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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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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7년 7월 6일(금)  10시 09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3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3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4. 3.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5.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7-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군정질문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으로 총 8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136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오세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7년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및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10시 13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7년 7월 10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결특위 및 재해특위 활동을 위해 7월 9일과 7월 11일, 12일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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