외에 군수가 필요로 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하면 그 임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영자 위원 요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건 더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군에서 더 필요로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우리가 군에서 더 필요로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것 좀 더 지원을 해주십시오.’하는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좀 뭐 제정한 부분이 있나 살펴보니까 없대요.
사실은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이 인제 처음 조례 제정하는 게 됩니까?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좀 뭐 제정한 부분이 있나 살펴보니까 없대요.
사실은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군이 인제 처음 조례 제정하는 게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한번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고성군은 지난번에 이미 그 의회 의결을 받아서 12월 18일 내일 날짜로 본 조례가 공포가 되는 걸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라는 그 조례에 있는데,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도 양구군 사회단체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교통주소확립 및 교통안전 뭐 이런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삼척하고 인제에는 요번 회기 중에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방법 또는 같은 요런 조례를 지금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별로 한번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고성군은 지난번에 이미 그 의회 의결을 받아서 12월 18일 내일 날짜로 본 조례가 공포가 되는 걸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라는 그 조례에 있는데,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구 같은 경우에도 양구군 사회단체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교통주소확립 및 교통안전 뭐 이런 봉사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해, 삼척하고 인제에는 요번 회기 중에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다른 방법 또는 같은 요런 조례를 지금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22명이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22명.
62쪽에 제5조 경비지원 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2조 1항에 보면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피복비, 급식비.
급식비는 이걸 뭐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62쪽에 제5조 경비지원 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2조 1항에 보면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피복비, 급식비.
급식비는 이걸 뭐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급식비는 이제 군수님이 어떤 뭐 이런 좀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거기 나왔을 때 이분들이 이 보조금 주는 걸로 가지고 급식들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그러면은 순찰장비구입비 이렇게 얘기가 돼있는데 요 부분은 좀 너무 구체화, 뭔가 좀 단순화 이렇게 돼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좀 자구정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폭넓게 교통정리용 비품구입비 요런 정도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폭넓게 교통정리용 비품구입비 요런 정도로 좀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지금 여기 좀 좌우가 자꾸만 저희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칙적인 인제 그분들 교통 정리할 때 필요한 인제 뭐 신호봉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인제 성격을 순찰장비구입비라고 아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런 식으로 자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칙적인 인제 그분들 교통 정리할 때 필요한 인제 뭐 신호봉이라든가 인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인제 성격을 순찰장비구입비라고 아마 이렇게 좀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런 식으로 자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제일 처음에는 인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서 지원을 했었고요.
○이기용 위원 그런데 뭘, 무슨 명목을 지원했어요? 무슨 목을? 무슨 목을 지금까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사무실 운영비, 뭐 피복비 근데 주로 피복비로 인제 많이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그 모범운전자들 왜 제복, 그런 걸로 나갔습니다.
그 모범운전자들 왜 제복, 그런 걸로 나갔습니다.
○이기용 위원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5조의 3에 “그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및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왜냐믄 이 도로업무가 경찰업무다보니까는 딴 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라고 항상 나오는데 다른 법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5조의 3에 “그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및 업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왜냐믄 이 도로업무가 경찰업무다보니까는 딴 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라고 항상 나오는데 다른 법에서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도로교통법에서는 국가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리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을 또 못을 박아놨어요. 복장하고 장비.
복장은 모자, 근무복, 점퍼 등 장비는 경적신호등, 야광조끼 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지원하도록 법에서는 위임도 안 된 사항인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나중에 이래 하믄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뭐 예산 쪼개서 짜면 되겠지만은.......
그리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원하는 사업을 또 못을 박아놨어요. 복장하고 장비.
복장은 모자, 근무복, 점퍼 등 장비는 경적신호등, 야광조끼 등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지원하도록 법에서는 위임도 안 된 사항인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 데.
나중에 이래 하믄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뭐 예산 쪼개서 짜면 되겠지만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건 저희가 예.
○이기용 위원 조금 그런 부담 부분이 있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뭐 지원하는 걸로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기용 위원 좀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놔서 나중에 요구하면은 또 민선이다보니까는 또 마지못해 지원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기용 위원 좀 타이트하게 좀 운영하도록.......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한석 위원께서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한석 위원께서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순찰장비구입비”를 “교통정리용 비품구입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한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제1항 제1호 “순찰장비구입비”를 “교통정리용 비품구입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한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자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제공과 장기근무공무원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 특별휴가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공무원입영부모가 자녀를 동반해서 입영할 시 특별휴가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3에 첨부된 내용 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1일자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2006년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공직자에 대한 자기성찰 기회제공과 장기근무공무원에 대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 신설을 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 특별휴가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공무원입영부모가 자녀를 동반해서 입영할 시 특별휴가 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3조 제1항에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3에 첨부된 내용 일수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성찰 기회 등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입영부모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1항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인 별표3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휴가일수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자 행정기관 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6년도까지 시행되고 폐지되었던 장기재직휴가 등을 신설함으로써, 장기근속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기성찰 기회 등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13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4항에서는 직무수행 우수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제15항에서는 입영부모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3조 제1항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인 별표3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재직 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향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휴가일수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그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몸과 그 마음을 받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3일,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는 5일, 또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는 10일로 인제 특별휴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저가 한번 타 시군을 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 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그것도 10일, 30년 이상 다해서 10일씩 줬어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인제 10일 주고, 30년 이상은 이제 20일을 줬습니다.
태백시도 뭐 5일주고 10일주고 10일 줬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보니까 이 특별휴가 관계를 좀 기간을 늘려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3일, 5일씩 이렇게 주는 거는 너무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일을 조금 좀 늘굴 그런 의향은 없는지, 좀 수정할 수는 없는지 한번 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3일,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는 5일, 또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경우는 10일로 인제 특별휴가를 주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왔는데 저가 한번 타 시군을 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속초시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일, 또 20년에서 30년 사이는 그것도 10일, 30년 이상 다해서 10일씩 줬어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20년까지 인제 10일 주고, 30년 이상은 이제 20일을 줬습니다.
태백시도 뭐 5일주고 10일주고 10일 줬어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보니까 이 특별휴가 관계를 좀 기간을 늘려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3일, 5일씩 이렇게 주는 거는 너무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기일을 조금 좀 늘굴 그런 의향은 없는지, 좀 수정할 수는 없는지 한번 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오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첫 번째는 물론 그 산학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만듦으로써 군민정서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10일로 공히 통일했습니다.
반면에 영월, 평창, 정선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원주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금년도 5, 6월 달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재직기간 10년서부터 적용을 안했고요.
재직기간 20년 이상부터 5일씩 뒀습니다.
영월도 5일 뒀고, 평창 5일, 정선 5일 또한 원주 같은 경우도 재직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5일, 그 다음에 재직기간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5일해서 10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해서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여론도 아, 공무원 봤을 때 좀 더 휴가일수도 좀 늘리는 게 공감할 이런 시즌 돼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상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차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저기 금년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10년 이상 된 직원 같은 경우는 3일을 뒀습니다.
향후에 그게 뭐 10일이 되든 5일이 되든 간에 늘어나는 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첫 번째는 물론 그 산학공직자에 대한 사기진작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만듦으로써 군민정서도 함께 고려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근 속초시 같은 경우는 재직기간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10일로 공히 통일했습니다.
반면에 영월, 평창, 정선 그 다음에 이쪽에 저 원주 이런 경우에는 같은 경우는 금년도 5, 6월 달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재직기간 10년서부터 적용을 안했고요.
재직기간 20년 이상부터 5일씩 뒀습니다.
영월도 5일 뒀고, 평창 5일, 정선 5일 또한 원주 같은 경우도 재직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5일, 그 다음에 재직기간 30년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5일해서 10일을 뒀습니다.
그래서 고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거해서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여론도 아, 공무원 봤을 때 좀 더 휴가일수도 좀 늘리는 게 공감할 이런 시즌 돼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저희가 상정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차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해서 저기 금년에 이번에 개정안으로 10년 이상 된 직원 같은 경우는 3일을 뒀습니다.
향후에 그게 뭐 10일이 되든 5일이 되든 간에 늘어나는 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오한석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이 3일은 사실은 좀 휴가가 너무 짧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걸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걸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연가일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같은 경우는 최소 3일부터 시작해서요.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일 경우는 21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재직연수가 6년 이상일 경우는 21일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21일까지 주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원도 시장군수정례회 때 결정된 사항은 맞고요.
그전에 계기가 된 거는 지난 2012년 7월 19일자 경기도와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국에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강원도 시장군수정례회 때 결정된 사항은 맞고요.
그전에 계기가 된 거는 지난 2012년 7월 19일자 경기도와 경기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전국에 지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오히려 국가공무원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현재.
중앙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국가공무원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거를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줘 가지고 좀 열심히 하도록 그 대신.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고렇게 하도록 좀 직원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국가공무원은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거를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줘 가지고 좀 열심히 하도록 그 대신.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놀 때는 열심히 놀고 고렇게 하도록 좀 직원을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이 특별휴가가 이 기간 중에 한번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뭐 휴가, 일반연가 이런 가는 거는 뭐 법적으로 규정돼있는 부분이고, 특별휴가라는 것은 20년 장기근속에 공무원에 한해서 한번 딱 가는 겁니다.
또, 30년 근무했으면 30년 근무핸 공무원에서 한번가기 때문에 이왕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그분이 좀 적절하게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지.
저는 이 특별휴가가 이 기간 중에 한번 딱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뭐 휴가, 일반연가 이런 가는 거는 뭐 법적으로 규정돼있는 부분이고, 특별휴가라는 것은 20년 장기근속에 공무원에 한해서 한번 딱 가는 겁니다.
또, 30년 근무했으면 30년 근무핸 공무원에서 한번가기 때문에 이왕 특별휴가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그분이 좀 적절하게 그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게 무슨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82페이지 별표3에 보면 회갑이 있는데 이 회갑을 왜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말입니다.
저희가 인제 사실 요새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요 60세에, 61세 그르니까 회갑이 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서 70세, 80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60세가 70세, 80세를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60회갑을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저희가 인제 사실 요새 100세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요 60세에, 61세 그르니까 회갑이 되겠죠? 요거는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서 70세, 80세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후배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면서 60세가 70세, 80세를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개중에는 이렇게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60회갑을 이렇게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겠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진종호 위원 뭐 본인이 회갑이 될 때 되면 거의 정년 만60세니까 퇴임할 시기고,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되니까 본인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진종호 위원 이거는 칠순이나 팔순을 했을 때, 어떤 출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휴가를 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뭐 회갑은 거의 하지 않고, 칠순이나 팔순 위주로 잔치를 하다보니까 장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출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휴가를 못주고 회갑에다 갖다 맞춰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뭐 회갑은 거의 하지 않고, 칠순이나 팔순 위주로 잔치를 하다보니까 장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출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휴가를 못주고 회갑에다 갖다 맞춰놨다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연가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평상시에 연가를 또 20일 범위 내에서 또 활용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고거하가 그 저기 규정에 의해서 그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회갑이라는 거는 요거는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예.
그래서 고거하가 그 저기 규정에 의해서 그건 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회갑이라는 거는 요거는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김정중 지금 개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타 시군의 지금 동향자체도 전체적으로 수렴이 좀 필요했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님과 진종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는 타 시군의 지금 동향자체도 전체적으로 수렴이 좀 필요했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님과 진종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하여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으로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로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 등” “설치자가” “군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외에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 6조에서는 사전공고,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우선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사전신고 및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을 위하여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변경으로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가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로 변경되고,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장애인”을 “장애인 등” “설치자가” “군수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외에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 6조에서는 사전공고,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우선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계약의 중도해지 시 사전신고 및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아, 죄송합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설치자”를 “군수”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전공고, 안 제5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 제6조에서는 우선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계약중도해지 시 사전신고 및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 아, 죄송합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관리․운영과 관련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 사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 및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양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를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장애인”을 “장애인 등”으로, “설치자”를 “군수”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전공고, 안 제5조에서는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안 제6조에서는 우선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계약중도해지 시 사전신고 및 통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11페이지 5조에 보면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장애인 중에는 세대주가 아니고 뭐 부모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주란 용어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대주란 용어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걸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변경을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20세가 이제 그 성년이 20세부터 됐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 장애인에서 이제 여러 독립유공자나 한 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도 줬기 때문에 문을 좀 넓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니, 연령이 아니라 세대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세대주.
○진종호 위원 세대주는 그 집안에 대표하는 사람이고, 세대주 밑에 또 세대원으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장애인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진종호 위원 : 그런데 이걸 세대주로 딱 찍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겁니다.
세대주가 아닌 뭐 군민으로 가든 뭐 이렇게 해야지 세대주로 찍어놓으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가 장애인인데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니까 세대주를 빼고 뭐 군민으로 하든지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대주가 아닌 뭐 군민으로 가든 뭐 이렇게 해야지 세대주로 찍어놓으면 앞서서 얘기했지만 제가 장애인인데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세대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신청을 하게 되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되니까 세대주를 빼고 뭐 군민으로 하든지 이렇게 용어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당초에 저기 뭐나 장애인 조례가 그 페이지수가 130페이지?
요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좀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신청자가 좀 당초에 이제 장애인에서 넓히다보니까 저희가 그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는데 세대주는 이제 뭐 물론 저기 20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고, 세대원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있는데 미성년자는 사실상 그 저희가 공공사업에 있어서 그 그거 세금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세 이상에 세대주로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좀 하였습니다.
요 내용을 좀 저희가 다시 좀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제 신청자가 좀 당초에 이제 장애인에서 넓히다보니까 저희가 그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는데 세대주는 이제 뭐 물론 저기 20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되고, 세대원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있는데 미성년자는 사실상 그 저희가 공공사업에 있어서 그 그거 세금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문제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세 이상에 세대주로 한해서 이렇게 규정을 좀 하였습니다.
○이기용 위원 진종호 위원님 세대주 얘기했는데 여기 세대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얘기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집의 가장 그 집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생각하고 규정하는데 이 법률용어에서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말하기 때문에 세대주란 말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상의”, “이상으로” 아니면 “이상으로” 그렇게 하든지 “이상의 군민으로” 하든지 “이상으로”가 좋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 그러면 저 왜냐하면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도 그 집을 이끌어가는 가장이고, 그 집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라면은 해줘야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심사할 때 세대주가 아니라도 보고서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집을 끌어가는 게 그 사람밖에 없다면 해줘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여기서 용어를 세대주로 바꾸면은 그 집에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여야 되니까 그 아무 의미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저희가 이제 원하는 거는 이제 만2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기용 위원 예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요새는 세대주가 이제 그 필요에 의해서 뭐 분리할 수도 있고 합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기용 위원 그래서 진종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그 세대주란 자구는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이기용 위원 그거 나중에 그 문구 때문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예, 다만 20세 이상 고건 놔두고 세대.......
○이기용 위원 심사할 때 그 집이 그 사람이 그 집의 가장이나 이런걸 봐가지고 심의하면 되지 세대주란 말은 좀 안 맞는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이기용 위원 나중에 심사하는데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예,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이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진종호 위원이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정회)
(13시 45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조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로』를 『만20세 이상으로』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종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5조 『만20세 이상의 세대주로』를 『만20세 이상으로』수정하고자 합니다.
진종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 관련 검토요청 문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 관련 검토요청 문서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 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는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한석 위원 그 140쪽에 3조, 구성에 보면은 3조 4항에 보면은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촉위원이 15인 이내로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오한석 위원 당연직을 4명을 빼면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11명중에서 2분의 1이면은 장애인을 5명은 이제 이상은 아마 그 이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돼야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오한석 위원 이게 확보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저희가 지금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이기 때문에
○오한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단체장님을 이제 위촉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오한석 위원 그 장애인단체장님들이 다 장애인 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장애인입니다. 예.
○오한석 위원 다 장애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다만, 저기 지적장애인협회가 이제 올해 개설됐는데,
○오한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발달장애인들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강정렬 목사님 그분만 이제 정상인이고 나머지는 다 장애인이십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입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농공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운영토대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비의 재원설정, 안 제6조에는 지원업의 종류 및 필요한 사업의 결정 방법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서 농공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적 운영토대를 구축하고 주민과의 협의사항 이행을 위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비의 재원설정, 안 제6조에는 지원업의 종류 및 필요한 사업의 결정 방법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발전적 운영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협의사항 등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중앙정부 농공단지 편입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재원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업의 종류 등 필요한 사업의 결정방법 등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및 제2그린농공단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발전적 운영토대를 구축하고 주민들과 협의사항 등 이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중앙정부 농공단지 편입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에서는 농공단지 주변지역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비의 재원설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업의 종류 등 필요한 사업의 결정방법 등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주 조례안의 내용이,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하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게 농공단지가 정말 농업과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거기에만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공단지가 위치하므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인지 이게 지금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조례가 어떤 분야에 치우치는 건 아니고.
○진종호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2011년 당시에 협약을 할 때에 농공단지 주변지역, 그러니까 포월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담아내기 위한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담아내기 위한 조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 일단은 이제 포월리 쪽에 주가 치우쳐 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우리가 기정리 들어가는 쪽도 인접지역이 다 되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근데 그 지역은 지금 이제 지원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에서 빴는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2농공단지 주변에서 나는 소음이나 악취라든지 또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서 그쪽 지역도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공단지 지원조례라고 그러면 농공단지를 기점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걸 담아내줘야 되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진종호 위원 이건 그냥 농업이라는 쪽에 딱 그 포인트를 맞춰서 담은 것 같아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고건 좀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당초에 2011년 11월 달에 이제 그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포월리마을과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17건을 했는데 그중에 한개는 안되고 13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건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축사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들은 마을주민들하고 직접적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에 어떤 그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포월리라는 말이 안들어가고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변지역은 포월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이 당초에 2011년 11월 달에 이제 그 제2그린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포월리마을과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17건을 했는데 그중에 한개는 안되고 13건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3건을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축사라든가 원예단지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 같은 것들은 마을주민들하고 직접적 관련된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에 어떤 그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포월리라는 말이 안들어가고 주변지역이라고 했는데 주변지역은 포월리가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근데 이제 포월리 마을에 딱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되 농공단지가 입주를 하므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보는 쪽에도 우리가 지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런 거 그럼 만약에 그 주변지역에서도 피해사항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꼭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고렇게 좀 해서 이해주시면.......
○진종호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원사업의 종류 보니까 농기계창고, 축사사육시설, 농작물재배시설 이렇게 뭐 돼있는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이영자 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걸 하겠다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그 저희가,
○이영자 위원 요 중에서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 협약서를 아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영자 위원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거기 보면 이제 17개 사항이 있고,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안된 것이 3개가 있는데 요 3개는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 보냐하면 그 축사사육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제 뭐 그것도 조례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이제 400두 이하였을 때 뭐 몇 미터, 직선거리 몇 미터 반경 얼마 안에 그 둘 수 없고 이런 조항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 위치상은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은데.
○이영자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소기 때문에요.
○이영자 위원 아, 소기 때문에?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돼지 같으면은 아마 해당이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소는 아마해당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영자 위원 이 여기서 이거하면 이거 때문에 주민들이 또 뭐 민원이 들어올 건 없겠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여기는 뭐 포월리가 제일 가까운 마을이고요,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다른 마을은 뭐 상당히 이격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오한석 위원 제2농공단지가 들어가면서 협약사항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거 끝나면 끝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오한석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은 여기 소득증대 사업 보면은 가축사육시설, 퇴비사, 축사, 원예단지, 농기계 딱 요거로 한정돼 있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157쪽에 보면 그 그밖에 다항에 보면 그밖에 양양군수가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용되는 사업, 이 문구를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이거는 이제 지금 마을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3개가 남아있고 이제 저희는 이거만 완료하면 사실상 주민들하고 약속돼있는 거는 전부다 완료되고 조례도 이제 기능을 다한다고 봐지는데.
지금 3개가 남아있고 이제 저희는 이거만 완료하면 사실상 주민들하고 약속돼있는 거는 전부다 완료되고 조례도 이제 기능을 다한다고 봐지는데.
○오한석 위원 예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저희가 올해, 내년에 다할 수가 없고 2017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하면 그것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이 금액 내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하면 그것도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오한석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것이 요거 지금 비용추계 5억 5,100만원 외에 요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오한석 위원 또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분리가 되는 조항은 삭제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지금 뭐 마을에서 지금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행정이 약속을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마을주민전부가 다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그 이외에 추가로 또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마 마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한석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얘기는 요런 좀 조항을 넣는다하더라도,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오한석 위원 지금 비용추계 나온 5억 5,100만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고 그 범주 안에서 가능할 것이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조금 전에 오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5억 5,100만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 그러면 그밖에 양양군수가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거는 당연히 빼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그거는 저희가 왜 이렇게 했냐하면요.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내년에는 마을축사를 짓는 걸로 거의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영자 위원 아니, 잠깐만 요 안에 있는 사업밖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넣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어차피 마을축사를 지을 것이고 2017년에 가서는 원예단지하고 농기계창고를 신축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건데 내년에는 어차피 마을축사를 지을 것이고 2017년에 가서는 원예단지하고 농기계창고를 신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영자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지금 마을에서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농기계창고가 그 마을에 이렇게 좀 효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일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원한다면 이 금액 안에서 당초 협약된 사업의 금액, 총 금액 안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을에서 원한다면 이 금액 안에서 당초 협약된 사업의 금액, 총 금액 안에서 마을에서 다른 사업을 원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기용 위원 그 포월리 본 마을에
그 농사 안 짓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분들은 뭐 다해달라,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악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그런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농사 안 짓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 분들은 뭐 다해달라,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악취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거 반대하고 그런 그랬을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이기용 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했나하고.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 따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따로 없었고요.
이거는 그 마을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17개 중에 1개만 경찰서 협의 때문에 불허가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항입니다.
이거는 그 마을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17개 중에 1개만 경찰서 협의 때문에 불허가 되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이제 이렇게 되는 상항입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정중 : 이게 지금 다항에 있는 그밖에 양양군수가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사실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갖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정중 그 위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변경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밖에 영농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실 이 문구로도 가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정중 근데 이게 양양군수가 소득증대와 관련,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주민들한테 그 예산, 우리가 수립돼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
○위원장 김정중 : 사실 이거 지금 결정돼있는 거 5억 1,000이라는 금액, 이 한도 내에서 한다면 사실 이 내용이 굳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그게.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예예.
○위원장 김정중 그런데 이 꺼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므로 인해서 향후에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2년 안에는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면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사실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우리가 처음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 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꺼리 자체는 아예 차단해 놓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우리가 처음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 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꺼리 자체는 아예 차단해 놓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요 조항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고렇게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렇게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뭐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오한석 위원이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정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제4조 별표1 세부사업내역 다, 그 밖의 양양군수가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한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제4조 별표1 세부사업내역 다, 그 밖의 양양군수가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오한석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농공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탁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의 일부가 기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변경과 위원회 심의기능 중 과징금부과에 관한 조항신설 및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변경 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제2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가를 인․허가로 변경하며,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기능 중제5항에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중 일부조항의 문구를 조례표기 맞춤법에 맞게 수정 및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제8조3항을 제9조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의 일부가 기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계약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내용 중 일부변경과 위원회 심의기능 중 과징금부과에 관한 조항신설 및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변경 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제2항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가를 인․허가로 변경하며,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기능 중제5항에 과징금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9조 중 일부조항의 문구를 조례표기 맞춤법에 맞게 수정 및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제8조3항을 제9조3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신설 및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가를 인․허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에 따른 심의기능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제8조 제3항에서 제9조 제3항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양양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신설 및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인가를 인․허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에 따른 심의기능 중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제8조 제3항에서 제9조 제3항으로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