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7년 9월 7일(금) 10시 1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 부의된 안건
- 1. 제1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학교급식 조례안, 양양군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윈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 등 총 9건의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7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8월 27일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등을 정밀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발의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이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나. 특별위원회 구성은 발의 의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으로 한다.
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양양군수로부터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례안 제·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여부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수댐수질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