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7일(월) 10시 30분 개의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제137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 3.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 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제의)
- 2. 제137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의장 제의)
- 3.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오세만 의원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제137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추가하고 당초, 오늘 부의예정이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조례안을 오는 20일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제137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추가하고 당초, 오늘 부의예정이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조례안을 오는 20일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7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과 1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군수,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소관 부서장의 구체적인 취지 설명 및 의견청취가 어려운 관계로 심의일정이 연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당초, 오늘까지였던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1일과 14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의 군수,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부재중에 있어 소관 부서장의 구체적인 취지 설명 및 의견청취가 어려운 관계로 심의일정이 연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당초, 오늘까지였던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의원입니다.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9월 12일 준공된 양양 양수댐으로 인하여 하류 하천내의 돌에 이끼가 끼고 토종어류들이 감소하는 한편, 탁도가 심한 계곡물로 여름철 피서객 급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수댐과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고자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9월 17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8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수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인근 하천이 오염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수댐 및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6년 9월 12일 준공된 양양 양수댐으로 인하여 하류 하천내의 돌에 이끼가 끼고 토종어류들이 감소하는 한편, 탁도가 심한 계곡물로 여름철 피서객 급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져 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수댐과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고자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07년 9월 17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287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수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인근 하천이 오염되고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양수댐 및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수댐 수질보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에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휴회결의는 에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