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6일(목)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주요군정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 2.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 5.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 6.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의 건 (박상혁 의원외 5인 제출)
- 2.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 3.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박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혁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인프라구축, 인구유입에 중점을 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몇 사업장의 경우 군민과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앞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 신양양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송전선로 노선은 주민 거주지 및 송이산지와 인접하여 전자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과거 양양철광산이 있었던 곳으로 송전탑 건설시 지반 약화 및 붕괴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한전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의 경우 우기 시 호우로 공상현장에서의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여 타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동해고속도로 양양 JCT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인 어성전 구간 국도 59선과의 접속문제, 북평리 과수 농가의 분진 피해예상 및 편입 토지 매수요구, 성심레미콘 진 출입로 암거박스 확장 요구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항 요트마리나 조성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가 있기에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클럽하우스 앞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장 뿐 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많은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인프라구축, 인구유입에 중점을 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 몇 사업장의 경우 군민과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활한 사업의 추진으로 앞으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4㎸ 신양양송전선로 건설사업의 경우 현재 계획되어 있는 송전선로 노선은 주민 거주지 및 송이산지와 인접하여 전자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며, 과거 양양철광산이 있었던 곳으로 송전탑 건설시 지반 약화 및 붕괴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도록 한전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의 경우 우기 시 호우로 공상현장에서의 토사유출 등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을 수립하여 타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동해고속도로 양양 JCT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3가지 문제점인 어성전 구간 국도 59선과의 접속문제, 북평리 과수 농가의 분진 피해예상 및 편입 토지 매수요구, 성심레미콘 진 출입로 암거박스 확장 요구 등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와 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산항 요트마리나 조성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 하자가 있기에 손해를 발생하게 되었을 때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클럽하우스 앞 광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이 바다로 추락하는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장 뿐 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에 있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본 위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995,296,000원 중 862,751,720원을 지출하였고 105,142,400이 이월되어 27,401,880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색로프웨이 추진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등 종합적인 수립대책을 위하여 20,236,000원, 2008년도 폭설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복구 사업 등 총 5건에 99,079,130원, 전원주택지의 재해예방 및 경관조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4,000,000원, 대목아파트 상수도 공급 및 남애 상수도 취수원 이전 등 군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535,236,080원을 지출하는 등 총 24개의 사업에 984,029,72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결서를 2009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6,984,57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 263,778,667,266원으로 101.1%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6,984,57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17,257,720,806원으로 83.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차이 잔액은 46,520,946,460원중 27,412,163,000원은 이월액으로 18,426,051,24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예비비 분야에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분야에서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예산 관리 및 학보노력 세입금의 결손 처분 사항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의 미 수납 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결손 처분 및 이월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편성 시 사업비를 부풀려 예산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의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본 위회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 995,296,000원 중 862,751,720원을 지출하였고 105,142,400이 이월되어 27,401,880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오색로프웨이 추진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등 종합적인 수립대책을 위하여 20,236,000원, 2008년도 폭설에 따른 주민생활 편의를 해소하기 위한 응급복구 사업 등 총 5건에 99,079,130원, 전원주택지의 재해예방 및 경관조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4,000,000원, 대목아파트 상수도 공급 및 남애 상수도 취수원 이전 등 군민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535,236,080원을 지출하는 등 총 24개의 사업에 984,029,72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부속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결서를 2009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6,984,574,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 263,778,667,266원으로 101.1%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세출예산 현액 26,984,57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 217,257,720,806원으로 83.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 차이 잔액은 46,520,946,460원중 27,412,163,000원은 이월액으로 18,426,051,249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년도 예비비 분야에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 등에 관해 면밀히 검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분야에서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예산 관리 및 학보노력 세입금의 결손 처분 사항 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세입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을 계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의 미 수납 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결손 처분 및 이월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편성 시 사업비를 부풀려 예산을 계상하고 이에 따라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의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분야에 토지매입이 34필지 54,428㎥와 토지교환 5필지 5,692㎥, 그리고 건물신축 1동의 연면적 1,68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중 미 취득한 양양읍 구교리 137의 5번지외 28필지 20,705㎥와 양양읍 월리에 조성할 송리밸리 자연휴양림 부지에 편입된 양양읍 월리 507번지외 4필지 33,723㎥ 취득하고, 또한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 양양읍 성내리 105번지외 5필지 5,690㎥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옆 양양읍 남문리 3-87번지 외 1필지에 연 면적 1,680㎥에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공간 및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1필지 1,289㎥가 되겠으며, 모두 교환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신축부지로 양양읍 연창리 203-32번지 1,289㎥를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내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재철 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4개 사업분야에 토지매입이 34필지 54,428㎥와 토지교환 5필지 5,692㎥, 그리고 건물신축 1동의 연면적 1,68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중 미 취득한 양양읍 구교리 137의 5번지외 28필지 20,705㎥와 양양읍 월리에 조성할 송리밸리 자연휴양림 부지에 편입된 양양읍 월리 507번지외 4필지 33,723㎥ 취득하고, 또한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 양양읍 성내리 105번지외 5필지 5,690㎥를 교환 취득하여 원활한 사업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복지회관 옆 양양읍 남문리 3-87번지 외 1필지에 연 면적 1,680㎥에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 공간 및 쉼터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1필지 1,289㎥가 되겠으며, 모두 교환 처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신축부지로 양양읍 연창리 203-32번지 1,289㎥를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내 국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원 오세만 있습니다.
승인은 좋습니다.
승인을 해야되는데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교육청에 발신문서를 보면 5448근거입니다. 우리가 휴양관련해서 양양군에서 먼저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간담회 때 양양군에서 러브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때 의회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달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이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줍니다 만은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라든지 기타 인정할 건 인정하도록 의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인은 좋습니다.
승인을 해야되는데 있어서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양양군에서 교육청에 발신문서를 보면 5448근거입니다. 우리가 휴양관련해서 양양군에서 먼저 러브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간담회 때 양양군에서 러브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때 의회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달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이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줍니다 만은 그래도 의회에서 이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라든지 기타 인정할 건 인정하도록 의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식 : 지금 오세만 의원님의 이의사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이어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양양군 정책자문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3건으로써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과 장․단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제한 기준 완화 및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9년 7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7월 15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3건의 조례 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자문위원 중에서 활동이 미비한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한 의견이 금번 심의시 제기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양양군 정책자문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3건으로써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과 장․단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제한 기준 완화 및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우리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9년 7월 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7월 15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3건의 조례 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자문위원 중에서 활동이 미비한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선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한 의견이 금번 심의시 제기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점검과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점검과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