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질문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법과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조항과 본 질문이 20분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10분 범위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전정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억 2천 200만원중 4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방도로상 전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금으로 2억 8천 980만원이 지출되었고, 7월 발생한 집중호우 오색온천 응급복구비로 2천 38만원, 10월 발생한 호우와 풍랑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6천 1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3천 9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772억 4,070만 7천원으로 100.8%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432억 7,21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627억 3,517만 8,630원으로 59.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1,145억 552만 8,370원 중 1,000억 6,388만 1천원은 이월액으로, 144억 4,164만 7,3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부정확한 예측과 세원의 누락은 자주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발생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군의 이월액이 총203건에 960억원으로 전체예산과 대비하여 38%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의 편성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소요사업비등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총33건의 예산을 과다하게 전용하여 지출하는 등의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회수 소홀 및 예산액의 계획적인 집행관리가 미흡하는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전정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수 의원, 전정남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