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5년 7월 6일(수) 9시 35분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 5. 양양군민자투자사업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3.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4.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9시 35분 개의)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양양군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형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4억 7,598만원중 10억 8천 61만 2,880원이 지출되고 1억 7천 8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528만 6,1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방치폐기물 악취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2천만원, 긴급방역사업과 폐수 슬러지 위탁처리에 4,986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태풍 "메기", "루사" 및 강풍, 폭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해 8건에 10억 1,074만 4,880원이 지출되었으며, 양양군 종합운동장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5건의 사업 2억 9,73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3,040억 329만 3,270원으로 99.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513억 1,42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356억 9,054만 240원으로 77.5%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683억 3,849만 7,760원 중 384억 6,944만 8천원은 이월액으로, 298억 6,904만 9,7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전년대비 지방세 결손액 증가로 세수증대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 과오납 반환금의 급증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 76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과다 및 부적정 전용으로 불용 처리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행적인 예산계상으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및 지출은 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과 군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에 있어 체납액 및 융자금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고, 법정기금이라 하더라도 운용실적에 따라 기금의 존폐여부를 다시한번 제고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4억 7,598만원중 10억 8천 61만 2,880원이 지출되고 1억 7천 8만 1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억 2,528만 6,12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는 방치폐기물 악취에 따른 민원해결을 위해 2천만원, 긴급방역사업과 폐수 슬러지 위탁처리에 4,986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태풍 "메기", "루사" 및 강풍, 폭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해 8건에 10억 1,074만 4,880원이 지출되었으며, 양양군 종합운동장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5건의 사업 2억 9,731만 8천원에 대해서는 이월 또는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외 사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작성되어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 부속 명세서와 결산검사위원 검사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세입예산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 3,040억 329만 3,270원으로 99.9%가 수납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전년도 이월금 1,513억 1,42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액 3,040억 2,903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2,356억 9,054만 240원으로 77.5%가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 대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 683억 3,849만 7,760원 중 384억 6,944만 8천원은 이월액으로, 298억 6,904만 9,7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분야별 보완·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세입심사 주요사항으로 세입확보 노력, 미수납 발생원인, 과오납 발생 원인, 체납액 발생원인 등을 심사한 결과 전년대비 지방세 결손액 증가로 세수증대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체납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입 과오납 반환금의 급증은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바, 철저한 세무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액체납 76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조속한 행정처리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이 목적한 바 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이월예산의 사용,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령의 과다 및 부적정 전용으로 불용 처리하거나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는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관행적인 예산계상으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경상적 경비의 과다계상 및 지출은 투자사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과 군의 발전을 위해 보다 심사숙고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능률성과 채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금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 및 관리되는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 및 생활안정자금의 운용에 있어 체납액 및 융자금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하고, 법정기금이라 하더라도 운용실적에 따라 기금의 존폐여부를 다시한번 제고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적인 2004년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 결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행정이 추진되었습니다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박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조성 등에 대비하여 토지취득을 통한 집단화된 군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건과 일부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건의 안건은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조성 등에 대비하여 토지취득을 통한 집단화된 군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변경 건과 일부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난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으므로 제안설명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양양군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민자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