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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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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14일(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4. 3.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11.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3. 12.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홍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주신 공직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사안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장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주역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있어 즉흥적이 아닌 명확한 지원기준을 마련한 후 이에 근거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을 사전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산을 타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한 후 추경시마다 부족분을 요구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제는 개선돼야 할 것이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몫을 행정과목이라고는 하나 산출 지출에 의거 예산이 승인된 만큼 같은 몫에 있는 예산일지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조율이 선행돼야할 것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내역과 심사내용 중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바와 같이 집행부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최홍규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제철 의원입니다.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총 12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5년 9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9월 7일 제1차 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바있습니다. 
  심사결과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제적위원 6인 중 6인의 의견으로 보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저소득 군민자녀 장학금 일부조례를 폐지말고 인재육성장학금도 받으면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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