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가. 예산총칙분야
-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 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가. 예산총칙분야
- 나. 일반회계세입분야
- 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
- (기획감사실(읍면), 허가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억 8,279만 9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026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158만 1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16억 4,970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4,375만 4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15만 2천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원, 예탁금 8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826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68만원입니다.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은 70억원이고,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16억 4,9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58만 1천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액 7억 2,151만 4천원, 지출액 3억 1,715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1,474만 6천원을 포함한 95억 2,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르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8,155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64억 2,185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1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70만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68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이르기까지『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09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7,479만 3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0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237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총 13억 6,110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2억 7,468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391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865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68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8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226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1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41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8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0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70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51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26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억 6,61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8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이르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0만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77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억 8,279만 9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026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158만 1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16억 4,970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4,375만 4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15만 2천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원, 예탁금 8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826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68만원입니다.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은 70억원이고,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16억 4,9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58만 1천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액 7억 2,151만 4천원, 지출액 3억 1,715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1,474만 6천원을 포함한 95억 2,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르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8,155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64억 2,185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1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70만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68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이르기까지『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09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7,479만 3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0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237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총 13억 6,110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2억 7,468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391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865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68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8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226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1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41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8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0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70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51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26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억 6,61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8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이르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0만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77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그게 워낙 많이 자체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10억 단위 이상을. 그 10억을 통합관리 된거죠.
○이기용 위원 1년에 얼마정도 지금 얼마정도 지금 융자입니까? 기초생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이기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융자액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이기용 위원 그게 그걸 늘구믄 늘궈 줄 수도 있는데 그거 안늘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금이, 개별기금이 지금 뭐 부족해서 저희가 늘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 기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 보장대상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많은 인제 연수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도라든가 또 이런 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기용 위원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보면은 이 통합관리기금이 어디서 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표를 맨들어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맨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맨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개별기금에는.......
○이기용 위원 하나나 둘이나 지금 남겨야, 냉겨가지구 하나라두 더 해야 지금 볼 수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이게 지금 다른 기금을 다 주어 뫈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그랬으면은 꿔 왔으면은 얼매를 꿔왔다, 그 기금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꿔오고 얼마를 하는 데는 표가 있어야, 적어도 그런 표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거봐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어디 시킬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맨들어 왔어요?
지금 이거봐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어디 시킬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맨들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이기용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거 통합관리기금 어디서 넘어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 80억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거 봐가주.
올해 꺼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7억 7,60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뫄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만 돼있는데.
그 수입만 올해 꺼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수입 80억에 대한 어느 기금에서 빼 완건지를 통합관리기금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올해 꺼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7억 7,60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뫄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만 돼있는데.
그 수입만 올해 꺼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수입 80억에 대한 어느 기금에서 빼 완건지를 통합관리기금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아, 고거 그게 지방기금법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제 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바로 정리해가지고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기용 위원 지금 기금 중에서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금이 어느 어느 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특별히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금?
○이기용 위원 예, 지금 이제 기금만 모으고 있는, 몇 년째 기금만 모으고 있는 기금 많죠?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뭐 지방채상환기금이 그 대표적인 또 예죠 뭐.
나머지는 그 기금에서 제대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그 기금에서 제대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기용 위원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업발전기금도 이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3억 전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 50억이면 50억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 50억이면 50억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이기용 위원 글다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저 그 예탁금 이자가 몇 %주지요? 지금. 평균? 정기예금하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뭐 농협에 3.75%에서 2% 이상까지 가고 있어요.
○이기용 위원 : 2%에서 3.75%?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기용 위원 그믄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이자줍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3%대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지금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기용 위원 올해도, 올해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협이 3.75%로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올해도 3.75%에 해당.......
○이기용 위원 올해 이체잔액 다 상환했잖아요? 십 몇 억, 아니 이십 몇........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기용 위원 그거 상환 몇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이자율 조금 후에 제가 확인해가지구 알려드릴게요.
○이기용 위원 그 농협 이자율하구 상환하는 이자, 우리가 저 일반회계 상환하는 이자율하고 좀 알려주세요.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이시죠?
○이영자 위원 예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지금 3% 나와 있어요.
○이영자 위원 농업발전기금두 마찬가지루 3%.
그리구 연체이자율은 8%대루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우리 어려우신 분들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라고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시중에 우리가 이자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조례를 좀 고쳐서래두 이거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구 연체이자율은 8%대루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우리 어려우신 분들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라고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시중에 우리가 이자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조례를 좀 고쳐서래두 이거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 이자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협 주로, 주로 주거래 은행이 또 군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같이 인제 협의를 하는데 보통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조경금리 관련해선 저희가 아께 말씀드린 인제 3.79%긴 한데 기준금리가 인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 인제 가산금리를 1.11% 정도 가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가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물론 해당 기금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이율 관련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조경금리 관련해선 저희가 아께 말씀드린 인제 3.79%긴 한데 기준금리가 인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 인제 가산금리를 1.11% 정도 가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가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물론 해당 기금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이율 관련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반드시 이게 어려운 분들이 좀 잘살아보겠다고 기금 쓰는 건에 좀 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굉장히 지금 높게 그 돼있어서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지금 질문 드린거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여성발전기금 용도를 어디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주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주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다 정말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1년 내내 많은 고생을 하죠.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기타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구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전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르구 또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가서 요즘에 그 세대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 이제 관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발전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기타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구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전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르구 또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가서 요즘에 그 세대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 이제 관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발전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실장님, 그 우리 14쪽에 보면 우리 여기 인제 그 유명무실한 기금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거 통폐합해서 그 노인이나 여성 통폐합해도 문제가 없고, 회계개정을 인제 달리할 수 있다고 지방진흥관리기금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요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해도 될 것 같애서 한번 제가 요거를 쭉 찾아보니까.
요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해도 될 것 같애서 한번 제가 요거를 쭉 찾아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노인과 아동 말씀하시나요?
○이영자 위원 노인하고 여성, 같이 묶어서 이게 어차피 회계개정을 달리하면은 된다고 지방기금관리기금법에 이게 통합해서 문제가 없게 개정이 됐더라구요.
한번 고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한번 고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그 지방기금법에 2006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기금관련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6년도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은 인제 저희가 통폐합하고 없애면서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할 경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6년 말에 정비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16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지방기금법에 2006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기금관련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6년도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은 인제 저희가 통폐합하고 없애면서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할 경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6년 말에 정비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16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이자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기금에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승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자율이 워낙 낮고 하다보니까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뭐 금년도 전입금을 지원한 그런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기에 굳이 그 전입금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려운 시긴데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이자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기금에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승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자율이 워낙 낮고 하다보니까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뭐 금년도 전입금을 지원한 그런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기에 굳이 그 전입금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려운 시긴데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이제 각 그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별로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 목표치까지는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50억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가면서 나름대로 특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인제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김정중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목표치 다음에 가서 그 기금활용을 이제 할려구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어떤 모양새밖에 안되는데, 그거는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해서래두 굳이 이 시기에 우리가 전입금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속 집어넣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없고, 그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 조례개정을 시켜서 뭐 목표치라는 부분들만 수정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원금에 있어서의 활용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우리가 향후 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우리 양양군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계속 넣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우리가 향후 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우리 양양군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계속 넣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차피, 어차피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인제 할 수 없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는 사실 성격이지 않습니까?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그 부분도 2016년 말까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그 부분도 2016년 말까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입금보다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제철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은 그 운영총칙에 2016년도 말 조성액하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고, 총 조성규모가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왜 이렇게 많아요?
41쪽에 보시면은 그 운영총칙에 2016년도 말 조성액하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고, 총 조성규모가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융자금이 인제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증인을 인제 2명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갖구 월1회 이상 독려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계속 뭐 1년에,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기 뭐나 회수가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이 인제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증인을 인제 2명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갖구 월1회 이상 독려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계속 뭐 1년에,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기 뭐나 회수가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지난 5년간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관련된 회수내역서를 좀 얼마나 노력을 하신지를 제가 좀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서류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서류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수 기금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상당히 예산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입금을 못 넣을 이 기금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기금운용에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통합기금수익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수 기금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상당히 예산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입금을 못 넣을 이 기금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기금운용에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통합기금수익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어서 2016년도 저희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2,181억 4,477만 1천원 대비 298억 4,471만 1천원으로써,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써 전년도 143억 9,099만 6천원 대비 23억 1,691만 6천원입니다.
16.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21억 6,162만 7천원으로써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처리 기반사업,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도 3호선 및 4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1,45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06억 50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4,47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억 3,18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414억 7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617만 4천원으로써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인건비는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1,1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2,339만 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7만 1천원으로써 0.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125억 6,643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7억 1,952만 4천원입니다.
16.89%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6,142만 3천원으로 3.78%, 또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 7,698만 8천원으로 13.90%가 증가되었고, 10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204억 3,652만 2천원으로 78.15%가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2억 1,246만 5천원으로 2.96%가 증가되었고,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3,921만 8천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0억 9,025만 3천원으로 100.57%가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578만 2천원으로 5.74%, 또 114페이지 예비비 분야에 1억 4,177만 6천원으로 6.63%, 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14억 6,617만 4천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58만 7천원으로 28.95%가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보건 분야가 8,918만원으로 2.50%, 112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 6,120만 7천원으로 34.58%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82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에 5,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에 5,000만원, 오색삭도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3,000만원, 오색삭도마케팅 전략수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94억 9,600만원 중에 12억 9,600만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2,900만원,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광정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에 2억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6억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8억 9,900만원, 군도 3호 확포장사업에 11억 7,566만 6천원,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에 9억 4,433만 4천원,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양양201호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1,571만 3천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4,3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7,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8억 6,73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억 2,3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지원 7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6억 6,6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에 29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조성 사업에 45억원, 양양테니스장 이전조성 사업에 9억원,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낙산지역정비 사업에 8억원, 양양송이축제에 5억 1,000만원, 그러고 양양연어축제 3억 1,000만원,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3억 4,900만원,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9억 600만원, 하조대·남애·인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0억 3,5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16억 5,000만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22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성숙된 지방자치 내실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 기초연금지급에 119억 2,604만 5천원, 생계급여지급에 45억 3,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7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6억 1,037만 5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 4,061만 6천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200만원,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1억 3,000만원, 주전산기운영관리 3억 2,800만원,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7,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9억 4,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 2,960만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11억 7,100만원 등 총 44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은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9건에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2,181억 4,477만 1천원 대비 298억 4,471만 1천원으로써,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써 전년도 143억 9,099만 6천원 대비 23억 1,691만 6천원입니다.
16.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21억 6,162만 7천원으로써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처리 기반사업,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도 3호선 및 4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1,45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06억 50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4,47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억 3,18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414억 7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617만 4천원으로써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인건비는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1,1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2,339만 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7만 1천원으로써 0.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125억 6,643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7억 1,952만 4천원입니다.
16.89%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6,142만 3천원으로 3.78%, 또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 7,698만 8천원으로 13.90%가 증가되었고, 10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204억 3,652만 2천원으로 78.15%가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2억 1,246만 5천원으로 2.96%가 증가되었고,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3,921만 8천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0억 9,025만 3천원으로 100.57%가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578만 2천원으로 5.74%, 또 114페이지 예비비 분야에 1억 4,177만 6천원으로 6.63%, 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14억 6,617만 4천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58만 7천원으로 28.95%가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보건 분야가 8,918만원으로 2.50%, 112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 6,120만 7천원으로 34.58%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82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에 5,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에 5,000만원, 오색삭도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3,000만원, 오색삭도마케팅 전략수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94억 9,600만원 중에 12억 9,600만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2,900만원,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광정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에 2억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6억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8억 9,900만원, 군도 3호 확포장사업에 11억 7,566만 6천원,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에 9억 4,433만 4천원,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양양201호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1,571만 3천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4,3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7,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8억 6,73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억 2,3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지원 7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6억 6,6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에 29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조성 사업에 45억원, 양양테니스장 이전조성 사업에 9억원,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낙산지역정비 사업에 8억원, 양양송이축제에 5억 1,000만원, 그러고 양양연어축제 3억 1,000만원,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3억 4,900만원,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9억 600만원, 하조대·남애·인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0억 3,5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16억 5,000만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22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성숙된 지방자치 내실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 기초연금지급에 119억 2,604만 5천원, 생계급여지급에 45억 3,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7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6억 1,037만 5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 4,061만 6천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200만원,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1억 3,000만원, 주전산기운영관리 3억 2,800만원,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7,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9억 4,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 2,960만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11억 7,100만원 등 총 44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은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9건에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2015년 대비 13.83%인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늘어난298억 4,47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늘어난 23억 1,6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51%가 늘어난 87억 8,7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4%가 늘어난 79억 2,0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4%가 늘어난 237억 3,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28억 5,749만 6천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3.68%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에서 53억 4,266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166억 2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6억 9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1%이며, 금년도 대비6.43% 늘어난 22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02억 8,933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67%이며, 금년도 대비 5.60%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81억 8,58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6%이며, 금년도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243억 2,290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6.9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39억 68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8%이며, 금년도 대비 16.6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59억 1,658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4%이며, 금년도 대비 9.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709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9%이며, 금년도 대비 28.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 2억 6,388만 6천원, 경상이전 14억 9,761만 4천원, 출연금 1억 1,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8,163만 5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96만 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280만원, 예비비 20억 3,22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2억 7,321만원, 물건비 10억 7,532만 5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억 8,5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2,4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억 4,604만 2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187억 7,792만 3천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4억 3,879만 7천원, 예탁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 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잉여금보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으며, 오색삭도건설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마무리와 미래 동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비율이 90%로써 자주재원비율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비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의 경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해하나 신중히 검토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2015년 대비 13.83%인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늘어난298억 4,47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늘어난 23억 1,6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51%가 늘어난 87억 8,7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4%가 늘어난 79억 2,0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4%가 늘어난 237억 3,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28억 5,749만 6천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3.68%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에서 53억 4,266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166억 2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6억 9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1%이며, 금년도 대비6.43% 늘어난 22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02억 8,933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67%이며, 금년도 대비 5.60%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81억 8,58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6%이며, 금년도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243억 2,290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6.9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39억 68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8%이며, 금년도 대비 16.6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59억 1,658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4%이며, 금년도 대비 9.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709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9%이며, 금년도 대비 28.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 2억 6,388만 6천원, 경상이전 14억 9,761만 4천원, 출연금 1억 1,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8,163만 5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96만 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280만원, 예비비 20억 3,22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2억 7,321만원, 물건비 10억 7,532만 5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억 8,5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2,4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억 4,604만 2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187억 7,792만 3천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4억 3,879만 7천원, 예탁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 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잉여금보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으며, 오색삭도건설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마무리와 미래 동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비율이 90%로써 자주재원비율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비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의 경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해하나 신중히 검토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 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4,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3,96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2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도 제3회추경안에 포함·편성되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979만 9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69%인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는 6.31%인 167억 7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90억 5,373만 1천원대비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정원증가 및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에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 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4,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3,96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2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도 제3회추경안에 포함·편성되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979만 9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69%인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는 6.31%인 167억 7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90억 5,373만 1천원대비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정원증가 및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에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오한석 위원 저 그래서 한 13%증액이 되는데, 인제 주 증액원인이 국ㆍ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대다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지역경기가 상당히 그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이중에 대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교부세도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오한석 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난해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오한석 위원 165쪽을 좀 봐 주시면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은 요건 세무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부서별 설명할 때 해주시고.
○오한석 위원 아니, 부서별 전에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 세입이, 매각세입이 지난해보다 한 48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주 지금, 이건 무슨, 매각 어디 땅을 팔아서 지금 세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경하고 잔교관광지 매각수입이 주로 53억으로 보는데요.
○오한석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워낙 인제 뭐 또 대그룹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 글쎄, 매년 보면은 매년 보면은 매각세 수입은 잡는데 인제 그기 매각이 잘 안되다 보니까 허수루 잘못하믄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인제 부서별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그 세입 잡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뭐.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 3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지금 전체 저희가 특별회계 지금 여기 기재된 6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영자 위원 이게 뭐 조례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특별히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영자 위원 조례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실 생각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회계와 다 같은 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의 중점사항이요?
○이영자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복지예산?
○이영자 위원 복지예산 빼놓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또 인제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다보니까 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당면한 사항인 오색삭도사업 관련해서 가장 또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뭐 하수처리기반사업이라던가, 또 재해위험사업 등 또 기타 도로기반구축이라던가, 또 농산어촌 관련해서 좀 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요, 요 어떤 중점사항, 어떤 걸로 중점사항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애서 그 여쭤본 거고요.
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매각수입, 그 2014년도에도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매각이 안됐고, 뭐 또 사실 2016년도에도 지금 어떻게 아무리 대기업이지 않아 세상없어도 2014년도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 것에 그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자료 있잖아요?
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매각수입, 그 2014년도에도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매각이 안됐고, 뭐 또 사실 2016년도에도 지금 어떻게 아무리 대기업이지 않아 세상없어도 2014년도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 것에 그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자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영자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최근 5년간 선 반영된 그 실정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순세계잉여금이요? 5년 간요?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35쪽에 보면 여기 재난방지시설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5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재난방지시설이 인제 구체적인 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난방재 안전건설과 또 협의를 해서 고 자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양양군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을 테이블에 놓고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심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는 여기 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나온 자료 같습니다. 이게.
이거 어떤 양양군 주요사업계획으로써 일환으로써 이제 작성이 돼서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이게 작성된 사업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세부계획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아마 올라올 줄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주요 기획감사실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양양군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을 테이블에 놓고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심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는 여기 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나온 자료 같습니다. 이게.
이거 어떤 양양군 주요사업계획으로써 일환으로써 이제 작성이 돼서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이게 작성된 사업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세부계획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아마 올라올 줄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주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기획감사실은 그런 주요한 사항을 아마 사업세부계획서가 아니더래도 주요사업계획서를 아마 해서 각 과에 지침을 내리고, 각 과에서 세부계획서를 올려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피드백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점검을 타당성, 그 다음에 검토분석, 예산수반 되는 거에 관련돼서 아마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혹시 다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그 자료 혹시 다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요구한 게 아니구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움직였던 모든 진단을 내리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제대로 돼 가구 있는지 안 돼 가구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래도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혹시 여기에 제시한 주요사업계획서를 혹시 기획실에서 다 갖구 계시고, 그거 근거에 의해서 한번중간점검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움직였던 모든 진단을 내리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제대로 돼 가구 있는지 안 돼 가구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래도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혹시 여기에 제시한 주요사업계획서를 혹시 기획실에서 다 갖구 계시고, 그거 근거에 의해서 한번중간점검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그 뭐 분기별 심사분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하반기 통해가지고 주요사업에 집행이라던가, 또는 그 추진사항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고제철 위원 몇 개 자료를 제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애서 자료요청을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직원 분들의 시간외수당의 증가요인으로 하나의 포커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가요인이 뭐죠?
그 증가요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저희가 3%인상률, 또 호봉승급,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고제철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올해 ‘16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증가요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주로 인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런데 주로 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타 다른 요인도 다 복합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구 저희가 지금 결원두 많아서 인제 저희가 아무래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구요.
○고제철 위원 그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테이블이 있어서 시간외수당이 거기에 포지션을 차지해서 시간외수당의 증가요인이 늘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시간수도 작년에는 3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40시간으로 10시간 저희가 또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저희 인건비 상승은 그 요인입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시간외수당을 말씀, 항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3억에 관련된 겁니다. 세입 잡은 거.
아웃렛 매장 꺼 얘깁니다. 지금 지경 꺼하구.
그거 53억 그거 세입을 잡아야 되는 어떤 확정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믄 아, 그렇게 사업을 할 거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으로 잡으신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3억에 관련된 겁니다. 세입 잡은 거.
아웃렛 매장 꺼 얘깁니다. 지금 지경 꺼하구.
그거 53억 그거 세입을 잡아야 되는 어떤 확정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믄 아, 그렇게 사업을 할 거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으로 잡으신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지금 요 시간 예산총칙분야 끝나게 되면 인제 세입분야를 별도로 세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텐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러구 그 53억 관련해서는 일반 저희가 매각됐을 때 그 시가의 약 한 60%를 반영한 금액이 5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러구 그 53억 관련해서는 일반 저희가 매각됐을 때 그 시가의 약 한 60%를 반영한 금액이 5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이 99억 6,900만원입니다.
이 미부담 금액은 2017년도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색삭도설치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약 150억 그러면 이걸 더하면 우리가 약한 250억이 내년도 순수 군비로 내후년에 2017년도에 250억 정도가 순수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 예산편성에 과부하가 오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이 99억 6,900만원입니다.
이 미부담 금액은 2017년도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색삭도설치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약 150억 그러면 이걸 더하면 우리가 약한 250억이 내년도 순수 군비로 내후년에 2017년도에 250억 정도가 순수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 예산편성에 과부하가 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군비 미부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또 능력이 닿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2, 3년 이렇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전체 저희가 99억을 다 갚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고건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그 뭐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6년도 군비 미부담 금액이니까 이게 ‘17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비 미부담금도 우리의 채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하면 지금 ‘16년도에 100억, 거의 100억 가까이고 오색지역에만 150억이 추가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에 그러면 250억을 여기다가 다 누면 2017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한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군비 미부담금도 우리의 채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하면 지금 ‘16년도에 100억, 거의 100억 가까이고 오색지역에만 150억이 추가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에 그러면 250억을 여기다가 다 누면 2017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한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 부분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죠, 뭐.
저희 군비 미부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지금 절대 절명의 또 삭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 미부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지금 절대 절명의 또 삭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세부사항은 실과소별 소관업무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79억 8,9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2,181억 4,477만원 1천원 대비 298억 4,417만 1천원,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0억 8,760만 7천원 대비 2억 1,45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1,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 증액 되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2억 5,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32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현실화 적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원 증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3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545만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980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63억 171만 5천원 대비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5,15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7,7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8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49만원으로 전년대비 6,45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88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952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6,97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7,82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1,49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53억 6,20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6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에 부지매각 35억, 잔교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10억, 양양국제공항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1억, 회룡리 토지매각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부담금수입은 3,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단가 상승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6,1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38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대여수입 증가 및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53억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으로 3.9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5억 5,749만 6천원으로 206억 504만 7천원, 24.8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0억 4,786만원으로 144억 6,29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1억 2,207만 2천원.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억 4,795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24억 7,752만 9천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7,987만 2천원, 문화관광과 4억 6,833만 9천원.
1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0억 4,086만 2천원, 환경관리과 293억 7,476만 7천원.
1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3억 5,655만 2천원, 해양수산과 8억 5,240만원, 보건소 1억 2,03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39억 1,505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1억 7,9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01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원, 경제도시과 50억 5,232만 6천원, 문화관광과 13억 8,000만원.
17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13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 33억 5,940만원, 환경관리과 11억원, 안전건설과 19억 8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7억 2,000만원,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28억 1,600만원.
17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소 8억 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19억 3,9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 9천원, 경제도시과 9,420만원, 문화관광과 3억 1,211만 9천원.
175쪽입니다.
보건소 7억 5,182만 5천원.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억 4,189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4개실과 342개 사업에 143억 9,0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2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으며, 통합기금 예수금에서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79억 8,9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2,181억 4,477만원 1천원 대비 298억 4,417만 1천원,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0억 8,760만 7천원 대비 2억 1,45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1,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 증액 되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2억 5,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32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현실화 적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원 증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3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545만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980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63억 171만 5천원 대비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5,15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7,7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8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49만원으로 전년대비 6,45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88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952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6,97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7,82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1,49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53억 6,20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6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에 부지매각 35억, 잔교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10억, 양양국제공항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1억, 회룡리 토지매각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부담금수입은 3,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단가 상승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6,1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38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대여수입 증가 및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53억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으로 3.9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5억 5,749만 6천원으로 206억 504만 7천원, 24.8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0억 4,786만원으로 144억 6,29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1억 2,207만 2천원.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억 4,795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24억 7,752만 9천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7,987만 2천원, 문화관광과 4억 6,833만 9천원.
1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0억 4,086만 2천원, 환경관리과 293억 7,476만 7천원.
1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3억 5,655만 2천원, 해양수산과 8억 5,240만원, 보건소 1억 2,03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39억 1,505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1억 7,9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01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원, 경제도시과 50억 5,232만 6천원, 문화관광과 13억 8,000만원.
17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13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 33억 5,940만원, 환경관리과 11억원, 안전건설과 19억 8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7억 2,000만원,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28억 1,600만원.
17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소 8억 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19억 3,9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 9천원, 경제도시과 9,420만원, 문화관광과 3억 1,211만 9천원.
175쪽입니다.
보건소 7억 5,182만 5천원.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억 4,189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4개실과 342개 사업에 143억 9,0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2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으며, 통합기금 예수금에서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5쪽 좀 봐주십시오.
회룡리 토지매각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 요게 지번과 필지하구 지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165쪽 좀 봐주십시오.
회룡리 토지매각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 요게 지번과 필지하구 지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보면은 주민세가 금년도까지는 이제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 만원으로 아주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보면은 주민세가 금년도까지는 이제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 만원으로 아주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그 조세제한 없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뭐 비율로 보믄 100%지만은 금액은 5천원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군민들이 다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군민들이 다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기 상당히 주민세 내는 것도 좀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또 대폭적으로 한 100% 이상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나 가정이나 돈을 쓸려면은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또 대폭적으로 한 100% 이상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나 가정이나 돈을 쓸려면은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방세에 우리가 한 18억 체납이 돼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한 28억 체납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인제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 46억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교부금 받는 것도 패널티 받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무회계과가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구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도 어떻게 이 내년도 이제 체납 이 부분 세입, 받아들이는 뭐 이런,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제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 46억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교부금 받는 것도 패널티 받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무회계과가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구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도 어떻게 이 내년도 이제 체납 이 부분 세입, 받아들이는 뭐 이런,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리계획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인제 심의대상인데 회룡리 건이 거기가.......
저희가 자체 인제 심의대상인데 회룡리 건이 거기가.......
○이기용 위원 금액이 2억이나 되는 데 뭐 굳이 큰 걸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회룡리 41번지하고 47-1번지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 그거 교환한다고 안 그랬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게, 고게 누구 땅하구 물려 있냐 하면은 회룡리 임경분이란 분이 땅이 같이 물려있는데 이 경계가 이게 서로 양쪽 땅이 이렇게 경계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이기용 위원 그건 먼저 설명했잖아, 그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들락날락 돼있어요. 그래서.......
○이기용 위원 그건 교환이지, 교환한다고 안 그랬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그건 교환이죠. 그래서.......
○이기용 위원 아니, 여기 세입 말이에요. 세입 1억 1,200.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교환해가지고 토지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줄 부분은 주고, 이렇게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용 위원 나머지 땅을 매각하겠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저희가 인제 활용할 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 및 교환, 교환 및 매각으루 했던 것 같은데요.
○이기용 위원 매각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그믄 교환해가지고 저 자연 산, 챙기자는 거 정리한 다음 얘기하는 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87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까지 전년도에 뭐 한 35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9억을 세입에 증액해서 잡았는데 물론 뭐 9억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나요?
187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까지 전년도에 뭐 한 35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9억을 세입에 증액해서 잡았는데 물론 뭐 9억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매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 아마 충분히 발생할 걸로.......
○김정중 위원 예상되는, 예상되는 수치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통합기금예수금 수입이 70억이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쓰실 예산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통합기금예수금 수입이 70억이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쓰실 예산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일부 세출로 풀은 부분은 이것이 물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질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다 그 저 오색삭도하고 관련된 예산에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이 70억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전조치 없이 예산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의회에서는 그대로 뭐 승인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 자그마난 거 하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의회와 같이 가는 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색케이블카를 같이 염원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같이 가야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자그마난 거 하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의회와 같이 가는 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색케이블카를 같이 염원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같이 가야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제 의회와 사전조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제 의회와 사전조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진종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억 8,279만 9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026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158만 1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16억 4,970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4,375만 4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15만 2천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원, 예탁금 8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826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68만원입니다.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은 70억원이고,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16억 4,9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58만 1천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액 7억 2,151만 4천원, 지출액 3억 1,715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1,474만 6천원을 포함한 95억 2,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르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8,155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64억 2,185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1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70만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68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이르기까지『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09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7,479만 3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0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237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총 13억 6,110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2억 7,468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391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865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68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8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226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1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41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8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0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70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51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26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억 6,61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8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이르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0만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77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최홍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개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서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06억 8,279만 9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3,026만 1천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82억 158만 1천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액 16억 4,970만 4천원, 이자수입 2억 4,375만 4천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1,715만 2천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2억원, 예탁금 8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 예치금 16억 826만 3천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액 1억 768만원입니다.
예탁금 중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는 금액은 70억원이고, 각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금액은 16억 4,97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58만 1천원이며, 2016년도의 수입액 7억 2,151만 4천원, 지출액 3억 1,715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5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금 미회수채권액 9억 1,474만 6천원을 포함한 95억 2,0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이르는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1억 8,155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64억 2,185만 5천원,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수입 16억 4,970만 4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70만원,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예수금 이자상환액 1억 768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10억 7,3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이르기까지『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7,609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 7,479만 3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7,60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3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380만 9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수입액 1억 237만 7천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43만 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 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25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4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계획은 총 13억 6,110만 5천원으로써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수입액 4,749만 9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12억 7,468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과 예치금 이자수입 3,391만 9천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회수액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와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1,865만 2천원, 저소득층 융자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1억 4,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의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5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668만 3천원으로써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711만 6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66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운용입니다.
6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748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662만 2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0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 증진사업 1,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74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7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1억 1,226만 3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회수액 114만 3천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성복지증진 사업으로 1,2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2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입니다.
8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841만 1천원으로써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981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86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8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입니다.
9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5,063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3,702만 8천원, 예치금 이자수입 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마을사업지원비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인 비융자성 사업비가1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76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8,851만 1천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626만 1천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수입액 2억 6,615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대비 응급복구비와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비로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억 3,85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에 이르는『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855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55만원, 과징금 수입인 기타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50만원, 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3억 2,77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 2,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또, 문화예술․체육진흥, 또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재난예방 등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서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여서 별도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그게 워낙 많이 자체기금에서 개별기금에서 보유하고 있었어요. 10억 단위 이상을. 그 10억을 통합관리 된거죠.
○이기용 위원 1년에 얼마정도 지금 얼마정도 지금 융자입니까? 기초생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
○이기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융자액이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이기용 위원 그게 그걸 늘구믄 늘궈 줄 수도 있는데 그거 안늘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자금이, 개별기금이 지금 뭐 부족해서 저희가 늘리지 못하는 건 아니고 기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 보장대상자들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홍보도 되고 굉장히 많은 인제 연수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활용도라든가 또 이런 게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이기용 위원 여기 통합관리기금에 보면은 이 통합관리기금이 어디서 왔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표를 맨들어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게.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맨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게 맨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개별기금에는.......
○이기용 위원 하나나 둘이나 지금 남겨야, 냉겨가지구 하나라두 더 해야 지금 볼 수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이게 지금 다른 기금을 다 주어 뫈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그랬으면은 꿔 왔으면은 얼매를 꿔왔다, 그 기금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꿔오고 얼마를 하는 데는 표가 있어야, 적어도 그런 표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거봐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어디 시킬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맨들어 왔어요?
지금 이거봐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거 어디 시킬라고 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맨들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이게 지금........
○이기용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거 통합관리기금 어디서 넘어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 이 80억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여기 이거 봐가주.
올해 꺼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7억 7,60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뫄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만 돼있는데.
그 수입만 올해 꺼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수입 80억에 대한 어느 기금에서 빼 완건지를 통합관리기금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올해 꺼만 지금 지방채상환기금 7억 7,600만원 뭐 어쩌고저쩌고 뫄가지고 세입 들어온 거만 돼있는데.
그 수입만 올해 꺼만 나와 있지, 전체적인 수입 80억에 대한 어느 기금에서 빼 완건지를 통합관리기금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아, 고거 그게 지방기금법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제 계획서를 만들다보니까 그랬던 거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바로 정리해가지고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기용 위원 지금 기금 중에서 지금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금이 어느 어느 기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특별히 지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기금?
○이기용 위원 예, 지금 이제 기금만 모으고 있는, 몇 년째 기금만 모으고 있는 기금 많죠? 아직까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뭐 지방채상환기금이 그 대표적인 또 예죠 뭐.
나머지는 그 기금에서 제대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나머지는 그 기금에서 제대로 지금 뭐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이기용 위원 농업발전기금이나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업발전기금도 이번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이제 3억 전입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 50억이면 50억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일정 50억이면 50억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계속 적립을 하고, 그 이후에 기금활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어서.......
○이기용 위원 글다보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저 그 예탁금 이자가 몇 %주지요? 지금. 평균? 정기예금하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뭐 농협에 3.75%에서 2% 이상까지 가고 있어요.
○이기용 위원 : 2%에서 3.75%?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기용 위원 그믄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얼마 이자줍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금 3%대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지금 우리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기용 위원 올해도, 올해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농협이 3.75%로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올해도 3.75%에 해당.......
○이기용 위원 올해 이체잔액 다 상환했잖아요? 십 몇 억, 아니 이십 몇........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기용 위원 그거 상환 몇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이자율 조금 후에 제가 확인해가지구 알려드릴게요.
○이기용 위원 그 농협 이자율하구 상환하는 이자, 우리가 저 일반회계 상환하는 이자율하고 좀 알려주세요. 정확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기용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초생활보장기금 말씀이시죠?
○이영자 위원 예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지금 3% 나와 있어요.
○이영자 위원 농업발전기금두 마찬가지루 3%.
그리구 연체이자율은 8%대루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우리 어려우신 분들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라고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시중에 우리가 이자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조례를 좀 고쳐서래두 이거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리구 연체이자율은 8%대루 나와 있습니다.
이 기금은 그 우리 어려우신 분들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라고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시중에 우리가 이자율을 보면 굉장히 낮아졌는데 이거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조례를 좀 고쳐서래두 이거 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그 이자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농협 주로, 주로 주거래 은행이 또 군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같이 인제 협의를 하는데 보통 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조경금리 관련해선 저희가 아께 말씀드린 인제 3.79%긴 한데 기준금리가 인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 인제 가산금리를 1.11% 정도 가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가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물론 해당 기금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이율 관련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조경금리 관련해선 저희가 아께 말씀드린 인제 3.79%긴 한데 기준금리가 인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9개월마다 이렇게 좀 바뀝니다.
거기 인제 가산금리를 1.11% 정도 가산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가 그렇긴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 물론 해당 기금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그 이율 관련해서 좀 더 낮은 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반드시 이게 어려운 분들이 좀 잘살아보겠다고 기금 쓰는 건에 좀 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굉장히 지금 높게 그 돼있어서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서 지금 질문 드린거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이영자 위원 여성발전기금 용도를 어디다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주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조례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주로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우리 군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에 다 정말 손발이 되어서 이렇게 1년 내내 많은 고생을 하죠.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기타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구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전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르구 또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가서 요즘에 그 세대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 이제 관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발전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에 있어서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하는데 기타 그분들이 지방보조금을 받지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금 한계가 있구요.
조금 성격이 좀 다른 사업들을 수행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여성단체협의회의 어떤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라던가, 또는 벤치마킹을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발전기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르구 또 발전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어린이집에 어린아이들, 우리 여성들이 가서 요즘에 그 세대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 이제 관계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과의 아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발전기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실장님, 그 우리 14쪽에 보면 우리 여기 인제 그 유명무실한 기금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거 통폐합해서 그 노인이나 여성 통폐합해도 문제가 없고, 회계개정을 인제 달리할 수 있다고 지방진흥관리기금법에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요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해도 될 것 같애서 한번 제가 요거를 쭉 찾아보니까.
요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해도 될 것 같애서 한번 제가 요거를 쭉 찾아보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노인과 아동 말씀하시나요?
○이영자 위원 노인하고 여성, 같이 묶어서 이게 어차피 회계개정을 달리하면은 된다고 지방기금관리기금법에 이게 통합해서 문제가 없게 개정이 됐더라구요.
한번 고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한번 고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 그 지방기금법에 2006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기금관련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6년도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은 인제 저희가 통폐합하고 없애면서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할 경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6년 말에 정비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16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 지방기금법에 2006년도 12월 말까지 전체 기금관련해서 정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2016년도에 들어서 지금 아까도 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무실한 그런 기금은 인제 저희가 통폐합하고 없애면서 다시 5년마다 한 번씩 필요할 경우, 조례에 다시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6년 말에 정비기한을 지금 두고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16년도에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사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이자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기금에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승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자율이 워낙 낮고 하다보니까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뭐 금년도 전입금을 지원한 그런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기에 굳이 그 전입금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려운 시긴데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기금이라는 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척도는 이자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은 경우에는 사실 기금에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상승기금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이자율이 워낙 낮고 하다보니까 기금의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 무의미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뭐 금년도 전입금을 지원한 그런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시기에 굳이 그 전입금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어려운 시긴데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이제 각 그 단위사업별로, 정책사업별로 나름대로 목표치를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 목표치까지는 뭐 5억, 10억 뭐 이렇게 50억 이렇게 목표치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는 저희가 가면서 나름대로 특정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을 인제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하게 되는 거죠.
○김정중 위원 조례상에 나와 있는 목표치 다음에 가서 그 기금활용을 이제 할려구 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어떤 모양새밖에 안되는데, 그거는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해서래두 굳이 이 시기에 우리가 전입금을 이런 어려운 시기에 계속 집어넣을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없고, 그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들 조례개정을 시켜서 뭐 목표치라는 부분들만 수정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원금에 있어서의 활용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우리가 향후 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우리 양양군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계속 넣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목표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전입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뭐 내년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우리가 향후 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는 우리 양양군이 굉장히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시기에 그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계속 넣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차피, 어차피 기금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인제 할 수 없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라 라는 사실 성격이지 않습니까?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그 부분도 2016년 말까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제 그러다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그 부분도 2016년 말까진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입금보다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고제철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은 그 운영총칙에 2016년도 말 조성액하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고, 총 조성규모가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왜 이렇게 많아요?
41쪽에 보시면은 그 운영총칙에 2016년도 말 조성액하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있고, 총 조성규모가 있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왜 이렇게 많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입니다.
융자금이 인제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증인을 인제 2명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갖구 월1회 이상 독려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계속 뭐 1년에,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기 뭐나 회수가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융자금이 인제 저희가 한 100여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제제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좀 채권확보가 어렵고, 보증인을 인제 2명 세우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갖구 월1회 이상 독려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계속 뭐 1년에, 1년에 한 10명 정도는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데 좀 이분들 생활이 좀 어렵다보니까 회수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저기 뭐나 회수가 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거 지난 5년간 융자금 미회수채권에 관련된 회수내역서를 좀 얼마나 노력을 하신지를 제가 좀 눈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서류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같이 서류첨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충국 예.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수 기금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상당히 예산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입금을 못 넣을 이 기금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기금운용에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통합기금수익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수 기금이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사례로 봤을 때 우리 군이 상당히 예산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전입금을 못 넣을 이 기금이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기금운용에 활성화를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기용 위원님이 요구했던 통합기금수익현황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30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어서 2016년도 저희 본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2,181억 4,477만 1천원 대비 298억 4,471만 1천원으로써,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써 전년도 143억 9,099만 6천원 대비 23억 1,691만 6천원입니다.
16.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21억 6,162만 7천원으로써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처리 기반사업,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도 3호선 및 4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1,45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06억 50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4,47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억 3,18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414억 7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617만 4천원으로써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인건비는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1,1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2,339만 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7만 1천원으로써 0.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125억 6,643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7억 1,952만 4천원입니다.
16.89%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6,142만 3천원으로 3.78%, 또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 7,698만 8천원으로 13.90%가 증가되었고, 10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204억 3,652만 2천원으로 78.15%가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2억 1,246만 5천원으로 2.96%가 증가되었고,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3,921만 8천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0억 9,025만 3천원으로 100.57%가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578만 2천원으로 5.74%, 또 114페이지 예비비 분야에 1억 4,177만 6천원으로 6.63%, 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14억 6,617만 4천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58만 7천원으로 28.95%가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보건 분야가 8,918만원으로 2.50%, 112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 6,120만 7천원으로 34.58%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82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에 5,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에 5,000만원, 오색삭도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3,000만원, 오색삭도마케팅 전략수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94억 9,600만원 중에 12억 9,600만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2,900만원,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광정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에 2억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6억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8억 9,900만원, 군도 3호 확포장사업에 11억 7,566만 6천원,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에 9억 4,433만 4천원,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양양201호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1,571만 3천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4,3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7,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8억 6,73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억 2,3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지원 7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6억 6,6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에 29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조성 사업에 45억원, 양양테니스장 이전조성 사업에 9억원,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낙산지역정비 사업에 8억원, 양양송이축제에 5억 1,000만원, 그러고 양양연어축제 3억 1,000만원,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3억 4,900만원,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9억 600만원, 하조대·남애·인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0억 3,5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16억 5,000만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22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성숙된 지방자치 내실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 기초연금지급에 119억 2,604만 5천원, 생계급여지급에 45억 3,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7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6억 1,037만 5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 4,061만 6천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200만원,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1억 3,000만원, 주전산기운영관리 3억 2,800만원,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7,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9억 4,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 2,960만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11억 7,100만원 등 총 44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은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9건에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도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상하수도 기반시설, 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와 우리군의 당면한 현안사업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오색집단시설 정비사업 등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대한 현안 지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 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경기하락 등 내수경기 회복세 둔화와 대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과 함께 인구 중심의 교부세 산정기준 변화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낙관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행사성경비 등 각종 경상적 경비의 편성은 최소화 하였으며, 창의적이고 미래성장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 2,181억 4,477만 1천원 대비 298억 4,471만 1천원으로써, 13.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써 전년도 143억 9,099만 6천원 대비 23억 1,691만 6천원입니다.
16.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21억 6,162만 7천원으로써 13.8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분석해보면 일반회계는 하수처리 기반사업, 재해위험지역사업, 쌍천, 물치천 등 하천정비사업,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도 3호선 및 4호선 확포장 사업 등 대규모 보조사업의 국가보조금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공단지 기반정비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수입이 2억 1,457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3억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이 206억 504만 7천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298억 4,471만 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1억 53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96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이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9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1억 3,189만 6천원이 감액되는 등 기타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억 1,15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비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법정경비인 총액 인건비와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구분됩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414억 756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4억 6,617만 4천원으로써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기준인건비는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호봉승급과 정원증가, 또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간 증가, 연금부담금 증가분 반영으로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억 1,190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5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는 회계 간 전출입금 등 내부거래지출과 차입금상환 등의 보전지출로 구분되며, 총 예산은 107억 2,339만 4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407만 1천원으로써 0.2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으로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금 상환액의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경비입니다.
정책사업 경비 총 예산액은 2,125억 6,643만 9천원으로써 전년대비 307억 1,952만 4천원입니다.
16.89%가 증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01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2개 분야별 전년대비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된 분야로는 101페이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6억 6,142만 3천원으로 3.78%, 또 104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가 20억 7,698만 8천원으로 13.90%가 증가되었고, 105페이지 환경보호 분야 204억 3,652만 2천원으로 78.15%가 증가되었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12억 1,246만 5천원으로 2.96%가 증가되었고, 10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2억 3,921만 8천원으로 12.44%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11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80억 9,025만 3천원으로 100.57%가 증가되었고, 113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억 6,578만 2천원으로 5.74%, 또 114페이지 예비비 분야에 1억 4,177만 6천원으로 6.63%, 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14억 6,617만 4천원으로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소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7,858만 7천원으로 28.95%가 감소되었고, 108페이지 보건 분야가 8,918만원으로 2.50%, 112페이지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7억 6,120만 7천원으로 34.58%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친환경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하여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82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에 1억 8,7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생태모니터링에 5,000만원, 설악산국립공원 산양조사에 5,000만원, 오색삭도 관리운영 방안수립에 3,000만원, 오색삭도마케팅 전략수립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오색삭도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94억 9,600만원 중에 12억 9,600만원은 강원도와 협의하여서 추경예산편성 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변여건변화에 따른 도시성장기반 구축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먼저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5억 2,900만원,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중광정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립용역에 2억원, 남대천 지방하천정비 사업에 16억원,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18억 9,900만원, 군도 3호 확포장사업에 11억 7,566만 6천원, 군도 4호 도로개설사업에 9억 4,433만 4천원, 일출예식장에서 문수사 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원, 양양201호 기정, 사천 간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에 2억원,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정암리 대지조성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어촌의 경쟁력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29억 1,571만 3천원, 현북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4,300만원, 현남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7,100만원, 강현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22억 1,9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18억 6,730만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에 21억 2,300만원, 향토 산업 육성사업에 10억 7,000만원, 한우브랜드육성지원 7억 4,0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10억원, 바다 숲 조성사업에 2억원, 어촌 정주항 개발 사업에 6억 6,67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9,8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관광활성화 및 균형 잡힌 지역개발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색집단시설지구정비 사업에 29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조성 사업에 45억원, 양양테니스장 이전조성 사업에 9억원, 지역수요맞춤형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낙산지역정비 사업에 8억원, 양양송이축제에 5억 1,000만원, 그러고 양양연어축제 3억 1,000만원, 양양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43억 4,900만원, 강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19억 600만원, 하조대·남애·인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70억 3,5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116억 5,000만원, 매호생태복원사업에 22억원,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18억 8,500만원, 쌍천 생태하천정비 사업에 17억 1,800만원, 장승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역량강화 및 성숙된 지방자치 내실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양양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억원, 기초연금지급에 119억 2,604만 5천원, 생계급여지급에 45억 3,640만원,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27억 8,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16억 1,037만 5천원, 중복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5억원, 급경사지 정비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11억 4,061만 6천원,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2억 2,200만원, 홈페이지 개편구축에 1억 3,000만원, 주전산기운영관리 3억 2,800만원,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상환에 9억 7,000만원,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리금상환에 9억 4,000만원,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원리금상환에 13억 2,960만원, 양양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상환에 11억 7,100만원 등 총 44억 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부득이하게 ‘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은 양양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9건에 9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사업 및 소규모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에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사항별 설명 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많은 관심과 협조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심사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2016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2015년 대비 13.83%인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늘어난298억 4,47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늘어난 23억 1,6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51%가 늘어난 87억 8,7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4%가 늘어난 79억 2,0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4%가 늘어난 237억 3,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28억 5,749만 6천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3.68%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에서 53억 4,266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166억 2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6억 9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1%이며, 금년도 대비6.43% 늘어난 22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02억 8,933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67%이며, 금년도 대비 5.60%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81억 8,58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6%이며, 금년도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243억 2,290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6.9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39억 68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8%이며, 금년도 대비 16.6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59억 1,658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4%이며, 금년도 대비 9.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709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9%이며, 금년도 대비 28.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 2억 6,388만 6천원, 경상이전 14억 9,761만 4천원, 출연금 1억 1,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8,163만 5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96만 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280만원, 예비비 20억 3,22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2억 7,321만원, 물건비 10억 7,532만 5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억 8,5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2,4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억 4,604만 2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187억 7,792만 3천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4억 3,879만 7천원, 예탁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 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잉여금보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으며, 오색삭도건설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마무리와 미래 동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비율이 90%로써 자주재원비율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비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의 경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해하나 신중히 검토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2015년 대비 13.83%인 321억 6,16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늘어난298억 4,471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7개 특별회계 전체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6.1%가 늘어난 23억 1,69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31.51%가 늘어난 87억 8,75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74%가 늘어난 79억 2,03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3.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6.04%가 늘어난 237억 3,198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128억 5,749만 6천원으로 10.1%가 증가되었습니다.
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44억원으로 금년보다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금년보다 13.68% 증가한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수입에서 53억 4,266만 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금년도 보다 166억 2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376억 964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21%이며, 금년도 대비6.43% 늘어난 22억 7,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물건비는 202억 8,933만 6천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7.67%이며, 금년도 대비 5.60%가 늘어났습니다.
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전출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681억 8,581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5.76%이며, 금년도 대비 2.15%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243억 2,290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46.97%로 비중이 가장 큰 예산항목입니다.
금년도 대비 34.07%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39억 680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48%이며, 금년도 대비 16.69%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비는 59억 1,658만 1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24%이며, 금년도 대비 9.2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6억 6,709만 6천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39%이며, 금년도 대비 28.65%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 주요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감액된 부분은 재료비 2억 6,388만 6천원, 경상이전 14억 9,761만 4천원, 출연금 1억 1,9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22억 8,163만 5천원, 차입금 이자상환 1억 3,996만 8천원, 차입금 원금상환 7억 8,280만원, 예비비 20억 3,221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이 크게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2억 7,321만원, 물건비 10억 7,532만 5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0억 8,537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320억 2,402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45억 4,604만 2천원, 민간대행 사업비 187억 7,792만 3천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4억 3,879만 7천원, 예탁금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66억 8,214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13.67%가 감소되었고, 감액된 금액은 10억 5,779만 6천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7억 9,414만 4천원, 국도비 등 보조금 14억 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등입니다.
주요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금년도 대비 5.91%가 감소된 14억 1,667만 2천원이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8억 3,722만 4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15.34%인 1억 1,136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경상이전비는 2억 3,014만 8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9.68%가 감소되었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는 금년도 대비 21.48%가 감소된 29억 8,610만원이며,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은 12억 1,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8.64%인 1억 1,4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7억 885만 2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33.34%인 38억5,606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3,088만 5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0.11%가 증가되었으며,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 6,592만 7천원으로 금년도 대비 22.95%가 늘어난 4,96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 3,59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45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4억 9,27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74.4% 인 43억 3,869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9억 6,74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65%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은 잉여금보전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3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증가 등 정부지원에 힘입어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소화했으며, 오색삭도건설과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마무리와 미래 동력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의존재원이 비율이 90%로써 자주재원비율이 너무 낮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비부담을 증가시켜 자체사업을 거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 도비보조 사업은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만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의 경우 대체재산을 조성하여야 하나 매각대금 전체를 세입으로 편성한 것은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은 이해하나 신중히 검토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28억원 등 총 46억원에 이르고 있어 우리군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총칙 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 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4,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3,96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2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도 제3회추경안에 포함·편성되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979만 9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69%인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는 6.31%인 167억 7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90억 5,373만 1천원대비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정원증가 및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에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산편제 및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예산총칙분야 설명 후에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설명이 끝나면 다시 세출예산사업명세 중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분야입니다.
예산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일시차입한도액은 통상적으로 3%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646억 9,739만 4천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79억 4,092만 2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79억 8,948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74억 3,96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67억 791만 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억 123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으며,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2015년도 제3회추경안에 포함·편성되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7,979만 9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9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2,646억 9,739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93.69%인 2,479억 8,948만 2천원, 특별회계는 6.31%인 167억 7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406억 9,565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390억 5,373만 1천원대비 16억 4,19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호봉승급, 정원증가 및 기본급 인상, 초과근무수당 지급 시간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이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12개 분야에 38부문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목별 예산액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입니다.
그 중 8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이며, 99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이상 예산총칙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오한석 위원 저 그래서 한 13%증액이 되는데, 인제 주 증액원인이 국ㆍ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국고보조금 증액입니다. 대다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지역경기가 상당히 그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또 이중에 대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가 교부세도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이.
○오한석 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지난해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오한석 위원 165쪽을 좀 봐 주시면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6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지금은 요건 세무과.......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부서별 설명할 때 해주시고.
○오한석 위원 아니, 부서별 전에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 세입이, 매각세입이 지난해보다 한 48억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오한석 위원 주 지금, 이건 무슨, 매각 어디 땅을 팔아서 지금 세입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경하고 잔교관광지 매각수입이 주로 53억으로 보는데요.
○오한석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워낙 인제 뭐 또 대그룹이고 하다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 글쎄, 매년 보면은 매년 보면은 매각세 수입은 잡는데 인제 그기 매각이 잘 안되다 보니까 허수루 잘못하믄 볼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인제 부서별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좀, 상당히 그 세입 잡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뭐.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입을 잡는데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도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 3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지금 전체 저희가 특별회계 지금 여기 기재된 6개 특별회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영자 위원 이게 뭐 조례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예비비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뭐 특별히 계속 유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영자 위원 조례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쓰실 생각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일반회계와 다 같은 선에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의 중점사항이요?
○이영자 위원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복지예산?
○이영자 위원 복지예산 빼놓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회복지분야가 워낙 또 인제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저희가 차지하다보니까 주로 아무래도 저희가 당면한 사항인 오색삭도사업 관련해서 가장 또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뭐 하수처리기반사업이라던가, 또 재해위험사업 등 또 기타 도로기반구축이라던가, 또 농산어촌 관련해서 좀 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주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제가 요, 요 어떤 중점사항, 어떤 걸로 중점사항을 두고 편성하셨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애서 그 여쭤본 거고요.
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매각수입, 그 2014년도에도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매각이 안됐고, 뭐 또 사실 2016년도에도 지금 어떻게 아무리 대기업이지 않아 세상없어도 2014년도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 것에 그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자료 있잖아요?
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재산매각수입, 그 2014년도에도 세입으로 편성이 됐다가 매각이 안됐고, 뭐 또 사실 2016년도에도 지금 어떻게 아무리 대기업이지 않아 세상없어도 2014년도에 매각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되지 않은 그 어떤 것으로, 것에 그 수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조금 좀 유감스럽고요.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자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영자 위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최근 5년간 선 반영된 그 실정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순세계잉여금이요? 5년 간요?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페이지 35쪽에 보면 여기 재난방지시설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5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재난방지시설이 인제 구체적인 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재난방재 안전건설과 또 협의를 해서 고 자료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양양군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을 테이블에 놓고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심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는 여기 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나온 자료 같습니다. 이게.
이거 어떤 양양군 주요사업계획으로써 일환으로써 이제 작성이 돼서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이게 작성된 사업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세부계획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아마 올라올 줄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주요 기획감사실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양양군의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부분을 테이블에 놓고 작성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심하시고 고생 많으신 거는 여기 위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16년도 본예산 총괄 제안 설명 자료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나온 자료 같습니다. 이게.
이거 어떤 양양군 주요사업계획으로써 일환으로써 이제 작성이 돼서 각 과하고 그 다음에 기획실장님하고 해서 이게 작성된 사업을 하시고, 이런 예산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그 세부계획 사업계획서는 어차피 각 부서에서 아마 올라올 줄 알고 또 거기에 따른 주요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기획감사실은 그런 주요한 사항을 아마 사업세부계획서가 아니더래도 주요사업계획서를 아마 해서 각 과에 지침을 내리고, 각 과에서 세부계획서를 올려서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피드백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아마 점검을 타당성, 그 다음에 검토분석, 예산수반 되는 거에 관련돼서 아마 충분히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혹시 다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그 자료 혹시 다 갖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각 실과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요구한 게 아니구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움직였던 모든 진단을 내리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제대로 돼 가구 있는지 안 돼 가구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래도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혹시 여기에 제시한 주요사업계획서를 혹시 기획실에서 다 갖구 계시고, 그거 근거에 의해서 한번중간점검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어떤 프로세스 과정에서 움직였던 모든 진단을 내리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제대로 돼 가구 있는지 안 돼 가구 있는 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래도 중요한 사업계획서를 혹시 여기에 제시한 주요사업계획서를 혹시 기획실에서 다 갖구 계시고, 그거 근거에 의해서 한번중간점검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그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가 그 뭐 분기별 심사분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상·하반기 통해가지고 주요사업에 집행이라던가, 또는 그 추진사항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길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인제 파악을 하고 있는........
○고제철 위원 몇 개 자료를 제가 눈여겨 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애서 자료요청을 제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고제철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직원 분들의 시간외수당의 증가요인으로 하나의 포커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증가요인이 뭐죠?
그 증가요인이 뭐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제 저희가 3%인상률, 또 호봉승급, 또 여러 가지 또 있지만.......
○고제철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0시간으로 올해 ‘16년도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증가요인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주로 인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런데 주로 그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타 다른 요인도 다 복합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구 저희가 지금 결원두 많아서 인제 저희가 아무래두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구요.
○고제철 위원 그면 인건비 상승에 따른 테이블이 있어서 시간외수당이 거기에 포지션을 차지해서 시간외수당의 증가요인이 늘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시간수도 작년에는 30시간이었는데 올해는 40시간으로 10시간 저희가 또 상향조정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저희 인건비 상승은 그 요인입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시간외수당을 말씀, 항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제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3억에 관련된 겁니다. 세입 잡은 거.
아웃렛 매장 꺼 얘깁니다. 지금 지경 꺼하구.
그거 53억 그거 세입을 잡아야 되는 어떤 확정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믄 아, 그렇게 사업을 할 거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으로 잡으신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53억에 관련된 겁니다. 세입 잡은 거.
아웃렛 매장 꺼 얘깁니다. 지금 지경 꺼하구.
그거 53억 그거 세입을 잡아야 되는 어떤 확정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믄 아, 그렇게 사업을 할 거니까 2016년도에 예산을 세입을 잡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추측으로 잡으신 겁니까?
어느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지금 요 시간 예산총칙분야 끝나게 되면 인제 세입분야를 별도로 세무과장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텐데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러구 그 53억 관련해서는 일반 저희가 매각됐을 때 그 시가의 약 한 60%를 반영한 금액이 5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루리라고 봅니다.
그러구 그 53억 관련해서는 일반 저희가 매각됐을 때 그 시가의 약 한 60%를 반영한 금액이 53억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이 99억 6,900만원입니다.
이 미부담 금액은 2017년도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색삭도설치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약 150억 그러면 이걸 더하면 우리가 약한 250억이 내년도 순수 군비로 내후년에 2017년도에 250억 정도가 순수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 예산편성에 과부하가 오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군비 미부담 사업이 99억 6,900만원입니다.
이 미부담 금액은 2017년도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색삭도설치와 오색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을 통해서 약 150억 그러면 이걸 더하면 우리가 약한 250억이 내년도 순수 군비로 내후년에 2017년도에 250억 정도가 순수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2017년도에 예산편성에 과부하가 오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군비 미부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희 또 능력이 닿는 대로 앞으로도 계속2, 3년 이렇게 딜레이 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전체 저희가 99억을 다 갚는 것은 아니어서 다소 고건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그 뭐 연차적으로 하는데 2016년도 군비 미부담 금액이니까 이게 ‘17년도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비 미부담금도 우리의 채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하면 지금 ‘16년도에 100억, 거의 100억 가까이고 오색지역에만 150억이 추가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에 그러면 250억을 여기다가 다 누면 2017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한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군비 미부담금도 우리의 채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 라고 하면 지금 ‘16년도에 100억, 거의 100억 가까이고 오색지역에만 150억이 추가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데 2017년도에 그러면 250억을 여기다가 다 누면 2017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에 상당한 제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 부분은 사실 공감하는 부분이죠, 뭐.
저희 군비 미부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지금 절대 절명의 또 삭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 미부담 뿐만이 아니라 기타 또 지금 절대 절명의 또 삭도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세부사항은 실과소별 소관업무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79억 8,9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2,181억 4,477만원 1천원 대비 298억 4,417만 1천원,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0억 8,760만 7천원 대비 2억 1,45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1,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 증액 되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2억 5,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32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현실화 적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원 증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3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545만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980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63억 171만 5천원 대비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5,15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7,7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8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49만원으로 전년대비 6,45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88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952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6,97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7,82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1,49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53억 6,20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6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에 부지매각 35억, 잔교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10억, 양양국제공항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1억, 회룡리 토지매각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부담금수입은 3,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단가 상승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6,1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38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대여수입 증가 및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53억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으로 3.9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5억 5,749만 6천원으로 206억 504만 7천원, 24.8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0억 4,786만원으로 144억 6,29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1억 2,207만 2천원.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억 4,795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24억 7,752만 9천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7,987만 2천원, 문화관광과 4억 6,833만 9천원.
1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0억 4,086만 2천원, 환경관리과 293억 7,476만 7천원.
1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3억 5,655만 2천원, 해양수산과 8억 5,240만원, 보건소 1억 2,03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39억 1,505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1억 7,9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01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원, 경제도시과 50억 5,232만 6천원, 문화관광과 13억 8,000만원.
17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13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 33억 5,940만원, 환경관리과 11억원, 안전건설과 19억 8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7억 2,000만원,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28억 1,600만원.
17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소 8억 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19억 3,9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 9천원, 경제도시과 9,420만원, 문화관광과 3억 1,211만 9천원.
175쪽입니다.
보건소 7억 5,182만 5천원.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억 4,189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4개실과 342개 사업에 143억 9,0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2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으며, 통합기금 예수금에서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는 진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79억 8,948만 2천원입니다.
전년도 2,181억 4,477만원 1천원 대비 298억 4,417만 1천원, 13.6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23억 218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120억 8,760만 7천원 대비 2억 1,457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는 4억 1,74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0만원 증액 되었으며,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이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상향 조정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42억 5,072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322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축건물 증가와 과표현실화 적용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7억 3,430만원으로 전년대비 177만 6천원 증액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 5,430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756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담배세율 인상에 따라 감소하였던 담배판매량이 점차 회복수준에 접어듦에 따라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1억 545만원으로 전년대비 829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수준인 2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14억 2,980만 5천원으로써 전년도 63억 171만 5천원 대비 51억 2,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0억 5,15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1,317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임대수입이 1억 3,821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7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6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5억 7,771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7,880만 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시설 확충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749만원으로 전년대비 6,459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수수료 단가인상 및 처리량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사업수입은 7억 5,887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4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사업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억 9,952만원으로 전년대비 80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6억 6,970만원으로 전년대비 9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금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3억 7,82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50억 1,491만 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은 재산매각수입 53억 6,201만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6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경관광지조성 구역 내에 부지매각 35억, 잔교관광지 구역 내에 부지매각 10억, 양양국제공항관광지 조성구역 내에 부지매각 1억, 회룡리 토지매각 1억 9,200만원 등입니다.
부담금수입은 3,055만원으로 전년대비 1,4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림전용부담금 단가 상승 및 면적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1억 6,184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4,662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기타수입은 26억 2,388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기계대여수입 증가 및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2억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53억으로 전년대비 43억 300만원으로 3.9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수입은 40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1,035억 5,749만 6천원으로 206억 504만 7천원, 24.8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660억 4,786만원으로 144억 6,298만 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허가민원과 11억 2,207만 2천원.
1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1억 4,795만 6천원, 주민생활지원과 224억 7,752만 9천원.
169쪽입니다.
경제도시과 1억 7,987만 2천원, 문화관광과 4억 6,833만 9천원.
170쪽입니다.
산림녹지과 30억 4,086만 2천원, 환경관리과 293억 7,476만 7천원.
171쪽입니다.
안전건설과 43억 5,655만 2천원, 해양수산과 8억 5,240만원, 보건소 1억 2,03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39억 1,505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11억 7,972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33억 6,017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은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원, 경제도시과 50억 5,232만 6천원, 문화관광과 13억 8,000만원.
17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13억 9,700만원, 산림녹지과 33억 5,940만원, 환경관리과 11억원, 안전건설과 19억 800만원, 해양수산과 4억 200만원, 오색삭도추진단 17억 2,000만원, 보건소 1,900만원, 농업기술센터 28억 1,600만원.
174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6억 300만원, 상수도사업소 8억 9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3억 7,500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19억 3,9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 6,8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2억 3,900만 9천원, 경제도시과 9,420만원, 문화관광과 3억 1,211만 9천원.
175쪽입니다.
보건소 7억 5,182만 5천원.
1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5억 4,189만원이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4개실과 342개 사업에 143억 9,08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25억 1,28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국비 등에 따른 반영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4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 증액되었으며, 통합기금 예수금에서 70억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기금수입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65쪽 좀 봐주십시오.
회룡리 토지매각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 요게 지번과 필지하구 지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165쪽 좀 봐주십시오.
회룡리 토지매각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 보전 부적합 토지 매각, 요게 지번과 필지하구 지목이 어떤 건지 나중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보면은 주민세가 금년도까지는 이제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 만원으로 아주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59쪽 보면은 주민세가 금년도까지는 이제 5천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 만원으로 아주 대폭 상승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그 조세제한 없을까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이게 뭐 비율로 보믄 100%지만은 금액은 5천원이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군민들이 다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크게 군민들이 다소 뭐 어려우신 분들은 부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근데 이기 상당히 주민세 내는 것도 좀 마을별로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또 대폭적으로 한 100% 이상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나 가정이나 돈을 쓸려면은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또 대폭적으로 한 100% 이상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전체적인 얘기만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국가나 가정이나 돈을 쓸려면은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데 그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오한석 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지방세에 우리가 한 18억 체납이 돼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한 28억 체납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도 인제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 46억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교부금 받는 것도 패널티 받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무회계과가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구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도 어떻게 이 내년도 이제 체납 이 부분 세입, 받아들이는 뭐 이런,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제 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전체적으로 한 46억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교부금 받는 것도 패널티 받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세무회계과가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구 있기 때문에.
과장님 금년도 어떻게 이 내년도 이제 체납 이 부분 세입, 받아들이는 뭐 이런, 이런 쪽에 신경을 좀 바짝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관리계획승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인제 심의대상인데 회룡리 건이 거기가.......
저희가 자체 인제 심의대상인데 회룡리 건이 거기가.......
○이기용 위원 금액이 2억이나 되는 데 뭐 굳이 큰 걸해서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회룡리 41번지하고 47-1번지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 그거 교환한다고 안 그랬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고게, 고게 누구 땅하구 물려 있냐 하면은 회룡리 임경분이란 분이 땅이 같이 물려있는데 이 경계가 이게 서로 양쪽 땅이 이렇게 경계가 좀 반듯해야 되는데.
○이기용 위원 그건 먼저 설명했잖아, 그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들락날락 돼있어요. 그래서.......
○이기용 위원 그건 교환이지, 교환한다고 안 그랬어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그건 교환이죠. 그래서.......
○이기용 위원 아니, 여기 세입 말이에요. 세입 1억 1,200.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니까 교환해가지고 토지를 정리해가지고 우리 줄 부분은 주고, 이렇게 경계를 반듯하게 만들어서 그걸 매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용 위원 나머지 땅을 매각하겠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저희가 인제 활용할 일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매각 및 교환, 교환 및 매각으루 했던 것 같은데요.
○이기용 위원 매각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이기용 위원 그믄 교환해가지고 저 자연 산, 챙기자는 거 정리한 다음 얘기하는 거.......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예.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187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까지 전년도에 뭐 한 35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9억을 세입에 증액해서 잡았는데 물론 뭐 9억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나요?
187쪽에 순세계잉여금을 지금까지 전년도에 뭐 한 35억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9억을 세입에 증액해서 잡았는데 물론 뭐 9억 때문에 나중에 뭐 문제될 일은 없겠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잡았나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그거는 순세계잉여금 매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그 정도 아마 충분히 발생할 걸로.......
○김정중 위원 예상되는, 예상되는 수치인가요?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예.
○위원장 진종호 김정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통합기금예수금 수입이 70억이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쓰실 예산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통합기금예수금 수입이 70억이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에 쓰실 예산이죠?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 일부 세출로 풀은 부분은 이것이 물론 그 부분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질할 걸로 보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인제 일반회계에 편입돼서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다 그 저 오색삭도하고 관련된 예산에 편입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할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이 70억 관련해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야기가 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사전조치 없이 예산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올라오면 뭐 의회에서는 그대로 뭐 승인해달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이 자그마난 거 하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의회와 같이 가는 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색케이블카를 같이 염원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같이 가야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자그마난 거 하나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의회와 같이 가는 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이 지금 뭐 이야기를 안 하시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색케이블카를 같이 염원하고 군민이 기대하는 것만큼 같이 가야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제 의회와 사전조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인제 의회와 사전조율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59억 6,11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801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15년 말까지 완료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한ㆍ영판 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 발간에 1,035만원, 또 참석자 다과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양양8경 사진촬영 용역 400만원,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1,5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정 시책설명회와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여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군정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20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63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주민심사평가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385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에 사무관리비 5건에 3,999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원, 조사원 급식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38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서 198페이지로 이어지는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240만원, 제안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만원, 문화 봉사활동 추진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진흥재단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국내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등에 국내여비 3건에 778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행사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8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여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2,5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여비에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 하단부, 교환공무원지원 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침구류 구입 및 숙소관리비 등으로 392만원, 200페이지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2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5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및 체재비로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민박 및 초등학교 축구교류 국외여비 보상금 3,000만원, 청소년 민박 교류단 및 축구 교류단 영접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서 발간에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257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4,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지원경비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2,500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감사 수감준비 69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원,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4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소송수행지원 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으로 1,00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1,20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이 9,000만원, 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1,484만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서 204페이지로 이어지는 군정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4,500만원, 스팟 홍보물 제작이 1,800만원,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참가에 1000만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 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지하철 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료 2,000만원, SNS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기자단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만원, 홍보활동 추진여비 30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과 이벤트 운영비로 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550만원, 민원실 전자안내판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예비비로는 22억 7,9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단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250만 2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8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서 206페이지로 이어지는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또 읍민한마음대회, 또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입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58억 4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가 24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은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과 연결도로를 추진하는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1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16년, ’17년2년차에 걸쳐서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설악산 오색삭도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7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후환경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48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59억 6,11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8억 1,801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15년 말까지 완료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현황관리 사업입니다.
일반현황 한ㆍ영판 책자 발간하는데 1,000만원, 양양군 상징물 특허 출원 수수료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설명회 운영사업입니다.
군정설명회 책자 발간에 1,035만원, 또 참석자 다과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계획 운영사업입니다.
각종 업무계획 보고자료 인쇄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시책 추진사업입니다.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및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300만원, 양양8경 사진촬영 용역 400만원, 동서고속도로 개통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1,500만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다회선 이용료가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정 시책설명회와 출향인사 간담회 참석여비로 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군정개발사업 추진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 행정통합방송시스템 구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보고서 인쇄에 200만원, 현안사업 협의 및 자료수집 여비로 2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 운영사업입니다.
평가보고서 인쇄비 및 평가위원회 수당 등으로 638만원, 군정 주요업무 평가 우수부서 포상 및 읍·면 행정실적 평가 포상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주민심사평가회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심사평가회 참석자 급식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운영사업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조사 운영사업입니다.
통계조사요원 인건비 385만원, 통계연보 발간 등에 사무관리비 5건에 3,999만원, 통계조사 실사지도 여비에 90만원, 조사원 급식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 정책개발 추진사업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및 운영비에 380만원, 정책개발관련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하단부에서 198페이지로 이어지는 제안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240만원, 제안포상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운영사업입니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800만원, 문화 봉사활동 추진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진흥재단지원 사업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자매결연기관 교류지원사업입니다.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 등 3건의 사무관리비로 1,340만원입니다.
199페이지 국내자매단체 경축사절단 인솔 등에 국내여비 3건에 778만원, 국내교류 방문단 영접에 1,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주요행사 참석 등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 자치단체 간 교류 사업입니다.
국제교류 행사용품 및 방문홍보물 구입에 1,080만원,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으로 500만원, 국제교류 방문단 인솔여비 300만원,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2,500만원, 국제교류방문단 영접여비에 2,500만원, 통역요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에 하단부, 교환공무원지원 사업입니다.
외국 교환공무원 숙소 침구류 구입 및 숙소관리비 등으로 392만원, 200페이지 파견공무원 상해보험 가입비로 12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연수 인솔 등 2건의 국내여비로 250만원, 외국 교환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및 체재비로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축구교류 단체복 구입비로 180만원, 청소년 민박 및 초등학교 축구교류 국외여비 보상금 3,000만원, 청소년 민박 교류단 및 축구 교류단 영접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사업입니다.
예산서 발간에 3,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활동지원 사업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257만원, 용역산출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2만 8천원, 예산 합동작업 및 재정확충 협의 국내여비로 4,500만원, 지방재정 확충 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예상치 못한 행정지원경비 수요증가로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과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지원 공통경비 운영사업입니다.
군정 위촉 민간인 해외경비로 2,500만원, 민간인 도·중앙행사 참석 실비보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수행사업입니다.
감사 수감준비 690만원, 감사활동 수행여비로 560만원,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보수에 49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사업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등의 사무관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령 및 자치법규관리 사업입니다.
법령집 추록 및 군보 발간 등 5건의 사무관리비로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소송수행지원 사업입니다.
소송수행변호사 선임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3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으로 1,000만원, 소송수행 여비로 200만원,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에 95만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운영사업입니다.
소식지 발송 우편료가 1,200만원, 양양소식지 용역 발간이 9,000만원, 또 양양소식지 기고자 보상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 군정기록 보존사업입니다.
기타 신문구독료 등 4건의 사무관리비로 1,484만원, 온라인 스크랩 편집 프로그램 이용료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하단부에서 204페이지로 이어지는 군정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료 1억 8,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에 4,500만원, 스팟 홍보물 제작이 1,800만원, 도·시군 해외특집방송 공동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참가에 1000만원, 수도권 광고매체를 활용한 전략 홍보비로 4500만원, 서울지하철 정보안내시스템을 활용한 동영상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홍보료 2,000만원, SNS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 기자단 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송시설 장비 유지비 200만원, LED 전광판 공공요금 1,200만원, 홍보활동 추진여비 300만원,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SNS 기자단 교육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100만원, SNS 기자단 콘텐츠 작성 보상금과 이벤트 운영비로 8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용 카메라 구입에 550만원, 민원실 전자안내판 구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 3,4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예비비로는 22억 7,97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중단부,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4,72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4,250만 2천원, 업무추진 기본여비로 2,380만원, 기관운영,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부에서 206페이지로 이어지는 차입금 상환입니다.
2009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 원금 및 이자상환, 2002년 수해복구사업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1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사업비로는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또 읍민한마음대회, 또 면민한마음대회 지원 등 읍․면 단위 행사 지원비와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추진비가 계상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초과근무수당과 기본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10개 사업과 특별회계 1개 사업입니다.
신규 및 변경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58억 4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수립용역,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거마리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사업비가 24억 7,7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확포장사업은 2016년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과 연결도로를 추진하는 확포장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1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1억 7,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16년, ’17년2년차에 걸쳐서 총 1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설악산 오색삭도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총 7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사후환경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포월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총 48억 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첨부서류의 계속비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양양군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역할을 거의 다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이 한 300억 이상 증액이 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인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600억 이상 되죠?
먼저 기획감사실이 양양군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요역할을 거의 다 이끌어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얘기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입이 한 300억 이상 증액이 되다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좀 훑어보니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세출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지금 현실인가 하는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600억 이상 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입이 그렇게 증대될만한 요인이 크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존 저희가 세입증대 대해서는 실지 앞서서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타 추진, 지금 진행돼오고 있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규 사업 포함한 이제 보조비사업의 성격들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이사항은 지금 특별히 없다고 봐야죠. 세입예산 관련해서는.
○김정중 위원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지방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삭감이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산이 좀 확대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통합기금 예수금수입이 한 70억 정도 되고, 또 보조금이 굉장히 국ㆍ도비보조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예산이 좀 확대된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통합기금 예수금수입이 한 70억 정도 되고, 또 보조금이 굉장히 국ㆍ도비보조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사실 국ㆍ도비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라는 것은 우리군 입장에서는 사실 군비매칭이라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살림살이는 아마도 내년, 후년, 그 이후로 가면서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수님 예산 3,000억 시대에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들어요.
지금 이 시기에 어찌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우리가 더 예산이 감소돼가지고 긴축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숫자만 부풀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가는데 있어서는 더욱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다보니까 살림살이는 아마도 내년, 후년, 그 이후로 가면서 계속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군수님 예산 3,000억 시대에 거기에 맞춰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들어요.
지금 이 시기에 어찌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도 우리가 더 예산이 감소돼가지고 긴축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숫자만 부풀려져 있고 실제적으로 향후에 우리가 가는데 있어서는 더욱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요,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네요. 의원님.
근데 저희로서는 이 사업 인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뭐 상당히 저희가 재정악화 현상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크게 회복세가 크게 뭐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는 그런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같이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바탕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데 가장 기본적인 몇몇 사업들이라던가, 또는 인제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파트가 여기 지금 다 인제 담아있는데요.
그런 걸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예산들이 인제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로서는 이 사업 인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거와 관련해서 뭐 상당히 저희가 재정악화 현상이 어제오늘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도 크게 회복세가 크게 뭐 이렇게 상승기류를 타는 그런 징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도 같이 안고 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바탕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들도 있지만 우리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데 가장 기본적인 몇몇 사업들이라던가, 또는 인제 공약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파트가 여기 지금 다 인제 담아있는데요.
그런 걸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제 저희가 예산투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그런 예산들이 인제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든 군수 공약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마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구 이렇게 인제 끌고 가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있어서도 국비확보라는 어떤 그게 안 되므로 인해서 얼마 전에 군수님도 직접 의회에 오셔 가지구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이 돼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내가 처음서부터 이야기했던 어떤 공약추진이라든가, 또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진행해 나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통합기금예수금 같은 경우 70억도 이거 궁극적으로 빚 아닙니까? 빚.
사실 우리가 지금 오색케이블카사업에 있어서도 국비확보라는 어떤 그게 안 되므로 인해서 얼마 전에 군수님도 직접 의회에 오셔 가지구 입장을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이 돼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점에서는 군수님이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내가 처음서부터 이야기했던 어떤 공약추진이라든가, 또 주민들 편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진행해 나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통합기금예수금 같은 경우 70억도 이거 궁극적으로 빚 아닙니까? 빚.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김정중 위원 빚인데 이런 돈들 지금 아까 뭐 이야기하실 때 오색케이블카에다 쓰인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이거 내후년에 가서 우리 오색케이블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
거기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지금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줬음 하는 어떤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금년도 예산 보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은 다 끄집어내서 지금 쓸려고 하는 거 같애요.
하다못해 그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다 군수님 제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하지만 굳이 전년도에 35억이었던 부분들 지금 9억 더 증액해가지고 44억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어쨌거나 당초예산에 쓸 수 있는 건 다 쓰구가겠다, 라는 어떤 그 모양새밖에 안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저희 여기 토지매각대금 53억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더 집중해서 예산을 지금 긴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끌고 가줬음 하는 어떤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금년도 예산 보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은 다 끄집어내서 지금 쓸려고 하는 거 같애요.
하다못해 그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다 군수님 제량사업으로 쓸 수 있는 돈이고 하지만 굳이 전년도에 35억이었던 부분들 지금 9억 더 증액해가지고 44억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어쨌거나 당초예산에 쓸 수 있는 건 다 쓰구가겠다, 라는 어떤 그 모양새밖에 안 나타납니다. 지금 이게.
저희 여기 토지매각대금 53억 있지 않습니까? 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우리 예산 이거 금년도에 2,600억대고, 내년도 가가지고 뭐 지난번에 기감실장님께서 3,000억 시대 얘기하셨는데 3,000억 가자면 이제 팔 땅도 없어요.
어따 빌려다가 쓸 돈도 없고요.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총괄하시는 입장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긴축해서 우리 주민들도 솔직하게 알고 ‘아, 우리가 지금 실정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 실정이 못되는 구나.’, 사회단체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어떤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 인식을 지금 못시키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감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계속비 사업 아까 설명하셨는데 151쪽에.
어따 빌려다가 쓸 돈도 없고요.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총괄하시는 입장에 계시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지만 긴축해서 우리 주민들도 솔직하게 알고 ‘아, 우리가 지금 실정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 실정이 못되는 구나.’, 사회단체들에게 있어서도 분명 ‘아,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지 않으면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어떤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 인식을 지금 못시키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감실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계속비 사업 아까 설명하셨는데 151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우리 이 계속비 사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을 가지고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 제가 두 번째 항목에 전략사업과 신규 사업, 지역개발 전략 및 도시개발계획수립.
이게 왜 계속비 사업에 이런 게,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승인해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매년 예산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략사업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전 설명할 때 당초 올해 내년도 예산 3억만 세워주면 그 3억 가지고 전략사업과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습을 보면서 의회에서 향후 승인을 해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비 사업에다 12억 갖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연차사업으로 그냥 쭉 이끌어가도 될 부분들인데 계속비 사업에다 이렇게 뭐 강제돼 있는 어떤 사항도 아니고 강제돼 있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편성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이게 왜 계속비 사업에 이런 게,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돼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승인해주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매년 예산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전략사업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사전 설명할 때 당초 올해 내년도 예산 3억만 세워주면 그 3억 가지고 전략사업과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습을 보면서 의회에서 향후 승인을 해주든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계속비 사업에다 12억 갖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연차사업으로 그냥 쭉 이끌어가도 될 부분들인데 계속비 사업에다 이렇게 뭐 강제돼 있는 어떤 사항도 아니고 강제돼 있는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편성은 아주 못마땅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게 말 그대로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당해 연도에 인제 끝나지 않고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포함이 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기 우리 전략사업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기타 지금 3억의 용역비가 2016년도에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저기 우리 전략사업과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기타 지금 3억의 용역비가 2016년도에 세워져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그와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또 하겠다, 라고 하셨던 만큼 그 부분은 좀 유의 깊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해서는 또 수시로 저희가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부분들.......
이 계속비 사업조서 관련해서는 또 수시로 저희가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부분들.......
○김정중 위원 : 예, 그래서 계속비,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사업들만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왁구의 예산을 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전략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까지도 계속비 사업 속에다 넣어가지고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한번 승인하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옥의 티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왁구의 예산을 뭐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전략사업과 같은 이런 사업들까지도 계속비 사업 속에다 넣어가지고 의회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한번 승인하면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옥의 티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글쎄, 이건 뭐 성질상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걸로 놨던 것이 이 사업을 계속 뭐 의회의 어떤 권한을 전혀 뛰어넘어서 할려고 했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니까 이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중 위원 예, 그니까 그런 뜻은 없었겠지만 계속비 사업이라는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묵인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조서를 중간에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195쪽에 동서고속도로 개통종합대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뭐 전년도에도 지금 못 보든 사업인데.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 마지막까지 묵인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조서를 중간에 끊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195쪽에 동서고속도로 개통종합대책 추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 뭐 전년도에도 지금 못 보든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 동서고속도로 개통 대비해가지고 사실 뭐 여러 말들은 참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올해인제 와서 보니까 이 대비와 관련 핸 나름대로 종합대책이라 그럴까요?
이 플랜은 상당히 미약하고, 집약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다소 늦은 감은 있다손 치더래도 이와 관련한 걸 저희들은 인제 민간인 참여를 인제 유도를 하고자 해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관련책자도 저희가 종합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에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 플랜이 지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주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플랜은 상당히 미약하고, 집약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뭐 다소 늦은 감은 있다손 치더래도 이와 관련한 걸 저희들은 인제 민간인 참여를 인제 유도를 하고자 해서 각종 홍보자료라든가, 관련책자도 저희가 종합편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에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도 이와 관련해서 아무 플랜이 지금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가주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용역까지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거 그 용역은 지금 딱히 저희가 이 1,500만원은 지금 포함돼있지 않고요. 기본........
○김정중 위원 예예, 그럼 용역을 새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김정중 위원 용역은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안합니다. 이거는.
○김정중 위원 그냥 그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래서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할려고 하는 부분이 주요지로 보시면.......
○김정중 위원 그 바로 우에 양양8경 사진촬영용역 그거 작년도에 시행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 예, 말씀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사진을 인제 사계를 다 찍게 해서 그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시상도 하고 이렇게 펼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사진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사진을 인제 사계를 다 찍게 해서 그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시상도 하고 이렇게 펼치면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사진을 확보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김정중 위원 이거 몇 년간 하실 거예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진촬영용역 관련해서는 이거 뭐 매년 한다고 할 수는 없구요.
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계속 추진을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보니까 전년도에는 그 심사위원도 5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심사위원도 또 10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뭐 매번 매년하면 그건 낭비성 요인이죠. 뭐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 어떻게 저기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나요? 여기 3천만원 예산이 또 세워졌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뭐 8개소, 8개 마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난청지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회관이 없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전체 우리 124개 마을 중에 한 8개 마을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난청지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회관이 없는 곳도 있고 이래서 전체 우리 124개 마을 중에 한 8개 마을이 여기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구축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먼저 그게 선행이 돼야죠.
먼저 해소하고 하는 문젠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난청지역 관련 된 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다소 좀 사업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구요.
지금 가능한 것은 마을 자체 기 구축돼있는 마을회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제 마을의 6개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해소하고 하는 문젠데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난청지역 관련 된 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은 다소 좀 사업 지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구요.
지금 가능한 것은 마을 자체 기 구축돼있는 마을회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제 마을의 6개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 우에 지역수요맞춤지원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이건 전년도에 없었던 사업들인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요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이 인제 국토부 공모사업이어서 저두 제가 국토부가서 인제 프리젠테이션 한 사업이래서 잘 기억하구 있는데요.
기본계획수립하구 구역지정을 인제 하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제영향성평가라든가 또 사전환경성검토가 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수립하구 구역지정을 인제 하는 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제영향성평가라든가 또 사전환경성검토가 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물론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김정중 위원 이거 계속 가지고 가야되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도 주민들이 저희 군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또 좋은 하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5년도에 지금 접수된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그런 주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관련해서는 좀 그 좀 평가를 잘해서 나름대로 좀 채택된 것이 있어서 제안공모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2015년도에 지금 접수된 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회에 그런 주문도 있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관련해서는 좀 그 좀 평가를 잘해서 나름대로 좀 채택된 것이 있어서 제안공모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김정중 위원 이거 계속 존치하자면 지금 현재는 약 한 95% 이상이 우리공직자들이 여기에 인제 제안을 하고 나머지 한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민간인. 네.
○김정중 위원 우리 군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홍보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상이 300만원을 주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좀 홍보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 지도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두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왕 하실 거면 좀 과감하게 읍·면에서도 좀 내용들을 알고, 이 제안이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좀 홍보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상이 300만원을 주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아직은 좀 홍보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 지도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두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이왕 하실 거면 좀 과감하게 읍·면에서도 좀 내용들을 알고, 이 제안이 우리 민간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좀 홍보에 더 좀 철저를 기하고 좀 다수가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고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199쪽에 군포시 체육동아리 교류활동 부분들이 인제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우리 그 체육활동 축구교류 이런 부분들을 폭을 정부부처 하구두 늘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김정중 위원 사실 여기 있는 예산가지곤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 그 정부부처하고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거까지 좀 확대를 해나간다 그러면 뭐 좀 과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 그 정부부처하고의 어떤 교류라든가 이런 거까지 좀 확대를 해나간다 그러면 뭐 좀 과감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제 저희가 ‘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기재부하고 KDI, 우리 양양군 이렇게 해서 인제 연합으로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이런 교류활동을 갖게 되겠는데요.
이 비용으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첫 시작이니까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좀 해야죠.
이 비용으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년도 첫 시작이니까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좀 해야죠.
○김정중 위원 뭐 목적, 일단 양양군입장에서는 큰 목적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편성을 해서래도 우리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김정중 위원 203쪽에 소송수행 승소사례금이 있었는데 작년에 승소사례금으로 나간 부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승소사례금 네, 저희 변호사에 지급된 게 있죠.
○김정중 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작년에 총 1,000만원인걸로 아닌가, 아, 1,650, 1,650만원.
○김정중 위원 작년에 승소사례금으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5, ‘15년 올해.
작년에 14년도 말씀하시나요?
작년에 14년도 말씀하시나요?
○김정중 위원 아니요, 아니요 금년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5년도, 금년도 1,650만원. 네네.
○김정중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거 같애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4쪽에 보면 SNS 홍보에 대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좀 돼있는데.
그 204쪽에 보면 SNS 홍보에 대해서 예산들이 편성이 좀 돼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SNS.
○김정중 위원 SNS 홍보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것두 지금 SNS를 시대에 걸맞는 그런 나름대로 인제 그 이런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취약합니다. 우리 군이.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2016년도에 도입을 해서 인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주로 있지만 좀 특이사항은 기자단을 저희가 인제 구성을 해서 그 기자단을 민간인도 되고, 인제 공무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목소리들을 담아서 좀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인제 어떤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SNS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돼야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데 그 부분이 많이 저희가 취약해서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2016년도에 도입을 해서 인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주로 있지만 좀 특이사항은 기자단을 저희가 인제 구성을 해서 그 기자단을 민간인도 되고, 인제 공무원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목소리들을 담아서 좀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들을 통해서 인제 어떤 매체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SNS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돼야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인데 그 부분이 많이 저희가 취약해서 새로 도입하는 겁니다.
○김정중 위원 예, 굉장히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이 부분만큼은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도 파워블로거도 있고, 굉장히 이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산재돼있는데 잘 찾아내지를 못하더라구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데서만 찾을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이런 기자역할을 할 수 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적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접근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거두시길 부탁 드리구요.
어떤 사람들이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데서만 찾을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이런 기자역할을 할 수 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적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에 접근하셔가지고 성과를 좀 거두시길 부탁 드리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저희 한테두 좀 좋은 인적자원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게 ENG 카메라, 위에도 또 카메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혼란이 오는데 ENG 카메라가 인제 방송카메란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을 찍고 있는 분이 인제 정원분이 아니에요.
청원경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구 지금은 각계 그 지자체에서 뭐 광역이든 우리 지방지자체든 홍보함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 기존방식은 이렇게 뭐 보도자료 한두 장으로 이걸 가지고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은 그렇지 않고 영상자료까지 같이 해당되는 영상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방송에 많은 더 많이 채택이 돼서 나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자료를 같이 저희가 좀 이렇게 송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번에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인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 채용을 하고자 하는 영상전문기자 나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진을 찍고 있는 분이 인제 정원분이 아니에요.
청원경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구 지금은 각계 그 지자체에서 뭐 광역이든 우리 지방지자체든 홍보함에 있어서 지금은 우리 기존방식은 이렇게 뭐 보도자료 한두 장으로 이걸 가지고 좀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은 그렇지 않고 영상자료까지 같이 해당되는 영상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보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방송에 많은 더 많이 채택이 돼서 나오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자료를 같이 저희가 좀 이렇게 송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 영상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요번에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인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 채용을 하고자 하는 영상전문기자 나름입니다.
○김정중 위원 인제 그러면은 그분이 들어오셔서 사용할 장비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그러시죠.
○김정중 위원 제가 이런, 이런 게 좀 참 그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사실은 사람이 선정이 되구, 선정이 돼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 기자재라는 것은, 기자재라는 것은 참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들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예산을 뭐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서있는데 그런 점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 있는 거 같애요.
이게 우리가 뭐 그 영상자료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기능직해서 뭐 그냥 이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형태인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을 뭐 이렇게 이제 서가지고 서있는데 그런 점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 있는 거 같애요.
이게 우리가 뭐 그 영상자료 해가지고 활용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뭐 기능직해서 뭐 그냥 이런,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인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형태인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김정중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저도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게 지금 예산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 아주 필요한 시기에 조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업에 맞춰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표명을 먼저하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좀 봐주십시오.
먼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저도 유감을 표명해야 될 게 지금 예산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 아주 필요한 시기에 조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군수님의 어떤 공약사업에 맞춰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유감표명을 먼저하고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좀 봐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영자 위원 151쪽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51쪽에?
○이영자 위원 네, 151쪽에 계속비 사업, 우리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사업이라 함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계속비 사업은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액을 정하여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은 범위 내에서 수년도 5년 안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지방자치법 119조에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연차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계속 저희가 처음에 한번 승인하면 이거를 승인 안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다 자문을 구했는데 2년, 3년차를 연차사업으로 안 넣고, 계속비 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지방자치법 119조에 있더라구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연차사업으로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은데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계속 저희가 처음에 한번 승인하면 이거를 승인 안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는 거를 계속비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전문가들한테도 다 자문을 구했는데 2년, 3년차를 연차사업으로 안 넣고, 계속비 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글쎄 아까도 또 김정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대분해서 이게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 전체를.......
○이영자 위원 그거 연차사업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한 것이지. 기타 이 사업비를 우리 뭐 의회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다른 이견을 달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가기 위해서 넣은 건 그건 그런 고의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건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근데 저희가, 저희가 이게 볼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저희가 다음년도에 승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를 이용한 거 아닌가.
다분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분히 그런 소지가 굉장히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이영자 위원 앞으로 요런 거 하실 때는 이거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간 거는 아마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근데 뭐.......
○이영자 위원 198쪽을 좀 봐주십시오.
198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거 제안공모 그 포상금해서 최근 3년간 그 제안 내용 한 것 중에 시상금이 지급된 것 중에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198쪽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거 제안공모 그 포상금해서 최근 3년간 그 제안 내용 한 것 중에 시상금이 지급된 것 중에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으로써는.......
○이영자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없습니다.
○이영자 위원 없으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는 조금 전에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조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인제 여타 타 자치단체에다가 인제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각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뿌리는 케이스도 있더라구요. 이게.
○이영자 위원 근데 실장님,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입장이기 땜에 요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렇게 이해해주시고.
고 밑에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에 문화, 어떤 사업에 대학생들 채용하는 거죠?
문화 활동, 어떤 문화 활동 진행요원이.......
고 밑에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있잖아요?
이거 어떤 사업에 문화, 어떤 사업에 대학생들 채용하는 거죠?
문화 활동, 어떤 문화 활동 진행요원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대학생문화 활동이 그 저희가 인제 도농, 도농 관련해서 이게 인제 성인지 예산사업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도농교류차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오게 됩니다.
그니까 이걸 위탁해서 맡았던 업체가 인제 상상공장이라는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여름방학동안에 와서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문화 봉사활동을.
그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 도농교류차원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오게 됩니다.
그니까 이걸 위탁해서 맡았던 업체가 인제 상상공장이라는 그 업체에서 이 사업을 진행 했었었는데 이분들이 여름방학동안에 와서 올해도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문화 봉사활동을.
그에 따른 사업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영자 위원 5명이 두 번 온다고 돼있는데 언제언제 옵니까? 2회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건 그런 표기자체가.
○이영자 위원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약한 40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인원을 인제 반으로 하고 횟수를 늘렸네요.
산출기초가 이건 좀 잘못된 거.......
산출기초가 이건 좀 잘못된 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 예, 이게 송이축제 때, 송이축제 때 이제 여러 우리가 국제단체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일본 등등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만찬을 하고 하는데요.
중국, 일본 등등해서 오시는 분들을 환영만찬을 하고 하는데요.
○이영자 위원 송이축제 때 환영만찬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 비용이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올 ‘16년도에는 가급적 행사자체를 축소해서 좀 내실 있게 할려고 구체적인 안도 가지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저희 격에 맞지 않고 뭐 이런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저도 송파구행사에 가보니까 여타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올 ‘16년도에는 가급적 행사자체를 축소해서 좀 내실 있게 할려고 구체적인 안도 가지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저희 격에 맞지 않고 뭐 이런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저도 송파구행사에 가보니까 여타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영자 위원 고 밑에 민간인 외국여비 국제교류협력 민간인여비보상인데 이거 뭐 군수님 해외출장 시 민간인단체 동행하는 그, 그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그거는 인제 우리 고등학교 우리 양고학생들이 민박교류차원에서 하는데 대한 인제 그 비용의 인솔교사 몫도 여기에 이제 민간인여비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인솔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솔교사가 인제 가는 인원수에 따라서 가게 되는데 뭐 최소 한 두세 명 이상은 가게 되지 않을까요?
○이영자 위원 인솔교사 여비까지 입니, 여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인솔교사까지 포함해서 여비보상 해주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이영자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3억이.
지금 3억이 줄은 걸로 계산이 되죠?
지금 3억이 줄은 걸로 계산이 되죠?
○이영자 위원 예, 이렇게 줄이면 일할 수 있습니까? 201쪽.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고 내용은 지금 저희가 좀 따져보고요.
○이영자 위원 예, 요거 그러면 나중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공통지원경비가 의원님 실과소에서 모두 다 함께 쓰는 공통경비거든요? 전 직원이.
○이영자 위원 근데 줄어서요.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인제 3억이나 이게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 세부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그 부분 세부자료를 파악해서 보고 드릴게요.
○이영자 위원 예,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영자 위원 그러구 고 밑에 바로보시면 군정위촉 민간인 해외여비가 또 들어있거든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거는 또 민간지원 공통경비는 이것도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쓰는 거긴 한데 우리 초등학교 또 축구교류가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 축구교류에 인제 민간인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축구교류에 인제 민간인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거, 그거에 또 2,500만원, 그 앞에 또 뭐 또 그 그게 또 2,500만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건 작년보단 좀 줄었어요.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좀 잔액이 있어서 좀 줄었, 삭감을 하고 감액했습니다.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좀 잔액이 있어서 좀 줄었, 삭감을 하고 감액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여기 민간지원공통경비에요? 도 중앙행사?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이거, 이것도 전 실과소에서 같이 공통으로 쓰다보니까 내용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 가끔 뭐 그.......
그 가끔 뭐 그.......
○이영자 위원 이렇게 풀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런 거 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러시죠. 이해가 이렇게 좀 설명하기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의원님.
이게 ENG 카메라는 인제 저희가 영상이 필요해서 당장 뭐 1월부터 사람을 쓰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장비이구요.
여기 그 외에 카메라는 지금 DSLR 카메라 이것은 지금 굉장히 200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8년을 쓰다보니까 노후해가지고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게 ENG 카메라는 인제 저희가 영상이 필요해서 당장 뭐 1월부터 사람을 쓰게 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장비이구요.
여기 그 외에 카메라는 지금 DSLR 카메라 이것은 지금 굉장히 2007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8년을 쓰다보니까 노후해가지고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영자 위원 이거 고장 많이, 내구연한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합니다.
○이영자 위원 수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카메라는.
○이영자 위원 요거 내부연한하고 고장수리비 그 내용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이제 맨 상단에 204쪽 맨 상단에 군정홍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홍보 지역신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
이제 맨 상단에 204쪽 맨 상단에 군정홍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홍보 지역신문에 하는 겁니까? 이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군정홍보 광고료는 신문, 인터넷.
○이영자 위원 지역신문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면하고 인터넷.
○이영자 위원 지면하고 인터넷?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잡지, 신문잡지 뭐 등등의 광고룝니다.
잡지, 신문잡지 뭐 등등의 광고룝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터넷 여기가 한 3개손가, 이렇게 해당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어느 매체, 어느 매체에서 나왔죠?
○이영자 위원 JTBC도 보고 G1도 보고 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 G1요?
○이영자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G1에 우리가 한번,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이영자 위원 그거 홍보비는 여기 포함 안 돼 안 돼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우리 방송, 방송 인제 그 여기는 양양군 이미지 향상 홍보 광고가 고 바로 밑단에 있지 않습니까?
고거는 이제 지금 뭐 G1이라든가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는 방송분이 바로 여기 4,500만원 세운 겁니다.
그 외에는 인제 신문이나 잡지, 지면으로 소모되는.......
고거는 이제 지금 뭐 G1이라든가 비롯해서 지상파 방송에서 나가는 방송분이 바로 여기 4,500만원 세운 겁니다.
그 외에는 인제 신문이나 잡지, 지면으로 소모되는.......
○이영자 위원 텔레비전 광고료가 그 정도고 몇 번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르니까 인제 뭐 스팟 광고처럼 아주 짤막하게 잠깐 나가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교부세가 43억이?
○이기용 위원 지방교부세가 43억 감소했잖아요. 줄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각종 행사성 또는 축제성 뭐 경비 또는 인건비 절감 뭐 등등이 다 포함해갖고 교부세가 전체 줄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내년 1월에.
○이기용 위원 그냥 가내시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월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의원님 결산한 후에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애요.
결산, 결산이 아직 안 나와서.
결산, 결산이 아직 안 나와서.
○이기용 위원 예, 저기 저 총괄하기 때문에 아까 못했던 세입 밑에 있는 그 통합기금 가지고 오는 것쯤에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통합기금을 여기 인수에 올 때 전입금으로 인수해 왔지요?
당초에 통합기금을 여기 인수에 올 때 전입금으로 인수해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는 미스예요. 그.......
○이기용 위원 전입금은 안 갚겠단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안 갚을라구 지금 전입금 맨들었던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아니 그거는 인제 그게 인쇄할 때 그거는 우리 단순한 실수였어요.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였습니다. 그건.
○이기용 위원 그 저 우리가 이 저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다섯 번째 항목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까지두 의회 승인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 지금 의회승인 이거 올라와서 아까, 아까 처음에 이거했는데 위원님께서 설명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우리 법 규정에 있는 내용에 관한 운영규정을 이해받으면 됩니다.
글지만 이거를 지금 기금을 지금 딴 데서 빼서 쓰는, 빌려주구 하는 문제입니다.
기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면 와서 이거 지금 기금 빼서 이렇게 기금을 돌려가지고 쓰겠다구 사전에 의회와 협의는 해야지, 적어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 지금 의회승인 이거 올라와서 아까, 아까 처음에 이거했는데 위원님께서 설명했는데 이거는 단순한 우리 법 규정에 있는 내용에 관한 운영규정을 이해받으면 됩니다.
글지만 이거를 지금 기금을 지금 딴 데서 빼서 쓰는, 빌려주구 하는 문제입니다.
기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면 와서 이거 지금 기금 빼서 이렇게 기금을 돌려가지고 쓰겠다구 사전에 의회와 협의는 해야지, 적어도 해야 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게 하면 또 좋았죠.
근데 사전에 의사진단을 한 건, 한 건 맞습니다. 저희 실무........
근데 사전에 의사진단을 한 건, 한 건 맞습니다. 저희 실무........
○이기용 위원 이건 예산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실무협의에서 인제 저 우리 예산심의 이렇게 본예산 심의 이렇게 받듯이 기금도 이렇게 세입·세출예산 심의할 때 같이 받으니까 간담회랑 이중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냐, 라는 또 실무자의견도 의회사무과에서 있었고 해서 인제 하다보니까 그랬구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이게 뭐 단돈 7,000이든 7억이든 뭐 사실 지금 70억에 달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간담회도 좋고 또 사전에 설명회를 갖지 못한 건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고의성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그와 관련해서 이게 뭐 단돈 7,000이든 7억이든 뭐 사실 지금 70억에 달하는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간담회도 좋고 또 사전에 설명회를 갖지 못한 건 이건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고의성이나 이견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우리군의 지방채 한도액이요.
○이기용 위원 그래 59억밖에 빚 못 냈잖아요. 빚 내 올 수 있는 기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 어떤 분은, 사람들은 더 들지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요번에 지금 이거 70억 써두 앞으로 요기 70억 써두 도비까지 합해서 100억이 안되지요?
우리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근데 지금 그 요번에 지금 이거 70억 써두 앞으로 요기 70억 써두 도비까지 합해서 100억이 안되지요?
우리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네.
○이기용 위원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나 내년에 저 그 뭔가 지특, 지특회계서 준다고 하더래도, 105억 준다 하더래두 105억, 103억 내년, 올해 103억 내년 103억 206억을 받아온다 하더래두 그렇게 되면 도의원들 말씀이 그 도비를 중복 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길 합니다.
다 도, 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가 군비 순수 당초에 확보 한다는 게 170억이죠?
다 도, 도에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우리가 군비 순수 당초에 확보 한다는 게 17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여기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200억 넘게 확보해야 하구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오색주변 개발하는데 500억인데 군비가 100억 넘게 들어가지요? 그거 105억 들어가잖아요.
그면 앞으로 빚을 300억 이상, 내년까지 다해야할 사업들이래서 300억 이상 내야할지도 몰라요.
후년까지 다해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내야할 빚을 300억 이상 내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지금 올해는 그 지금 땅 파는 돈이 53억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 그 지방보조금 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지원 안하구 얼매든지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빡빡하게 지원 안하믄서 다시 올해부터 갈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다목적실 뭐 해가지구 학교지원사업도 지금 우리 지침에 의해서 가지구 지금 줄궈 갈 수 있잖아요.
학교 교육청 지원 사업비두요.
그렇게 올해, 올핸 밖에 사람들두 케이블카 때문에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밖에 사람들도.
왜 그 각종 행사 안 해도 밖에서 뭐라 안합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하고 하면 양해 구할 수 있습니다. 1, 2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70억 하구 그 다음에 지금 땅 매각하는 거 53억 해서 100억이 넘는, 땅 매각하는 53억이믄 거기다 조금만 더 붙이믄 70억 부담할 수 있는데.
거기다 지금 70억을 또 빚을 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좀 있습니까?
또 그 다음에 지금 오색주변 개발하는데 500억인데 군비가 100억 넘게 들어가지요? 그거 105억 들어가잖아요.
그면 앞으로 빚을 300억 이상, 내년까지 다해야할 사업들이래서 300억 이상 내야할지도 몰라요.
후년까지 다해야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내야할 빚을 300억 이상 내야 할 텐데 지금 당장 지금 올해는 그 지금 땅 파는 돈이 53억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올해 그 지방보조금 조례가 올해 처음 시행되면서 지원 안하구 얼매든지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빡빡하게 지원 안하믄서 다시 올해부터 갈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다목적실 뭐 해가지구 학교지원사업도 지금 우리 지침에 의해서 가지구 지금 줄궈 갈 수 있잖아요.
학교 교육청 지원 사업비두요.
그렇게 올해, 올핸 밖에 사람들두 케이블카 때문에 타이트하게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밖에 사람들도.
왜 그 각종 행사 안 해도 밖에서 뭐라 안합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우리가 몇 백억을 들여대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하고 하면 양해 구할 수 있습니다. 1, 2년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70억 하구 그 다음에 지금 땅 매각하는 거 53억 해서 100억이 넘는, 땅 매각하는 53억이믄 거기다 조금만 더 붙이믄 70억 부담할 수 있는데.
거기다 지금 70억을 또 빚을 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내년에 그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이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뭐 국비, 일반 국고 또 지특 회계확보에 뭐 전력투구해야죠. ‘17년도에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지특 103억도 의원님 우리가 강력하게 주장을 아까 차선책으로 가져갔죠?
가져갔는데 근데 강원도의 입장이 또 저희와 좀 상이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거고.
가져갔는데 근데 강원도의 입장이 또 저희와 좀 상이하게 했으니까 거기서 나온거고.
○이기용 위원 그르니까 그름 지금 내년에, 내년에 둘 다 206억을 받는 다는 보장도 없고 거기다가 플러스 70억을 가지구 280억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도에서 280억 배정해주겠어요?
도에서 280억 배정해주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이 지특 가져오면 순수도비는 부담을 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기용 위원 그런 말씀할 때 옆에서 들었는데요. 그거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인제 하시는 말씀일 수 있구요.
지특 관련해서 가져오면 엄연히 거기에서 매칭이 가야됩니다. 도비, 군비가.
그래서.......
지특 관련해서 가져오면 엄연히 거기에서 매칭이 가야됩니다. 도비, 군비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무튼 의원님, 누구보다도 하여튼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기용 위원 아니,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니까 좀 챙겨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도 하여튼 나름대로 예산확보에 전력투구해야죠.
○이기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건 기금, 기금 사용한 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살림하는데 돈 수입이 들어와야 쓰잖아요. 가정 살림하는데.
근데 그 집이 논, 밭 팔아가지구 집 짓고 들어, 집 수리하구 집 짓고 들어 앉아가지구 빚 내가지구 쓰면 그 집은 미래가 없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군정하고요.
군정에 수입이 있어야지 군이, 군이 자꾸 빚내서 쓰다 보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 살림하는데 돈 수입이 들어와야 쓰잖아요. 가정 살림하는데.
근데 그 집이 논, 밭 팔아가지구 집 짓고 들어, 집 수리하구 집 짓고 들어 앉아가지구 빚 내가지구 쓰면 그 집은 미래가 없죠.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우리 군정하고요.
군정에 수입이 있어야지 군이, 군이 자꾸 빚내서 쓰다 보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렇죠, 의원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기용 위원 지금 케이블카가 지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일단은 그래도 우리 이게 지금 기금에서 부득이 오죽하면 이걸 이렇게 저희가 가져왔겠어요.
○이기용 위원 케이블카가 나중에 장사가 잘.......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근데 어차피 이게 공공편익시설 내지는 수익성사업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이기용 위원 케이블카가, 케이블카가 수익성 수입을 낼 수 있다면 빚내도 좋아요.
지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대청 걷어치우고 끝청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거타고 가믄 못가잖아.
그믄 그 메리트가 없는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운영이래두 적자가 안나믄 다행인데 빚을 최대한 줄궈가지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지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대청 걷어치우고 끝청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거타고 가믄 못가잖아.
그믄 그 메리트가 없는 케이블카, 케이블카가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운영이래두 적자가 안나믄 다행인데 빚을 최대한 줄궈가지구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기용 위원 그니깐 지금 근데 여기다 70억 얻는 건 좀 무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부분도 또 같이 공감하죠. 현실적으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좋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까 그 계속사업비 있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략사업과 건 얘기하시나요?
○이기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용역비 얘기하셨잖아요.
지역개발, 도시개발계획용역.
지역개발, 도시개발계획용역.
○이기용 위원 뭘 용역 하는지 내용을 아시냐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뭐 거기 전반적인 거 다 해당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도시개발. 네네.
○이기용 위원 지금 저기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그 과가 뭐하는 관지 압니까?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각과에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그 과가 뭐하는 부선지 압니까?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은 각과에 업무분장이 돼있습니다.
그 과가 뭐하는 부선지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전략사업과의 어떤 특성상.......
○이기용 위원 저두요 기획부서에 5년 넘게 있었고, 개발부서에 5년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전략사업과가 그런 거 하는 사업과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언제 세웠어요? 우리 양양군?
근데 있잖아요, 이 전략사업과가 그런 거 하는 사업과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실장님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언제 세웠어요? 우리 양양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건, 그거 저희 뭐 기존에.
○이기용 위원 기획계에서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죠 저희가 하죠.
○이기용 위원 그거 언제 세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거 최근에 세웠는데 2012년.
○이기용 위원 몇 년마다, 몇 년마다 세우게 돼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저희 5년마다 세우죠.
○이기용 위원 5년마다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이.......
○이기용 위원 딴 과장들 청소들 하라고 서기관이잖아요.
그면 그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에서 이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기획계에서 세워가지고 각과에서 자료 받아 세워가지구요 그림을 그려놨다가 각과에서 하게 맨들구 그 다음에 심사분석해서 예산 둬 가지구 심사분석해가지구 양양군 끌구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이.
근데 왜 여기서 왜 그거 계획을 세워요?
그면 그 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계에서 이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기획계에서 세워가지고 각과에서 자료 받아 세워가지구요 그림을 그려놨다가 각과에서 하게 맨들구 그 다음에 심사분석해서 예산 둬 가지구 심사분석해가지구 양양군 끌구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이.
근데 왜 여기서 왜 그거 계획을 세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지역개발 그것 이 지자체장이 나름대로 이 업무를 또 추진함에 있어서.......
○이기용 위원 아, 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조례를 왜, 조례 그믄 조례 필요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존에 인제 필요하다고 또 각별히 이 부분을 인제 어느 파트에서 뭐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또 가능한 거고.
○이기용 위원 그거는요, 하는 순간에 예산낭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개발전략 및 도시개발계획 나름대로 이 업무가 굳이 기획계에서 했으면 좋았을 걸 왜 넘어 갔냐 얘기하시잖아요?
○이기용 위원 아니, 그믄 기획계나 기획감사실장이 하면은 그기 문제생깁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문제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기용 위원 자꾸 왜 내일을 왜 남을 주냐고요. 거기서 해야 할 일을.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지역개발 뭐 이 계획을 비롯해서 도시개발 어떤 기획적인 차원에서는 기획계에서 하지만 지금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이기용 위원 그 저 더 깊은 얘기 해볼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것은 사실 사업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는 사업과에서.
○이기용 위원 계획을 누가 세워요? 기획계에서 세우죠.
계획 세우믄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믄 되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하게 돼있나 그 동네가.
반이 사업하게 돼있지 그 종합계획 세우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업무에는요.
계획 세우믄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믄 되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하게 돼있나 그 동네가.
반이 사업하게 돼있지 그 종합계획 세우게 안 돼 있습니다. 여기 업무에는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니까 때에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뭐 저희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안한다, 한다 이런 건 차원이 아니었구요. 아니었어요,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왜 일을 안 합니까?
○이기용 위원 업무분장에 이래 돼 있잖아요. 여기 업무에.
근데 왜 그걸 거기다 줘 가지구 12억을 내버릴라 그래요?
거기도 또 뭐 우리가 필요해서 용역을 해가지구 계획을 맨들어 가지구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구 우리 지역에 맞게 맨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 저 이 업무 시작도 안 해가지구 대학교수가 왜 와서 쫓아왔었어요?
대학교수가 이걸 합니까?
어쨌든, 저 어쨌든 자기역할을 찾아가세요.
그 업무를 남한테 뺏기지 마시고요, 기획실장님.
실장님 자리가 왜 저기 뭔가 5급이 아니고 4급이고 그거 좀 생각해보시면서 좀 챙기세요.
그거 왜 내 업무를 남을 주고 이걸 왜 용역 거기다 돈 쳐 들일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 기획감사실이 분명히 5년 단위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대해 거기다 맞춰 세워야죠. 세워도 되지 않을 일을 왜 책을 맨듭니까? 이행되지도 않을 일을요.
근데 왜 그걸 거기다 줘 가지구 12억을 내버릴라 그래요?
거기도 또 뭐 우리가 필요해서 용역을 해가지구 계획을 맨들어 가지구 우리가 보완을 해가지구 우리 지역에 맞게 맨들어 가는 겁니다.
거기 저 이 업무 시작도 안 해가지구 대학교수가 왜 와서 쫓아왔었어요?
대학교수가 이걸 합니까?
어쨌든, 저 어쨌든 자기역할을 찾아가세요.
그 업무를 남한테 뺏기지 마시고요, 기획실장님.
실장님 자리가 왜 저기 뭔가 5급이 아니고 4급이고 그거 좀 생각해보시면서 좀 챙기세요.
그거 왜 내 업무를 남을 주고 이걸 왜 용역 거기다 돈 쳐 들일라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 기획감사실이 분명히 5년 단위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대해 거기다 맞춰 세워야죠. 세워도 되지 않을 일을 왜 책을 맨듭니까? 이행되지도 않을 일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나름대로, 나름대로 뭐 기획감사실 또 기획 파트에서 이 업무가 뭐 주요업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뭐 대표적인 업무를 할, 가지고 가는 거죠.
○이기용 위원 양양군, 양양군 밑그림은요. 기획계에서 세워줘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런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전략이라든가 도시개발계획 뭐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가지고 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지만 사실 뭐 기획계에서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이기용 위원 아니 그냥 하란 말이에요. 기획계에서 하면 해 준다구요, 거기가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애시 당초 구분, 업무 사업 분장을 할 때 그렇게 이 부분, 이 업무에 한해서는 이렇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의회 요구도 있고 나름대로 이 부분이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다시.......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의회 요구도 있고 나름대로 이 부분이 다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다시.......
○이기용 위원 의회가 무슨 요구를 했어요? 이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의회가 무슨 언제 그 사업 거기서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김정중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이거 지적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재검토해야 된다, 라는 얘기는 가진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이건 이름만 다과회지 뭐 3천원 일인당 3천원까지는 하니까 선관위에서.
○이기용 위원 예, 그거 지출하죠? 여기 지금 7천원.......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냥 음료수 정도예요.
○이기용 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음료수 정도 오시는 분들 하는 정도니까.
○이기용 위원 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1,000억에 가까운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2016년 이후 부터는 기타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국비 100% 이상이 아닌한은 다시 저희가 인제 도전하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1,000억에 가까운 국비확보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2016년 이후 부터는 기타공모사업 관련해서 저희 국비 100% 이상이 아닌한은 다시 저희가 인제 도전하지 않는 걸로 잠정적으로 지금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여기다 금액을 1억씩, 1억씩 세워놨으니 하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지금 2, 3년 동안은요.
지금 읍·면단위 소재지 사업부터 해가지고 너무 지금 사업 많아,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애요.
지금 읍·면단위 소재지 사업부터 해가지고 너무 지금 사업 많아,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돼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좀 쉬어야 할 것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앞으로 뭐 짧게 2, 3년은 저희가 도전 안합니다.
○이기용 위원 예, 그래야 합니다. 지금.
케이블카 둘째 치고 지금 그거말고두 면단위 지금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하믄 좋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은 하더래도 공모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군비부담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필요한 사업을 놓치고 있어요.
그니까 그거 좀 챙기,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해요. 그거, 그것두 걸러주시구.
케이블카 둘째 치고 지금 그거말고두 면단위 지금 공모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하믄 좋지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은 하더래도 공모사업이 너무 산발적으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군비부담이 안 돼가지고 지금 필요한 사업을 놓치고 있어요.
그니까 그거 좀 챙기,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해요. 그거, 그것두 걸러주시구.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이기용 위원 197쪽에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있는데요.
여기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지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했지요?
거기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내라 그랬는데요.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없어요.
○이기용 위원 근데 이거 수당은 누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인제 임기가 2012년도 만료되면서.
○이기용 위원 아니 1년 임기가 아니라, 1년 내내 운영을 안 하고 명단은 없는 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만료되면서 위원회자체가 무산됐죠. 무산됐어요.
○이기용 위원 그니까 운영실적 없는 건 좋은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올해 ‘16년도에는 정책자문을 별도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제 가지고 가겠다 인제 이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거죠. 이거를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기용 위원 그니까 조례부터 맨들어가지구 운영해놓고, 그 다음에 수당을 요구하세요.
이거 지금 그 임기 지났으면 새로 만들구 안하믄 여기다 기간 넣어야 하는데 그거, 그거 아주 뺐어요. 지금요.
그니까 한 번도 안하잖아요. 안하는데 예산만 지금 매년 세우고 있어요. 지금.
198쪽에 국내자매결연 지역단체 지역특산품을 홍보했는데요.
그 실적 좀 자료 좀 내주세요.
이거 지금 그 임기 지났으면 새로 만들구 안하믄 여기다 기간 넣어야 하는데 그거, 그거 아주 뺐어요. 지금요.
그니까 한 번도 안하잖아요. 안하는데 예산만 지금 매년 세우고 있어요. 지금.
198쪽에 국내자매결연 지역단체 지역특산품을 홍보했는데요.
그 실적 좀 자료 좀 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요거 저희 뭐 ‘14년, ’15년 실적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국내자매단체 지역특산품 홍보한 실적하구 국제교류 방문 홍보물 구입이요?
○이기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네,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200쪽에 민간인국외여비에 초등학생 국제교류 있죠? 200쪽 중간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0? 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한번 가고 한번 오죠. 교류니까 저희가.
○이기용 위원 그믄 언제 갔었습니까?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초등학교 축구교류를 ‘15년도에 못했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우리가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이기용 위원 우리가 갈 차롑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서 일본은 특히 그 부분에서 아주 예민해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전갈도 좀 왔었구요.
○이기용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갈 차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해 못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아무래두 뭐 2016년도에는 좀 지속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기용 위원 201쪽에요. 투자심사위원, 그 맨 위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들이 쭉 있는데 어떤 건 7만원이고, 어느 건 20만원이에요.
이 근거 좀 주세요. 우리가 저 기준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 근거 좀 주세요. 우리가 저 기준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심사심의는 또 그러구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그 기준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3년에 한 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감사수감... ....
○이기용 위원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은 금액을 세웠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아니, 이게 많이 줄었죠, 의원님.
○이기용 위원 예? 뭐가 줄어요, 늘었죠. 600이 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지금 인제 전년대비는 이랬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3년마다 도 종합감사는.......
별도로 저희가 3년마다 도 종합감사는.......
○이기용 위원 지난번에 감사했잖아요? 지난해 종합감사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 올 초에 받았죠.
○이기용 위원 올해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올해, 올해 ‘15년도에 ’15년도에 받았죠.
○이기용 위원 근데 왜 내년에, 내년에 오히려 600이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래도 지금, 지금도 뭐 감사장이 지금 두 분이 와계시지만 그 권익위원이라던가, 기타감사관실에서도 그렇구요.
이 감사가 지금 아주 수시로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이렇게 수감을 하게 되는 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감사가 지금 아주 수시로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이렇게 수감을 하게 되는 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기용 위원 202쪽에 보면요. 법령집 구입 그 다음에 자치법규편람 제작, 행정심판·소송실무편람 제작, 군보 발간이 있는데 요 4건에 대한 금년도 실적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실적이요?
○이기용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이 법령집 추록도 요새 다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한 부는 집행부에서 어느 과 한 부는 이거를 계속 추록을 하라고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 법령집 추록도 요새 다 인터넷을 보고 하는데 한 부는 집행부에서 어느 과 한 부는 이거를 계속 추록을 하라고 해가지고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저희, 저희 과에서 이거합니다.
○이기용 위원 작년에 이거 구입핸 실적을 달라구요. 기록 몇 월 며칠 뭐 얼매 사고 기록 달라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시책추진비요? 총?
2016년도 예산 망라해서.
2016년도 예산 망라해서.
○이기용 위원 예,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참고로 쓰게.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저희가 사회단체 사무장들 인건비 자료 좀 내믄서 좀 조정해, 좀 좀 챙겨봐 달라고 그랬는데 요번 예산안 보면은 5,000만원 넘는 사무장이 있는가 하면은 2,500이 안 되는 사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저희가 사회단체 사무장들 인건비 자료 좀 내믄서 좀 조정해, 좀 좀 챙겨봐 달라고 그랬는데 요번 예산안 보면은 5,000만원 넘는 사무장이 있는가 하면은 2,500이 안 되는 사무장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건 이렇게 시기가 조정이 안돼서 그냥 바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사안은.
고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다들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고거는 별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게 다들 문제가 있다는 시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이기용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해 준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린 편성 건이 없으니까 높은데 걸 반을 잘 잘라 주면은 다음에 추경에 정리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추경에도 정리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믄, 이렇게 하다보믄요 왜 그냐믄 소외돼서 일을 안해요.
특히 일을 맨들어 하는 조직에서는 일을 인근에 전달할 만한 조직은 괜찮아요.
근데 소외된 조직에서는 일을 맨들어야지 솔직히 일을 안 만든다고요.
그니깐 좀 그 조금 돈 예산 어렵더래두 인건비 집안, 가족이 사는 인건비인데 요거는 10년 이상 했구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기 뭐 사업부장들은 전부 10년 이상 다 핸 분들일 텐데.
그렇게 좀 챙겨 주시구 좀 예산을 챙겨봐 주십시오.
그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추경에도 정리하고 해야지 이렇게 하믄, 이렇게 하다보믄요 왜 그냐믄 소외돼서 일을 안해요.
특히 일을 맨들어 하는 조직에서는 일을 인근에 전달할 만한 조직은 괜찮아요.
근데 소외된 조직에서는 일을 맨들어야지 솔직히 일을 안 만든다고요.
그니깐 좀 그 조금 돈 예산 어렵더래두 인건비 집안, 가족이 사는 인건비인데 요거는 10년 이상 했구 했으면 거기에 대한 그기 뭐 사업부장들은 전부 10년 이상 다 핸 분들일 텐데.
그렇게 좀 챙겨 주시구 좀 예산을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이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상호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까 청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상호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질문과 답변을 하다보니까 청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니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통합관리기금에 2009년도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기금 갖다 쓴 게 있어요.
근데 ‘15년도에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부담행위가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느라고.......
근데 ‘15년도에 마무리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부담행위가 이제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느라고.......
○고제철 위원 그게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18억이 그래서 감해졌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게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의원님 정확하게, 뭐냐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전에는 기획감사실로 서 져 있었습니다. 3억 1,000만원 돈이.
근데 지금은 지방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실과에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금액이 3억하고요.
나머지 14억 가까이가 합해서 인제 전체 한 18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방 보조금으로 바뀌면서 각 실과에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금액이 3억하고요.
나머지 14억 가까이가 합해서 인제 전체 한 18억이 되는 겁니다.
○고제철 위원 그 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고제철 위원 다른 건 없구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원장 진종호 더, 오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편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인제 정말 그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들 합니다마는 인제 뭐 케이블카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금년도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뭐 300억 이상을 인제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제 앞으로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서서 뭐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96쪽에 좀 보면은 지역수요 및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 편성이 돼있는데.
이거는 인제 뭐 우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그 계획서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편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감실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인제 정말 그 재정의 건전성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얘기들 합니다마는 인제 뭐 케이블카 이 부분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이냐,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좀 긴축재정을 해가면서 편성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인제 앞에서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금년도 우리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 뭐 300억 이상을 인제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규모로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제 앞으로 실과소별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서서 뭐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196쪽에 좀 보면은 지역수요 및 맞춤지원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해서 1억 편성이 돼있는데.
이거는 인제 뭐 우리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그 계획서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그렇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렇구나.
한 가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중간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뭐 해서 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해, 금년도에 대학생 문화 활동 얼마나 했습니까?
다녀왔어요?
한 가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쪽에 중간쯤 대학생 문화 봉사활동 진행요원 인건비 뭐 해서 한 800만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난해, 금년도에 대학생 문화 활동 얼마나 했습니까?
다녀왔어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40명. 1회에 한 40명 정도 왔습니다.
○오한석 위원 나름대로 평가서를 좀 만들어봤나요? 평가보고를 한번 해봤나요?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별도보고서 제가 한 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구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래두 고령화에 그런 인제 손자, 손녀 같은 대학생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구요. 저희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래두 고령화에 그런 인제 손자, 손녀 같은 대학생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오한석 위원 수도권에 있는 일류대학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인제 수련도 하면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사실 노인네들에게 하여튼 말벗이나 이런 같은 친구와 같은 인제 이웃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충족시켜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충족시켜줬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오한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6년도 예산중에 우리가 수입이 지금 지방세 123억, 세외수입 114억해서 237억이 자체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군 재정자립도가 현재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2016년도 예산중에 우리가 수입이 지금 지방세 123억, 세외수입 114억해서 237억이 자체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군 재정자립도가 현재 1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2016년도 9.7%대 됩니다.
○위원장 진종호 9%대에서 우리 재정자립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우리 기준인건비가 지금 앞서 보고에서 406억에 한 9,000여 만원이 기준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금액을 더하면 대략 그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기준인건비가 지금 앞서 보고에서 406억에 한 9,000여 만원이 기준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 금액을 더하면 대략 그분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그 406억에는 무기계약직까진 포함돼 있구요. 위원장님.
기간제만 인제 포함돼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간제 총인건비는.......
기간제만 인제 포함돼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간제 총인건비는.......
○위원장 진종호 기간제 인원들은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큰 문제.......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기간제 인건비는 각 실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거 통합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보고 드릴게요.
○위원장 진종호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중점은 그래서 우리가 237억 수입에 순수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조달을 못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또한 우리 군 재정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사업비를 빼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현황, 예산규모가 대략 몇 억 정도 됩니까? 매칭사업 빼고.
그래서 우리가 국ㆍ도비 매칭사업비를 빼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현황, 예산규모가 대략 몇 억 정도 됩니까? 매칭사업 빼고.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간단히 얘기하면 뭐 자체사업이라 그럴까? 우리군 자체사업.
약한 100억 좀 넘습니다. 150억 정도가 지금.......
약한 100억 좀 넘습니다. 150억 정도가 지금.......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저희들이 100에서 150억 정도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너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될 길이 이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방안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획도 하고 거기에 전반적인 그러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가야될 길이 이 재정자립도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방안을 위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기획도 하고 거기에 전반적인 그러한 그 계획을 수립하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또한 현재 예비비가 전년대비해서 일부 좀 상향됐는데 2015년도 예비비 책정에서 저희들이 사용한 비율이 대략 50%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50% 넘죠. 의원님.
○위원장 진종호 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우리가 예비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예산중의 하나다.
이 예비비라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쓰는 데가 아니라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부분 한해대책에 많이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해라든지 또 최근에 어떤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졌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을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예산을 아마 못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국ㆍ도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국ㆍ도비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할 때 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가 좀 대처해서 집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좀 해봅니다.
이 예비비라는 부분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쓰는 데가 아니라 정말 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부분 한해대책에 많이 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한해라든지 또 최근에 어떤 너울성 파도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졌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을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예산을 아마 못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국ㆍ도비보조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국ㆍ도비가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할 때 에는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고 빠르게 우리가 좀 대처해서 집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좀 해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분야, 그리고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정임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억 4,391만 5천원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사업 3억 1,248만 5천원 등 총 44억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 8,633만 2천원보다 2억 5,758만 3천원이 증액된 41억 4,3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행정 분야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66만 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과 친절공무원 포상금 1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 업무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연구개발비로써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080만원, 두리누리 팩스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3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처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23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4만 2천원, 국내여비 360만원, 다음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38만 3천원, 국내여비 8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2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1억 2,518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비 4,000만원,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노후공동 주택시설 보수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지적행정관리 분야는 사무관리비 134만원.
다음은 토지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등록사항정정 토지정리비 700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1,000만원,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에 700만원, 건축물 지번불일치 정리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357만원, 사무관리비 4,252만원, 연구용역비 9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국가정보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207만 9천원, 항온ㆍ항습기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38만원, 중요기록 전산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5,000만원,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분야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5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 도로명 주소 시설물 공제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4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1,863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820만원, 공공운영비 중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4,2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에 2,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부적합지점 보수에 4,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200만원, T자형 경광등신설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주차장 도색에 1,000만원, 버스승강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양양초교 앞 과속방지 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983만, 관터 주차장 관리 인부임 321만 8천원, 차량등록업무보조 인부임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써 지방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60만원, 특별사법경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감면액 지원에 1,800만원, 장애인 콜택시운영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버스노선 손실보상액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에 1억 4,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3,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6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중 요금상한제 시행 손실액 보전에 1억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분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28만원, 그 다음에 희망택시운영비로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4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98만 9천원, 국내여비에 390만원, 연구용역비 중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1억 3,886만 천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5,252만원, 국내여비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221만 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토지임차료 35만 4천원, 수급자주택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5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전년도 3,088만 5천원보다 1,036만 5천원이 증액된 4,1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만원, 지난연도 수입 4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3,674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모두 4,125만원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592만 7천원보다 53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123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중 물치 토산물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 1,000만원, 지난연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1,924만 4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21만 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시설비 중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물치 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중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제세로 72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로 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9,963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진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억 4,391만 5천원과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등 2개의 특별회계사업 3억 1,248만 5천원 등 총 44억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8억 8,633만 2천원보다 2억 5,758만 3천원이 증액된 41억 4,3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행정 분야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766만 7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자 시상금 100만원과 친절공무원 포상금 12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원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민원발급 업무입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96만원, 연구개발비로써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1,080만원, 두리누리 팩스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1,3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증명 처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1,230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4만 2천원, 국내여비 360만원, 다음 여권발급 업무입니다.
사무관리비 938만 3천원, 국내여비 8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사업입니다.
건축허가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26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11억 2,518만 3천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12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비 4,000만원,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76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 노후공동 주택시설 보수비지원 사업으로 4,500만원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지적행정관리 분야는 사무관리비 134만원.
다음은 토지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등록사항정정 토지정리비 700만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에 1,000만원, 세계측지계 사업 추진에 700만원, 건축물 지번불일치 정리 사업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357만원, 사무관리비 4,252만원, 연구용역비 900만원과 국내여비 300만원, 다음은 국가정보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4,207만 9천원, 항온ㆍ항습기 유지보수비에 300만원, 전자도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38만원, 중요기록 전산물 전산화 구축사업에 5,000만원,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 추진분야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56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 도로명 주소 시설물 공제료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1,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040만원,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에 1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부임에 1,863만 8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1,820만원, 공공운영비 중 교통신호등 공공요금에 4,200만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써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원,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에 1,000만원, 교통신호등 신설에 2,000만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부적합지점 보수에 4,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200만원, T자형 경광등신설 및 유지관리에 1,200만원, 주차장 도색에 1,000만원, 버스승강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1,00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1,000만원, 양양초교 앞 과속방지 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 분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써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983만, 관터 주차장 관리 인부임 321만 8천원, 차량등록업무보조 인부임 1,8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로써 지방대중교통시스템 유지관리비에 360만원, 특별사법경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396만원을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감면액 지원에 1,800만원, 장애인 콜택시운영비로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버스노선 손실보상액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에 1억 4,000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3,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6억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중 요금상한제 시행 손실액 보전에 1억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지원 사업비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 분야로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28만원, 그 다음에 희망택시운영비로 8,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4만원, 국내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관리 분야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598만 9천원, 국내여비에 390만원, 연구용역비 중 산지구분 KLIS 등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행정운영경비 중 초과근무수당 1억 3,886만 천원,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5,252만원, 국내여비 3,9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221만 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중 기초생활수급자 공동주택 토지임차료 35만 4천원, 수급자주택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65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전년도 3,088만 5천원보다 1,036만 5천원이 증액된 4,12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5만원, 지난연도 수입 405만 2천원, 순세계잉여금 3,674만 8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모두 4,125만원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6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 6,592만 7천원보다 53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7,123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중 물치 토산물품 판매장 임대료 수입으로 7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금 1,000만원, 지난연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5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1,924만 4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221만 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60만원, 시설비 중 주차장 유지보수비 1,000만원, 물치 주차장 주차선 도색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중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요금 제세로 720만원, 무인단속카메라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 및 정비로 2,2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1억 9,963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요.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원 계상됐는데 그거 군청에 있는 거 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문 인식해갖고 하는 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볼려 그러는데요.
2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원 계상됐는데 그거 군청에 있는 거 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문 인식해갖고 하는 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그게 이거 어디다 놓으실려고 또 사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3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하나, 현남면에 하나, 금년도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강현면에 하나 했는데 지금 시내 권에다가 지금 1대를 더 추가로 좀 설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시내.
우리 군청에 하나, 현남면에 하나, 금년도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강현면에 하나 했는데 지금 시내 권에다가 지금 1대를 더 추가로 좀 설치를 할라고 그럽니다. 시내.
○이영자 위원 이거 강현면도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이용하는 분이 별로 없던데 양양읍에 설치할려고 하시는 거면 그쪽에 읍·면에 보면은 뭐 읍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면단위로 가면은 이거 거의 사용 안하는데 안하는 거 옮겨다 놓으면 안 돼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좀 그런게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제일 민원들이 좀 그 원하는 민원이 법원사무입니다. 등기부.
지금 현재는 건축 뭐 일반 모든 민원은 각 읍·면에서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법원사무 등기부등본 발급은 꼭 이 등기소에 와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로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제일 민원들이 좀 그 원하는 민원이 법원사무입니다. 등기부.
지금 현재는 건축 뭐 일반 모든 민원은 각 읍·면에서 거의 다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 법원사무 등기부등본 발급은 꼭 이 등기소에 와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거기서 바로 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지 주민들한테 상당히 필요로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러면 면에 있는 거 실적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그리고 제가 인제 여기 빈집정비 212쪽을 좀 봐 주시면은 실제 양양군에 빈집이 몇 개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약한 140동이 아직도 빈집이 있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빈집철거비용은 한대, 한집 당 얼마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한집 당 우리가 평균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요.
150만원을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을 지금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200만원인데 150만원 보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본인 자부담 50만원해서.
○이영자 위원 소유자, 이거 진짜 여기 올해 몇 개하실 거예요? 빈집철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금년도에는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7동을 했구요.
7동을 했구요.
○이영자 위원 ‘16년도요, ’16년도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 내년도 이거 뭐 지금 철거보상비 1,100만원 가지구 하다 보면은 뭐 한 내년에도 한 7동 정도는.
○이영자 위원 7동하면 이거 소유자 허가는 받으셨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물량신청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할겁니다. 내년도에는.
○이영자 위원 아직 그러면 7동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신은 없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뭐 더 본인들이 많이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내년.
○이영자 위원 그 다음에 고 밑에 보면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 지원해갖고 어디어디 3단지 하는 겁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아직까지 저희가 뭐 선정은 아직 안 돼 있구요.
내년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사업대상 그 아파트는 아직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내년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 같은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제 우리가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직까지 사업대상 그 아파트는 아직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이영자 위원 지금 올, 이번년도 같은 경우에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4개 단지했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4개 단지했기 때문에 아직 더 남았어요? 이거 해줄 데가. 많이 남았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뭐 예산만 있으면.......
○이영자 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뭐 보니까 뭐 주차장도 보수해주고 이러는데.
이거는 주민들 얘기가, 이거는 뭐 우리가 노후공동주택 이거 예산이 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그런 게 보여 지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들을 조금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주민들 얘기가, 이거는 뭐 우리가 노후공동주택 이거 예산이 있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개인한테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 그런 게 보여 지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말들을 조금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 그리구 이것,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14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잖아요? 여기, 여기 214쪽, 215쪽 또 이렇게 보면 이거 인부임 기준이 뭡니까? 이거?
이거 인건비가 다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거 인건비가 다 틀린지 모르겠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거 청소 인부임하고요.
고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고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기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그러구 215쪽에 교통안전표지판 25개소에 인제 신설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이거 어디어디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직까지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물량 선정은 안 돼 있구요.
저희가 매년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교통안전표지판을 매년 저희가 지금 노후되고 이런 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그렇게 점차적으로 지금 교통안전표지판을 매년 저희가 지금 노후되고 이런 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자 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기 전기설비 부적합지점 보수도 하고 이거 뭐 어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등이 약 8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는데 9개 지점이 지금 부적합한 걸로 전기설비가 부적합한 걸로 지금 저희가 결과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2개의 지점은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돼서.
그래서 지금 했기, 요게 되면 인제 7개 지점이 남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2개 정도씩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고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했는데 9개 지점이 지금 부적합한 걸로 전기설비가 부적합한 걸로 지금 저희가 결과가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 때 2개의 지점은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 돼서.
그래서 지금 했기, 요게 되면 인제 7개 지점이 남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한 2개 정도씩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고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예, 거기 양양초등학교 앞 과속방지시스템 설치에 3,500만원이 들어가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렇게 들어가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인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원래 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기 양양초등학교 앞에가 지금 보면 적색 포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지금 저희가 이거 3,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 할라고 하는 거는 인제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글로 통과할 지점에 그 차의 속도가 딱 표시가 되게 나오게끔 해서 지금 당신의 차량속도가 몇 km로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낮추라는 고런 표지판을 저희가 두 군데에 정도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원래 사업이 안전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이기 양양초등학교 앞에가 지금 보면 적색 포장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건 인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 지금 저희가 이거 3,500만원을 계상해서 이런 시스템을 설치 할라고 하는 거는 인제 앞으로 안전건설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차가 글로 통과할 지점에 그 차의 속도가 딱 표시가 되게 나오게끔 해서 지금 당신의 차량속도가 몇 km로 지금 달리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를 낮추라는 고런 표지판을 저희가 두 군데에 정도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아, 초등학교 앞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지금 뭐 초등학교 앞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카메라 설치하게 돼있지 않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거기 CCTV가 1대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영자 위원 그래서 요런 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게 인제 그 일반 CCTV가 있어도 지금 거기가 지금 속도가 30km로 정도로 돼있거든요.
○이영자 위원 예, 30km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런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거기를 무시하고 그냥 막 차량을 과속으로 다니고 이래서 자기 차량이 통과할 지점되면 그 속도가 탁 표시가 돼서 이래서 나타나면.
○이영자 위원 그거를 하시겠다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좀 경각심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고런 시설을 좀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영자 위원 이게 2개 단체에 인제 3,500만원 계상, 3,500만원씩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어느 어느 단체 해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시각장애인하구 지체장애인하구 두 군데.
○이영자 위원 지체장애인하구 하는데 이거 운영실적 한번 받아보셨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된 게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게 콜택시운영이 거의 인건비하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차량, 차량 유류비.
○이영자 위원 유류비하고 뭐 운영비 이런 거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운영 뭐 고런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고제철 위원 교육을 뭐 시켰습니까? 그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고제철 위원 교육를 뭐 시켰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 지난번에 그 신규채용 해서 금년도에 이제 채용이 됐습니다.
하반기 때 채용이 됐는데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 채용이 됐는데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고제철 위원 당연히 그 전문교육장에 가면은 양양군청에 관련된 얘기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뭐 다른 교육부분들은 거기서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마는 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두 번째 ‘아, 교육을 안 시켰구나. 현장 ODT교육을 안 시켰구나.’
뭐 전문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걸 One-Day-Training이라 그러는테 ‘현장교육을 안 시켰구나. 양양군에 맞는 맞춤형 교육를 안 시켰구나.’하는 그것 하나의 우선 표정에서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올라오다 툭툭 몇 번씩 물어보니까요. 아는 게 없어요, 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양양군청에서 하는 주요한 상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는 거죠.
지금 말씀그대로 여기가 민원안내 전문 인력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뭐 다른 교육부분들은 거기서 이수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마는 뭐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두 번째 ‘아, 교육을 안 시켰구나. 현장 ODT교육을 안 시켰구나.’
뭐 전문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그걸 One-Day-Training이라 그러는테 ‘현장교육을 안 시켰구나. 양양군에 맞는 맞춤형 교육를 안 시켰구나.’하는 그것 하나의 우선 표정에서 제가 봤고요.
두 번째는 올라오다 툭툭 몇 번씩 물어보니까요. 아는 게 없어요, 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양양군청에서 하는 주요한 상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더라는 거죠.
지금 말씀그대로 여기가 민원안내 전문 인력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우리 민원행정 민원담당이 이제 항상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수시로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요.
그런데는 이 주민과 공무원 집행부와의 관련된 거는 내놓고 그분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민원안내 전문인력으로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들어오는 분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물어보지 않더래도 최소한도로 머뭇거리면은 최소한도로 일어서서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최소한도로 일어서서 무슨 인사를 먼저 하셔야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런데는 이 주민과 공무원 집행부와의 관련된 거는 내놓고 그분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민원안내 전문인력으로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잖아요.
들어오는 분들이 뭔가 물어봤을 때, 물어보지 않더래도 최소한도로 머뭇거리면은 최소한도로 일어서서 공무원들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최소한도로 일어서서 무슨 인사를 먼저 하셔야되는지 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고제철 위원 아니요, 어떻게 오셨냐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 항상 올라가보며는, 이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비교적 서서 그래두 인사는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제철 위원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다시 한 번........
○고제철 위원 교육 시키세요.
주민들에 오는 사람들이 신속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이분의 주요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예요.
이거를 옆에서 도와서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현장교육을 다 돌아보고 어느 부에서 뭘 하고 어느 부서엔 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즉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일부러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에 가있을 필요 없지만 앞에 왔을 때 최소한도로 ‘안녕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는 하셔서 ‘예, 뭐 허가민원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쪽은 이쪽입니다.’ 하고 아이컨텍하고 손방향 제시하고 하는 정도는 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한 뭐 예산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할려 그랬던 거는 어제 그저,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어느 교환원인지 모르겠는데 감동받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거든.
‘예, 양양군청입니다.’, ‘허가민원과 문종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끝이야.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딱 했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청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요. 아주 서슴없이.
그리고 어느 과장을 제가 연결해 달라 그랬더니까 ‘예, 알았습니다. 어느 과장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요?’ 이거 교육 제대로 된 분이구나.
여기 계신분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전화지만은 이분은 주민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 정확, 편리하게 그런 중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 오는 사람들이 신속정확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이분의 주요업무 중에 가장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예요.
이거를 옆에서 도와서 하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3일이면 3일, 4일이면 4일 현장교육을 다 돌아보고 어느 부에서 뭘 하고 어느 부서엔 누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즉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일부러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앞에 가있을 필요 없지만 앞에 왔을 때 최소한도로 ‘안녕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는 하셔서 ‘예, 뭐 허가민원에 무엇 때문에 왔습니다.’ ‘아, 그쪽은 이쪽입니다.’ 하고 아이컨텍하고 손방향 제시하고 하는 정도는 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대한 뭐 예산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할려 그랬던 거는 어제 그저,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어느 교환원인지 모르겠는데 감동받았어요.
한 번도 그렇게 받은 적이 없거든.
‘예, 양양군청입니다.’, ‘허가민원과 문종수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끝이야.
그런데 제가 금요일 날 전화를 딱 했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청입니다.’ 바로 튀어나와요. 아주 서슴없이.
그리고 어느 과장을 제가 연결해 달라 그랬더니까 ‘예, 알았습니다. 어느 과장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요?’ 이거 교육 제대로 된 분이구나.
여기 계신분이요,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은 전화지만은 이분은 주민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 정확, 편리하게 그런 중계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좀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0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부의장이 여쭤봤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거 시내권에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시내권에다 설치 못하게 돼있지 않나요?
그 일반 제가 알고 있기로 도립공원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설치 할려고 했었다가두 그곳이 부적정한 걸로 인해서 그쪽에 설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이영자 부의장이 여쭤봤던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이거 시내권에다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시내권에다 설치 못하게 돼있지 않나요?
그 일반 제가 알고 있기로 도립공원 전에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설치 할려고 했었다가두 그곳이 부적정한 걸로 인해서 그쪽에 설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좀 확인을 해보고 진행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뭐 설치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꼭 군청까지 안 오셔도 혹시 뭐 시장에.......
일단 주민들이 꼭 군청까지 안 오셔도 혹시 뭐 시장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12쪽에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지원, 우리 뭐 의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공동주택이라는 곳이 굉장히 작은 공간 내에서 다수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양양군의 전체 인구의 어떤 분포 포인트를 보면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지원이라는 부분을 주며 확대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인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이게 10가구 이상 건물에 하게 돼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후공동주택시설 보수비지원이라는 부분을 주며 확대해야 된다, 라고 저는 인제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이게 10가구 이상 건물에 하게 돼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김정중 위원 그래 그거를 기준을 좀 줄여서래도, 줄여서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는 자체 아파트하고 달리 연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관리비 이렇게 축적해놓는 비용들이 많이 없더라구요.
없어서 요렇게 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나오게 되면 많이 애로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금성빌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시행을 해줬는데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구요.
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지원을 받았던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한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재개발이라는 또 부분들로 진행을 지금 하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공동주택 지원을 받았던 데는 몇 년 안에 다른 어떤 형태의 진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규제 자체가 또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렵나요?
그리고 또 그런 곳에서는 자체 아파트하고 달리 연립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관리비 이렇게 축적해놓는 비용들이 많이 없더라구요.
없어서 요렇게 좀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나오게 되면 많이 애로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금성빌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시행을 해줬는데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구요.
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기 지원을 받았던 작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한 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재개발이라는 또 부분들로 진행을 지금 하구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노후공동주택 지원을 받았던 데는 몇 년 안에 다른 어떤 형태의 진행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규제 자체가 또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렵나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우리 의원님 중의 한 분이 오한석 의원님이신데요.
저희가 참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좀 많이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당초예산의 3단지 정도 인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 때문에 좀 많이 반영을 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당초예산의 3단지 정도 인제 지금 반영을 했는데 추경에 저희가 좀 더 반영을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뭐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각 지역의 지역구 활동들에 있어서도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이런 거는 뭐 기감실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래도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13쪽에 양양군 공간정보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 어떤 게 필요한 부분들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우리가 군청에서 일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항공 그 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그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D-DA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실지 지금 우리가 인정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불과 한 1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구 그기 또 사용하는데 단점이 인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토지정리 작업 같은 걸 해놓으면 유지보수업체에서 와서 일주일 단위로 다시 재입력을 해야만 새로운 정보를 인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적부서 직원이든 또 토지, 건물이든 과세자료든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가 바로바로 그 데이터에 수록이 돼서 또 되게 돼 있구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아주 올바른 정보를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정보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제 그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D-DAS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시스템을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실지 지금 우리가 인정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불과 한 1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구 그기 또 사용하는데 단점이 인제 우리 직원들이 어떤 토지정리 작업 같은 걸 해놓으면 유지보수업체에서 와서 일주일 단위로 다시 재입력을 해야만 새로운 정보를 인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이 인트라넷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지적부서 직원이든 또 토지, 건물이든 과세자료든 그때그때마다 직원들이 입력한 자료가 바로바로 그 데이터에 수록이 돼서 또 되게 돼 있구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런 아주 올바른 정보를 모든 직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는 정보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특히 그 사업부서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김정중 위원 뭐 꼭 관철이 되기를 부탁,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14쪽에 터미널 화장실 인부임이 올라와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요거 하나만 관리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저희가 관리하는 건 지금 터미널 화장실 요거 하나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우리 이기용 의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들 중에 하난데 이런 화장실, 뭐 가로등 이런 것은 어떤 특정적인 어떤 부서가 일괄로 관리를 하게 되면 더 효율이, 효율적일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지휘부하고 논의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김정중 위원 215쪽에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용역 나와 있는데 이건 신호등의 유지, 관리부분들이 뭐 따로 특별한 그게 있나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교통신호등이 약한 8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인제 어떤 바람이라든가 강풍에 오거나 이러면 아니면 또 어떤 차량사고로 인해서 혹시 이게 인제 뭐 훼손되는 그런 고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인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인제 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업체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적인 그기 좀 많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내에서두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아주 용역을 줘서 수시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인제 어떤 바람이라든가 강풍에 오거나 이러면 아니면 또 어떤 차량사고로 인해서 혹시 이게 인제 뭐 훼손되는 그런 고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인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인제 수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업체가 다시 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좀 시간적인 그기 좀 많이 좀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관내에서두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아주 용역을 줘서 수시로 이분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려고 그럽니다.
○김정중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교통신호등에 대한 것을 양양군 전체에 있는 것들을 유지, 관리한다는 그.......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인제 오래되다보니까 좀 노후 된 것도 있구 해서 인제 고런 것도 다시 좀.
○김정중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유지보수가 다 돼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매년 매년 저희가 좀 보수 좀 해야 됩니다. 요거는.
○김정중 위원 제가 이 시설비부분들 가지고는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들 그대로 갖다가 필요한 만큼이겠지만 정리를 항상 해 놓더라구요.
근데 이거는 좀 수요파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더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리가 다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산을 그냥 그 형식에 맞춰서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세울 때 좀 수요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아, 내년도에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선 상태에서 예산수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수요파악을 좀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더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리가 다됐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는 것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예산을 그냥 그 형식에 맞춰서만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세울 때 좀 수요파악이 다 된 상태에서, 된 상태에서 ‘아, 내년도에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선 상태에서 예산수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맨 마지막장에 219쪽에 수급자주택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죠? 수급자주택 유지보수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 복지주택이라고 하는 그 주택입니다.
그 월리에도 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거취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지어준 그 복지주택, 그 주택들이 좀 굉장히 좀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수를 좀 해줄라고 저희가.
그 월리에도 있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거취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지어준 그 복지주택, 그 주택들이 좀 굉장히 좀 망가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수를 좀 해줄라고 저희가.
○김정중 위원 보수비용으로 지금 세우는 건가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2,000만원 저희가.
○오한석 위원 오한석 위원입니다.
212쪽을 좀 보시면은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이 질의했듯이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 관계가 금년도보다도 뭐 한 1,600만원 인제 감액이 돼서 4,5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담아질 수 있도록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212쪽을 좀 보시면은 앞서 우리 김정중 위원이 질의했듯이 노후공동주택 보수지원 관계가 금년도보다도 뭐 한 1,600만원 인제 감액이 돼서 4,5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좀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반드시 담아질 수 있도록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217쪽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희망택시운영관계에서 8,40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금년도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올해 몇 군데 했죠? 세 군데 했나요?
217쪽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희망택시운영관계에서 8,400만원 예산확보를 했는데 금년도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올해 몇 군데 했죠? 세 군데 했나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학포하고 그 다음에 금년 8월 달에 송어리 거기하고 사천, 백암 그쪽으로 관터 있는 쪽으로.
○오한석 위원 내년도는 더 이기 늘어나네요? 다른 데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내년도에는 조금 한 군데 정도 좀 더 지금 추가해볼라고 지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래 이 지금 버스가 못가는 벽지 노선이라든, 아주 좀 어려운 지역 이쪽을 인제 감당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까? 금년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효과가 참 많습니다.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건 인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요 인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집이 보수가 필요한 사람들 보수를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요건.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집이 보수가 필요한 사람들 보수를 해주는 그 사업입니다. 요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어, 어디?
몇 페이지, 몇 쪽?
몇 페이지, 몇 쪽?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빈집이요?
○이기용 위원 예, 왜 시설비는 4,000세우고 그 다음에 보상은 또 1,100을 또 세웠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 빈집정비 사업 시설비 4,000만원은 저희가 군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어떤 게 있느냐면 마을에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무슨 뭐 마을공동창고 이런 것들은 마을공동시설은 저희가 그 보조를 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어떤 게 있느냐면 마을에 그 마을회관이라든가 무슨 뭐 마을공동창고 이런 것들은 마을공동시설은 저희가 그 보조를 줘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이기 그리구 여기에서 인제 우리가 요거는 요번에 아까 그 얘기했던 복지주택 있지 않습니까?
○이기용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복지주택 중에 3동을 지금 철거해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사업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좀.......
그래서 고 사업까지 포함을 하다보니까 좀 예산이 좀.......
○이기용 위원 복지주택이 지금 몇 군데 남습니까? 철거하면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전체가 지금 16동이거든요.
○이기용 위원 그니까 장소는 두,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13가구가 지금 13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가구가 지금 13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근데 현남하고 월리하고 또 어딨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가평, 손양 가평두 있구 서면두 있구 상평 쪽에 요기.
그게 많습니다. 그게.
전체가 16개가 됩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게.
전체가 16개가 됩니다.
○이기용 위원 작년도에 그 빈집정비 사업핸 내역 좀 주세요.
작년도에 4,000만원 섰는데 올해도 또 4,000섰는데 그 시설비 집중내역 좀 주세요.
여기 보상금하구 요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작년도에 4,000만원 섰는데 올해도 또 4,000섰는데 그 시설비 집중내역 좀 주세요.
여기 보상금하구 요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아까 김정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214쪽에 화장실 청소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214쪽에 화장실 청소 일용인부임.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른데 이 버스터미널은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좀 이용객들이 좀 많고 하다보니까 지금 좀.......
○이기용 위원 지금 그전에는 돈 받으믄서 앉아 가지구 하믄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좀 뫄줘야, 아까 우리 김정중 의원님 말따나 뫄줘야 하거든요?
지금 요 뒤에 현산공원 뒤에 화장실 하나 해놨죠?
거기두 인건비 하나가 또 섰어요. 지금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뫄가지구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계속요.
그니까 과가 다르다고 각과, 각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치 주차장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지금 요 뒤에 현산공원 뒤에 화장실 하나 해놨죠?
거기두 인건비 하나가 또 섰어요. 지금요, 올해 처음으로.
그래서 뫄가지구 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계속요.
그니까 과가 다르다고 각과, 각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물치 주차장 화장실은 누가 관리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물치 주차장 요 그건 요 특별회계에 지금 있는데 고건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청소.......
○이기용 위원 청소를 누가 하시냐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을 못했구요.
아마 지역주민이 아마 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지역주민이 아마 할 겁니다. 그거는.
○이기용 위원 화장실을 요걸 이 사업비를 양양읍에다가 배정해 주면은 양양읍에서 총괄적으로 양양읍의 화장실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면은 인건비 하나 정도는 줄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면은 인건비 하나 정도는 줄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요 위에 저기하고 그거 있어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의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거 청소하고 나서 몇 번 한다믄 달라요.
근데 몇 번 안하니까, 거기 화장실 앞에 있을 것두 아니잖아요.
그믄 아침 새벽에 나와서 잠깐 청소하고 낮에 한두 번씩만 한 두, 세 번 댕기면 되잖아요?
근데 몇 번 안하니까, 거기 화장실 앞에 있을 것두 아니잖아요.
그믄 아침 새벽에 나와서 잠깐 청소하고 낮에 한두 번씩만 한 두, 세 번 댕기면 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그면은 두, 세 군데 줘도 청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제방도로 지금 제방 둑 밑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2명인가 또 서있어요. 거기 지금.
아, 둘이 아니라 금액 금액으로 서있더라구요. 한 4,000만원.
글다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구 지금 세 군데서 갈라서 청소를 합니다. 지금.
한번 양양읍에다가 배정해가지구 관리하는 방법을 사람만 이거는 사람만 관리하면은 알아서 하잖아요?
아, 둘이 아니라 금액 금액으로 서있더라구요. 한 4,000만원.
글다보니까 지금 한 사람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걸 가지구 지금 세 군데서 갈라서 청소를 합니다. 지금.
한번 양양읍에다가 배정해가지구 관리하는 방법을 사람만 이거는 사람만 관리하면은 알아서 하잖아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좀 군 전체적인 집청을 해서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여지 저 215쪽에 오색지구 단풍철 교통관리 인부임 있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자율방범대원들이.......
○이기용 위원 방범대원 주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이거 무료가 아니, 무료봉사가 아니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게 뭐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그건.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지금 버스가 전부 교통카드 쓰잖아요?
서울가면은 카드 하나 가지구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환승을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남 분들이 월천으로 내려와 가지곤 와서 양양을 들어올라면 차를 갈아타야 돼요.
그면 요금을 이중으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월천까지 안 보내기 땜에 바로 못 오는 거잖아요.
월천까지 차를 상월천리로 차를 보냈다 그러믄 그 사람들 기본요금 가지구 올 수 있잖아요? 요금 올려 가지구?
서울가면은 카드 하나 가지구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환승을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남 분들이 월천으로 내려와 가지곤 와서 양양을 들어올라면 차를 갈아타야 돼요.
그면 요금을 이중으로 내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월천까지 안 보내기 땜에 바로 못 오는 거잖아요.
월천까지 차를 상월천리로 차를 보냈다 그러믄 그 사람들 기본요금 가지구 올 수 있잖아요? 요금 올려 가지구?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이거는 카드가 체크에 남기 때문에 고 차액을 추가 보전해 주면은 현남사람들이 양양 오는데 거부감이 없을게 아니에요?
한번 연구 좀 해봐주십시오.
그면 또 차이가 얼마 안될거야, 실지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지만은 마음으로 ‘아, 양양 바로 갈 수 있어.’ 그럼 마음 이라두 편하니까.
그래 뭐 이 돈 1,000만원, 많이 들어가야 돈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1, 2천만원 들어가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속초도 강현 사람들이 강현에 와가지구 갈아타고 양양 나와요.
그니깐 바로 속초를 들어간다구요.
차가 들어가는 차가 보통 속초로 많이 가거든요?
한번 연구 좀 해봐주십시오.
그면 또 차이가 얼마 안될거야, 실지 오는 사람 몇 명 안 되지만은 마음으로 ‘아, 양양 바로 갈 수 있어.’ 그럼 마음 이라두 편하니까.
그래 뭐 이 돈 1,000만원, 많이 들어가야 돈 1,000만원 들어갈 것 같은데 1, 2천만원 들어가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속초도 강현 사람들이 강현에 와가지구 갈아타고 양양 나와요.
그니깐 바로 속초를 들어간다구요.
차가 들어가는 차가 보통 속초로 많이 가거든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그렇죠.
○이기용 위원 글다보니까 강현와서 갈아 안타고 속초를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카드 가지구 이렇게 하면은 이런 편리성이 있다 해가지구 해 주면은 그 컴퓨터에 남으니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카드 가지구 이렇게 하면은 이런 편리성이 있다 해가지구 해 주면은 그 컴퓨터에 남으니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이기용 위원 지금 통합시가 지금 버스 요금 얼마 받습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시 단위가 지금.
○이기용 위원 통합시가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1,200인 정도?
○이기용 위원 그믄 통합 안 한데는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우리가 지금 최고 상한이 1,500원까지 받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합 안핸 거 주민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맞춰놨는데 또 혼자, 혼자만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만요.
먼저도 맞춰, 거기다 맞춰놨는데 기준을. 또 혼자만 뛰어올라갔어요. 또요.
그래 통합 안핸 거 주민 잘못이 아니잖아. 그믄 그믄 이거 통합을 해줘야지 속초하구요.
어쨌든 저 주민이 통합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입는 거는 그 사람들이 통합하지 말잔 얘긴 안했잖아요?
우리가 주민 챙겨야하는 거니깐.
그래서 지난번에 맞춰놨는데 또 혼자, 혼자만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만요.
먼저도 맞춰, 거기다 맞춰놨는데 기준을. 또 혼자만 뛰어올라갔어요. 또요.
그래 통합 안핸 거 주민 잘못이 아니잖아. 그믄 그믄 이거 통합을 해줘야지 속초하구요.
어쨌든 저 주민이 통합 안 해가지고 불이익을 입는 거는 그 사람들이 통합하지 말잔 얘긴 안했잖아요?
우리가 주민 챙겨야하는 거니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농어촌버스 중에 왜 저 뭐 갈천을 간다거나 이렇게 멀리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기 우리가 인제 다른 가까운 지역은 1,200원인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요금이 2,000원, 3,000원 요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기 우리가 인제 다른 가까운 지역은 1,200원인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요금이 2,000원, 3,000원 요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기용 위원 예전에, 예전에 저가 처음 이거 처음 시행했는데 저가, 근데 어성전까지 1,650원이었어요.
그걸 1,100원으로 그때 1,200원, 1,200원 맞춰놨을 겁니다. 아마.
근데 같은 레벨로 쭉 가면 좋은데 그때 제가 계산해보니깐 반년, 1년이면 한 1억 안 들어가겠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 또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차이가 별로 안나요. 지금은 예전하고.
이게 돈만 받아가지 지금 돈만 이렇게 1억씩 주지 지금 상한 올라가봐야 그때그때 1,650원이었으믄 지금 가봐야 한 200원 더 올랐을 거야. 딴 데는 그 금액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올릴 때 낮다고 왕창 올려놔서 이렇게 1,600원이나 올라갔지.
그걸 1,100원으로 그때 1,200원, 1,200원 맞춰놨을 겁니다. 아마.
근데 같은 레벨로 쭉 가면 좋은데 그때 제가 계산해보니깐 반년, 1년이면 한 1억 안 들어가겠더라구요.
그래서 저가 그때 시작했는데 지금 또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차이가 별로 안나요. 지금은 예전하고.
이게 돈만 받아가지 지금 돈만 이렇게 1억씩 주지 지금 상한 올라가봐야 그때그때 1,650원이었으믄 지금 가봐야 한 200원 더 올랐을 거야. 딴 데는 그 금액 올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금 올릴 때 낮다고 왕창 올려놔서 이렇게 1,600원이나 올라갔지.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1,500원이요.
○이기용 위원 : 딴 데는 100원밖에, 그 사이에 100원밖에 안 올라갔어요.
근데 여긴 지금 왕창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은 1억이 안 나옵니다.
또 지금 왕창 지원해준 거지. 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니깐 이거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챙겨보세요. 좀.
218쪽에 맨 위에 산지관리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는 이건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근데 여긴 지금 왕창 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계산해보면은 1억이 안 나옵니다.
또 지금 왕창 지원해준 거지. 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니깐 이거 좀 체계적으로 가지고 챙겨보세요. 좀.
218쪽에 맨 위에 산지관리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는 이건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산지전용허가라든가, 토석채취허가 하게 되면 그 모니터링 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사무실에 근무합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현지 주로 인제 많이 나가죠. 현지에 나가서.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우리가 인제 인허가 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뭐 불법행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분들이 나가서 현지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용 위원 : 근데 직원도 몇 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직원은 전부다 그 산지전용허가하고 토석채취허가 하는 담당직원인데 실지 그 사후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21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공동주택관리 항목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해가지구 5회, 1인 5회해가지고 50만원이 잡혔는데 그 주택융자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21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공동주택관리 항목에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액 징수해가지구 5회, 1인 5회해가지고 50만원이 잡혔는데 그 주택융자금 체납액이 얼마나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체납액이 뭐 조금 얼마 아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결손처리를 할라고도 인제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은 실지로 안 나왔지만 한 하나, 둘, 한 세, 네 집정도 좀 그런 집들이 체납이 좀 된 집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이제 결손처리를 할라고도 인제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액은 실지로 안 나왔지만 한 하나, 둘, 한 세, 네 집정도 좀 그런 집들이 체납이 좀 된 집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세, 네 집 정도에 얼마요? 대충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거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세, 네 집 정도에 연 1인 5회 50만원.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고제철 위원 국내여비든 뭐 국외여비든 간에 비용은 비용 아닙니까? 이거?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아니, 근데 꼭 여기만 여기만 나가는 건 아니구 다른 일도 같이 복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제철 위원 217페이지를 보시면은 희망택시운영 관련된 사항으로써 도비하고 군비가 50%, 50%씩 매칭 포인트가 됐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고제철 위원 8,400만원 예산 세웠어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고제철 위원 그 희망택시를 사용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약 한 2,600여명 정도 됩니다.
○고제철 위원 2,600여명에 1인당 얼맙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고건 1인당이라기 보다 그 만약에 우리가 학포를 만약에 가는데 한 사람이 탔을 경우에는 학포까지 운임이 1,200원이면 8,000원 받으면 나머지 6,800원을 인제 우리가 군비로 보전해 주는 겁니다.
둘이 탔다 그러면 2,400원을 감하고 나머지 5,600원만 우리가 군비로 나가고 이렇게.
둘이 탔다 그러면 2,400원을 감하고 나머지 5,600원만 우리가 군비로 나가고 이렇게.
○고제철 위원 그럼 8,4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지금 현재 인제 3개 마을에 하는 거 하고, 내년도에 1개 마을 정도를 좀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러니까 8,4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겠네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뭐 있습니다. 고거는.
○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종호 고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게 되면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교통량조사 용역이 금년도에 2,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없고 다른 용역이 지금 대체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보게 되면 대중교통기본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교통량조사 용역이 금년도에 2,0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없고 다른 용역이 지금 대체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교통량조사 용역은 저희가 인제 버스벽지노선이라던가 적자보전대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고거는.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과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요건 법에서 해당 법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요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추경에 또 별도로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제3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과 제2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은 요건 법에서 해당 법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요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위원장 진종호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이걸 활용하려고 지금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제 그 활용하고 국토교통부에 자료를 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진종호 216페이지 앞서 교통량조사에 의한 우리가 손실금 보전을 안 하고 용역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2016년도부터 운송원가로 지금 보상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금년도 지금 3, 4분기부터 운송원가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류비 같은 경우도 유류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단가는 지금 상향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원가로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 좀 줄 것이고, 유류가도 현 단가 대비해서 좀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유류비 같은 경우도 유류단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단가는 지금 상향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송원가로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이 좀 줄 것이고, 유류가도 현 단가 대비해서 좀 많이 절감 될 것 같은데 이거 확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요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유가보조금은 국비인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유가보조금 만큼은 주행세에서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쓰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 처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3억 3,000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꼭 이만큼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행세로 이만큼이 지금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걸 고대로 세워 놘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유가보조금은 국비인 주행세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유가보조금 만큼은 주행세에서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쓰고 집행 잔액이 있으면 불용액 처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에서 나오기 때문에 3억 3,000을 계상한 겁니다.
이게 꼭 이만큼 들어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주행세로 이만큼이 지금 우리한테 세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걸 고대로 세워 놘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어, 어디 말씀하시는?
○위원장 진종호 맨 밑에 216페이지 맨 밑에 일반운영비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전년대비해서 7,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7,700만원이 지금 택시브랜드 사업인데 이 택시브랜드 사업을 뭐 사고이월 시켜서 안하고.
그래서 이 7,700만원이 지금 택시브랜드 사업인데 이 택시브랜드 사업을 뭐 사고이월 시켜서 안하고.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지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명시이월 시켜서 하실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내년도에는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진종호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민원과 더불어 주거, 교통, 허가 및 지적 등의 업무를 하면서 군민들과 함께 가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문했듯이 군민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을 시켜서 군민을 섬기면서 우리 사랑받는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문했듯이 군민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을 시켜서 군민을 섬기면서 우리 사랑받는 허가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문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4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직수당 등 당직운영 및 보안유지 관리사업 등 요 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11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5,10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육성을 위해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사관계 운영 등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해 18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따른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2억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은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 등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 8,11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등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0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경양양군민회 행사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에 15개 단체 1억 6,48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2쪽은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 1억 2,49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등 이ㆍ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 5억 3,897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4쪽은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지원을 위해 5,707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규제개혁 평가 관리 등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1,56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4억 9,90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1억 4,6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라서 3억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18억 1,102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등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 15억 2,98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0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등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14억 986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또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소요사업비로359억 5,684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긴 보수와 그 다음에 기타직 인건비, 무기계약 인건비, 기타 시간외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250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 초가근무수당과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우리 여기 편성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그래서 요기 5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4,809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예산은 43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8억 5,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직수당 등 당직운영 및 보안유지 관리사업 등 요 사업에 1억 5,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11억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5,109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육성을 위해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사관계 운영 등 공무원 노조관리를 위해 18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따른 자원봉사활성화지원에 2억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27쪽은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지원 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 1억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비 등 향토방위 지원을 위해 8,115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 등 군정협력체계 구축에 따른 6억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0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재경양양군민회 행사 지원 등 민간이전경비에 15개 단체 1억 6,481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2쪽은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 등 참여행정 조성을 위해 1억 2,492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등 이ㆍ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 5억 3,897만 3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4쪽은 그에 따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국민교육 실시 등 새마을지도자 지원을 위해 5,707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5쪽 하단부에 규제개혁 평가 관리 등 규제개혁 추진에 따라 1,564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양양 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4억 9,909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1억 4,68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읍·면 종합복지회관 토지매입 등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따라서 3억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18억 1,102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38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등 정보화기능 강화를 위해 15억 2,98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0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 등 행정정보화 유지관리를 위해서 14억 986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246쪽은 그에 따른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243쪽 또한 거기에 따른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소요사업비로359억 5,684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긴 보수와 그 다음에 기타직 인건비, 무기계약 인건비, 기타 시간외 기타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250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 초가근무수당과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우리 여기 편성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그래서 요기 5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기본경비로 2억 4,809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저희는 현재 초과근무시스템이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 다 비치가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데는 이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전문업체인 캡스 기사가 속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자기가 발생하면은 수시로 거기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어떤 데는 이기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전문업체인 캡스 기사가 속초에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자기가 발생하면은 수시로 거기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작동 안 되는 데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기 지문인식입니다. 그기 일종에.
○고제철 위원 예산과 수반된 일인데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하믄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요. 이렇게 에러가 해서 지문인식이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다른 의원님도 계시니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26페이지 여비에 관련돼가지고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1억 5,000말입니다.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이거?
226페이지 여비에 관련돼가지고 1억 5,000이 늘었습니다.
1,500만원이 아니고 1억 5,000말입니다.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원 우리.......
○고제철 위원 짤막하게 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방공무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교육을 위주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직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내년도에는 소규모 단위로 해서 1조에 한 5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우리보다 이 행정이 좀 벤치마킹할 만한 곳,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현장견학을 시켜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좀 발굴해보고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 보내고자 하는 이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좀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 교육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내년도에는 소규모 단위로 해서 1조에 한 5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우리보다 이 행정이 좀 벤치마킹할 만한 곳, 그래서 소그룹 단위로 현장견학을 시켜서 나름대로 아이템을 좀 발굴해보고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국내에 보내고자 하는 이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그 세부계획서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차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아직 거기에 따른 그 세부계획은.......
○고제철 위원 생각해보세요. 이기 1, 2천도 아니고 1억 5,000에 직원들의 교육시키는 거는 제가 그랬잖아요.
1억 5,000이 아니라 10억 5,000도 쓰시라고요.
시키는 만큼 저희가 일을 많이 좀 시켜서 생산성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공무원들 월급 줄이는 거 절대 제가 아주 쌍칼 들고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한번 혼났잖아요? 작년에.
1억 5,000이 아니라 10억 5,000도 쓰시라고요.
시키는 만큼 저희가 일을 많이 좀 시켜서 생산성이 좀 이렇게 나타나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공무원들 월급 줄이는 거 절대 제가 아주 쌍칼 들고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한번 혼났잖아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그럼 이런 건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 정도 면은 지금 양양군의 문제가 뭐가 있고 직원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문제 컨택을 시켜서 더 좋아질 거, 나아질 거라는 그러한 계획서 정도는 만들어놓고 하셔야지.
아직도 1억 5,000 증가를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세부사업계획서도 없이, 교육계획서도 없이 1억 5,000을 올린다는 거는.
아직도 1억 5,000 증가를 하면서 주먹구구식의 세부사업계획서도 없이, 교육계획서도 없이 1억 5,000을 올린다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요,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날짜 잡아서 보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이영자입니다.
225쪽 좀 봐주십시오.
225쪽에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비가 있구요. 추진이 있고.
230쪽에 보면 또 중앙부처 인적관리,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또 뭐 중앙부처 인적관리 여비 이렇게 있거든요?
225쪽 좀 봐주십시오.
225쪽에 서울사무소 주요업무 시책추진비가 있구요. 추진이 있고.
230쪽에 보면 또 중앙부처 인적관리,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또 뭐 중앙부처 인적관리 여비 이렇게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이거 왜 이렇게 중앙부처랑 서울사무소 업무추진하고 서울사무소에 있는 그 직원이 같은 맥락에서 업무추진, 아니 거기 중앙부처 뭐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이런 거 같이 안합니까?
그냥 따로따로 합니까?
그냥 따로따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우리 현재 그 직원이 현재 세종사무소에 파견돼 있습니다.
이 직원이 현재 요거는 225쪽에 있는 600만원은요.
저희가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억 7,000 중에서 일부를 요거 서울사무소 우리 협력관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경비로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고기 23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중앙부처 인적관리,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요건 또 그거와 또 병행해서.
이 직원이 현재 요거는 225쪽에 있는 600만원은요.
저희가 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억 7,000 중에서 일부를 요거 서울사무소 우리 협력관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기본경비로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고기 230쪽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중앙부처 인적관리, 투자유치활성화 추진 요건 또 그거와 또 병행해서.
○이영자 위원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병행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전입된 세대를 저희가 참고로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가.......
○이영자 위원 전년도에 880세대가 전입 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인구는 얼마 늘었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인구로 따지, 요건 정확한 저희가 인구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고 저.......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고 저.......
○이영자 위원 아직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사무실엔 별도로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자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보고해주시구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23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이렇게 풀 예산으로 통으로 들어 왔는데 어느 지역, 어느 주민센터에다가 집기 뭘 해주시는지 이렇게 풀 예산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거 압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하실 때 백 데이터가 있어서 설명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참 이거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거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하실 때 백 데이터가 있어서 설명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참 이거 유감스러운 일인데.
이거 어느 지역에 어느 주민자치센터에 어느, 뭘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제가 거기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읍·면 사무환경개선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세무회계과에 있는 재산관리계에서 취급하는 청사관련 예산안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건 주민자치센터에요. 특히 저 현북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요거는 사물놀이 공연팀 연습실, 시설개량공사로 해서 600만원이 들어왔고요.
현남면 같은 경우는 현재 현남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3층을 거기 집기보관창고로 활용을 할려고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커텐 설치공사로 해서 1,500만원 그래서 총 들어가는 거는 3,100만원에 예산소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렇게 말씀드리구요. 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받아보니까 4,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북면에 퀼트 탁자구입, 그 다음에 퀼트 의자구입해서 200만원이 들어왔구요.
현남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면 복지회관 집기 요거에 구입에 따라서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또 강현면 같은 경우는 면복지회관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서 책꽂이, 그 다음에 책상, 의자 포함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에 읍·면 사무환경개선으로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자료를 받으니까 요거는 저희가 세무회계과에 있는 재산관리계에서 취급하는 청사관련 예산안과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건 주민자치센터에요. 특히 저 현북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보니까 600만원의 예산이 요구가 됐습니다.
요거는 사물놀이 공연팀 연습실, 시설개량공사로 해서 600만원이 들어왔고요.
현남면 같은 경우는 현재 현남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3층을 거기 집기보관창고로 활용을 할려고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2층에 커텐 설치공사로 해서 1,500만원 그래서 총 들어가는 거는 3,100만원에 예산소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렇게 말씀드리구요. 고 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읍·면으로부터 받아보니까 4,500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북면에 퀼트 탁자구입, 그 다음에 퀼트 의자구입해서 200만원이 들어왔구요.
현남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면 복지회관 집기 요거에 구입에 따라서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또 강현면 같은 경우는 면복지회관이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도서 책꽂이, 그 다음에 책상, 의자 포함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요거는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국인간개발원과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어지간한 강사 분들은 다 오셨다 갔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저희가 매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가, 거기에 또 참가하다보니까 민원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직원들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6월 말 아니면 연초, 연말 이래서 공연 위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횟수를 줄여서 야간에 다소 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글다보니까 저희가 인제 어지간한 강사 분들은 다 오셨다 갔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너무 자주하다보니까 저희가 매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에 가, 거기에 또 참가하다보니까 민원도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무 직원들 교육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래서 6월 말 아니면 연초, 연말 이래서 공연 위주로 해서요.
그렇게 해서 횟수를 줄여서 야간에 다소 주민들이 참관할 수 있고 문화적인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이영자 위원 야간에 할려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야간에 할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현재 광정초등학교에 현재 학생수가 50명이 지금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학부모님들이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계탑을 만들어 놓고 고 밑에다가 인제 각종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로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학부모님들이 아주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시계탑을 만들어 놓고 고 밑에다가 인제 각종 학교에서 이렇게 홍보로 뭐 이렇게 요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영자 위원 : 이거 뭐 시계, 시계를 볼려고 시계탑을 설치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상징성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컴퓨터요?
○이영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242쪽에 요거 과장님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자리인지, 지금 컴퓨터 사양이랑 새로 구입할 컴퓨터 사양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교체대상?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1,000만원 섰는데 이거 뭐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YTN하고 전국 시장군수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농어촌 살리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명 ‘농비어천가’라고 해서요. 40초짜리 그거 하믄서 일주일 동안 12회를 방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TN하가 저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이건 해서 아무래도 지방방송보다도 전국방송을 좀 타야 될 것 같애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YTN이 51%를 부담을 하구요, 저희 자치단체가 49%를 부담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종에 농어촌 살리기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명 ‘농비어천가’라고 해서요. 40초짜리 그거 하믄서 일주일 동안 12회를 방영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TN하가 저희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 이건 해서 아무래도 지방방송보다도 전국방송을 좀 타야 될 것 같애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YTN이 51%를 부담을 하구요, 저희 자치단체가 49%를 부담하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는 저희가 요거는 당초예산 위주로 좀 편성이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군청에 4층에 환경관리과 사무실 앞에 거기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 예비군육성지원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고 집행내역 좀 주십시오. 지난 금년도 꺼.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군정 참여 지원에 요번에 533만원이 늘었는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지금 소방서에 나가고 있거든요.
고거 확인해 보시고 고거 좀 확인해 봤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
고거 확인해 보시고 고거 좀 확인해 봤음,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챙겨봐야 할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231쪽에 양양군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및 야간 순찰비 683만원은요.
작년도까지는 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편성된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금 의용소방서, 소방서에서 나오는 돈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 소방서에서 나오는 돈은 있고요.
여기는 사실 이기 집행되는 기요, 거기에 의용소방대 양양읍 연합대에 거기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순찰차, 진압차, 펌프차.
여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있구요. 보험료, 검사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사고로 지출되는 그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기 집행되는 기요, 거기에 의용소방대 양양읍 연합대에 거기에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순찰차, 진압차, 펌프차.
여기에 따른 차량유지비가 있구요. 보험료, 검사비, 자동차세 그 다음에 연료비 이런 사고로 지출되는 그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요건 다시 확인을 해야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고 밑에 민간이전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올해 지금 보조금에 우리가 지금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쭉 나온 것 같은데.
민간경상 보조사업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단체 요거 조례든 법이든 관련근거 조 까지, 몇 조라고 이렇게 복사하진마시고 무슨 법 몇 조, 무슨 몇 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뽑아주십시오.
민간경상 보조사업하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단체 요거 조례든 법이든 관련근거 조 까지, 몇 조라고 이렇게 복사하진마시고 무슨 법 몇 조, 무슨 몇 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뽑아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이래서 요거는 포괄적으로 말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또 기타 다른 분들이 있으면요.
요거는 업무수행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또 기타 다른 분들이 있으면요.
요거는 업무수행능력배양 및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금년에 빚을 지금 70억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빚 내가지구 놀러가려는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어쨌든 저 긴축재정 하십시오. 올해 빚을 70억을 냅니다.
케이블카 때문에 앞으로 몇 백 억대 빚을 낼지 몰라요. 좀 긴축재정 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본 사업보다 부대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동아리활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동아리활동밖에 하는 게 없는데 동아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뜯어 고치구, 사무실 고치구 그 다음에 이분들 수당주구 하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거 좀 정리하자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좀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을 짜야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한번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세요.
케이블카 때문에 앞으로 몇 백 억대 빚을 낼지 몰라요. 좀 긴축재정 하십시오.
주민자치센터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본 사업보다 부대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동아리활동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동아리활동밖에 하는 게 없는데 동아리활동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뜯어 고치구, 사무실 고치구 그 다음에 이분들 수당주구 하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이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거 좀 정리하자는 얘기 자꾸 나오는데 어쨌든 좀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을 짜야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지금 한번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개선을 좀 해나가도록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일상적인 프로그램보다두요, 좀 이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사업 발굴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향해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역공동체 사업 공모사업 발굴 추진이라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향해서 그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다음에 주민복지시설 운영관리, 237쪽에. 거기도 보면 지금 갑자기 남애3리 복지회관을 왜 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우리, 우리군 관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지난해에도 지었나요? 어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남애 2리 지금 어디냐니까 지금 저쪽에 그 남애 2리 들어서다가 서상준 가리비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그 마을회관이 있는 게요.
30년 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남애리 회센타 있지 않습니까? 남애횟집.
거기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현재 그 마을회관이 있는 게요.
30년 전에 건축된 마을회관이 남애리 회센타 있지 않습니까? 남애횟집.
○이기용 위원 고 뒤에 있잖아요, 언덕위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는데 거기 현재.......
○이기용 위원 언덕 위에 그 땅이 군유진데 그.......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언덕이 아니구요. 그 밑에, 밑에요.
밑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밑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건물로.
○이기용 위원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게 가건물이래서 거기 도로도 도시계획 선에 도로가 또 반이 들어가 가지구요.
그래서 그거와가 활용가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와가 활용가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기용 위원 남애 2리가 지금 어촌계에도 앞에 건물이 어촌계 사무실두 있구, 큰 건물이 많은데.
아주 오래, 너무 오래된 거는 너무 힘든데 이런 거 자꾸 지어서 되겠냐, 지금 지어주는 건 좋은데.
지금 빚을 지어가면서 지금 요번에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자꾸 이런 좀 참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한 일, 이년이라도 늦췄다 안 되겠냐 좀 챙겨보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아주 오래, 너무 오래된 거는 너무 힘든데 이런 거 자꾸 지어서 되겠냐, 지금 지어주는 건 좋은데.
지금 빚을 지어가면서 지금 요번에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자꾸 이런 좀 참으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한 일, 이년이라도 늦췄다 안 되겠냐 좀 챙겨보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 김정중입니다.
226쪽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좋은 제도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또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많이 들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강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하죠?
226쪽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전 직원 소그룹 맞춤형 특별견학, 좋은 제도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 우리 직원들이 워크숍이라든가 또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을 많이 들이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강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부터 여성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합니다.
○김정중 위원 지금 의회가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의 생각은 어떻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점을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시기에 1시 반서부터 점심먹자마자 해가지구 송이밸리 가서 여성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서 3일간에 걸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
어느 분 발상인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뭐 역량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1억 5,000 예산 만들어서 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 있어서는 부서간의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강하고 또 수직체계 내에서 상하관계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더 주안을 둬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의회의 생각은 어떻고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의회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점을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이 시기에 1시 반서부터 점심먹자마자 해가지구 송이밸리 가서 여성공무원들은 다 빠져나가서 3일간에 걸쳐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
어느 분 발상인지 모르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 뭐 역량 강화시키는 부분들을 좀 더 생각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1억 5,000 예산 만들어서 해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청에 있어서는 부서간의 이익이라는 어떤 그런 문제도 강하고 또 수직체계 내에서 상하관계의 어떤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 것들에 더 주안을 둬서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앞으로 모든 것을 십분 수렴하고 또 절충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고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뭐 예산증액된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 뒤에 228쪽에 보니까 여기 인건비가 있어요.
코디네이터 지원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여기 우리 여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상승이 됐는데.
이 분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네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 뭐 예산증액된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요 뒤에 228쪽에 보니까 여기 인건비가 있어요.
코디네이터 지원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머지 여기 우리 여기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 이런 것들은 다 상승이 됐는데.
이 분들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 사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그건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그 지원 금액에 따라서 요기 금액이 군비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지금 계시는데요. 그건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그 지원 금액에 따라서 요기 금액이 군비가 수반이 되다보니까.
○김정중 위원 이거는 매년 그럼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거는 때에 따라서는 인제 또 정부 또 인건비 조정방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또 추경 때라도 아마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안이니까 요렇게 잡았고요.
이건 당초예산안이니까 요렇게 잡았고요.
○김정중 위원 최근에 우리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의회에서 행감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거고 자원봉사센타 내년도 사업계획서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섰을 텐데.
자원봉사센타 사업계획서를 하나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짚어보는 거고 자원봉사센타 내년도 사업계획서 아마 들어온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섰을 텐데.
자원봉사센타 사업계획서를 하나 좀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기 왜 그냐니까 태극기 구입이 인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그 마을회관이고 공공청사고 가로기고 요기 장기간 걸려 있다 보면요.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주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해주는 요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그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태극기 지난번에 행사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다 들어가는 돈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욕심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냥 갖다 놓으니까 서로들 막 가지고 가기에 그거한데 이거 이런 것도 배분해주는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시장 안에서 뭐 너나할 것이 몇 개씩 가지고 가구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6개 읍·면에 마을회관이나 또 공공장소에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그 둔치에 게양돼있는 태극기 자체도 지저분한데 누구하나 교체를 안 했었다.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읍·면에도 수요파악하고, 또 마을별로 나눠주는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배분이 돼줘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뭐 500만원 예산가지고 해서 어느 한쪽에 행사성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태극기 지난번에 행사해가지고 전통시장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다 들어가는 돈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욕심들이 참 많더라구요.
그냥 갖다 놓으니까 서로들 막 가지고 가기에 그거한데 이거 이런 것도 배분해주는 부분들을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 시장 안에서 뭐 너나할 것이 몇 개씩 가지고 가구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가 6개 읍·면에 마을회관이나 또 공공장소에 있어서 교체해야 되는, 제가 지난번에 아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그 둔치에 게양돼있는 태극기 자체도 지저분한데 누구하나 교체를 안 했었다.
이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때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읍·면에도 수요파악하고, 또 마을별로 나눠주는 어떤 숫자라든가 이런 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배분이 돼줘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이거 뭐 500만원 예산가지고 해서 어느 한쪽에 행사성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앞으로 하여간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현재 저희가 관내 자매소초에 우리가 강원일보하고 서울신문을 저희가 60부를 저희가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자매소초, 서울신문하고 스포츠신문 있지 않습니까?
장병들이 스포츠신문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역주둔군이 나중에 제대를 했을 때 참 우리 제2의 고향으로써 연결고리 맺기 차원에서 또 지역의 정보를 알리고자 이렇게 강원일보를 또 저희가 구독하게끔 이렇게 자매소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장병들이 스포츠신문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지역주둔군이 나중에 제대를 했을 때 참 우리 제2의 고향으로써 연결고리 맺기 차원에서 또 지역의 정보를 알리고자 이렇게 강원일보를 또 저희가 구독하게끔 이렇게 자매소초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증액된 거는 요기에 따라서 현재 강원일보 뿐만이 아니고 도민일보도 같이 병행해서 할려구요.
요렇게 고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예.
요렇게 고렇게 해서 이번에 그 예.
○김정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어느 어느 항목까지 지원을 해준다, 하는 정확한 요점이 좀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거기에 끌려갑니다.
의회도 만만치 않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문화가 돼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집행부나 의회의 모습이 우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하고, 어느 부분을 지원을 못하고, 우리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다 행정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가 돼있고 어느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정상적인지 그거는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쪽에 보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 때는 어느 어느 어느 항목까지 지원을 해준다, 하는 정확한 요점이 좀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계속 들어올 겁니다. 지원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거기에 끌려갑니다.
의회도 만만치 않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명문화가 돼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집행부나 의회의 모습이 우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하고, 어느 부분을 지원을 못하고, 우리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을 다 행정에서 지원할 것 같으면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가 돼있고 어느 어느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정상적인지 그거는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명확하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위쪽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 사업보조 내용들 우리 이기용 의원님께서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부기해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이거 그 지방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읽어보면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이거 그 지방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러면 그 단체별로 어느 어느 항목들 딱 해가지구 받는지, 금액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좀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 자료줄 때 한꺼번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추후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34쪽 조금 전에 이기용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공항활성화 및 케이블카 설치 비교행정연수,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236쪽에 밀레니엄 아카데미가 이제 1,000만원으로 해서 특별한 것만 지금 이제 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1,000만원 정도면 한 행사 한 2번 정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여기 지금 밀레니엄 아카데미 그렇게 2번 하는데 홍보비가 1,000만원이 서있어요.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밀레니엄 아카데미 홍보, 그냥 문자 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수막 붙이는 부분들.
근데 기존에 홍보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산을.
제가 전에 보니까 우리 밀레니엄 아카데미 홍보, 그냥 문자 보내는 부분들 그 다음에 현수막 붙이는 부분들.
근데 기존에 홍보비하고 똑같이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홍보를 좀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홍보비가지고요, 내실 있게.......
그래서 요 홍보비가지고요, 내실 있게.......
○김정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1년 내내 할 때 홍보비하고 2번 할 때 하고 홍보비가 이게 예산 지금 수립하는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모든 부분들을 좀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 있던 부분들에다가 일단 달아서 그 금액만 써서 올립니다. 예산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낭비라는 것도 지적을 받게 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제가 작은 부분들을 손대기도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난항에 겪게 되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너무 등한시 여긴다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모든 부분들을 좀 살필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서 있던 부분들에다가 일단 달아서 그 금액만 써서 올립니다. 예산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낭비라는 것도 지적을 받게 되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결산을 보면서 제가 작은 부분들을 손대기도 참 어려운 입장인데 이런 난항에 겪게 되는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 237쪽에 우리 복지회관들, 복지회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마 보수비에 대한 것을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정작 필요한 예산들을 이런 데 써야, 좀 잡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못 잡고 있어요. 예산을.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요.
읍·면별로 그 뭐 떼쓴다고 해줄게 아니라 현지실사 하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곳이 있으면 뭐 계속 망가진 곳은 계속 놔두고 유지가 되면 금방 집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인 계획 세우셔가지고 진짜 현장실사 하셔가지고 꼭 해줘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결심 받으세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예산수립 해줘야 된다, 이래서 정리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요.
읍·면별로 그 뭐 떼쓴다고 해줄게 아니라 현지실사 하셔가지고 ‘진짜 이거는 좀 보수를 해줘야 되겠다.’하는 곳이 있으면 뭐 계속 망가진 곳은 계속 놔두고 유지가 되면 금방 집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종합적인 계획 세우셔가지고 진짜 현장실사 하셔가지고 꼭 해줘야 될 곳이 있다 그러면 군수님한테 결심 받으세요.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예산수립 해줘야 된다, 이래서 정리 빨리 좀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238쪽에 교육경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교육경비를 축소하겠다, 라고 양양의 이야깃거리가 다 됐습니다.
교육경비 축소한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실질적으로 축소도 못하면서 뭐 교육경비 축소한다, 란 얘기를 자꾸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은 교육경비가 5억 4,700 요렇게 서있습니다.
축소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됐네요?
당초에 교육경비를 축소하겠다, 라고 양양의 이야깃거리가 다 됐습니다.
교육경비 축소한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실질적으로 축소도 못하면서 뭐 교육경비 축소한다, 란 얘기를 자꾸 하느냐,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4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은 교육경비가 5억 4,700 요렇게 서있습니다.
축소된 게 아니라 증액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볼 때 작년도에 교육경비가 저희가 11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중 위원 그거는 인제 시설비들 포함해가지구 다목적실 짓는 거 3억 들어가 있고 시설비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가 교육경비라는 거는, 교육경비라는 것은 내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지원해주는 그 부분들 가지고 아마 여기 인제 써놓은 것 같은데.
양양중학교에 사이클 부가 있죠?
실제적인 우리가 교육경비라는 거는, 교육경비라는 것은 내부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지원해주는 그 부분들 가지고 아마 여기 인제 써놓은 것 같은데.
양양중학교에 사이클 부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김정중 위원 양양중학교 사이클 부 지원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이번에 예산 저희가 6억 2,200만원을 교육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 보면은 양양여고는 현재 있습니다.
근데 양양중학교는.......
거기 보면은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 보면은 양양여고는 현재 있습니다.
근데 양양중학교는.......
○김정중 위원 예, 양양중학교 사이클 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렇습니다.
○김정중 위원 사이클의 고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양양고등학교 우리 양양군청에도 사이클 부가 있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양양중학교 사이클 부에 교육경비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그곳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아야죠.
우리가 필요한 것에는 꼭 지원이 돼준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발걸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규모 이런 거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정말필요한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찾아보시고 그런 곳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기초적인 역할을 하는 양양중학교 사이클 부에 교육경비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도 있는데 그곳을 살피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경비 지원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아야죠.
우리가 필요한 것에는 꼭 지원이 돼준다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발걸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규모 이런 거를 가지고 논하기 전에 정말필요한 곳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찾아보시고 그런 곳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김정중 위원 그거 조금 밑에 지역인재육성사업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예산이 많은 건 아닌데 이 간담회를 10회를 하게 돼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인재육성장학금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김정중 위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얘기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거 외예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인제 사실 이쪽에 보면은 6억 2,200만원 중에서 명년도에 지역인재육성,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다음에 또 인재육성사업 저희가 명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저희가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터넷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선생님들과 만나고 이랬을 때 수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면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예산수치상 10회라고 했지요, 실제적으로 뭐 5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기.
그래 예산부기 상 때문에 고건 단편적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터넷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선생님들과 만나고 이랬을 때 수시로 이렇게 소통도 하고 하면서 고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예산수치상 10회라고 했지요, 실제적으로 뭐 5회가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기.
그래 예산부기 상 때문에 고건 단편적으로 달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사항은 정보화 교육 시스템 구축이라고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 문화복지회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부 받고 군민 자체 정보화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구 이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기 각개 그 컴퓨터가 돼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컴퓨터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모니터가 5년입니다.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거는 명칭은 이렇게 달았는데 실제적인 사업명칭은요.
정보화 교육장 크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별로 모니터하구 본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현재 정보화 교육장이 문화복지회관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일부 받고 군민 자체 정보화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구 이렇습니다마는 거기에 컴퓨터가 29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기 각개 그 컴퓨터가 돼있어요. 이거를 앞으로 컴퓨터 내용연수가 4년입니다.
모니터가 5년입니다.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요거는 명칭은 이렇게 달았는데 실제적인 사업명칭은요.
정보화 교육장 크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개별로 모니터하구 본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정중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이걸 가지고 이거를 교육, 저가 만약에 교육을 받는 다고 함 여기 모니터만 있는 겁니다.
서버에서 구축해서 하드가 없이 하는 겁니다.
글다보니까 정보에 노출될 일도 없고요.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버에서 구축해서 하드가 없이 하는 겁니다.
글다보니까 정보에 노출될 일도 없고요.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거는 고 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외업무여비 202-03은요.
요거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 밑에 202-04는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진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계획 국외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자매결연 맺은 그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 밑에 202-04는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선진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계획 국외계획에 의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매년 그 배낭여행 간 거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그 배낭여행은 저희가.
○오한석 위원 여기에 갈음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요걸로 해서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걸로 했습니다.
○오한석 위원 226쪽에 교육훈련해서 한 1억 5,000 더 증액이 됐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특별견학을 갈려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디 벤치마킹하러 갈려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까지는 저희가 인제 전 직원 저희가 교육을요, 일정 뭐 해서 뭐 오색그랜야드 호텔이니 그 다음에 여기 쏠비치니 이렇게 합숙 교육을 했습니다.
그기 기대보다도 사실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그룹 단위로 해서 내가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믄 과연 국내.
그기 기대보다도 사실 크게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그룹 단위로 해서 내가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업무를 보고 있다 그러믄 과연 국내.
○오한석 위원 각 실과 소급단위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가서 이제 소급단위로 해서 가서 보고 자료도 발표하고 보고회도 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거 학생 몇 명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 금년도에도 한 30여명이 사실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못간 분들이 장병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이분들을 학교, 저기서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을 학교, 저기서 교육을 시켜서 검정고시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게끔 하는 아주 훌륭한 이런 그런 거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상품권으로 저희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880세대 5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고 다음에 고 우에 자동차번호판은 요 전액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해서 전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게 한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요게 한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오한석 위원 4만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번호판 교체하는데.
○오한석 위원 쓰레기봉투는 이거 몇 매씩 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거 20리터짜리 혼자 전입할 때는요.
20리터짜리 20매를 주고요. 2명 이상일 때는 20리터짜리 60매를 줍니다.
20리터짜리 20매를 주고요. 2명 이상일 때는 20리터짜리 60매를 줍니다.
○오한석 위원 233쪽에 보면은 아르바이트대학생 인건비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이 상당히 인제 하는 분들이 많죠? 신청하는 분들이.
몇 %나 수용하고 있어요?
몇 %나 수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 여름철 같은 데에도 사실, 여름철은 사실 이렇게 일자리가 좀 많은데요.
그래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평균 한 2대 1 정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합니다마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평균 한 2대 1 정도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같은 데는 사실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합니다마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242쪽에 좀 보시면은 컴퓨터 구입하는 거 우리가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이구요.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구요, 모니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는, 내구연한이 4년이구요, 모니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오한석 위원 모니터는 5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우리가 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50대 구입한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다 한대씩 다가지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한 500대 이상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게 문제는 현재 저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 컴퓨터 구입이 말입니다.
한 50대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핸 거는 내구연수를 지났습니다.
이게 자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월등히 지난 기요, 컴퓨터만 해서 312대입니다.
모니터가 351대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6분의 1정도밖에 카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는 현재 저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 컴퓨터 구입이 말입니다.
한 50대라고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핸 거는 내구연수를 지났습니다.
이게 자주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 월등히 지난 기요, 컴퓨터만 해서 312대입니다.
모니터가 351대입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6분의 1정도밖에 카바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한석 위원 복사기를 지금 과에 가면은 큰 복사기 공동으로 쓰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있습니다.
○오한석 위원 그리구 또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복사기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근데 저희가 인제.......
○오한석 위원 근데 그 구입하는 복사기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인제 저희두 인제 행정장비를 전부다 임차를 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부다 각 실과소에서 복사기가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비용 절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큰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이제는 전부다 각 실과소에서 복사기가 프린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비용 절감 이런 차원에서 우리 큰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오한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습니다.
○고제철 위원 그런데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을 제가 얼핏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4억이라는 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건 왜 그냐니까 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제철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이건 작업 뭘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저희가 예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고제철 위원 딱 그냥 입력시키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실제 1원 하나 안 틀립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데이터가 돼서 그거 정확합니다. 100% 정확합니다.
○고제철 위원 증액된 부분은 4억인데 감액된 부분은 그러면 얼맙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뭐 하여간에 저도 하여간에 이걸 보니까요.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인건비가 사실.......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인건비가 사실.......
○고제철 위원 아니 저희는 지금 인건비 단위항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4억이 늘었어요.
4억이 늘었다면은 4억이 늘은 부분에 대한 지금 윤곽이 나와요. 지금 제가 다 체크를 여기에 대해서 계산기를 지금 두들겨보니까.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감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4억이 늘었다면은 4억이 늘은 부분에 대한 지금 윤곽이 나와요. 지금 제가 다 체크를 여기에 대해서 계산기를 지금 두들겨보니까.
그러면 감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감액된 부분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뭐 여기서 그건 뭐 저희가요.
거기는 뭐 오차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뭐 오차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고제철 위원 아니, 오차는 없는데 그 정도 예산테이블을 시간, 시계 들여다보시듯이 보셔야 되지 않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지금요, 그거.
그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지금요, 그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세부내역은 저희도 인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고제철 위원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 좀 있는데 요기다 작업한 거는 제가 켜지 않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비 1억 5,000, 일반운영비 2,400, 228페이지 민간이전비 1억 2,000, 233페이지 뭐 활동지원비 5,200, 234페이지 공항활성화 및 뭐 벤치마킹 2,200, 235페이지 1,200, 237페이지, 죄송합니다.
물치 장터 2,000만원 딱 요기 지금 4억이에요. 요기 지금 딱 4억, 요기 지금.
그리구 나머지 보수비 조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남애 2리 회관 짓는 거, 기타 등등은 제가 그 그런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부분에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그냥 얼핏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되죠?
맞춤형 교육비 1억 5,000, 일반운영비 2,400, 228페이지 민간이전비 1억 2,000, 233페이지 뭐 활동지원비 5,200, 234페이지 공항활성화 및 뭐 벤치마킹 2,200, 235페이지 1,200, 237페이지, 죄송합니다.
물치 장터 2,000만원 딱 요기 지금 4억이에요. 요기 지금 딱 4억, 요기 지금.
그리구 나머지 보수비 조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남애 2리 회관 짓는 거, 기타 등등은 제가 그 그런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부분에서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그냥 얼핏 테이블로 생각하시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 다음에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3%, 3프로가 증액이 됐구요.
3%, 3프로가 증액이 됐구요.
○고제철 위원 아이 그런 얘긴 하지 마세요.
그거 뭐 어차피 주는 돈인데 그거 뭐 더 준들 어떻고 들 준들 어떻게요.
더 주면 좋아하죠. 다.
그건 인건비 얘긴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좀 제가 얘기 더 할게요.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까 이영자 부의장님 입에서 나왔네. 시계탑.
그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주민의,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라고.
이거 제가 부탁 드렸어요. 맞죠? 오픈할게요, 이거.
왜 제가 이걸 부탁을 드렸냐면은 작년에 44명이었습니다. 광정초등학교 학생이 유치원까지.
근데 몇 명 줄었어요. 그거, 33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해군부대 쪽하고 포병대 사람들이 전부 광정초등학교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핑계인진 모르지만.
주문진이나 양양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걱정스러워서 그거 저 뭐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뭐 어차피 주는 돈인데 그거 뭐 더 준들 어떻고 들 준들 어떻게요.
더 주면 좋아하죠. 다.
그건 인건비 얘긴 하지 마시고.
한 가지 좀 제가 얘기 더 할게요.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더니까 이영자 부의장님 입에서 나왔네. 시계탑.
그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주민의,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라고.
이거 제가 부탁 드렸어요. 맞죠? 오픈할게요, 이거.
왜 제가 이걸 부탁을 드렸냐면은 작년에 44명이었습니다. 광정초등학교 학생이 유치원까지.
근데 몇 명 줄었어요. 그거, 33명입니다. 지금.
그리고 해군부대 쪽하고 포병대 사람들이 전부 광정초등학교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핑계인진 모르지만.
주문진이나 양양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걱정스러워서 그거 저 뭐야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고제철 위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니까 시계탑 및 홍보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1,000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이영자 부의장님이 얘기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고개 숙이고 저를 쳐다보고 다 웃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제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학부모의 숙원사업이니까 시계탑 및 홍보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1,000만원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이영자 부의장님이 얘기하니까 다른 위원님도 고개 숙이고 저를 쳐다보고 다 웃잖아요. 이거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의원님 해서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인제 명칭은 요렇게 달아놨는데요.
사실 그 수시와 관련해서.
사실 그 수시와 관련해서.
○이기용 위원 추천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기용 위원 군수 추천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지역인재육성 실무위원회 수당은 지금 지역인재육성사업비는 거의 다 삭감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인재육성장학 고거하가 병행해서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인재육성장학 고거하가 병행해서 다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관내 우수학생 명문대학 탐방지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지금은 저기 요건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건 인제 초창기부터 JC에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기용 위원 근데 봉사단체는 봉사를 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니깐 이거 지금 굳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던지 못하면은 안하든지 할라면은 그 사람들 봉사단체 자금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야죠.
봉사단체가 뭐하는 뎁니까? 봉사단체 1년에 보통 1, 2천만원씩 사업합니다. 어느 단체나.
근데 그 사업 하나, 이거 사업 하나 못해가지고 군에 손 내밀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깐 이거 지금 굳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던지 못하면은 안하든지 할라면은 그 사람들 봉사단체 자금으로 하던지 그렇게 해야죠.
봉사단체가 뭐하는 뎁니까? 봉사단체 1년에 보통 1, 2천만원씩 사업합니다. 어느 단체나.
근데 그 사업 하나, 이거 사업 하나 못해가지고 군에 손 내밀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좀 요거 좀 챙겨보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할라면 실익이 얼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단체 뭐 실적에 들어가나, 실적 때문에 하는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 해가면서 봉사단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요거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할라면 실익이 얼매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단체 뭐 실적에 들어가나, 실적 때문에 하는진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원 해가면서 봉사단체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봉사단체는 우리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가요.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 사실 이 금액 그대.......
뭐 그렇게 해서 봉사단체는 우리 운영하는 그 봉사단체가요.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요건 사실 이 금액 그대.......
○이기용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봉사단체는 내 손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한다고 모임들이에요.
거기에 왜 돈을 지원하냐, 지원하느냐는 이거예요.
어느 단체가 자기 돈 가지구 하지 안하는 데가 어딨어요. 다 회비 걷어 가지구 지금 1년에 몇 천 만원씩 사업 다 합니다. 어느 단체나.
거기에 왜 돈을 지원하냐, 지원하느냐는 이거예요.
어느 단체가 자기 돈 가지구 하지 안하는 데가 어딨어요. 다 회비 걷어 가지구 지금 1년에 몇 천 만원씩 사업 다 합니다. 어느 단체나.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구요.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건 뭐 저희가 요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구요.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용 위원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타진해 보세요.
이거 지원 안하는데, 못하겠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못하믄 못하고 그렇게 좀 하든지 챙겨보세요.
그걸 그렇게 여기다가 줘 가지구 지금 그 실적만 내고 있잖아요.
그 봉사단체가 실적만 내구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딴 단체들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얼매나 많은 봉사활동 하나 하구.
그렇게 좀 챙겨봐 주세요.
이거 지원 안하는데, 못하겠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못하믄 못하고 그렇게 좀 하든지 챙겨보세요.
그걸 그렇게 여기다가 줘 가지구 지금 그 실적만 내고 있잖아요.
그 봉사단체가 실적만 내구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딴 단체들 지금 확인해보십시오. 얼매나 많은 봉사활동 하나 하구.
그렇게 좀 챙겨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그걸 그냥 그렇게 달란대루 주구 했으면 되는 거 아닌 거 같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알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요기 238쪽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사업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거는 저희가 우리 관내 대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까운 데는 우리 여기 뭐 경동대라든가 관동대라든가 6개 대학하가 저희가 강원도에서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어서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2학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데는 우리 여기 뭐 경동대라든가 관동대라든가 6개 대학하가 저희가 강원도에서 협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맺어서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2학년까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건 그렇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거는요, 중학교까지만 지원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거는요, 중학교까지만 지원되는 요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고건 중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그 밑에도 중학생까지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밑에 그 저소득층 요건요, 고등학생 중에서 생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등학생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요 25명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요거하구 그 다음에 고 뒤에 넘어가면 정보화마을 장터 행사 참석하구, 장터 행사 참석하면 부스 저절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조금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보조금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부스를 요거 하는 건요, 해당 시군에서 마을에서 요거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부스 임차가.
○이기용 위원 부스 임차는 마을에 하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근데 왜 예산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화마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고걸 지원해주고 이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화마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고걸 지원해주고 이런,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이쪽두 지금 전부 지원해주고 지금 참석수당을 지원하지 말든지 뭐 둘.......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참석수당은 요건 해서 간 거, 어차피 가는 거 좀 기본적인 최소한의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저기 사실 앞에 거는 전산교육장 운영요, 이거나 뒤에나 해서 총 1,2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통틀어서 어차피 도민, 도비를 받아두 양양군민을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교육장이?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교육장이요,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 한 군데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거기 하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이기용 위원 근데 거기에 1,200만원이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거기에 보담은 강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강사수당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렇죠.
○이기용 위원 그러면 들어갈 게 뭐이 들어가요?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러니까 주가 들어가는 게요.
○이기용 위원 거기 들어가는 게 강사수당밖에 들어갈 게 없는데 왜 1,200 싸마 들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여기 보니까 그 강사수당이 보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총해서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 총해서 2,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며칠을, 일주일에 3일 운영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게 저희가 고 필요할 때는요, 저희가 주단위로 뭐 6주 뭐 이렇게, 이렇게 장기적인 프로그램 그.......
○이기용 위원 아니, 근데 보통 3일씩 하루 건너끔 운영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것도 있구요.
또 그 난이도에 따른 그 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좀 비쌉니다. 그기.
그래서 그르다보니까 강사비가 대다수를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또 그 난이도에 따른 그 강좌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좀 비쌉니다. 그기.
그래서 그르다보니까 강사비가 대다수를 주류를 이루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요고 집행내역 좀 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별도로 집행내역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고 밑에 가면은 뭐라 그러나 프로그램 사는 기 있어요. 매년.
아래한글 그 다음 한글 그 다음에 포토샵 그런 거 사는데 V3.
이거 매년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이 컴퓨터는 4년 쓰고 없애야하지만은 프로그램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한번 사면요.
아래한글 그 다음 한글 그 다음에 포토샵 그런 거 사는데 V3.
이거 매년 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프로그램이 컴퓨터는 4년 쓰고 없애야하지만은 프로그램은 계속 쓸 수 있잖아요. 한번 사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근데 그걸 그기 복사가 안 됩니다. 인제는.
○이기용 위원 복사는 안되지만은 한번, 그거 머리가 있는데 왜 못써요?
이거 수불부가 있어요? 수불부 좀 볼 수 있어요?
(수불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구입하면 1년마다 요새는 1년마다 그게 구입을 하면 1년 만에 소멸을 합니다.
연구 라이센스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거 수불부가 있어요? 수불부 좀 볼 수 있어요?
(수불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걸 구입하면 1년마다 요새는 1년마다 그게 구입을 하면 1년 만에 소멸을 합니다.
연구 라이센스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필요하게 되면 내역을 별도로 그건.......
○이기용 위원 예, 242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지금 올해 또 내부행정업무 서버 시스템 구축하구 외부 대민 서버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기 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현재 저희가 이제 내부행정업무 서버 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구요. 현재는 그 행정용 있지 않습니까? 내부망이.
11대로 구성돼있습니다.
요 11대를 2대로 압축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망, 외부 인터넷망도 현재 8선으로 돼있는 걸요, 요걸 2개선으로 줄이는 겁니다.
고런 간소화작업이 되겠습니다.
11대로 구성돼있습니다.
요 11대를 2대로 압축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행정망, 외부 인터넷망도 현재 8선으로 돼있는 걸요, 요걸 2개선으로 줄이는 겁니다.
고런 간소화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간소화해가지구 실익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이르다보니까 아무래두 전기소모량도 많구요.
또 과부하도 걸리고 그래서 압축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과부하도 걸리고 그래서 압축을 시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된 기 지난 2008년도에 처음으로 구축됐습니다.
글다보니까 해서 기능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
글다보니까 해서 기능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
○이기용 위원 체계만 갖추 면은 보수, 유지보수를 바꿀 수 있잖아요? 체계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체계를 이번에 전편적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모바일 홈페이지라 그래가지구요. 스마트폰에도 현재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도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전면적으로 아주 재개편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모바일 홈페이지라 그래가지구요. 스마트폰에도 현재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도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 전면적으로 아주 재개편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용 위원 여기 246페이지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요.
봉급 차이들이 나거든, 많이 나거든요?
그 산출기초가 우리 저 이거 맨 위에임기제, 일반임기제 청소년수련관 일반임기제는 공모 했습니까?
봉급 차이들이 나거든, 많이 나거든요?
그 산출기초가 우리 저 이거 맨 위에임기제, 일반임기제 청소년수련관 일반임기제는 공모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저희가 요거는 공모를 했어요.
○이기용 위원 공모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래서 요거 그 자격증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기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제철 위원 고제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감액 예산비를 사회단체나 숙원사업 쪽으로 전체 다 돌렸네요? 보니까.
테이블을 다시 한 번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그 다음에 복리후생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참 뭐 조심스러운 얘긴데 잘못하면 이게 아부 같고 조심스러운 얘긴데.
공무원들 현장 갔다가 샤워실 하나 없는 데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양군밖에 없대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감액 예산비를 사회단체나 숙원사업 쪽으로 전체 다 돌렸네요? 보니까.
테이블을 다시 한 번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그 다음에 복리후생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참 뭐 조심스러운 얘긴데 잘못하면 이게 아부 같고 조심스러운 얘긴데.
공무원들 현장 갔다가 샤워실 하나 없는 데가 조사를 해보니까 양양군밖에 없대요?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지금 그런 복지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고제철 위원 근데 그럼 복지시설이 열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그거 세무회계과장님이 결정해야 됩니까? 그거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건 저기 뭐 같은 공무원이라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고제철 위원 그거 2억 잘라서요. 다른데서.
그거 2억 넣어주세요. 락카 웬만한 거 4개 정도 칸칸이 4개가 아니라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하구요.
샤워장 꼭지 4개만 있으면 돼요, 여자 분들은 안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제가 속초, 고성, 강릉 다 알아봤어요. 없는 데가 양양군밖에 없어요.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는 계곡에 있는 양양군에서 그거.
오색삭도 사업 어느 정도 결정나고 다 되면은 추경에 올려서 그거 직원들 샤워장, 락커룸 해주세요.
2억이면 돼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믿고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거 2억 넣어주세요. 락카 웬만한 거 4개 정도 칸칸이 4개가 아니라 4개 들어갈 수 있는 거 4개 하구요.
샤워장 꼭지 4개만 있으면 돼요, 여자 분들은 안하실 거 아니에요.
현장 얼마나 많이 다니십니까?
제가 속초, 고성, 강릉 다 알아봤어요. 없는 데가 양양군밖에 없어요.
그거 왜 안 해주십니까? 그거?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니는 계곡에 있는 양양군에서 그거.
오색삭도 사업 어느 정도 결정나고 다 되면은 추경에 올려서 그거 직원들 샤워장, 락커룸 해주세요.
2억이면 돼요, 그거, 부탁드립니다.
믿고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우리 고제철 의원님께서.......
○고제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우리 직원 분들 후생복지에 신경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위원장 진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그러한 과가 되는데 전체 예산이 435억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360억을 제하게 되면 약 한 70억 정도 남는데 여기에 국ㆍ도비 지원받은 거 한 3억 빼게 되면 한 67억이나 한 6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이제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를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을 해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2016년도 지원 사업 중에 여기 당초예산에 못 담고 향후 추가경정에 담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우리 자치행정과는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도맡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집안에서 집안 살림을 하는 그러한 과가 되는데 전체 예산이 435억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360억을 제하게 되면 약 한 70억 정도 남는데 여기에 국ㆍ도비 지원받은 거 한 3억 빼게 되면 한 67억이나 한 65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편성을 이제 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단체를 지원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분야에서 통합을 해서 이끌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2016년도 지원 사업 중에 여기 당초예산에 못 담고 향후 추가경정에 담을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그건 수요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얼마라고는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뭐 판단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지원해주는 예산두 상당히 아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다 확보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함에 있어서 뭐 관련조례라든지, 근거라든지 아니면 법령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할 때는 좀 냉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똑같이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경이라든지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전에, 사전에 단체장님들을 다 모셔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상황대로 가게 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부도위기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보조를 받아서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내 것만 챙기겠다, 라는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뭐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지만 ‘16년이 가기 전에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전체적인 미팅을 한번 해서 좀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타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다 확보하기가 용이하지만은 않다, 이 부분은 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함에 있어서 뭐 관련조례라든지, 근거라든지 아니면 법령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할 때는 좀 냉철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그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 똑같이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추경이라든지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 전에, 사전에 단체장님들을 다 모셔서 토론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상황대로 가게 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부도위기가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각 단체가 상당히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보조를 받아서 그 운영한 결과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되는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내 것만 챙기겠다, 라는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뭐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지 모르겠지만 ‘16년이 가기 전에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전체적인 미팅을 한번 해서 좀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타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예,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예, 뭐 추가질문은 몇 가지 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 번 각 단체지원에 대한 관심과 또 살림살이를 좀 잘해 주십사 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장 최근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종호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