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1일(화)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 3.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 2.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 3.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양양군수 제출)
- 4.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 5.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6.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김주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군수님과 김현수 부의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 설명회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군수님과 김현수 부의장님께서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사업 설명회 참석차 출장중임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며 의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병경의건을 산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의건, 양양군포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양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5건이 추가로 제출된에 따라 오늘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의건, 양양군포월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 양양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양양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등 5건이 추가로 제출된에 따라 오늘과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방금 상정된 2건은 여러차례 논의가 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주혁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박태석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이 착실히 추진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맏은바 책임을 다한 결과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된 양양군문화복지회관과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준공 및 착공단계에 있으며 오산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사업, 연어생태전시관건립사업 등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착실히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공설묘지조성 및 환경자원센터건립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보전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우리군이 지향하는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게 될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특구와 신항만 건설,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본격적인 시행이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계획수립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군정추진에 있어 우리군에 실익판단을 정확히 하여 행정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군의 군민화 운동 시 군부대의 역할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적절한 운영 등 우리군과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등 성과위주의 행정집행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활성화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많은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열악한 농업환경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자원 증강과 생산물의 판로확보 등 실질적인 정주환경조성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등 주변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하조대 등대 및 정자각 주변과 선림원지 범부 고인돌 등 문화유적 등에 대해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민원이라도 귀기울이는 민본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인 해안선 철책 철거문제, 도시계획지역내 비도시계획도로의 관리 및 보상문제 등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사무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하여야 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과 간사에 박태석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 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이 착실히 추진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공무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맏은바 책임을 다한 결과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군의 비전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된 양양군문화복지회관과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준공 및 착공단계에 있으며 오산선사유적지 전시관 건립사업, 연어생태전시관건립사업 등 우리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착실히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공설묘지조성 및 환경자원센터건립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보전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우리군이 지향하는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게 될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특구와 신항만 건설, 낙후지역개발사업에 본격적인 시행이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 계획수립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둘째, 군정추진에 있어 우리군에 실익판단을 정확히 하여 행정집행에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추진 군의 군민화 운동 시 군부대의 역할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적절한 운영 등 우리군과 군민에게 돌아오는 혜택 등 성과위주의 행정집행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활성화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많은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열악한 농업환경속에서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수산자원 증강과 생산물의 판로확보 등 실질적인 정주환경조성에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등 주변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하조대 등대 및 정자각 주변과 선림원지 범부 고인돌 등 문화유적 등에 대해 관광객의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민원이라도 귀기울이는 민본행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최근 이슈인 해안선 철책 철거문제, 도시계획지역내 비도시계획도로의 관리 및 보상문제 등 군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사무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하여야 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태석 위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석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8일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외출장 등 작은 부분이라도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중국 양양구 농업연수생 교류에 있어 우리 군의 농업기술 유출로 부의 역수입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산불방지 활동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가 우선되어져야 하다고 판단되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균형발전 및 군민의 접목기회 확대방안,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있어 어촌지역의 활성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1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의 감소,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상금 5억원과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 그리고, 소규모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소액의 필요경비로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99억 7,948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8일간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군민복지향상, 농어촌 소득증대 등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외출장 등 작은 부분이라도 세입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중국 양양구 농업연수생 교류에 있어 우리 군의 농업기술 유출로 부의 역수입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산불방지 활동에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가 우선되어져야 하다고 판단되며,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균형발전 및 군민의 접목기회 확대방안,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있어 어촌지역의 활성화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군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 기타 의견과 예산 항목별 증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12월 17일 1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의 감소, 지방교부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새농어촌 건설운동 시상금 5억원과 문화복지회관 개관에 따른 관련 경비, 그리고, 소규모 사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 10개 회계중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소액의 필요경비로 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67건에 199억 7,948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예산편성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주혁 박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주혁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