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9년 7월 6일(월) 10시 07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박상혁 의원외 5인 발의)
-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 입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본 소집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이상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본 소집된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7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이상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 안 등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등 4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등 총 10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1항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수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수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의원 박상혁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군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총 11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간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박상혁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영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9년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군 송이벨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총 11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간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9년 7월 13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9년 7월 13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 김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자금계획 수립과 지출경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에 따른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자금계획 수립과 지출경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예산 편성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 회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 총 3건의 조례 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 안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 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9년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 회기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등 총 3건의 조례 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 안 재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 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 등 조례 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우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7월 7일에서 7월 10일까지 7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7월 7일에서 7월 10일까지 7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