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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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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9월 7일  (목)  11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한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이솝어린이 집 원생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회의진행 등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현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먼저 한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과 이솝어린이 집 어린이 여러분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5일 제2차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사항별 설명을 들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관련실과 소장의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비춰 볼 때 예산편성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없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사안으로는 첫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출시기가 예년에 비해 상당기간 늦어져 향후 정리추경 등 형식에 치우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시 재산매각 수입의 불확실성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과 더불어 상당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사업 유보는 물론 이를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는 군민과 약속했던 사업들이 제때 이행되지 못한 점은 행정불신과 사업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심성 예산의 편성은 지양토록 하고 예산편성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금회와 같은 사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겠습니다만 연안어선 감척사업, 마을어장 인공어초 시설,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농어민을 위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사업예산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해소해야겠으며 군 부채 문제와 관련 주민의 불안감,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간 사업형평성 불균형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으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선정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으며, 공무원의 정원운영 및 비정규직 정원운영과 관련한 교부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토목직 공무원 등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읍면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예산이 삭감되고 경상경비 및 소모성 경비절감 등 긴축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행정 내부적으로 정기 소모성 물품 절약 등 작은 것부터 실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며 이만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준식 의원, 김일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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