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8년 7월 7일(월)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서 승인의 건
-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7.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
- 8.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 4.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현수 의원외 5인 발의)
-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7.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이진형 지회장님과 오재정 노인대학장님을 비롯한 노인대학생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대한노인회 양양군지회 이진형 지회장님과 오재정 노인대학장님을 비롯한 노인대학생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무쪼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일형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양양군저소득주민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 총 1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8-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양양군저소득주민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 등 총 1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총 18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남 부의장 :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전정남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공사 등 총 1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능률적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교 가설 및 접속도로공사 등 총 1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 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통해 사업목적 및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본 안건은 지난 감담회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8년 7월 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8년 7월 9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 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있 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어르신 여러분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어르신 여러분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8년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증진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세무회게과장 한정임입니다.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교환, 취득 및 교환 처분입니다.
교환처분이 1필지에 18,021평방미터, 교환처분이 5필지에 13,6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리군에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주)엠토스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낙산도립공원 계획에 의거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해안사구지역을 제외토록 조건부 협의됨에 따라 손양면 송전리 21-4, 18,021평방미터를 교환처분하고,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외 4필지 13,683평방미터를 교환처분하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교환, 취득 및 교환 처분입니다.
교환처분이 1필지에 18,021평방미터, 교환처분이 5필지에 13,6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우리군에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을 위하여 (주)엠토스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낙산도립공원 계획에 의거 해양레저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해안사구지역을 제외토록 조건부 협의됨에 따라 손양면 송전리 21-4, 18,021평방미터를 교환처분하고,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외 4필지 13,683평방미터를 교환처분하여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정임 환경관리과장 오한석입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2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2에 의한 건설기술 공무원에 의하여 입찰안내서에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본 소각시설 및 환경자원센터내의 매립시설을 3년간 유상으로 의무 운전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에 시공자로 하여금 3년간 의무 위탁함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일반적으로 단순운영이 가능한 매립 및 재활용시설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탁 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 폐기물처리시설인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2조 2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2에 의한 건설기술 공무원에 의하여 입찰안내서에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본 소각시설 및 환경자원센터내의 매립시설을 3년간 유상으로 의무 운전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에 시공자로 하여금 3년간 의무 위탁함에 있어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은 위탁운영하고 일반적으로 단순운영이 가능한 매립 및 재활용시설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직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탁 운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본 안건도 역시 지난 간담회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준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7월 8일 하루와 7월 10일에서 7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7월 8일 하루와 7월 10일에서 7월 17일까지 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