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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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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6년 12월 20일 (수)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오세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6시 06분 속개)

○위원장 오세만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장시간 6시간 동안을 했는데 의견도 많이 계진 하시고 하였습니다만 원안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2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오늘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군 재정여건상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축소 및 제외를 고려하였으며,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고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으로 군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예산의 비중을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부서별로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한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투자사업 및 숙원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 농어촌의 정주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사항별 설명이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련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 및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만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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