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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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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3일(금)  09시 개의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2.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09시 00분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01분)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명예수당 지급과 관련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고 타시군과의 지원액 형평성을 유지하고 참전한 유공자의 국가의 헌신하고 공헌한데 대한 충분한 예우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양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03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경제도시과장 김진하입니다.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2008년 9월 20일자로 대통령령 제20,138호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해서 시군조례 위반사항에 대해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0조의 1은 2008년 3월 20일자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법률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금 구역 제도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재도입됨으로 인해서 이에 따른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용지 환산 계수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또, 안제53조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 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 14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현행 일률적으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나 여러개의 건축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별표 19는 기존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가 금지된 79개의 업종의 공장중에서 대기 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23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출산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07분)

○의장 김준식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다자녀 보험가입 지원으로 출산․양육 환경 조성및 질병 상해로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금의 다양한 지원방안 확대로 출산및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세 번째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입니다.
  셋째아이상 안전 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는 규정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중단및 계약자 변경에 관한 규정안, 안제7조로서 타처 부서에서 출산장려 혜택, 양육지원금등 유사한 성격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09시 10분)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진하   경제도시과장 김진하입니다.
  양양군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설치․관리함에 있어서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전도 검사를 담당공무원이 육안 검사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 안전도 검사를 개선해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 기준및 시설 기준에 적합한 전문 기관 단체에 위탁․관리하여 검사의 신뢰성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제1항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양양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17조내지 제29조, 지방자치법 제95조및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조례 제4조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간담회에서 토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주시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회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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