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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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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7년 7월 13일  (금)  09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5.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6. 5.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7.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 10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질문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을 하는 방법과 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동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군정질문 방식을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조항과 본 질문이 20분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보충질문은 10분 범위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전정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14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인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관련 법이 개정되는 한편 현 조례가 마을 개발위원회의 운영이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구성에서 2000년 1월 21일 산림조합법의 개정으로 산림계가 해산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중 산림계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기능 제5호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임하여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 사업 계약에 관한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0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5호 제7호 마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1항 감사에서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면장이 위촉하던 감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제8조 서기 제1항에서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담당하던 서기를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마을 운영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 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역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09시 17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8일 건축법이 개장되고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장됨에 따라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우리군 조례로 개정하고자 이번에 양양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장려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신설하였고, 건축허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사중 부도로 인해 흉물로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연건평 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수수료의 납부대상을 신고 건축물까지 확대하면서 수수료 등을 규정하였고, 가설건축물 축조기준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를 용도변경 건축물까지 확대하였고, 법령에 근거하여 대행수수료의 대가 기준도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는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중 최소한으로 하여 규정하였으며, 맞벽 건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맞벽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축법과 같은 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5.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09시 21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5억 2천 200만원중 4억 8천 1백만원을 지출하고 4천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방도로상 전복사고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금으로 2억 8천 980만원이 지출되었고, 7월 발생한 집중호우 오색온천 응급복구비로 2천 38만원, 10월 발생한 호우와 풍랑피해복구 재난지원금으로 6천 15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3천 93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2,772억 4,070만 7천원으로 100.8%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432억 7,21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2,748억 8,809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1,627억 3,517만 8,630원으로 59.2%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수납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1,145억 552만 8,370원 중 1,000억 6,388만 1천원은 이월액으로, 144억 4,164만 7,37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지방세의 부정확한 예측과 세원의 누락은 자주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어 정확한 세원포착 및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매년 발생되는 세입 과오납 반환금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 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 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우리군의 이월액이 총203건에 960억원으로 전체예산과 대비하여 38%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예산의 편성시, 사업목적과 타당성, 소요사업비등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총33건의 예산을 과다하게 전용하여 지출하는 등의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은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나 체납액 회수 소홀 및 예산액의 계획적인 집행관리가 미흡하는 등 회계운용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전정남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일수 의원, 전정남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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