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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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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 8월 30일  (수)  10시 05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
  5. 4.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6.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양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4. 3.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6. 5.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8.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 9.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1. 10. 양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2.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한석  사무과장 오한석입니다.
  먼저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6-7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양양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총 10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에서는 양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조례안을 비롯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1. 제1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우섭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기간은 2006년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종료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사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양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전정남 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정남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전정남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으로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참된 의원상 적립에 힘쓰고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리실천규범의 주요내용으로는 윤리강령의 준수와 더불어 품위유지, 청렴의 의무, 비밀누설 금지, 사례 금지 수수 금지, 기부행위 금지, 겸직 금지, 본 조례규정에 위반에 따른 윤리심사 등을 통상적으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와 관련된 의안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외 5인 발의) 
5.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양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비롯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과 같이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에서 매년 초에 의회 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본 조례의 핵심사항인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매 회기를 25일 이내로 개회하되 1차 정례회는 7월 6일에 2차 정례회는 12월 4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 안건처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4의 규정에 따라 1차 정례회는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 2차 정례회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에 대해서는 매 회기를 15일 이내에서 개회하되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처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난 4월 28일자 지방자치법 제50조 2의 윤리특별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종전의 회의규칙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도 우리 의회와 관련된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이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정된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구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종전의 양양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기존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구성은 제1조 목적에서 제13조 운영세칙까지로 13개 조항으로 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두도록 구성하였으며, 제3조 기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지방재정공시의 심의, 군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양양군지방채 상환, 기금설치 운영조례 제5조에 규정한 심의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한 사항 등을 자문 또는 심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로 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규정하였으며, 제7조 위원회 운영은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양양군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와 양양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행정수요의 능동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여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를 497명에서 4명이 증원된 501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원된 정원 총 4명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교육훈련 전담을 위하여 1명, 보육업무 보강을 위하여 1명, 토지관련업무 보강을 위하여 2명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2회에 걸쳐 심도있게 논의된바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7분)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등에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재무과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간 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도 6월 2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별표1의 재증명등 수수료 중에서 8항의 지방세에 관한 증명의 지방세납세증명 1통에 300원과 지방세 세목별과세 납세증명 1통에 300원을 800원으로 12번째 부동산관련 증명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연도별로 1필지에 3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통에 600원을 8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일로 시행됨에 따라 영 제109조 및 58조 2항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금액,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실비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을 경리관이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추정가격 30억 이상의 공사와 용역물품은 5억이상의 계약의 체결방법,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소위원회 구성은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심의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상한금액은 규칙으로 제정토록 하였고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설치공사 등의 주민생활 밀접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도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재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양군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연면적 200㎡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비 일부를 부담케 되어 있고 그 부담금의 70%가 지방에 배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 배분되는 자금을 법 제4조 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그 자금을 원활히 관리 운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현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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