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7년 9월 20일(목)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3.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3.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5. 4.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7. 6.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8.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3.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9.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 (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10시 02분)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서면 영덕리에 지난 2006년 9월 12일 국내최대 규모의 양수발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하류하천이 오염되고 탁도가 심한 계곡물이 방류되는 등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본 건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적인 수질점검을 통하여 수질현황을 파악하고 민간단체 및 양양 양수발전소와 양수댐 및 남대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양수댐 및 남대천의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현황을 진단하고 필요한 시책의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제기되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원 상호간의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심사 내용 및 의원들의 검토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상징물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수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조례안은 5건으로서 상위법의 재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5건 조례안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과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함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유있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