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5년 9월 7일(월) 10시 1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20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 5.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전문위원 윤학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학식입니다.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3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5-9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등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양양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홍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양양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의원 여러분께서 양지해 주시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양양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영자 부의장님, 이기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기용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4분)
○이기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용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 6인들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의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졍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하고 6인들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행정의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예,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읍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한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읍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국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홍규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취득의 건으로 전통시장과 공항활성화 및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관광객을 시장으로 이끌 새로운 테마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그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양양군 남문리208번지 외 16필지로 4,343㎡이며, 21억 4,56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취득의 건으로 전통시장과 공항활성화 및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관광객을 시장으로 이끌 새로운 테마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그에 따른 편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게 되는 토지는 양양군 남문리208번지 외 16필지로 4,343㎡이며, 21억 4,565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홍규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최홍규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