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15일(화) 10시 02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4.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진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용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용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기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금번 예산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7시 18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용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용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 167억 791만 2천원, 예산총액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40개 항목에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세입예산안 통합기금 예수금수입 70억원 중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은 명년도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긴축예산이 필요하여 청사시설 정비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다용도조립창구 신축공사, 구 보건소 철거 등 군청별관 신축공사 등은 오색삭도설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기금 예수금수입을 삭감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 167억 791만 2천원, 예산총액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사업의 40개 항목에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입부분 삭감액은 세입예산안 통합기금 예수금수입 70억원 중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내용을 보면 세출예산은 명년도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긴축예산이 필요하여 청사시설 정비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다용도조립창구 신축공사, 구 보건소 철거 등 군청별관 신축공사 등은 오색삭도설치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기금 예수금수입을 삭감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금운용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용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 간사이신 이기용 위원님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기용 위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기금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로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2016년도 세입․세출안 통합기금예수금수입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기금운용 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0억원 지출액은 19억 213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 지출액은 61억 7,174만 9천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 중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기금운용을 편성함에 있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의결로 부득이 수정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면 2016년도 세입․세출안 통합기금예수금수입 50억 9,787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기금운용 계획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0억원 지출액은 19억 213만원으로 수정하고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 지출액은 61억 7,174만 9천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인에게 위임하여 주신다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