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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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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5년 6월 27일(월)  10시 1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1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
  7. 6.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1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 외 5인 발의)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5.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6. 5.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양양군수 제출)
  7. 6.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8. 7.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9.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양양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5-5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군정질문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9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의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를 위한 정례회의가 되겠습니다.

1. 제117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주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상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저를 포함한 6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2004년도 세입세출경산승인의 건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현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부의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현수   김현수 부의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05년 6월 30일 1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 받은 관련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5.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육성법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조문수정과 지방세법 개정령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양양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성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 명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확대되어 건축임대는 60~145㎡, 매입 임대는 60~85㎡까지 감면을 확대 적용하였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임대주택 감면사업자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양 제1차, 2차 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현행 지방자치법이 정한 천재지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 외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세법 제9조 2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로 추가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이재민의 빠른 자활의지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 건축물과 임야, 토지분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피해사업자에 대한 재산할사업소세와 피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불피해자 양양군세감면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7.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 시행되면서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던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 심의조항을 신설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내용은 자연환경보존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 보존을 위한 경관형성조례를 운영하였으나 경관형성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양양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동일하여 이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담당부서를 건설과 건설행정 부서에서 지역개발과 지역계획부서로 업무를 이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본 안건도 지난 간담회시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경관형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군정질문서 작성 등을 위해 내일과 모래 2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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