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8년 7월 18일(금)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
- 8.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15.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정정남 의원외 5인 발의)
-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이솝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배움을 주는 소중한 견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는 이솝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생들이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배움을 주는 소중한 견학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정남 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전정남 부의장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8일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편안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광인프라 조성, 인구유입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군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증대와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의 경우,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사항만 몇가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환경자원센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의 반입은 소각장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바, 음식물쓰레기 등이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음식물 분리수거제 역시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의 경우, 하루빨리 44번 국도와 접속이 이루어져 외지 관광객들이 시내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재청과의 조속한 협의로 하루빨리 완공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내권의 침수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으로 인해 현재 제방도로를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이용케하고 있으나 정확한 안내판이 없어 외지인들과 군민들의 우회도로 이용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부의장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8일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군민들의 편안한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광인프라 조성, 인구유입을 위한 대규모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군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증대와 우리군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업장의 경우,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 대표적인 사항만 몇가지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환경자원센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등 젖은 쓰레기의 반입은 소각장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바, 음식물쓰레기 등이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음식물 분리수거제 역시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의 경우, 하루빨리 44번 국도와 접속이 이루어져 외지 관광객들이 시내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문화재청과의 조속한 협의로 하루빨리 완공되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내권의 침수예방을 위해 추진중인 양양시가지 침수방지사업으로 인해 현재 제방도로를 통제하고 우회도로를 이용케하고 있으나 정확한 안내판이 없어 외지인들과 군민들의 우회도로 이용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장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의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억 499만 8천원 중 6억 231만 7,870원을 지출하였으며 268만 1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백화현상에 따른 연안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해조숲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을 자원증식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비비를 1억원 지출하였으며, 포월농공단지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분양금을 반환하고자 예비비 3억 3,361만 5,870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도로세굴 및 침하로 전복된 덤프트럭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8,057만 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총 9개의 사업에 6억 231만 7,87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1,799억 6,69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840억 9,228만 1,360원으로 157.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995억 2,038만 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94억 8,735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157억 2,294만 9,120원으로 77.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683억 6,933만 2,240원 중 499억 4,781만 6천원은 이월액으로, 138억 1,659만 3,8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관리 및 확보 노력, 세입금의 결손처분 상황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바 세목별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있으므로 채권확보 등을 통한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당한 이월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미수납금이 과다 발생하는바, 미수납금 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억 499만 8천원 중 6억 231만 7,870원을 지출하였으며 268만 1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백화현상에 따른 연안생태환경 복원을 위한 해조숲조성 시비재 살포사업을 자원증식 적기에 시행하고자 예비비를 1억원 지출하였으며, 포월농공단지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분양금을 반환하고자 예비비 3억 3,361만 5,870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도로세굴 및 침하로 전복된 덤프트럭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해 8,057만 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총 9개의 사업에 6억 231만 7,870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2008년 7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1,799억 6,69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840억 9,228만 1,360원으로 157.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995억 2,038만 7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94억 8,735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157억 2,294만 9,120원으로 77.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683억 6,933만 2,240원 중 499억 4,781만 6천원은 이월액으로, 138억 1,659만 3,88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예산의 관리 및 확보 노력, 세입금의 결손처분 상황등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심사한 결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보다 세입예산을 적게 계상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바 세목별 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있으므로 채권확보 등을 통한 세입금 징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매년 반복되고 있는 부당한 이월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미수납금이 과다 발생하는바, 미수납금 관리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이어서 부의된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2건으로서 상위법의 제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8년 7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7월 16일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2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박상혁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1만 5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완화시켜 기존의 수혜자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한 취지의 수정안을 발의한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총 12건으로서 상위법의 제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개정 및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2008년 7월 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08년 7월 16일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총 12건의 조례안 중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박상혁위원 외 5인의 위원께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1만 5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완화시켜 기존의 수혜자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위한 취지의 수정안을 발의한바,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여 본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도립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과 군정질문,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