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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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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7일  (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7.   6.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   7.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9.   8.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3.   2.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3.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준식 의원외 5인 발의) 
  2.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3.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현수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31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8건으로서 상위법의 제,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하고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세부적으로 심사한 결과 양양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만,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세만 위원 외 5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세 수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오세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김우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오세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김우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전정남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전정남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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