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1월 20일 (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양양군 제안 조례안
- 2.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4.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
- 8.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 9.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0.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양양군 제안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2.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개의)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 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의 제안사항을 실과별로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일관성 및 조정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시 사후 통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제안제도를 일원화 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통제기능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 제안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5조의 공모기간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주요내용은 매년 1월에서 7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당해연도에 심사를 하고 7월 이후에 접수된 제안서는 다음연도에 심사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사의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등을 전하므로써 심사의 중요성을 확보하였으며 안제17조에 채택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기준은 대상은 1제안당 2백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상 1제안당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은상은 1제안당 50만원이상 1백만원 미 만, 동상은 1제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직무제한에 대한 권리승계를 규정 하므로써 향후 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1조의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존과 관리 부분을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상위법을 말씀드리면 국민제안규정 전부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공무원법제53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규정, 그리고 공무원제한규정 전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본 조례안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제정에 우리군 발전에 많은 제안이 공모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양양군 제안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양군 제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군의 제안사항을 실과별로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나 일관성 및 조정기능 저하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시 사후 통제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제안제도를 일원화 하여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통제기능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양군 제안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5조의 공모기간 및 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주요내용은 매년 1월에서 7월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당해연도에 심사를 하고 7월 이후에 접수된 제안서는 다음연도에 심사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사의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등을 전하므로써 심사의 중요성을 확보하였으며 안제17조에 채택한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 기준은 대상은 1제안당 2백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상 1제안당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은상은 1제안당 50만원이상 1백만원 미 만, 동상은 1제안당 30만원이상 50만원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직무제한에 대한 권리승계를 규정 하므로써 향후 재산권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21조의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에 대한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존과 관리 부분을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제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한 상위법을 말씀드리면 국민제안규정 전부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공무원법제53조 제40조의3, 제40조의4 규정, 그리고 공무원제한규정 전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을 발췌하여 본 조례안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제정에 우리군 발전에 많은 제안이 공모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양양군 제안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홍빈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제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입니다.
19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양군소속 공무원중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실현 그 제안에 대해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19조에 보면 ‘인사상 특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양군소속 공무원중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실현 그 제안에 대해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을 해놨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오세만 위원 뒤에 보면 금?은?동?장려로 해놨는데 사실상 우리가 공무원이나 군민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조례에 관련 돼서 제안된 게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군민 제안은 아직까지 없었고.
○오세만 위원 공무원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공무원중에서는 가끔 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좋은 시책을 해서 군 발전에 기여를 했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시상을 했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럼 이 분들도 소급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예의 같은데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 내고 혜택을 못 받는다든가 그러면 불평등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현실에선 소급이 어렵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이건 제안제도에서 특별히 상위 입상된 분에 대해서는 현금 부상도 했고 때로는 포상휴가라든가 그런걸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상응하게 되면 특전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소급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소급기법이라는 것은 채택됐다 하더라도 우리군에 좋은 아이디어가 실행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지금 실행했을 때 여기에 준해서 맞춰주면 되는 거죠.
불평등을 느끼면 곤란하잖아요.
불평등을 느끼면 곤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적극적으로 좋은 조례안인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얼마나 과연 받아들여질지 또 과다한 책정, 과다한 제안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과가 아니더라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과가 아니더라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첨부 서류중 자치행정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설치 사항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 및 조성 3번에서는 기금목표액은 정기예금이 저금리로 인해서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양양군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기금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서는 장학금 신청이 현재 우리군에 본적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본인 또는 자녀로써 고등학생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드린 부속서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8일자로 제정된 양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투명한 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군수가 선임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는 센터에는 소장과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등 운영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타의 심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자원봉사자 등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필히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자원봉사자 등록?취소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제2항을 신설하여서 자원봉사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의 보험가입 제1항 및 2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및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첨부서류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 앙양차원에서 제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 및 특히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지역주민을 선도하는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 부여와 보다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보험가입에서는 업무 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교육훈련 등 지원에서는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향토지구독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편의제공에서는 각종 잡부금 면제 및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료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에서는 매년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3건의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첨부 서류중 자치행정과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 인해서 기금운용 심의 위원회 설치 사항이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는 등 개정이 불가피하므로 동법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기금의 재원 및 조성 3번에서는 기금목표액은 정기예금이 저금리로 인해서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시기를 앞당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는 양양군 향토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함으로써 기금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장학생의 자격 기준에서는 장학금 신청이 현재 우리군에 본적 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본인 또는 자녀로써 고등학생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드린 부속서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8월 8일자로 제정된 양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현실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투명한 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공개모집방법에 따라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군수가 선임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서는 센터에는 소장과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등 운영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타의 심의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자원봉사자 등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필히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자원봉사자 등록?취소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선거운동 등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제2항을 신설하여서 자원봉사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교육기자재, 사무기기, 집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의 보험가입 제1항 및 2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료 및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첨부서류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8월 4일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사기 앙양차원에서 제반 사항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하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새마을 지도자 및 특히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지역주민을 선도하는 지역선도자로서의 역할 부여와 보다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보험가입에서는 업무 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교육훈련 등 지원에서는 업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향토지구독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편의제공에서는 각종 잡부금 면제 및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료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등에서는 매년 새마을 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3건의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홍빈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존 장학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장학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실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 되므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명한 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사기 앙양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마련 하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부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존 장학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장학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실여건에 적합하도록 개정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 되므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투명한 봉사센터 운영을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의 사기 앙양을 위한 법적 지원책을 마련 하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본 안건의 조례안중 먼저,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목표액이 현재 30억으로 목표액을 조정을 해왔는데 현재까지 출연금이 10억, 이자가 8천 6백만원해서 10억 8천6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매년 3억씩 적립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 사정상 3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30억까지 가자면 여러해가 걸려야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30억 중에서 20억은 출연금 10억은 이자로 충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자를 빼고 출연금 20억 목표될 때까지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억이 됐으니까 최소한 3년만 기금을 더 조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억씩 적립하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예산 사정상 3억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상당히 30억까지 가자면 여러해가 걸려야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30억 중에서 20억은 출연금 10억은 이자로 충당하게 되었는데 그 이자를 빼고 출연금 20억 목표될 때까지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억이 됐으니까 최소한 3년만 기금을 더 조성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기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학금은 이식금으로 주게끔 되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장학금은 이식금으로 주게끔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체가 출연금 자체가 독립되었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연금이 10억 이자가 8천 6백만원.
출연금이 10억 이자가 8천 6백만원.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체능의 경우 ‘도단위 경연대회에서 1회, 전국단위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다’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제정안 제3조.
그런데 규칙 개정안에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예체능의 경우 ‘도단위 경연대회에서 1회, 전국단위 경연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다’ 되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제정안 제3조.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놨는데 13페이지에 보면 성적은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대학생은 직전 두학기 평점평균이 4년제는 4.0인데 종전에는 3.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4.5점 만점에 4.0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고 그 밑에 전국단위의 영어. 수학. 과학. 기능등 경시대회에서 입상한자를 더 확대했습니다.
대학생은 직전 두학기 평점평균이 4년제는 4.0인데 종전에는 3.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4.5점 만점에 4.0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하고 그 밑에 전국단위의 영어. 수학. 과학. 기능등 경시대회에서 입상한자를 더 확대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개인이 출전했을 때와 단체 입상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단체는 안됩니다.
○오세만 위원 단체에서 예체능이란 여기서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예체능 범위가 인기종목이라든가 비인기종목이라든가 내시가 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여기에 토탈 되어 있는 겁니까?
예체능 범위가 인기종목이라든가 비인기종목이라든가 내시가 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여기에 토탈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예체능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만 체육하고 음악, 2개 분야입니다.
○오세만 위원 체육에서 예를 들면 음악이야 혼자 입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축구라든가 배구라든가 기타 단체로 할 수 있는 것, 학교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 팀을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조를 했단말이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여기 명시된 바와 같이 도 단위에서 주관하는 공인된 대회면 다 인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축구선수라든가 농구선수라든가 기타 단체 선수중에 한명이 입상이 되어 있으면.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인정해 줍니다.
○오세만 위원 자원봉사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론은 봉사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봉사, 양양군에 누가 가입하라고 해서 마지못해 하는 봉사, 이렇게 분류가 자의, 타의가 두 가지가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지원에 관한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부인은 안 하실 꺼예요.
그런데 여기서에 조례로 다 묶는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집합을 시킬 겁니까?
과장님도 부인은 안 하실 꺼예요.
그런데 여기서에 조례로 다 묶는다 그랬는데 어디까지 집합을 시킬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원봉사 단체는 다음.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방금 오세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안에 보면 예체능의 경우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 이것은 상당히 인원이 너무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를 본다면 강원도에서는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단연 1위 입상이 가능한 것이고 이래서 규칙에 대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적어도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에서 더 강화시켜서 전국 단위의 공인 대회에서 1위 이런 범위로 격상 시키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신청자도 많아지고 이럴 때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선발 요건을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도 장학금을 올해 지급을 하는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 지불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방금 오세만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강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정안에 보면 예체능의 경우 도 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 이것은 상당히 인원이 너무 많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이클 같은 경우를 본다면 강원도에서는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단연 1위 입상이 가능한 것이고 이래서 규칙에 대한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적어도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요건에서 더 강화시켜서 전국 단위의 공인 대회에서 1위 이런 범위로 격상 시키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광범위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신청자도 많아지고 이럴 때는 장학생을 선발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제정할 때 선발 요건을 강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도 장학금을 올해 지급을 하는 내용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법은 없잖습니까?
그건 나중에 또 지불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조례안과 별개로 규칙안은 저희 행정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행정에서 관리하는 규칙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끔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행정에서 관리하는 규칙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게끔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김준식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다보면 조례안도 중요하겠지만 향토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실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체육이나 예체능도 좋겠지만 저희가 보면 양양출신에 양양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이분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면 고향이 양양이어서 양양중학교를 나왔는데 강릉고등학교 출신이면 강릉에 대한 향토를 가지고 많은 고등학교 출신은 고등학교지방 나온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양양군 출신이면서 양중, 양고아닌 타 고등학교 나와서 중앙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양양출신이.
사실상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다보면 조례안도 중요하겠지만 향토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실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체육이나 예체능도 좋겠지만 저희가 보면 양양출신에 양양중학교를 졸업하고 강릉고등학교를 나왔으면 이분들이 중앙부처나 도에 가면 고향이 양양이어서 양양중학교를 나왔는데 강릉고등학교 출신이면 강릉에 대한 향토를 가지고 많은 고등학교 출신은 고등학교지방 나온 거기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은 과장님도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양양군 출신이면서 양중, 양고아닌 타 고등학교 나와서 중앙 행자부나 기획예산처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양양출신이.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러명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그분들하고 충분히 유대가 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행사나 군정에 어떤 계기로 그 분들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김준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류도 좋고 10억 8천6백만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현재까지 향토장학회로 나가지 않고 1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현재 장학금제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향토장학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현재 양양군에 장학제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장학제도의 종류 및 지급금액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장학제도의 종류 및 지급금액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게 없습니다.
○김준식 위원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정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외국 연수를 보내준다 그런 내용을 봤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돈이 많은 지원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사실상 향토육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진짜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개는 아니어도 십년대개를 봤을 때는 우리 양양군이 향토장학생을 진짜 선발을 잘 하셔서 인재 육성만큼은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체능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재를 진짜 발굴해서 앞으로 우리가 백년대개는 아니어도 십년대개를 봤을 때는 우리 양양군이 향토장학생을 진짜 선발을 잘 하셔서 인재 육성만큼은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첨부서류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아까 오세만 위원님 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릴까요?
○오세만 위원 부연해서 해주시고 단체를 어떻게 집합시킬 건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 어디까지 집합이 될 수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나 자원봉사 내역은 반드시 자원봉사 센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봉사단체에 한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자생적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그런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센터내에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한 봉사단체에 한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록이 안되어 있는 자생적인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하거나 그런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센터내에 들어오는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현재 30여개 봉사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단체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로타리, 라이온스, JC도 다 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단체는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웬만한 단체는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로타리, 라이온스, JC도 다 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나중에 지원을 해줄 경우에 어떻게 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등록된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센터에서 자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오세만 위원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쪽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소모품 이런 것은 지원해 주도록 충분한 경비 지원이 됩니다.
○오세만 위원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개정안이 있다하더라도 보면 말바꾸기 식밖에 안 되는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여기 자원봉사 조례가 법적 근거도 없었고 2002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금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법이 틀에 맞게끔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항이 다 틀려져 가지고 전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이 금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법이 틀에 맞게끔 보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항이 다 틀려져 가지고 전면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내용은 그게 그건데요. 사실상.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규칙에 보면 저희가 봉사센터장은 어떻게 뽑고 운영위원은.
○박상혁 위원 박상혁입니다.
저도 봉사단체 속에서 활동을 해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리고 자생적으로 봉사할 때하고 봉사 대상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활동을 할 때 실제로 대상은 한사람인데 군이나 또는 각 읍면을 통해서 피봉사자를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복됨이 없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의 대상자만이 많은 혜택을 받고 사실상 한집은 이 단체 저 단체 다 그 집을 봉사하는데 그 옆집은 전혀 등급으로 따지면 한 등급 정도 더 높낮이가 있을까한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를 할 때는 사실상 봉사단체가 접수가 될 때 봉사활동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역을 명확하게 해서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봉사단체 속에서 활동을 해가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타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 그리고 자생적으로 봉사할 때하고 봉사 대상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거나 또는 지원활동을 할 때 실제로 대상은 한사람인데 군이나 또는 각 읍면을 통해서 피봉사자를 선정을 할 때 상당히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복됨이 없이 실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보다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부의 대상자만이 많은 혜택을 받고 사실상 한집은 이 단체 저 단체 다 그 집을 봉사하는데 그 옆집은 전혀 등급으로 따지면 한 등급 정도 더 높낮이가 있을까한데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를 할 때는 사실상 봉사단체가 접수가 될 때 봉사활동을 할 때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동 내역을 명확하게 해서 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 봉사단체가 30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할 때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박상혁 부의장님과 같은 얘기인데 요즘 김장을 해서 많은 봉사 활동을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드라고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받아 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두 개씩 갔다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할 때는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박상혁 부의장님과 같은 얘기인데 요즘 김장을 해서 많은 봉사 활동을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드라고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받아 가지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두 개씩 갔다주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게 그렇습니다.
창고가 하나면 배분이 잘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데로 자생단체에서 자기 스스로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통제가 안됩니다.
창고가 하나면 배분이 잘 되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데로 자생단체에서 자기 스스로하는게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통제가 안됩니다.
○김일수 위원 자생단체에서 스스로 하는 건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중복 수혜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중복으로 되었다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새마을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서 보니까 새마을단체가 6개 읍면에 김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수혜자를 선정해 준다든가 중복되는 명단을 제외시킨다든가 그런게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런점이 고쳐야 되고 저희가 통제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남 돕는 일이 상당히 비계획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를 못 하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입니다.
같은 맥락의 부연질문을 드리면 부의장님이나 김일수 의원님 얘기가 맞는게 저희도 내적으로 많이 느끼고 옆에 사람에게도 많이 듣는데 가면 냉장고에 김치가 썩어서 버리고 자식들 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버릴 정도, 그리고 살림이 꽤 괜찮은 평소에 우리 군에 수준을 봤을 때 중반이상, TV도 평면TV, 냉장고, 에어콘 다 있는데도 봉사활동 대상자가 돼서 가더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내외가 장애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력봉사나 해주시지 물질적인 봉사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은 배재 시켜서 인력봉사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제공해 준단 말이예요.
이런 건 우리보다 더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인력지원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센터장한테 줘야될 꺼예요.
봉사의 맥을 짚어서 어디어디를 분리시켜줘야지 너도나도 다하는 건 좋은데 한군데 너무 집중되니까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같은 맥락의 부연질문을 드리면 부의장님이나 김일수 의원님 얘기가 맞는게 저희도 내적으로 많이 느끼고 옆에 사람에게도 많이 듣는데 가면 냉장고에 김치가 썩어서 버리고 자식들 가지고 가는 거야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버릴 정도, 그리고 살림이 꽤 괜찮은 평소에 우리 군에 수준을 봤을 때 중반이상, TV도 평면TV, 냉장고, 에어콘 다 있는데도 봉사활동 대상자가 돼서 가더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내외가 장애인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력봉사나 해주시지 물질적인 봉사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은 배재 시켜서 인력봉사만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물을 제공해 준단 말이예요.
이런 건 우리보다 더 잘사는데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인력지원만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골고루 수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센터장한테 줘야될 꺼예요.
봉사의 맥을 짚어서 어디어디를 분리시켜줘야지 너도나도 다하는 건 좋은데 한군데 너무 집중되니까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수혜에 대한 건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다 먹으면 괜찮은데 다 먹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질의해 주십시요.
○박상혁 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양양에는 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팀이 있고 또는 다른 계통에서 지원하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원봉사센터장이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의 연합회장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원봉사센터장이라해서 그런 부분만 해놓으면 실제로 지금까지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게 서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가 안되면 이건 아니죠.
우리 봉사단체 연합을 구성하고 그 연합에 회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엮어가서 앞으로 양양군 관례에서 봉사하는 많은 단체들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로 세워져야 효율적인 양양군의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자원봉사센터장이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의 연합회장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원봉사센터장이라해서 그런 부분만 해놓으면 실제로 지금까지도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서로 갈라져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게 서로 상호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아니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조가 안되면 이건 아니죠.
우리 봉사단체 연합을 구성하고 그 연합에 회장이 자원봉사센터장이 될 수 있도록 엮어가서 앞으로 양양군 관례에서 봉사하는 많은 단체들을 관장할 수 있는 위치로 세워져야 효율적인 양양군의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복지과장도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복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가 갈래도 많고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집중 관리할 수 있는 복지기획계가 신설이 돼서 그런 사항은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앞으로 개선이 될 껍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도 그 범주에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이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획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센터도 그 범주에 포함이 돼서 관리가 되도록 제도개선이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기획계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활후견기관은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소관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법적인 보험등 이런 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돼서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센터에서 마을 풀베기라든가 이럴 때 일부 수혜 때 간접 보조를 해주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리장들이기 때문에 되는 거지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리장이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따로 있는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도 이번 조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하고 리장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새마을지도자들은 현재까지 큰애로가 없는데 여자지도자들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새마을지도자도 이번 조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하고 리장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 새마을지도자들은 현재까지 큰애로가 없는데 여자지도자들 때문에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당장 향토지 구독도 그렇고 이것도 사업비가 수정예산에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향토지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계정을 못하고 기존에 배부되는 부수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만 위원 이장들하고 반장들이 2부씩하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오세만 위원 그걸 한 부씩 줄이면 되겠네.
단,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강원일보를 볼 건지 도민일보를 볼 건지,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녀회장들은 반드시 가야되요.
지도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단,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 강원일보를 볼 건지 도민일보를 볼 건지, 자기가 보고싶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녀회장들은 반드시 가야되요.
지도자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새마을 부녀회장.
○오세만 위원 지도자라하면 회장, 부회장은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좋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장 하나만 국한하는 것도 사실상 그동안 수혜를 못해줬으니까 여기에 총무까지는 구독을 해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횡성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농정산림과에서 마을 부녀회에 마을꽃길 가꾸기를 해서 간접지원을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고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저촉을 안 받고 부녀회장님들도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리장님들하고 중복이란 말이예요.
지금 리장님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운영상태를 보니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요청이 부녀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 지도자들은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새마을은 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관변단체로서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말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이 옛날에서부터 조직으로 부녀회가 없으면 양양군은 물론이고 면은 물론이고 마을도 운영이 안될 정도로 새마을을 엄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내 새마을 지회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모든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단 말이예요.
이걸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보면 리장님들하고 중복이란 말이예요.
지금 리장님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운영상태를 보니까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지원요청이 부녀회장들을 중심으로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 지도자들은 수혜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새마을은 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관변단체로서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말이 상당히 많은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이 옛날에서부터 조직으로 부녀회가 없으면 양양군은 물론이고 면은 물론이고 마을도 운영이 안될 정도로 새마을을 엄청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내 새마을 지회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모든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단 말이예요.
이걸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해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런데 저희가 현재 남자지도자라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고 리장님들이기 때문에 리장님들 면목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김일수 위원님 지적하신데로 남자 새마을지도자를 별도로 보강하기는 어렵고 기왕에 같이 새마을지도자하니까 남녀새마을지도자를 묶어서 일단 보면서 거기서 앞으로 차차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운영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안을 내놨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중복적으로 리장하고 지원을 해준다 할지라도 리장한테 기 지원이 되는 것을 또다시 중복되게 지원이 안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제가 지도감독 말씀하고 모든 군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 군회장 문제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도 숙제로 계속 안고 있다고 이번에 비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저희 군으로 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부녀회장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고치고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저희 군으로 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부녀회장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그때 고치고 보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을리장서부터 면단위 새마을 협의회장들 거쳐서 군 회장도 됐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23일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단위 부녀회장이 인준을 받고 안 받고 해서 체육대회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명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새마을부녀회를 제명 시킨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개인을 제명시켰지 단체를 제명시킨 건 아니니까 이해를.
○김일수 위원 체육대회를 보면 6개 읍면이 여성단체면 새마을 단체, 소방단체 이렇게 단체별로 해야지 되는 것이 여성단체 체육대회인데, 6개 읍면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6개 읍면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6개 읍면에 가면 새마을 부녀회장외에는 다른 단체가 1, 2명 참여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6개 읍면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 단위 자기네 회장을 제명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웃고 즐긴다는 것은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매끄럽게 실질적으로 군 단위 부녀회장이 자격이 안 된다면 빨리 제명을 하고 다시 선출하던지 끊고 맷는게 있어야지 실지 면 단위 부녀회장들이 무슨 체면이 뭐겠느냐는 얘기예요.
참여는 하겠지만 말이예요.
자기의 군 회장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명시켜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논다는 것은.
6개 읍면으로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6개 읍면에 가면 새마을 부녀회장외에는 다른 단체가 1, 2명 참여 하나마나예요.
그런데 6개 읍면에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여성단체 협의회 체육대회를 하는데 군 단위 자기네 회장을 제명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웃고 즐긴다는 것은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매끄럽게 실질적으로 군 단위 부녀회장이 자격이 안 된다면 빨리 제명을 하고 다시 선출하던지 끊고 맷는게 있어야지 실지 면 단위 부녀회장들이 무슨 체면이 뭐겠느냐는 얘기예요.
참여는 하겠지만 말이예요.
자기의 군 회장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제명시켜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논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새마을은 자치행정과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마을 부녀회장 관계 때문에 다년간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 숙제를 아직까지 매듭을 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선 새마을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지회에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우선 새마을 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지회에서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게 우리 군에서 보조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과연 새마을.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새마을부녀회 활동은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김일수 위원 새마을지회에는 지원을 해주는데 부녀회원들 개개인에게는 아무 혜택도 없더라고요.
그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몰라도.
부녀회장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없고 각 읍면에서 꽃밭 가꿔서 자기들 봉사활동하고 새마을지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이 어디서 사창되는지.
그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 돈이 어디 쓰이는지 몰라도.
부녀회장들한테는 아무런 지원이 없고 각 읍면에서 꽃밭 가꿔서 자기들 봉사활동하고 새마을지회에 많은 지원을 해주면 그 돈이 어디서 사창되는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획기적인 지원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니까 두고 보십시요.
○김일수 위원 내년에는 부녀회장도 정리를 해가지고 자격을 주던가 아니면 제명을 시키든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읍면별 부녀회는 잘 되는데 군 부녀회장 관계 때문에 그렇지.
○김일수 위원 글쎄 읍면별로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양양군의 모든 행사는 부녀회가 아니면 행사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전체적인 군단위 체계를 못해서 군단위 새마을이 지탄을 받는걸 보면 면 단위에서 묵묵히 일하는 부녀회장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 새마을 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시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소속 여직원 보호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성차별의 개선에 의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여성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여성발전위원회의 규정과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30조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 지원등에 관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양양군여성발전기금 및 조성, 운영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추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여성의 군정참여 확대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시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 소속 여직원 보호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성차별의 개선에 의한 직장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여성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과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여성발전위원회의 규정과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 30조에서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 여성관련 시설 지원등에 관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양양군여성발전기금 및 조성, 운영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여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여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오세만 위원 이게 여성발전이 양양군 여성발전이예요? 양양군청 여성발전이예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양양군 소속직원만의 얘기만은 아니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건 군수 소속 직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건 군수 소속 직원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것만은 아니고요.
○오세만 위원 일반 양양군 여성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양양군 전체를 본다면요?
○오세만 위원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여성정책의 3조, 4조, 5조, 6조가 전부 양양군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인데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이게 규칙 안이 내려와서.
이게 규칙 안이 내려와서.
○오세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청여직원들을 한정한다는 건 포괄적 의미가 없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여기에 군까지 들어 가는게.
○오세만 위원 실제 군수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 임신, 출산에 관련돼서 나왔는데 여기를 어떻게 해석 해야 돼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2장에서는 7조만 양양군 소속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양양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2장이 3조에서 13조까지 10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7조만 양양군청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양군 여성 정책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양양군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제2장이 3조에서 13조까지 10개 조항이 있는데 거기서 7조만 양양군청만 관련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양군 여성 정책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건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오세만 위원 양양군청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바꾸던지 하셔야지 양양군 여성발전에서 군수가 소속직원을 따로 내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기본 조례는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으로 해놓고 여기에 군수는 소속직원을 별도로 따로 별도로 편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괄호하고 양양군청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면 양양군청까지 별도로 조례안을 따로 하든지 해야지.
기본 조례는 양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으로 해놓고 여기에 군수는 소속직원을 별도로 따로 별도로 편애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괄호하고 양양군청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면 양양군청까지 별도로 조례안을 따로 하든지 해야지.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가는데요.
여기 제7조를 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속초시.
여기 제7조를 근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속초시.
○오세만 위원 맥락은 틀리다니까 따로 별도로 얘기하시더라도.
○전문위원 한홍빈 제가 검토를 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양양군 전체 여성발전 기본정책 안인데 그 중에서도 전체 양양의 여성발전에 넣었는데 그 중 여성중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니까 그 사람도 여성으로 인해서 남녀의 차별을 받지 말라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해는 가는데 여기 정책으로는 군청 소속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잖습니까?
○오세만 위원 포괄적으로 물어야지.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성주간 행사도 별도로 뽑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오세만 위원 여성발전은 하나니까 양양군 전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지 군수는 소속여직원을 편중을 두냐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것도 일부 여성정책의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오세만 위원 다른 여성단체가 봤을 때 군청만 하나 국한되지 않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한홍빈 『청취 불능』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각 직장단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례에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7조, 9조에 군수는 소속 직원에 한한다는 얘기지 포괄적으로 내용이 들어 가는게 아니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12조3항에 보면 군수는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립과 정착을 위하여 매년 여성정책계획에 의거 수립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몇 명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한 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상당히 좋은 안으로 사실상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양양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자체는 상당히 우리 인구정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은 제가 한글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 가지고 있는데 생활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한 두명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저소득층 집안에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물론 생계유지에도 애로점이 있지만 한글에 대한 이해, 한국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봤는데 물론 5번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겠지만 나중에 한글 교육이라든가 한글 문학 풍습이해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분들이 요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한글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삽입되어서 이 분들에게 외국여성을 위한 정책에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분들의 가장 애로점이 물론 생계유지에도 애로점이 있지만 한글에 대한 이해, 한국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곁에서 봤는데 물론 5번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하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되겠지만 나중에 한글 교육이라든가 한글 문학 풍습이해 프로그램도 하나 넣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마 이 분들이 요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이라든지 한글문화, 풍습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삽입되어서 이 분들에게 외국여성을 위한 정책에 삽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김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준식 위원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제가 지금 양양군에 외국에서 오신 분이 5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친정으로 보내주기 행사가 4-5명을 비행기 값을 지원해 주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국가가 있고 그런데 평균 1년에 2가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왜냐면 지금 TV도 나오는걸 보면 러브인 코리아인가 외국가정에 보내는 것, 저도 중요시 보고있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양도 보게되면 외국인들이 몇몇 가정 빼놓고는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예산이 조금 된다면 몇 분이라도 더 고향을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양도 보게되면 외국인들이 몇몇 가정 빼놓고는 오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해서 예산이 조금 된다면 몇 분이라도 더 고향을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9일 시행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토지 분할시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비도시 토지분할도 개발행위가 허가대상에 포함되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현행 21개에서 27개 변경되어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토록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건축법 시행령이 2006년 5월 9일 시행되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17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종전에는 토지 분할시 도시지역에서만 허가를 받았으나, 비도시 토지분할도 개발행위가 허가대상에 포함되었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토록 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현행 21개에서 27개 변경되어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토록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과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 바와 같이 건축법시행령과 국토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24조 규정안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보다 좋아진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종전보다 규제가 된 사업이죠.
○오세만 위원 먼저 200제곱미터에서 분류해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전에는 녹지지역 200평방이상일 경우에만 됐는데 지금 관리지역, 농림지역, 환경보전지역도 일정면적 일때만 허가를 받지 않고 나머지를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선이 더 많아진게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규제만 자꾸 늘어나 심해지는 거네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땅을 생계로 난개발을 억제하는게 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대도시야 그렇습니다만 여기 군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실제적으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예상 되는게 얼마 없습니다.
사실 60평방 미만일때만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받고.
사실 60평방 미만일때만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은 허가를 안 받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받지 아니하고.
미만인 것만 받고 이상인 건 안 받는 겁니다.
미만인 것만 받고 이상인 건 안 받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거기는 도시지역 이기 때문에.
○김준식 위원 그러면 6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냥 개별법에서 농지법이라든가 개별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국토법에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촌?어항법 법률 7571호로 2005년 5월 31일 공포, 제정?시행을 해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항관리청인 군수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 단체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안4조 내지 5조에 있고 안6조 내지 17, 18조에 보면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어항시설 유지?보수등의 조치와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및 21조에 보면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을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2조 및 안 제28조에 보면 어항시설 점?사용로의 납부방법, 과오납 사용료, 처리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관리 조례안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의결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촌?어항법 법률 7571호로 2005년 5월 31일 공포, 제정?시행을 해서 관할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항관리청인 군수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 단체등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안4조 내지 5조에 있고 안6조 내지 17, 18조에 보면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어항시설 유지?보수등의 조치와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9조 및 21조에 보면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을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22조 및 안 제28조에 보면 어항시설 점?사용로의 납부방법, 과오납 사용료, 처리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관리 조례안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의결에 대해서 효율적인 어항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바와 같이 어촌?어항법의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규정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은바와 같이 어촌?어항법의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규정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입니다.
17조와 관련해서 ‘폐유수거 용기의 비치,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했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17조와 관련해서 ‘폐유수거 용기의 비치,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 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했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전에는 시군에서 관리했는데 해경으로 인해서 수협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폐유수거를 할 때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폐유가 항내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폐유수거를 할 때 수거용기를 설치하고 폐유가 항내로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수협에서 일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건 지금 인구는 행정에서도 관리하는데 어촌계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전기세를 수협에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 조례에 폐유수거 용기 비치와 관련해서 수협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수협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에서 괜히 할 필요 없고 관리 시설을 위탁 관리하게끔 수협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등 이런 건 같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기타 여기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촌관광을 위한 것 19조3항에 보면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했는데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 괜히 할 필요 없고 관리 시설을 위탁 관리하게끔 수협에서도 가능한 거니까 등 이런 건 같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기타 여기에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어촌관광을 위한 것 19조3항에 보면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했는데 이것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렇죠.
무단으로 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겁니다.
무단으로 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겁니다.
○오세만 위원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건조하는 행위에서 무단으로 어구?어망을 말린다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말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점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망을 건조할 때 저희들이 공유수면이라든가 재경부 땅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세만 위원 어촌계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수협에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수협에서 너무 나몰라라 하는게 보이는데 이런 건 넘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미쳐 챙기지 못하는 건 수협에서 챙기고 아니면 수협에서 안 되는 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중관리가 되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미쳐 챙기지 못하는 건 수협에서 챙기고 아니면 수협에서 안 되는 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중관리가 되니까 일원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그건 어촌계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검토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검토위원회의 운영 방안 규정을 제5조, 검토위원회의 기능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지정되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해로부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통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근거를 두고 제정이 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재해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검토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검토위원회의 운영 방안 규정을 제5조, 검토위원회의 기능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의 검토의견 제출은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가 지정되어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재해로부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통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입안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표준안에 의거 입안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10건이 들어온걸 보면 거의 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10건이 들어온걸 보면 거의 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소방 방재청에서도 소방 방재청 본부장 이상급으로 하게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국이 있는 곳은 국장급, 부시장 있는 곳은 부군수.
○김준식 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조례안이 거의 다 보면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2년도 루사를 겪었고 매미를 겪었고 이번에도 두 번의 피해를 겪었는데 제가 며칠동안 현장을 다니다 보면 참 애석하게도 이번 피해는 피해난 곳만 복구계획에 있지 사실상 가보면 분명 이것은 터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공사 하는게 90%라고 봐야됩니다.
지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다니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2002년도 루사를 겪었고 매미를 겪었고 이번에도 두 번의 피해를 겪었는데 제가 며칠동안 현장을 다니다 보면 참 애석하게도 이번 피해는 피해난 곳만 복구계획에 있지 사실상 가보면 분명 이것은 터질 것을 예상하면서도 공사 하는게 90%라고 봐야됩니다.
지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은 다니면서 잘못됐던 부분들은 어떻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거하고는 성격이.
이것은 우리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이관해서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사항.
이것은 우리가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이관해서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한 사항.
○김준식 위원 미리 검토라는게 사업비도 없고 지금 다니다 보면 거의 90%정도가 미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보이죠.
이게 조례가 되면 20인이 구성이 되면 양양군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가 터졌는데 이번에 공사.
이게 조례가 되면 20인이 구성이 되면 양양군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가 터졌는데 이번에 공사.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만일을 위해서 토석 채취허가를 민간업자가 군청에.
이건 뭐냐면 만일을 위해서 토석 채취허가를 민간업자가 군청에.
○김준식 위원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허가를 들였을 때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토석채취를 할 때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서.
허가를 들였을 때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토석채취를 할 때 어떤 재해가 발생할 것인가 앞으로 그런 것을 사전에 영향을 평가해서.
○김준식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떠한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얼마만큼 나타날 것이며 어떠한 사업하고 맥락이 똑같이 가는게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만일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할 경우 노선을 정비할 때 노선을 A쪽으로 할 것이냐, B쪽으로 할 때 재해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걸 사전에 위원회를 통해서 최해 저감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그럼 위원회 구성 조건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2페이지 위원회 위촉 및 구성은.
○김준식 위원 20인 이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이것은 20인 이하로 구성돼되 20인이 다 위원회 활동을 하는게 아니라 사안별로 5명 내지 10명으로 전문가가 참여해서 영향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수당과 여비는 얼마를 줍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저희 규정에 의해서.
○김준식 위원 중앙부처에서 내려왔다는 지침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해대책법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입니다.
5조에 보면 2조도 그렇고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가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성을 보면 2조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과 방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식견 여기에 본부장이야 당연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식견을 갖춘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5조에 보면 2조도 그렇고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추가 위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구성을 보면 2조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과 방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 식견 여기에 본부장이야 당연히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식견을 갖춘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런 경우는 방재 분야에 속해 있는 교수라든지 방재 전문가 쪽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5조1항에 보면 사안별로 5인 이상, 이건 잘되어 있는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든지 서면으로 봐서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5조1항에 보면 사안별로 5인 이상, 이건 잘되어 있는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든지 서면으로 봐서 물론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장을 가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위원들이 지정이 되면 인허가 신청권자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단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조례안에 현장을 가봐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다가 바쁘면 그만 두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이건 조례로 규정이 되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제9조에 보면 현지 조사라는게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오세만 위원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말고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오세만 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너무 제한적인 사항을 둘 수는 없으니까.
○오세만 위원 우리가 사전재해를 막는 건데 강제 규정을 넣어야지 할 수 있다 없다는 건 가도 되고 안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제5조에 의해서 서면 검토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끝나고 서면 검토에 미비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오세만 위원 그래도 현장을 방문해서 제대로 보는 것하고 서류로 사진을 대체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위에서 내시 된 것 그대로 베낀 겁니까?
우리군에서 보호하는 건 뭡니까?
우리군에서 보호하는 건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는 거의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이외에는 거의 내용 자체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했는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죠.
이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조례안을 두자는 얘기죠.
검토 좀 한 번 해보시죠?
‘하여야 한다’라고.
이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데 조례안을 두자는 얘기죠.
검토 좀 한 번 해보시죠?
‘하여야 한다’라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조례에 강제 규정을 두게되면 조례에 탄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가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게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식 위원 잠깐만요.
김준식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길 춘천이나 원주같은 경우는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이 위원장인데 태백시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 홍천도 과장, 영월도 과장급 공무원, 평창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과장분들도 위원장이 있잖아요?
김준식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시군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하시길 춘천이나 원주같은 경우는 국장이 있으니까 국장이 위원장인데 태백시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 홍천도 과장, 영월도 과장급 공무원, 평창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과장분들도 위원장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아까는 중앙 지침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중앙에서도 격을 한 단계 높혀 놨는데 몇 개 시군은 그렇게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겠다고 했고 인제, 고성, 양양 주변 시군은 부군수로 하기로.
○김준식 위원 왜 따로 갈려고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전재해 영향성이 얼마만큼 양양군에 일이 많아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거의 다 조례를 보게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 업무성을 봤을 때 과연 참석할 수 있는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인제, 고성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해서 양양까지 덩달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따라 갈라면 인제, 고성도 10인에서 20인 이하인데 똑같이 따라가지 양양은 20인 이상 40인 이하 양양군에 무슨 돈이 많다고 1인당 하루 7만원씩만 잡아도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전재해 영향성이 얼마만큼 양양군에 일이 많아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지금 거의 다 조례를 보게되면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 업무성을 봤을 때 과연 참석할 수 있는 1년에 한번이든 두 번이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평가를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인제, 고성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된다해서 양양까지 덩달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따라 갈라면 인제, 고성도 10인에서 20인 이하인데 똑같이 따라가지 양양은 20인 이상 40인 이하 양양군에 무슨 돈이 많다고 1인당 하루 7만원씩만 잡아도 적은 돈이 아닌데.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제2조에 저희도 20인 이하로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20인 이하인데 여기 보면 20인 이상 40인 이하잖아요.
20인 이하면 똑같이 따라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큰 시같은 경우는 국장급 있는데는 사실상 과장분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 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게 옳을 것 같지 않아요?
20인 이하면 똑같이 따라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큰 시같은 경우는 국장급 있는데는 사실상 과장분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전문건설 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돼서 하는게 옳을 것 같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방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보통 방재 전문가들이 관동대학교 같은데 교수님들하고 일부 그쪽에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원 위촉하기 때문에 시군 과장급으로 하기에는 위원장의 격이 낮아서.
○김준식 위원 위원장은 겉다리네요.
위원장만 만들어놓고 교수들의 얘기를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교수분들하고 건설회사 몇 십년 씩 근무했던 분들이 났겠죠.
교수들이 하자고하면 그렇게 합시다하고 방망이를 두들기면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영어선생님이 영어 가르키지 수학을 가르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만 다른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조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옆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 준다는 것은 양양군 독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만 만들어놓고 교수들의 얘기를 듣긴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교수분들하고 건설회사 몇 십년 씩 근무했던 분들이 났겠죠.
교수들이 하자고하면 그렇게 합시다하고 방망이를 두들기면 그런 행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얘기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영어선생님이 영어 가르키지 수학을 가르킵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면 좋지만 다른데는 그렇게 안 하는데 조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옆 시군에서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 준다는 것은 양양군 독창성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격이라할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부군수 정도는 위원장이 되야.
9.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시 52분)
(11시 52분)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하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양군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 현행 74%에서 85%로 높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은 평균 톤당요금 827원에서 951원으로 15%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수도사용조례상 하수도 요율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율로 책정되어 있어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사용료 요율을 인상하여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은 현행 톤당 평균 275원에서 318원으로 15% 인상하였으며 현실화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 개선안은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요율표는 업종 통폐합 및 업종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 전용공업용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7단계에서 4단계로 업종 통폐합 및 업종 변경을 개정코자함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업종구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수도 급수조례 업종 구분표와 동일하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하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현재 양양군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비해 공급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현실화율 현행 74%에서 85%로 높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물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은 평균 톤당요금 827원에서 951원으로 15%인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수도사용조례상 하수도 요율은 처리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율로 책정되어 있어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사용료 요율을 인상하여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요율 인상은 현행 톤당 평균 275원에서 318원으로 15% 인상하였으며 현실화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요금체계 개선안은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요금 요율표는 업종 통폐합 및 업종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 2종, 전용공업용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으로 7단계에서 4단계로 업종 통폐합 및 업종 변경을 개정코자함이 되겠습니다.
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업종구분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 수도 급수조례 업종 구분표와 동일하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물 사용을 유도하여 군민의 자원 절약 생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한 사안으로 주민의 주관심사인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에 대해 지난 9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한, 지난 10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하수도 요율은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사용료 요율을 인상하여 하수도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충할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활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0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을 높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물 사용을 유도하여 군민의 자원 절약 생활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한 사안으로 주민의 주관심사인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에 대해 지난 9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한, 지난 10월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이의 신청이 없었으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하수도 요율은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사용료 요율을 인상하여 하수도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충할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주민의 이해와 협조속에 원활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주민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본 2건의 조례안중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현실화 85%정도 수준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도 15%정도 모자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상하수도 관련해서 채무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네?
○오세만 위원 상하수도해서 기체액이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상수도가 200억 정도 되고요.
하수도가 200억, 한 5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하수도가 200억, 한 5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오세만 위원 원인자 채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하수도 200억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하수도만 양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오세만 위원 현실화율 85%면 물가위원회 할 때 부담이 가더라도 높혔으면 하는 바램인데 나중에 또 인상시켜야 할 꺼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1차로 올렸고 2006년도에 2차로 올리는데 한 85%선에서 당분간 부담감이 커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앞으로 3, 4년은 더 있다 올리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그 때 까지 채무를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은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이 결손이 1년에 9억 정도 결손을 보는데 이번에 인상을 하면 4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오세만 위원 9억에서 4억으로 줄어든다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5억정도 결손이 생기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내년도만 5억정도가 결손처리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이듬해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올 12월해서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상수도가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현남까지 양양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청원경찰이 10여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 예산이 8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될 수 있으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남까지 양양상수도가 공급이 되면 청원경찰이 10여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 예산이 8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될 수 있으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당장은 어렵겠지만 년차적으로 자연 감소쪽으로 유도를 하고 다른 실과소에서 필요하면 인원을 발령내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자연감소 하면 뭐해요?
군수는 자꾸 증원시키는데 자연감소 하면 뭐합니까?
일반 자치행정과에서도 자꾸 늘리고 상하수도는 자연감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연감소 인원이 내년도에 당장 할 인원이 있어요?
군수는 자꾸 증원시키는데 자연감소 하면 뭐합니까?
일반 자치행정과에서도 자꾸 늘리고 상하수도는 자연감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자연감소 인원이 내년도에 당장 할 인원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내년도에 3명 정도 예상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작년에 현북까지 공급을 했고요, 서면쪽을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남 인구 수질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서면쪽 내년, 후년까지 할 것을 국비를 10억 반납하고 내년 후년서부터 현남 인구쪽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남 인구 수질이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서면쪽 내년, 후년까지 할 것을 국비를 10억 반납하고 내년 후년서부터 현남 인구쪽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되면 현북 상수도는 폐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상혁 위원 지금 요금 인상 계획에서 1안, 2안을 해 놓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네.
○박상혁 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1안 사항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2안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1안과 2안을 해 놓고 1안을 선택하게 된 것은 부담가중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차 인상을 했고 2년후에 15%, 20%를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15%가 적당해서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차 인상을 했고 2년후에 15%, 20%를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감이 가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물가조정위원회에서 15%가 적당해서 15%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혁 위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1안을 선택을 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렇습니다.
○박상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부과하는데가 11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 관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관내에는 아직까지 한곳도 안 하고 있고요.
1월 1일부터 첫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첫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당초에는 부과를 한 군데도 안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이 시내쪽에 차집관로가 아직 안되고 이번 10월달 정도면 6, 70% 차집관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과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과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부과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과 금액이 산출 되었을꺼 아니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면 톤당 318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전체.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전체는 연간 세입이 4억4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오세만 위원 인상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당초 2003년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만 위원 있었는데 당초에 하수도료를 왜 안 받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양양군 하수도가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준공이 되고 차집관로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를 못 한 겁니다.
○오세만 위원 그렇더라도 하수도 물을 내려보내면 부과하면 되지 못할게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 손실금이 많았겠네요?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물이 그리로 흐르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손실금이 많았겠네요?
조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물이 그리로 흐르지 않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지금 시내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될 때는 본 관로만 주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2년차에 걸쳐서 시내일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2년차에 걸쳐서 시내일원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저희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양군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